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222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4-03-25

김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학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승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승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학권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안 7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3월 24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 본청 1국 3과의 기구증설이 승인되고 종합운동장 민간위탁에 따른 건설사업소 설치와 관련하여 본청 및 사업소의 일부 행정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 건설사업소 신설과 팔달구 보건소 이전에 따른 일부 소속기관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금번 행자부의 기구 설치 승인과 관련된 우리 시 본청 기구 개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국은 현재 문화환경복지국을 문화복지국과 환경녹지국으로 조정하며, 3과는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로, 건설과를 건설과와 하수관리과로,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각각 분리하여 기구를 조정하고, 또한 종합운동장의 위탁 추진에 따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건설사업소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보건소 이전과 종합운동장의 폐지 및 건설사업소 신설에 따른 기관의 소재지를 변경 또는 지정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보담당관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조정하며, 자치기획국 소관 국제협력과를 재정경제국 소관 국제통상과로 조정하고, 체육청소년과를 문화복지국 소관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의 업무량이 과부하됨에 따라 문화복지국과 환경녹지국으로 기능을 분리하여, 문화복지국 소관에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그리고 사회복지과와 신설되는 여성정책과를 두며, 환경녹지국에는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그리고 신설되는 하수관리과를 두고, 도시계획국 소관 녹지공원과를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를 분리하여 교통지도과를 신설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각종 공공청사 및 사회, 문화, 복지 시설의 건립사무를 분장할 건설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상정안 8쪽∼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안 2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청 1국 3과 증설과 관련하여 정원 39명이 승인됨에 따라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2,256명에서 39명이 증가한 2,295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231명에서 2,27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상정의안 22쪽∼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안 27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국 3과 증설에 따라 기존의 위임 사무 중 신설 부서로 변경하여야 할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사회복지과의 아동과 모자복지 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되는 여성정책과로 조정하고, 교통행정과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되는 교통지도과로 조정하며,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회복지과 소관사무 중 모자복지 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되는 여성정책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상정안 28쪽∼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박승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총무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24일자 본청 1국 3과 증설 승인 및 제221회 임시회 시 의결된 종합운동장 위탁에 따른 건설사업소 설치와 관련하여 본청 및 사업소의 일부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고, 종합운동장 폐지에 따른 건설사업소 신설과 팔달 보건소 이전에 따른 일부 소속기관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사업소 및 팔달 보건소 소재지 변경, 공보담당관을 시장 직속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조정, 자치기획국 소관 부서 중 국제협력과, 체육청소년과를 삭제,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국제통상과 신설, 문화환경복지국을 문화복지국으로 조정하고 소관부서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로 하며, 환경녹지국을 신설하고 소관부서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하수관리과, 녹지관리과로 하고, 도시계획국 소관 부서에 녹지공원과를 삭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건설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별도기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조정에 따른 업무 이관 및 소관부서의 혼선이 예상되며, 특히 소재지 변경과 신설기구에 대하여는 사전 홍보가 철저히 이루어져 시민들이 행정으로 인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본청 1국 3과 증설 관련 정원 39명이 2004년 3월 24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승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 본청의 정원이 2,231명에서 39명이 증가한 2,270명으로 수원시 총 정원이 2,256명에서 2,295명으로 증가하게 되며, 자치단체별 공무원 정·현원 비교표를 보면 공무원 1인당 행정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시민 수가 2003년 12월말 기준으로 보면 수원시가 458명으로 규모가 비슷한 울산시의 경우 225명, 성남시가 437명, 부천시가 429명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정원수가 적으며, 1국 3과 정원 39명이 증원이 된다해도 450명으로서 아직도 타 시보다 열악한 형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24일자로 행정자치부의 1국 3과 증설 승인에 따른 기존 위임사무 중 신설 부서로 변경하여야 할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사회복지과 위임사무의 일부를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교통행정과 위임 사무의 일부 사무를 교통지도과 소관사무로 조정하고,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사회복지과 위임사무의 일부 사무를 여성정책과 소관 사무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성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1국 3과 받아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안은 원래 몇 국 몇 과를 신청하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2국 6과를 신청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인원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103명 요청했습니다.

황용권위원

103명이면 1국 3과를 주셨으면 정원은 50%를 주면서 1국 3과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하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우리가 현 정원, 그러니까 표준정원보다 현 정원이 206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103명 신청한 것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거품이 좀 있게, 넉넉하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39명으로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39명으로 받았습니다.

