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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승경 의원 발언

237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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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영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 간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제23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후

김진후사무직원

안녕하세요? 사무직원 김진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2월 23일 임상곤 의원님이 발의한 「안양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과 지난 2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안양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안양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보사환경위원회) 그럼 먼저 신경호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호

신경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경호입니다.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상위법의 개정사항 반영하고,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의 제명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 연임 횟수를 “한 차례만”으로 제한하여 규정하였고,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보영위원장대리

신경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로는 2013년 7월 1일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돼서 우리 시에서는 2016년도 본 조례의 개정, 제정 시에 개정사항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민법」 시행 이전에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2018년도 6월 30일까지 효력이 있지만 본 조례 규칙에 경과규정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7년도에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서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본 조례에 누락된 금치산․한정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부칙 제3조에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제3항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개정된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2017년도 12월 18일부터 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주광 만안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윤주광입니다.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최근 우리 시에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출산율을 높여보고자 기존의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로써 이는 출산장려 지원대상의 범위를 좀더 세분화하고 출산장려 지원기준을 기존보다 금액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확대한 지원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기존의 2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10만원 상당의 임신축하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둘째아에게는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 지원하던 것을 첫째아부터 100만원씩 지급해서 둘째아에게는 200만원, 셋째아에게는 300만원 그리고 넷째아 이상은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입니다. 임신축하금과 출산장려금에 대한 연간 지원비용은 작년도 출생아수를 기준으로 추계했을 때 66억 7천만원으로 5년간 총 332억 5천만원 비용발생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 79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그 중 77건이 출산장려금 확대지원에 대한 소급입법과 함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지원기준 등 관련 규정의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출산장려금 확대지원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에 대한 의견들을 검토한 결과 먼저 소급입법을 요구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당초에는 저희가 통상적인 예에 따라서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일을 조례시행일로 하고자 했습니다만 작년 11월 언론보도를 통해서 2018년부터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확대․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시민들이 이를 이유로 당초 약속대로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입법예고뿐만 아니라 저에게 전화민원도 많은 요구를 함에 따라서 행정의 신뢰와 출산장려금의 근본취지 등을 고려해서 소급입법 적용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동안보건과에서 의견 제출한 지원대상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명시 필요성 의견에 대하여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마지막으로 출산장려금 확대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만 이는 이번 조례 개정 이유와 맞지 않음으로 미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보영위원장대리

윤주광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이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숙입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하는 모든 조례안의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타 산업분야와의 형평성 등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양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제명을 변경,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위원의 직무와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였으며, 그 밖에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2013년 7월 1일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청소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로 양육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꺼리는 가정에 출산율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보영위원장대리

이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저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주광 우리 과장님께,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출산장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3차에 걸쳐서 정책을 내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우리 안양시 지방정부와의 관한 이런 정책 또한 예산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이런 출산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저도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윤주광 과장님에게 질의를 할 건데요. 예산을 첫째아 100만원 상향하고 둘째아 200만원 상향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타시 이런 사례를 조사를 해 가지고 돼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랬을 때 과장님의 비교된 부분이 있다면 견해를 이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어제가 경칩이었어요. 해가 바뀌고 신정인사하고 구정인사하고 대보름척사대회 하고 나니까 한 해 반 정도가 다 지나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24절기 중에 경칩이라고 하는 마무리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소생하는 그런 시기라는 경칩 즈음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계획했던 각오했던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춘삼월 봄을 맞이하는 설렘과 함께 한 해 모든 일들이 다 잘 술술 풀리고 승승장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관 조례뿐만 아니라 조례를 잘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 봅니다. 네 가지 조례 순서대로. 「안양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관해서는 우리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되는 건가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예.

