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성배 의원 발언
석영
장석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의원들의 질문에 이어 오늘은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답변방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답변순서는 군수, 부군수 순으로 하되 건별로 답변한 다음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답변한 후 다음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현직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성배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누수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김성배 의원입니다. 상수도 누수관계를 가지고 군수님께 답변을 듣게 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게 어떻게 보면 참 소소한 것 같지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 입니다. 전국적인 누수율이 18%내지 19%로 봤을 적에 우리 가평에 누수율이 11%라고 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군수님께서 그 만큼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외서면 청평의 누수율을 보면 50%가 넘은 적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50%가 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인데 이제와서 27%까지 그것을 줄인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군 전체의 11%에서 외서면이 27%라고 하면 타 지역은 거의 99%까지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비한다면 27%의 누수를 본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도관을 누수탐지기로 탐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발견치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은 부분에 누수율이 많이 발생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은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파악해 보시고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 이은 부분만 이은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 시공할 때에 어떻게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예 그때 문제가 있어서 지금 노후관 교체로는 300m 본관부터 내려가서 50m, 30m, 20m까지 거의 노후관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노후관 교체를 99%까지 한 입장에서도 27%의 누수율을 봤을 적에는 반드시 이음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실무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장비까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우선 그러기 전에 발전소댐 취수장 부분에서부터 하천을 끼고 시장 시내입구까지는 한번 그것을 전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저는 누차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음새의 부분은 감독소홀로 그렇게 되었고 기 지나간 일이되 두 번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 일 때문에 군수께서는 주민으로부터 상당히 고통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랬을 때에 실무자들이 군수께서 그와 같이 고생하시는 것을 그 뜻을 알고 따른다면 좀더 하천부터라도 돈이 덜 들어가고 장비만 가지고 우선 파헤쳐서 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막대한 수억원씩 예산을 들여서 탐지를 한다. 결과도 안 나오고 찾아 볼 수도 없는 그런 탐지를 하게 되고 지금 엉뚱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많이 들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걱정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리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해제가 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98년 11월 27일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금년에 하천리 취수장에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에 걸쳐서 약 120일 동안 16만6,370톤을 하천리의 물을 끌어올렸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천리 거기를 취수장보호구역을 해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폐쇄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도 물을 끌어올리면 그 주위에서는 그대로 더럽혀도 어떤 규제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 여름 휴가철에 조정천을 들렸는데 물이 더러워서 아이들을 물에 못 담그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고무호수로 고무다라에 받아 놓고 아기들을 거기에 앉혀 놓고 나무 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봤을 적에 그 물이 얼마나 더러워서 물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을 만인이 아는 그런 입장에서 그 물을 저도 먹었지만 외서면민들이 그 물을 보호구역을 해제를 해놓고 120일에 걸쳐서 물을 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조종천에서 청평댐 밑에 취수장이 세 곳에 있는데 하루에 1,500톤씩 두 곳에서 3천톤을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하루에 내려가는 양이 약 5천여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 하나 뚫은 것이 2,400톤 짜리를 뚫어놔서 모두가 5,400여톤의 물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모자라는 실정인데 지금 27%의 누수를 보고서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하천리 취수장을 거기에다가 그냥 놔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했으면 이제는 그 물을 안 쓴다는 얘기지, 사람이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그것을 끌어올려서 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약 5천명 이상이 먹는 그 식수를 상수도구역을 해제하고 4개월 동안 120일에 걸쳐서 166,000톤이라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먹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누수관계 조그마한 물 새는 것을 질문·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부의장의 자격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예감이 들 정도로 우스운 일이지만 외서면의 인구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이 이 식수로 생활화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그대로 두고 지금 해제를 한 이유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4개월 동안 120일을 그 물을 끌어올리면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겠지만 지금 4개월 동안 물을 먹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제를 할 수 있습니까? 공업용수도 아니고 식수인데. 식수를 해제할 때에는 그 물을 방류해도 괜찮다는 법 범위 내에서 방류를 해도 괜찮다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해제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또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누수가 중요한 것인데 누수가 안 되어서 27%의 누수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청평댐 하류에서 올라오는 그것만 가지고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금년 여름 장마 때에는 거기에 흙이 들어가서 보름을 작업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여름에 그것도 한 지 2, 3년밖에 안되는 그런 입장에서 제대로 완전치 않고 작업을 그러니까 누수가 방지만 된다면 하나가 망가졌을 적에 그 둘을 교대로 올리고 하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입장에서 해제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해제를 안하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정을 하고 물을 보호하면서 4개월 동안 물을 끌어올렸더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을 왜 해제를 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금 식수를 먹는 주민들이 이 사항을 알고 그 구역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를 하고 120일 동안에 166,000톤의 물을 그 면민들이 먹은 것을 알게 되면 아마 그 주민들도 상당히 섭섭해 할 것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이것은 문제를 만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참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하천리 취수장은 폐기를 하실 계획이 없으시겠지요?
