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송재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의견청취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석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석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2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명규환 의원님을 지명하여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2일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6월 3일 제2차 회의에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과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77억원보다 17.9% 1,822억원이 증액된 1조 1,999억원이 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867억원보다 573억원인 8.4%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09억원보다 1,248억원인 37.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삭감한 22억 4,924만 5,000원보다 1억 6,243만 5,000원을 더 삭감한 24억 1,168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예비심사에서 세출예산 22억 4,924만 5,000원이 삭감되었던 것을 1억 6,243만 5,000원을 추가 삭감한 24억 1,168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소모성 예산의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였으나 음식물처리시설 사업, 영통구청 다목적운동장설치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간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총괄 심사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넓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의장
한석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원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2004년 3월 24일자 수원시 본청 1국 3과 증설 승인 및 건설 사업소 신설 등에 따른 수원시행정기구가 2004년 4월 21일자로 개편 공포됨에 따라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일부를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 조정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전대로 업무를 분장하되 신설된 부서에 대하여는 분리되기 전의 해당업무 소관 위원회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자치기획국과 재정경제국의 국제통상과, 문화복지국의 체육청소년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을 담당하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의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농업경영과를, 문화복지국의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와 환경녹지국의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를, 그리고 화성사업소, 환경사업소, 각 구 보건소를 담당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녹지국의 하수관리과와 녹지공원과,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장, 간사를 포함한 의장단회의와 운영위원회 간담회 등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위원회별로 의견이 많이 달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같은 국장이 2개 위원회를 상대하여 상임위원간 회의 중복 시 문제점과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국별로 위원회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 12명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집행부에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7대 의원 임기 중에는 현재까지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과 같이 하자는 의견이 국별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아 본 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을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의장
이재원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와동남아베트남하이즈엉성및캄보디아시엠립주와국제자매도시결연승인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김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5월 29일자로 추가 회부된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분권 전담인력 3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승인되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통․반의 신설 및 과대통의 분통과 도로개설에 따른 주택의 철거로 세대수가 현격히 감소한 지역의 과소반의 통합 등 조정을 통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동 행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 자문 역할 수행을 위하여 전체 위원수를 50명으로 확대하여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운영하고 분과위원회의 구분을 수원시 행정체계와 유사하게 재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분을 개편된 수원시 행정체계와 유사하게 재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위원의 수를 현행 3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확대 조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 자문위원의 임기만료 시 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문제점 등을 재검토하여 차기 자문위원회 위촉 시 조정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사성격 위원회인 투자심사 위원회의 기능을 병행하고 있는 수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내역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투자심사위원회와의 중복 기능을 통합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도부터 중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중학생에 대한 지급기준을 삭제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와동남아베트남하이즈엉성및캄보디아시엠립주와국제자매도시결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근거리의 지역적인 여건과 지역상품 수출에 유리한 동남아 베트남 하이즈엉성과 캄보디아 시엠립주와의 자매결연 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상호 관광객 유치, 문화교류 등 공동협력으로 수원시의 국제적 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교육, 예술, 체육 등의 교류 확대로 베트남 하이즈엉성과 캄보디아 시엠립주와의 우호협력을 증진하여 수원시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의장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김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김명호 의원입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굉장히 심도있게 심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잘 모르는 사항을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입법예고는 언제 했었고, 또한 국회통과는 언제 되었고, 공포일자는 언제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규의장
김명호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담당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송재규의장
