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김명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21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200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들을 의결하고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은 2004년 1월 30일 제220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 발의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에 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 조정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5조 중 "의정활동비는 월 55만원을"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명목으로 바꾸어 월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부의장
이재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수원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김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종합운동장을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위향상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고 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위탁경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명 및 위탁관리 운영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의 경우 인구 103만의 거대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늘어나는 광역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기구와 정원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정부의 기구설치 기준설정 및 표준정원제 실시 등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대처가 불가한 실정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대하여 위탁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방안이 요구되고 있어 종합운동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경영의 효율성 및 창의성 제고로 시설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수원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문화센터의 각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요금으로 조정 적용하여 청소년들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시설로서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청소년들의 수영장 사용료 인상의 문제점과 순수 비영리 청소년행사에 대한 사용료 경감근거의 신설 및 사용료 인상에 따른 시행시기의 유예를 두자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안 제16조 제1항 별표 중 새천년수영장 사용료의 초등학생과 중·고·대학생 1일 1회 사용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2,500원"을 "2,000원"으로, "3,000원"을 "2,500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17조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를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하여 "순수한 청소년행사로 비영리 사용의 경우 사용료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 중 단서 조항으로 "단, 별표의 사용료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삽입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부의장
김학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수원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재경보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경보사위원장 권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제221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던 수원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간략히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동 법률시행령, 그리고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되고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의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따른 충분한 타당성과 설득력이 부족하며 사전검토 및 홍보계획 등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의 타당성과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보완설명과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조례안 시행에 있어 시민불편 최소화 및 주민 홍보를 강화하자는 수정의견이 발의되어 부칙 중 시행일을 당초 "4월 1일"에서 "8월 1일"로 하고 안 제9조 (운용규정)중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환경부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현행 조례 중 일부사항을 개정·보완코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들로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부의장
권찬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외국인토지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속철도개통에따른수원역신설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관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진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단주거지 및 학교시설과 일정한 지역 내에서의 골프연습장 설치를 제한하여 도시미관 및 면학여건을 보호하고 준공업지역내의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외국인토지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등이 국내의 토지취득에 따른 토지취득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에 준용토록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제5조 "30일"을 "15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정단체의 특혜 및 비리발생의 우려를 감안하여 제21조 제2호 및 제5호를 현행대로 하고 건축신고시 고가의 나무식재를 방지하여 서민경제를 보호하고자 제25조제1항 중 "10㎝"를 "4㎝"로 수정하고 "심어야 한다." 다음에 "다만,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은 10㎝ 이상으로 한다."를 삽입하고 부칙 1항 중 "다만, 제2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와 3항 중 "다만, 제2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를 각각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도 하수도사업 결산결과 168%의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t당 98원의 요금을 165원으로 67% 상향 조정하는 사안이나 서민경제를 고려하여 "별지" 1. 하수도사용 요율표 중 업종별 가정용 구간에서 "21-30"을 "21-40"으로, "31이상"을 "41이상"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속철도개통에따른수원역신설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는 금년 4월 1일부터 서울∼부산구간에 대하여 일일 12분 간격으로 하루 46편의 고속철도를 운행 예정인바 수원을 포함한 35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남부지역은 정차역이 없는 관계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바 주민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역 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양종천 의원외 2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부의장
김진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외국인토지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속철도개통에따른수원역신설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인선(수원구간)화물열차노선변경과전철지중화에따른열차기지창부지이전대책수립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16일 차긍호 의원 외 3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만 안건의 성격상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긍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차긍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부의장님! 김진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발의의 기회를 만들어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수인선(수원구간)화물열차노선변경과전철지중화에따른열차기지창부지이전대책수립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자가 되어 36분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2월 16일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요점만을 설명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철도청에서는, 수원지역 고색·오목천동, 세류동, 평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수원지역을 경유하는 수원∼인천간 철도 건설 수인선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대부분의 구간을 지상 고가로 통과할 뿐만 아니라 지상 10m높이의 옹벽을 쌓아 열차기지창, 주박소를 건설토록 예정되어 있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영구적인 조망권 차단 피해와 개발 요충지 잠식으로 서수원 발전을 크게 저해시키고 재산권, 생존권, 행복추구권, 모두를 빼앗아 가는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 7월, 제217회 임시회에서 개선대책을 담은 건의서를 철도청에 제출하였으나 철도역사 명칭변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유인물에서 보듯이 철도청의 회신내용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건의서마저 성의 없이 거부하면서 철도건설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의 뜻에 배치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에 관계 기관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원시에 이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의하고자 하는 주요한 내용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철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에 수인선 철도건설계획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에 건의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는 현재 추인 중인 수인선 철도건설계획에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전면 재검토 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 수원시에는 주민의 숙원인 지중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화물열차 통과의 불합리성과 열차기지창 대안부지의 적합성 등을 찾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구하여 실시설계를 전면 재검토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부의장님! 김진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철도청의 계획은 본 사업 완료 후 2029년에 1일 편도 139회(여객 126회, 화물 1일 13회)로 열차 운행 횟수를 예상하고 있는 바, 13회 운행을 위해 과연 수원을 거쳐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열차 노선변경을 확신하면서 전철 지중화에 따른 열차기치장 이전 대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본 안건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부의장
차긍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김명호 의원입니다. 우리 수원시 인구가 100만이 넘고 광역시가 되는 데도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수원지역이 협소한 것이 하나의 큰 걸림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수원이 앞으로 가용할 수 있는 토지라는 것은 서수원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차긍호 의원외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차긍호 의원이 발의하신 것은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4페이지의 건의문을 한 번 봐 주세요. 4페이지의 건의문을 보면 "고색동과 원천동 사이의 도심내의 차량기지를 도심외곽(화성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어차피 옮겨진다면 화성시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화성시라는 지명을 표시하게 될 것 같으면, 까닥하면 화성시와 수원시와의 안 좋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화성시"를 "수원시 도심외곽지역" 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의사항에도 보면 "도심외곽(화성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원시 도심외곽지역"으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또한 맨 마지막 장에도 4-1호에 똑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화성 원평리 일원"을 "수원시 도심외곽지역"으로 할 것 같으면 타당성이 있고 화성시와의 마찰도 피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만은 수정을 하자는 것으로 본 의원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부의장
그러면 회의규칙상 답변은 제안자이신 차긍호 의원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차긍호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의원
김명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지 못한 점을 지적해 주심에 감사 드리고 그 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부의장
답변은 들으셨고, 이 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안을 갖추고 이유서를 붙여서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들으셨지만 지금 그런 요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용택의원
자구수정인데 뭐, 그것을 가지고 그러십니까? 내용이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그냥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골자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이 있음)