이승경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처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타 산업분야와의 형평성 등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검토보고가 됐어요. 관내의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이․미용서비스산업이라는 것이 있고 요식업, 자동차정비업, 운수교통업, 의료업, 물류업, 가공제조업 이 모든 산업분야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한 이야기들일 텐데 산업분야의 하나인 이․미용서비스업 활성화와 지원 조례안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것처럼 별도의 조례로 지원 활성화를 해야 되는 타당성 그리고 다른 산업분야, 예를 들어 저런 것까지도 있어요. 우리는 여성기업 관련돼서 지원혜택을 주는 그리고 입찰 관련해서도 혜택을 주는 그런 장려정책이 있죠. 타 산업분야에 관련돼서 이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있는 것, 없는 것 비교를 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문화관광과 신경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청, 안양시의회 근처에 국토연구원사거리가 있었어요. 국토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 현재 사거리 명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개정․개시되었는지 그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관내에 삼거리, 사거리, 오거리에 해당되는 명칭이 부여된 곳과 부여되지 않은 곳 구분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명칭 부여계획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가 돼 있으니까 지명위원회 개략적인 위원명단 현황, 사유가 생겼을 때 개최가 될 것 같은데 연간 개최시기, 횟수 이런 부분들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는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상위법 관련된 변경내용에 따라 우리 조례를 거기에 준해서 고치는 것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갭이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이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뿐만 아니라 저희가 상위법 범위 내에서 조례안을 입안해서 제정 운영을 하게 되는데 상위법 변경에 따라 우리 조례가 함께 그 범위가 맞춰지면서 개정이 돼야 될 텐데 시기적으로 보면 차이가 편차가 좀 많이 나는데 편차가 많이 나는 사유하고. 이것은 뭔가 시스템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체계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조례도 변경해서 개정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조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다 관장 확인해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우리 국장님이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시기가 많이 늦어진 사유를 과장님이 말씀 주시고 향후에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 건지 그 부분은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는 저는 김길순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 심의를 하는 의미가 제정, 개정 이후에 특히 제정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한 번 더 심의를 거쳐서 공포하는 시기가 대략 좀더 걸립니다, 저희가 심의한 이후에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의사봉 타봉으로 해서 그 회기에 결정이 된 조례안들이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공포를 하게 되는데 공포 시점도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시책 관련된 조례가 집행기관에서 검토가 되고 예정된 임시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사안들이 사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것처럼 보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향후에 또다시 진행이 된다면 이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권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시책을 만들고 거기에 적합한 정책수행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 입안하거나 개정을 하게 될 때 그 시점이 정책결정이 된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면 의회 심의․의결권을 뭐 하러 둬서 그 과정을 거치냐고요, 시간을 들여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언론보도라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지만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다 결정된 거예요, 우리는 뒷북을 치는 거지. 그리고 다 결정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진 내용을 여기서 심의하면서 어떤 변경을 주게 될 때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것 압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겠지만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차를 지켜서 적절한 시기에 심의 의결된 이후 시점이든 제 판단으로는 경기도를 통해서 최종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 시점에서 보도가 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민한 시책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마치 다 결정이 된 양 보도되고 나서 상임위에서 심의 시에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안들이 없지 않았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시의 정책방향을 합당하게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응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과정과 절차가 있는 건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사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입장정리가 끝나버리는 이런 사안을 상임위원회 상정해 놓고 심의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고요. 그런 일이 일어난 일에 대한, 이게 그렇게 시급하게 보도가 돼야 시민들이 안심을 하고 뭘 하고 하는, 이게 심의 의결 이후에 보도하지 않고 사전에 언론보도를 하게 된 사유, 필요, 목적 이런 부분들을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적절한 것인지와 적절하지 않다면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게 얼마면 되겠나요? 바로 답변이 즉석 가능한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1시간이면 되겠습니까? 반 시간이면 되겠습니까?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1시간 정도.

이성우위원

30분 해 갖고,

이보영위원장대리

예, 30분.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심규순위원

벌써 끝났어? 그래도 할 거예요? 마무리를 하고 해요, 잠시 정회하고. 잠시만 하면 되지.

이보영위원장대리

우리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예.

이보영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심규순위원

아니, 시간 얘기하지 마시고요, 시간 얘기하면 안 되죠.

김성수위원

잠시 정회토록.

