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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상진 의원 발언

22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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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2004년도 상반기 의원연수에 다녀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연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과정에서 보완할 사항은 추후 개선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222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기타안건 등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9일 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3월 24일∼3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3월 24일 11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 산회를 한 후 팔달구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개정에 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3월 25일∼3월 26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3월 27일∼28일까지 2일간은 휴회를 하며, 3월 29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의결 후 시정질문을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하고 안을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3월 25일∼26일까지 안건심사인데 "의회운영위원회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 관련된 안건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전문위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접수는 안 되었는데 지난 번 연수 가셨을 때 황용권 의원님께서 아마 서명 받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수원시의회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접수될 것을 저희가 생각해서 25일∼26일 사이에 접수가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줘야 될,

이은주위원

25일하고 26일 이틀 중에 하루는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구상

정구상전문위원

네.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례기 때문에 그 전에 안을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상

정구상전문위원

접수가 되면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어차피 안건은, 집행부 안건은 오늘 오전에 저희 사무실에 도착이 되어 있는데 의원발의 안건은 아직 접수가 안 되었는데 사전에 팩스나 동을 통해서라도 전달이 되어서 사전에 검토하고 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것은 발의하실 의원님이 사전에 내용을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알리고 그 날 와서 설명하게끔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시정질문이 마지막 날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몇 분이 접수 되어 있는지 모르지요?
몇 분인지 정확히는 모르지요?
예측이?
세 분이면 충분할 것 같고 혹시 인원이 너무 많으면 하루밖에 일정이 안 되는데 너무 지루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4대∼7대까지 시정질문을 여러 차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흐지부지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릅니다,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가 앞서 가는 의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인가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정질문을 어느 의원이 했던지 간에 그 의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40명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한 내용이, 질문하고 집행부에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한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그것을 살필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살펴야 되는데 그것을 살필 수 있는 기구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든지 어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사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재원위원장

김광수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연수일정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감사하고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확인,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김광수위원

그러게!

이재원위원장

중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일정에 중간점검을 할 수 있는 일정을 넣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을 중간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의장님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 말씀에 동감하면서 각 상임위원회 소속된 분이 시정질문을 했으면 상임위원회별로라도, 그리고 답변이 나오면 우리 40명 의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 번 연수 때 본 위원이 꼭 참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신상에 문제가 생겨서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건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 분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면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합니까?

이재원위원장

이번에도 그렇게 합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질문한 의원이 무엇인가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보충질의가 나오고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의원님의 질문과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그 다음 의원님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의원님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법규에 안 나오는 것을 시정질문 하는 의원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이 자기가 동네에서 스타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인데 왜 안 되냐고 시정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시정질문하는 의원님들도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안 되는 것은 시정질문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답변을 정확히 얻고 싶으면 한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고 보충질문하고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다음 의원님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말씀대로 일문일답 하는 것이, 지난 번에 연수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회가 대정부질문을 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 내용을 의장단 회의 때 논의를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번까지는 전처럼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을 집행부에 타진을 해 가지고 우리는 그런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를 하겠습니다. 의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이은주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재원위원장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일문일답을 모든 의원님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은주위원

아니, 이상진 위원님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의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 저희가 여기서 논의를 하고,

이상진위원

그렇지,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은주위원

그것을 집행부하고 먼저 논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이재원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 안이 올라가면 그 안을 전달하는 것이니까,

이상진위원

우리 위원님들 뜻이 이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이재원위원장

오늘 회의내용을 올리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전문위원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간사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시정질문 시 A 의원님이 본 질문하고 보충질문 시에 B라는 의원님이 보충질문하고 집행부 답변 듣고, 또 C라는 의원님 질문하고 집행부 답변 듣고 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의사계장이 단상에서 상황을 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은 조정을, 가급적이면 한 의원님 끝나고 다음 의원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문일답을 말씀하셨는데 일문일답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일문일답을 하는 타 시·군 의회를 한 번 확인을 했더니 어떤 의회는 그런 대로 괜찮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의회는 오히려 의원님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문일답 문제는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의 뜻이 두 가지입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일문일답은 시정질문하는 의원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시장한테도 물어보고 국장한테도 물어보는 그런 국회식 일문일답이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한 의원이 질문하면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한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끝나고 나면 다음 의원이 질문을 하는 그런 일문일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시정질문할 때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의원님들이 좌석에 계시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상진 위원님처럼 한 의원님이 질문한 다음에 시장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의원님으로 넘어간다고 할 경우에 과연, 시간상으로 솔직히 시정질문한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새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지만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거기에 생각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문일답을 하면 관심이 적어져서 자리를 더 많이 비우게 될 경향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희가 시정질문할 때 보면 많은 의원님들이 자리에 앉아계시지를 않습니다.

이상진위원

그것은 의원님들의 자질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시정질문 안 한다고 나가는 의원님들의 자질문제지,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은주위원

물론 의원님 개개인의 자질문제이기도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를 끌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원위원장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의 건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협의를 하고 기타사항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타안건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타안건에 의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희가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김광수위원

위원장! 기타안건은 정회를 하고 서로 의견을 취합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재식

이재식위원

지난 번에 우리가 기타안건 할 때도 속기록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했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지난 번에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김광수위원

그것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담없이! 그 얘기는 속기록에 남기자는 얘기인데,

이재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타토의시간을 거쳐서 건의해 주신 내용은 의장님하고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모든 조치를 최대한 원만하게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