그러면 담당국장이신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의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임병석입니다. 지금 김명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5월 1일 입법예고 되었고, 5월 11일 날 입법예고가 통과되었습니다. 5월 19일 날 행자부로부터 송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 표준안이 송부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의장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김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죄송합니다. 본 조례안은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까딱하면 엄청난 족쇄를 채울 수 있는 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자세하게 이것을 파악하지 못 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유보시켰다가 다음번 회기 때 통과시키기를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되 추후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수정안이라든가 의견을 조정해서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와동남아베트남하이즈엉성및캄보디아시엠립주와국제자매도시결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권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중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이 기존 8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으로 확대․강화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의거 보건소에서 먹는물 수질검사 8개 항목을 실시하여 오던 것을 환경부지정 먹는물 검사기관인 수원시상수도사업소로 수질검사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자 및 1급~3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을 조례로서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농산물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공사 준공에 따른 지적확정 측량결과 대지 및 건물 면적의 증감이 발생됨에 따라 현행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정자2동 동사무소 증축, 영화동 다목적회관 신축, 경로당 3개소인 수성, 인계본동, 화서1동 서문을 신․증축 건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영화동 다목적회관 신축계획에 대하여는 도비를 지원받아 신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신축 건물의 면적과 시설 규모로 볼 때 다목적회관의 당초 목표에 부합하지 못할 정도로 협소하므로 영화동 주민들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보다 합리적인 시설 규모 및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본 계획은 부결하였으며, 정자2동 동사무소와 경로당 3개소에 대하여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의장
권찬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관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진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개발행위 및 난개발을 방지하여 용도지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56조제6항제1호 "3,000㎡"를 "1,500㎡"로 수정하고 제68조제1항제6호, 제68조제1항제7호, 제69조제1항제8호, 제69조제1항제9호, 제70조제1항제10호, 제70조제2항제4호, 제71조제2항제6호, 제71조제2항제7호 중 "60m"를 "100m"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의장
김진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님은 이은주 의원님과 이용택 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제22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송재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시민들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 시정 7대 역점시책을 성공적으로 펴나가기 위해 온갖 힘을 기울이고 계신 시장님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옛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사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2002년 취임사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학연․지연을 배제하겠다. 능력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를 특별히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올바른 인사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최대한 능력과 성실성을 발휘하게 하고 스스로 전문성을 개발하도록 하는 데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인사는 공직자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공직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도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인사는 공직자들의 사기와 자기계발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시정의 효율성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마저 떨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을 향한 시장님의 열정과 업적이 빛을 잃어버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지난 4월 27일 우리 시에는 조직개편과 함께 대규모의 인사이동이 단행되었습니다. 1국 3과를 증설하고 여성 공무원들의 주요 보직전보와 수원시 최초 여성국장 발령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수원시 인사정책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결단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인사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이 칼같이 지켜졌는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학연과 지연의 인사는 단호하게 배제되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 이번 인사가 얼마나 시민들의 입장이나 행정의 효율성을 중심에 놓고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물론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임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사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가장 많은 공직자들을 만족시키는 인사가 때로는 시정의 개혁과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자는 늘 인사를 앞두고 고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 또한 인사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심정을 떨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고백합니다. 다만, 저는 인사권자의 고뇌가 원칙을 지키기 위한 고뇌이어야 되고 시의 발전을 위한 고뇌이며, 시민들을 배려하기 위한 고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평소의 인사원칙은 무엇이었는지, 이번 인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인사기준은 무엇이었으며, 원칙을 지키는 것에 장애가 되었던 고민거리는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인사의 기준과 잣대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은 지난 4월 27일 인사에서 300여 명이 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때 적용하였던 인사원칙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인사기준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인사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원칙을 가로막는 요인이나 과거의 관행, 그리고 고민했던 점도 가능하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원시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선배 의원인 조한식 의원님께서 인사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 시에 맞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혁신방안을 