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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상운 의원 발언

223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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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승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승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학권 위원장님과 자치기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분권 전담인력 3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현행 2,295명에서 3명이 증원된 2,29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2,270명에서 3명이 증원된 2,273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의 신축에 따른 주민입주와 과대 통 운영으로 인한 주민불편 지역에 대하여 통·반을 신설 또는 조정하고 도로개설 등에 따른 주택철거로 세대수가 감소한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인 동 행정을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전체 통·반 설치 수를 1,535개 통 7,635개 반에서 33개 통 131개 반이 증가된 1,568개 통 7,766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장안구는 파장동과 영화동의 과대 통 5개 통을 분통하여 5개 통 14개 반이 증가되었으며, 권선구는 서둔동과 구운동, 권선1동의 과대 통 11개 통을 분통하여 14개 통 59개 반이 증가되었습니다. 팔달구는 고등동 도로개설로 인한 주택철거로 2개 반이 감소되었고, 우만 2동의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 신축 입주로 7개 통 39개 반이 증가되어 7개 통 37개 반이 증가되었으며, 영통구는 매탄 3동과 태장동의 과대 통 4개 통 분통 및 태장동의 쌍용 아파트 2차, 3차 신축 입주로 7개 통 21개 반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박승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자치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총무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 혁신 등 국정 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추진력 확보 지원 필요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혁신분권 전담인력 3명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승인한 사항으로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295명에서 2,29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인 통·반은 주민들의 생활에 기초적인 행정조직으로 신규로 공동주택이 건립되어 입주할 시에는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게 되며 전입신고 전에 통·반의 조정이 완료되어 있어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보며, 또한 공공시설로 인한 지역이 분리되었을 경우에는 지역의 정서 또는 통·반 규모의 형평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행정에 혼선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주민들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성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 전담인력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혁신분권 전담인력이라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지방 차원에서 변화와 혁신, 지방 분권,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를 보면 거의 기획감사실이나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거든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기획감사쪽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시·군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획예산과로 두는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우리만 그렇게 받은 것이냐, 아니면,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인데 기획 쪽에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기획쪽으로?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자체적으로 임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려오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3명을 배정만 받으면 사람은 우리가 임명하는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우리가 임명한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기히 뽑아놓은 데에서 그 쪽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담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안녕하세요? 주민자치과장 한상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저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안 드리게 된 것은 교육 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과 관련해서 2004년도부터 중학생 무상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중학생에 대한 지급 기준을 삭제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중학생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한상담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자치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설명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에 의거 중등학교 교육이 무상 의무교육으로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성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조례를 보면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으로 한다. " 라고 되어 있지요?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중학교를 뺀다는 얘기지요?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다 좋은데 지금 수원시 통장님들이 몇 분인데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통장을, 아까 총무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수는 현재 1,535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 나가는 것은 학교의 성적이 미 이상인 자로 해서 나가는데 전체 통장의 약 12% 정도가 됩니다.

이상진위원

12% 정도요?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네.

이상진위원

작년에 자기 반에서 1/2만 되면 주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성적이 미 이상으로 해서,

이상진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네.

이상진위원

솔직히 말해서 학비는 시에서 장학금으로 대 주고 나머지 돈은, 학비 낼 돈은 사교육비로 쓰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이상진위원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 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전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세금납부실적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고액 납부자에 대해서는 일부 제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있어요?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 검토해서 생활 여건이 좋으신 분들이 통장이나 반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외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세금낸 영수금액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기준을 두어야 되잖아요!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기준이라는 것보다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 신청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 부분만 소득세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제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우선 오신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황용권위원