없지요. 그러면 보호구역을 어떻게 해제를 하셨느냐 이 말씀입닏. 이렇게 4개월 동안에 많은 물을 먹는데 보호구역을 해제를 했으면 거기에 웬만한 것은 적절하게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을 먹는데 단속은 못하고 물은 먹어야 되고 점점 들어갈수록 하천은 더러워지고 물을 먹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시 보이고 저도 그 물을 먹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기 짝이 없어서 누수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사항인데 좀더 여기에 대해서는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뭔가 누수를 완전히 방지해서 지금부터라도 노후관 교체가 거의 끝난 상태 아닙니까? 노후관 상태가 거의 끝났고 물 샐 만한 데가 없는데 새는 이유는 당초에 본관매설을 할 때 이음새에서 새는 것이 물이 안 새는 곳이 없을 정도로 거의 새다시피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파악도 한 번 안 해보셨다는 자체도 너무 무심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지금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금 댐 밑에 취수장에서부터 청평시장 입구 하천까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시내에 아스콘덧씌우기이나 레미콘차가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케이블 선이니 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도 모르고 파헤쳐 볼 수도 없고 탐지기로는 발견도 할 수 없는 막연한 실정에서 새는 것은 그렇게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입장에서 우선 하천 쪽에는 장비를 가지고 얼마든지 팔 수 있고 이은 부분에서 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고 거기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군청에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군청에 있는 포크레인으로 이용을 하고 발견했을 적에 이은 부분은 상수도 요원들이 막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별로 예산이 안 들어가고 예산을 전혀 안 들여서라도 많은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 자체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현재 하천지구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를 시켰는데요. 2000년도 본예산에 하천지구의 취수장 보수공사비 예산 올라온 것 알고 있으세요?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상수도 누수율이 27%가 되잖아요. 그러면 군수께서는 누수율 27%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청평댐 밑에 새로 개발한 그거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상수도 수질이 나빠서 점점 다른 쪽으로 예산을 투자하면서 기존에 있는 취수장을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를 시켜놓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청평지역이다, 가평지역이다, 현리지역이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청평지역 상수도에 취수장 보수공사비가 들어갔는데 현재 계속적으로 사용될 취수장 같으면 보수공사비를 투자해도 문제가 없는데 현재 상수도보호구역까지 해제를 해놓으신 상태에서 거기에 또 다시 취수장 보수공사비가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취수장 공사비가 아니고 누수공사비라든지 아니면 그 현재 개발을 해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청평댐 하류에 취수장 새로 개발하신 것 있으시지요?
그 쪽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해제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 재투자를 하시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수장을 계속 개발을 해서 청평지하에 안될 것 같으면 오히려 이 쪽을 다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고시를 하시든지 해서 뭔가 문제점부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제를 해 놓고서 취수장에 보수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맞지가 않는 예산이다 그거지요.
군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를 못하셨다고 하니까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기왕이면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서 영구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지 한번 쓰고 버릴 임시적인 곳에는 투자를 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네, 김영복 의원입니다. 우리 김성배 부의장님과 최해용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상수도와 관련 인력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통합상수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1단계 사업으로 가평읍, 외서면, 북면을 하나로 묶는 통합상수도 계획을 2003년도 6월까지 완공 목표로 해서 383억4,9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한 지금 환경부의 승인만 남았는데 마을하수도 개념을 지금 용역을 주어서 환경부에 올렸습니다. 이러한 환경 또 상수도업무분야가 엄청나게 이렇게 일이 많고 또 예산도 투자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상수도관련 담당분야의 인력현황에서 군정지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수도관련 담당분야는 99년도 현재까지 3개 담당 체제로 운영이 되었는데 ‘99년도 2차 구조조정시에 2개 담당분야로 조정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상수도업무라든가 마을하수도업무, 환경분야의 업무양이 늘어나는데도 축소를 하는 이유가 또 무엇인지 앞으로 이 업무에 만큼 상·하수도업무를 사업소나 아니면 상·하수도과를 신설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1차 구조조정시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1년전에 3개 담당이었던 것을 인원구조조정 때문에 2개 담당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 가평군 인사행정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인원을 줄이려면 다른 과 지금 통·폐합되어야 할 그런 과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중요성을 여기서 우리 지역주민이 한 인구 56,000명 중에서 상수도나 하수도업무에 상수도 보급률이 한 55%에서 60% 가량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또한 지금 급수인구가 35,0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가 지역주민에게 가장 민감한 업무인데 다른 데에는 인력을 그냥 놔두고 여기 환경분야만 줄이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인력을 충원하는 이런 쪽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질문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춘선 복합화사업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자세하지 않은 내용을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가평·청평도시계획재정비안이 수립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수립되기 전에 우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군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다고 하시는 것인지 본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과장님, 담당님 계시지요?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벌써 12월인데 10월에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요?