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서금자 의원 발언

216회 제1본회의2012-05-10

서금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원

장기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5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윤석철 의원님과 서금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석철 의원님과 서금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고장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장익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5월 4일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의장님을 제외한 신현배 의원, 조중윤 의원, 이병재 의원, 윤석철 의원, 서금자 의원 그리고 본의원 등 6인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여건변동에 따른 예산 반영 등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도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태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기획관리실장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18억1,100만원에서 354억8,400만원이 증가한 3,072억9,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07억1,100만원보다 350억5,700만원이 증가한 2,857억6,8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1억원보다 4억2,700만원이 증가한 215억2,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의료사업수입 8억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99억9,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8억1,400만원, 그 외 수입 9,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474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86억2,700만원, 특별교부세 23억원, 분권교부세 3억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024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23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13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3억1,500만원, 도비보조금 72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802억8,700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일반회계 총 세입은 2,857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10억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재난 및 재난 사전예방에 25억1,300만원, 관광자원 개발 20억8,100만원, 다음 쪽 폐기물의 적정 처리 10억500만원, 상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23억원, 다음 쪽 농업생산향상 기반조성 13억1천만원,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15억600만원, 군도개설 17억6,400만원, 자전거도로 개설 18억4,200만원, 대중교통 운영지원 20억9,200만원, 다음 쪽 자연형 하천조성에 18억100만원, 도시개발 10억4,4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4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4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 의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가평군의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늘 말씀하시는 것들이 재정이 없어서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동의하면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을 짜면서 실장님께서 기존은 어떻게 잡고 짜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기획관리실장

기존은 우선 가용자원이 적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국·도비 보조금 의무적 경비에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그 외에 사실 군비가 추경하기에는 없을 정도로다 가용자원이 적어서 꼭 필요한 사항만 알뜰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현배의원

서두에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뭐 가용자원이 없다 적자 예산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 가지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서 문제가 대두 되고 있고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본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신규로 들어온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적당하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실장님께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윤

정태윤기획관리실장

아마 많은 공무원들이 공감을 하겠지만 가평군의 최우선 사업이 역세권 개발 내지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용자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에 부지매입비 도로공사비까지 확보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읍·면별로 자료수집을 해서 긴급히 필요한 우선 부지매입비 정도로만 편성을 했고 금년도 하반기에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시설비는 내년도에 편성할 계획으로 긴급민원 차원에서 신규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신현배의원

저도 근본적으로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왜 내 사유지에 대해 묶어놓고 재산행위를 못하게 하냐고 많은 민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예산을 짜면서 예산담당자 분이나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이 담당공무원 분들께서 어련히 또 저보다도 전문적인 식견이 있기 때문에 잘 짜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 본의원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유가 뭐냐면 가평초등학교가 10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체육관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적정한 부지가 없는데 가평초등학교 앞으로 지나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분들한테 예산작업할 때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이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강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외람된 말씀을 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들 재산가치 업 시켜주는 도시계획도로 내는 것은 전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지역은 제쳐놓고 가평읍 쪽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것을 보면 과연 이것이 가평에 공적가치를 위해서 필요한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건지 아니면 개인의 재산가치를 더 업 시켜 주기 위해서 내는 건지 제 표현이 뭐 바람직스러운 건 아니겠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요불급한 예산만 가지고 또 계속사업이 예산이 없을 때 편성해 주는 것이 추경 예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실장님께서도 예산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장기원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윤세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 등을 위하여 세출예산 부기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 따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99억7,700만원에서 30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예산자금 10억2,200만원을 편성한 140억8,7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에서 상수도사업수익은 기정 56억9,400만원에서 100만원 증가한 56억9,6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기정 24억8,300만원에서 3,500만원 증가한 25억1,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기정 18억원에서 30억5,200만원 증가한 48억5,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상수도사업비용은 기정 52억3,100만원에서 2억6,600만원 증가한 54억9,7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 47억4,600만원에서 28억2,200만원 증가한 75억6,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수익적 수입은 타특별회계전입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30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상수도사업비용 분야에 인건비 6,600만원, 수선교체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4억9,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분야에 시설비 중 율길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평정수장 시설물 철거비에서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반환금에 100만원, 예비비에 26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5억6,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비부문의 계속비 사업은 상면 율길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는 62억400만원이며 2012년도 예산액은 6억8,600만원입니다. 이하 자료는 별도 제출한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0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부기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 따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12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331억8,800만원보다 42억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예산자금 17억600만원을 편성한 391억7,2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하수도사업수익은 기정 65억5,200만원에서 3억100만원 증가한 68억5,3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기정 252억5,100만원에서 26억8,300만원 증가한 279억3,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기정 13억8,500만원에서 4억1,500만원 증가한 18억원이고 기타미수금은 8억7,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하수도사업비용은 기정 73억9,600만원에서 5억4,600만원 증가한 79억4,2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 257억9,200만원에서 37억3,200만원 증가한 295억2,4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하수도사업수익은 일반회계전입금 등에 3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26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 4억1,500만원, 기타미수금에 8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하수도사업비용에서 관거 운영비 등에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 등에 4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자산취득비에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중 환경기초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12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차량 구입에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등에 13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2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부문의 계속비 사업은 소규모마을하수도설치사업 30억8,900만원, 3단계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107억7,500만원,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76억6,900만원 등 3건에 총 215억3,300만원입니다. 이하 자료는 별도 제출한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1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윤석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석철 의원입니다.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축산물가공처리법」및「초·중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률과 맞지 않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마목의「축산물가공처리법」을「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안 제7조제3항의「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8호를「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10호로 상위 법률과 맞게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5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이병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이병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재 의원입니다. 가평군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비용 목적으로 징수되던 자연휴식지 이용료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곳이 없고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인근 시·군의 입장료 폐지로 징수부분에 대한 형평성 해소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평군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폐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6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병재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서금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서금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자 의원입니다. 가평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버려진 불용의약품으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 등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대한 군민 교육·홍보 및 관할구역안의 폐의약품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군민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8조에는 불용의약품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이 있을 경우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7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금자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대표자이신 조중윤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윤