팔달구청의 총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이제 업무파악은 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중학생들의 장학금을 무상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통장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과 다르게 통장님들의 자녀들이 지금 12%가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데 미 이상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미라는 기준도 주려면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통장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주는 것이니까 이 학생이 가를 받았든, 가 이하를 받았든 간에 이 학생이 학력이 향상이 되었다고 하면 장학금을 어떤 근거로든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 근무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중학생을 지급을 하지 않으니까 자금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6개월로 6개월 단축시켜서 통장으로 근무를 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로 다시 한번 조정할 생각이 있으신지,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생을 제외하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에 대상자를 추정해서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을 제외한다고 해서 돈이 별도로 남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범위가 예산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보다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고 지금 현재로서는 단편적으로 모두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직설적으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고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수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올해 불가능하면 조례를 다음에 고쳐서라도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통장님들이 긍지를 갖고 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사실 동장 그러면 동장은 시장을 대신해서 나가 있는 사람이고 통장은 동장을 대신해서 그 통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야 그 분들이 반장도 관리를 잘 하면서 지역에 있는 시정 홍보도 확실하게 해 주고 동 홍보도 잘 해서 지역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분들이 이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이 불만이 있으면 행정 공백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연수는 되었는데 그 학생이 공부를 잘 못 해 가지고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모가 창피하니까 미 이상이 되어도 신청을 안 한다고 합니다. 미라는 기준을 두지 말고 통장자녀장학금이라고 해서 통장 자녀면 일괄적으로 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라는 기준도 앞으로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포괄적으로 통·반장들 사기가 앙양될 수 있는 방향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어떤 조례든지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 그 조례안 전체 내용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려서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함께 논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정할 부분만 딱 보내주시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고자료로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개정이 되었고, 우리가 언제 개정을 했지요?

황용권위원

작년에,

김학권위원장

작년에 개정된 내용도 보고 다시 한번 손 볼 수 있으면 손 보고, 어차피 지금 중학생을 제외시킨다고 하면 어려운 사람은 성적 1/2보다도 통장이 어렵다고 하면 그것은 성적순 따지지 말고 해 줄 수 있는 식으로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마찬가지겠지만 구 지역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오래 되시고 그 분들이 그만 두시게 되면 새로 위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두 번째는 통장님들 밑에 있는 반장님을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2만 5,000원씩 두 번인가 나갈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네.

이상진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그것 좀 연구해 보십시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중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김학권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4월 21일자 수원시 조직개편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개편된 행정체계와 유사하게 일반행정, 재정경제, 문화관광, 사회복지, 환경녹지, 도시건설 등 6개 분과로 분과위원회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분과위원회별 구성인원이 5명으로 일률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어 분과위원회별 소관 업무에 비해 구성인원이 적어 다양한 의견수렴 등 위원회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전체 위원 수를 50명으로 확대하여 분과 위원회별 구성 인원을 위원회 업무수요에 따라 차등 구성하여 위원회별 특성을 살린 운영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각 분야별 전문가, 전문적인 능력과 식견을 구비한 시민,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를 일반행정, 재정경제, 문화관광, 사회복지, 환경녹지, 도시건설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상정안 62쪽∼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30조의 3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편성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투·융자 사업 및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구성 및 기능, 운영을 2004년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강화 시달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사성 위원회의 설치를 지양하고자 같은 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사업 심사 업무를 기히 병행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위 지침에 맞게 구체적으로 보완, 운영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만전을 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정, 행정전문가를 보완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 구성내역과 부합되도록 기초 자치단체 의원 또는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 위촉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5조를 보면 중기 지방재정 계획 심의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를 보면 정기회의를 상·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 시 개최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중화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자치기획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수원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수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의 목적은 시정 주요현안과 과제에 대하여 각계의 전문가에 의한 분야별 심의, 자문 등을 통하여 지역 정책개발과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규정한 조례로 현재 위원회 구성은 30인 이내 위원이 있고 6개 분과위원회에 분야별로 5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심의와 자문역할 수행을 위하여는 위원 수를 50인으로 하고 분과위원회 명칭을 행정조직 체계와 맞게 명칭과 활동분야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03만 도시 규모의 주요시정 현안에 대한 자문의 중요도를 볼 때 각 분과위원회의 소수 인원 보다는 다수 인원의 참여 속에서 상호 토론하는 과정과 심도있는 자문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분과위원회를 행정조직 체계와 맞게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구성원을 분야별 5인으로 한정하는 것 보다는 분야별로 업무량에 따라 적의 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적인 측면에서 위원 1명이 1회 회의 참석 시 참석수당 7만원이 소요되므로 연간 소요예산액이 정기회 2회와 임시회 20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볼 때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수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두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투·융자 사업 심사를 위한 투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사 중복기능에 따라 지방재정 심의위원회에서 병행하여 오던 중, 2002년 행자부의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지침 변경에 따라 투자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흡수 보완하고 지방의원 또는 투자사업과 관련없는 부서의 공무원을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 보완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으므로 지방재정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며, 특히 투·융자사업에 따른 심의는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이 계획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안 내용 중 투·융자심사와 지방재정 심의와 연계하여 심의하고 위원회 구성과 기능의 보완은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성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그러면 주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분야도 다룰 수 있고 그 분들이, 자문위원들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짜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황용권위원