이보영위원장대리

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최동순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많이 갭이 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체계적으로 다루면 좋지 않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체계적인 대안방안을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상위법이 단순하게 명칭 변경한 것 같은 경우는 예산법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조례 개정도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로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도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을 우리 법무과에서 각 부서에다 시달을 해서 정비가 된 사항인데요. 사실은 시기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명칭 변경된 것 외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손대기는 담당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최동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위원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중요성 부분을 가지고 갈음을 하면 다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안은 경하니 좀 늦게 개정을 해도 되고 어떤 사안은 좀더 중하니 시급하게 개정을 해서 그 사안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원칙 부분들이 정확하게 시스템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될 거라는 거죠. 이 사안이 생길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의 변경사항이 생기면 설명을 주신 것처럼 단순 명칭개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성평등기금이 양성평등으로 간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들은 시급한 사안들은 아닌 거잖아요.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끔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이니까. 그런데 세부내용으로 들어가서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저희가 비정상인 장애, 비장애를 이야기를 할 때 후견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발달장애우들한테도 그런 거고.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고 그것을 떠나서 상위법에 대한 변경사항이 생기면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건지에 대한 원칙이 세워져서 체계적으로 대응이 돼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든 아니면 시 전체 차원에서 조례 관련돼서는 각 부서에서 국․소장님 관할하에 그것을 체크하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든 이런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국․소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바뀌어가는 과정에 그 해당되는 부서에 있는 조례가 변경이 되고 뭐 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 건지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틀이 없으면 신경을 좀 쓰시는 분이 있을 때는 즉각즉각 개정이 되고 상위법에 따라 조례도 개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 있는 동안에 그냥 있다가 2, 3년 후에 넘어갔는데 다음 국․소장이 와서 애를 먹는 이런 사항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을 피해보자는 거죠. 누군가 나서서 원칙을 세워서 그런 사례들이 좋지 않은 사례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볼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냐. 제가 집행기관에서 실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틀 속에 이것을 넣어서 매뉴얼처럼 이어져 내려가서 다음 국․소장, 과장, 팀장님들이 와서 업무를 하더라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적법하게 대응하는 이런 방법들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상위법이 바뀌면 개정된 법,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다 시달이 되는데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준칙안이 내려올 때도 있고 그때그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한테 회의할 때도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순 국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신경호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신경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경호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국토연구원 근처에 사거리 명칭 부여과정과 또한 관내 삼거리와 사거리에 해당되는 명칭 부여된 것과 안 된 것에 대한 구분 또한 명칭 부여계획, 지명위원회 명단 현황, 연간 개최시기 등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는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명단과 개최시기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회는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 앞 사거리 명칭 부여에 따른 과정과 관내 삼거리와 사거리, 명칭 부여된 것과 안 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별도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신경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신경호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 사안별로 두 개 과를 걸쳐있는 사안들은 업무협조를 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도로과에서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도 관련돼 있는 형태의 실무를 하는 부서하고 이 도로과에서 필요에 따라 심의 요청을 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있는 지명위원회가 개최돼서 진행이 되는 것하고 이렇게 두 개 과를 거쳐서 진행이 될 때 책임소재의 부문일 것 같아요. 당연직으로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면 실무는 이쪽인 거고 지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문화관광과는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지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가 아닌 거잖아요. 요청 있을 때 거기에 적법한, 적합한 심의를 통해서 국어 어법에 맞는지 이게 우리 안양시 문화역사와 적절한 건지 건물명칭이 들어가서 했을 때 다른 쪽에서는 이 민원제기가 없는 건지 그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도로교통사업소를 소관업무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못하는데 사거리, 삼거리, 오거리에 관한 교통표지판 큰 것 위에 이쪽이 시청사거리가 되는 건가요? 여기가? 아크로타워 있는 쪽이?
경호

신경호문화관광과장

시청 앞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시청 앞 사거리?
경호

신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승경위원

그러면 국토연구원사거리는 뭐로 바뀌었어요?
경호

신경호문화관광과장

아직 그 관계는요, 국토연구원은 부여가 안 됐습니다. 유일하게 한 건이 안 됐는데요. 금년도 도로과에서 아마 저희한테 상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인근에 건물명칭이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보류된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고려합섬 쪽에서 AFC 관련돼서 건물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님 거기 아크로팰리스라고 있잖아요.
경호

