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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서금자 의원 발언

2012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09

서금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자

서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가평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그리고 감사담당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직무대리

네.
금자

서금자위원장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직무대리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증인 박영주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금자

서금자위원장

환경과장 직무대리는 인사 및 간부소개 후 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영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환경과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향후 환경과장으로서 원활한 업무협조와 지역주민과의 유대 강화 등 가평군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앞장서서 모든 걸 다 받쳐 업무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최희수입니다. 한강수계담당 남경호입니다. 총량관리담당 김광수입니다. 환경보전담당 이경우입니다. 자원순환담당 권택순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태·경관보전 지역관리입니다. 생태·경관보전 지역 지정은 ’93년도 9월 6일에 지정됐습니다. 하면 상판리, 북면 도대리, 적목리, 백둔리 일원에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전시관, 자연학습원 숲해설가 운영, 반딧불이 생태공원 운영 등입니다. 올해는 1억1천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생 동·식물 보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생태계에 안정과 농지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억2백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단체 환경보전 활동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주도의 환경보전 활동지원을 통해서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해결의식을 조성하고 지역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4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중화장실 정비·관리입니다. 이용객들의 청결을 제공하고 관광가평의 이미지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170개소에 대해서 2억6백만원의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오염에 원인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케 하는 제도로서 2012년 1기분 개선부담금 부과는 12,408건에 4억3천2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실적으로는 8,627건에 3억2천9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는 물론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5개 읍·면 48개리에 해당되며 올해는 37억7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광역사업, 주민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 조사 등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입니다. 오염총량관리계획은 2009년도 12월 8일 승인되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1억8백만원으로 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및 할당사업장 관리에 오염총량관리대장 작성 및 오염원 조사 등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달전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와 아홉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열 번째 민간 환경 감시활동 열한 번째 북한강 수질오염 감시 및 처리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21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성질환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적정관리와 치유를 할 수 있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에 목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비는 4억원으로써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징수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 2개 업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21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수료 징수는 처리수수료 및 규격봉투 판매로 1억9천1백만원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감시와 열다섯 번째 폐기물 방치 취약지역 중점관리 열여섯 번째 주요 폐기물 배출사업장 중점관리 열일곱 번째 폐기물 재활용 시책의 다각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원순환센터는 폐기물매립시설과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폐기물 압축 포장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저희 1담당 45명 정도가 가평군 폐기물 행정과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생적 매립과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10월 14일에 착공 돼 가지고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주)휴먼텍코리아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올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특수시책은 노면청소차량 통합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과와 하면사무소 2개 권역으로 구분해 가지고 운영하던 청소차 2대를 한 군데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가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 중 추진 중 3건, 완료 4건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환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시 답변자료 미비로 감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답변에 충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장기원 위원입니다. 우선 박영주 과장님에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하시냐고 불과 오늘 발령장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발표는 2, 3일 전에 발표가 됐다 하더라도 그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장으로서 업무연찬이나 자료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보직이 바뀐 이상 행정사무감사는 계획된 대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위원님들도 모두 다 아시고 계시리라는 것은 사전에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공중화장실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나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죠.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직무대리

네.
기원

장기원위원

일전에 먼저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북면 적목리에 조무락골이라는 곳을 알죠?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직무대리

네.
기원

장기원위원

조무락골에는 관광객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광버스를 이용한 또는 일반버스를 활용해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장 필요로 해서 활용하는 곳이 공중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무락골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개인집 화장실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깨끗한 자연계곡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 해를 거듭해서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고 있지만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할 용의를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 관내에 170개소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조무락골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지 않아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장을 조만간에 확인해 가지고 화장실이 없다 그러면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네, 인간은 누구나 음식을 먹으면 바로 또 배출되는 것은 생리적 현상으로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아주 불가피한 사항인데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공용화장실이 없다 라면 그것이 바로 수질이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다음 31페이지를 봐 주시죠. 폐기물 전처리시설이 이달 중에 준공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읍·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통으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폐기물 전처리시설 준공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지만 실제로 우려되는 점은 쓰레기 배출을 직접하고 있는 가정에서 선별을 잘해서 매립되는 것과 소각을 해서 RDF 연소시설 또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선별해서 잘 배출을 해 줘야 기계에 고장도 예방할 수 있고 또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별로 또는 가정별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읍·면에서 질의할 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한 직접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MBT 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현장견학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직무대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MBT 시설은 우리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자원화 시설로 만드는 그런 시설인데요. 일단 반입되는 폐기물 양에 따라서 RDF 생산되는 이제 효율적으로 생산되는 건데 저희가 사전에 이번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만 사전에 이장, 반장이나 각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위탁 업소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가동 중인데 시험가동 중에 반입하는 쓰레기가 생성이 돼서 가급적이면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수립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향후에 저희가 인수할 시점에 대비해 가지고 군 전체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를 더 강화해 가지고 이 시설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윤석철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쪽을 봐 주십쇼. 예산 불용액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불용액이 있는데 자연생태계보전이라든가 아니면 원인행위 미발생 또는 예비성, 미시행 등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쇼.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직무대리

불용액 현황은 사무관리비나 시설비 같은 것은 원인행위가 발생이 돼야 지출이 되는데 지금 원인행위가 발생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지출을 못한 상태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 사무관리비나 기타보상금 같은 것도 같은 이유고요. 주민지원사업 같은 그 사무관리비는 공사가 진행 중으로 위탁용역이 중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지 됐을 경우에는 위탁용역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그 차액이 남은 게 430만원이고요. 또 감리입찰이 계속 유찰되는 바람에 지출이 못된 그런 건입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이 감리가 미처리된 이유는 뭡니까?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직무대리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올해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직무대리

이게 거기 물품사는 거거든요.
석철

윤석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모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을 적에 본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조중윤 위원입니다.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북한강 주변에 보면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사실 장마가 지고 그럴 때 보면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이 북한강 주변에 떠다니거든요. 청소를 하지만 보면 상당히 지저분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서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북한강을 관리하는데 지금 선박 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대는 행정선으로 환경오염감시선이고 2대는 청소선이 있는데 큰 것은 강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를 갖다 집중적으로 수거하는데 저희 선박직 2명하고 일용직 2명이 북한강 청평 호반을 청소하는데 동원되고 있습니다. 총 4명의 선박직을 동원해 가지고 특히 우기 시에 우기 끝나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폐기물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수거하는데 집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9월말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수거가 완료됩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4명 정도가 충분히 관리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4명 가지고는 관리가 덜 될 것 같은데요. 인원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직무대리

현재까지는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올라온다든가 좀 상황이 많이 발생 됐을 때는 저희 환경과 직원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서 북한강 주변이 깨끗하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위곡 3리에 보면 청소년수련원을 짓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석면이 나와 가지고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직무대리

위곡리에 그 석면은 발생장이 옛날에 세 군데가 있어서.
중윤

조중윤위원

위곡 3리. 현재 청소년수련원 짓고 있는데.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직무대리

네, 그 주변에 석면 발생장이 있어서 제가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은 있거든요. 이 뒤에 청소년수련원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더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신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무관 영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주민들의 참여로부터 성공의 승패가 가닥이 잡힌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북면에 환경에 관심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 오셔가지고 북면에 자연발생적인 유원지에 각종 관광객들이 놀러 와서 휴지를 버리고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한 끝에 권택순 계장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이것을 한번 좋은 제도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렸더니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요는 뭐냐면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면 오늘 하나로마트를 들렸다왔는데 하나로마트에서 일반 쇼핑바구니 이걸 주거든요. 이걸 줄 때 우리 가평군에서 권택순계장님께서 고민하시고 만드셨지만 쓰레기종량봉투를 주면 가져갈 때는 장바구니로 쓰고 유원지가서 다 쓰고 여기다 담아다가 적당한 장소에 버리면 이것을 버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좋은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안 되는 지를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시행이 안 됐으면 환경부나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모범적인 공무원의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도 그러시고 부군수님도 좀 보셔 가지고 이게 좋은 정책적인 사례가 된 다라면, 이것을 제안하신 담당자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도 과장님도 그러시고 공무원, 위원님들도 그렇지만은 유원지에 가면 각종 유원지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사갈 때 이걸 사간다면, 버릴 수 없는 것이니까 갖다 사람들이 그냥 아무데나 버립니다. 근데 사갈 때는 두 개만 사면은 개울에 가서 삼겹살 구워먹으면서 소주한잔 먹을 수 있는 분량은 되거든요. 2개만 담아간다고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다 쓰고 나서는 묶어서 가져와 가지고 목동우체국 앞에 갖다 놓으면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가져 갈 수 있지 않나, 이걸 갖다 놓으면 법에 걸리니까 관광객들이 그냥 못 버리고 아무데나 막 버리고 가버리죠. 참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우리 가평군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에는 물론 소규모 마트에도 이러한 것들이 확대보급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좀 주시죠.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직무대리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사용종량제봉투는 저희가 지금 7월부터 판매개시를 해 가지고 시기가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홍보전단지를 5천매 정도 배부를 했고 마트 계산대에 비치가 돼 있거든요. 또 현수막도 읍·면에 설치를 했고 참여업소 계산대 설치 홍보판은 100개 정도 배부를 했고 봉투판매도 237개소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지금 발송을 해 가지고 많은 지역주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다만 이제 흘러가는 추세를 봐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강화하던지 각 지역 단체에 저희가 계속 기회 시에 교육과 홍보를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조건이 돼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계도하고 홍보하는 목적하나 두 번째는 쓰레기봉투 일부를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이유는 뭐냐면 각종 환경단체가 있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지만은 어떤 것보다도 실생활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이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민하셔가지고 이것을 좀 가평군 범국민차원에서 에코피아 실현하고 건설하는 차원에서도 예산지원도 가능하면 좀 지원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김광수 계장님께서 2013년 6월부터 오염총량제가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계장님하고 저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평에 안타까운 현실은 오염총량제하고 하수처리가 같이 가지 못하니까 개발에 언밸런스가 나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기 승인된 예를 들어서 한록리조트 라고 있습니다. 한록리조트에 만약에 10톤이 배정이 됐는데 그것이 10년째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평에 발전을 하는데 10톤의 오염총량제를 그 집단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되던 과장님이 되던 개발을 하려고 해도 오염총량제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개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장한테도 수차 말씀 드렸지만은 이것을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을 상위법하고 충돌이 안 된다면 조례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가평은 오염총량제가 담보 되지 않으면 발전을 야기 할 수 없으니 이것을 지침을 정해서라도 행정적으로 강제를 해야지 가평발전을 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직무대리

저희 가평군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상 할당부하량 개발부과량은 기승인사업과 추가개발 사업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기승인사업과 추가 개발 사업이라도 공공사업의 변경은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지금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추가개발사업 중에서도 할당된 부하량에 대한 회수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건축법등 조례보다 상위에 있는 법률보다 낮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고요. 일예로 남양주시에서 이와 같은 회수 계획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 초기에 조례로 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이 감사원의 지적으로 조례가 재·개정된바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개발부하량에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기별로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자진취소 또는 법적 시효 조치된 사업에 대한 부하량은 회수해서 할당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5건, 작년에는 2건을 회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가할당 제도를 신설해 가지고 가할당을 적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절차이행이 없으면 할당을 취소하는 제도를 운영해 오는 등 개발부하량 사장을 막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역개발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예를 들으면 지금 이제 가평·북면 기승인 시업자료를 쭉 뽑았는데 엄청납니다. 거의 100톤이 넘네요. 100톤이 넘는데 예를 들어서 산유온천개발 사업에 4.9톤이 나갔고 관광지휴양 해가지고 2종지구에도 반스타인 복장리에 들어오는 게 2.2톤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준공년도가 올해입니다. 그리고 산유개발이 2010년이고 그런데 착공조차도 안했거든요. 그렇다 라면 이런 물량들을 사업장에서 받아만 놓고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난단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데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고민 안 해도 되지만 가평은 오염총량제가 승인을, 여유분이 없으면 개발 자체를 논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할당제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뭐냐면 지금도 산유온천개발 한다는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반스타인도 복장리 양수발전소 올라간다는데 한 것도 꽤 나왔고 여기 보면 달전리 초등학교에서 0.5톤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시된 사업이 명시되고 집행이 될 만한 것들이 그래야만이 가평이 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될 만한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 것들이 있답니다. 오염총량제를 잡아먹고 있고 잠식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례든 지침이든 아니면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지역발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또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이런 사업장에 대해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저는 어떤 것보다도 좋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가도 말씀을 올리겠지만 우리 가평주민들이 누 차례 말씀드리는 게 귀가 따갑게 들은 게 각종 규제 때문에 개발을 못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정비법이라던가 한강법이라던가 군사보호시설 근데 개인적으로 도시건축과라든가 이쪽에서는 산지법이라던가 지침을 가지고 규제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기 때문에 규제를 되레 강화시키는 것이 옳다는 측에서 말씀 드렸으니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또 고생하시는 김광수 계장님한테도 누차 죄송할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오염총량제가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바뀌면서 기승인 사항이 떨어지는 게 오늘 내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로부터 시작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면 이러한 나름대로 정보면 정보고 이러한 현실을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서 진짜 가평에도 가면은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고 아파트를 질 수 있고 위락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소문이 나서 건축이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돼 가지고, 또한, 관광이 활성화 되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부자가평을 만드는데 과장님께서 열정을 보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과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직무대리