분야별로 광범위하다고요! 자문위원의 임기는 얼마정도로 잡으셨습니까?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1인당 2년씩으로요! 주로 회의를 어느 때 합니까?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분과위원회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지금까지 회의 안 하셨습니까?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주로 주간에 합니다. 야간에 굳이 할 이유는 느끼지 못 했고, 임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는데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정기회는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6개 분과로 나눠서 하고 계시지요?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획일적으로 저희가 30명을 6개 분과로 나누다 보니까 5명씩 쪼개져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분과위원회 성격이나 분과위원회 업무성격 이런 것들을 보면 최하 5명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문위원들이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는 분과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위원들을 더 증원시켜야 될 사유를 상당히 느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5명으로 하기 보다는 업무 성격에 따라서 어떤 분과는 더 늘릴 수도 있고, 어떤 분과는 더 줄일 수 있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좋은 정책이 나온다는 생각은 본 위원은 안 합니다. 만약에 시원찮은 사람이 있으면 정책자문위원들을 교체를 해서라도 그 정책자문위원들이 정확한 정책을 시장한테 해 줄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인원만 늘렸다고 해서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원 많이 늘린다고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위원님들 숫자로 운영하다 보면 부득이 회의에 참석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함을 실무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한 분이 판단해 주시는 것 보다는 두 분이 판단해 주시는 것이 더 낫고, 또 가능하다면 주변에 유능한 분들을 더 영입을 해서 전문가들의 고견을 더 수렴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우리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인원 중에서 참석이 불가능한 위원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위원은 대대적으로 기준을 두어서 3회 아니면 2회 이상 참석이 불가능하면 그 분은 자격이 없는 것이니까 그 분은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분은 위원회에 두어봐야 괜히 세비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과감히 교체를 하고, 인원은 늘리지 않고 30명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확고부동하게 움직이는 위원회를 만들어야지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안 나온 사람 대신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네. 우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황용권위원

20명 늘리면 돈이 얼마나 더 나가는지 아십니까?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 관련된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2,68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액은 현재 420만원 정도 됩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 만큼 사람들이 정책자문위원회에 안 왔다는 얘기, 참석을 안 했으니까 예산이 안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황용권위원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3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2,680만원을 세워 놨는데 지금 현재 420만원 밖에 예산이 지급 안 되었다면서요, 지금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별 회의가,

황용권위원

20회 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황용권위원

20회까지 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시정정책자문위원들이 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역할이 없는 것입니다. 또 시장이 정책자문위원들한테 받는 정책이 없다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분야별로 사안에 따라서,

황용권위원

모든 회의는 연초에 의견을 받아서 연중에 자문을 가지고 연중에 행사를 하면서 시정 정책을 펴 나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시정정책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정책을 나중에 받습니까? 정책 자문을 후반기에 받습니까?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황용권위원