조중윤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조중윤 부의장입니다. 가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농업·농촌기본법」법률 명칭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고 2008년 1월 1일자로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 법률에 맞게 관련 조문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농업·농촌기본법」을「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호적법」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9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5분

다음은 가평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윤

조중윤부의장

가평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농업·농촌기본법」법률 명칭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가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하고, 안 제2조의「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1호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으로 상위 법률에 맞게 관련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0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중윤 부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종기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총무과장

가평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과 그리고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주요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인의 신 조·개 각 및 등록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관리 조항 신설을 안 제7조에 공인대장,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등 관련 서식을 수정·추가하는 내용을 별지 서식에 게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2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총무과장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별정직 임용시험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지방별정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가 일부 개정 됐고 또 이에 따라서 가평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주요내용은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그리고 별정직 임용시 공고대상 범위가 당초에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임용시험에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안 제5조에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는 것을 안 제10조에 그리고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 제도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내용을 안 제11조에 게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6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총무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른 기능10급 폐지사항과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 시 정원 증원 가능인력에 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주요내용은 가평군 지방공무원 총수를 562명으로 5명을 증원시키는 것과 집행기관의 정원 550명으로 5명을 증원 조정하는 내용이 안 제2조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별표에, 가평군 직급별 정원표 중 인원 변경하는 내용을 안 별표3에, 한시기구 5급 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5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2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총무과장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인 에코피아추진단 설치기한 연장 승인이 경기도로부터 3월 29일에 됐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에코피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5년 5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 업무사항 중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으로 법령에서 개정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6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인사권자이신 배수용 부군수님과 기획관리실장님 또 총무과장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혁신적인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인사혁신안이 나올 거라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에코피아추진단이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가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100원을 투자해서 110원을 벌면 그 조직에 존재가치는 필요한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과장님께서 에코피아추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에코피아추진단의 존재가치는 일단 존중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에코피아추진단에 어떤 조직적인 진단과 아니면 업무적인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번 우리 부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통해서 인사관련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복무감사 관한 법률을 보면 우리 가평군 직제에서 감사담당관실의 존재는 안 해도 된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앞서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실을 기획감사관실로 다시 원복을 시키고 지금 가평군에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 또 주민들의 생존권에 문제가 걸려 있는 허가에 대한 문제 또 그런 것들이 지금 도나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관을 시키다 보니까 건설교통과라든가 도시건축과의 업무가 많이 하중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저는 뭐 배수용 부군수님 계시고 우리 정태윤 실장님 계신다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한번 조직적인 진단 속에서 효율적인 업무를 재배치하는 그런 어떤 조직개편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을 주시죠.
종기