황용권위원

39명하고 구청장하고 같이 맞교환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 쪽하고는 연관을,

황용권위원

연관짓지 말아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 분이 다 하셨다면서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기구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기획국을 완전히 쪼개서 다른 쪽으로 분산을 시켜놨는데 어느 분이 기구조정하시는 것입니까? 손 대신, 실무자가 누구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제가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자치기획국에 오시면 잘 일이 안 되시나 왜 이렇게 다른 쪽으로 다 쪼개놓으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2개국으로 할 수도 있고,

황용권위원

아니, 2개국씩 하는데 지금 자치기획국하고 재정경제국하고 자치기획위원회로 소속이 된다, 이렇게 중론을 모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감사담당관하고 공보담당관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가면 다 빼 나가고 없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원래도 공보나 감사는 따로 떨어져 있었고, 지금 우리가 국을 나누어놨지만 운영위원회에서 2개국씩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꼭 자치기획위원회라고 해서 자치기획국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황용권위원

특히 체육청소년과는 있다가 다른 쪽으로 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체육청소년과는 상급부서에도 문체부, 문화체육부 이렇게,

황용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원시는 잘못된 것입니까, 2년 동안 본 위원이 있는 동안 계속 있었는데?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국이 내려왔기 때문에 나누다 보니까 상급부서의 룰을 따른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이 조정을 다시 해서 기구표를 다시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아, 이것은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황용권위원

이렇게 올려서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두시고 올리셨군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울산광역시하고 수원시하고 인구를 보면 울산광역시보다 수원시 인구가 약4만 명이 적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103만대 107만이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공무원 정원수는 완전히 더블 스코어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지금 이것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보면 물론 인구비례도 있지만 지역 규모도 보고, 여러 가지 따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적정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도시협의회를 통해서 앞으로 2국 6과를 증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2국 6과를 했는데 1국 3과밖에 안 주었는데 앞으로 2국 6과 신청한들, 몇 년 걸려서 구청장 하나 늘려서 내려오면 결과적으로 1국 3과밖에 더 주겠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래서 대도시협의회해서,

황용권위원

대도시협의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선 울산은 광역시가 되다보니까 광역시정원조례에 의해서 공무원 수를 더 주셨겠지요? 그렇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여러 가지 따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상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데,

황용권위원

여러 가지를 따져도 이렇게 곱절로 많은 공무원을 주면서 하는 것과, 그러면 수원시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어떻게 하면 울산시 같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을 수 있고 관계 공무원들이 덜 피곤하면서 일할 수 있는가,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앞으로 대도시협의회를 통해서 국을 증설해 달라고 행자부와 계속 협의해서,

황용권위원

협의하면 무엇 합니까, 103명 달라는데 39명밖에 안 주는 데, 협의가 되겠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황용권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수원시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지,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하여튼 노력을 해 가지고 방법은 우리가 그쪽한테 요청을 강력하게 해 가지고,

황용권위원

시장님이 추진하실 때는 2국 6과가 내려온다,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얘기하고 또 본 위원이 들은 것만 해도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비를 잘 못해서 안 되셨는지, 왜 안 되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얘기를 하셔야 될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하여간 시장님보다 저희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황용권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도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실 때에도 확정된 것 외에는, 확정되지 않은 것은, 정치적 발언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시민들은 2국 6과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원안대로 안 내려왔고, 반도 안 내려왔고, 1/3밖에 안 내려온 것입니다, 솔직히. 그런 언행도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밑에 계신 분들이 잘 시장님을 받들어서 될 수 있으면 어디 가서 그런 언행이 맞지 않는 언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일도 보면 모든 공직자들은 기대가 컸는데 39명밖에 안 내려오니까 공직자분들도 실망이 큰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신청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앞으로 하실 때 참고로 삼으셔서 아주 타이트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국 3과를, 이 안을 올려서 과 명칭을 정확하게 지명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전에 2국 6과를 신청할 때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2국 6과만 하고 과를 조정한다는 부분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국이나 과의 명칭까지도 다 올려서 승인을 받은 것이라 변경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이 전에 잘못들은 것입니까? 2국 6과를 신청할 때 과 명칭이나 국의 명칭이나 부서를 조정할 때 나중에 승인을 받게 되면 시에서 조정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은 위원회를 조정한다고 그랬겠지요.

오상운위원

그래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들었나 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을 수도 있지요.

오상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 올릴 때 이것을 한 번 저희 의회운영위원회나, 집행부에서 이 안을 낼 때 한 번쯤 논의해 볼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기구 개편할 때나 과 신설할 때 부분에 대해서,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때 말씀을, 운동장 관련 때 다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오상운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과나 국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무슨 논의를 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때. 기억이 안 나세요?

오상운위원

본 위원은 지금 굉장히 잘못 들었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도 황 위원님이 자치기획에서 다 빼 나가고,

오상운위원

그것은 위원회 선임하는 부분이지요! 위원회 선임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본 위원 질의는 1국 3과를 과명이나 국명을 조정을 다 해서 행자부에 올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손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그렇지요.

