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선입니다. 늘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권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일 먼저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정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제1조(목적)과 제2조(명칭 및 위치)는 생략을 하고 제3조(입소대상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수원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노인,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셋째 기타 시장이 요양원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수원시 이외에 주소를 둔 입소희망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원시장이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실비 입소 및 비용부담) 요양원의 실비입소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소대상자는 수원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하고 그 비용은 노인복지관계법에 의한 비용수납 한도액을 납부토록 하고자 합니다. 제5조(퇴소) 규정은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정했습니다. 다음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요양원에 입소한 자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징수토록 하기 위해서 정한 것입니다. 징수금액은 저희가 실비입소자가 납부하는 금액으로 정하고자 했습니다. 제7조(위탁운영) 규정으로 제1항은 시장은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요양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뒷장의 제3항은 수탁자가 법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은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수원시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제8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고 제9조는 수탁자의 운영규정으로서 자체 운영규정에 대한 규정을 저희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체로 규정을 정하도록 하되 이 경우에는 운영규정의 제정·개정이나 폐지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10조(시설변경 금지) 및 제11조(손해배상) 규정, 제12조(지도감독) 규정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에 제정되었는데 이 법의 제정과 동시에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용도 및 지원대상 기준을 정했고 두 번째는 사업자금 융자 후 상환방법 등 기준을 정하고 또 세 번째는 기존 생활안정자금기금이 폐지됨과 동시에 수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제1조의 목적과 제2조는 기금의 재원 조성 방법인데 목적은 생략하고 기금재원 조성의 방법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두 번째는 수원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세 번째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네 번째는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다섯 번째는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여섯 번째는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정했습니다. 제3조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기금설치 목적 자체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이 되기 때문에 첫째는 자활 공동체 또 두 번째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부, 세 번째는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네 번째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다섯 번째는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에 쓸 수 있도록 정하고자 했습니다. 제4조(세입·세출) 규정과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부분하고 뒷장에 기금의 운영과 제7조(기금운용관) 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립니다. 제8조(지원대상) 규정입니다. 조례에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를 둔 기관·단체 등으로 정하고 첫 번째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두 번째는 자활공동체, 세 번째는 자활사업 실시기관, 네 번째는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다섯 번째는 자활사업 개발연구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정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와 제10조(사업 또는 용도변경·중단·폐지 승인) 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제11조(사업자금 등 융자 및 상환)에 대한 규정으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해서 당해 운용계획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대여받은 자활공동체 등은 1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 분할상환하도록 하였고 제3항의 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시중금리를 고려해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은 융자금은 구청장이 관리, 징수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제3조 4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얘기합니다. 구청장이 관리, 징수하도록 하고 제5항은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조입니다.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입니다. 이 사항은 은행이자를 대부받아서 사업을 할 때 그 이자 차액이 많이 났을 경우에 저희가 차액을 우리 돈으로, 기금으로 갚아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자차액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규정하고 제13조(결산 및 보고)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고 제14조(감면조치) 규정, 제15조(결손처분) 규정, 제16조(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7조(시행규칙)인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칙에 경과조치인데 다른 조례 폐지가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및 수원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것으로 통·폐합이 되면서 폐지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추가로 상정한 수원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86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92년 7월에 4차 개정을 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 전에 관련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완하는 부분이고 영통복지관이 영통지역에 건립이 됨에 따라서 조례에 삽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조례가 필요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게 자료를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신·구조문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중에서 근거법이 사회복지법 제22조가 지금은 사회복지사업법 34조로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제2조의 복지관 운영 내용 중에 저희가 당초 변경 전에는 대상별로 분류를 해서 독서실, 탁아소, 경로당, 회의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기능별로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분류를 해서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다섯 번째는 기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제반 사업 등으로 개정을 통해 운영 내용을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 3조는 별표를 해서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을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제5조는 이용자 이용료 규정으로 제1항 중에 각호의 면제규정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삽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설을 했고 제2항의 신설은 시설 이용자는 수원시 거주주민 우선규정을 신설코자 두었습니다. 다음 영통복지관이 용인 쪽에 가깝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수원에 거주하는 주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의 위탁 규정으로 신설된 것은 위탁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저희는 3년 이내로 정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이 다만의 단서조항은 기존에도 있던 사항입니다. 다음 제8조인데 8조 규정도 신설한 사항인데 양도의 금지사항입니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제9조 또한 신설을 했는데 손해배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재산 등 피해에 대하여 변상과 그 이외의 모든 책임을 진다, 두 번째 항은 수탁자는 복지관시설의 사용 중 발생한 시설물의 훼손 등에 대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자 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개정이나 신설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