수립, 현재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혁신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혁신방안을 이번 인사에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원시에는 외부인사 4명을 포함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가 몇 차례 열렸는지, 그리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됐던 핵심적인 쟁점이나 인사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장님은 이번 인사를 단행한 뒤 수원시 공직자들로부터 이번 인사와 관련된 의견이나 평가를 수렴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수렴하였고 또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원시 공직자들 외에 수원시민들이나 전문가들로부터는 위와 같은 의견이나 평가를 수렴한 사실이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번 인사를 단행한 지 3일 후인 지난 4월 30일 수원시는 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 "이사장 후보의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를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로 자격 요건을 완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이 개정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언론 보도처럼 특정인을 이사장 대상으로 놓고 규칙을 개정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장님은 이번 인사에서 인사발령을 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수원시 모 사업소장과 시청 어느 과의 담당자를 서로 맞바꾸는 인사발령을 내셨습니다. 4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시정한 것인지, 아니면 직후에 다시 정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새로운 인사요인이 있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라면 4월 27일자 인사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후자라면 새로운 인사요인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인사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전보나 승진발령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업무의 안정성과 전문성, 예측가능성, 나아가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보직불변경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때의 핵심은 객관적이며 공정한 원칙의 수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 어느 토론회에 나갔었는데 그 토론회에 참석한 한 연구원으로부터 "작년에 어느 부서는 1년 동안 담당자가 3번이나 바뀌어 일을 함께 해 나가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사업부서의 경우 최소한 근무기간을 3년으로 하여 전문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공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방침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이번 인사에서 시장님은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어 기존에 있던 정무비서를 배치했습니다. 이를 두고 주변에서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태스크 포스팀을 만든 취지와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기존 정무비서를 이 곳에 배치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스크 포스팀과 이미 만들어진 각 분야별 수원시 정책자문위원회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사는 시장님의 권한이지만 그 결정과정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많은 사람들의 논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시장님이 고뇌하며 인사를 하는 경우보다 오해를 받을 소지도 훨씬 줄어들어 시장님의 짐을 덜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사예고제도 여러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실 생각과 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다면평가제의 점수를 공개할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학연과 지연에 매달리지 않고 특정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또 구석진 자리에서 말없이 일하는 공직자에게도 승진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의장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22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0만이 넘는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야로 고생하시는 김용서 시장님, 그리고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위민행정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은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문화재로서 수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수원"화성"의 개발 보존을 위해서 주변에 거주하고 또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15년간 타 지역과 대비한 지가의 상대적인 하락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수원 "화성"안의 지역과 신개발지역 간의 지가는 작게는 2~3배, 크게는 4~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화성" 주변은 수원의 중심상업지구로서 수원을 대표하는 가장 큰 중심지역이었습니다. 이제는 도시의 슬럼화가 된 낙후된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는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에 역행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곳은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깨끗하고 쾌적하게 정돈되어 있는 그런 생활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화성"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문화유산을 먼저 보호하고 홍보할 것입니다. 이곳을 찾는 수원시민을 비롯한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이미지와 친절을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이득과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도심권에는 현재 다섯 군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지극히 미흡한 개발이고 주변의 지가만 높이는 결과만 되었습니다. 구도심권 전체에 걸친 개발 청사진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 주셔서 시민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주시기 바라며 이런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에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셔야 주민의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으로 인해서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각종 세제 감면을 해주시고 상대적 손실의 보완과 적극적인 경제적 이익과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4년 임기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특성에 의해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장님의 임기 내에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서 그 시기를 최대한 단축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업계획을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가칭 "구도심권개발위원회"를 시장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가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도시라고 인정하고 싶지만 우리 시의 가장 중심지역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으면 수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효원의 도시, 고적의 도시, 더불어 사는 수원시, Happy Suwon이 될 수 있도록 균형된 도시개발을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재규의장
