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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호 의원 발언

225회 제1본회의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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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25회 제1차 정례회는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일∼7월 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24회 임시회에서는 정준태 의원님과 한범희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25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앉아계신 의석 순서에 따라 이상진 의원님과 김기정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재선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재정경제국장

존경하는 송재규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2003회계연도결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3회계연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결산검사보고서 4쪽 도표와 5쪽의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현액은 1조 4,818억 3,653만 1,51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5,625억 3,284만 7,75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459억 8,944만 6,051원이며, 세계잉여금은 7,165억 4,340만 1,70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입액은 1조 167억 869만 9,690원이고, 지출액은 6,674억 1,890만 8,608원이며, 차인잔액은 3,492억 8,979만 1,08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이 1,994억 9,057만 9,498원이고, 지출액은 723억 7,300만 6,713원이며, 차인잔액은 1,271억 1,757만 2,785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입액이 3,463억 3,356만 8,568원이고, 지출액은 1,061억 9,753만 730원이며, 차인잔액은 2,401억 3,603만 7,83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411억 9,378만 9,647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조 2,161억 9,927만 9,188원이며, 미수납액은 1,249억 9,451만 45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조 2,438억 6,236만 9,420원이고, 지출액은 7,397억 9,191만 5,321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3,593억 7,623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1,446억 9,422만 1,0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입·세출결산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이 1조 167억 869만 9,69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674억 1,890만 8,608원이며, 이월액은 총 3,258억 6,343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2,544억 8,619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713억 7,724만 6,00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44억 6,120만 9,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9억 6,514만 6,082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세입결산액이 1,994억 9,057만 9,49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23억 7,300만 6,713원이며, 이월액은 335억 1,279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319억 618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6억 660만 8,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752만 3,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5억 5,725만 2,78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743억 6,292만 3,93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4억 5,892만 7,320원이며, 이월액은 210억 1,477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비는 198억 3,609만 1,000원과 사고이월비 11억 7,868만 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18억 8,922만 1,610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억 9,038만 6,963원이고, 세출결산액, 명시·사고이월비는 없고, 순세계잉여금은 6억 9,038만 6,963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7억 4,639만 1,19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억 2,382만 5,370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은 4,752만 3,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7,504만 2,820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928억 1,379만 5,75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11억 3,377만 4,380원이며, 이월액은 122억 9,802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비는 120억 7,009만 8,000원과 사고이월비 2억 2,792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93억 8,199만 9,375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6억 5,995만 9,76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억 5,685만 9,760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79억 3,643만 8,79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1억 8,188만 1,903원이며, 이월은 사고이월 2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5억 5,455만 6,888원입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억 8,068만 3,10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149만 7,74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 918만 5,369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별 결산총괄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2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채권현재액은 2003회계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16억 9,969만 1,840원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가 839억 2,0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338억 3,528만 8,320원으로 수원시 총채무잔액은 1,177억 5,528만 8,32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공유재산현재액은 총3,562억 5,142만 4,000원이며,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3,450억 1,124만 6,000원이며, 일반재산이 112억 4,017만 8,000원입니다. 본 결산안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이남옥 의원님 등 3인이 2004년 5월 1일∼5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3회계연도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걸쳐 서면 및 현지확인을 통해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책으로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3회계연도결산안을 검토해 주신 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의장

이재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통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의원