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의회에 와서도 사실 군 행정부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올린 것으로 아는데 지역주민을 떠나서 의회에서도 협의한 그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 “했다”라고 하면 우리 철도청에서 두 번, 한 번 설명회하고 영향평가 한 번을 한 그런 근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렇다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미리 군수님이 공약을 2대 때에 출마하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약사항을 행정사무감사 때 받아보니까 경춘선복선화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1년 6개월이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일단 도시계획재정비만 들어와 있지. 그리고 지금 군민 설명회나 지역주민이 가장 민감한 역대 우리 가평군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라면 역세권개발 경춘선복선화사업에 따라서 우리 가평군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끝나갈 적에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고 지금 심지어 의회에서조차 우리 집행부에서만 의논을 하지 의원들을 뭘로 보고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반영해야 되는데 만약에 의회에 그것을 했을 적에 의원들이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역세권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비밀누설을 할 의원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리 그런 검토를 집행부에서만 하지 말고 의회에 와서도 했어야 됐고 앞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정확한 것을 알려서 수렴을 해서 해야 군수님 공약을 하신 것에 대한 어떤 답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지금 가평8경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문화·관광가평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군정에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기종합발전계획만 보더라도 우리 가평읍에 승안리, 경반리라든가 그 다음에 경춘국도 청평에서 가평에 이어지는 세계먹거리촌 또한 역세권개발과 맞물려 자전거도로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도로계획은 이미 시작을 했고, 먹거리촌이라든가 가평8경과 연관된 어떤 종합적인 그런 것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에 이어지는 경반리, 승안리 일대를 우리 화전민촌이라든가 아니면 자연공원을 하신다고 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또 그런 계획을 하실 것인지 하시면 언제 정도에 역세권과 맞물려서 장기적인 종합계획하에 예산투자를 할 것인지 아시는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슬로건이 문화·관광가평이니까 관광쪽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우리 먼저 계획했던 것을 예산은 없지만 최대한 종합적인 계획하에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질문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평군 공무원 인사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건건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하신 것 중에서 인사발령을 할 적에 “인사위원회에서 거친대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위원회에서 100여명을 인사할 적에 약 20분 전에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검토해 볼 수도 없어요. 인사가. 그래서 인사위원회 한 것을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군수 뜻대로 한 것이지 자기네는 서류를 다 훑어 볼 저것도 없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미리 그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두 번째 답변하신 군정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적재적소에 전보 발령했다고 하셨는데 선거를 하다보니까 하면지역 출신 공무원이나 이런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불만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불만이 있지요. 그리고 하면 출신이 아니더라도 “선거 때에 군수 표를 안 찍은 사람들은 하위직으로 좋지 않은 자리로 보냈다.” 이렇게 해서 불만이 많이 나오는데 또 군수께서 임명하실 적에 임명장을 안 받으러 나온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혹시 받으러 나온 사람 중에서도 반팔티셔츠 차림으로 나와서 불만을 표출한 사람들도 있지요?
모르시겠어요?
그런 일을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 사람이 군수께서 임명하신 임명장을 받으러 안 나왔어요. 그런데 군수께서는 한 사람밖에 모르신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를 주던지 안 받으러 나왔으면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임명장도 안 받고 그냥 가서 일을 하면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니에요?
불만스러워서 안 받았는데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또 다섯 번째, ‘99년도에 교부세 16억8천만원을 못 받아 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공무원 45명이 초과되어서 이것을 못 받아 오신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공정치 못한 인사를 한다고 군수께서는 인심을 인심대로 잃고 우리 가평군에는 결과적으로 16억8천만원이 손해가 난 것이지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손해가 난 것이지요?
그리고 여섯 번째 제가 질문드린 것이 “인사위원회 위원을 군 의원으로 위촉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당원이나 군의원은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들 중에 당원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섯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정당법에 의한 당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당원이 인사위원회에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그게 정당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직 면장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셨지요?
네, 전직 면장으로 위촉을 하셨는데 “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정당법에 의하여 당원 및 지방의원은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당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해촉하실 건가요?
관계실무자 답변해 보세요.
당원이 거기에 당직을 해서 무슨 직함을 맡았다는 얘기는 들려요?
그러면 그것을 해촉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 때 불상사로 인해서 문책인사를 하셨지요?
그런데 그날 각 읍·면장은 선수들을 데리고 입장을 해달라고 군수께서도 거기에 계셨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수차 얘기를 했는데 각 읍·면장들이 입장을 안 시키고 상면장만 그러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만 아마 입장을 해서 그 양반이 그래서 군수께서 잘 보셔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임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면 청년들이 난동을 부렸는데 하면장한테는 문책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구요. 그런데 신명철 설악면으로 발령한지 3개월이 안되었는데 그 사람을 또 이 쪽으로 발령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리고 군에 담당이 7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적임자라 해서 했다 이렇게 여기에 나와있거든요.
문화관광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이 되어서 근무 적임자로 판단되어 임명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할 만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3개월도 안된 것을 인사가 아무리 군수의 재량이라고 해도 기간이 안된 것을 인사발령을 하셔도 괜찮은 것인가요?
