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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권찬봉 의원 발언

222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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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어오르는 목련꽃처럼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3월의 오늘 제222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회의가 모든 위원님들의 참여속에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일정속에도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어제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시설과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등 현장방문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과 3월 25일 추가로 회부된 수원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세정과 소관사항인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내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3년 12월 30일 법 제7013호 및 대통령령 18194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시세조례 중 일부를 개정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8조 3항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제23조 및 제100조에서는 신고납부 세목의 가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맞추어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가산세를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신설하며 안 제41조 3항은 자동차를 승계하는 경우 현재는 일할계산 신청을 받아 양도, 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부과하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신청없이 양도, 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2조의 3에서는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15/1000에서 175/1000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행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어 전국 각 시·군에서 공통으로 시행 운영되는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 김영주 세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보고서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개정안 제18조 3항의 정기분 지방세 중 30만원 미만의 소액 납세고지서의 발송방법 개선규정으로 현행 법령에는 모든 납세고지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부재 등을 비롯한 각종 사유로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30만원 이하 소액고지서는 징세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통우편을 활용하기도 하여 민원의 소지가 되어 왔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맞춰 보통우편 고지방법을 조례에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고납부 세목의 가산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된 규정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비롯한 신고납부세목의 경우에 자진납부의무를 불이행하는 때에는 20%의 가산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으나 2003년 9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어 가산세 신고납부의 성실이행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자동차세는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일할계산을 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는 당사자의 요구없이도 일할계산하여 부과토록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거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세자들의 요구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맞춰 관계 규정들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과 헌법재판소 선고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방세법이 작년 12월 30일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주실 때는 바뀐 지방세법 개정된 안을 먼저 주시면서 조문대비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이 자료를 준비하신 것인지 세정과에서 준비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지방세법이 80페이지가 넘는데 뭐가 바뀐 것인지 잘 몰랐거든요. 앞으로는 중앙에서 법이 바뀌었을 때는 개정안부터 먼저 참고를 할 수 있게끔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쭉 보니까 지방세법이 바뀐 안에 대해서 저희 수원시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보통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0인 이내로 바꾸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이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지금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공무원 3명, 변호사, 세무사 2명으로 6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득이 불참한 경우에 가부 동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10인 이내로 조정해서 민간인을 더 위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본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지금까지는 부시장님하고 공무원 3명하고 변호사,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변호사, 세무사 두 분해서 6명입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방세법 개정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1,490원, 일반우편은 170원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했을 때 세입이 얼마나 낫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저희가 1,490원으로 전부 하면 390만 건의 지방세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막대한 비용이 되는데,

김수만위원

수원시내?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세액을 구분해서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5%가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지가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선행요건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교부한 소액인 경우에 한해서는 일반우편으로 고지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개정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수만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42조 1항 중 115/1000를 175/1000로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것은 주행세입니다. 자동차에 관한 주행세,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하는 게 아니고 유류세, 휘발유세죠. 소비세를 내시는 것에 대한 175/1000로,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주행세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60%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불합리한 것 같아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이것도 말씀드리다시피 저희가 재량을 가지고 조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175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기히 115/1000를 유류세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줘서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으로부터 직접 저희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만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납세자들의 요구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맞춰 관계규정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김수만위원

납세자들의 요구에 따랐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무엇을 납세자들의 요구에 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납세자들은 10원이라도 덜 내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더 내는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세정과장으로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검토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김수만위원

전문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납세자들의 요구에 따랐다"고 했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요구에 따랐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공직자로서 답변을 해봐라 이겁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납세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반대급부적인 것이 아니라 부과를 강제적으로 해서 강제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법리적인 말씀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김수만위원

이런 것은 물론 전문위원께서 신중히 생각해서 했겠지만 과장님도 이런 쪽으로 해서 납세자들한테 한다면 억압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강제적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다 그것을 수용하겠습니까? 자동차세가 되었든 재산세가 되었든, 지금 수원시에서 자동차세를 못 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주행세를 올린다고 해서 그게 납부될 것도 아니고 물론 주행세도 별도의 저기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린다고 그게 줄어들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방세법, 지방세, 이것이 수원시 예산이 모자라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저희가 부과하는 세금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주행세는 특소세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받아 들여서 지방세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115/1000에서 175/1000로 해서 지방세의 시세 부담금을 줄이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서를 발행해서 시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받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특소세가 되었든 여기 송달료가 되었든 등기우편이 되었든 모든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올린다고 해서 잘 내고 내린다고 해서, 아무래도 세금이 조금 싸면 잘 낼 것 아닙니까? 납세자가 액수가 적거나 이런 것이라면 내는데 불편한 게 적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김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 자체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나서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 저희에게 자율권을 줘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 재량행위에 속하는 부분이 있어야만 저희가 위원님하고 말씀드려서 조율해서 시민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세수가 매년 인상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부과가 되는데 지금 현재의 수원시 뿐 아니라 국가에서도 물가지수가 오르고 그래서 올려야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민들은 불경기가 되어서 도탄에 빠져 가고 있는데 매년 그게 올라가는 세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안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간 목표액을 비교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용덕위원