이용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이은주 의원님과 이용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이은주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번 4․27인사단행에 대해서 비교적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본 의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인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인사 전체에 대한 불신은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지나간 얘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도입에 대한 계획을 질문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중앙에서 내려온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개선방안이나 6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운영혁신보완지침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6가지 과제를 보면 연간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전보 및 승진임용 기준 사전공개, 중요부서 직위 공모제 및 분야별 교류근무제 실시, 승진심사 시 다면평가제 도입, 여성공무원 권익보호 방안마련, 공직개방 및 민간과의 교류 확대 등 6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는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행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원시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 인사관리규정을 봤습니다. 저희는 2002년 12월 30일날 개정을 했고, 부천시는 2003년 1월 25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규정내용하고 부천시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래서 시장님께서 부천시와 같은 인사관리규정으로 바꾸실, 개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인사관리규정을 보면 수원시처럼 예외적으로 서면심의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환보직 내 희망보직제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청탁배격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탁사항이 있으면 내부통신망에 공개해서 인사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인사를 실시한다. 매년 3월과 9월 이렇게 월까지 지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부통신망이나 시보 등을 통해서 공포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두겠다, 부천시가 저희보다 너무 많이 앞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는데 평가대상자 본인이 요청하면 본인기록에 한하여는 내부전산망에 한해서 공개를 하겠다, 본인에 한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수원시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대해서 부천시와 같이 개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규의장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원
이태호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인사정책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답변을 듣고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 역시 20여 년간 직장생활 경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사실 승진의 기회가 가장 직장 내에서 보람된 부분이고 행복을 맛보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정책은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 정책에서도 사실 인사청문회도 열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그것도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문제가 되어서 징계를 받은 예가 있습니다. 징계에는 감봉, 견책, 시정, 훈계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일을 하다보면 이렇게 받은 것이 계속 꼬리표처럼 달고 다녀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것은 두 번, 세 번, 네 번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한 번 받았을 때 그것으로 끝내야지, 인사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과연 그 공직자는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개인적 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과거 잘못된 부분은 한 번 징계를 받으면 그 부분은 매듭지어주시고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없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송재규의장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의원
이용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고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권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살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을 하게 된 세류동을 보더라도 그것이 큰 지역이 아닙니다. 한 블럭입니다.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동네는 더더욱 낙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구도심권 개발은 어느 한 블럭을 측정해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세권 개발이나 구도심권 개발은 전반적으로 구도심권 전체를 놓고 도시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하든, 10년 단위로 하든 일단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구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어떠한 개발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도심권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빠진 곳은 자체적으로 조합을 형성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개발을 했을 경우에 수원시에서 그것에 대한 상대적인 지원책이 없으신지 묻습니다. 또한 성곽주변의 20m안에만 세제상의 혜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약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보더라도,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도 보시듯이 서울에서도 지금 강남구에서는 재산세 30%를 감면해 주고, 서초구에서는 2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조례에서 우리가 의결을 하면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례 개정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구도심권을 이해하신다면 이 부분은 재산세 감면을, 50%까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작은 소견이나마 공직자들의 주소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구도심권에 사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모두 구도심권에 사시다가 신시가지로 옮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원시의 공직자들이 옮기셨다는 것은 투자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기가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분들도 구도심권에 같이 살면서 도시의 개발과 슬럼화를 가급적이면 적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매산동이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똑같습니다. 특히 시장님이 전에 살고 계시던 매교동도 지금 낙후된 지역입니다. 세류동은 이번에 주거개선사업에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높낮이로 봤을 때는 매산동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운데로 놓고 한 쪽을 개발하면 지금 땅이, 세류초등학교가 상당히 밑으로 가라앉아있습니다. 거기를 개발하면 매산동하고 높이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런 개발은 지양을 하고 지역을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개발할 수 있게끔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아름다운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수원시장님! Happy Suwon을 부르짖는 우리 수원시장님께서 구도심권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규의장
