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병재 의원 발언
병재
이병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께서는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상정되는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은 오늘 제안설명과 질의를 실시하고 이번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진용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향후 가평군 행정의 방향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가평군 발전을 위한 가평군의회와 집행부와의 의견의 차이는 없습니다. 오로지 가평군민만 섬기면서 가평발전만을 바라보면 열심히 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코피아 가평시 건설을 위해서는 산적한 현안사항이 있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가평․상천․청평역세권 개발계획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며 많은 관광객들이 가평역을 오가면서 이구동성으로 역 앞이 이게 뭐야? 라는 말들을 수 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비롯한 많은 문제점이 가평군에 산적한바 이진용 가평군수께서는 곧 있을 사무관 승진인사 및 인사 예고제 등 향후 가평군 행정의 방향과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재판진행 상황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궁금함과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평군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가평군 발전을 위해 좀 더 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신현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19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고장익 의원님과 서금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장익 의원님과 서금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6대 가평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됨에 따라 저를 제외한 전의원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고장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장익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난 6월 26일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충실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의장님을 제외한 신현배 의원, 장기원 의원, 조중윤 의원, 윤석철 의원, 서금자 의원 하고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부록 4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고장익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고장익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조규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11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조규관경제과장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4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515억200만원으로서 지방세 383억4,300만원, 세외수입은 912억100만원, 지방교부세는 943억5,100만원, 재정보전금은 275억9,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000억900만원으로서 2010년 세입결산 기준보다 7.6%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사업을 포함한 9개 사업의 실제 수납액은 24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431억5,800만원 대비 지출액은 2,540억6,6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은 434억6천만원, 사고이월은 130억3,100만원, 계속비 이월은 105억6,200만원으로 이월액이 총 예산현액 대비 19.5%인 670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세입결산액은 1,000억900만원으로서 981억9,600만원이 집행 및 이월되었고 사용잔액은 1.8%인 18억1,3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8.5%인 290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가평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등 총 15개 사업으로 24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사업 등 총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57억4,900만원으로 63.9%인 164억6,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총액은 15억9천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9억4,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400만원, 계속비 이월이 6억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8,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6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으로는 기획관리실 소송 건수 등 증가에 따른 수임료 부족 등 총 8건에 대하여 1억2,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지방재정법」제34조 및「가평군재무회계규칙」제29조 규정에 의거 호우피해 및 산사태 발생에 따른 피해예방과 응급복구 등에 9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등 10종으로서 조성액 26억2,300만원에서 기금 고유의 목적성 사용액 6억6,900만원을 차감한 순증가액은 19억5,400만원으로 2011년도말 기금현재액은 146억5,5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5.4% 증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채권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말 채권액은 38억3,800만원이었고 2011년도에 10억900만원이 발생하고 8억2,900만원이 소멸함으로써 1억8천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말 채권액은 4.7% 증가한 4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채무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말 채무액은 309억8,600만원이며 2011년도에 48억5,800만원이 소멸함으로써 2011년도말 채무액은 26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436억2,200만원이 증가하고 18억100만원이 감소하여 순증가액은 418억2,100만원 이며 201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319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물품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의 구매에 의한 증가액은 57점의 8억1,200만원, 매각에 의한 감소액은 24점의 4천만원으로 실질적인 증가는 33점의 7억7,200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553점에 85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결산자료는 배포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3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1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인을 일괄 상정합니다. ◦ 2011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윤세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1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2011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2011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161억1,100만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액 60억5,400만원, 자본예산 수입액 63억9,300만원, 자금결산액 36억6,4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101억4,800만원으로 사업예산지출액 44억2,800만원, 자본예산지출액 48억7,500만원, 이월예산지출액 8억4,500만원입니다. 세입총액에서 세출총액을 뺀 다음연도 자금이월액은 59억6,3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8억5,200만원, 사고이월금 2,9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 4억4,500만원, 계속비이월금 5억4,800만원, 수용가미수금 8천만원, 기타미수금 900만원이며 상수도생산 총괄원가는 115억1,400만원이고 톤당원가는 총괄원가를 연간조정량 5,068,262톤으로 나눈 2,271.86원이며, 톤당요금은 1,056.4원으로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6.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결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2억4,100만원이며 60억5,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9억8,600만원을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6,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자본예산은 40억9,900만원으로 63억9,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3억8,400만원을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금결산은 이월액 36억6,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6억5,200만원을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1,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셋째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118억1,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1억500만원을 합한 129억2,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55억5,800만원으로 44억6,9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44억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900만원을 제외한 10억9,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자본예산은 73억6,500만원으로 61억1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57억1,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9억9,300만원을 제외한 6억5,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하 결산자료는 별도 제출한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3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1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2011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1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282억700만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액 54억5,300만원, 자본예산 수입액 180억6,100만원, 이월재원 46억9,3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236억800만원으로 사업예산지출액 66억7천만원, 자본예산지출액 161억6,400만원, 이월예산지출액 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에서 세출총액을 뺀 다음연도 자금이월액은 45억9,9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8억원, 사고이월금 5,300만원, 계속비이월금 16억5,300만원, 수용가미수금 5,100만원, 기타미수금 10억4,200만원이며 하수도생산 총괄원가는 246억6,900만원이고 톤당 원가는 총괄원가를 연간 조정량 5,207,104톤으로 나눈 4,737.59원이며 톤당요금은 406.02원으로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8.6%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결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0억8,600만원이며 54억5,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4억1,600만원을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3,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자본예산은 178억6,500만원으로 180억6,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0억2천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하지 못한 미수금 10억4,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금결산은 이월액 46억9,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6억7,900만원을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1,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셋째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261억9,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4억600만원을 합한 276억200만원이며, 사업예산세출은 77억1,200만원으로 66억8,1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66억7,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600만원을 제외한 10억3,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본예산세출은 198억9천만원으로 172억4,1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69억3,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원을 제외한 12억5,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하 결산자료는 별도 제출한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6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길영 기획담당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윤길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 윤길영입니다. 