네, 오총제에 대해서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바뀌는 시점인데요. 제가 업무를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량제 쓰레기 문제는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발령장을 받아 가지고 이 정책에 대해서 좀 더 피부로 느끼고자 저희 청소행정이 정풍하고 두 업체가 수거운반을 하는데요. 아침 새벽 3시부터 움직여서 새벽 3시 반에 가동이되기 시작하는 폐기물 정책인데요. 과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좀 더 피부로 느끼고자 정풍, 우주 팀들하고 새벽 3시 반에 같이 한번 움직여 가지고 쓰레기 수거 운반하는데 한번 동참을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가장 가까운 것부터 제가 과장이 직접 앞장설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현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박영주 환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산림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산림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셨습니까?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금자

서금자위원장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증인 최금식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금자

서금자위원장

산림과장은 인사 및 간부소개 후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산림과장 최금식입니다. 평소 민의를 대변하고 군정발전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깊이 성찰하고 더 나은 산림행정을 위해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저희 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이충규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종옥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이동철입니다. 산지관리담당 이범주입니다. 산림민원담당 박정선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서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7쪽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경제수 조림 58ha, 큰나무 조림 5ha, 유휴토지조림 3ha 총 66ha로 1억9천2백만원 예산으로 춘기에 43ha를 완료하였고, 가을에 23ha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주요 수종으로는 춘기에는 잣나무, 백합나무, 헛개나무, 낙엽송을 식재 하였고, 추기에는 소나무와, 유휴토지에 조림토록 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1,190ha에 9억1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간벌 및 천연림 보육사업 500ha, 덩굴류 제거 등 조림사업 370ha, 어린나무가꾸기 70ha 등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말까지 대리경영 200ha와 풀베기 200ha를 추진하여 건강한 명품 숲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6천7백만원으로 산림바이오수집단, 숲해설가, 올레길 조사원등 일일 77명을 고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며 제1회 추경에 군비 2억원을 승인해 주셔서 2월부터는 바이오수집단 31명을 추가 고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생활권 녹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16억3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자라섬 도심 숲 조성과 무궁화 동산, 학교 숲 조성, 가로수 식재사업 등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섬 중도에는 소나무, 대목 1,400주와 수목 4,500주, 관목 500여주, 야생화 70,000본을 심어 식재를 하였으며 자라섬 입구에는 무궁화, 맥문동 외 13종 470주를 식재를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과 특색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휴가철에 8월까지는 도로변 꽃길 조성 및 가로수 관리를 완료 하여서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 조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다섯 번째 명지산군립공원 유지관리입니다. 7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공원관리 인력 4명을 고용해서 공원 내에 하천변 울타리 설치 등 주요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였고 7월까지는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해서 군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편의제공 및 활성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여섯 번째 제21회 전국임업후계자 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자라섬에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 약 3천명이 참가하는 행사로서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에서 1억7천만원의 지원금을 교부하였으며,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일곱 번째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림자원보호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와 감시원 40명,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35명을 고용해서 산불발생 최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산불합동진화훈련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 및 홍보 실시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여덟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2억2천만원에 사업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5명을 고용을 해서 337ha에 대해서 예찰 및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잣나무넓적잎벌 치사방지에 250ha, 참나무시들음병 복합방지에 25ha등 방제사업을 철저를 기하여 산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찰강화 및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쪽 아홉 번째 산림보호 및 단속 사업입니다.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합동단속을 실시를 하였으며, 산림정화감시원 24명을 고용을 해서 산림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였으며, 행락철 쓰레기투기 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해서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열 번째 임도개설 및 관리 사업입니다. 숲길걷기 등 다양한 산림레포츠 장소로 활용하고 친환경적인 임도로 건설하기위해서 총사업비 8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신설 1.45km, 구조개량 6.93km, 보수 2.84km, 작업인도 1.81km 등 총 11.22km를 개설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열한 번째 주요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 입니다. 6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명지산 외 7개소 17.4km에 대하여 신설 중인 등산로 개설 및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를 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공정으로는 전망데크, 원주목계단, 로프 등 휀스, 종합안내판 등 등산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가평만의 특색 있는 숲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열두 번째 가평올레길 조성 및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에코피아 추진단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우리 과에 이관이 돼서 기초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자라섬 재즈길 7.7km, 물안길 13.6km, 북한강강변길 9.4km, 현등사 고찰길 5.2km로 지정고시했으며, 명품 올레길이 실린 산행가이드를 제작 배포해서 편의시설 설치로 가평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명품올레길 조성에 관광객 유치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열세 번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백9십6억을 투자하여 2015년도까지 경반리 산151번지 일원에 200ha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사유지 14,765㎡ 매입을 해서 완료를 하였고 자연휴양림 변경지정을 받았으며 현재 기본계획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6월말 디자인심사를 마치고 사업에 본격적인 검토와 도시계획건설 기술심의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테마공원 조성과 지역에 대표되는 브랜드 사업으로 육성코자 하겠습니다. 29쪽 열네 번째 임산물소득 및 지원 사업입니다. 9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임산물 포장제 7개소, 승강기, 컷팅기 1개소, 냉동차 2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 지원으로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열다섯 번째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2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1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행현1리 산촌마을에 산촌체험관 1동, 산촌휴양관 6동, 마을입구에 조형물 1식, 치유의 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열여섯 번째 자연휴양림 보완 및 운영입니다. 현재 칼봉산자연휴양림과 청평자연휴양림 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으면 꾸준한 휴양객 증가로 금년도에는 1억6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숲해설가 6명, 숲생태관리인 3명 등을 고용해서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숲속여행프로그램 주 2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오일스텐 공사와 숲해설가사업 프로그램 추가 개발로 이용객의 휴양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열일곱 번째 가평잣 산업특구 육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잣 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단체표장 등록을 완료를 해서 가평잣 명품브랜드를 통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 하겠으며, 가평잣 향토육성 사업은 설명회 개최 및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2회에 걸쳐서 농림식품부에 컨설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 확정이 되면 2013년도부터 6억, 2014년도에 8억, 2015년도에 16억을 투자를 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열여덟 번째 효율적인산지관리입니다 총 임야면적 69,465ha 중 보전산지 57,990ha, 준보전산지 11,475ha로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고시된 보전산지 조사를 해서 지정 및 해제를 통해 산지정보시스템에 안정적인 운영으로 효과적인 토지이용 및 적극적인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열아홉 번째 산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우기철을 대비해서 사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불법산지전용지 적발건수 16개, 조치명령통보 336개소를 추진을 했으며 대형인·허가지 재해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북한강 조종천 등 개발수요가 많은 강변에 국도변을 기점으로 사후관리를 해서 인명보호 및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37쪽 첫 번째 산림내 노거송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2천1백만원으로 노거송 보호인력 2명을 고용해서 호명산외 3개소 지역에 청정가평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노거송을 발굴 경쟁 목을 제거해서 주변정리를 실시를 하였으며, 향후 자생하는 노거송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해서 수목에 건강성 회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 가평군 산림비전 종합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억원으로 가평군 산림현황, 군유림 경영현황 조사를 해서 단계별 부분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채결하였으며, 용역기간은 올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9개월이며 계약금액은 8백3십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간보고회 2회 최종보고회 1회를 개최해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군에 지속가능한 산림비전 종합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장기원 위원입니다. 최금식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현장에 두 번째 뵙습니다.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또 특히 이번 인사에서 특징이 있다고 하면 전문가를 해당부서에 배치했다는 점을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한 환경과나 산림과는 특수부서 전문직이 필요한 부서에 전문가를 발령했기 때문에 사무를 인수인계 이후에 별도에 숙지할 시간이 없다하더라도 평소에 전문가답게 소관업무를 잘 파악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17페이지를 한번 펼쳐봐 주시죠.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 춘계 산불감시원 고용을 하고 고용이 끝났죠. 산불감시원 고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한을 정해진 일용인부를 고용을 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고용계약을 하셨죠?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고용계약을 했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그 고용근로계약서 내용 중에 일부가 여러 곳을 출장을 하면서 산불감시나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교통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불감시원 근로계약 내용에 일인당 교통비 명목으로 5천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루에 5천원씩 지급해야 하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이미 고용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받고자 했던, 약속했던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부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했더라면 도비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고용계약을 일관적으로 본인들 합의하에 재작성을 해서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했어야 맞는다고 보는데 아마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부는 강요에 의해서 재작성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응하지 않아서 당초에 작성된 그대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경을 하지 않았다 라면 도비가 확보 되지 않았으면 군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향후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산불감시원들은 자기 차를 이용해서 산불예방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11년도까지는 활동 유류대식으로 해서 활동비로 해서 5천원씩 개인당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조내시가 됐었습니다. 저희한테 도비 9백만원, 군비 2천1백만원해서 3천만원을 별도로 세울 것을 지시를 받았는데, 12월말 정도에 보조내시 되는 과정에서 도비보조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감지를 하고 별도로 활동비를 군비라도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것을 잠시 저희가 불찰이 있었습니다. 채용당시에는 11년도 12월 21일 정도에 읍면에 그러한 활동비를 줄 수가 없다. 그렇게 공문지시를 별도로 했습니다. 했는데 3개면에서는 수락을 했고 3개면은 수락을 안 하고 당초에 고용계약서를 갖다 작성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이게 추가로 저희가 줄 수 있는 부분은 예산에 협상 별도로 판단을 해 봐야 되겠고요. 판단이 된다면, 지급이 가능 하다면,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착수 시기나 우리가 먼저 사전에 고지를 했기 때문에 불응한 것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을철 산불감시 고용 시에 별도로 우리가 군비를 추경에 더 세워서 그때만이라도 활동비를 좀 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취지는 정부기관에서 일용인부를 고용할 때는 피고용자와 고용주 간에 신뢰가 형성이 돼야 지위체계도 확립을 할 수 있고 정당한 명령에 대한 위계질서가 확립이 되는데 이러한 인건비와 관련되는 사항을 당초에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이 도비가 확보가 안됐더라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해서 부족분에 대한 도비부족분을 군비로라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인해서 지나간 어떻게 보면 고용계약서를 채결한 것은 채무가 확정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기준에서도 전년도에 채무도 변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 임도개설 업무인데요. 직접적인 임도개설과 관련은 없는 내용입니다만 민원이 발생한 내용 중에 북면 목동리 194-1번지 소유자가 경주정씨 종중 임야인데 그것을 일반인이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을 해서 입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산주로서는 재산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사항에 대한 처리를 공정성이 혹여 결여 된다 라면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입건된 사항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상태로 처리가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이 불법 관계는 정씨종중 땅인 것 같습니다. 목동리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진입도로를 어떤 서울에 있는 수요자가 농지에 주택허가를 받아서 하면서 그 도로를 갖다가 목동산업단지 옆에 도로변에다 도로포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소관은 경제과에서 목동산업단지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긴 들어 왔었는데 저희가 경제과에다가 협조를 해서 현황측량을 해 봤습니다. 실지 산주가 얘기하듯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도로포장 낸 것은 일부 합법하고 그 사람 개인 땅이 들어간 게 없고 약 한 21㎡정도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불법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그러면 경주정씨 종중산에 토지는 21㎡만 불법이 됐고 그렇다고 하면 진입로를 개설하는 일련의 과정은 적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처리가 된 것입니까?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포장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로로 쓰고 있는 미포장된 도로를 갖다가 포장을 했기 때문에요.
기원