이용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장봉 의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되기까지는 몇 가지 요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에 도로사정이 협소하여 도시기능이 어렵다든가 하는 선정조건 등을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주민의견수렴을 최대한 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각 지역별로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히 선정된 다섯 지역 외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을 현재 느끼고 계시지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낙후지역의 민원이 봇물처럼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확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율천동, 그 중에서도 5,000여 세대로 형성된 상율전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노후지역으로 자연부락과 아파트 신축단지가 혼재되어 있어 도로 및 주차 사정은 지금 폭발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수없이 본 의원에게 또 우리 시의 인터넷 민원으로 제기한 적도 있다고 보는데 그 지역의 의견수렴, 앞으로 확대해서 적용할 의지는 없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의장
강장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에 응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승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승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재규 의장님!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과 상정의안인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권선구 평동에 조성 중인 지방산업단지의 법정동을 단일화하고 아울러 고색동~오목천동간 경계를 명확히 획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황구지천을 경계로 오목천동 51-1번지 등 388필지 43만 7,463㎡를 고색동으로 편입하는 법정동간 경계변경사항입니다. 경계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권선구 평동에 조성 중인 지방산업단지가 오목천동과 고색동, 2개 법정동에 걸쳐 있어 향후 이로 인한 불편과 문제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법정동을 고색동으로 단일화하고 또한 고색동~오목천동간 법정동 경계가 불명확하여 황구지천을 기준으로 경계를 명확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3월 시달한 행정구역경계조정계획에 의거 대상지 선정 후 실태조사 및 지역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이번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예고 및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의장
박승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의원
차긍호 의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계조정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평생 농사를 짓고 있는 현지 농민과 법정동인 오목천동 마을 지도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반발이 클 것으로 사료되어서 소유자 현황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규의장
차긍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박승근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의견청취를 위해 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더 설명을 하고 이 건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규의장
더 이상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권선구청사입지선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17항 공항터미널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권선구청사입지선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권선구청사는 1956년도에 건립된 노후 건축물로서 청사면적이 협소하여 이용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행정구역조정으로 현재의 권선구청사가 팔달구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구민의 편익 증인을 위한 구청사의 이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권선구청사부지 적지 선정에 따른 입지선정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 검토된 사항에 대하여 금번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선구청사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결과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지 선정의 전제조건으로서는 인구의 분포, 생활권 등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법적인 규제사항이 없고 충분한 입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 목표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에 의거 향후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자족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마지막으로 토지 매입가격의 경제성 및 행정업무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입지 선정의 전제조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후보지 선정 및 현장조사 두 번째, 관련 법규 및 도시기본계획 검토 세 번째,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네 번째, 적지선정을 위한 위치, 교통, 인구, 환경요인 등 분석 다섯 번째, 설문 분석 및 적지선정 분석 결과에 의한 최적의 입지선정 여섯 번째, 시민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 일곱 번째, 권선구청사 최적입지 선정순으로 부지선정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최적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청사 입지 검토는 최초 8개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위치는 서울농생대부지, 탑동 지하차도 부근, 곡반정지구 주변지역, 한일전산여고 주변, 고색동 차량등록사업소 주변, 구운동 일월저수지 주변, 호매실동 호매실 소류지 일원, 당수동 유통교육원 주변 등 8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8개 후보지 지역을 대상으로 2020년 목표 수원도시기본계획상 인구분포, 접근성, 생활권 검토, 향후 개발계획을 고려한 자족적인 도시기능역할 검토, 토지 매입가격 및 행정업무여건의 적정성 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서울농생대, 한일전산여고 주변, 차량등록사업소 주변, 탑동 지하차도 주변 등 4개 지역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중간 후보지로 압축된 4개 후보지에 대하여 각 후보지별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검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분석, 지리적 여건, 교통 소음 등 환경요인 조사 및 시뮬레이션 분석, 시민공청회 및 의견수렴을 통한 분석 등을 통하여 최적의 입지 선정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최종 용역결과 권선구청사 제1후보지로 권선구 탑동 한일전산여고 주변이 최적의 입지로 조사되었습니다. 