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이성우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성우입니다. 4월의 첫 주 완연한 봄입니다. 봄을 축하하듯 개나리, 벚꽃 등 봄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야외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없는 화창한 봄날을 기대하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있는 날입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의 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혜영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7일 서정열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지난 4월 27일 안양시장으로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서정열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서정열의원
존경하는 이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서정열 의원입니다. 시민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테크노밸리전략관이 부시장 직속기구로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2호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테크노밸리전략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우위원장
서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이재의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재의입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23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부시장 직속기관인 테크노밸리전략관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조직에 대해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을 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제2호가목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기획실, 안전행정국, 홍보기획관, 감사관 다음에 테크노밸리전략관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테크노밸리전략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총무경제위원회로 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부서를 확인한 결과 2016년 11월 1일부터 올해 4월 5일 현재까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인 기획경제실 내에 제2부흥추진단의 전략사업팀에서 박달동 테크노밸리조성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설되는 조직인 테크노밸리전략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총무경제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 것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연속성 등을 고려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우위원장
이재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이것을 위원회에 배정하는 거니까.

김성수위원
그렇죠. 위원회별로.

이성우위원장
그렇죠?

김성수위원
예, 예.

이성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영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 인상분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 조정, 청원경찰 및 계약직 수당인상분 반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생활임금 및 임금인상소급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액은 28억 9천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은 2천 200만원이 증액된 29억 1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77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목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급여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정원 1명 증가 및 수당인상분을 반영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1천 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원경찰 및 계약직 2018년 시간외수당 인상분 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생활임금 및 임금인상소급분 1천 1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법적경비 인상분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우위원장
최영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이재의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재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순서는 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규모, 목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 분석,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규모, 목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 분석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 하단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안양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3천 817억원으로 당초예산 1조 3천 489억원 대비 2.4퍼센트인 32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28억 9천 500만원 대비 0.77퍼센트인 2천 200만원이 증액된 29억 1천 800만원입니다. 검토 결과, 사업예산 편성 없이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등의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사무직원 등의 처우개선과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에 따른 필요한 예산만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우위원장
이재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상근인력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생활임금적용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작년에 8천 900원으로 다 결정이 되었는데 9월 말에. 그런데 지금 이게 적용되는 건가요? 이것은 바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예.

이성우위원장
국장님, 바로 즉답 하시겠습니까?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예.

이성우위원장
그럼 즉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이게 작년도 예산에는 생활임금이 인상 전에 된 거고, 금년도에 확정되면서 거기에 대한 소급분하고 올해 전체적인 것을 같이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원래요?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예. 본예산에는 편성에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적으로,

송현주위원
아닌데? 9월 말에 다 결정되었는데.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지금 186만원이거든요, 기본생활임금이.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8천 900원으로 노사민정 거기서 결정되어서 하는 게 9월 말까지 안양시에 보고하게 돼 있어서 그때 이미 다 결정되어서 언론에 났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하여튼 그러면 1월부터는 주기는 주었는데, 주기는 주었다는 거죠?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지금 소급해서 줘야죠.

송현주위원
아, 소급해서. 안 주었다고, 아직?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예, 소급분하고 작년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임금협상을 통해서 임금이 확정이 돼요, 연말에.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말고. 지금 생활임금, 제가.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생활임금.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생활임금을,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청사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3호봉하고 4호봉이 있는데요, 임금이 확정되니까 거기에 대한 소급분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1월분이 보통 한 167만원 정도가 나오고 우리가 임금협상 마친 결과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인상분하고 그 차액만 이번에 소급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주게 되는 거죠.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가 9월 말에 그게 다 결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본예산에 지금 반영되어질 수 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 생활임금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안양시 전체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고요? 아니, 올라오는데!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예산에 반영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금임상분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고, 9월 달에 했을 때는. 지금 작년에는 186만원이었지만 실제 월임금액이 16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연말까지 임금협상이 끝나야 연말하고 차액을 이제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임금이 작년 9월 달에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연말에 확정이 돼요, 무기계약직.

송현주위원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이?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예, 예. 그래서 임금협상이 보통 일찍 끝나면 상반기에도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12월 중에 임금협상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송현주위원
내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생활임금을 본예산에서 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제가 서류 보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 1월 2월 3월 이게 지금 우리 이것 통과되면 4월부터,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1월부터 소급적용이 돼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아직 주지 않았기 때문에 1월분부터 소급적용해서 다 준다는,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예. 1월분부터 다 소급적용해서 다 줍니다.

송현주위원
그렇게?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예, 임금을.

송현주위원
아.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 생활임금도?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임금결정문제가 아니라 지금 생활임금은 그것과 별도로,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생활임금은 작년 7월 29일 공포가 되어서,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에서 우리가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에 대해서 지금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7천 460원인가?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지금 원금이 186만원,

송현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8천 900원이거든요, 생활임금이. 그러니까 8천 900원을 적용해서 준단 말예요. 그런데 제 질의는 이미 결정이 되었는데 어차피 최저임금은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로 결정할지를 지금 협상한 다음에 지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그렇죠. 봉급이 최종결정이 되어야 그 봉급의 차액을 주는 거거든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의회는 그렇게 한다?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예. 의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똑같아요.

송현주위원
다른 데도?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소급적용하는 거다.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예, 소급적용합니다.

송현주위원
의회 생활임금대상자들이 몇 명이에요?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지금 5명입니다.

송현주위원
5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현재는 5명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두 분이에요.

송현주위원
누가요?
영인
최영인의회사무국장
지금 186만원이 안 되는 사람들 두 분.

송현주위원
2명.

이성우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산안 조정내역 및 심사의견서를 김성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김성수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29억 1천 8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0.2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8억 9천 500만원 대비 0.77퍼센트인 2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및 법적 경비인상분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적인 지역침체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심사의견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금회 편성된 추경예산에 대하여 당초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전 사무국 직원들이 합심하여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활발하고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최영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