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23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8-03-26

이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우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성우 위원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마지막 주가 된 것 같습니다. 세월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한 해의 계획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봄의 기운과 함께 알찬 계획하셔서 원하는 모든 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혜영입니다. 금일 제237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의회에서는 3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23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의사팀장 박경호입니다. 제238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회기는 4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4페이지 붙임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안건은 서정열 의원 발의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집행기관 제출예정안건은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사일정입니다. 먼저 4월 6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 및 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4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예결특위 활동기간으로 제1차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4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하시는 것으로 제238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8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우위원장

박경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집회요구가 있었던 것도 설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여기서 얘기해요, 우리가. 아니 지금은 원안대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하는 것 설명하셨잖아요.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집회요구가 두 군데에서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 우리가 해요?

김성수위원

잠깐 정회해 봐요. 이상해 가지고 뭔가가. 정회 좀.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집회요구 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집회요구가 3월 20일 심재민 의원 등 8명으로부터 3월 30일 10시 6․13지방선거 및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집회요구서가 접수된 바 있고, 또 3월 23일 문수곤 의원 등 8명으로부터 4월 6일 10시 1회 추경 및 조례안 등을 안건으로 집회요구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그냥 이렇게, 아까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성우위원장

기록을 남겨야 된다니까.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설명을. 그러면 내가 그 관련해서는, 얘기하셔야 되겠네.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된다.

이성우위원장

아니 잠깐.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우리가 원래 4월 6일부터 20일까지 238회 의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집행부로, 집행부 맞죠?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얘기가 심재민 의원과 김필여 의원이 당초의 계획을 수정해서 심재민 의원 같은 경우는 3월 30일자로 그 일부터 해달라는 집회요구서가 지금 제출돼 있고 김필여 의원은 당초대로 해 달라, 이런 집회요구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집회요구서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의회에서는 반드시 소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빨리 검토를 하셔서 당초의 집회요구서에 제출한 취지에 맞게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우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현주 위원으로부터 제238회, 방금 송현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송현주위원

협의를 해야, 논의를 해야 된다. 의견이 없습니까? 이러면 내가 ‘아니 저 의견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서정열위원

이것은 처리해야지.

송현주위원

아니, 제가 「지방재정법」에서 15일 이내에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지방자치법」입니다.

송현주위원

「지방자치법」? 응.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내가 답변을 해야 집행부에서 예산안하고 조례안 그것을 답변을 드려야,

송현주위원

그래야지 내가 또 얘기하는 거지.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그래서 30일 날.

서정열위원

오케이.

송현주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송현주 위원의 집행부,

김성수위원

집행부 답변 듣고 그것을 의결을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거죠.

서정열위원

아! 다른 의견 없느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김성수위원

예. 없고 하면 그러면 원안 의결하려고 할 때 송현주 위원님이 이의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의제로 만들어야지.

송현주위원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지금 이런 건에 대해서 송현주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는지 집행부 답변 요구한다라고 얘기하셔요. 이런이런 건 때문에 이 4월 4일이 최소 이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김성수위원

송현주 위원님에 대한 답변,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의결해요.

송현주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 있음, 아무도 없으면 제가 손들어서 집행부 우리 사무국에 3월 30일이 가능한지 이렇게 내가 물어볼게요.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면 집행부가 답변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네.

김성수위원

그래요.

송현주위원

아니면 누가 물어봐. 30일이 가능한지. 3월 30일이.

김성수위원

그러면 나도 물어볼게요. 내가 물어보는 형태로 할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송현주위원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집행부가 그렇게 하면 되지.

이성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앞서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현재 심재민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께서 3월 20일 날 집회접수를 해서 집회일시를 3월 30일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15일 이내에 집회를 요구하는 집회요구서를 아마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그 3월 30일이 집회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예.

이성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영인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시회 개최 관련돼서 3월 30일 날 심재민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접수된 그 기일이 3월 30일 임시집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기조정 관련돼서 집행기관하고 준비사항을 확인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예산안의 경우에는 27일부터 28일 제출예정이며, 조례안은 3월 30일이나 빨라야 4월 2일 중에 제출준비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건 제출이 상임위원회 기준해서 각 위원회에 8일 전까지 회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일정관계로 30일에는 부득이하게 임시회 개최가 좀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국장님 답변이 3월 30일 날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집행부의 준비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지금 준비는 돼 있는데 제출기한하고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8일 전까지 회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기일이 좀 부족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권재학위원

현실적으로 3월 30일 날 개최한다는 자체가 불법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불법은 아니고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권재학위원

어렵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다 모든 자료가 준비돼 있는데 그 자료를 상임위원회에다 넘기는데 어떤 게 어렵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지금 자료가 예산 같은 데는 현재 3월 27일하고 28일까지가 제출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조례 같은 데는 지금 입법예고가 끝나서 이제 결재과정, 조례규칙심의회나 심의회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30일까지는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권재학위원

아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집행부 자체적으로 국․과장들로 구성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예.

권재학위원

아니 그런 것이 왜 어렵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시기가 27일 내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그게 끝나야만이 입법예고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규제심의위원회로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면 27일 날 끝나고 28일 날 그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할 수는 있죠.

권재학위원

예.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 또 심의회 개최상정을 또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기간이 하루 이틀 필요합니다.

권재학위원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외부인 교수가 들어가 있다든지 그랬었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공무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27일 날 끝나도 28일 날 그런 심의회가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최대한 아마 당겨서 한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하여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무척 많네요.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님께서 협의요청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성우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238회 의사일정은 지금 심재민 의원 등 8명이 3월 30일자로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는 「지방자치법」상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의 설명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예산안 심사 또는 긴급한 조례개정안 등 안건 심사일정과 선거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15일 이내인 4월 4일부터 4월 18일까지의 의사일정안으로 수정제안합니다.

이성우위원장

방금 송현주 위원으로부터 제23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충분한 논의가 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협의요청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3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