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송재규 의원 발언

송재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22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비롯하여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5일자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김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과 3월 25일자로 추가 회부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24일자 행정자치부의 1국 3과 증설 승인 및 종합운동장 위탁에 따른 건설사업소의 설치, 팔달구 보건소 이전 등과 관련하여 본청 및 사업소의 일부 행정기구와 사무 및 신설 부서에 대한 위임사무 그리고 공무원 정원 등을 조정하고 일부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정액보조 단체별 지급 상한 기준액을 지침으로 하던 것을 폐지하고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보조 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과 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보다는 지원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촉위원의 구분을 확실히 하자는 의견 등이 제기되어 안 제4조 "지원대상"을 전면 수정하여 "제4조(지원제외대상) 시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1호 법률,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 제2호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제3호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제4호 그 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2항 중 "15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수정하고 동조 제3항 제2호 중 "시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를 "시의회의원 4명, 민간전문가 및 대학교수 3명"으로, "갖춘 자 중에서"를 "갖춘 자로서 보조금 지급단체에 관여하지 않는 자 중에서"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의장
김학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재경보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경보사위원장 권찬봉입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수원시 시세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안구 파장동 산 148-2번지 등 3필지에 2004년 10월 준공 예정인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건립되는 노인전문 요양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생활보호법의 폐지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거하여 운영되었던 조례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신설하는 기초생활 보장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하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기회 제공과 기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절차와 상환조건 등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어 안 제9조의 제목을 "지원신청 및 결정"에서 "지원신청"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의 "운용계획에 따라" 다음에, 제12조 제2항의 "감안하여" 다음에 각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를 삽입하며 안 제11조 제2항 중 "1년 거치 후 5년 이내"를 "2년 거치 후 4년 이내"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04년 3월 2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영통구 영통동 1012-5번지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새로운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됨에 따라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중 사회복지관의 운영 사업을 확대하고 시설 이용자를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이용료 면세대상을 정하는 등 일부 사항을 개정 보완코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의장
권찬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과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위원은 시의회의원 1명을 포함한 3명으로 시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내역을 검사하기 위하여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회에서 추천하는 한 분과 시장이 추천하는 두 분 등 세 분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4일 시장으로부터 추천된 두 명의 위원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한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한 이남옥 의원님과 수원시에서 추천한 이원백 공인회계사, 그리고 이원재 전 수원시 공무원 등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2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