답변자료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16개 세목을 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설정해서 도는 도세로 목표액과 시 자체의 증감사항을 판단해서 길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본 위원이 듣고 싶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민들이 도탄에 빠져 가고 있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도 못하는 불경기입니다. 그런데 수입은 마이너스로 줄어들고 있는데 세금은 날로 더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가가 조정하고 시에서도 조정을 해서 그야말로 더 쓸 것을 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이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얘기지 법에 의해서 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해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해 보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안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범위 내에서 정하라고 그러면 지방의, 지역의 물가상승률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올리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최소한도로 인상을 한다, 지금 현재 시민이 어려운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업이 마이너스가 나고 그러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금 부과만 하고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없는 사람한테 내라고 그렇게 독촉하고 고생 시키는 것도, 고통을 주는 것도 국가가 책임이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물론 이것을 과장님께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민원을 행자부에 탄원을 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안 같은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법 얘기하는 것이야 누구는 못 해요? 어떻게 그런 대안을 가지고 탄원을 하고 그럴 의사는 있으십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도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전국 234개 시·군 조례에 의해서 행자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되는 만큼 저희가 건의를 한다고 받아들이지는 않겠습니다만 구두로 전화로라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했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안용덕위원

구두 이런 것보다는 서류로 해서 탄원을 해줘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시민의 뜻을 받아서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8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해서 법 51조의 2 제1항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김수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30만원 미만은 보통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고 개정하는 것인데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부하는 것은 대부분 아는데 통장이나 단체장을 통해서 많이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두 가지 다 병행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유는 두 내외가 사는 사람이 맞벌이 해서 직장을 나간다든가 주인이 없기 때문에 고지서 교부를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본다고요. 우편으로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편함에다 잘못 갖다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람에 날려가서 떨어져서 날아다니고 주인은 늦게 들어오고 아침에 일찍 나가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위원

그래서 차라리 등기우편으로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는 생각이 드는데 상위법으로 개정이 돼서 내려온 것이니까 여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지만 그런 불편도 초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현행 체제가 등기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재중인 경우에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령을 안 하면 반송이 된단 말이죠. 그런 부담과 또 반드시 수령인의 사인이나 도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우편으로 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되는데 반대로 못 받았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행 체제대로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해서 우편으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뜻은 알겠는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제가 또 있어.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실제로 통장들이 직접 교부하는 것이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 분들 한 번 하면 500원인가를 주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600원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직접 주인을 만나서 교부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낫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도 많이 택해 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대개 보면 거의 30만원 이하를 통장님들이 직접 전달하고 있잖아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태호위원

거기 수당이 한 600원되고, 그러면 190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600원이나 주고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30만원이면 과거에는 등기로 부치면 분명히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통장님들한테 어떤 도움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상위법에 의해서 보통우편으로 할 수 있게 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병행해서 한다는 얘기는 어느 선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듣고 싶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또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공통으로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하여야만 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여지는 지금 조례상에도 통·반장, 하부조직을 통해서 교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따져보니까 일반우편일 경우 190원 하니까 3억, 통장님을 통해서 해보니까 약 9억 가량의 추산치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통장님들한테 30만원 이상만 하다보면 솔직한 얘기로 몇 건 안 되거든요.

이태호위원

거의 없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병행해서 한다는 얘기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지방세에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것 할 적에 선결요건이면서 필수요건으로 되어 있는 고지서전달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면에 치우쳐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명확한 부분이 여기에 상정되지 않았잖아요, 과장님 생각이지. 병행해서 한다면 20만원 선이냐, 아니면 10만원 선이냐 어떤 선을 그어줘야지요. 임의적으로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해도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조례를 다 같이 복사해서 드렸으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으신데 조례상에 통·반장님을 통해서 교부할 수 있고 단, 여기에서 법적으로 구분을 해준 것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로 해라, 현재대로 의무적이고 그리고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는 자체는 통·반장님을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를 다 해보고 나서의 모순점을 말씀드려야 원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태호위원