아니지요?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연초에 회의를 자주해서 "2004년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하는데 자문위원들 좋은 자문해 주십시오." 자문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위원님! 금년도 운영실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운영실적이 정기회 및 분과위원회별 회의가 8회에 걸쳐서 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용권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2,680만원에서 지금 현재 400여만원만 지급이 됐다면서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맞지요?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산을 얼마 집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의를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얼마만큼 했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과장님!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회의할 때 회의수당 7만원씩 안 나갑니까? 나가잖아요! 그런데 40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갔다고 하면 지금 5월 달입니다. 정책을 언제 폅니까? 연초에 만든 정책을 가지고 연말까지 정책을 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위원들한테 정책을 받아서 정책을 가지고 자문위원들한테 자문 받은 것하고 본인이 세운 것하고 맞아서 같이 해 나가는 것이 바른 것이지, 인원수만 늘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원을 늘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사안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개별적으로 오셔서도 자문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우리가 활성화해야지, 꼭 전체가 모여야만 자문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용권위원

과장님!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개인적으로 한 것은 사견입니다. 자문위원회 열리면 자문위원회 회의내용이 회의록으로 다 작성이 되지요?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작성된 회의록을 가지고 시장이 정책을 펴야지, 개인이 와서 얘기하면 그것은 사견이지 자문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장한테 개인적으로 온 것은 사견이지요, 무슨 자문입니까? 그러면 자문위원 50명이면 시장이 50명을 다 만나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자치국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5명으로 했다가 10명으로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우리가 한 예로 도로를 지하로 내느냐, 고가로 내느냐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안을 잡았다면 학자들이 고가를 전공한 사람이 있고 지하를 전공한 사람이 있고 분야별로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명 가지고는 자문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5명을 더 늘리는 것인데 그것은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사안에 따라서는 개인별로 불러다가 자문을 얻고 그런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많은 시간을 그 분들한테 할애해서 계획이나 정책이나 중요사안에 대해서 늘 머리를 맞대고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도로분야는 지금 어디에서 연구합니까? 아주대학교 연구소가 따로 있지요? 그 쪽에서 주로 도로부분은 정책을 다 연구하기 때문에 예산을 1억 5,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로나 행정적인 문제, 그렇지요?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원을 만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영국에서 공부한 사람도 있고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도 있고 또 다각적으로 다양한,

황용권위원

영국, 일본, 미국, 중국 정도면 충분히 좋은 위원회가 되는데,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의논을 해서 수원에 그런 시설이 잘 들어설 수 있도록, 나무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우리나라 나무를 연구한 사람이 있고, 또 미국에 가서 나무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공원이 들어섰을 때 나무는 어떤, 무슨 나무를 배치해야 되는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 보다는 열 사람이 나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문을 갖고 계신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충분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용권위원

국장님 생각은 맞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위원회에 자문위원이 많다고 해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연초에 모든 아이디어는, 정책 자문은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책을 연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40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다면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하면 시장이 정책에 혼선이 오고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안건으로 나온 안건을 가지고 시 간부들하고 회의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얘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개인이 와서 얘기한들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리 쏠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리 쏠리고, 그것이 무슨 정책자문입니까, 개인적인 사견이지!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자문위원회 위원 자격이 아닌 개인으로 와서 얘기하는 것은 틀림없이 사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받은 분들은 항시라도 와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자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일단 이 행위는 물론 전체를 소집해서 하는 전체회의나 분과회의가 있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실무적으로는 수시로 관련된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많은 고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일정한 선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전체회의를 소집을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문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때와 장소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만날 수 있고 몇 분씩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당 같은 것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꼭 수당을 염두에 두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 자문위원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어디에서라도, 나가서도 뵐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오셔서도 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는 실무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자문위원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자문위원이 개인적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자문을 해도 자문위원회 성격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는 자문위원회구성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와서 하는 것이 무슨 자문입니까! 사견이지! 분명히 여기 6개 분과위원회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으로 위원으로 위촉한 다음에 회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문위원이 되었는데 솔직히 시장하고 가깝지 않습니다, 위원은 되었는데. 시장이 불러요? 안 부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가면 자문을 하나도 못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면! 그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 있어도 "넌 부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 그런 정책자문위원회면 없애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자문위원회라면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인원만 늘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왜 예산을 낭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사실은 자치기획위원회에서 박응렬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정책자문위원인데 회의를 하다 보면 30명이 6개 분과로 5명씩 소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빠서 한두 명이 안 오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느끼는 것입니다. 회사 같은 데도 보면 연구실에 투자를 많이 해야 무엇인가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한 분과에 10명씩해서 5개 분과로 나누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상진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6개 분과입니다.