오상운위원

그런데 올리기 전에 저희가 워낙 2국 6과를 신청했잖아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2국 6과를 신청을 할 때 우리가 다시 1국 3과로 올릴 때 여기에서,

오상운위원

올릴 때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다고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그 당시에,

오상운위원

어떤 과, 어떤 과, 어떤 국을 하신다고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왜 전부 빼 가냐고 자치기획은 남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상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직자들 지금 현재 인원이나 1국 3과가 내려오면, 지금 구청이 하나 더 생겼지 않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구청 하나 생기면서 이 인원수가, 공무원 받으면 그것이 더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1개과에 13명씩 돌아가니까 그렇게 크게 적은 것도,

오상운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긴 적은데 그렇게 크게 적지는 않고 업무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오상운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 몇 명 1국 3과 받고 구가 하나 더 안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처럼 되면?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고 생긴 것에 대해서, 기왕 내려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지금 많이 전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1개 구청이 더 생겨서 2국 6과가 내려왔을 때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는데 구청이 생기고 나서 거꾸로 1국 3과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결국은 집행부에서 2국 6과라는 추진서를 분명히 다 해 놓고 구청을 하나 더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시민들한테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알겠다고만 하시지 말고, 수고하셨는데 정말 차후로는 이런 공직자의 수를 늘린다든지 구를 하나 늘리고 과를 늘릴 때는 좀더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구청 개청할 때도 인원이 증원 됐었잖아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왜 39명 늘은 것으로만 얘기를 해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1국 3과가 늘어날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잠깐만요. "하는 이 있음)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기구조정표를 보고 우리 의회는 어떻게 나눌 것이냐, 들여다보니까 골치가 아픈데, 자치기획국에 있던 체육청소년과하고 국제협력과를 재경국으로 빼 갔는데 그러면 우리 자치기획국은 이제 실질적으로 남은 것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따로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따로 하는 것입니까?

김학권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하는 것이지요?

김학권위원장

네.

조한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재원위원

아니, 이것이 운영위원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단에서 심의가 올라오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집행부에서 특별히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우리는 별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지요. 의회 소관이니까!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자치기획국 다음에 재정경제국, 문화복지국 이렇게 되어 있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이 유인물을 바꿔 주세요. 재정경제국하고 문화복지국을 바꿔주세요. ("그렇지!"하는 이 있음) 바꿔야 맞는 것입니다. 그냥 문화복지국에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는 그대로 두고 국 자체를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옆으로 배치도를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야 운영위원회 가서 얘기하기가 쉽지, 그리고 재경보사위원회니까,

조한식위원

그러니까 재정경제국하고 문화복지국의 위치를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치를. ("바꿀 수 있잖아요, 위치는?"하는 이 있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승인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조한식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기구표에 재정경제국이나 문화복지국 순위가 있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이것이 승인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이상진위원

아니, 국 자리만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조한식위원

배치도의 자리만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위원님들! 이 소관 나누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나 나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때 나눠놓고 배치도를 바꿔도 되는 것이니까 그 때 하기로 하고,

이상진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올라올 때 배치도를 갖고 와야,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국 순이나 과 순도 기구표에 기준이 있는 것이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김현철위원

기준을 뒤집는 것은 시에서 뒤집을 수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럴 수는 없지요.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은 임의대로 조정할 수는 없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가지고 너무 연연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시 재신청을 해서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시든지,

조한식위원

여기에 연연해할 것은 없어요.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이상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지금 문화복지국을 보면, 조직도를 가만히 들여다 보세요. 국장님, 과장님 좀 보세요. 이 문화복지국은 선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줄이 안 그어졌잖아요!

김학권위원장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김명수위원

압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이 쪽에 재정경제국 업무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업무니까 그쪽으로 가고 문화복지국 업무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자치기획국하고 같이 묶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이대로 나중에 우리 의회에 모든 서류를 내게 되면 사람들이 옆에 끼리끼리 묶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별것 아니니까, 이 순위라는 것은 시·도별로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광을 중요시 여기는 경주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관광이 속한 그 과를 제 일순위로 넣는 것이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잠깐만요! 이 순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이 순위가 무슨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시·도별로 그 시·도가 당면한 현안사업, 또는 중요도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는 것이고 과의 이름도 시에서 정하는 것이지, 아까 무슨 박승근 과장님은 도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까? 과 이름도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올려서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김명수위원

명칭을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 명칭을 꼭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해서 올려서 받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못 바꾸는 것입니까? 이름도 못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어떤 것이요?