장기원위원

확·포장을 한 그런 경우였습니까?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별도로 상세하게 해서 위법사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산지관리법 위반이 아닌 사항이라면 우리 경찰서에다가 합동으로 해서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네, 그래서 이제 산주입장에서 보면 아마 측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괄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네 토지가 많이 잠식된 걸로 아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처리과정을 관련 산주에게도 통보를 해 주셔서 궁금하게 여기지 않고 행정을 불신하지 않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산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춘 국도를 따라서 서울방향으로 가다보면 하천1리 마지기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경춘 국도를 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느낄 텐데 하천리 117-22번지 그 22번지 외에 18개 필지가 수해피해를 입어가지고 피해 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에 작업 운반로를 설치하던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굉장히 벌거벗은 산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토지가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필지분할 허가를 받아서 수필지로 나눠서 소유자가 여럿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앞으로 장마가 다가오는 계절인데 작년에도 보면 임야가 수해에 대한 대비가 소홀해 가지고 아마 산 아래에 주민들에게 일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오면 지금도 보면 임야가 아주 벌거벗은 상태로 그대로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청평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평면에서도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그 사항은 2011년도 6월 달에 태풍이 왔었습니다. 태풍이 오는 바람에 곤파스가 한참, 태풍으로 인해서 수목이 전체다 쓰러져갖고 저희가 그 산림소유자에게 협조를 해서 수목은 운반을 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 문제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어갖고 그 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비닐피복 그런 시설을 갖다 전체적으로 완료를 했었는데 그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세 가구가 좀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구에 대해서 앞쪽으로 낙석방지를 갖다가, 토사가 밀리지 않게끔 낙석방지 시설을 지금 현재 해 놨습니다. 사업비를 들여서 앞으로 2차로 다시 산사태가 나더라도 주민들에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안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피복관계는 저희가 표시를 인력으로 해서 올해 봄에 전체다 심었는데 올 가뭄으로 해서 아직까지 발아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피복 내지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현재 토사유출에 관한 방제시설을 해 놨다고 합니다만 자연재해가 발생되는 파워는 인력으로 감당 할 수 없는 엄청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지시설만 했다고 해서 안심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장마철에 대한 대비책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83페이지를 봐 주시죠. 명지산군립공원에 대한 운영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지산군립공원은 시작 된지 벌써 20년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대로 되지를 않고 지금 20년 이상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일부 투자한 사람의 경우 발을 뺄 수도 없고 또 개발되지도 않는 공원구역을 확정해 놓고 있다 보니까 또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규제로 인해서 재산상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재조정에 관한 용역도 지금 시행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명지산군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수립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지금 당초에 현재 용역 중에 있긴 한데요. 집단시설지구 일부를 갖다가 자연취락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변경을 지금 시키려고 사전환경성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집단시설을 갖다가 축소를 하는 그런 시설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행위자들한테는 자금상 내지는 토지가 부도로 인해서 많이 넘어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챙기고 집단시설지구가 축소가 됨으로써 어떤 한 개발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나 그 쪽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보편적으로 봤을 때 군립공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각종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당초에 군립공원 조성 계획상에 보면 산 집단시설지구 내에는 민자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을 해서 가평군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그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민자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안 돼 있는데 어차피 군립공원에 집단시설지구를 활성화 하려면 필수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전반적인 오수처리에 관한 계획은 환경과에서 수립시행이 되겠지만 군립공원과 연계해서 별도에 오수관로를 매설을 해서 하류지역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수처리에 관한 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조종윤 위원입니다. 면장님이 더 친근한데 오늘도 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씩이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고 정말 축하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행정사무감사 85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산불 건수와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작년에도 좀 적게 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잔불까지 해서 한 13건에 0.8ha정도 이렇게 났었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많은 것 아니에요? 건수로는?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건수로는 더 많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이제 보면 그런 건수가 소각, 불장난, 담배꽁초 이런 부주의에 의해서 산불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좀 너무 풀어주다 보니까 부주의가 화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법적으로 제제를 하고 좀 강화를 시켜서 조금만 부주의를 하면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좀 세게 처벌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설악에 보면 위곡1리에 레미콘 공장이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애처로워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레미콘공장이라는 것은 사실 당초에 허가받을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도에 사무실하고 야적장이라고 해서 허가가 났었는데 올 한 6월경에 공장시설로 용도변경을 받은 건데 레미콘 시설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능하고 거기가 당초에 보전임지였었는데 산지관리법상에도 용도변경을 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법적으로 없어서 용도변경 승인을 해 줬는데 제가 설악면장을 하면서 보니까는 위치가 위곡 1리로서 그 밑으로 위곡 2리며, 창의리며, 신천리며 전체다 상수원 상류지역이에요. 사실 거기서 레미콘 공장이 들어온다면 좀 주민들한테 직접적이고 간접적이고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제과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안 들어 올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부서에서 불허를 내서 안 됐었는데 다시 재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재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그렇다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또 여론이나 또 거기 그 당시에 면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지금은 과장님이시지만, 그 당시에 면장님한테도 상의를 해서 최대한 어떤 방법,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도 만들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도 요즘 산지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웬만한 사람은 허가 내겠냐? 이러는데, 사실 이런 것은 어떻게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것은 허가가 잘 나고, 또 원하는 것은 안 나고, 이렇게 되선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많은 생각들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지전용허가나 또 산지전용협의 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지역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허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일반 개인 같으면 조그만 공터 같으면 가능 쪽으로 한다 해도 이해가 하지만 사실 레미콘공장 정도 들어가면 주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 그쪽에는 경사도 심해서 매연도 엄청 날 것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사실 해 주면 안 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다시 한 번 잘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악에 보면 신선봉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신선봉은 우리 설악에 진짜 아름다운 산입니다. 산인데 지금 현재 보면 등산로 길이 외길로 돼 있고 뒤쪽으로 자연경관이 우수한데도 그 쪽으로 볼 수 없는 그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신선봉에 대해서는 추경까지 예상을 해서 2억3천만을 예산을 적용해서 지금 용역이 다 끝나서 상설감사 중에 상류지역에 180m정도 올라가서 데크시설이 지금 돼 있습니다. 데크시설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자연경관이 훼손이 많이 될 것이라고 감사 시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안을 해서 지금 현재 다시 보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곧 7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의아한 것은요. 데크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데크시설이 그렇게 위험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외국 같은데 가보면 그 것보다도 더 한 곳도 하는데 그거 위험하다 안 된다.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서울주변에서 제일 가깝고 좋은 위치를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만 해 놓으면 설악면으로 많은 외지에서 유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신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숲가꾸기 사업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15년에서 25년 사이를 간벌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솎아베기입니다. 솎아베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산이 오지에 있고 길이 없기 때문에 거의 산물들을 80%, 90% 이상은 산에다 버려집니다. 버려지면 자원 재활용에도, 많은 우리 산림에 대한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일부 도로가 있는 부분은 수거를 해서 저희가 어려운 사람 땔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판매를 해서 군수입으로도 잡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숲가꾸기 사업이든 일자리창출사업이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배위원

이와 관련해서 여쭤보면 가평군에서 작년에 바이오매스 사업에 추계했던 금액이 얼마였죠. 과장님?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작년에 10억7천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신현배위원

올해는 얼마죠?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올해는 당초에 5억1천만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신현배위원

작년에는 10억원에서 올해는 5억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새로운 정부가 시작하면서 공약사항으로 일자리창출 사업 얘기가 있었습니다. 산림청에서 당초서부터는 일차리창출 사업을 해서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줄 알고 시작이 됐었는데 많은 효과를 못 봐서 산림청에서부터 예산이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줄어들어서 현재에는 저희가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가장 많이 예산을 받아 온 것이 그래도 5억1천만원뿐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신현배위원

네, 저도 담당 정주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가평군이 그래도 많이 받아와서 지금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금 바이오매스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이오매스 신청자들이 100여명이 넘게 오셔 가지고 5만원도 채 안 되는 노임을 받고자 속된말로 절규하는 식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평군에 8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평군에 100대 명산이 5개 있다고 말씀들 왕왕하고 다니시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지역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바이이오매스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이 산속에서 일하고 일하면서도 보통 임금에 딸리지만은 그나마 그렇게 자연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해서 자연환경을 갖다가 내지 임목을 잘 자라게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20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가 저희가 반발로 인해서 50명 정도를 1차로 했었는데 반발이 너무 심해서 군수님한테 특별보고를 드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또 2억원을 추가로 해서 하반기에는 30명을 더 고용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아마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 군비로라도 세워서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현배위원

이 사업이 일거리창출 차원에서 지역 쪽에 그런 차원에서 집행하신다면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홍천군 모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홍천군은 군예산에서 저희가 올해 세웠던 게 얼마였죠? 본예산에서 과장님?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본예산에서 5억1천6백만원.

신현배위원

홍천군은 5억9천8백만원을 세웠고요. 본예산에, 1회 추경에 저희가 또 더 세웠죠?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2억원 더 세웠습니다.