김명수부의장
우리는 소위 말해서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입니다. 행정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스스로 회의규칙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요건을 갖춘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인선(수원구간)화물열차노선변경과전철지중화에따른열차기지창부지이전대책수립건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는 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3페이지와 4페이지, 6페이지, 8페이지 등 네 군데에 있는 "화성시"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수원시 외곽지역"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인선(수원구간)화물열차노선변경과전철지중화에따른열차기지창부지이전대책수립건의안에 대하여는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장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의장선거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고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 선출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한 의원이 당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다수 득표자가 의장으로 당선되며,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가 의장으로 당선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셔서 앉아 계신 의석순에 따라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을 한 분만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글자가 틀리거나 2인 이상을 기재하시면 무효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장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관리를 해 주실 감표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위원회별 간사이신 김종기 의원님과 이은주 의원님, 홍종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확인) ("이상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의원
서명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것이 무기명 투표가 됩니다. (장내소란) 아니, 그러면 번호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자기 서명이 다 들어가는데 이것이 무슨 무기명 투표가 돼요? ("무기명투표여." 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면 여기에 무엇으로 쓴다는 거예요, 자기 본인이.

이남옥의원
내가 후보 이름을 쓰면 내 필체가 들어가니까, (장내소란) 내 필체를 다 알잖아요.

오상운의원
성명을 내가 기재하게 되면 내 서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무기명 투표가 돼요? ("무기명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이, 참. ("여기다 서명하게 돼 있어요?" 하는 이 있음) ("이름을 쓰면," 하는 이 있음) 시간이 들어가더라도 번호를 제작해서 해야지 자기 서명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자기 사인이 들어가는데, 필체를 보면 다 아는데 어떻게 무기명이 되는 거냐고요. (장내소란) 아니, 제 얘기는. 잠깐만요, 잠깐만!

