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진관
김진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제22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평소 가깝게 지내는 지인과 가족을 생각하며 주위를 한 번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수원시의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회의는 상정된 조례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여 용도지역의 보호 및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수원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규모를 현행 1,000㎡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에서 3,000㎡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함이며 경기도내 타 시·군의 규정을 비교하여 형평성을 고려,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중 안마시술소의 건축을 제한함으로써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중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하여 일반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차단하고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중 안마시술소의 건축을 제한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차단하고 용도지역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중 안마시술소,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오피스텔 및 러브호텔의 건축으로 준공업지역을 잠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 관련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어 준공업지역을 보호하고 당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적합한 시설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토록 제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중 공동주택 및 안마시술소의 건축을 제한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대규모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훼손이 우려되고 안마시술소의 경우 녹지지역이 미관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녹지지역의 정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허용하는 단서규정을 두어 기 훼손되어 대지화된 토지에 대하여는 재건축 등의 법적인 제한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중 안마시술소의 건축을 제한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미관저해 요인을 차단하고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운영에 있어 분과위원회의 운영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변경, 지구단위계획, 대규모 개발행위 등의 중요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자문에 있어 도시계획위원회 안에 별도의 2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사전에 분과위원회에서 현장확인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가미한 체계적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 중 경과조치 적용대상 건축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수원시에서는 2003년 7월과 2004년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조례안을 전문개정 또는 부분개정 시행 중에 있으나 일부 미비한 조항 및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1,000㎡ 이상에 대하여 자문토록 되어 있는 조항을 3,000㎡ 이상으로 규정을 완화, 이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불편을 축소하고자 하나 규제 완화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로 녹지공간의 파괴 및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상업지역 내의 숙박·위락시설 설치 기준을 보면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30m 이내 및 30m 이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로 구분될 경우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지역에 모텔과 위락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건축 준공됨에 따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를 60m로 강화하고 도시계획도로로 경계구분조항을 삭제하여 주거환경보호를 위하여는 절대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대부분 건축이 완료된 상태에서의 규제는 재건축 또는 일부 계층의 반발도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에 의거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원시에서도 수원시도시계획조례 제7장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조문을 명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동조례 제124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같은 성격의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운영상의 불필요한 요인만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현행 소위원회 조례 사항을 삭제 또는 보완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용도지역에서의 조례안 개정사항은 현행 제도상에서의 난개발과 녹지훼손 예방을 위하여는 제반법규를 강화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기능 회복 및 쾌적한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개정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을 지금 1,000㎡에서 3,000㎡로 상향시키시는데 그 허가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허가건수가 월별로 저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약 50건 이상 됩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1,000㎡ 이상, 그 사이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정확히 판단을 안 해봤는데 저희가 최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개발행위허가 자문 받는 것으로 인해서 보통 건수가 도시계획위원회 한 번 열 때마다 15건∼20건씩, 이렇게 상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건으로 인해서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데 보통 40∼50일은 지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올려도 특별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수원만 상향조정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의 분석을 저희가 해봤는데 수원과 유사한 성남이나 안양 같은 경우도 면적 규모를 이 정도로 제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생산녹지나 일반자연녹지 같은 데 보니까 객토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법적인 규제는 없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객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순수한 영농목적으로 해서 객토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히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다고 해서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타 용도를 쓰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농지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사후관리와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손종학위원
대부분 보면 큰 도로변 같은 데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규제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객토하고 나서 잠시는 작물을 심었다가 임대주면 바로 다른 것으로 둔갑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시에서도 나름대로 그 쪽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은 됐고요, 주거지역에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의 거리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기존의 규정 같은 경우에는 30m라는 규정이 있었어도 실질적으로 보면 중간이나 바로 옆의 경계에 도시계획도로가 6m든 8m든 7m가 됐든 있어버리면 제한이 빠져버리는데 이번 규정에서는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또 한 가지, 포함을 시켜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큰 대로변 같은 데, 6차선이나 8차선 같은 도로를 보면 보통 약 50m는 되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손종학위원
그런 경우에는 60m가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좀 더 거리제한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거리를 지금 30m에서 저희가 60m로 강화하는 것을 더 강화시키라는,

손종학위원
