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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황용권 의원 발언

223회 제2자치기획위원회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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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승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승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학권 위원장님과 자치기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확대시행 되는 행정기관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회기 중 긴급히 시달되어 부득이 추가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 확대실시에 따른 토요일 휴무와 맞벌이 부부 공무원 증가로 인한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임무를 강화하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비밀엄수조항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휴무는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현행 17시에서 18시로 1시간 연장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휴가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박승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자치기획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은 수원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내용으로 사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의 2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법령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결정이나 사업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경우, 개인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것으로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의 2는 현재 월1회 시범운영 중인 토요 휴무제를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기로 하며, 조례안 제13조, 제16조의 2 및 제18조는 토요일 휴무제도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는 한편 2006년 1월부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줄이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별표 3은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사항 중 법으로 정하였거나, 공개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와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또는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엄수 사항을 신설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40시간 근무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수원시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근무일수를 줄이고 연가일수를 조정하여 남는 시간을 자기 계발과 가정 또는 개인 생활의 질적 향상에 쓰는 선진화 제도의 도입은 시의 적절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은 날로 고령화 되어가고 젊은 인구가 감소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펴는 시점에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성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성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제1회추경예산안은 25억 7,600만원으로 당초 24억 9,220만원 보다 3.3% 증액된 8,3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시정뉴스의 전문 리포터 사용으로 생동감있고 다양한 화면 구성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소식을 전하고자 시정뉴스 리포트 일시사역인부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적인 방송망을 갖춘 위성방송 매체를 이용하여 수원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자 해외 수원이미지 홍보사업비 6,000만원을,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시정시책을 홍보하고자 인터넷 신문을 이용한 시정 홍보료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내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사안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홍성관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2004년도 당초예산은 1억 3,844만 4,000원이고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518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4월 21일자 수원시 직제 조정으로 감사담당관실 직제가 기존 감사, 조사, 인터넷민원담당에서 기술감사담당을 신설하여 4담당으로 개편되었으며, 소속 직원도 기존 13명에서 2명이 증원되어 15명으로 되었습니다. 직제 조정 및 직원 증원에 따른 경상적 경비, 기본사업비, 국내여비 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열린감사제 추진을 위한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위하여 회계사, 토목· 건축·환경분야 기술사 등 12명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필요 시 감사반으로 편성, 감사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금년 6월 이후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등 21개 기관감사에 시민감사관을 1∼2일 참여시키고 이에 따른 감사참여 보상금으로 1인 1일 10만원으로 총 42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창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임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권 자치기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103만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일로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원발전을 위해서 중요사업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늘 격려와 애정을 갖고 바라봐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기획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최종 변경사항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각종 추진사업의 마무리 및 법적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에 대한 추가 확보 등 합리적인 재원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20억 6,0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직 연금 및 보험부담금 부족분 1억 6,00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3억원, 시정시책 사업 지원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4억 3,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부담금 1억 7,000만원, 소송사건 패소배상금 1억원, 2004수원정보올림피아드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3억원, 정보화 전략 계획 학술용역비 1억 7,0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6,000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4,000만원 기타 인건비 및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9억 7,000만원 등 총 71억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과 시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비를 조정 총 184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총액 113억 5,000만원이 삭감된 607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부문에서 정기예금 이자발생에 따라 예비비 1,000만원이 증액된 7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213억원에서 종합운동장 및 체육회관 관리 등 민간위탁금 25억 5,000만원과 예비비 54억 7,000만원 등 총 80억 2,000만원이 증액된 29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자치기획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재선입니다. 제22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김학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국제통상과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제통상과에 대한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는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4억 8,230만원 보다 3억 6,104만원 증액 계상된 18억 434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공무원 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국외여비 1억 2,500만원, 시정시책 위탁수행 민간인 해외여비 6,000만원, 호주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사업비 4,200만원, 중국 제남시 한국주간행사 한국전통예술공연 4,000만원, 중국 제남시 기예단 초청 수원공연 4,000만원, 국제자매도시 전시장 설치 공사비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제통상과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국제통상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재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인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광인입니다. 우리 국 소관부서 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인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학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금번 체육청소년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기정예산액 220억 3,000만원에서 총 58억 4,000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수원시청 직장 경기부 태권도부 인원 충원에 따른 경상예산 및 선수단 운영 추가소요분 8,000만원, 우수선수 육성사업지원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2억 4,000만원, 국제인라인마라톤 대회 개최 등 민간행사보조위탁금 4억 6,000만원, Happy Suwon 선수촌 건립에 따른 출연금 18억 5,000만원, 복싱부 훈련장 개·보수 및 율전 배수지 양궁장 보수에 따른 시설비 1억 8,000만원, 종합운동장 위탁 운영에 따른 기타회계전출금 16억원, 체육 및 급식시설 지원 등 교육기관 보조금 15억 4,000만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추가경비 전출금 2억 4,000만원 등 총 58억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도 분양금 전액삭감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및 증축 시설비 3억원 등을 삭감하여 총액 55억 4,000만원이 증액된 275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사업내용에 따라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체육청소년과 소관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광인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자치기획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1,999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177억원 보다 1,822억원인 17.9%가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867억원 보다 573억원인 8.4%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09억원 보다 1,248억원인 37.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현안 및 마무리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하고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 185억원을 삭감하여 공보담당관실 8,000만원, 총무과 5억 6,000만원, 국제통상과 3억 6,000만원, 체육청소년과 55억 4,000만원, 정보통신과 7억 1,000만원, 주민자치과 3억 6,000만원, 4개 구청이 20억 5,000만원 등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각 부서별 주요 사업 내용은 별지 주요세출 사업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자체 사업은 사전의 타당성 조사 및 필요한 절차 이행과 필요한 예산을 사전 집행 후 추경에 편성하는 경우,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추가 계상하는 등의 사례는 주의가 요망되므로 관계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 후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성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질의는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감사관 12명을 위촉한다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저희가 시민감사관을 지난번 제220회 정례회 때 시민공청회나 또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시민감사관제의 운영방향을 정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 5일 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시민감사관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저희가 정했습니다.