신현배위원

여기는 5억원을 세웠고, 2회 추경을 계산하니까 거기는 3억을 세워놨네요. 계획을, 그래서 합계 143명에 일거리 창출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내가 정주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1조, 2조, 3조 이렇게 조로 나눠지고 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몇 조는 맨날 술이나 먹고 옳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가차 없이 퇴출시켜야 되고요. 선의의 진짜 산림을 보호하고 일거리창출 차원에서 일하는 분들한테는 지속 돼야 하는데 가평에 일거리가 없어서 주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니, 일거리창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줘야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잘 드려서 내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분명히 국·도비 예산은 줄어듭니다. 작년 달랐고 올해 달랐고 내년에 더 줄여질 것이 확실시 되고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도 군비를 적게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지역일거리 창출 차원에서도 정책적인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24쪽을 보시면 저도 한 달에 한번 산행을 하면서 산림과에서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자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평군에 지금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부산에 갔다 오면서 12시 30분에 가평역에 내렸을 때 젊은 친구들이 가평역전 광장을 거의 반은 다 찼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딜 갈까 생각했더니 반은 남이섬가고 반은 펜션으로 가더라고요. 그 반 이상을 자라섬으로 이제 유입하는 정책을 좀 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산림과에서 작년 올해 등산로 개설과 관련해서 너무 등산로가 잘 돼 있다. 이러한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등산로 안내표지판이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4면이 있으면 한쪽에는 공면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다가는 가평에 아름다운 환경을 지켜 주십사 라는 말씀에서 광고랄까 아니면 안내문이 나가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게 제가 가평군 안내지도편을 쭉 보면서 다 찬 면이 있고 안 찬 면이 있었습니다. 안 찬 면에는 넣고 또 다 차더라도 내년에 제작 하실 때는 뒷면에다가 일정부분에다가 이렇게 산 좋고 산자수려한 가평군에 자연이 재산이니 여러분이 좀 지켜주십쇼 라고 관광객들에게 호소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조중윤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가평 보납산에 등산로 중에 운동기구가 설치 되 있습니다. 그게 2002년인가 2001년도인가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보수가 됐지만 많은 주민들은 지금 거기 운동기구가 많이 노후화 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기에 제가 거기에다가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힘들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지역주민들이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가평군의회나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겠다는 광고문을 붙여 놓고 왔습니다.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등산로를 특히 보납산 쪽에 등산로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42쪽을 봐 주시죠. 오늘도 가평역전을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우기철이 오면 가평역전에 딱 내리자마자 과장님도 냄새인지 향기인지 맡으셨겠지만 그 개사육장이 있어가지고 그 사육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을 이렇게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것이 꼭 산림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평군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니 너네 과니 업무적인 것을 정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세 가지 부서가 포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주말봉 올라가는 산책로는 산림과가 고민을 하셔야 하고 개 사육관련은 환경과가 고민을 하셔야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적적인 것은 상하수도가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제가 업무에 행정에 대한 미숙 때문에 산림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으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도 도시계획도로가 거기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담당자한테 곧 도시계획도로도 나고 많은 관광객들이 가평역에 내리면서 상쾌한 공기를 마셔야 하는 불쾌한 공기를 마셔서 많은 민원이 나오니 좀 가평을 위해서도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가지고 이 개사육장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저희도 주말봉을 가다 보면 개사육장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미관이 안 좋고 냄새도 나고 우리 가평역사 앞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이 불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를 많이 해서 개사육장이 이전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래서 우리과장님과 의사과 담당주사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는 다시 한 번 받으셔 가지고요.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윤석철 위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14쪽 한번 봐 주세요. 14쪽에 임업후계자 대회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이 부분은 지금 매년 임업후계자들이 전국에 한 5천여명이 지급 산재 돼 있습니다. 각 시․군에 그런데 매년 이렇게 2박3일씩 이렇게 연찬회를 통해서 임업후계자들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계자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공주 쪽에서 개최가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매년 추천을 갖다가 연말에 확정을 지어 갖고 내년도 개최지를 선정을 하는데 당초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양평에서 두 번인가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평군이 산림부국인데 산림이 많고 그런데 우리도 한번 개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걸로 해서 작년에 경기도지회 그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지금 한 1개월 정도 대회기간이 남았죠. 근데 책자에 보면 한 3천명 정도를 파악을 하셨는데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파악한 명수가 나왔습니까?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한 3천명이 자라섬에 와서 일부 텐트를 이용해서 숙박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주변에 펜션 이런 걸 이용한다면 우리 가평군에 숙박업소 내지는 거기에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군에서 별도로 그분들을 위해서 산림과에서 지원이라든가 공무원들의 봉사라든가 있습니까?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 군에 농업후계자가 23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당연히 가서 2박3일을 가서 봉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임업후계자협회에서, 한국임업후계자에서 주관을 하고 경기도임업협회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서 그 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동원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 그 부분으로 해서 18일 대성리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향후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 협의가 있을 때 상세한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네, 모처럼 우리 군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 같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좋은 대회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고맙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최금식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건설교통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우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셨습니까?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금자

서금자위원장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증인 한상우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금자

서금자위원장

건설교통과장은 인사 및 간부소개 후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평소 건설교통분야에 깊은 관심을 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지적사항에 대해선 겸허히 시정과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기에 앞에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영화입니다. 하천담당 정동윤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장국현입니다. 도로담당 허원구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기성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진수입니다. 재난관리담당 강이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구와 예산 그리고 중점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7쪽에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 및 건설업관리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국토해양부소관 국·공유재산관리 및 무단 점용을 단속하고 소송업무를 수행하며 건설업관리와 건설기계 관리 및 등록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방하천 친환경 개수사업입니다. 승안천 1공구 개수사업으로써 전체 사업비는 92억입니다만 1공구 계량교에서 부터 승안교까지 0.907Km에 대해서 64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모두 확보가 돼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세 번째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은 청평면 삼회리 사그막천 1,000m와 상색리 빗고개천 700m의 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41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원활히 공사가 추진 돼서 빗고개천과 사그막천 모두 7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네 번째 조종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와 행정절차이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초에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도에서 착공은 내년으로 이월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미원(창의천)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8km에 대해서 축제가 7.7km, 호안공과 교량공이 7개소가 있으며, 그다음에 침수시설 등이 설치가 됩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가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 안전관리는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도선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 안전교육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최근에 유도선사업장과 개인선박이 사고가 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점검과 사고예방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4개소 19억을 투자를 해서 현재 작년부터 설계를 실시해서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또한 아홉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10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모두 정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열 번째 군도 개설 및 확충 사업입니다. 총 4개소의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 4호선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한 이래 공사 추진과 보상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도 13호선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잔여예산이 모두 확보가 돼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모두 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도 15호선과 군도 8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앞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칼봉산진입로에 대해서는 금년도 2단계공사가 지난 5월 9일 완공이 되어서 도로를 개통한 상태입니다. 상면 207호 잣향기 푸른교실 진입로는 이번에 경기도의 시책추진 보전금 20억원이 지원 돼서 현재 발주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를 해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면101호 아침고요수목원 진입로에 대해서는 추진을 그동안 계속해 왔는데 우수배수민원이 제기가 돼 가지고 현재 사업에 대해서 일부공정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설악102호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광역도로망 확충사업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설악-청평간 국도 75호선 도로 사업은 금년도에 120억원의 예산이 확보 돼서 보상비 70억원, 공사비 50억원 책정을 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지도 86호선 와부-설악 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기본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평-현리간 도로확·포장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야밀고개위험도로 개선사업은 현재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추진토록 모든 행정절차가 진행이 돼서 현재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상교 재가설 공사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곡리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보고 자료에 없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국도 75호선 병목지점으로서 상당히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던 읍내리에서 마장리간 590m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쳐 가지고 현재 금년도에 설계비가 확보된 상태라서 앞으로 추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가평-북면간 자전거 도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역사 뒤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철도시설공단과 부지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협의가 거의 매듭을 짓고 있기 때문에 개설이 되면 여기 석봉로에서부터 남이오거리 또 고등학교 이런 부분으로 학생들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북한강 자전거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철도시설공단 경기도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지난 2월에 세부시행지침이 행정안전부에서 확정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요일에 관계 부처 협약식을 거쳐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25쪽에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도 대상도로 60개 노선에 대해서 자재확보와 정비 그리고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은 관내 버스, 택시, 화물업체 등 249개 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과 운영지원 그리고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은 저희가 안전시설 보수 단가계약 체결을 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승차대기소, 버스정류장 등에 대한 관리와 확충사업 시행을 하고 교통안전 취약지역 대책과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남양주-가평 광역정보시스템 구축사업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에 주·정차 질서 확립도 불법주정차 단속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행락지 특별교통단속반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쪽에 교통관련 단체지원도 두 개 단체에 대해서 예산지원과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3쪽에 재난안전관리체제 확립 및 예방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미 우기에 도달해서 지난번 우기를 대비해서 6월말까지 위험시설 인허가지 주요시설과 대형사업장 등에 225개소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마치고 앞으로 재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기에 철저히 상황관리를 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잘 보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에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도 210개소에 달하는 예·경보시설의 유지와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재난 위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급경사지 읍내리 군도 14호선 덕현리 군도13호선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이것도 역시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작년에 집중호우로 침수가구가 발생을 해서 큰 피해가 있었던 읍내7리 지역과 대곡리 지역에 대해서 국고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38쪽에 기후변화 선제적 재난예방사업은 도 재난기금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4개소에 39억원 예산을 투입 할 예정입니다. 설악면 선촌리 배수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북면 소법저수지에는 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마장리 배수로 정비사업과 관내 예경보 시스템 확충 사업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해서 현재 발주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에 배수펌프장 운영은 2개소에 대해서 보수와 점검을 마치고 모든 가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았습니다. 40쪽, 41쪽에 안전문화운동과 재난관리 대상시설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에 물놀이사고 예방사업은 현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을 하고 표지판과 인명 구조함 설치를 완료했으며 안전계도 요원 23개소에 46명을 투입해서 물놀이 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사업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윤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작년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공정률이 돼 있나요 수해복구가?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수해사업은 전체 320건 중에 타 기관을 제외하면 300건입니다. 현재 모두 완공에 가까운 그런 상태고 현재 마무리 공정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대형공사 3건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그 대형공사가 우기하고는 별지장 없이 돌아가게 되겠네요.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주공정은 모두 마치고요. 주공정인 축대, 호안, 교량 이러한 주공정은 모두 마치고 현재는 지금 부대공 등 마무리 공정만 일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가오더라도 수해재해 피해나 이러한 것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지금 각 면에 보면 작년에 수해복구에 조사가 좀 빠져갖고 수해복구를 못한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시는 지요.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수해가 많이 나면은 수해 당초보고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발생하는데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복구사업 확정 후에도 읍면에 누락사업장에 대해서 보고 받을 기회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고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건 저희가 기존사업과 관련이 있는 현장은 62건에 대해서 저희가 발주를 해서 수해복구를 했고요. 나머지 신규로 발생하면 규정상 다른 사업장에서 돈을, 신규사업장에 대해서 빼기가 좀 절차상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일부 아직 해결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로는 작년에 수해복구 조사에서 누락된 게 아직도 지역에 산재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 면 산업부서에 지시를 내리셔 갖고 다시 한 번 검증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일부 잔여예산도 있기 때문에 잔여예산을 활용하고 부족 된 예산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사업비나 타 사업비를 적극 활용해서 수해가 그대로 방치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한 가지 상면지역에 태봉촌 있잖아요. 원흥촌에 중간에 아직도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땅을 쓰던 업주하고 우리 군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작년에 원흥촌 소하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부 개인이 농경지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안 돼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재결을 통해서 재결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집행하고 당초 조기에 목표로 했던 공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저희가 한번 같은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거기를 방문 했더니 상당히 시설이 잘 돼있습니다. 중간에 서로 그런 차이점이 있어 갖고 안 좋은 모습이 있으니까는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갖고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교롭게도 나무 식재한 게 살은 것보다 죽은 게 더 많습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가을에 심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하자보수를 통해서 모두 새로운 나무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신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시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것은 법률에 따라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청평수력발전소 청평양수발전소가 지역주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사업비가 얼마이며 직접사업비와 간접사업이 있잖아요. 얼마인지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발전사업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는 청평에 3억2천9백, 그리고 양수발전소가 1억6천만원 되겠습니다. 발전량에 따라서 법에 규정한 산출방식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비입니다.

신현배위원

지금 말씀 하신 게 직접사업인가요 간접사업인가요?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직접지원사업입니다.