예.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그것 가지고는 거리가 좀 짧을 것 같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거리 제한 두는 것이 더 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제한을 더 둬야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난개발을 방지한다고 하셨는데 이 1,000㎡를 3,000㎡로 할 것 같으면 녹지 같은 것이 훨씬 많이 훼손될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완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안설명 하신 것 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1,000㎡를 3,000㎡로 완화하는 자체가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이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아닙니까? 굳이 3,000㎡로 이렇게 완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그동안 저희에게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 중에서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신분도 있으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자문 받는 것이 주로 1회당 15건∼2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민원 때문에 완화하는 것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례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 1,000㎡로 제한하는 데는 10%∼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3,000㎡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형평성이나 민원을 고려해서 이번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3,000㎡로 완화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싶어요. 다른 지역과는 다른 것이 수원이 녹지대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것이고, 사실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난개발을 시킨다는 자체에는 반대하고 싶고, 또 손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례를 얼마 전에 개정하고 불과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또 다시 세 번째 손을 본다는 자체가, 당초에 왜 이러한 것을 생각 못하고 자꾸 바꾸게 만들었는지 이것을 심의한 자신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고 보면 2003년 7월에 개정하고 2004년 2월 말에 하고 지금 3개월 만에 또 다시 조례를 손본다고 하면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3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조례를 손보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왜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을 생각 못 했습니까? 그리고 이것, 60m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까 손종학 위원님께서 이격거리를 더 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최소한 200m 이상은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도 보호하고 미관 저해요인도 제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m 이상은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김명호위원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하면 돼요. 의견을 들어봐서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김명호위원
그래요. 1,000㎡ 이것도 완화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오피스텔, 여관이나 안마시술소 이격거리 같은 것도 60m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 200m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손종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격거리를 60m로 제한할 경우 예를 들어서 50m 계획 도로일 경우 60m 이격거리를 둔다고 하면 주거지하고 숙박시설이 그대로 마주보일 수도 있단 얘기죠. 어떻게 보면 방까지도 들여다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이격거리를, 왜냐하면 주민을 위해서 모든 조례를 준비해야지 사업자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이격거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것은 조정을 하면 되겠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강화하는 것인데 강화하는 것도 물론 수원시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겠지만 타 시·군의 형평성도 고려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저희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용도지구별 도면을 보면 만약 200m로 했을 경우 상황에 따라서 100%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업지구에 숙박시설이 전혀 들어설 수 없게끔 되는 그런 경우도 저희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위락시설은 조금 나을는지 몰라도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격거리를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편다는 차원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둔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도시계획위원회를 분과로, 소위원회로 나누겠다는 얘기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조례상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여기에 삽입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안건 중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거나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그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원회하고 중복이 되어서 조금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 우리가 이것이 통과가 되면 소위원회를 존치하는 규정을 폐지시키고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두고서, 물론 대부분의 안건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오히려 번거로운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렇게 되면 소위원회를 폐지시키려고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형질변경 건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3,000㎡로 하면 시 도시계획과에서 임의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그렇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나쁘게 얘기하면 끗발 있는 사람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런 폐단이 생긴다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 김명호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수원시만 특별히 다른 시·군을 쫓아가려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성이 없어요. 다른 데가 한다고 해서 수원시가 꼭 해야 된다, 우리는 수원시에 맞는 조례만 개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꼭 해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장의 생각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꼼꼼히 이것을 해야 돼요. 일이 많다고 그래서 그것을 늘려서 3,000㎡로 한다, 일이 조금 힘들어도 수원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이 형질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호 선배님이나 손장학 위원님이나 또 홍종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원의 도시계획조례가 잘못되어서 여관이 너무 난립하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여관 앞에 집들이, 제가 봐도 다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최종국 과장님은 민원야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원에 모텔 들어선 것만 해도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성이 없어요. 그 상업지역에 땅 가진 사람들에게 일부 피해가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 시민을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 103만 시민 중에서 그 땅 가진 사람이 500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m면 끝이 안 보이니까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너무 강화하는 것 같고 지금 60m라고 했는데 100m 정도라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을 정회하고 결정하시자고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6조제6항제1호 "3,000㎡"를 "1,500㎡"로 수정하고 제68조제1항제6호, 제68조제1항제7호, 제69조제1항제8호, 제69조제1항제9호, 제70조제1항제10호, 제70조제2항제4호, 제71조제2항제6호, 제71조제2항제7호 중 "60m"를 "100m"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5월 31일 월요일 10시에는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