신경호문화관광과장

예, 도로과에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도로과에서 실무를 보고 그쪽에서 입안이 돼야 위원회가 개최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어쨌든 필요성들은 저희가 삼거리, 사거리, 오거리에 명칭이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재난안전에 대한 것들이 점점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차량운전자라든가 보행자분들이 명칭을 통해서 정확하게 거리를 위치를 상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삶들이 일상화가 돼야 위급한 시기에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 방향을 찾아가거나 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건데 이것 신경을 써서 지명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이기는 하겠지만 삼거리, 사거리, 오거리에 명칭을 부여해서 그것이 도로시설물로 다 설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신경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열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주관을 도로교통사업소 부서 소관인 도시건설 쪽에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보사환경 쪽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승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토연구원사거리가 지금 평촌역이, 사람들이 평촌역 하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경호

신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심규순위원

범계역을 평촌역이라고 그러고 이쪽에 있는 범계역을 평촌1번가역이라 그러고 이쪽을 평촌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는 양 상가의 명을 바꿔야 된다. 정착을 해야 된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저것은 범계역 이것은 평촌역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어느 건물로 지정을 하지 말고 그때 도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이쪽을 평촌역으로 하자. 그래 갖고 평촌역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촌역상가하고 한번 간담회를 갖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 갖고 끝났는데 여태껏 거기에 대한 간담회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경호

신경호문화관광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우리 실무부서가 사실 우리 문화관광과가 아니잖아요.
경호

신경호문화관광과장

네, 도로과가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그래서 지명위원회 이런 것은 도로과 정도로 이관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도로지명위원회 할 때 제가 그때 강력히 그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까지 간담회도 안 했어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결국 지금 금융센터 올라가는데 그 명을 넣어서는 안 되거든요.
경호

신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 답변은 종료하고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아까 조례 개정의 상위법이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기가 좀 갭이 많다.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다 답변하셨고 저는 챙겨보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종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어미선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타 산업과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개별산업 지원 조례가 있는지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하고 우리 시가 별도의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할 타당성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는 작성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추후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용산업 활성화 조례는 경기도에 고양시 등 4개 자치단체가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서비스산업은 최신 트렌드 등을 반영하는 전문 기술산업인데도 불구하고 90퍼센트 이상이 영세하여 기술력 향상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미용산업 경쟁력 향상과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의 지원 조례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의 필요성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답변을 주신 목적들, 필요성들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합니다. 향후에 타 산업 관련된 조례 제정여부 자료를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런 방식들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면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들을 잘 모색을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먼저 내용이 11월 달에 발표되고 이런 과정에서 조례가 집행기관의 사전에 언론보도가 먼저 됨으로써 이 상임위원회 의결에 관한 조례 개정이나 이런 방향성을 뒷북을 치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발표가 되는 게 맞는다고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 출산율이 너무 낮은 이런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7월 달에 출산장려에 대한 모든 극복을 위한 TF팀이 인구정책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구정책팀에서 저출산 극복에 대한 방안을 모든 부분에서 검토하는 결과에 저희 보건소에 관련된 이 출산장려금까지도 검토하게 됐던 것을 11월 달에 마무리를 하면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된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과에서 자료가 언론보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나 이 내용에만 관한 게 나간 게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안양시의 출산장려에 대한 내용이 다 같이 묻어서 나가는 과정에서 금액도 같이 발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조례가 먼저 되고 이 과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 게, 그것을 발표하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출산 모든 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표가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 조례만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저희 조례 금액에 대해서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 관련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발표를 하지 않고 다른 것만 발표했으면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발표했으면 이런 과정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을 텐데 같이 모든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금액까지도 같이 발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발표가 되고 난 후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관한 협의 요청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과정에서 그 답변이 12월 29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 날 와서 접수가 1월 달 1월 2일 날 돼서 그때부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출산장려 확대에 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우리 업무보고 때에 조례 상정을 하지 못하고 3월 5일 이번 우리 의회 때 조례를 올린 것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례 내용대로 우리 시 출산율이 경기도에서도 24위입니다. 지금 1.11명으로 작년에 출생아가 4천 776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을 첫째아부터 주면서 출산축하용품은 10만원짜리로 변경을 했지만 이런 정책을 펴면서 출산율이 높아지리라고는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보사부 쪽에 의뢰를 했던 것을 산후조리비용까지도 포함을 했는데 산후조리비용은 부동의가 나와서 출산장려금 쪽으로 첫째아부터 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하고 관계해서 우리가 입법예고과정에 굉장히 의견 제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급하는 것도 2018년 1월 1일로 하게 된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작년에 신문발표에 ’18년도부터 이렇게 지급한다,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18년도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가면서 굉장히 입법예고과정에서도 많은 의견을 우리 산모들이 주셨기 때문에 1월 1일로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회자되는 형태들이 아니라 이제는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여서 여러 정책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방식 지난 10년여 동안 출산장려를 위해서 쏟아부은 돈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얼마라 그러죠? 124조원으로 추산을 해요. 100조가 넘는 중앙정부 예산이 지자체를 통해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펴는데 예산이 집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절벽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은 기존의 정책들은 현실성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입법예고과정에서 보니까 굉장히,