신현배위원

그럼 간접지원사업은 얼마이고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전소에서 주는 건데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간접지원사업이라했나 그게? 직접지원사업이었죠. 직접지원사업은 군에 줘가지고 할당을 하는 거고 간접지원사업은 양수발전소장이 되던 거기에 주체가 되는 분들이 적정한 지역주민들한테 유대관계라던가 협력 사업으로 주게끔 돼있는 법률에 정해진 돈인데도 불구하고 뭐 쌈지 돈 쓰듯 막 주더라고요. 가서 좀 더 얘기하면 더 주고 덜 얘기하면 안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그것을 양수발전소 방문해가지고 소장님 이것은 법률에 딱 정해서 지급되게끔 규정된 것인데 소장님이 임의적으로 주십니까. 말씀드렸더니 그분들은 언짢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내가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조금 문제제기 할라했더니 뭔 동네를 먼저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해 준 것 까지는 좋지만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온당치 않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정확하게 법률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지원해 주면 주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발전소 때문에 각종 안개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원해주는 법률에 따라 지원해 주는 건데 무슨 소장이 쌈지 돈 주듯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하고 작년하고 주민간접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교통안전관리시설물 관련해서 이것을 보시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냐면 가평에서 북면 올라가는데 이정표를 내가 다섯 컷을 찍어 왔습니다. 첫 컷이 어디냐면 손짜장에서 군청 들어오는 구철길 있죠. 거기 조금 더 가면은 가평고등학교 구 정문이 있습니다. 거기 도로 표지판이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됐냐면 300m 전방에 이정표를 표시해주는 건데 가평역, 설악, 남이섬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꺾어지면 여기다 가평을 표시하고 멀리다 북면을 표시 하는 게 맞는다고 전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북면하고 사창리를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가평오거리가 혼란스러워서 주말 같은 날 서있으면 남이섬 들어가는 사람과 춘천, 가평 들어가는 사람과 춘천 가는 사람들이 계속 혼돈스러워서 역주행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게 보면 여기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표시 돼있는 북면이라는 표시가 가평읍이고 여기 사창은 북면이 표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또 다음페이지를 보면요, 여기가 어디냐면 가평오거리에요. SK주유소 앞에 여기도 이렇게 표시 돼있어요. 이렇게요. 75번 국도를 타고 가평시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만날 혼란스러워요. 과장님도 보시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30m 전방에서 예시를 해야 하는데 가평읍하고 북면을 보면 이렇게 꺾어지면 가평읍 들어가고 북면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표시하는 것하고 북면하고 사창 돼 있는데 그럼 가평은 어디 갔는지 가평읍 표시가 없습니다. 이정표 이안에. 전 단계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를 가평읍 북면을 표시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여기 SK주유소 앞이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곡리 고개 넘어서 여기도 북면하고 김화라고 표시가 돼있습니다. 김화가 어디에요 과장님? 철원 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창을 표시했다가 김화를 표시했다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나마 여기 북면 하나로마트 앞입니다. 300m 앞에서 화악리가고 적목리, 백둔리 가는 거죠. 여기 표시에다가도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화악리, 여기는 김화도 표시하고 여기도 백둔리, 적목리를 표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와가지고 여기서 물어 봅니다 여기가 북면사무소 앞입니다. 바로. 여기 서 가지고 화악리 어디 가냐고, 백둔리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다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 친구도 공무원이더라고요. 똑같은 대답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 내가 아니 이것은 어떤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그런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불러 주는 것 적었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정도 선에는 아니면 이정도 선에다가 여기다가 춘천이든 화천이든 하나 적어주고 여기다가 뭘 적어 주냐면 화악리 적어 주는 게 옳다고 보고 여기다가는 김화 적어주든지 사창 적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 적어주고 여기다가는 백둔리 적목리 적어 주는 게 관광객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이정표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신현배위원

제가 법률적인 도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정표를 그러니까 가평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평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아주 수없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이것이 합당한 지적이 되고 건의가 된다고 그러면 개선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제가 참작해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여기는 어디냐면 용수폭포, 용추 가는 데입니다. 여기 너무 굴곡이 쌔 가지고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여기가요. 다시 한 번 또 보여드리면 여기죠. 참고로 여기 한상돈왕족발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여기가 한상돈왕족발 이 사람이 인제에서 군 의원을 세 번 나와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가평에서 족발집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말씀드린 건 뭐냐면 과장님 있잖아요. 66사단장이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하니까 지금 구배가 됐는지 시야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 ○ 건설교통과장 한상우 후문자리 인가요?
그렇죠. 육육슈퍼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위원님 좀 거기가 가평 내 골프장 그 사업에 교량을 다시 놓고 우무교를 다시 놓고 거기를 선형 개선하는 걸로 지금 승인 조건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업할 때 위원님 말씀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송 중이고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그 골프장이 언제 개발될지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민관군협력사업으로 다가 일단 야수단장이 이것을 허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옹벽을 66사단장이 참, 이것을 헐고 휀스를 치는 것 까지는 도와주겠다. 그런데 주민들은 뭐냐면 휀스를 치면 시야가 확보가 됩니다. 여기서 가면 여기 대각선 쪽으로 그래서 여기 옹벽 허는 것 까지는 동의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이왕 하는 거 조금 안쪽으로 여기 정화조시설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디밀어서 휀스를 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만약 66사단장이 동의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죠. 이것은 어저께 남이섬 들어가는 가평오거리현황도로입니다. 이게 뭘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남이섬 들어가는 비보호 우회전 받는 거죠. 이차가 숨통이 안 트여가지고 이게 한참 밀릴 때까지는 상색리까지 밀립니다. 죄송합니다. 허원구계장님 도로만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허원구계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 도로가 지금 민원인이 20년 동안 현황도로만 잡아 놓고 고생하신다고 탄원서를 제출하시려고 수 없이 장기원전의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전한테도 말씀 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건의하는 게 뭐냐면 남이섬 들어가는 차들로 인해서 경춘 국도가 75번국도가 지금 상색리까지 정체가 되고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유지사무소에다가 선형개선을 갖다 건의해 주시면 과장님과 우리의회와 또 도의원님과 우리 정병국의원님께 잘 말씀드려서 도비를 좀 받아올 수 있게끔 과장님께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시 한 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SK주유소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집도 지금 현황도로로 잡혀 있어 가지고 빨리 보상을 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선형을 잡아가지고 지금 1차선으로 돼있는데 2차선 잡으면서 여기 있는 자라섬마트를 조금 정리해 준다. 그러면 차가 원활하게 빠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또 계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셔가지고 개선여지가 있고 주민의 민원이 좀 합당하다 온당하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죠.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그 도로는 이쪽에 4차선 도로는 국도 46호선이고, 저쪽에도 고등학교 남이섬 쪽으로 75호선인데 그래서 국도와 국도의 교차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국도를 손대기는 좀 그렇고 국도관리부서하고 아니면 그쪽에서 안 된다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네, 어제도 손짜장까지 밀렸습니다. 비보호 받는 차량들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토지주에 대한 주장도 타탕하고 가평을 찾아오는 관광객들 이라든가 75번국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개선하는 것이 선형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게 오늘 아침 8시 40분에 찍어 온 겁니다. 가평역 앞에 이것이 법률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4년 전에도 이걸 검토를 해봤는데 CC마트라던가 K마트라던가 플러스마트라던가 스타마트 이런 마트가 토요일, 일요일이면 사람들 태워 가냐고 이쪽을 다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우리 교통지도계장님이 되든 교통행정계장님이 법률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과연 불공정한 상행위가 이게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철에서 내리면 아주 아도를 쳐가지고 싣고 예를 들어서 CC마트를 가서 뿌려 놉니다. 뿌려 놓으면 CC마트에 다 사가지고 펜션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 띄어 놨어요. CC마트 차를 타면 공짜로 거기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불공정상행위이고 상도를 어기고 지역 상권을 혼란시키는 불공정한 상행위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지도계장님이 되시던 행정계장님이 되시던 좀 검토해 보셔가지고 이것이 현행 법률에 잘못 됐다면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각 일련계장들 모은 자리에서 이 부분이 운수사업법 위반여부 그런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인의 마트에서 자기 손님을 태워가는 행동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영업행위인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아직은 크게 위법사항이 나오질 않아서 저희가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객행위를 한다든가 어떤 불특정다수를 태우는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저희가 운수사업법에 조항을 걸어서 제동을 걸 생각입니다만 아직은 위법사례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현배위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려서 4년 전에는 CC마트 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어제 가봤더니 7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버스가 그러면 달전리 주변사람들이라던가 가평시내에 있는 다른 상인들은 뭐 법률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동의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올바른 상행위인가 그 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쇼. 그리고 지금쯤에서 이게 행정적인 규제가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거 이제 너도나도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역 앞에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불법버스로 인해서 7대가 서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오죽하겠냐고요. 어제는 7대가 다 서있더라고요. 찍으려고 했더니 아는 사람이라 2장만 찍고 왔는데 과장님께서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사항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이제 바로 뒤가 택시 승강장 입니다. 제 차가 이건데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택시를 태워가지고 다들 이렇게 불법을 해서 유턴을 합니다. 그래서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여기다 중앙봉을 박아 달랍니다. 자기네들이 첫 번째로. 바로 될 사안이고 내년 하반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은 여기 있는 택시들이 어디 가서 유턴을 하고 와야 하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과장님과 지도계장님과 행정계장님과 도로계장님이 고민하셔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불법유턴을 해서 시내로 나가는데 내년에는 여기서 차 밀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유턴하고 와야 하는지 그래서 적정한 시점에다가 신호 줘서 유턴할 수 있는 방법 하나하고 두 번째는 여기도 아까 보셨지만 과장님 여기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CCTV카메라도 내년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내년에도 좀 CCTV카메라를 여기 설치해서 초기에 이러한 불법이라든가 호객행위를 차단해주고 가평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공기만큼 신선한 느낌을 받고 갈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도움을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앞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국도 46호선과 연결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부분이 굉장히 통행량도 늘고 사고위험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대비를 해서 질서유지와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직원분들 관리하시는 차원에서 지금 무기계약자들 그러니까 수로원들 임금협상 되는 것을 지금 보고 받고 계시죠?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분들이 주장하는 요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생존권의 문제 그러니까 급여를 올려 달라. 두 번째는 고용의 불안이 있으니 고용안정에 대한 보장을 좀 해 달라. 이게 두 가지 중점사안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좀 알고 계시려는 모르겠지만 이게 17년 된 수로원 봉급명세서입니다. 본봉은 13만8천원 오늘 들어 온 사람하고 18년 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들오는 사람인데 본봉이 13만8천원 똑같습니다. 본봉이.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수로원이 호봉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요.

신현배위원

그래서 138만원이죠, 그리고 이걸 보면 이 친구는 가족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되다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을 너무 많이 떼 가지고 다시 환급받고 있는데 이걸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130만원 정도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1년 된 직원이고 이분들은 17년 된 사람인데 알기로는, 세후 떼고 나니까는 136만원 돈 받는데 이거 좀 개선할, 관리감독하시는 과장님께서 건의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저희는 수로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비정규직 인원을 관리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사용부서와 지원부서가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는 사용부서이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인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지를 점차 개선해야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참고로 기본급에 대해서는 전국에 지금 경기도에 타시군하고 비교해 봤는데 통상 1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기본급이요. 130만원까지 그래서 기본급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수당에서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총무과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무관 승진하신 분들이나 6급 승진하신 분들, 7급 승진하신 분들한테 축하전화도 드리면서 축하한다고 말씀 드렸던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장생활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한다고 늘 말씀드려요.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두 번째는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그런데 이분들은 명예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천한 직업이니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해주는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자식들이 있고, 4인 가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최소생계비도 안 나오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30여개 시·군에 봉급명세서를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8% 밖에 안 되는 가평군에서 많이 주라고는 요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으로 한사람이 가정을 유지 할 수 있는 만큼은 급여를 주고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일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자료는 본봉과 약간의 수당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연간수령액을 보면 제수당을 모두 합치면 본봉을 상위합니다. 그래서 현재 연간 예산서상으로는 3천만원 정도의 보수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보수체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봉급 명세서 말고 또 더 수당이 있습니까?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매달 다르니까요.

