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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장석영 의원 발언

79회 제7본회의199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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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장석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오늘 상정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들은 이미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고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상정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의결방법은 표결로 하고, 표결은 거수로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수정안이 발의된 안건들은 먼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수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수환 의원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심사경과, 심사방향, 예산개요, 삭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12월 21일 제출된 1999년도 제3회가평군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23일 제7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당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7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자체심사를 하여 12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심사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변경과 기존사업의 여건변동분 조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제출하였지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억6,391만2천원이 증가한 1,008억1,432만8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4,825만8천원이 증가한 889억9,798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1,565만4천원이 증가한 118억1,634만2천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8건에 총사업비 1,477억988만9천원으로 연부액을 보면 1999년 62억4,225만8천원, 2000년 243억3,876만5천원, 2001년 702억6,631만9천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하면의용소방대 건물 신축 등 24건으로 예산액 108억4,016만1천원 중 51억5,565만5천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넷째,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 및 계속비사업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예산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삭감액은 일반회계만 870만원으로 보건소 소관 더미허브 7백만원 등 87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가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액은 870만원으로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가평군수가 제출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액 1,008억1,432만8천원 중 870만원을 가감하여 1,008억1,432만8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가평군수가 제출한 대로 총 24건에 51억5,565만5천원을 명시이월하기로 확정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의 경우 가평군수가 제출한 8건 총사업비 1,477억988만9천원 중 체육관건립을 제외한 7건 1,403억988만9천원으로 확정하여 1999년도 연부액 62억4,254만8천원, 2000년도 연부액 218억6,876만5천원, 2001년도 연부액 672억9,631만9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수환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8일 유성열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유성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성열 의원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과징금 가감기준을 삭제하며, 지체부자유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기타 관련된 조항 및 문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 “가평군주차장조례”를 “가평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로 변경하였고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단서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3조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한 것이 아니라 영 제6조제1항에 의한 별표1의「부설주차장의설치대상시설물종류및설치기준규정」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규정을 삭제하였으나「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에 의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안 18조의2로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제1항 및 별표4에서 규정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영 제17조제2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본 조문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도록 안 제19조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차장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거나 삭제되어 이를 수정코자 하였으나 입법예고, 과태료 부과금액 등의 문제가 있어 못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성열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도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열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가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유성열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8일 김영복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자이신 김영복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복 의원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 9인 중 공무원 5인, 일반인 4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공무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금이 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수를 조정하고, 기금의 재원이 최초로 일정금액에 달하는 연도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총무과장과 재무과장을 삭제하였고 안 부칙 제2항에서 기금의 사용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기금의 재원이 5억원에 달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도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가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김영복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8일 오수환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오수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민원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오수환 의원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금액 중 다른 위반내용의 한도금액과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금액을 조정하고, 과태료 납부 확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납부기관을 축소하고자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중 위반내용 제1호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측량, 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한도금액 “2백만원”을 “1백만원”으로 하고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서 과태료 납부 기관이 “시중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관내 금융기관, 우체국 및 전국 농협, 우체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수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도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가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오수환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 35일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정기회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기묘년(기묘년)과 20세기도 저물어가고 희망으로 가득찬 경진년(경진년)과 21세기를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정쟁(정쟁)으로 얼룩진 올해 또한 매우 숨가빴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옷로비사건과 파업유도사건으로 첨예한 여야 대립을 초래하여 각종 민생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가중시켰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는 정치가 얼마나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또한 국민 각자가 IMF를 벗어나고자 피눈물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어느 정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외자유치의 급증과 증시의 호전은 물론 기업들의 연구개발비와 시설비 투자 증가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까스로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평군도 언제까지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계기를 발판 삼아 군민 모두의 응집된 힘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0년, 50년, 100년 후의 달라진 가평군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 그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는 지금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비록 권한보다 의무가 더 많이 주어졌다고 자괴감을 느끼지만 그렇더라도 군민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와 희망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더욱 정진하는 의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의정생활을 발판으로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냉철한 판단과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겸비하여 앞서가는 의원상을 정립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진년(경진년) 새해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과 군민 여러분 모두가 바라는 대로 소원성취 하시고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7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폐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