이승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인구정책팀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되는 사항 속에 인구정책팀에서 이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은 게 출산장려금 확대 이외에 뭐가 있어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이번에 조례 개정을 여러 가지로 위원회도 만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그래서 거기 정책팀에서 출산장려, 출산용품 지원이 28퍼센트로 굉장히 많았고요, 한방난임지원도 있었고 이 내용은 쭉 우리 보건소 관련한 내용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육아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 또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 학부모에 대한 관한 것 또 도서관 이용시민을 위한 이런 굉장히 다양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다른 저희 분야가 아닌 일부 분야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답변의 핵심은 인구정책팀에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 이 인구절벽까지 논의되는 사안이다 보니 총괄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인구정책팀에서 정책을 입안을 하고 관련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형태로 팀을 하나 꾸린 것으로 보여지고 인구정책팀에서 출산장려에 대한 포괄적으로는 저출산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공포를 한 것 중에 하나로 들어갔기 때문에 언론보도되는 데 어쩔 수가 없었다, 양해를 해 달라 말씀을 주시는 건데,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이 조례를 그쪽에서 가져가는 것은 안 돼요? 그렇게 해놓고서 우리는 조례만 여기서 다루고 있어, 그러면.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왜 그렇게 저희가 다루게 됐냐 하면요, 기존에 우리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건소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게 낫지 않냐 하고 저희한테 준 거죠. 저희가 조례를 보건소에서 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거기서 이번에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거기 인구정책팀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도 같이 한꺼번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어쨌든 말씀 주신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승경위원

봐요. 지난해 11월 14일자 언론보도 내용은 다 이 출산장려금 확대된 내용이에요, 전체가. 그리고 마지막 줄로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 등에 대한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맞춤형시스템 구축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문도시를 만들겠다.’ 나머지는 핵심내용이 출산장려금 확대라고. 이게 무슨 인구정책에 관련된 저출산대책의 전체 틀에서 일부만 들어간 거냐고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언론보도잖아요. 우리가 저출산대책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수년 동안 해 왔지만 그 대책으로 인해서 인구절벽을 막을 수가 없는 심각한 수준에 와서 인구정책팀을 꾸리게 됐고 그 안에서 총괄적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는 내용 속에 일부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것만이잖아요, 출산장려금 대폭 인상. 돈 얼마 주겠다. 그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이 출산장려금 가지고 전국에 어느 지자체에서 이 출산장려금이 5천만원 이상 막 이렇게 준다고 해서 출생률이 더 좋아지고 했던 사례들이 있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은 정책이다라고 판별이 나 있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출산율이 늘어나는 사유가 아니라 출산율이 많이 늘어났다면 다른 거기에 합당한 사유가 있었겠죠. 이것은 전국적으로 봐도 얼마를 주고 얼마를 주고 하는, 첫째아를 주면 첫째아는 그동안에 반영을 안 하다가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에 대한 것만 하다가 첫째아까지 확대를 하면 더 많이 낳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전형적인 포퓰리즘인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보도 해 놓고 조례를 상정해서 지금 심의를 하는 이 사안들이,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는 예가 지금 해남군이라든지 이런 지방 쪽은 저희보다 훨씬 금액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인구가 줄지 않고 늘고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도 있고. 그래서 꼭 이게 포퓰리즘만이 아니고,