제 생각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 3억, 통·반장이 했을 때 9억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통장님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명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행해서 사용한다면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20만원이면 납기가 지나면 5%이기 때문에 가산금이 1만원입니다. 그런 문제 등을 어떻게 해소를 해서 민원인도 문제가 없고 우리도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현행 법 체제를 준수하면서 보통우편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 여지는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명확히 선을 그어서 얘기하다보면 양쪽에서 불편사항도 생기고 통장님 측에서 10%도 안 되는 것은 교부하라고 그러고 건수가 많은 것은 교부하지 말라고 그런다면 통장님들도 또한 솔직한 얘기로 반발이 예상돼서 그 부분을 병합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여지로 열어둬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이것 끝내고,

이태호위원

이 문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잠시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취득세가 헌법불합치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날짜를 미리 내지 않는 사람하고 후에 내는 사람하고의 불이득 관계를 명확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뒤늦지만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득세하고 등록세 중에서 등록세는 우리 시에서는 취급을 안 하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취급합니다.

이용택위원

등록세는 내지 않으면 등록을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용택위원

결론적으로 등록세는 100%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취득세는 지난 번에도 보니까 상당히 안 낸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법리해석에서 20%를 자진납부 하면 감해주고 또 성실납부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날짜를 따진다고 해서 보니까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고요. 이왕 했으면 날짜에 얼마라는 단서를 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사항이 규제가 돼 있는데 여기에 일부만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취득세의 경우만 설명을 드리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두 가지로 나눠서 왜 똑같이 20%를 가산하되 우리가 고지서 발부 전에 할 적에는 50%를 감면해 주고 그래도 안 냈을 때는 신고불이행으로 해서 20% 가산세를 전부다 매겨라, 그것이 기본적인 취지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떤 사람은 신고하고 납부하지도 않은 경우 또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의 경우인데 지연일수에 따라서 3/10000을 곱해라 해서 차등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여기 조문에 명시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이용택위원

아니,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닙니다. 규정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날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고지하기 전까지지요. 고지하고 나면 끝나니까요.

이용택위원

고지하고 그 후에도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것은 가산금입니다.

이용택위원

가산금을 몇%까지 한다는 것도 여기에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니, 가산금은 기히 다른 조항에 의해서 가산금을 안 내면 70%까지 5년간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5년 이상이면 어차피,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6년간입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60개월이니까 5년간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택위원

5년이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60개월입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그 후로는 못 받는 거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러니까 총 가산금은 77%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가산금이 중가산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용택위원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취득세도 등록세와 같이 사전에 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취득세가, 집을 사고 세금을 안 냈다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점이 있거든요. 등록과 동시에, 등록세와 똑같이 취득세를 같이 취급을 하면, 지금 자동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취득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득세가 동산에서는 그것이 가능한데 부동산에서는 사전 20%를, 아까 50%라고 했는데 50%가 아니라 20%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가산세는 가산금하고 다릅니다. 가산세 20%입니다.

이용택위원

자진납부를 했을 경우 20%를 감해준다는 거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감해주는 것이 아니고 덧붙이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용택위원

사전납부했을 경우에.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가산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지하기 전에 우리가 30일 기준으로 해서 했을 경우 30일이 다 돼서 우리가 고지서 발부를 안 했는데 30일까지 왔으면 20% 물릴 것을 10%만 물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용택위원

아니, 고지 전에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글쎄, 고지서 전에요.

이용택위원

고지 전에 처음에 사 가지고 바로 등록세와 동시에 취득세를 했을 경우에.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감면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동안에 하면 10%를 안 물린다고 하니까 감면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이용택위원

아까 50% 감면해준다는 것은 뭐예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러니까 20%의 가산세 물릴 것을 기간내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와서 본인이 내면 10%만 가산한다고 하니까 감면해준다고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 가산세,

이용택위원

아까 저는 50%를 감면해 준다고 그래서,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글쎄, 그것이 50%이지 않습니까? 20% 물릴 것을 10% 해주니까.