이종기총무과장

네, 지금 신현배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먼저 에코피아추진단의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한번 토론회를 거쳐서 저희가 짚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시기구를 연장하면서 에코피아추진단에서 정책개발이나 또 그런 사업발굴에 국환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능력을 좀 보강해서 그동안의 사업실행 부서와 에코피아추진단에 사업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빚어졌던 그런 마찰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개선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그런 저희 조직진단이나 또 개편에 대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새로 발생되는 상당한 업무의 수요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이 한시기구의 존폐 연장에 대한 얘기 때문에 이 부분 우선 의결을 해 주시면 다음에 조직개편과 관련 돼서는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충분한 심도 있는 토론, 논의를 거쳐서 나중에 의원님들과도 교감을 가지고 협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네, 감사합니다.
기원

장기원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고장익 의원입니다. 조직개정안에 대한 에코피아추진단에 설치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결사항이지만 신현배 의원님께서 조직에 전반적인 부분에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본 발언과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신현배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지금 감사담당관에 존치 여부도 좀 생각해 볼 바가 있고 또한 주민지원실이라든가 도시계획 파트에 업무의 과중성 또 업무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업무의 과중량이 자꾸 이양이 되면서 직원들의 업무 과중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충을 겪는 부분도 있고 또 부서의 계가 많이 산재해 있고 해서 사회복지하고 일반복지를 분리할 필요도 있고 또는 도시계획 파트에서도 청평역세권과 상천역세권 또 가평역세권 사업 도시 전반적인 계획과 어떤 건축에 그 증축이나 증설이 되는 부분에서도 장기적인 계획과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완성시킬 필요가 있어서 건축분야하고 도시분야를 분리할 필요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지난 4월 27일에 도지사 주관해서 부시장, 부군수 연속 회의를 한 현안에 대해서 도시군계획기획단 설치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종기

이종기총무과장

네,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파트의 분류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는 심도 있게 생각하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죠.
종기

이종기총무과장

네, 그 사항은 국토해양부로부터 내려온 기획단 설치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다른 전국적으로 어떤 공감대나 그런 부분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 가평군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자체검토가 지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심도 있는 내부 검토를 거쳐서 방향을 설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조직운영을 도시계획에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범위가 넓어지는 부분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그런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 왔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도지사 주관해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4월 27일에 연속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3개 시·군과 일부 준비해 온 시·군이 한 10개 시·군 추진운영을 왜 안 하냐는 부분에서 회의한 적이 있어서 우리 가평군도 또 역세권 사업과 맞물려 있고 또 도시계획이 너무 업무가 과중하고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조직을 과를 신설하든 팀을 운영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종기

이종기총무과장

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이상입니다.
기원

장기원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권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세정과장

가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게 되어「가평군 군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8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재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조재희문화관광과장

가평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등의 업무권한이 문화예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가평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1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인 교육협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교육협력과장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 용어의 뜻, 적용대상 및 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의 원칙,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청소년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신청, 허가, 제한, 취소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2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윤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언제 완공 예정이시죠?
우인

이우인교육협력과장

계획은 6월에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그 상담분야는 지금 진행 중이시죠?
우인

이우인교육협력과장

네.
석철

윤석철의원

무슨 효과가 발생했다든가 그런 게 혹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우인

이우인교육협력과장

지금 기존에 우리 여성회관 내 2층에 청소년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죠.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그게 아마 소요예산이 2억5천만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비가 한 2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죠.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본의원 생각은 물론 저희가 군에서 좋은 시설을 해 갖고 만 9세부터 24세까지 젊은 청소년 쪽에 무료 개방하는 것은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뭐라 할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청소년의 집이 난무해지지 않을까 하는 본의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무료 개방보다는 청소년한테 많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지만 나이에 따라서 24세까지니까는 차등해서 지불하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우인

이우인교육협력과장

글쎄요. 우리 경기도 내에 자치단체에 실태를 보면 무료로 하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500원부터 2만원까지 받는 데가 있는데 그건 물론 공간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라고 하면 요즘 뭐 보편적인 복지회관 이런 데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인 복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애당초에 설립할 때 우리가 정책적으로 방침을 이렇게 무료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사용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수입원이 없는 청소년들한테 이걸 부담시킨다는 것도 사회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질서가 문란하거나 그러면 이런 비용을 징수해서 통제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처음에 문화의 집을 설립하기 전에 방침이 군수님의 방침으로.
우인

이우인교육협력과장

네, 우리 가평군의 방침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그런데 지금 시설자체가 문화의 집하고 지원센터하고 한 번지에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우인

이우인교육협력과장

네.
석철

윤석철의원

그건 어떻게.
우인

이우인교육협력과장

전체적으로 여기 시설 설치라고 하는 거기 포함시켜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제가 봤을 적엔 공연장 같은 그런 공간은 없는지요.
우인