신현배위원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급식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솔직히,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임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게, 평균임금에 포함 되는 게 임금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임금으로 포함 될 수 있는 것은 본봉하고 가산금하고 장려수당 이 세 가지가 진짜 임금 명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요. 그렇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주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직원을 관리감독하고 또 급여를 많이 주고 정당한 지급으로 직원들도 사기가 충천해서 더 열심히 근로의욕을 하듯이 과장님께서 지금 이 문제가 이슈화가 됐고 이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평군청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한다고 그러면은 집회도 하겠다. 현수막도 걸어놓고 이렇게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노동의 대가는, 일의 대가는 정당하게 지불해야 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총무과가 되던 기획관리실이 되던 간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최대한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장기원 위원입니다. 신현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전철역 앞에 버스를,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법, 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버스를 갖다가 손님을 실어 나르는 행위를 검토한 바에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몇 년 전에 춘천에 이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각 백화점에서 백화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실어 나르기 위한 버스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 것도 말하면 백화점에 오는 손님을 편의제공을 위해서 버스를 무료로 승차를 시켜서 태워 보냈죠. 근데 그게 적법하지 않다 부당하다고 해서 중단이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 것은 백화점에 직접 와서 물건을 사갖고 가는 사람들을 올 때 태워주고 갈 때 태워주고 이렇게 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 걸로 봐서 가평역전에는 슈퍼마켓만을 이용하는 사람뿐 아닌 여러 곳을 불특정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도로교통법이나 운수사업법에 인허가를 받지 않고서 버스를 갖다 댔다라고 하면 그게 자가용도 아닐 것이고 어디엔가 임차를 해다가 아마 운영을 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CC마트면 CC마트, 플러스마트면 플러스마트 이렇게 마트를 가기위해서 인터넷을 홍보까지 해놓고 역전에 내리면 그 버스를 타면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 엄연히 우리지역에서의 시내버스나 택시의 영업권을 충분히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이 사람들이 버스승차를 해가지고 CC마트 앞이나 어떤 마트 앞에 내려놓으면 마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관계가 없고, 안사고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친절하게 나온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평군에 불친절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유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되고, 어디까지나 시내버스 영역이나 택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 돼야지 이것이 계속 아마 이런 식으로 된다면 지역문제로 등장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그래서 몇 년 전까지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서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셔틀버스라는 명칭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근데 그 부분이 일반 업소의 고객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막 타고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과소비고 이러한 측면에서 법을 제정해서 다 없앴는데 가평마트같이 소형마트에 대해서는 또 그 법이 적용이 안 돼 더라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 운송사업주의 영업구역을 침범하는 것은 아닌지 운송질서를 흐리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적용 할 수 있는 법은 모두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떤 이러한 사항이 계속 만연되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장기원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자료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지정에 관한 내용을 일전에 가평읍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가평읍 관내에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농어촌도로지정에 대한 건의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칼봉산자연휴양림과 또 용추계곡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서 시내에 교통질서가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그막마을에서 경반리 말구리까지의 현재는 아주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지프는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지금 도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곳을 지금 농어촌 도로로 지정을 해줄 것을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이 현황이나 향후에 가평시가지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사그막 마을에서 넘어가는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지정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그 부분은 현재 칼봉산휴양림 조성공사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도로를 휴양림진입로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이 돼 가지고 이 부분에서 어디로 도로를 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평군 자체적으로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군청 뒤에 경반리 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그막을 통해서 제일 지름길로 이렇게 개설할 것이냐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그곳으로 다 빠져 버리면 시가지 발전에 도움 될게 없다 그래서 현재의 도로로 시가지를 통과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어촌 도로의 개발 필요성은 지금 예산 관계 빼고는 딱히 개설에 반대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우선 검토가 돼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하여간 지금 남이섬으로 오는 관광객으로 인한 남이오거리 교통체증 문제도 원인을 보면 도로 양에 비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측면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회도로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지를 통해서 칼봉산자연휴양림 진입로가 형성 돼 있지만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회도로가 또 필요하다고 보겠죠. 그래서 우회도로 확보차원에서 아마 그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에 판단을 하는데 그건 앞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그 다음 25페이지를 봐주시죠. 25페이지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우리지역에 달전리 남이섬 주차장에서 이화리 방향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소에도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도로가 개설되면 개설되기가 무섭게 주차장화 됩니다. 도로변에 주차하는 대수가 증가되고 있는데 특히 남이섬 주차장 주변에 도로는 거의 매일 같이 주차장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형태를 보면 남이섬 주차장에서 남이섬 방향을 바라 봤을 때 그 도로의 좌측은 경사진 아랫면이 되고 우측은 산 쪽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차하는 사람들이 현재 보면 산 쪽에는 황색선이 그어져 있고 왼쪽에는 강변 쪽에는 백색선입니다. 그러니까 주차하는 사람들이 강 쪽으로 모두 주차가 되요. 그러면 한번 차가 와서 주차했다가 출발한 뒤에 보면 쓰레기를 버리는 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거기 아랫부분에 농경지를 소유한 입장에서 보면 그 분의 표현 그대로 전달한다 하면 1년이면 트럭으로 한차를 쓰레기를 주서 올린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려면 주차를 못하게 황색선으로 그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 위쪽 산 쪽에다 버리는 것 보다는 아래쪽 낮은 곳으로 버리는 확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황색선이 돼 있는 것을 변경을 해서 좌측으로 황색선을 그어주면 스스로 농경지 주인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고 단속은 물론이고 쓰레기를 투기한다고 했을 때도 막아 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황색선을 적법하게 그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지금 남이섬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변에도 이제 남이섬 진입로에 대해서는 일제히 정차가 금지되고 남이섬 지나서 주차장 지나서 그 쪽에 일부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 주차장은 저희가 남이섬 주차장을 주 진입로로 이용하는 차량들은 주차장이나 그 주변에서 소화를 하는데, 그 이화리 쪽에서 돌아오는 차들이 많이 주차를 합니다. 그 쪽에다가 그래서 나가서 주차 성향을 보면 대부분 이화리 쪽에서 남이섬 방향을 보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요구하신 대로 반대쪽으로 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역주차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앙선을 넘어서 전부 반대쪽 차선을 보고 서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또 그 쪽에 주차장도 있고 그런데 다소 위험한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을 하고, 현재의 주차선은 옮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행정편의적인 생각이시고 지역주민이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을 쓰레기 투기하는 사례증가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실지적으로 자기네 농경지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올려오는 수고를 생각한다면 그 좌측차선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선 중에 농경지가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불과 차를 갖다 댈 수 있는 대수로 보면 10여대 이상 길게 잡아 20대도 안 되는 그런 거리에 황색선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 이화리로 넘어가는 도로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경지에 접한 부분에 황색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농경지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현장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다음 30페이지를 봐주시죠. 30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평시가지에 보면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가평읍 시가지에 관한 상가들에 대한 지역경제가 역전이 달전리로 이전이 되면서 구역 전에서부터 가평시가지로 들어오는 쪽 방향에 대한 상권이 아주 많이 위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내용 중에 일부가 뭐냐면 주차단속 카메라가 설치 돼있는데, 이게 현재는 10분 동안을 허용을 합니다. 아마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5분간으로 하다가 5분간 너무 짧다 해서 10분간으로 연장을 해줬는데 사실상 상가에 일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상가에 들어가면 물품을 구경을 하고 값을 흥정을 하고 맘에 들어서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이상점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얘기로는 최소한 20분의 시간이 짧게 잡아도 필요하다. 그런데, 10분 동안 허용해줘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10분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상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하니 주정차 단속 시간을 10분 보다는 20분으로 연장해 달라는 지역상가의 줄기찬 요구입니다. 다른 지역에 경우는 아마 30분까지는 허용해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아마 20분간 정차를 허용해 준다고 해서 또 다른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20분까지 연장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CCTV감시 카메라가 그동안 만연해 왔던 주정차 질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일반주민들은 좀 좋아하는데 상인들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타 시·군 사례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을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10분간을 허용해서 10분간을 주정차를 하고 있다가, 또 10분이 도달 되면 빼고 또 다른 차가 와서 10분간을 정차한다고 이렇게 연속성을 보면 10분간을 허용해 주나 20분간을 허용해 주나 주정차하고 있는 시간은 거의 별반차이가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시가지 교통장애가 또 물론 염려도 되지만 우선은 자꾸 지역이 경제적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차원에서 지역상가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38쪽을 봐주시죠. 39쪽, 배수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중에 가평읍 읍내 7리에 배수펌프장으로 유입되는 우수관로를 금년도에 조기에 시작을 해주셔서 마무리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읍내 7리 주민들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가평군정에 지역주민을 위한 배려가 굉장히 고맙다는 인상을 갖고 있는데 대해서 주민을 뜻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반면에 마장리 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 연속해서 지금 침수주택이 발생 되서 우수가 범람해서 수해를 입고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도비확보를 해서 설계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장마가 져서 우수가 범람하면 올해도 예외 없이 주택침수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냐고 많이 바쁘시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완급을 얘기한다고 하면 당장 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된다고 하면 그 분야부터 신속하게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민의 재산보호측면에서 보나 장마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 사업이 준공 돼서 지역주민들이 수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이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사업이 5월에 책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상당히 우기 전에 완료를 못한 상황인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단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신현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이고 또 업무가 많다 보니까 휴회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여기 자료 보시죠.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신현배위원

이 도로가 화천에 있는 산소길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조형물이 불법 조형물입니까? 건축물입니까? 아니면 판단해 주시죠.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은 하천관리청인 북한강에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천관리청에서 시행했으니까 제가 뭐 불법이니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러면 시행한 날짜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시공한 날짜가 2009년도 10월에 시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정갑철 군수가 하신 건데.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저는 의암호에 있는. 죄송합니다.

신현배위원

이것은 2009년도 10월에 했을 때 화천군수가 하신 사업인데 이건 불법입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불법사항은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신현배위원

그랬던 것이 이제 이분 누군지 아시겠죠.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요.

신현배위원

정운찬 국무총리입니다. 얼마 전에 4대강 사업 제가 어제 부산 갔다 오면서 서울역에 4대강 새 물결이라고 홍보간판이 뜨는데 이 화천 산소길을 갖다가 자전거 타는 모습을 권도엽 국토부장관이 자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유는 뭐냐 하면 2009년도 10월에 장갑철 화천군수가 할 때는 원주관리청에서 허가 안 해 줬습니다. 분명히요. 제가 봤을 때는. 불법하천점용이라고 난리쳤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4대강 사업과 같이 하면서 이것이 합법으로 양성화된 계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재작년에 화천을 다녀오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장님과 생태레저사업소장님께 남이섬에서 자라섬 또 자라섬과 자라섬을 또 자라섬과 보납산을 연계하는 관광코스, 등산로코스 등 자전거 코스를 만들어야지 남이섬, 자라섬, 가평역, 가평시내에서 인프라 구축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뭐 과장님이라든지 어떤 분인지 이것은 불법이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도 어차피 우리가 4대강 사업과 연계한 북한강 자전거 길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래서 이거 보니까 1.7킬로더라고요. 폭은 2미터였고요. 공사비는 10억원 들어갔습니다. 10억원이 많은지 적은지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도 남이섬 주차장에서 달전리 쪽으로 해 가지고 자라섬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4대강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신현배위원

적정한 시점에다가 이 산소길 같은 것을 좀 부교를 설치해서 남이섬을 왔던 관광객들이 자라섬을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을 잡아 주십사 라는 말씀에서 설명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과 생각이 있으시면 주시죠.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달전리 하수종말처리장 쪽 제방에서 자라섬으로 직접 연결되는 그런 교량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다 뭐 딱히 그렇게 뭐 그런 요소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교량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 하천부서에서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 보다는 자라섬 관리주체에서 자라섬 운영 관리하는데 그게 필요하다 또는 그 부분에 교량이 있는 것이 적정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떤 건의라든지 또는 요구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라섬에다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자라섬 관리주체인 생태레저사업소와 저희가 추후에 협의를 해 봐야 될 그런 문제로 판단됩니다.