좋습니다. 그리고 순환보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과에 6,7년씩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순환보직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정연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제4장 전보 및 전직 등인데 전보 및 전출시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이 되어야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통계, 호적, 주민 등록업무, 또 민원창구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 감사, 병사, 세무, 법무, 공시지가 업무 등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악면에 있던 신명철 씨를 그 분은 설악면에서 재무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3개월만에 발령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하시고 인사발령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전보발령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년 6개월, 2년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도 제한을 무시하고 이렇게 발령을 내신데에 대해서.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당원이나 의원은 인사위원으로 발촉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의원의 대표인 의장과 협의해서 인사발령을 하실 수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정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 각 의원들하고 협의는 못하지만 의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인사를 하셨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꼭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정연구 의원님 인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문책인사를 하신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인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을 못했을 때에는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의 상과 벌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인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후에 실질적으로 군민의 날 행사가 끝나고 수라장이 되었는데 시상식장이 그 후에 군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후회스러운 행사의 마지막 분위기가 되었고 아쉬워 하는 이런 감을 느꼈던 것을 군수께서는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군민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뭔가 죄송스러운 예를 들어서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한 잘못된 점에 대한 사과문 발송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없었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문책인사에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문책인사라는 것은 공무원의 규정에 제한되어 있는 것 뿐이지 군민들의 부족하고 아쉬워하는 이런 것을 해소를 못 시켜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해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명지산군립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지산군립공원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군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군수께서 답변 보내 주신 것 잘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민사문제나 또 그 분의 재산권에 대한 법적인 민사문제로 대두될 수 있어서 성급히 군립공원을 폐지할 수 있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95년도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군정질문이 되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95년 9월 26일에 임시회 제8차 회의에서도 군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고 또 ‘98년도에 유성열 의원께서 질문한 답변내용도 있고 해서 이것이 성급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이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되었는데 뭔가 판단을 해서 아니라고 생각되면 이제는 해제를 해주실 수 있는 이러한 의사를 펼쳐주셔야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시설을 하고 싶어도 민자에 대한 하수종말처리관계 1단지에서 투자하기로 했던 것 있지요. 이것도 그 분들이 부도가 나고 없으니까 군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계속 끌고만 가는데 이것을 현재 기채를 해서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판단하시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뭔가 결정을 내리셔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네 번째 사항으로 답변하신 것을 보면 “공원계획은 결정한 날로부터 10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2000년도에 명지산군립공원축소해제에 따른 용역발주 검토를 「자연공원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게 2000년도에 할 것이면 내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용역발주할 계획을 세우면 용역발주 예산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2000년도예산서에 보면 용역발주의뢰가 없어요. 그래서 군수께서는 이렇게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1회추경에라도 용역발주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회추경에 꼭 세워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장국민관광지의 정우 덕현지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현지구 산장국민관광지가 ‘77년도 3월에 총 92,414㎡가 고시가 되어서 이것을 22년 동안 끌고오다가 ’98년도 11월에 가서 369,000㎡ 약 400,000㎡ 이지요. 400,000를 작년에 해제를 하셨습니다. 22년 동안 개인 사유재산을 묶어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해제를 해주니까 IMF가 닥치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해제를 해주다 보니까 이미 가평군민의 개인 재산권은 대단히 사업체 아니면 기업으로 다 넘어가고 가평군 사람은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는 거지 아닌 거지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해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평군민의 모든 재산권은 수도권 주민한테 뺏기고 이제 와서 보면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데 명지산군립공원도 이렇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22년까지 가서 해제를 해주지 말고 10년인 현재 시점에서 군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해제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께서 앞으로 새 시대를 펼쳐나가면서 뭔가 변화와 인류의 개혁을 갖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하셨으니까 2000년도 1회 추경에는 용역비를 세워서 해제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네,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지산군립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지산군립공원 지정된 지가 햇수로는 13년째입니다. 그런데 지정된 지는 몇 년 안되었지만, 그런데 1단지 내에 지정된 것을 보면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습니다마는 1단지에 지금 민간자본을 들여서 개발을 하다가 현재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지역을 보면 지금 매우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청소년들이 올라가서 난잡하게 만들어 우범지역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또 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명지산군립공원 지정된 지가 벌써 10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발이 안 되어서 주민이 명지산입구 3단기 내에 건축도 못하고 지금 천막을 쳐서 장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군립공원이라는 위상을 떨구고 있습니다. 가평의 위상이 안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명지산군립공원을 해제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재정비를 해서 건축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침으로 해제를 해 주시든가 또한 몇 % 건축을 지을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석영
장석영의장
유성열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규제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명지산 군립공원 지정 당시에.