이용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2003년 9월 25일날 헌법불합치에 의해서 적용금지명령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2004년도 3월달에 와서 이것이 소급계산 됩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경과규정을 둬 가지고 중지를 시킨 다음에 12월달까지 한 처리부분을 별도로 시달을 해서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하도록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용택위원

소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소급은 아니고 중지시킨 분에서부터 12월달까지 그 부분을 처리지침에 어떻게 어떻게 날짜 지난 것에 따라서 하라고 구체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용택위원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는 없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돼 있고 조례안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그때까지 또 어떻게 합니까? 소급합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닙니다. 이용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면 본 법이 국회에서 시행이 된 지가,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12월 말에 내려와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렇지 기히 법에 의해서는 시행이 되기 때문에 조례안은 요식행위라고 보시면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서 될 때부터 이미 시행이 돼 왔고 조례는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는, 하급기관에 대한 조례 문구를 확정시키는 거네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하여간 취득세만은 어떤 동산이나 부동산을 구입하고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과세기준에서 완화가 됐지만 받는 부분에서는 성실히 받을 수 있도록 세정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선입니다. 늘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권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일 먼저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정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제1조(목적)과 제2조(명칭 및 위치)는 생략을 하고 제3조(입소대상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수원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노인,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셋째 기타 시장이 요양원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수원시 이외에 주소를 둔 입소희망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원시장이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실비 입소 및 비용부담) 요양원의 실비입소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소대상자는 수원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하고 그 비용은 노인복지관계법에 의한 비용수납 한도액을 납부토록 하고자 합니다. 제5조(퇴소) 규정은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정했습니다. 다음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요양원에 입소한 자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징수토록 하기 위해서 정한 것입니다. 징수금액은 저희가 실비입소자가 납부하는 금액으로 정하고자 했습니다. 제7조(위탁운영) 규정으로 제1항은 시장은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요양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뒷장의 제3항은 수탁자가 법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은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수원시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제8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고 제9조는 수탁자의 운영규정으로서 자체 운영규정에 대한 규정을 저희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체로 규정을 정하도록 하되 이 경우에는 운영규정의 제정·개정이나 폐지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10조(시설변경 금지) 및 제11조(손해배상) 규정, 제12조(지도감독) 규정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에 제정되었는데 이 법의 제정과 동시에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용도 및 지원대상 기준을 정했고 두 번째는 사업자금 융자 후 상환방법 등 기준을 정하고 또 세 번째는 기존 생활안정자금기금이 폐지됨과 동시에 수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제1조의 목적과 제2조는 기금의 재원 조성 방법인데 목적은 생략하고 기금재원 조성의 방법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두 번째는 수원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세 번째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네 번째는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다섯 번째는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여섯 번째는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정했습니다. 제3조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기금설치 목적 자체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이 되기 때문에 첫째는 자활 공동체 또 두 번째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부, 세 번째는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네 번째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다섯 번째는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에 쓸 수 있도록 정하고자 했습니다. 제4조(세입·세출) 규정과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부분하고 뒷장에 기금의 운영과 제7조(기금운용관) 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립니다. 제8조(지원대상) 규정입니다. 조례에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를 둔 기관·단체 등으로 정하고 첫 번째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두 번째는 자활공동체, 세 번째는 자활사업 실시기관, 네 번째는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다섯 번째는 자활사업 개발연구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정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와 제10조(사업 또는 용도변경·중단·폐지 승인) 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제11조(사업자금 등 융자 및 상환)에 대한 규정으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해서 당해 운용계획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대여받은 자활공동체 등은 1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 분할상환하도록 하였고 제3항의 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시중금리를 고려해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은 융자금은 구청장이 관리, 징수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제3조 4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얘기합니다. 구청장이 관리, 징수하도록 하고 제5항은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조입니다.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입니다. 이 사항은 은행이자를 대부받아서 사업을 할 때 그 이자 차액이 많이 났을 경우에 저희가 차액을 우리 돈으로, 기금으로 갚아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자차액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규정하고 제13조(결산 및 보고)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고 제14조(감면조치) 규정, 제15조(결손처분) 규정, 제16조(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7조(시행규칙)인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칙에 경과조치인데 다른 조례 폐지가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및 수원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것으로 통·폐합이 되면서 폐지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추가로 상정한 수원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86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92년 7월에 4차 개정을 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 전에 관련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완하는 부분이고 영통복지관이 영통지역에 건립이 됨에 따라서 조례에 삽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조례가 필요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게 자료를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신·구조문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중에서 근거법이 사회복지법 제22조가 지금은 사회복지사업법 34조로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제2조의 복지관 운영 내용 중에 저희가 당초 변경 전에는 대상별로 분류를 해서 독서실, 탁아소, 경로당, 회의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기능별로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분류를 해서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다섯 번째는 기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제반 사업 등으로 개정을 통해 운영 내용을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 3조는 별표를 해서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을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제5조는 이용자 이용료 규정으로 제1항 중에 각호의 면제규정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삽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설을 했고 제2항의 신설은 시설 이용자는 수원시 거주주민 우선규정을 신설코자 두었습니다. 다음 영통복지관이 용인 쪽에 가깝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수원에 거주하는 주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의 위탁 규정으로 신설된 것은 위탁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저희는 3년 이내로 정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이 다만의 단서조항은 기존에도 있던 사항입니다. 다음 제8조인데 8조 규정도 신설한 사항인데 양도의 금지사항입니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제9조 또한 신설을 했는데 손해배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재산 등 피해에 대하여 변상과 그 이외의 모든 책임을 진다, 두 번째 항은 수탁자는 복지관시설의 사용 중 발생한 시설물의 훼손 등에 대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자 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개정이나 신설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재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재선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안구 파장동 산148-2번지 등 3필지에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1층, 지상3층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이 2004년 10월경 준공을 목표로 신축중에 있어 개원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2월 20일∼3월 1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4년 3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04년 3월 15일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남의 도움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장기요양대상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반해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가족의 부양능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향후 가족 내에서의 보호는 점점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가족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수원시가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은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분야로 운영 및 관리를 위탁토록 하였으며 준공과 함께 시설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거 운영되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하면서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3년 9월 16일∼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 3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능과 효과면에서 살펴보면 당초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생계유지를 위한 전세자금 등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근로능력을 보유한 수급자들에게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능력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82년 이후 지금까지 조성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2004년 2월말 현재 16억 6,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2003년도 융자실적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었으나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사업과 함께 현재 관내에서 활동중인 4개 자활 후견기관들이 운영하는 자활사업을 비롯한 신규 자활사업 등에도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되므로 기금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이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근거규정들을 마련하는 입법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2004년도 예산안 심사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서 승인하였으므로 제1회 추경시 본 조례에 맞춰 편성된 예산안을 기금운용계획과 함께 의회에 제출받아 상세히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구 조례에 따른 기금의 비교표와 관내 자활사업 실시기관 현황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첨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폐회중인 2004년 3월 2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직접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4월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의 준공을 앞두고 기존에 운영중이던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제정되어 있던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을 확대하고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 시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 건립되는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의 개장 준비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정된 조례안 세 건 모두는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례들로써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운영에 따른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및 의결은 안건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시장한테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시장한테 있는 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만든 것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그 다음에 시립어린이집, 노인회관, 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 설치, 재활복지회관 설치, 사회복지회관 설치·위탁운영권이 다 시장한테 있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저희 수원시에 사무민간위탁조례가 있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위탁하는 것 중에서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준용해서 다 하고 있죠. 저희가 시립어린이집만 저희가 자체 규정을 정해서, 그 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개정작업을 내부적으로 지침 개정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시립어린이집 위탁 선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끼리 모여서 하신 것이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공무원끼리라는 표현은, 점수에 의해서,