이승경위원

그게 아니, 봐요. 지금 도시붕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도시붕괴. 귀농귀촌의 형태로 해서 긍정적인 의미의 귀농귀촌이 아닌 도시의 삶을 견디지 못해서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도심붕괴 속에서 일어나는 인구이동인 거지. 그럼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할 수도 없는 조례를 가지고 여기서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지. 예, 알았습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설문조사한 결과 중에서도 임신․출산정책 중에서 이제,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좀 하지 말라고요! 조례를 제정, 개정을 하기 전에 언론보도를 먼저 해놓고 그것 심의해 달라고 소관상임위에 올리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 사안뿐만 아니라.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것이 관건이었던 거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승경위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먼저 선행적으로 심의 이전에 금액을 다 적시를 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올려놓으면 뭘 하라는 거예요, 뭘. 아무 이유가 없지.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우리 지금 금액도 금액이지만 어쨌든 이것 행안부나 이런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 저출산 시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가지고 인구정책팀도 설치하라는 그런 지시도 내려왔고 저희가 또 인구정책팀에서 뭔가 정말 우리 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출산장려금을 지원확대하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 시에 이렇게 축하금을 주면서 정말 인구가 는다면 이 조례는 통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이 우리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건소를 통해서 보사 상임위가 만약에 관리를 하는 거라면 제가 사업제안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제 입장에서 최근에 보도된 것, 이것은 제가 2년 전에 사업제안을 줘서 시에다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일본이 앞서서 도심이 붕괴가 되고 농촌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게 심각하게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관공서가 나서서 민간업체가 하는 결혼 주선업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내에 있는 젊은 결혼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을 결혼을 주선해서 쌍을 이루고 그 지역에서 생활하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삶의 형태가 안정적으로 돼야 자녀출산에 대한 계획을 하게 되는 건데 맞벌이까지 해서도 삶이 팍팍한 상황 속에 애를 낳지 않겠다라고, 결혼하고 나서도 애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면 우선적으로 결혼적령기가 늦어지는 사유들 중에 하나가 그런 생활들을 감당을 하지 못하는, 물론 개인에 대한 커리어(career)를 쌓기 위해서 독신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결혼을 일차적으로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관공서에서 하는 이런 제도들을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냐고요?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아니, 이것은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 이제,

이승경위원

저출산대책 관련돼서?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만남이라든지 미혼자의 만남은 지금 총무과에서 요번에 공문이 하나 나온 것 보니까 광명동굴에서 만나는 그런 행사를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승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레임덕이 왔나요? 지금 우리가 아직도 많은 기간이 남았고 6월 30일까지 의원들 생활 충실히 할 거고 또 의원님들 중에서는 제 다음에 또 들어올 의원들이 많습니다. 자료 충분히 충실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소장님.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소급적용한다라는 조례를 안양시에는 처음이죠? 예산을 소급해서 준다는 것은. 즉, 타시에 예를 들었는데 연천군, 상주시 그것도 아주 저기에 도시벽지에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도시 60만 도시에 대해서 소급적용한 게 있는지. 우리가 또 이렇게 예시를 할 때는 비슷한 도시를 같은 예시를 줘야지. 이렇게 조례가 있는, 아까 이승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선거용이냐 우리는 또 막 이랬었거든요. 500만원 준다. 언론보도에 대대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조례 개정도 하기 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잘못된 거고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예.

심규순위원

조례를 예산을 소급해서 준다. 물론 입법예고할 때는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사람들이 다 넣죠. 전부 다 의견 제시하죠, 달라고. 안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부터도. 첫째아 없었던 것을 100만원 주는 거잖아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둘째가 200만원, 셋째가 300만원, 넷째가 500만원.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넷째 이상이죠.