신현배위원

제가 화천을 예를 안 들고 이것을 말씀드렸을 때는 사람이 빠져죽으면 어떡하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답을 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청평 역전에서 호명산 올라가는데 인도길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안전의 문제를 주셨는데 과장님이 주셨는지 다른 분이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 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 지금도 제가 봤을 때 여기 집에 다녀왔는데 여기서 사람 물에 빠져 죽는 사람 있으면 어떡할 거냐? 염려는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2009년도에서 현재까지 약 3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안전사고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도 왔다 가시고 대한민국 국토건설을 책임지는 국토부장관도 오셔 가지고 와, 이거 잘 만들었다고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 4대강 사업이 또 끝나면 다른 정권이 들어오고 나면 이 사업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빨리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그것이 진짜 자라섬 활성화에 기초가 될 사항이라고 하면, 제가 돈은 없지만 저도 돈 10만원 내겠습니다. 자라섬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건설을 해 가지고 그곳은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A라는 코스든 B가 되든 C가 되던 과장님께서 생태레저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시점에 놔야지 가장 많은 이용객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자라섬을 찾아와서 아, 진짜 이렇게 좋은 섬이 있었는데 몰랐네! 라고 감탄하고 가서 다음에는 자라섬을 더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자라섬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사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장기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저도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 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생태레저사업소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서를 좀 더 조직적인 진단을 해서 지금도 건설교통과라든가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그만치 일이 많고 그만치 지역주민들하고 직접적인 행정의 효과를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길어지고 과장님한테 건의사항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9일자 인사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지만 토목이나 시설직 쪽에 좀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후에 부군수님이든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들여서 조직진단을 할 시점이 됐다. 우리가 2010년도 7월 1일에 의회 들어와서 지금 2년 지났고 또 이런 문제점이 왔기 때문에 지금 2년째 되는 시점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후반기 쪽에는 조직진단 속에 업무적인 개편 속에서 인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여기 바쁘신 와중에도 와 계신 부군수님이든 군수님한테 또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주민들이 행정의 효율성 또 행정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고장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사전에 인지되신 부분을 각인된 부분과 또한 상위부서에 개선노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평군 전선지중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가평하고 청평권역을 완료했습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장익

고장익위원

완료한 시점하고 또한 완료 후에 효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전선지중화 사업은 가평읍 석봉로 1.2킬로하고 청평면 중앙로에 1킬로를 실시해서 작년 말에 모두 완료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한 50억원 정도가 투자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투자 됐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해당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시가지가 아주 말끔하게 개선되고, 앞으로 청평면은 가로환경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가평읍은 도시가스가 완료되면, 도로구조물 그 다음에 차선배치 이런 것들도 다시 할 예정으로 앞으로 사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많은 호응을 받았고요. 앞으로 하면이나 설악면 추진하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예산은 투여 됐지만 기대효과가 상승해서 불러일으켜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 위원 입장에서도요. 이런 식으로 도시변화가 일어났어요. 상당히 극명하게 차이 날 정도로. 청평 같은 경우는 가로 정비까지 해서 도시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같은 도로 면적인데도 배로 도로가 넓어 보이고, 도시정비가 제대로 돼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앞으로 행정에서도 더 수요자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언급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이게 연차적인 계획이고 중기적인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잔류분의 사업대상지가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현리 아래 삼거리에서 위 삼거리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설악면 신천리 중앙로가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 마련이라든가, 또한 3년에 걸치는 사업승인 절차하고 한전과의 협약관계 절차상의 문제, 시기 이런 것도 앞으로 헤쳐 나갈 과제이고, 숙제인데, 그런 부분에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 속에서 나머지의 사업 현리구간과 설악 중앙로구간은 어떻게 해서 완료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가평, 청평 후속 사업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리지역과 설악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리지역에 대해서는 한전에 제가 상반기에 사업신청을 하는 공문을 이미 보냈습니다. 한전에서는 자기네들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전선지중화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예산 측면에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시행을 객관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할만한 그런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기준을.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현재 한전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폭이나 시가율 그리고 지자체에 어떤 지중화율 이런 것들을 모두 검토해서 현리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오면,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수반이 되는 거니까 최대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을 바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가평하고 청평권역에 전선지중화 사업할 때는 어떤 제약이라든지 이런 걸 거의 받지 않고 치밀한 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마다 전선지중화 사업을 한전에다 요구를 하고 많은 지자체가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관련 이런 것도 해당 업체에서 문제점도 있고 해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겠다. 자격여건이라든가 전선지중화 사업에 사업목적 뭐 이런 것까지도 반영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협약할 때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주민한테도 이탈이나 그 다음에 목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목을 매고 기다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만약에 협약 중에 사업체결이 안 됐다 했을 때 허탈감이 이루 말하지 못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쓰셔서 협약이라든가 한전의 관계를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리고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군도 13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사업시책비 10억원을 보태서 마지막으로 사업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도로는 개설이 되고 설치가 되고 있지만 가장 문제점이 마을회관 인근 지역에 130M 구간 상습침수지역, 그런데 방수벽을 설치하잖아요. 마을 안쪽에서 보나 국도변에서 마을 쪽으로 보나 방수벽이 상당히 경관을 헤치고 마을자체를 은폐하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흉물스러운 구조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경관조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차수벽 공사는 도로를 그렇게 높이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높이면 주민생활에 더 큰 불편이 오기 때문에 피해를 경감하고자 도로는 낮추는 건 조금만 낮추고 높이고 차수벽을 대신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했는데 차수벽이 또 마을을 차폐시키고 흉물로 들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차수벽은 뭐 법상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완을 해 가지고 흉물스럽지 않게 그렇게 조치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식재를 한다든가 또는 경관디자인를 한다든가 경관디자인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계획적인 대비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계획을 세워서 영구구조물이기 때문에 눈 가리고 어떤 아웅 식에 어떤 경관조성은 좀 그렇다고 봅니다. 아쉬운 부분은 그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지대가 낮아지는 마을회관이라든가 두 가구만 확장을 해서 매입을 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어질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관조성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시고 또한 군도 13호선이 지금 2차 공고기간에 하는 구간이 대부분이 농지가 없는 구간이에요. 하천구역이라든가 임야구역입니다. 그 도로가. 도로가 개설되고 준공이 나게 되면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할 수 있는 부분이 용이하잖아요. 농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명품군도구간으로 나무수목을 엄격히 선정을 하셔서 명품도로 이렇게 앞으로도 계획을 세우셔서 가꿔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또 한 가지 지방도로 선형개선구간인 신상리 교량 개선사업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경기도에 관계부처에 조수석 팀장 그 다음에 가평군에 물론 사업주체가 틀려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아쉬운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을 다시 재 짚어서 경기도 해당부서에 의견이 접수되고 주민의 의견이 접수 돼서 일부 개선될 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신상교 선형개선 교량가설 사업은 처음부터 경기도 예산에 사업계획서부터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
장익

고장익위원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교량가설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3분의 1도 마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회도로라든가 교량을 새로 놓으면서 노선이 변경되는 도로용지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용지보상비도 마련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그러고서 공개입찰 모집에서 발주해 버렸어요. 세상에 그런 공공재를 활용하는 부처가 어디 있어요. 3분의 1 예산도 마련하지도 않고 도로용지가 포함된 부분에 용지보상도 안 하고서 발주부터 해 놓고 현장 사무실을 차려 놓고 놀고 앉아 있어요. 세상에 그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제가 주민들한테 시켰어요. 군민고충 처리하는데 진정 올리라고 해당 공무원 다 징계 주라고. 그리고 공사함에 있어서 일방적인 선형개선을 하고 자기들 맘대로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행위에 대해서. 처음에 설계된 부분에는 이 설계자체도 문제가 있는 게 그 지형을 잘 아시지만 현재에 있는 다리에서 하류 쪽으로 내려서 다리를 새로 놓고 그 다음에 썬힐식당 있는 쪽에서 S자 형의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자 또 홍수위의 다리 교량을 높이고자 이렇게 개선하는 사업인데 다리를 새로 놓으면서는 S자 커브가 더 급격하게 각도가 더 좁아지고 그게 선형개선인가? 의문스러울 정도에요. 과거에는 썬힐가다 밖에서 이렇게 해서 S자로 원만하게 돌아갔는데 이리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 개선하고 나면, 현재 다리 놓는 부분에서 썬힐에서 마을회관으로 일직선상이면 이 교량을 높여도 높음에 구애를 안 받고 또 직선하고 개선하는데 더 정확하고 예산도 덜 들고 하는데도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 사업을 했는지 경기도에서. 설계변경하고 예산 10억원 갖다 주고 또 10억원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경기도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가평군도 그렇게 변경사업하고 그러면서도 좀 무관하지 않았냐? 그런 아쉬움도 갖고 또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게 우리 가평군하고 경기도 해당부서하고 처음에 협의 볼 때 기존에 도로나 교량은 개선가설을 하면서 기존 도로에 진․출입로는 협의한대로 확보해 주고 없애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협의 내용서도 있어요.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라 했어요.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장익

고장익위원

그런데 기존 상에는 농로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주에서 승인이 안 된다. 매입이 안 됐다. 이래 가면서 기존 도로 농로 주민들의 진․출입을 없애는 걸로 설계를 변경을 했어요. 느닷없이. 왜 그러느냐 토지 주가 매수를 응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 공기가 얼마나 늦었고 다급했냐면 원래는 올해 8월에 완공일인데 또 연기해서 10월에 완공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교량이. 그런데 지금 그게 완공될 일은 천부당만부당한 거고 그러면 우회도로 주민 진․출입을 못 만들면 도로용지로 포함됐으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6개월이 소요되니까 지금 벌써 7월인데 6개월이면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절차는 안 하고 토지 주는 매수를 거부하고 그런데 저희들끼리 짠 거야. 차라리 이것을 당신이 더 우겨서 도로를 없애 달라 우회 진․출입을. 거꾸로 했어요. 도청 공무원이나 입찰 받은 놈들이나. 주민들 피해보고 도로도 선형개선하기는커녕 더 각도를 위험한 각도로 만들어주고 S자를 더 급하게 만들어주고 또 문제가 있어요. 50년 풍수해가 뭔지 수계를 따졌는지? 기존에 아시지만 경사도가 3프로가 올라가면서 기존에 도로 시작점에서 기존 도로보다 3미터가 높아져요.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교량 시점이요.
장익

고장익위원

네, 시점에서. 그러면 교량이 이렇게 배부른 식으로 아치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존 도로 높이에요.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허공에다 도로를 달아매는 거예요. 또 여기가 문제에요. 여기는 낮잖아요. 올라가는 임야 있고 또 여기 S자 형이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서 시야가 안 보여요. 그리고 잘 아시지만 이 교량 전하고 교량 후가 상습적으로 결빙돼서 매년 추돌사고가 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추돌사고 나게 일부로 도로를 만들어요. 이렇게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일이. 그런 현상이 분명히 눈에 보이죠.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일방적으로 사업하는 건지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주민들 진․출입 그렇게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노력이라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 군에서 개발비 갖고 인근 지역에 농로개설 했어요. 농로개설 했는데 이 부분에 구거가 4미터 6미터 가량의 구거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구거가 있어요. 그러면 농로라든지 주민 진․출입 여부를 없앴으면 어떻게든지 기존에 있는 걸 없앴으면 만들어주려고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 구거를 4미터에서 5미터만 박스 치면 돼요. 그럼 농로하고 연결이 돼요. 그럼 진․출입을 만들어 줄 수가 있잖아요. 이 자체도 연구를 안 하고 그리고 새로 된 이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이라는 놈이 이걸 군에서 박스 치면 우회도로를 개설할 수 있으니까 군비 들여서 이건 해 달라 그러쇼. 이런 소리나 하고. 도에서 그런 소리나 하고 있어요. 사업하는 놈들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부서나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장소장이나 경기도에다 물론 무수하게 요청을 하셨지만 이렇게 충분히 우회할 수 있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노력을 덜 해서 주민피해만 보게 됐고 도로 한번 폐쇄하면 개설하기 어렵잖아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나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도도로사업소에서. 당초에 설계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설명회 때 위원님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을 또 그때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얘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교량의 높이 문제, 선형문제 큰 골자는 다소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다 이루어진 거 시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를 한번 불러 내려서 저희와 합동점검을 통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개선 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가장 심각한 게 매년 발생하는 추돌사고라든가 결빙지역이고 거기에 대한 방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또한 기존에 농로나 주민들 진․출입 발생되는 도로가 폐쇄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개선해 줄 것이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력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고 또 도로를 선형개선하면서 또 교량을 새로 신설하면서 내방자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주민이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장기원 위원입니다. 한 과장님 너무 오래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에 관광거점 확보와 자라섬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남이섬 짚-와이어 사업이 있죠? 짚-와이어 사업이 2010년 11월 5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추진된 총사업비와 가평군의 부담 액수 그 다음에 영업으로 인한 수입 배분규정 이러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 상세하게 아시고 계십니까?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추진할 때부터 관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는 35억원이고 가평군이 24프로를 부담하고 경기관광공사가 26프로를 부담하고 나머지 50프로는 남이섬에서 부담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나라인이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 11월 5일에 준공 및 개장을 해서 당해 연도 연말에 당기순이익이 이용객은 2,183명이 이용을 했고 단기순이익이 1억6백7십만원에 단기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에 당기순이익이 1억원을 넘게 벌어 들였는데 그 다음연도인 2011년도에 이용객 숫자를 보면 지난 두 달 동안에 이용한 것에 14배인 28,846명이 이용을 했는데 당기순이익을 비교하게 되면 오히려 두 달 동안에 당기순이익보다도 1천8백만원이나 적은 2011년도에 당기순이익은 8천2백7십9만원 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 달 동안에 당기순이익이 1억원이 넘는 것이 어떻게 1년 동안에 운영한 당기순이익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가? 그런 의문점이 우선 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나라인이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면 가평군과 관광공사가 합치면 50프로가 되고 남이섬이 50프로라고 한다 라면 투자회사의 지분 비율로 본 다라면 최소한 자나라인이라는 법인체에 가평군수가 임용한 직원이 1명 정도는 들어가서 정산이나 또 수익금 관리측면이나 이런 면에 관여를 해서 법인의 결산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짚-와이어 사업은 우리 군과 저희가 추진할 때 자치단체와 일반 기업이 이렇게 공동 투자해서 관광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전국에도 저희가 찾아보려고 사업 추진할 때 찾아봤는데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김문수 도지사님이 도와 주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저희가 투자비율에 따라서 우선 대표이사는 가장 많은 당시 추진할 때 가장 많이 투자한 측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각각 투자한 지분에 의해서 1명씩 가평군 1명, 관광공사 1명 또 남이섬 측에 1명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부군수님이 하시다가 문광과장이 이사로 선임 돼 있습니다. 감시문제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을 파견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감사를 그 중에 감사가 1명 있습니다. 감사를 우리 군에서 추천해 가지고 이만희 세무사 그 분이 감사로 현재 선임이 돼서 제반 회계라든지 운영체계 감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2010년도는 거기 순이익이 아니라 마이너스 순이익입니다. 지금 거기 표시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아, 이게 마이너스입니까?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당초에 여러 가지 투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 외에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니까 아마 적자가 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작년도에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다시 또 6월까지 감사 자료에는 6,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600명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이익과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철저히 저희가 감시를 해 가지고 이익이 우리 군에 되도록 우리 군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네, 자료에 마이너스 표시가 잘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지사님께서 와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수익 배분은 경기관광공사가 투입을 해서 했지만 이익 배분은 모두 가평군에다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재 그렇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까?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아직 배분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이 당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주주 우리 가평군이 주주가 되겠습니다. 주주한테 아직 배당은 안 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기원