김명수위원

과 이름을 못 바꾼다는 얘기냐고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지금은 못 바꿉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승인 안 받고는 아예,

조한식위원

과 이름을 바꿀 수 없느냐고요! 문화관광과를 관광과로 바꾼다든가,

김명수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조한식위원

문화는 빼 버리고 그냥 관광과로 바꾼다든가,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아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하니까 승인받고 어쩌고 해 가지고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도 의회생활 할 만큼 하셔서 알만큼 다 압니다.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진 위원 말대로 이 업무를 직제표만 이동시켜주면 나중에 운영위원회나 여러 의원님들이 인식하기가 편하시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한 것인데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순위 승인사항이라고 하니까 이 순위가 무슨 승인사항입니까? 솔직하게 이 순위가 무슨 승인사항입니까? 과도 그 지역특성에 맞출 수 있고 국도, 직제순위도 그 시·도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중요도를 정하는 것이지 무슨 법적으로 순위를 정해 놨냐는 이 말입니다. 아니지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인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광인입니다. 제222회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는 경기도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2004년도 1월 16일∼2월 4일까지 사전예고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매년 행자부에서 정액보조단체를 지정해서 지급 상한 기준액을 예산편성기준으로 하던 것을 폐지하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시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제정이유입니다. 보조금 상한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보조금 상한액이 1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단체별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15억 6,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결정하되, 이 지원금 결정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금액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전 설명회 시 자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구성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의 조례목적과 안 2조의 사회단체 범위, 안 5조에 지원범위, 안 10조에 심의위원회 구성, 안 17조에 사업완료 보고 사항이 되겠으며, 2004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절차는 4월 중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4월 중에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보조금 신청을 받고 5월 중에 부서장의 의견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지을 예정이고 참고로 2005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은 10월 중에 지원계획을 공고해서 접수받아서 심의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사전설명회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4조에 지원대상을 삭제하고 지원제외대상으로 교체하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8쪽에 보면 지원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고, 지원 제외대상으로 해서, 안 4조를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없다."로 해 가지고 "1. 법률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3.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또는 단체, 4. 그 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 지원 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로 해서 안 제4조를 "지원대상"에서 "지원제외대상"으로 바꾸는 것을 어제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10쪽에 보시면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어제 사전 설명회 때 논란이 많았는데 안 10조에 위원회 구성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저희가 11인으로 했었는데 사전예고절차에 그것도 몇몇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15인으로 정했는데 어제 다시 11인으로 구성하기로 고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은 조례안에 안 들어가 있지만 조례안에서 11인으로 할지 15인으로 할지는 조례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조례 공포 후 심의위원회 구성 시에는 시의 당연직 위원이 4명, 부시장을 포함해서 4명, 의장이 추천하는 4인, 또 교수가 3인으로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11인을 어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나 첨가했으면 하는 것이 준칙안에 민간인도 참여하기 때문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을 추가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준칙안에 민간 전문가도 포함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의견 개진하고 어제 사전설명회 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이 두 가지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고, 다른 사항은 어제 사전설명회 때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광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수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의 제정 이유는 현재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한 11개 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구분하여 지원 운영하여 왔으나,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로 추가지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침 및 조례제정 표준안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가칭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체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지원대상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 함은 시정주요시책 추진 사업, 각종 시민의식개혁 추진 사업, 기타 시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하였으며,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신청 및 접수를 명시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기능, 회의운영 등을 명시하였으며, 보조금 교부단체에 대한 사후 평가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등, 보고의 의무화, 지원 보조금을 별도 계정,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처리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은 수원시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형평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시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개별법령,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는 단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 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등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명문화 하도록 2004년 예산 편성지침에 명시되었음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중 제4조의 지원대상은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과 수원시보조금조례 제4조 보조대상에 규정되어 있는 바, 별표와 같이 제4조에 지원대상을 지원제외대상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별표 및 지원근거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성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정회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제외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안 제4조 "지원대상"을 전면 수정하여, "제4조(지원제외대상) 시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1호 법률,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 제2호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제3호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제4호 그 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2항 중 "15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수정하고, 동조 제3항 제2호 중 "시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를 "시의회의원 4명, 민간전문가 및 대학교수 3명"으로 "갖춘 자 중에서"를 "갖춘 자로서 보조금 지급단체에 관여하지 않는 자 중에서 "로 각각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지원대상"을 전면 수정하여, "제4조(지원제외대상) 시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1호 법률,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 제2호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제3호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제4호 그 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2항 중 "15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수정하고, 동조 제3항 제2호 중 "시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를 "시의회의원 4명, 민간전문가 및 대학교수 3명"으로 "갖춘 자 중에서"를 "갖춘 자로서 보조금 지급단체에 관여하지 않는 자 중에서"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명규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규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지원대상"을 전면 수정하여, "제4조(지원제외대상) 시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1호 법률,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 제2호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제3호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제4호 그 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2항 중 "15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수정하고, 동조 제3항 제2호 중 "시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를 "시의회의원 4명, 민간전문가 및 대학교수 3명"으로 "갖춘 자 중에서"를 "갖춘 자로서 보조금 지급단체에 관여하지 않는 자 중에서"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휴회를 하고 3월 29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개회 중 자치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