심규순위원

이상이,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쌍태아 있을 때는 1천만원 주는 거잖아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첫째, 둘째로,

심규순위원

아니, 넷째아 이상이 쌍태아 있을 때는 1천만원 주는 거고 3명이면 1천 500 주는 것 아니에요. 아기마다 500만원씩 준다고 했으면.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넷째아를 낳고 다섯째아를 그런 식으로 낳으면 그렇게,

심규순위원

아니, 이게 쌍둥이나 셋째아 이렇게 세 쌍둥이 낳으면 그렇게 받는 것 아니에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첫째의 세 쌍둥이면 첫 애가 100만원,

심규순위원

아니야, 넷째부터는. 그때 그것은 말씀드렸고 넷째부터 넷째를 세 쌍둥이 낳는다 이렇게 하면 1천 500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아, 셋째를 낳고 넷째를 낳는데 세 쌍둥이, 네, 맞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그것을 소급적용한 비용을 좀 알고 싶었거든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산이 됐는지 모르지만 326명이라고 해요. 1월부터 조례가 공포한 날로 해서 그분들 신청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직 이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362명 중에 6개월 이상 안양시에서 거주한 자.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거주한 자.

심규순위원

그렇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300명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 소식을 몰라서 아직 더 접수할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아요? 소급적용할 때. 아니, 그래야 추경에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그렇고요. 그것 차후 주시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임신축하금이 또 없던 게 생겼어요, 10만원.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것은,

심규순위원

그것도 소급적용할 겁니까?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소급적용을 안 할 계획입니다.

심규순위원

아니죠. 그럼 안 되죠. 그러면,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아, 그것은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임신이 확인된 후부터는 저희가 다 10만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신이 지금 초든 10개월이든 아기 낳을 때까지는 다 10만원을,

심규순위원

10만원을 주겠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굳이 소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심규순위원

아니,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냐 하면, 소장님!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올 1월, 2월까지 안양에 살았어. 그렇죠? 몇년 동안 안양에 살다가 1월, 2월에 3월에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안 주는 거예요?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소급해서 준다라고 하면 1월부터 3월 달 동안에 안양시에 산 사람은 다 줘야 되는 거고요. 또 이것 임신축하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까지 거주한 자가 없잖아요. 소급적용한다로만 나왔잖아요. 그전에 지금 3월에 애를 낳았어. 그런데 2, 3년 동안 안양시에서 살았다가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 소급적용하면 그 사람은 1월 달부터 이것이 발효가 됐다라면 그 사람이 돈을 탔잖아요. 100만원, 200만원을.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 대안이 있어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이사 가는 사람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심규순위원

예.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1월 중에 살아서 소급해서 받았어요, 그 사람이. 6개월 이상 거주를 했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예.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그 이후에 돈을 받고,

심규순위원

안 받았죠, 안 받았죠. 이 조례가 소급이잖아요, 지금 출산 조례가.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아니, 10만원 출산장려,

심규순위원

출산하고 임신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소급적용이잖아요. 지금 출산장려금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조례가 공포한 날까지 소급해서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1월 1일부터 대상이 되면 주는 거죠.

심규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살았다가 2, 3년 살았다가 이사를 간 사람들은 안양시 와서 이것을 청구를 하면 주겠냐는 얘기에요. 줘야죠. 출생신고를 안양시에서 분명히 했죠?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그럼요. 맞습니다.

심규순위원

이게 이런 맹점이 있다고, 소급적용할 때. 이것은 아니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여기 안 사는 데도 불구하고,

심규순위원

아니죠. 다시 말하면 1월 달에 애를 낳았어, 2월 달에 낳았어, 3월 달에 애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1월 달에 작년에 이것이 조례가 됐으면 그 사람들 다 출산장려금을 주잖아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못 받고 이사를 간 사람이 와서 청구를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소급적용을 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아니, 이게 우리가 현재 거주자에 한해서 이 확인이 된 사람한테만 주는 거잖아요, 소급적용한다 하더라도. 이사 간 사람은 안 주는 거죠.

심규순위원

소급적용이 현재 안양시에 사는 사람?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신청한,

심규순위원

불합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소급적용이 이것이 조금 어렵다는 얘기예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이미 이사 간 사람은 줄 수가 없죠.

심규순위원

아니, 그래서 그럼 소급적용을 하지 말아야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살고 있으니까 소급적용을 해서 줘야 되는 거죠.