가평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5년 6월 8일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평가하고 시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2007년 이후에는 동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5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장기원 의원입니다.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동네 마을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 조례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 사업을 채택하게 되면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폐지하는 거 보다는 향후에 마을평가 사업을 추진한다 라고 했을 때는 폐지한 후에 또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본 조례를 폐지해서 새로이 시상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공직선거 때 제안을 받아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시상을 하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만들어진 조례 내용에 의해서 시상을 할 때는 허용이 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회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조례는 지금 현재로 보면 시행되지 않지만 향후 마을 가꾸기 평가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시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존치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담당
기획담당
윤길영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5년도 양재수 군수님 계실 때 마을 주변 정비, 꽃길 조성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읍․면별 마을별로 평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평가 및 시상을 하고 그 이후로는 사업추진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폐지냐 유지냐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만약에 다음 군수님이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조례는 전부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새로 제정을 해서 그 사업목적에 맞게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는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주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이런 사항까지는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상 분야에 마을안길 도로분야, 꽃길 조성 및 마을공원 분야, 공동이용시설 관리분야, 주민자치 활동분야 그 밖에 마을환경 개선분야 이러한 우리가 앞으로 이 조례에서 명시된 대상분야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에요? 다만 이것을 평가하고 시상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폐지를 하고자 하는데 새로이 만들었을 때는 만든 그 시상을 적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그러나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조례에 의해서는 시상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또 어느 분이 군수가 됐을 때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폐지했을 때는. 그러나 폐지하지 않고 존치시켰을 때는 그 사업을 계획 시행을 하면 아무런 공직선거법에 제한 없이 시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폐지보다는 존치가 더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 의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누가 했던 간에 현재 집행부가 됐든 전임 집행부가 됐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과연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지방자치시대에 시대정신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행정안전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권장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한 사항이고요. 어떻게 보면 양재수 군수께서 이것을 제정함에 있어 앞서가는 행정을 한 모범 사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단지 지금 장기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담당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선거법에 있어 발생된 것은 말씀주셨지만 공직선거법을 잘 이용하고 좀 제도를 보완한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존치해야 될 지방자치법에 모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저도 존치하는 쪽에 말씀을 드렸고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 이진용 군수께서 에코피아-가평이라는 타이틀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군수가 된다라 해도 그건 계속 제가 가지고 갈 겁니다. 좋은 것은 계승하고 옳지 않은 것은 버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영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근웅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웅
유근웅환경과장
가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해당 사업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하여 입주민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이 되도록 하고「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에 따라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해당 사업부지 안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청소차량이 출입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토록 하는 사항을 안 제12조에,「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을 안 제19조에 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6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웅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광용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전광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가평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범위에 치과를 추가하고「의료법」개정에 따른 명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업무대행 및 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조에「의료법」개정에 맞추어 대행업무 중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정신과를 정신건강의약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대행업무 범위에 치과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문구를 수정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9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세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하수도법」및 환경부 제정「하수도 조례기준」의 개정 등 상위법규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및「가평군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하수도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 그에 따라 본 조례에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하수도법」에서 배수설비가 기준 등에 미비할 경우 조치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령 미 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에 따라 배수설비 개선공사를 지자체 장이 강제 시행한 것은 하수도법 위임범위를 침해하므로 관련조항인 안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하수도사용료의 징수방법을 공공하수도 사용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용료 납부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의2에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네 번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오수량 적용기준을 안 제20조 제1항에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오수발생량을 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외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존치기간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안 제20조 제3항과 제4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 수집․운반 업자가 분뇨 처리비용을 납부함에 있어 전표 매입에 의한 납부방법을 폐지하고 월별 반입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을 안 제23조, 제23조의2에 명시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1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근웅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웅
유근웅환경과장
가평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 2012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으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확충이 어려움에 있으며 전처리시설은 고형연료의 수율과 품질관리 등 운전상의 어려움으로 국내 정상가동 중인 시설이 모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군 시설은 기계적전처리시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타 시설과는 달리 생물학적처리시설, 자체 RDF연소시설, 음폐수처리시설 등 복합공정을 갖추고 있어 타 시설에 비해 고도의 운영기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3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웅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7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주시고 특히 금번 회기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적하여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