석영
장석영의장
2000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제 또는 용역발주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러면 지금 계획을 세웠던 것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단지 내에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추진경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 20%, 주차장 16%, 상업시설 20%, 공공시설 4%, 녹지 27%, 기타시설 10%, 유보지 3%로 해서 계획 당시부터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지산군립공원 3단지가 넓은데 상업시설지역에는 음식점 2개, 상가 1개, 매점 1개로 이렇게 제한을 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개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파출소 1동도 거기에 필요로 하니까 물론 해 놓으셨겠지만 관리사 3동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관리사를 3동씩 준비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용역을 주어서 해제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2000년도 용역을 주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천·하천리지역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신 네 번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선전철완료 예정이 2006년에서 2009년인데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이 2009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하기에는 빠르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맞지가 않은 게 도시계획은 아니지만 준농림 내지 농림지역으로써 여러 가지 등등의 본인의 허가 범위 내에서 모든 건축이나 도로가 이루어졌을 때 불과 2006년이라고 하면 6년이 남은 기간인데 그 동안에 많은 시설물이 들어섰을 때 그 지역이 복선전철화 지역이나 아니면 청평에서 상·하면을 이어서 나가는 신팔도로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적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거기에 자동적으로 도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때 가서 정말 뭔가 번잡해지고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에 그것을 새로 성립을 해서 하려면 토지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따르는 것이 상당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조금전에도 질문을 드렸었지만 명지산이나 산장국민관광지 같은 데에는 10년, 20년을 묶어 놓은 것도 있었고 현재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되어 있는지 30년이 넘으면서도 개발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설립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시계획도로 공사비보다는 보상비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6년이 남은 것이지만 또 신팔간 도로도 6년후면 준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지금 빠르기는 하지만 현재 가평군 재정상으로 군수께서 답변하셨지만 여러 가지 중점으로 폭넓게 생각해 볼 때에는 빠른 사항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현재 청평도시계획변경을 재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청평도시계획지구를. 현재 재검토를 2000년도 6월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편입을 시켜서 현재라도 검토를 하시고 아니면 차기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네, 꼭 그렇게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하천지역개발계획에 따른 상천리, 하천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5년 1기로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농림수산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은 언제 재조정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금 우리 상·하천구역은 국도변이 완전히 도시화해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저보다도 군수께서 누차 먼저부터 공약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어떤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는 도시계획지역은 5년 1기로 한다고 하는데 농수산부에서는 그 계획이 언제쯤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은 모르시고요. 그러면 농수산부에서 하는 일을 그때그때 따라서 할 것이니까 언제 될 지도 전혀 막막하다는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바로 되는데 바로 안된다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아닙니까?
참으로 막연한데 계획은 좋은데 그것이 우리 나름대로 할 없다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우리 김성배 부의장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자세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뒤에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이것을 한 번 거기에다가 접목시켜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지에 대한 변경사항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군수님한테 입안할 수 있는 재량이 1㎢ 미만의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입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58조제7항제1호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의지만 있으시다면 대안을 또 해서 용역을 주어서 하면 얼마든지 농지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을 아니면 국토이용변경 농지만 풀어줄 수 있는 도시계획을 떠나서 준농림지로 풀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질문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마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군수 2건, 부군수 3건으로 모두 5건이 남아 있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현직 군수께서는 오전에 이어 오수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99년도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질문 답변서는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심나는 것 몇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를 위한 행정역량 강화에 있어서 우리가 향토박물관 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향토박물관은 무엇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박물관이라는 것은 어느 유적이라든지 어떤 유품을 관리하는 것을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향토 토산물을 유통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향토박물관건립 등에 대한 어떤 향후 계획을 잘 세워서 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새로이 됩니다.
또 한가지 우리 주민불편사항 해소로 행정관찰제와 로드체킹을 실시한 결과 지금 많이 접수가 되고 완료가 되고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가 미처리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지금 군수님은 잘 모르시지요?