이상진위원

재정경제, 문화관광, 사회복지, 일반행정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6개 분과입니다. 5개 분과가 아닙니다.

이상진위원

6개 분과면 몇 명씩 됩니까? 8명씩 됩니까?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평균 따지면 8명씩 됩니다.

이상진위원

8명씩 되는데 이 정도면, 1개 분과에 8명이면 한두 분 빠져도 회의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5명이니까 회의진행이 어렵더라고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해서 조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자료가 올라왔는데 저희가 유인물로 봐 가지고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정말 인원이 적어서 진행이 안 되는지 이런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2003년도에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건수와 참여한 인원과 2004년도에도 400여 만원이 지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회의한 내용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이 참여를 안 해서 우리가 인원을 늘려 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명규환 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회의록 자료하고 참석자 명단하고 여기에 보면 분과별 활동분야, 실적이 나와 있는데 사실 실적을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과에서 어느 공원에 어느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수종을 무엇으로 하겠다는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현 자문위원회의 임기만료 시까지 현행 인원수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차기 자문위원 위촉 시 조정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1조 2,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맡게 되셨는데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권고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30인의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지금 현직 대학 교수님들이 16분이고 의원님들하고 다 합쳐보면 22분이 됩니다. 차후에 인원이 늘어난다면 구성인원을 심각하게 심사숙고해서 정말 실무에 맞는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조례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를 떠나서 수원시 안에, 사업소 안에도 일반행정, 국제협력, 경제복지, 문화관광, 도시건설, 녹지환경에 대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정책자문위원회가 헤드역할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하고 정보교류하는 사업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각 사업이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 쪽 위원회는 그 쪽 위원회 독자적으로 하고 정책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 독자적으로 한다면 위원회를 따로 따로 둘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올린 자료상으로 따져본다면 수원시 다른 위원회는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조례를 조금 변경해서라도 수원시에 관계된, 구에 관계된, 각 사업소에 관계된 모든 위원회하고 교류적인 사업을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8조에 보면 안건은 위원이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에서 어떠한 사안을 결정해 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보고 하는 형태의 과정만 거치는 정적 자문위원회가 되지 말고 여기 8조처럼 정말 위원이 안건을 시에 제출할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회 본연의 취지에 맞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권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지금 조례 통과한 만큼 수원시정책자문위원회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이 지금 없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양식이 있던데 앞으로는 정책자문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회의록이라든가 참석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시면 다음부터는 꼭 좀 자료를 만드셔서 근거를 남겨주십시오. 그래야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와동남아베트남하이즈엉성및캄보디아시엠립주와국제자매도시결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한양희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한양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수원시와 베트남 하이즈엉성 및 캄보디아 시엠립주와의 국제자매도시 결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동남 아시아 국가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의 주요도시를 선점하여 자매결연을 체결,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틈새시장을 확보하고, 향후 지리적 여건과 문화가 유사한 이들 아세안 국가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우호교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원시의 국제적인 대외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4년 7월 중에 베트남의 하이즈엉성과 캄보디아 시엠립주를 방문하여 국제자매 결연 체결 우호 및 상호 협력협정서 조인식을 갖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경제, 문화, 교육, 예술, 체육 등 각종 교류를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3년 10월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는 동남아 지역의 베트남, 캄보디아와 자매결연 확대 추진 지시에 따라 2003년 11월 소병용 수원시 국제명예자문관께서 주 베트남 대사관 및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 추천 의뢰하였고 2004년 3월 주 베트남 대사관 및 주 캄보디아 