이우인교육협력과장

있습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지금 공연장이 안 들어 온 거 갖고 그래서.
우인

이우인교육협력과장

있습니다. 일부 있고 지하층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밴드 연습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요. 또 어쨌든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공공재를 우리가 준다 라는 측면에서는 무료로 해야 된다 라고 판단합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하여간 심려를 기울인 거 같으니까 과장님이 좋은 청소년의 집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인

이우인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이상입니다.
기원

장기원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고장익 의원입니다. 현재 가평군 청소년 지원센터는 설치가 돼 있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인

이우인교육협력과장

네.
장익

고장익의원

그럼 앞으로 완공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완공되면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업무나 시설운영에 상이점이라든가 동질성이 많기 때문에 센터나 문화의 집은 함께 통합해서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 라고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우인

이우인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본 조례안 제정은 설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적립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인데 그 조례안 내용 조문 중에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열거가 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채용 문제라든가 복무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금에 대한 어떤 징수 관계 또 감면에 조항 이런 조문들이 일부가 빠져 있는 거 같아요. 일부를 수정해서 삽입해서 제정하는 조례에서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우인

이우인교육협력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요. 그에 따른 관련 조문사항은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의 규칙을 정해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규칙을 마련하든가 그런 부분을 조항으로 해 주십시오.
우인

이우인교육협력과장

네.
장익

고장익의원

이상입니다.
기원

장기원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인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기 감사담당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원기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7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개선내용에 대한 조례 반영과 조례 문구 등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1항제3호의 법 제17조1항 단서에 따른 승인사항을 기초자치단체에 표준 조례안에 맞게 법 제18조에 따른 취합 제한 여부 확인 및 취합 승인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의 2 위원회의 심사기준과 조례안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그리고 조례안 제11조에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을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신설하게 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 문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조례 문구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9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감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광용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가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되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4조2항에 협의회 자문기능을 신설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협의회장의 활동수당 및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위원의 위촉과 해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의 협의회의 재정에서 진료수입과 보조금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5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관순 생태레저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순

신관순생태레저사업소장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라섬 캠핑장의 시설사용료가 낮게 책정되어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자라섬 캠핑장 내 자전거를 가평군이 매입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캠핑장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자라섬 캠핑장 내 시설사용료 기준을 현실화하고 자전거 임대사업을 사용료 징수 기준을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별표1에 마련했고 사용자 수칙 개정을 안 별표4에 마련했습니다. 이하 자료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8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 의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사용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 또 자전거 매입과 직영으로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개정사유를 주셨는데요. 지금 캠핑장에 자료를 쭉 보니까 시설위탁하는 케라반이 몇 개나 있죠?
관순

신관순생태레저사업소장

위탁한 게 지금 20개가 있습니다.

신현배의원

거기 총 위탁할 수 있는 면적이라 할까요? 그게 총 몇 개죠?
관순

신관순생태레저사업소장

지금 캠핑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그 외에 시설을 하면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한 30개 정도는 조그마한 캠핑카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신현배의원

기본적으로 전기라든가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을 우리가 캠핑장을 조성할 때 다 갖춰나갈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순

신관순생태레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배의원

거기에 따라서 저도 자라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소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면 에니캠핑카 민간위탁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민간위탁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한번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지금 자라섬에 주말에는 꽉 차서 모자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주시길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면 많은 분들이 자라섬에 와서 자전거 대여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직원이 상주한다라기 보다는 임시적으로 생태에 있는 분들이 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운영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 주시죠.
관순

신관순생태레저사업소장

먼저 캠핑카를 일반인들에게 임대해 주는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임대를 해서 일반인들이 계속 들어와서 운영을 하다보면 물론 어떤 수입 측면에서 그걸 판단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저희가 어떤 원활한 운영을 하려고 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지금 저희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사실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직을 두 사람 고용해서 그 분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전거 보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개선해서 지금 당초에 캠핑장을 조성할 때 삼거리 둥그런 원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자전거를 거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서 하기는 너무 좁고 그래서 일단은 한쪽에다 설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당초에 계획 했던 운영 그 뒤쪽으로다가 저희가 시설을 해서 그쪽으로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하여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익을 보면 지금 5월에 들어서 많이 수익이 되는 주말을 보면 한 150만원 이상 거의 180만원까지도 수익이 올라가고 있는데 하여튼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장기원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태레저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순 생태레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서금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서금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자 의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보다 나은 의정활동 수행과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되는 날부터 감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금자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서금자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도 서금자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2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5월 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와 설명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오늘 상정된 안건들도 함께 의결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