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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23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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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성우입니다. 지난 주간 해외자매도시 방문, 주민화합활동 척사대회 행사 참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보좌에 수고가 많으신 최영인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기상 개구리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맞아 새봄에 대한 계획과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위원님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새봄의 기운을 받아 형통하시고 기쁜 일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10시 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혜영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 제출된 「안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의회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의회운영위원회)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의

이재의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재의입니다. 「안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의회가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시기관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경우에는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이나 시가 위임․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출자․출연한 법인 등의 임원에게 보고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제4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서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시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이나 위임․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회나 위원회에서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이나 위임․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의 운영 등에 대한 현황 및 업무실태 파악 등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이외의 자인 지방공기업 임원이나 위임․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사항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우위원장

이재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써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진즉 발의가 되었었으면 하는데 뒤늦게 발의된 것 같아가지고요, 좀 아쉽고요. 저도 약간의 책임을 느낍니다. 이 조례가 앞으로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출석 시에 답변하고 있는 상황 똑같이 동일하게 예산결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모든 규정에 이렇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것하고, 혹시 타시 사례 또 이런 사례가 먼저 이런 조례가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 타시 사례에 대해서 조사한 게 혹시 있는지 있으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바로 가능하시죠?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예.

이성우위원장

최영인 사무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영인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운영되는 데는 경기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 그리고 우리는 군포시를 포함해서 5개 시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천안시의회, 합천군의회 등에서 기이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권재학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일반공무원들 과장급 이상이 행정사무감사나 조례라든지 예산심사할 때 나와서 답변하듯이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예. 이것은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이 조건이 비의무적을 전제로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 임원이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원이 답변하기 어려울 때는 담당부서장이 기존처럼 하고 다만 산하기관의 임원―대표이사나 상임이사―등이 나와서 답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것같이 똑같이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임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 이상을 임원이라고 통상적으로,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지금 임원의 범위는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사, 감사가 임원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는 비상임이기 때문에 상임이사 아니면 대표이사가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쟁점이 되어가지고 임원께서 직접 만약에 출석을 안 하고 답변을 안 하겠다라고, 최악의 경우에. 그랬었을 때 물론 대신해 가지고 관계부서의 또 과장, 국장이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할 수는 있겠죠. 있겠지만 만약에 의회에서 대립해 가지고 그 해당되는 8개 단체 중에 있는 임원이 꼭 답변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못하겠다라고, 최악의 경우를 지금 가정해서 말씀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강제조항을 갖다가 임원들을 출석․답변할 수 있는 것을 한다든가,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그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권재학위원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예. 강제규정은 없고, 이 전제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 없도록 군포시에서 질의를 법제처에다 해가지고 답변 받은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법」 45조에 따라 출석․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돼 있고요. 2안에는 비의무적을 전제로 해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거기 산하기관에서 답변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그 나머지는 부서장이 답변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학위원

그럼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특별하게는,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그래도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는 거죠. 답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그 근거규정 마련해 놓는 겁니다.

권재학위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산하기관에서 임원들이 의회에서 답변 요구했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나와라. 그분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가능한데 끝까지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거고.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예,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권재학위원

여지껏은 그렇게 출석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 취지 자체는 그 사람들을 나오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의무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 하나 좀 뭡니까,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그동안에는 나올 수가 없었죠.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을 나오게끔 하는.

권재학위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었던 것을 일단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근거규정을 만들어놓고 필요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질문이라든지 답변요구에 나와서 답변하게 되면 다행인 거고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 집행부하고 직접 하는 수뿐이 없다, 그 얘기네요?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최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