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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275회 제2본회의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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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황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의원

황선희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 동안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으며, 12월 8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제출 및 의원발의 조례안 23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의안 1건은 심사한 결과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 구축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연료대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 구축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연료대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영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2년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9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0항, 2023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1항,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2항, 2023년도 과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3항, 2023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4항,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5항,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8항,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9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0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1항, 2023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2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3항, 2023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신계용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식정보타운 내 아파트 입주 및 산업기반시설의 준공 등으로 전년 대비 7% 정도 지방세 수입 증가와 거리두기 완화로 감소했던 레저세 증가가 예측됩니다.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거래 위축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의 감소 등으로 전반적인 세입 여건은 전년도 수준으로 전망되나,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에 따른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과 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세출 수요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도시개발 및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기반 조성 투자와 복지사업의 적극 지원, 대기질 개선 등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재원 투자,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용역비 반영, 장기 미집행 시설 조성비 등 과천시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80억 8,9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5,266억 1,100만 원보다 685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77억 200만 원으로 2022년 3,944억 6,400만 원보다 167억 6,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03억 8,600만 원으로 2022년 1,321억 4,600만 원보다 517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777억 2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1,374억 6,000만 원, 세외수입 337억 8,200만 원, 지방교부세 260억 원, 조정교부금 827억 6,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684억 9,8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분야별로는 정책사업비로 3,022억 4,500만 원, 재무활동비로 117억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63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공공행정에 610억 7,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35억 6,700만 원, 교육분야 95억 5,0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284억 6,200만 원, 환경분야 214억 8,000만 원, 사회복지분야 1,072억 2,500만 원, 보건분야 79억 7,4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2억 8,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53억 8,500만 원, 교통 및 물류에 276억 8,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40억 9,700만 원, 예비비 21억 8,100만 원, 기타 63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803억 8,6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48억 6,000만 원으로 과천시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523억 7,4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6억 5,5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5억 2,600만 원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억 8,0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8,700만 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4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5개 기금 3,297억 5,100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382억 7,500만 원, 지출액은 484억 7,9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195억 4,7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조성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593억 9,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205억 1,300만 원,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 185억 500만 원, 과천축제육성기금 150억 1,700만 원, 체육진흥기금 20억 3,500만 원, 일자리기금 101억 6,500만 원, 공공부조기금 30억 500만 원, 사회복지기금 110억 2,600만 원, 양성평등기금 30억 2,800만 원, 교육발전기금 250억 6,3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210억 3,7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40억 5,8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87억 4,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8,400만 원, 지역발전기금 17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민선8기 시정목표를 실현하고 우리 시정이 계획하는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희망하며, 과천시 전 공직자는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모두 함께 행복한 과천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53항까지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53항까지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우윤화 부의장님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우윤화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웅 의장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부의장 우윤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와 과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점을 돌아보려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와 맞물려 OECD 기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빠른 시간 내의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너무나 많은 사회적 문제점과 불안한 사회 구조 형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합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왔고 가까운 이웃 국가인 일본 역시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한 상태이지만 우려스럽게도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곳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입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은 그동안 가장 젊은 나라였지만 향후 50년 이내 가장 늙은 나라로 변화할 것이다.”라고 충격적인 전망을 보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에는 노인 인구 14.2%를 기록하며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경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 드디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 말은 과천시에서 길 가는 시민 5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뜻으로 국가나 지자체 모두 노령화되고 있다는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당면과제 중 하나로 노인 인구 증가, 즉,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문제를 꼽는 데 주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구 초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 보건,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직면할 당면과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노인 인구가 대한민국 평균을 상회하는 과천시 역시 미리 대비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그 어떤 사회 문제보다도 심각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준비가 덜 된 초고령화 사회를 맞게 되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고령화는 우리 도시 경제의 실질성장률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현재 3.6% 수준인 실질성장률이 2060년에는 0.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나 지자체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는 데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노인 빈곤 문제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안정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와 지자체는 국민들이 고령화되는 속도를 국가의 사회적 제도와 지자체의 정책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민들께서 노후 문제를 본인들의 능력으로 완벽히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약 70%를 상회하는 국민들은 노후 문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국가도, 지자체도, 시민들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를 맞게 되는데 문제는 60세를 전후 은퇴하는 시점부터 정기적인 수입이 단절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급할 시기가 되어도 수급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적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재취업을 시도해보지만 노인 일자리를 얻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취업 실태입니다. 건강했던 몸이 나이가 들면서 병을 얻게 되면 의료비도 만만치 않게 소요됩니다. 이렇듯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인하여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노인들이 증가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측면을 살펴보면 가족관계의 해체로 인한 노인 소외 문제로 가족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독거노인의 증가입니다. 이렇게 소외되고 생활고를 겪는 노인들은 건강을 돌볼 의지를 잃고 고독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천시 역시 예외일 수 없으며 꾸준히 늘어나는 독거노인 증가율을 보면서 우리 시의 대책과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과천시의 효율적인 노인 일자리 정책과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몇 가지 프로젝트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고령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출산율 저하와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긴 호흡의 정책적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시 직영 및 위탁 양육 시설을 신설·확대하여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안입니다. 이 정책은 뒤에서 거론되는 노인 일자리와도 연계되는 프로젝트로 중요한 노인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노인 일자리 창출의 적극적 모색입니다. 과천시 일자리센터에서 과연 노인 일자리에 대한 알선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산 현장에서 일손 부족에 대한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유입만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자들을 양질의 생산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사고만 형성된다면 노인 일자리 창출도 좀 더 활발해질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에 과천시의 더욱 적극적인 관련 정책 입안과 시행을 촉구하며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선진 노인 정책 시행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봅니다. 따라서 관내의 기업체에 노인 일자리에 대한 보상을 대폭적으로 지원하여 노인 일자리에 대한 활용과 인식을 개선하자는 제안을 해봅니다. 또한 과천시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에 노인 일자리 전담 부서를 확대 신설하여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인 일자리 정책 마련의 교두보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활한 노인들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아직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취업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노인들께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화 교육 및 사회화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관련 제안입니다. 현재 과천시는 노인 생활 안정 차원에서 장수수당과 독거노인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곤한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도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혜택의 지원책이 강력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수수당 지급 연령의 하향 조정 및 금액의 상향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드립니다. 그밖에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과천시가 취해야 할 더 많은 정책 제안은 향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사업과 제안을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과천시는 노인이 행복한 도시! 노인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도시! 노인의 생활이 풍족한 도시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머리를 맞대어 관련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우윤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2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2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