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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병재 의원 발언

215회 제1본회의2012-04-13

이병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원

장기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심의와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 선임 및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이병재 의원님과 고장익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병재 의원님과 고장익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추천한 고장익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영복 전 도의원, 손동헌 전 공무원, 정선융 전 공무원 그리고 가평군수가 추천한 한면수 전 공무원 등 총 다섯 분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3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장익 의원입니다. 가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근거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 법률에 맞게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동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폐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기획관리실장

가평군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통·폐합 방침에 의거「지방재정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서 지방투자심사위원회를 타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가평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가평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6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이병재의원

이병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폐지에 대해서 지금 그 기능을 가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지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보면 위촉된 위원이 임기만료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 존속 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윤

정태윤기획관리실장

조례가 폐지되면 굳이 아마 경과조치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담당께서 너무 정확히 하려고 아마 이 부칙에 넣은 거 같아요. 근데 부칙에도 넣었지만 이 자체에도 법예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뭐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재

이병재의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원회 운영이 가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행을 하면 거기에도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중복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폐지되는 그 조항에 위원회가 굳이 임기만료일까지 존속해야 되는 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시키는 건가요?
태윤

정태윤기획관리실장

네, 이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재

이병재의원

수정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장기원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근웅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웅

유근웅환경과장

환경과장 유근웅입니다.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해당 사업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하여 입주민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이 되도록 하고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유통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을 명시하는 등 그 밖에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르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용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해당 사업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7조에 담고 있으며,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 및 이행절차 등을 정하고 쓰레기 발생 유발시설물 등의 설치를 금지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담고 있습니다.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하고 능률과 주민편익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정하는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3조에 담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및 반입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및 제작·공급·판매에 관한 사항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영업상 의무,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29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0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이병재의원

이병재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 제7조에 보면 수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 보면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와 재활용품 선별보관 창고에 있어서 50세대당 1개조 50세대 미만은 50세대에서 200세대 1개소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규정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가평군에 보면 일정량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안 돼 있어서 도로변이나 아니면 식당 주변에 어떤 규격 되지 않은 용기에다가 음식을 해서 뭐 여름이나 아니면 환경훼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 조례에는 전혀 표시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 조례를 보면 제7조에 음식물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대해서 어떤 표기는 해 놓고 있는데 우리 가평군 음식물 폐기물 보관시설 및 전용 수거 용기 설치 그 규정이 있어요. 가평군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안 돼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관리가 안 돼 있고 적정용량 이상에 대한 것은 어떤 조례로 표기를 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재활용품 선별보관 창고를 하듯이 음식물도 어떤 규격화된 부분에 보관해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여기 우리 조례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물 폐기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 용기 설치 같은 그런 조례가 필요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별도로 음식물에 대한 처리 규정이 있습니까?
근웅

유근웅환경과장

일반적으로 일반 가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음식물 규격 정해진 종량봉투에다 담아서 배출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점이라든가 좀 다량 배출 업소에 대한 부분은 일정 정해진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7월 중순경에 목표로 하고 있는 엠피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 음식물 수거를 해서 저희가 재처리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기에 관한 부분은.
병재

이병재의원

그래서 우리 가평군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으며 쉽게 얘기해서 보관시설이나 전용 용기 수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라고 했지 해야 된다 라는 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중구난방 식으로 음식물 관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웅

유근웅환경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원

이상입니다.
기원

장기원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가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웅

유근웅환경과장

가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또 같은 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10월 5일에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용어 및 정의 변경사항을 안 제2조제1호에 담았고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안 제1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2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인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웅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세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가평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가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읍 산유리에 4필지, 설악면 설곡리에 2필지, 하면 마일리에 1필지 등 총 7필지 4,235평방미터에 대해서 매입할 계획이고 취득예정금액은 8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3개소에 대해서 총 230평방미터에 대해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1층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는 국비 3억5천만원, 군비 9억8천만원 등 총 13억3천만원으로서 군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번 1회추경에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산유, 설곡, 마일리 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50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재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조재희문화관광과장

가평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강변 와인밸리 조성사업 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건물 및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가평읍 복장리 140번지 외 4필지 6,890평방미터이고요. 취득대상 건물은 가평읍 복장리 140 외 4필지 상에 있는 5동에 1,251평방미터입니다. 취득예산은 총 사업비가 93억6천만원 중에 취득재원은 2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 및 토지매입비는 군비 소요재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취득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역자원인 포도·와인과 음악, 미술문화, 와인양조산업 등의 융·복합을 통해서 고품질에 경쟁력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로 관광 경쟁력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강변 와인밸리 조성사업에 대상지인 복장포초등학교 건물과 부지를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54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4차)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4차)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한세덕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4차)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가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4차)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군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관리 함으로 관리지역은 기초조사와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므로 이에 2008년 12월 22일, 2010년 11월 19일 및 2012년 1월 13일 3차에 거쳐 군관리계획을 통하여 관리지역을 세분 완료하였으나 산림청으로부터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전산지 환원 및 해제된 547,593평방미터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편입됨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통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산림청에서 해제된 보전산지 해제 및 환원고시된 547,512평방미터에 대하여 2012년 2월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고 2012년 3월 관리지역 세분안을 작성하였습니다. 547,512평방미터 중 계획관리지역이 32.3%인 176,666평방미터 생산관리지역이 1.7%인 9,346평방미터 보전관리지역을 66%인 361,500평방미터로 관리지역을 세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59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본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다음은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군계획시설폐지)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용도지역변경 군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008년 7월 11일 군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고시된 가평군 북면 소법리 산 70번지 일원 가평 파인넛-60 골프클럽 조성사업에 대하여 군계획시설(골프장)조성을 위한 평균경사도가 법적요건에 부합되지 못함에 따라 산림청의 산지분야 협의 취소 통보,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실효됨에 따라 사업시행이 불가함으로 군계획시설(용도지역변경, 군계획시설 폐지)결정안을 통한 양호한 산림보호 및 군계획시설의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2008년 7월 11일 경기도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소법리 골프장에 대하여 2009년 11월 6일 산지분야 협의 취소 2010년 1월 7일 사전환경성 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실효 통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인 1,695,333평방미터를 관리지역이 380,000평방미터, 농림지역 1,313,000평방미터를 환원하고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골프장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61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본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세덕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의사일정 제10항 가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4차)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4차)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4차)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4차)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별도의 제안설명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은 신현배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산회 후 16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계획된 일정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이 끝나게 되면 현지확인을 통해 드러난 사업장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심사와 설명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이번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제1차 임시회는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하는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면서 관련 실·과장님이 참석을 많이 안 하셨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본회의가 개회되면 실·과·소장님들이 가급적이면 전원 참석을 하셔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