본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다 되었다고 하면 질문을 안하는데 82건은 추진 중 18건은 미처리되었다 이것은 행정에서 늘 하고 있는 우리가 수치상에서 나오는 현황보고이지 이렇게 질문사항으로는 자료가 안되니까 이것은 군수님께서 더 챙기셔서 금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모두 완료가 되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다행히 법률 제안이 내년 3월로 되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반드시 해서 우리가 감사청구권 권리를 보호받도록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사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가평8경을 선정한 지가 근 10여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호만 지금 가평8경이라고 되어 있지 우리가 민원실에 보면 가평8경 사진 찍은 것을 많이 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가평8경이라는 이름만 내걸었지 여기에 대해서 뒷받침되어서 가평8경이라는 어떤 누구한테 내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구호로만 두었지 무엇 한 가지를 뚜렷하게 가평8경을 정말 우리 가평에서는 관광가평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이러한 추진을 했으면 좋은데 매일 한다, 한다 해 놓고서 지금 한 것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가평8경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군수께서 큰 관심을 가져서 우리 문화관광가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타 지역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고 우리가 휴양지로 할 수 있도록 문화가평관광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가평8경으로 발전시켜 줄 수 있도록 이것이 10년 동안 실제로 사진만 찍어 놓았지 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우리 문화관광가평에 걸맞는 가평8경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곰수입을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과연 외자유치가 가능한가를 판단해서 이러한 것을 계획했는지 우리가 실제로 우리 가평은 관광인데 곰수입을 해서 무슨 가평관광에서 큰 어떤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느냐. 만약에 곰수입을 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것도 행정 탁상론이 된 외자유치사업이 아닌가? 앞으로 이런 외자유치는 좀더 민간위탁을 주어서라도 정확한 용역을 받아서 우리 가평군에 외자유치를 해야지 어느 담당이나 과장이 이것을 이렇게 아이디어만 써서 “내가 놀으니 이것이라도 한 번 창안을 내서 발표해 보겠다.”하는 외자유치는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우리가 구호만 해 놓고 안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초부터 조금 미숙한 계획이 되었지 않았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토유적 발굴 실적이 ‘97년도에는 7개소, ’98년도에는 5개소, ‘99년도 1개소인데 지금 대체로 향토유적 발굴한 것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지역복지문화 창달”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여기 보면 향토유적을 발굴 지정하는 선에서 끝이 났단 말이에요. 지정만 해 놓고 사후관리나 보전이라든지 이런 대책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정말 향토유적이나 문화유적 무슨 국보라는 것을 가지고 향후 계획을 우리가 개수나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향토유적을 발굴해서 지정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이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21세기 전원도시건설을 위해서 기반구축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인데 우리 군에서 추진한 택지개발실적은 실제로 없는데 택지개발사업을 할 위치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역세권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택지개발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이것은 무척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 어느 현대산업개발 같은 데에서 해도 힘이 드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이렇게 구호만 나간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따르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자금이 소요되고 기채가 소요되고 하는 아주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것을 군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되면 참으로 좋은 사업이나 엄청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경쟁력제고와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있어서 참 이게 우리가 두릅나무 작목반을 위해서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금년도 지원사업비가 두릅나무 조름에 3,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수출실적은 약 40㎏입니다. 지금 40㎏의 값이 어라나 됩니까?
아니, 지금 이 사업은 단지에서 사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99년 9월 산림청에 임산물 주산단지로 지정 신청한 것은 안되었지만 지금 외서면하고 상면에서 두릅을 재배하는 것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투자는 3,800만원을 했는데 40㎏이 이 만큼의 돈이 나옵니까?
조림사업으로 3,800만원을 지원했는데 두릅수출 실적은 40㎏ 나왔으니까.
이것은 “1년 동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내년도에는 2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2톤이면 값이 얼마나 됩니까? 2톤만 되어도 좋은 사업인데 하여간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초특화단지조성은 6개 읍·면에 골고루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보는 이런 사업은 하지를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읍·면을 나누어서 무슨 가평읍은 백출, 설악면은 오미자, 외서면은 산수유 해서 이 사업이 성과가 된 일도 없습니다. 우리 행정업무를 저도 해 봤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평에서 특산물 나는 것을 어떤 집단재배를 해서 성과를 올린 다음에 해야지 하면 같은 데에서 개살구를 해서 몇 만톤을 어디에 씁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정말로 불필요한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군수께서 잘 관찰을 하셔서 백출이나 오갈피를 몇 농가에서 해서는 소득도 없고 어느 단지로 묶어서 북면이면 북면에서 백출을 한번 크게 해서 경동시장에 판매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면마다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것도 잘 관찰을 해서 군수께서는 우리가 가평소득작물에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성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이러한 것을 물론 행정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었다. 현재 지금 대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가평군이 필요로 하다고 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여태까지 매년 하는 사업인데 된 사업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형식적인 사업은 꼭 지양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앞으로는 21세기를 맞는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오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게 행정도 탈바꿈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네, 김영복 의원입니다. 오수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반리테마코스개발에 대해서 우리 가평종합발전계획 최종보고서 476쪽부터 480쪽을 보시면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제가 몇 쪽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자연공원화 추진하고 자연화전민속촌 등 여러 가지 테마코스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이어지는 지금 우리 역세권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우회도로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앞으로 예산이 한 5백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또한 그것을 떠나서 승안리 입구부터 승안리 유원지까지는 거의 되었는데 경반리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이런 계획에 대해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반리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는 다시 닦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너무 사정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반리 테마코스 개발이라든지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도로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것과 맞물려서 자전거도로도 역세권하고 연결해서 지금 추진도 하고 계시는데 거기까지 끌어올릴 그런 생각은 또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성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 유성열 의원입니다. 