최적의 입지로 조사된 탑동 한일전산여고 주변의 입지 타당성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국도42호선, 국도43호선, 금호로, 수원역~호매실IC간 도로 등이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두 번째로 녹지지역으로서 개발가용지 및 황구지천 수변공간과 병행한 휴식공간 확보가 용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리적으로 권선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이용도면에서 유리하고 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토지가격이 낮아 경제적이며, 네 번째로 비행기 소음이 적어 환경적으로 행정업무수행에 적합하며 경찰서 등 타 행정기관의 추가 입지확보가 용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목표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등 권선구 지역의 향후 개발계획을 연계하여 검토할 경우 최적의 후보지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사 입지선정을 위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의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의원
김영대 의원입니다. 이 안건은 저번에 4월 22일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라기보다도 그 때 우리 공직자께서 동수원, 서수원 이렇게 분할구도로 정책을 입안한 관계로 동쪽에 사시는 분들이 참석했다가 모두 불참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도 지금 보고하신 과장님이나 사회를 보신 분들께서도 이것은 의회에서 재검토해서 우리 권선구 동쪽에도 용역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서류는 참 그럴싸합니다. 우리 권선동 일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것을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하는 집행부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권선구청은 시급히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이나 동료 의원님들도 모두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고 우리 권선구민, 수원시민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 단계부터 어처구니없이 서수원개발, 서수원개발이라고 해서 그 쪽으로만 목표를 놓고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감히 마음이 아픕니다. 아프니까 이 부분은 다시 원점에서부터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규의장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이은주 의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4월 22일 공청회를 하면서 제가 그 후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8개 부지가 나왔고 8개 부지를 용역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8개 부지 중에서 4개소로 압축된 경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의견청취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다시 한 번 기회를 만들어서 권선구청사 입지선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서수원권으로 할 경우에는, 이 서수원권이라는 말도 다 집행부에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쪽에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마련을 해 주셔야 되고 오늘 이것은 일방적인 통보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규의장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조치훈의원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송재규의장
조치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의원
조치훈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공청회에서 일방적으로 서수원권 한일전산여고 쪽을 택하겠다는 도시계획과장의 발표도 있었고 그 날 공청회 석상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지역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다는 그 분들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권선구청을 옮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동의지만 어느 쪽으로 가야한다는 그런 의견까지는 반영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수원권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쪽 권선1, 2, 곡선, 세류1, 2, 3동의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권선구청을 옮겨야 한다는 것은 물론 전면적으로 타당성이 있지만 처음에는 서울농생대로 옮겨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던 시장님의 의견이 그 날 공청회에 와서는 아주 서수원권 쪽으로 구청이 들어서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표명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또 여기 최종 용역결과를 보면 처음에 공청회 할 때는 4개소에 대한 용역결과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8개소를 했다고 서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 공청회 하는 날은 4개소는 어디에다 빼먹고 나머지 4개소만 발표를 했었는지, 그리고 여기 최종 결론에 보면 "국도42호선, 국도43호선, 금호로, 수원역~호매실IC간 등 접근성이 양호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이 외부 사람이 와서 쓰는 곳입니까? 우리 권선구민들이 와서 쓰는 곳인데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그래서 구청이 들어선다는 것이 타당성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 그 날 공청회에서는 아예 최적 조건의 후보지로 검토했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입지선정에 대한 것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의장
조치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범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의원
한범희 의원입니다. 권선구청사가 권선구 부지로 해서 서부권과 이쪽 권선동과의 인원부터 많이 검토를 해서 우리 권선구청이 지적도상으로 보더라도 우리의 발전과 또 서부권의 발전이 앞으로 82만평도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런 결과로 봐서 권선구 부지는 가운데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4번이나 3번 이쪽 부지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쪽의 부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철도 건너 계시는 권선구 의원님들은 분명히 그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인구로 봐서는 그쪽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서부권 그쪽이 부지로 보나 아니면 지금 현재 권선구청의 중심지로 보나 지금 현재 3번과 4번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권선구 부지는 그쪽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규의장
한범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원