이은주위원

아니요, 어떻든 간에 운영을 위탁결정할 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맞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관 조례를 보면 시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조례내용에 있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이은주위원

어디에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민간사무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된 사항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사회복지관설치조례를 한 번 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설치운영조례 제7조 4항에 보면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민간사무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고 관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정해진 대로 하고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심의 규정을 정해서 거기 점수표가 공개되어서 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던 사항인데 지난 번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제언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저는 시립노인전문요양시설 위탁도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분명 위원회가 다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위탁운영을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방법은 그것을 준용해서 하고 이것 전체는 단위 사회복지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거기로 주면 나머지 세세한 사항을 민간위탁에서 다 할 수가 없죠.

이은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운영권, 위탁운영 결정을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하죠. 여기 사회복지법에 보면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장들이 있고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것은 또 그 부서에서 정해진 심사위원회가 있고 단위사업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죠.

이은주위원

그런데 다른 시는 안 그렇던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관 운영할 때 민간위탁으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단위규정에 종합복지관이면 종합복지관, 아니면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에 대한 별도의 관련 부서에 조례가 있고 운영을 민간사무,

이은주위원

그것은 알아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은주위원

그리고 그 다음 것도 그렇거든요.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생활보장위원회죠.

이은주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 저는 위탁운영을 사무민간위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것이 형평성이 있고, 그런데 법적으로 이것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민간사무위탁운영에 관한 규정대로 하는데 심사위원회를 위원님 말씀은 민간위탁한 그 사람들이 심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것은 그때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은주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 내용은 아니까 민간위탁해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조례로 넘겨서 거기에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 조례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은주위원

아니라는 구체적인 이유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기반시설의 위탁운영권이 저희 시는 다 시장한테 있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시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것이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운영한다고 사업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사회복지관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심사위원회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이은주위원

그러면 각 복지시설 전부 다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위탁운영 하셨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다 그렇게 하고 있었지요. 어린이집만 아니었죠. 저희가 다 심사위원회 했잖아요?