지금 군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재정비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도시계획재정비가 우리 가평읍하고 외서면이 들어가 있는데 몇 %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가 앞으로 각 읍·면에 북면, 하면, 설악면이 전부 재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재정비가 지금 몇 년째 도시계획형성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재정비시 어떤 계획으로 재정비를 하실 것인가 또한 재정비를 하려면 앞으로는 100년 대길을 내다보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에 도시계획기반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는 자체가 본의원이 볼 때는 모두가 잘못되었습니다. 탁상행정식으로 탁상에 앉아서 도시계획선을 그었기 때문에 완전히 군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북면 목동터미널부터 북성교회까지 개설 당시에 다니시면서 보셨습니다마는 거기가 꼬불꼬불하고 현실에 맞지 않게 또 사고가 난다고 계속 주민의 여론도 많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또 그래서 “재정비를 해야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목동도시계획새설 당시 군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 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선이 정비가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에 접한 토지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세금을 징수했는데 지금 법에 의해서 보면 주민들로부터 잘못 징수된 세금을 반환해 주어야 되는데 주민들로 하여금 반환청구시에 그 금액이 얼마이며 어떠한 대책으로 보상을 해주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선 접한 토지에 대한 세금을 징수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도시계획세라든가 기타 전부 도시계획세 포함되어서 선 그어진 곳까지 다 징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으로 하여금 “잘못 징수되었다” 했을 적에 청구권이 들어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생각을 안해 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실무 재무과장께서도 모르고 계세요? 아! 자리에 안 오셨군요.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면에 속한 일입니다만 목동터널부터 제령리 구간 다리까지 도시계획시설 개설당시 도시계획에 접해 있는 토지가 924-1번지 또한 916-4번지 또 721번지 등 3건이 도시계획선대로 개설되지 못하고 현행 도로있던 도로망으로 포장시공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모르고 계신지 몰라도 발견은 이미 된 사실입니다. 몇 년전부터 본의원이 관내 우리 도시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과장께서 우리 군수님께 보고를 한 번도 안하셨는지 미심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시계획선대로 집행을 하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하지 못했는가 또한 거기보면 910-1번지 내에는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토지소유자한테 한 마디 없이 무방치 상태로 있는 그러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수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을 해서 할 것이며 또한 보상관계라든지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수께서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도시계획선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질문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현직 군수계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다음 순서로 김석만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영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통합상수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네, 김영복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몇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군의회에 처음 와서 통합상수도에 대한 보고를 할 적에는 “300억원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하다가 올해 2월데 군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적에는 “553억원 정도” 그리고 다시 “그게 너무 많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다시 용역을 내서 지금 고쳐온 게 총사업비가 48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80억억원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처음에 의회에 와서 얘기했듯이 추가로 또 계속 예산이 들어갈까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예산이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나온 비용이지만 앞으로 더 추가될 그런 원인발생이 생길까 하는데 그런 원인발생이 생긴 요인이 혹시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원인발생이 과연 생기면 몇 %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본의원이 계산을 해보면 연 5%에서 7% 이상 물가상승 요인을 보이는데 변경이 안 되고 물가상승만 보더라도 일단 총투자비가 5백억원이 넘어가서 ‘99년 2월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듯이 5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만약에 그렇다면 사업이 연장되면서 해마다 예산확보가 안 될 경우에 추가로 부담되어야 될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도비에 대한 어떤 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해서 도비는 걱정도 안하시고 또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예산담당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도 거기에 대한 걱정은 사실 없습니다. 믿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비라든가 군비인데 국비에 대한 것은 예상을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또 우리 환경부하고는 협의된 사항이 전혀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자라는 군비가 확보될 금액이 한 139억원 정도되는데 아까 물가상승 요인하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 요인의 어떤 전체적인 금액하고 또한 지금 여기에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봐서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으로 충당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내년도에 의회에 올라온 것은 수입이 4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 확인한 결과 우리 상수도 적자가 지금 연 4억원으로 되어서 거기가 거기를 메울 정도밖에 안되는데 우리 군비 확보에는 그렇다면 지역개발기금융자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면 일반회계에 여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물가상승 요인을 봤을 적에는 본의원은 약 2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것 확보를 경기도지역개발기금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평군의 부채가 350억원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5백억원이 부채가 늘어나는데 앞으로도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현실화가 100% 되더라도 기채가 5백억원이 되었을 적에 우리 가평군 재정이 막대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5백억원 정도가 되었을 적에 우리 군 살림에 어떤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걱정을 안해도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의원 본의원도 꼭 빨리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사실 저희가 부채만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걱정도 없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아까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렸지만 역세권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미개설된 데에만 보더라도 본의원이 뽑아 본 결과 4천억원의 예산이 있어야 지금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지역주민한테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기가 힘들고 한데 그렇다면 앞으로 부군수님께서 예산담당관도 하셨기 때문에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총책임을 지시고 한 번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네, 유성열 의원입니다. 김영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다섯 번째를 보면 “기구조정 권한을 가진 행정자치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자체적 검토를 적극적이고도 면밀히 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지금 직제개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실정을 알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농업기술센터, 산업경제과, 산림과 3개 실과를 통합하여 2개 기구로 개편했으면 하는데요. 2개 기구개편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산림하고 산업경제과를 합친 농림과로 이렇게 했으면 하고 그러면서 또한 상수도과를 신설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통합상수도는 우리 관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상수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통합상수도 재원이 많이 부족한데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지방채 초금 전에도 김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채발행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시는지요?