대사관으로부터 하이즈엉성과 시엠립주를 각각 추천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업무협의를 거친 결과 양 도시로부터 수원시와 자매결연 체결의사를 표명해 옴에 따라 지난 4월 소병용 수원시국제명예자문관을 단장으로 실무조사단이 파견되어 자매결연체결 문안, 체결 방법, 체결시기 등을 협의하여 금년 7월 중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역특성 및 일반현황을 설명 드리면 베트남은 '92년 수교 후 세계 6위의 교역국으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하이즈엉성은 인구 170만 명으로 면적은 1,662㎢이고 베트남 북부의 제일 큰 도시이며, 교통, 물류의 요지로서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 북부 지역의 중요한 공업지대로 6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또한 캄보디아의 시엠립주는 인구 80만 명으로 면적은 1만 299㎢이고 주와 시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세계 7대 불가사의인 유네스코 앙코르왓트가 있어 국제문화관광 및 성곽도시로 수원시와 유사하며 캄보디아에서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2의 도시로서 14개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2003년 기준 한국관광객 6만 명이 방문하는 도시입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은 이들 두 나라의 도시와 협력의 전망이 매우 밝다할 수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 회의에 우리나라는 준회원으로 참석하고 있어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충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승인안에 대하여 김학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한양희 국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수원시동남아베트남하이즈엉성및캄보디아시엠립주와국제자매도시결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제통상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국제적인 환경 변화가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각국의 도시와 도시간의 교류가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수원시와 거리가 가깝고 불교문화를 갖고 있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최근에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향후 동남아 지역 중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경제, 문화교류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베트남의 하이즈엉성은 베트남 북부의 교통, 물류 도시이며 중요한 공업지대로 발전성이 높아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입 확대 등 경제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캄보디아의 시엠립주는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왓트가 소재한 제2의 도시로서 수원시와의 문화, 관광측면에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시가 세계 8개 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1개의 우호 도시와 활발한 문화, 경제 등 교류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추진 실적을 보면 일본의 아사히가와시와 중국의 제남시를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타 지역과는 정착 단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원거리인 루마니아 크루즈나포카시, 멕시코의 똘루카시, 모로코의 페즈시 등은 형식적인 교류만 유지할 뿐 현실적으로 활성화가 어려움을 비추어 볼 때 세계 각국의 문화와 경제 교류도 좋지만 이제는 양 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내실을 다져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금번 베트남의 하이즈엉성과 캄보디아의 시엠립주와의 자매결연 문제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정서적으로도 유사성이 높아 상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성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진작 서둘렀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 도시를 자매도시로 갖고 있는데 직원이 너무 적어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사실 지금 10명이 일하고 있는데 조금 벅차하고 있기는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앞으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저희도 인사 부서하고 시장님께 인원 좀 늘려달라고, 2명 정도만 늘려달라고 건의 드렸었는데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자매도시를 갔었는데 국제과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손이 모자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에 이 두 곳 말고도 여러 곳을 자매도시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생각은 있으신지 묻습니다.

이재선재정경제국장

업무파악은 다 안 되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인원이 적어서 고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상공회의소에 통역지원, 해외업무지원으로 2명이 나가 있는데 아쉬운 대로 그 직원만이라도 끌어다가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업무를 보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인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국장님께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한국상품이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상품이 인기가 있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것이 가전제품 중에서 핸드폰, TV, 냉장고, 자동차 그 다음에 생활필수품이 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베트남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자동차는 중고차?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캄보디아 쪽에는 70%가 중고차,
영관