이은주위원

그리고 심사위원회가 조례로 민간위탁으로 넘긴다고 위탁내용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준용한다고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규정이 다 되잖아요.

이은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장이 위탁결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지, 준용한다는 것이 그것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절차가.

이은주위원

글쎄, 제가 이해가 안 되는지,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바로 시장결재예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거기에서 부가 나온 것을 시장이 부로 결정하는 것이지 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은주위원

예, 그렇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권찬봉위원장

결정은 시장님이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장님이 가결을 시킨다 이거죠.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탁운영 안에 민간위탁사무조례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시장이 결정을 한다, 저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권찬봉위원장

그 얘기예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제7조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은주위원

7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위탁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장님이 결정을 한다, 가결된 사항을. 이해가 되십니까?

이은주위원

됐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심사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데 조례로 정하는 거죠. 필요한 사항들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지요.

이은주위원

민간위탁조례에는 1인을 포함해서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9명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차긍호위원

사안별로 구성을 했다가 사안별로 해산이 되는 거네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것 끝나면 해산이 되는 거죠.

차긍호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이라도 명단을 잠깐만 줘볼 수 있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2배수를 추천 받아 가지고 하지요.

차긍호위원

아니, 그 간에 했던 사항,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어느 것을 드릴까요?

차긍호위원

아니, 과장님이 편한 것으로,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만복지관 한 것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선정할 때,

차긍호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지 말고 조금 이따가 명단이나 한 번 불러줘 보세요. 지금 계원분이 갖다 불러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은주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시립어린이집 위탁문제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많았잖아요? 왜 심의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그렇게 했는지 상세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수원시가 계속 시립어린이집을 14개 지을 때까지 다 그렇게 해왔어요, 심사표에 의해서. 그런데 시·군별로 조사를 해보면 심사표 대로 하는 데가 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하려고 지금 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사실 안양이라든가 성남 같은 곳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수원시에서 그렇게 안 하다보니까 시장의 측근에게 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옛날에 벌써 그렇게 해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이번에 정리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그런 소리 듣지 않게끔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일을 해주시고 제52조(수탁기관의 선정)에서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특별한 사정이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통래위원

52조.

이재선사회복지과장

50쪽요?

김통래위원

아니, 52조,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것은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니까 저희 수원시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 업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52조가 아니라 5조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5조의 퇴소규정입니까?

김통래위원

56쪽 민간위탁조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김통래위원

그래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는 내용을 저희가 필요한 사항만 참고로 했습니다.

김통래위원

여기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것은 답변할 수 없다고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사무위탁조례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우리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에관한조례 만들 때 필요해서 발췌한 것만 참고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통래위원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요양시설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제10조에 보면 시설변경 금지가 있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태호위원

각 복지회관 내에 수원시에서 시설물을 설치해서 수탁한 후에 시설변경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그만큼 설계가 주먹구구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들이 시설 이후에도 어떤 시설변경을 하지 않게끔 상당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봐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택위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원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법 규정만 자꾸 바꾸다보면 그 한 부분만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음으로 연결이 안 돼요. 지난 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영통에 복지관을 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조례를 바꾸는데 앞으로 거기 운영에 대한 세부시책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미리 밝혀줘야 사우나시설 어떻게 운영한다, 이·미용실은 어떻게 운영한다는 그런 세부규칙을 해놔야 우리가 조례문구를 살펴보는데 이 자체만 가지고 하다보면 여기에서만 끝나는 내용이 되고 다음하고 연결이 안 되고 하면 모든 연결성이, 건물을 짓는데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연결이 안 되듯이 이 조례를 만드는 데 그것도 똑같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러한 문제를 세부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줘서 이것을 살펴볼 수 있게끔 해야 이 조례가 거기하고 일치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위탁을 하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책자만 보고 어떤 판결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위탁을 할 적에 심사책자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다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니까. 그러면 그 심사를 하기 전에 어떠한 조사를 할 수 있는 평가서 즉,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해주듯이 거기에 대한 어떠한 평가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자만 보고 가서 검사해라, 제가 우만복지회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할 수 없다, 제가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나와서 보니까 의원의 소신을 못 밝힌 결과도 되고 그러는데 내용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자기가 서류 못한 것에 대해서 울분을 하고, 또 한 사람은, 그 세 사람의 신청한 수탁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서류만 갖다가 이것 가지고 보쇼, 봐 가지고 여기에서 검사해서 수탁자를 결정하십시오. 굉장히 무리가 되요. 저는 솔직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두 가지 방법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려를 하기 전에 이 조례에 부속적으로 시행규칙이 있으면 그 시행규칙을 부가적으로 다뤄줘야 우리가 이 조례를 심의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보면 이행을 해달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조례에는 문구상 별 뜻이 없어요. 그런데 시행규칙하고 우리가 같이 보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운영의 방법이라든가 수탁자 결정, 제가 보기에는 요양기관도 그렇고 영통의 사회복지 그것도 그렇고 바로 수탁자를 결정해야 될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부규칙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를 얘기하는데 어떤 답을 주셔야지 그냥 검토해서 나중에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원래 조례제정을 한 다음에 조례제정 범위를 이탈하지 않는 그 안에서 시장이 필요하게 움직여야 될,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오늘 조례를 해주시면 그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는데 만들 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가 참고를 하고 만든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여드려서 의견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아주 그럴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진짜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용택위원