오상운위원

12분은 지금 위촉하셨습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인터넷 공모로 4분 전문가는 받아 놨고, 그 다음에 한 쪽으로 편중될 것 같아서 각 구청장님이 2분씩 추천하게 되어서 12분으로 공모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금년 6월 이후에는 구청, 동사무소 등에 1∼2일 일당 10만원씩 주고 한다는 계획인데,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필요한 분야가 있을 때 해당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각 동하고 구청 사업소만 하게 되고 본청에는 안 합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본청에도 저희가 자체 감사할 때는 이 분들이 하시는데 저희가 본청 감사는 도나 중앙부서에서 감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본청 감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감사 부서가 이번에 신설되어서 그 쪽에서 사전 기술 검토, 타당성 검토할 때는 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부 저희가 4분 인터넷 공모 받으신 분들은 기술 자격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수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오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이광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도분양금 전액 삭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을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3억! 숙지 안 하고 오셨습니까? "도분양금 전액 삭감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및 증축 시설비 3억원 등을 삭감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삭감하신 것입니까? 국장님 모르십니까?
광인

이광인문화복지국장

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저희 자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국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모르십니까?
광인

이광인문화복지국장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제안설명하실 때는 다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다 책임지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광인

이광인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리고 55억 4,00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시설이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문화복지국장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용권위원

지금 이 시설을 하려고 55억 4,000만원이 증액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인

이광인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전체적인 증액 금액입니다.

황용권위원

체육청소년 수련시설에 다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인

이광인문화복지국장

아니지요. 증액이 58억이고 감액이 3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55억 4,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그 55억 4,000만원이 주로 어느 곳에 쓰여지느냐는 얘기입니다.
광인

이광인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전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부분은 지금 양궁장 보수하는 것 하고 Happy Suwon 선수촌 건립하는 것하고 그렇게 시설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황용권위원

이것이 그렇게 급하셨냐고 묻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에 올릴 정도로!
광인

이광인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자세한 것은 서류를 가지고 제가 심의 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는 김종기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노영관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박응렬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는 황용권 위원님, 조한식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이상진 위원님, 이근수 위원님, 오상운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노영관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황용권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체육청소년과 관련 예산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총무과, 주민자치과, 국제통상과, 각 구청 관련예산안을 본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각 소위원장님의 주관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심사를 마쳐주시고 예비심사가 종료되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노영관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예산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노영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종기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박응렬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등 다섯 분의 위원님과 함께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7건에 3억 6,3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별로 보면 공보담당관실 예산 중 해외 수원이미지 홍보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예산과 예산 중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정보통신과 예산 중 희망의 PC보내기 행사의 PC수리비 등 2건에 840만원을 삭감하였고,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과 예산 중 생활체육 여성축구 육성지원비 등 3건에 3억 1,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제1소위원회에서는 총 7건에 3억 6,34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노영관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황용권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산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황용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조한식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이상진 위원님, 이근수 위원님, 오상운 위원님 등 다섯 분의 위원님과 함께 총무과와 주민자치과, 국제통상과, 4개 구청의 총무과, 종합민원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에서는 총 2건에 5,8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황용권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의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일은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2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오며 6월 4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