노영관위원

베트남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중고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매도시가,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8개 도시가 자매도시이고 1개 도시가 우호도시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현재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보면 거의 형식적으로 한 것이 많지요? 크게 성과를 거둔 것은 없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하지만 이번만큼은 만약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우리 수원시를 알리는 것이 잘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현지에 있는 여행사 가이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가이드들을 우리 시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현지의 사정이나 우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거기를 공략하면 잘 될 것인가를, 그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그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조언도 듣고 현실에 맞게끔 대응해 가는 우리 수원시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매번 지적이 되고 지난번에도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었는데 기준을 정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두 도시를 제안한 주체가 어디입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제안은 저희가 요구했고 선정은 한국대사관에서 여러곳을 선정해서 거기가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한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있어서 우리 수원시와 교류할 만한 도시를 제안해 달라고 우리 시가 요구한 것입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사실은 지금 경기도청이 베트남의 하타이성하고 되어 있고, 캄보디아에 캄폰주하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도 경제쪽으로 동남아를 선점하기 위해서 두 곳을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경기도가 자매결연한 그 성 내에 있는 것입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김현철위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저희도 가급적이면 주도로 하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회주의 국가는 한 지역이 한 개 나라의 한 지역하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한적으로.

김현철위원

중국도 도하고 아무 연관없이 진행되고 있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자매도시가 아니고 우호도시는 가능한데 자매는 한 지역밖에는 안 됩니다.

김현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가 하고 있는 자매지역하고 수원시가 맺고 있는 제남시하고는 연관성이 없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산동성의 수부도시가 제남시입니다. 경기도의 수부도시가 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맺은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경기도는 광동성인가,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광동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동성은 자매도시가 아니고 우호도시입니다.

김현철위원

경기도가 산동성과 우호도시 아닙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산동성하고 자매도시입니다.

김현철위원

경기도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요녕성하고요.

김현철위원

요녕성하고?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경기도는 지금 3군데 성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자매지역으로,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자매도시는 요녕성, 산동성하고 광동성은 경제우호도시.

김현철위원

하여튼 다르잖아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김현철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가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외부에 의뢰를 해서 저 쪽 기관에서 섭외해 준 기관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지요, 자매도시할 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이번 것은 저희가 동남아, 유럽시장이나 미주 시장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기가 어려워서 동남아시장을 보고서 저희가 지금 그 쪽으로 진출,

김현철위원

정보 자체를 사전에 알고 맺은 것이 아니고 제안해서 그 쪽에서 추천해 준 곳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제가 참고로 설명 드리면 소병용 국제명예자문관이 계십니다. 그 분이 인도대사, 그리스대사, 유엔대표부대사로 외교통상부에서 35년 근무하시다가 명퇴하셨는데 수원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관으로 위촉을 해서 그 분이 베트남을 다녀오셨습니다, 자비로.

김현철위원

두 군데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그렇지요. 두 군데 다 다녀오셨습니다. 갔다 오셔서 또 한국대사관하고 협의해서 이 지역이 수원시와 자매도시 맺기에 장래로 봐서 가장 좋은 지역으로 봐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하고 안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한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원상공회의소가 베트남 지역하고 관계 맺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남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중국과의 일이고, 베트남과 연관된 지역은 없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현지공장을 갖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중국 쪽에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쪽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제통상과에서 이런 자매도시를 할 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이 검토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남시나 기타 도시들을 연관하다 보면 지역에 있는 업체와 연관 지어질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일본 후꾸이시 같은 곳은 옛날에 상공회의소하고 자매결연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매결연할 때 교류협회나 기타 기관에 의뢰하다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아사히가와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지역에 있는 단체나 상공회의소는 후꾸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결국 안 되니까 우호도시라도 맺어서 연관을 맺고 있고 이런, 우리가 중심적으로 자매를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반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연관성을 갖고 해야지 가도 무엇인가 다른 곳과 연관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겨우 상호방문정도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조건에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지역을 다 해야 됩니까? 인접국가인데 한 쪽만 하면 안 됩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베트남도 지금 11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실익을 추구하는 것 보다 미래를 보고 맺어놓는 것입니다. 상호 교류 필요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면 그 때가서 활발하게 교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선점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두 군데를 승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하여튼 동구권이나 동남아시아에 선점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갑자기 계획도 없이 일방적으로 두 지역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타 지역들, 관계가 별로 미약한 지역들을 정리하고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0년대, 2000년도 이전에 사실 교류한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분이 추천에 의해서 충분히 각종 유사점을 검토 안 하고 맺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향후에 저희가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의 자매도시도 그렇지만 두 도시도 마찬가지로 자매도시하고 교류사업이 거의 산업쪽으로 치중이 많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이 두 도시하고 맺기 전에 중소기업 관계자나 아니면 상공회의소하고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팅이나 자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미팅한 적은 없고 저희가 베트남 시장하고 동남아 시장 시개단에 약 다섯 번 정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한국상품이 인기가 없어서 그 쪽으로 진출하려고 대상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한 것은 막연하게 한국상품이 인기가 있다는 것이지 현재 중소기업 관계자, 기업 관계자나 상공회의소에서 원하는 것은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얘기잖아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자매결연이 되면 그 쪽에도 상공단체가 있으니까 그 쪽하고 자매결연을 시민단체나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이런 도시를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한 도시만, 그 나라의 한 군데하고만 자매결연을 맺으면 차후에 더 좋은 도시가 있는데도 수원시가 못 맺잖아요! 그렇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이 지역이 가장,