그것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세부규칙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해야지 이 문구를 정해놓고 거기에 세부규칙을 만드시겠다고 하면 글자하고 나중에 세부규칙하고 틀려져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중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자체가 의회에서 결정한 조례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좋은 안으로 저희가 결론을 맺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시행규칙은 저희한테 심의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심의는 아닙니다.

이용택위원

아니니까 이것만 해주면 공직자 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해주면 위탁자 선정이든 시행규칙이든 뭐든 아무런 말을 그 다음부터는 얘기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운영위원회 할 때 가보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서호복지회관도 과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정말 그림을 잘 그려놓고 잘 되는지 알고 가서 해보면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공사부터 시행규칙부터, 아니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써야지 일반인들 쓰는 것으로 해서 형평에, 조금은 가도 괜찮지만 노인을 위주로 해서 써야 되요. 아니, 타산이 안 맞으니까 노인들은 안 되고 젊은 사람들 갖다 하고, 젊은 사람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런 분들을 최대한 수용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해달라는 뜻이지 거기에서 이익금 내라고 그랬습니까? 이익금이 안 났을 때는 시에서 해주고, 그 방법이 분명하게 노인요양시설이나 영통복지회관 시행착오 또 분명히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미리 시행규칙을 해달라 이거예요. 여기에 이·미용실은 돈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까지도 해주셔야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을 나중에 그것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한번 그때 가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 이것은 여기에서 크게 다룰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 심사에 대해서 하기 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사전조사, 또 과장님의 의견, 국장님의 의견이 첨가 됐으면 미리 줘야 심사위원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 그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이용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에 담당계장한테 시행규칙을 첨부시키라고 했더니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용택 위원 말이 맞습니다.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는 시행규칙이 첨부 돼야만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이것은 법과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첨부를 시켜서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위탁기간이 보면 3년이고 노인회관 같은 것은 2년이거든요. 2년하고 3년의 기준은 어디에 두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탁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사회복지회관은 사회복지법에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년 이내로 주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기간이 길어서 한번 위탁을 받으면 잘 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운영을 못할 경우에 기간에 준해서 계속 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3년으로 하고 잘하는 사람은 시장이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저희가 준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쪽의 서호복지관 같은 경우에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너무 기간이 짧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짧으시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을 잘 해 가지고 성과 얻기가 단시간 내에 어렵기 때문에 평가가 거의 2년 넘어야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수탁의 평가서를 붙일 때 너무 무리한 요구가 되는 것 같아서 2년으로 하는 것보다 3년이 낫지 않겠냐, 전체 복지관에 맞춰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노인회관은 전부 2년으로 돼 있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어린이집도 지금 2년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2년, 3년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뭐가 차이가 나야지만 2년이고 3년이고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탁기간을 만들 때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규정만이 법에 되어 있지 나머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2년인지 3년인지 왜 수원시에서 이렇게 정했느냐 하는 문제는 시립어린이집위탁에관한규정에 2년으로 정했고, 또 노인복지관은 2년으로 정했고 했기 때문에 2년으로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서 저희가 2년으로 끌고 갈 것인지 3년에 맞출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돼 있는 사항을 저희가 수행한 것인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전에 보니까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던데 이 조례에 의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인가요, 기존에 있던 것인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있었습니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올해 구성이 되어서 2년은 유효합니다.