권선구를 권선이라고 지은 유래를 먼저 따져 봐야 됩니다. 수원시에서 분구될 곳이 사실은 권선구 밖에 없습니다. 권선구 유래는 어떻게 해서 권선구로 지어졌느냐하면 권선동으로 인해서 권선구라고 지은 것입니다. 사실 영통구가 분구되기 전에 팔달구를 가운데로 묶어 놓은 것은 팔달문과 팔달산이 연고가 있기 때문에 팔달구가 가운데 중심지역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분구가 되었을 때 동권선구와 서권선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권선구청이 그때 이름을 바꿀 것인지 그리고 현재 땅이 곡반정동 주변에 있는데 지금 빈터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때 가서 권선구청 부지를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미 분구되는 것까지 예측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땅도 비어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권선구청을 놓고 현재도 권선구의 동부권이 인원도 많습니다. 하물며 왜 그쪽으로 먼저 놓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거기 있는 권선구청 이름을 또 바꿔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권선동을 위주로 해서 권선구가 있는데 권선구청은 서부권에 가 있고 여기는 나중에 이름을 뭐라고 지을지 모르지만 권선1구청, 권선2구청 이렇게 할 것인지, 해서 저는 팔달구를 중심지로 낸 것도 팔달문과 팔달산이 있기 때문에 연고지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적으로 권선구청은 동수원 권선구로 와야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규의장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손종학 의원입니다. 권선구청 자리에 대해서는 저희 동네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김용서 시장님께서도 당선이 돼서 저희 동을 방문하셔서 향후 권선구청에 대해서는 서둔동 농대부지에 들어오는 것으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작년도에 수원시 2020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서울농대 자리는 공공의 부지하고 공원으로 잡기로 기본계획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도에 한석희 의원님의 시정질문 중에 권선구청 부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안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 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분명히 공공의 부지는 서울농대로 잡았다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저런 용역을 줘서 또 자리가 바뀌면 맨날 용역만 줘서 이리저리 왔다갔다 할 것입니까? 참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의 기본계획이 잡혔으면 기본계획의 틀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또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은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아무튼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동쪽에 계신 의원님들은 동쪽이 옳다고 그러고 서부권에 계시는 분들은 서부권이 옳다고 생각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쪽 저쪽의 중심이 농대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원시 202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대로 농대자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규의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의원
이상진 의원입니다. 자기 동 위주로 자꾸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를 보면 우리 정자, 천천이 택지개발 되기 전에 한일타운에 부지를 정해 놨어요. 지금 그게 뭡니까? 이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권선구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팔달구나 장안구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수원시 전체를 볼 때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집행부에서 안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규의장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의원님을 끝으로 의견청취를 마칠까 합니다. 김영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의원
김영대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오해하시고, 우리 수원시민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동서가 편이 갈릴 것 같습니다. 권선구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권선동 이쪽에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절차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선구 의원들이 지명한 땅과 부지도 놓고, 5번 부지하고 예전에 권선구청 부지였던 자리, 이런 것도 얘기가 되었을 때 같이 놓고서는 용역 검토를 한 결과를 놓고 그 결과가 4번이 90점이고 5번이 70점이다 그러면 인정하자 이겁니다. 우리 권선구 의원은 우리 쪽으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타 의원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자기 동의 의원입니까? 수원시를 그래도 크게 보자는 의원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을 집행부에 권선구 쪽의 의원들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안을 놓고서 재검토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규의장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발언 마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간단히 해주시고 공항터미널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구청사 이전 관계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권선구청사가 하루 빨리 이전해서 건립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도 다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가 구청사 이전 부지에 관한 것은 물론 현재 상태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또 이것이 용역과정에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해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사 이전 부지에 관한 것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연구용역 결과를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을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주시면 그 의견대로 따르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항터미널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국제공항의 인천 영종도 이전으로 인한 경기 남부권 주민들의 공항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용 권역내 주요기업체의 수출․입 환경지원과 외국인 방문증가에 따른 관광인프라를 구축코자 도심공항터미널을 유치코자 하며 공항터미널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팔달구 우만동 산 5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6,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결정 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주요 도입 핵심시설을 설명드리면 항공권 발급, 체크인 서비스, 출국심사, 탑승수속, 항공화물 수속시설, 수화물 보관소, 세관, 환전소, 공항버스 승․하차장 등이 되겠으며 부대시설로는 공항을 이용하는 편익시설이 입지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도심공항터미널이 결정되어 운영될 경우 우리 수원시는 물론 수도권 남부 도시 주민들의 공항이용 불편해소 및 거주지 인근에서의 공항 입․출국 수속, 행정절차 편의제공과 공항이용의 대중교통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업무 비즈니스 기능의 유치를 위한 발판 마련 및 우리 수원시가 수도권 남부 지역의 중추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공항터미널 기능 도입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지역주민 고용증대와 수출․입 경영환경 지원, 외국인의 방문증가에 따른 주변 관광자원의 활성화로 지역발전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상당한 실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도심공항터미널의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중에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고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8월중에는 최종 시설결정을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규의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22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