오상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요, 이 지역을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매도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하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선택하고 충분히 접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산업 쪽은 시에서 생각해서 움직이는 것 보다는 수원시 관내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다면 기업의 관계자와 수원상공회의소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택하는 것이 낫겠다는 바람이고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00년 이전에 맺었던 도시가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면 막연히 그냥 두시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지만 빨리빨리 어떤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교류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한다면 집행부 차원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 가면서 새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야지 정리를 안 하고 계속 두고 막연하게 도시 개수만 늘여간다는 것은 사실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인력 부족 문제도 똑같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누가 봐도 외화낭비가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어놓는 것은, 많은 관계를 맺어놓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서로 필요에 의해서 상호 협의해서 교류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교류하고 싶다고 해서 그 쪽에 자꾸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쪽하고 공동관심사업을 발굴해서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거리상으로 멀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교류가 미약했는데 일단 교류가 미약하다고 그래서 단절시키는 것보다, 단절시키나 안 시키나 똑같은 여건이거든요. 우리가 10개를 가지고 있으나 20개를 가지고 있으나 예산이 더 드는 것은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위원님이 이해를 좀,

오상운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분명히 얘기해서 안 하니까 무턱대고 단절하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제안한다면 그 쪽에서도 사업을 할 의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오상운위원

서로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오가는 시간적인, 기한적인 부분에서 전혀 교류 사업에 진척이 없을 경우에는 서로 협약사항에서도 그 부분은 재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여기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서로 양 도시간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 협약사항에서도 그 부분은 분명히 서로 양 도시간에 제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와동남아베트남하이즈엉성및캄보디아시엠립주와국제자매도시결연승인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국제과장님, 잠시만요!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매도시 더 맺을 계획이 있는 나라 있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지금 인도쪽하고 러시아 쪽에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영상자료로라도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와,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공회의소나 우리 기업들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사전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이런 심의를 받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중국에 본 위원이 같이 갔었는데 기업인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공산국가의 문제는 개인이 들어가서 시청에 국제통상과장 한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한테 믿음을 갖게 하는 시간이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술 사주고 다 해도 그 사람이 나중에는 배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공산국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놓으면 일단 시의 대표단으로 가기 때문에 그 쪽에서 받아들일 때 일단 형제라는 틀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직접 자기네들이 와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느낄 때는 못 사는 나라는 한국하고 자매도시를 맺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아주 잘 사는 나라는 한국하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특히 삼성 기업이 유럽이나 동남아나 어디를 가도 초일류 기업이기 때문에 수원을 광고하는 데 굉장히 유익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원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가서 굉장한 매출을 올려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31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오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