이은주위원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여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기금의 어떤 액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액수가 지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9조에 보시면 "지원신청 및 결정"이 있는데 여기는 신청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어떻게 결정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시장에게 신청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위원회가 있다면 시장한테 신청을 하지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1조도 역시 위원회가 있다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운용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9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2조의 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에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원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위원회에서 수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총괄적인 의미거든요.

이은주위원

총괄적인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항목마다 집어넣으라고요?

이은주위원

예, 왜냐하면 총괄적이라고 한다면 감면조치하고 결손처분은 총괄적인 내용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다 들어가죠. 제1항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도 생활보장위원회의 기금 운용계획에서 다뤄야 되고,

이은주위원

그러면 감면조치나 결손처분까지 다 들어간다면 구태여 이 조항에서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시장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기금 자체도 생활보장기금은 설치, 운용 계획 자체가 시장이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은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위원회의 계획에 대한 심의, 지출에 대한 심의, 처분에 대한 심의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 규정이 제5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은주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원회에 총괄규정이 다 있다면 감면조치하고 결손처분에 생활보장위원회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괄규정이 5조에 다 되어 있다면,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항마다 전부 다 수원시생활보장위원회로 명문을 넣겠습니다. 저희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은주위원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저희가 보면 감면조치나 결손처분 때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시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감면조치하고 결손처분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문제는 제5조에는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금에 대한 것은 생활보장위원회를 통과해야 되요. 그래서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한 줄로 해야 조례의 모양이 나기 때문에,

이은주위원

어떻든 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11조에 자활공동체 등은 1년 거치 후 5년 이내인데 성남이나 안산은 5년 거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면조치나 결손처분 같은 것은 저희가 두 가지를 다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의미에서는 좋기도 하겠지만 부천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나 결손처분 두 가지 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은 감면조치가 있고 결손처분이 없어요. 이 조항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시는 두 개를 다 넣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생활보장자한테 혜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조치 규정을 준용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을 계속 미수금으로 들고 있기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감면조치 규정을 삽입을 한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데는 5년 거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수원시는 1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분할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돈을 주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지원을 해주는 성격이 되기도 하지만 어려운 분들은 1년 후에 이사도 자주 다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불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돈에 대한 흐름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한테 돈의 혜택을 줘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 정체가 되다 보면 더 많은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1년 거치 후 5년으로 나눠서 빨리 채권확보라든지 아니면 많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한 것인데 인근 시·군 비교도 저희도 했습니다. 2년 거치 3년이냐, 5년 거치 5년이냐 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장단점을 비교해서 저희 생각에 두 가지 측면에서 1년 거치 후 5년 상환으로 했는데 그것은 말씀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으면 합니다.

이은주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해보세요. 인원 구성이 딱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번까지 영세민 특별안정자금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성목표액이 없었어요. 목표액은 저희가 규정으로 만들 때 여성발전기금 50억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목표액을 정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것은 규정으로 정할 것인가, 조례안에 넣을 것인가, 조례안으로 못 넣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조례안에 목표액을 넣은 데가 어디 있는데요?

이은주위원

다른 시·군은 그렇게 되어 있던데 저희 시는 안 넣는 것은, 다른 시가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안 되는지,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니면 더 많은 사회복지 쪽의 할당을 위해서는 조례로 30억이다, 20억이다 정하기보다는 그냥 유동성 있게 넣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은주위원

유동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하시는 분의 재량을 많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목표액 산정을 조례로 해서 당해연도에 해주시려고요?

이은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유동성있게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목표액 자체를 조례에 넣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사회복지에 신념을 가지고 더 많이 노력하고 위원님들이 목표액을 얼마쯤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연도 확보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시의회의 결정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고 제가 일단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은주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대로 제9조 "지원신청 및 결정"을 "지원신청"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제1항 중 "운용계획에 따라" 다음에, 제12조 제2항 중 "감안하여" 다음에 각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를 삽입하며 제11조 제2항 중 "1년 거치 후 5년 이내"를 "2년 거치 후 4년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9조 "지원신청 및 결정"에서 "및 결정"을 삭제하고 제11조 제1항 중 "운용계획에 따라" 다음에, 제12조 제2항 중 "감안하여" 다음에 각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를 삽입하며 조례안 제11조(사업자금 등 융자 및 상환) 제2항 중 "1년 거치 후 5년 이내"를 "2년 거치 후 4년 이내"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용택위원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위탁하기 전에 세부 시행규칙이 사전에 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면 되지.

이용택위원

위탁자 선정 전에.

권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휴회하고 3월 29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