김명수부의장
이 투표용지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하는 이 있음)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상운의원
부의장님! 안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셔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번호표를 제작해서 도장을 찍게 하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서명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옳소." 하는 이 있음) 이것, 빨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이남옥의원
공개 안 한다 해도 저번에 보니까 누구는 누구 찍고 누구는 누구 찍고 다 알던데 뭘요.

오상운의원
의원님들이 표를 4표, 5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하면 이것은, (장내소란)

김명수부의장
의원님들, 그러면 번호로 해서 기호를 써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 : 의원성명 호명)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8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38매로 명패수와 같았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인원 38명 중 송재규 의원 14표, 이근수 의원 10표, 김광수 의원 7표, 조한식 의원 7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동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 : 의원성명 호명)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8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3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인원 38명 중 이근수 의원 16표, 송재규 의원 16표, 조한식 의원 6표로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동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선출을 위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서는 최다 득표자인 이근수 의원님과 송재규 의원님에 대해서만 투표를 실시하고 결선투표 결과 다수득표자가 의장으로 당선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가 의장으로 선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결선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 : 의원성명 호명)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8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3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인원 38명 중 송재규 의원 23표, 이근수 의원 15표로 송재규 의원님이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송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9분 투표개시
12시 09분 투표종료
12시 15분 투표개시
12시 27분 투표종료
12시 33분 투표개시
12시 45분 투표종료

송재규의원
의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마음을 비우고 우리 의회와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야만 잘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제부터 그동안 느끼고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사항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함께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바라는 바는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저도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원시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김명수부의장
송재규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규 의장님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의회 단합 차원에서 몇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가진 유성의 연수에서 부의장 특강시간을 통해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언행을 조심하라는 말씀과 의회 단합을 위해 위계질서와 상호 간의 입장을 존중하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원 간의 갈등과 의회 단결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차제에 몇 가지 예를 들고 송재규 의장님 체제 출범과 더불어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첫째는 언론기관에 대해 기사 제보성 발언을 자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년 전 시장 집들이에 초대된 의원이 누구누구니 하는 것과 의회 내부에 신·구시장파가 있어서 신 시장파 의원에게는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구 시장파는 소외되었다는 등의 기사가 나곤 했는데 집행부 공무원도 아닌 의원이 무슨 신·구시장파가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추측기사일수도 있지만 기사의 내용은 의원들의 제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심의시 의원 상호 간의 입장과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누가 삭감을 했느니 하는 말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고 삭감했으면 상임위원회면 상임위원회, 특위면 특위지 결코 어느 특정인이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어느 특정인을 총알받이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의원 간의 이간질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본 건은 다른 분 얘기보다도 제 얘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7대 의회 초기에 제가 시에다가 체육복 등을 납품하느니 하면서 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일을 한다면 부의장실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저희 집 안방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만약 한다면 금번에 시의회를 매도하는 기사에 왜 한 자도 안 났다는 말입니까? 만약 난다면 부의장인 저부터 타깃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동료의원님들을 도와 주려고 노력한 적은 있었으나 결코 그런 일은 없었음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앞으로 "입은 화를 부르는 구화의 창이 되지 말고 사랑과 화합을 부르는 창"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누구나 강력한 의회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강력한 의회는 누구 하나의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화합과 단결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송재규 의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의회 위상을 제고하는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221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이태호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의원
먼저 의장에 당선되신 송재규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차점자이신 이근수 의원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선거 일정 중에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7대 의회 의장선거에 있어서 의장 후보자들의 정견발표를 원칙에도 없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현상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조한식 의원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실 초선의원님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3선, 4선, 재선 이것을 없애 버리든지 명칭을 이번 몇 대에 당선되신 분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까 초선, 초선하니까 초선 의원님들께서 반발이 있으셔서 어떻게 생각이 짧다 보니까 얘들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 끝에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또 오상운 의원님께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상운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수원시의회가 올바로 가고 전국에서 제일 가는 의회가 되기를 원해서 했습니다. 물론 어필할 수 있습니다만 없는 부분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동안 의정경험이 많았던 부분들이 소수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는 함구하고 계시지 말고 저 같은 놈들이 튀어 나와서 얘기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고 나이 많으신 우리 다선 의원님들께서도 앞장서서 이제는 얘기해 주실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 나서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수부의장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