심규순위원

아이, 그런 것은, 그래서 나는 소급,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이사 간 사람은,

심규순위원

소급적용을 한다는 게 이게 참 불합리한 거거든요. 어쨌든 작년에, 정리하겠습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작년부터 언론보도를 통해서 출산장려금 500만원,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더니 그때 4명인가 3명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다섯째 이상이. 그때는 다섯째 이상이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다섯째 이상, 위원님 1천만원 준다고 그렇게,

심규순위원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언론보도에 낸 것도 잘못된 거고요, 우리 정정보도를 내야 돼요. 잘못 냈다. 이 시민을 우롱했다, 기만했다라는 거고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심규순위원

잠깐만 정리할게요. 이것 소급해서 준다는 것은 물론 안양시민으로서 앞으로 계속 살 분들이니까 얘기를 하지만 예산 소급해서 줬다,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또 정책이 이런다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또 이런 것 심도 있게 좀 일찍 하든지, 뭐 이유는 대면 여러 가지 많죠.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언론보도 낸 것도 잘못된 거고 신중히 해서 전부 다 소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다음은 윤주광 만안보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윤주광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저출산 관련 근본대책과 안양시 향후 출산장려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사회문제에서 기인되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서 우리 시에서 작년도, 아까 우리 소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으로 각 지자체에 저출산대책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 7월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정책기획과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해 갖고 저출산TF팀을 구성해서 저출산 극복방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시의 출산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출산장려금 확대가 시급하다고 필요한 것을 확인해서 이번에 확대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 정부에서도 인구절벽은 국가의 재난처럼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으로 저출산 극복문제를 국정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 출산과 관련된 인식의 개선과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한 저희 보건소에서는 난임부부 지원 등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그리고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 및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서 차세대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 인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출산장려금 조례 제2조에서도 정의했듯이 아기를 낳고 기르는데 큰 도움을 주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출산을 통한 산모와 아이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정금액을 지원함으로써 비용부담을 좀 덜어주고 출산장려금 지급을 통한 우리 시의 관심과 역할 등의 상징적 의미를 주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정책 등의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출산장려금도 그중 하나의 지원방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윤주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순위원

소장님, 팀장님 잠깐만. 소급적용분에 한해서 저 잠깐만.

이보영위원장대리

예.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소장님, 소급지분 건에 대해서 1월에서 3월이나 4월쯤 되잖아, 공포의 날이요. 바로 착수인가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우리가 지금 3월 28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의 심의가 또,

심규순위원

예, 그럼 약 4월이잖아요. 4월 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규칙이라도 시행규칙이라도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는 자” 그것을 넣어주시면 아마 행정 보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급분에 한해서만. 계속 사는 사람들 상관이 없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부칙에다가,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부칙에다가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심규순위원

부칙이나 여기다 안양시에 현재 거주한 자.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거주한 자.

심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이보영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부칙에, 저기 잠깐만요.

심규순위원

예.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제2조에 우리 부칙에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소급적용 대상자는 안양시에 현재 거주한 자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는 게 더 확실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부칙을 좀 수정하는 게 어떠신지, 지금.

심규순위원

여기 부칙까지 들어와 있나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부칙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심규순위원

방망이 쳤는데 어떻게 해?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을 서로 하신 줄 알고…….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수정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보영위원장대리

아까,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수정의결.

이보영위원장대리

잠깐만.

심규순위원

넣어달라 그랬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부칙에 넣었어야 되는데.

김성수위원

마이크 꺼.

이보영위원장대리

아까 규칙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심규순위원

그런데 수정 그것도 부칙도 수정가결해야죠. 수정의결해야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여기 부칙에 지금,

이보영위원장대리

아니, 규칙에 넣는다고 안 했어요?

심규순위원

규칙이 아니라 부칙에 넣는다고 했어요.
주광

윤주광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아니, 부칙이요, 부칙. 규칙이 없습니다. 이 조례는 규칙이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빨리,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잠깐, 잠깐.

김성수위원

그럼 다시 수정발의해요. 얼른 시나리오 써 가지고 수정발의해요.

이보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정회를 해야 되나?
진후

김진후사무직원

예.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정회 일단 해 주시고.

김성수위원

안건 재상정하고.

이보영위원장대리

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규칙을 만들도록 제시한 건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