네, 지방채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구요?
지방채발행할 당시 얼마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으신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연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규모사업 계약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부군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하겠는데 두 번째 제가 질문한 계약시 업체 선전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적인 것은 아까 부군수께서 자료가 많아서 못 실었다고 했는데 대충 보니까 어떤 업자는 한두 건에 지나지 않고 어떤 업체는 10여건 한 업자도 있어요. 물론 이것이 두부 모 자르듯이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공사를 적게 한 사람들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2000년도에는 골고루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시행을 해 주신다는 것만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109, 209 이렇게 쪼개서 주지말고 한 데에 묶어서 입차을 보면 예산이 10%만 저거해도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주면 1억원이 남을텐데 이렇게 분산을 해서 주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재무과장 답변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넘어온 대로 했다” 그리고 건설재무관리과장 답변을 “우리는 재무과에 넘겼으니까 재무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다면 부군수께서는 과연 어느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감사시에 부군수께서도 그 자리에서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넘어온 대로 했다.”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우리는 그 쪽으로 넘겨주었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과 말이 맞는지 이것은 부군수가 모든 계약이 총체적인 책임자이니까 부군수님께서는 어느 과 말이 맞는지 답변을 해주시지요.
건설재난관리과장이 말씀을 잘못한 거군요.
그것은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느 업자는 말하자면 전문검사를 단종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갖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종합건설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전문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종합으로 하고 내용적으로는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군에서 봐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으로 선정을 하지 않고.
그런데 사회 여론은 “군수편에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을 하고 군수편을 안 들은 사람은 좋은 것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네들이 잘못한 얘기예요?
그러면 못한 사람이 욕구불만으로 하는 소리겠지요.
그러나 그 게약은 누구나 가평주민이니까.
그것은 개인 돈이 아니고 정부 돈이니까 우리 군청에서 어느 특정인 예쁜 사람은 많이 주고 미운 사람은 조금 주고 그러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관내 업자들이 잡음이 생기니까 소규모사업을 입찰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2, 3천만원짜리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향조정되었으니까 한 5천만원짜리 이상 같은 것을 정하는데 「예산회계법」에 경기도 업자가 전부 오면 가평업자가 일을 못한다.
이러한 답변을 하셨는데 안양에서는 안양시 내 업자만 입찰할 자격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평 업자한테만 입찰자격권을 주면 안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안양에서 잘못하는 거지요.
그렇더라도 이 사람들이 위법으로 잘못된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다 시·군에 한번.
알아 보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그리고 업자한테 이것을 묻는다고 하시는데 업자들은 입찰을 보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5건을 해오고 어떤 사람은 2건을 해오면 불만은 있겠지만 업자한테 이것을 물으면 업자는 그냥 여기에서 수의계약 해달라고 하지 자기네들이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몇백명씩 몰려오니까 자기네가 한다는 보장이 없지요. 그러니까 업자한테 묻지 말고 부군수께서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여기에 한 건 짜리도 많은데요.
글쎄말이에요.
잘 했다구요?
그래서 공사를 주는데 전문건설업하고 종합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전문건설업체는 상향조정되어서 7,700만원밖에 안되지요.
그렇지요. 부가세 포함해서요. 그런데 7,800만원 짜리를 영진개발이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종합건설이겠지요.
종합건설이면 찰쌓기도 아니고 메쌓기공사인데 이런 것은 이 업자를 그냥 봐 주는 것 아니에요. 단종전문건설업에 입찰을 봤으면 10%가 예를 들면 8천만원이면 8백만원이 그냥 남는데.
아니요. 정하기에 달려있지 하자는 없지요. 따지고 보면 하자는 없는데 이 업자를 결과적으로 봐 주는 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산절감 할 생각은
생각을 하신다구요?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는 안 줄텐데요.
그런 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성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네, 유성열 의원입니다. 부군수께서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매표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우리 북면은 경기도에서 지정한 유일한 청정지역입니다. 그러니만믐 자연발생유원지도 유원지이지만 앞으로 우리 청정지역에서 물을 보호하고 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 발원지를 몇 군데 지정해서 보호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물을 살리면서 유원지 규제도 지정규제로 지정을 하면서 그런 유원지로 할 수 없는 장소를 지정해 주고 점차적으로 또 유원지도 지금 북면이 일괄 자연발생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꼭 유원지가 필요한 데만 지정을 해서 물을 보호하고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물이용부담금이 언제쯤 될는지 제1회추경에.
그때 그것도 용역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질문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석만 부구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이번 군정질문이 개인의 잘못을 들추어내기보다는 잘못된 군정시책을 바로잡아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의 의견이 수렴된 투명하고 공개적인 군정을 시행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원상과 공직자상이 정립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군정질문에서 대두된 현안들은 군민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으며, 가평군의 발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들인 만큼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 쏟아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현직 군수와 김석만 부군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6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