김통래 의원입니다. 몇 가지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연도별 세입현황분석표를 보면 수원시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권고로 계약직 6명을 결손처분 및 조회 등 사후관리 차원에 인원보강을 했는데도 체납액 556억원이 되었습니다. 또 결손처분액은 2002년도 63억원에서 2003년도에는 101억원으로 총 60.5% 증가하였고 체납액은 2002년도 353억원에서 2003년도에는 910억으로 157.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소극적인 세정관리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에는 38체납기동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원시는 앞으로 운영방안을 어떻게 내놓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3년도 세출결산현황을 보면 이월액 증가, 명시·사고이월이 2002년 2,529억원 2003년 3,258억으로 729억원이 증가하였고, 전체 예산현액 1조 478억 대비 31.1%를 차지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분석으로 반드시 투자사업 계획서라든가 사전설명회 또는 자체 심사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꼭 필요재원만 예산에 반영하고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가용재원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마무리 추경 시에 왜 반영을 안 하였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건의 검토사항을 보면 세입예산 편성을 보면 사용료 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과년도 수입, 지방교부 등 예산액 대 수납액이 엄청난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기타 사용금 예산액 7억원에 비해 수납액이 19억원으로 254%, 공유재산매각 예산액 19억원에 비해 수납액이 45억원으로 239%, 과년도 수입 예산액 10억원에 비해 수납액이 19억원으로 199%, 지방교부세 예산액 17억원에 비해 수납액이 40억원으로 232%, 반면 기타회계 전입금 예산액이 99억원에 비해 수납액이 50억원으로 50% 감소되었습니다. 정확한 예산, 즉 세입예산 편성 소홀로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세입부서나 예산부서에서는 정확한, 최소한의 차이가 날 수 있는 면밀한 세입분석으로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도 말 마무리 추경 시 행위가 종료되었거나 행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시점도래 등 예측이 가능함에도 마무리 추경예산 편성 시 소홀함을 확연히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이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편성예산 중 감액 내역을 보면 사업내역이 28건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감액 48억,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감액 13억, 제3회 추경예산 편성감액이 33억, 전체 9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항상 면밀한 사업분석과 투자사업계획, 자체심사분석 결과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보고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의장

김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서면으로 해 달라고 하셨지요?

김통래의원

아닙니다.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송재규의장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명호의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송재규의장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김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김통래 의원님이 상세하게 질의하셔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불용액이 1,446억이 나왔다는 것은 전체 예산의 약 10%입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지 말고 바로 바로 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아마 '98년부터 끈질기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10%가 넘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10%씩 남았는지 이 부분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통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월비가 3,200억이 남았다는 것은 전체 예산의 약1/3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없는 무계획적인 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질책하고 싶고, 두 번째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세 번째로 사업의 타당성이 적당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싶고, 네 번째는 너무 과잉팽창된 예산을 제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불용액이 10%씩 남았다는 것은 첫째는 집행부의 잘못도 크지만 두 번째로 우리 의회도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것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10%씩 남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도 약50%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팽창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한 사전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송재규의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이나 상임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재정경제국장

김통래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 27일날 자리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속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나와 있는 숫자가지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세정업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체납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2002년도에 915억이 있었는데 2003년도도 계속 많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04년도에 2003년도에 세입, 세무전반에 대한 평가를 중앙으로부터 받아서 수원시가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들이 지금 지시사항에 의한 전체 책임징수를 하면서 체납액 915억이 지금 358억 정도로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온 힘을 다해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체납액 징수대책을 좀더 세밀하게 세워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명시이월비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에 저희가 이유를 보니까 지출액은 예산현액에 57.2%에 해당하는 8,459억 8,900만원인데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29.2%에 해당하는 4,366억 3,3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2,4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사고이월비가 861억 9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세류 사거리∼터미널 사거리의 도로확장공사비 363억원과 수원역우회도로∼호매실IC간 도로개설비용 373억원, 시청사거리 입체화시설 115억원, 제2청사 건립 111억원 등 도시계획 재정비 지원 및 절대 공기부족 등이 주된 원인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비에 대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착실히 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액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에 대한 95억 감액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투자설명회나 모든 사항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적게 쓰일 수 있도록,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많은 사업부서와 검토해서 이 사업예산에 대한 것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10%가 넘은 이유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물론 불용액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을 빼면 불용액, 못 쓰는 부분이 감액이 되는데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사업의 입찰잔액이나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 사스같은 예기치 못한 질병이 생김으로인해서 사업들이 많이 축소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세세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사전에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저도 똑같이 통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규의장

이재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전혀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김명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잉여금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으니까 좀더 세부적인 분석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하시고, 지금 충분히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안 주었기 때문에 차후로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양해 되시겠습니까? 김통래 의원님?

김통래의원

분석결과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의장

자료제출로 답하겠습니다. 김명호 의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김명호의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공기나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렇게 잘못된 일이 있으면 말 한마디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을 받는 것은, 자료를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 시인을 해야지요.

송재규의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추천해 주신 총 9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오상운 의원님, 이상진 의원님, 이재원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권찬봉 의원님, 안용덕 의원님, 이용택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박정용 의원님, 한범희 의원님, 홍신선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9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총 12건으로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주민투표조례안,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원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과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견인자동차의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을 심사하셔서 심사결과를 7월 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7월 5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7월 7일∼7월 8일까지 이틀간 심사하신 후에 7월 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심사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7월 5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안건을 의결하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