장기원위원

그럼 2011년도 결산은 했을 거 아니에요.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기원

장기원위원

결산을 하고 나면 바로 수익금 배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지금은 현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결국은 정산 후에 배분을 빨리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 가평군으로 들어와야 될 일정 부분의 세입이 사장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신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자나라인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숫자는 제가 …….

신현배위원

장기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게 뭐냐면 결산 시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에 대한 것도 처리가 안 됐고 또 경영간섭이라는 우리도 일정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수입을 얼마 내고 있고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선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적인 것도 알아야지 결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저희는 사외추진한 부서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가 있으니까요. 이사나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신현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사나 감사라는 것은 조직상에 있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이만희 세무사가 감사를 하고 있지만 경영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결산 보고를 받고 감사 보고를 받는 것인지 아닌지 또 직원들이 몇 명이 있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저도 남이섬을 자주 가지만 거기서 남이섬 떨어지는 관광객들은 많은데 자라섬 떨어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또 자라섬에도 아까 말씀드리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지만 자라섬에는 어딥니까 한라동산 쪽에 작년에 그렇게 많은 나무도 식재하고 또 좋은 야생화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라섬 활성화라든가 가평읍에 커야 될 남이섬을 자라섬을 우리 너무나 방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제가 오늘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개인 옷에다가 파란색 옷을 제가 생태레저사업소 할 때 입고 올 겁니다. 자라섬이 에코를 만나다 라고 해서 옷에다 이름을 새기고 다녔던 것이거든요. 가평주민들이 놀래요. 이게 뭐냐고. 나는 한번 자라섬에 미치고 싶다 개인적으로. 저렇게 좋은 섬이 1년에 350만명이 오는 남이섬이 있는데 우리가 벤치마킹을 뭐 하러 경상도고 전라도고 뭐 하러 가냐 남이섬 가면 다 나와 있는데 어제 문화관광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관광객 유치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남이섬 오는 사람만 잘 활용해서 연계해서 자라섬을 갖다가 왔다가 지나가면서 들릴 수 있게만 만들어도 우리는 자라섬 활성화 시킬 수 있다. 6월 27일에 새벽 3시까지 달전리가 미어졌어요. 레인보우 축제를 해 가지고 외국에 아티스트하고 누굽니까? 공일오비라든가 이런 친구들 와서 공연해 가지고 15만원짜리가 미어졌다고요. 그렇게 목이 터져 라고 생태레저사업소에다가 얘길 해서 우리도 자라섬에 축제를 개최해 가지고 어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라섬을 끌어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없이 얘기했어도 그냥 얘기해라 넉넉잡고 2시간이면 다 끝나는 거니까 저는 과장님이 그랬단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존경하는 부군수님 와 계시고 또 오늘도 많은 공무원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벤치마킹 갈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남이섬 가면 자라섬이 보이고 자라섬이 남이섬처럼 활성화가 된다면 가평읍의 성장 동력으로서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다 조형물도 설치하고 하천법만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현실적은 법 테두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석에서 과장님들한테나 책임자한테 자라섬 나한테 5년만 임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군 의원 집어치우고 자라섬 한번 개발해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신현배가 뭐 자라섬에 먹을 게 있는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 가는 관광객들이 경춘선 전철에서 자라섬을 보면 와, 저기가 어디야? 저렇게 멋있네. 저기 한번 가 봐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남이섬은 알려져서 오지만 자라섬은 전철을 타고 가면서 광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행사를 하고 거기 지금 다목적구장에 이상한 박스 하나 갔다 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야외무대에요. 1억원 투자했습니다. 한 번도 안 썼어요. 아이리스 세트장은 가라앉히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가평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가평군의회가 가평군을 위해서 작게는 가평읍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힘드시고 바쁘시지만 저도 2년 하면서 머리 다 빠졌습니다.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그 목적이 과장님한테 피곤을 누리고 과장님한테 불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고민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고민을 한다. 그러면 우리 가평군이 잘되고 가평읍이 잘된다는 그런 소탈한 소박한 목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한상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도시건축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네.
금자

서금자위원장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증인 한세덕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금자

서금자위원장

도시건축과장은 인사 및 간부소개 후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한세덕입니다. 존경하는 서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도시건축 분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추진상의 부족한 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군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담당 김형욱입니다. 개발민원담당 박인택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기학입니다. 도시경관담당 조두영입니다. 건축기획담당 장창순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서태원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유영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달전지구 명품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가평읍 달전리 192-1번지 일원으로 59,934평방미터에 141세대에 건축을 짓는 사항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 3월에 가평 달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인가를 고시했고 2011년도 10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도시공사에서 득했습니다. 지금 현재 분량 저조라든가 공사비 과다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착공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통나무집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저희들 군에 의견이 들어온다면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두 번째 2020 기본계획 및 2015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가평군 행정구역 전면적인 841.45킬로 평방미터에서 가평군 기본계획이 2006년도 12월에 승인 났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재검토 및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는데 저희들 2020 기본계획은 검토결과 변경사항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변경 없는 걸로 확정을 냈고 관리계획 재정비 중에 미세분 관리지역은 용역을 줘서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을 계획에 있고요. 나머지 경춘선복선 전철이 이전함에 따라 완충녹지해제관계 도시계획도로 일부 변경은 지금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후반기에 의회의견청취를 받아 가지고 도에 상정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 세 번째 군부대 이전사업 중 구비행장 이전사업입니다. 가평읍 읍내리 723-6번지에 있는 헬기예비 작전기지 및 제3야전수송교육단 운전교육장 54,409평방미터를 2011년도 11월 5일에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국방부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국방부 승인 시 조건이 환매권은 가평군에서 해결하는 조건으로 국방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 토지는 2005년도에 다시 국방부에서 수용을 해서 환매권이 2015년도까지 살아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국방부 승인을 득했다고 하니까 전 토지소유자들이 저희들한테 2차에 걸쳐서 진정, 건의, 환매 요구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고문변호사 자문들을 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군부대 시설을 이전하고 그 토지를 인수하는 시점이 환매권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한 합의각서를 쓰는 동시에 환매권 쓰는 예산이 있어서 지금 현재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6월까지 국방부하고 합의각서를 완료해야 하는데 저희들 3개월 연기를 시켜 놨습니다. 9월까지. 그래서 다시 자문을 구해서 환매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 사업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네 번째 공군 제8999부대 이전사업입니다. 가평읍 대곡리 제2종주거지역에 있는 39,888평방미터에 대해 이것은 2011년도 9월 8일에 국방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 2012년도 3월까지 합의각서를 써야 하는데 3개월을 연기시켜서 5월까지 합의각서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그 토지 환매가격이 한 18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공사비가 한 380억원 정도 나와서 한 200억원 차액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임 의장님한테도 제가 일부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구하고 정병국 의원님한테도 추가공사 200억원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고요. 그저께 다시 춘천시, 가평군에서 다시 국방부에서 협의를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이전 대룡산에 올라가면 기존 부대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밑에 관사지역에 정비를 이전하는 게 어떠냐? 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춘천시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는 그 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 내에 국방부 토지 내에 관사가 있는 지역이니까 춘천시 입장에서라도 부대를 주거지역 내에 부대를 있는 것을 외곽으로 이전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정비해 들어오는 것은 1종일반주거지역 내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북방부에서는 군사시설법이 원래 개정이 돼서 완전히 군사시설이 승인이 나면 인허가를 득한 걸로 저희들이 득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국방부에서 무리수를 두어서 하겠다면 춘천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다면 춘천시에서 지금 외곽지역 내에 이 국방부 관사지역도 같이 먼저 매수를 하고 춘천시 외곽지역 내에 토지를 매수해 달라 국방부에서 춘천시에 건의한 사항인데 다음에 춘천시에서는 보고 후에 다시 국방부에 보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 의견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북면 목동리 지역 내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의견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국방부에서 200억원 예산을 차액 되는 200억원 예산을 국방부 국비를 좀 예산을 써서 우리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다섯 번째입니다.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500-1번지 일원에 민간 제안사업으로 예술의 축복단지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평군의회의 의견청취라든가 군관리계획 입안 주민공람공고는 다 끝난 사항 인데, 사전환경선 검토를 환경부에 저희들이 초안을 먼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안을 보내고 난 뒤 환경부에서 불 협의 비슷한 의견이 들어와서 지금 사전환경성검토 자료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게 환경부의 의견이 왔습니다. 요즘은 팔당상수원특별대책 1권역 지역이고 양평군에서 작년에 추진한 한화콘도도 지금 1권역 적용해 갖고 환경부에서 불가 시킨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평군의 예술의 축복단지 지구를 환경성 검토를 협의를 해준다면 양평군 한화콘도라든지 또한 1권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환경성검토는 좀 곤란하다. 지금 이런 의견에 있어 갖고 지금 사업자 측에서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환경성검토가 끝난다면 저희가 다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 갖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에코피아추진단에서 사업자하고 저희 가평군하고 협약서까지 쓴 사업이고 또한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환경성 검토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또 하나, 지금 환경부는 임의제로 되는 2015년 이후로 검토를 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일부면적을 축소시키자는 의견도 있는데 일부면적을 축소를 시킨다면 1권역 내 건축이 가능한 게 800ha입니다. 800ha 갖고는 저희들이 수도권정비심의를 득 할 수도 없는 사항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신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평, 청평, 상천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은 가평지구는 2012년 3월 3일, 청평지구는 2011년도 10월 11일, 상천지구는 2011년도 8월 4일,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또한 추후에 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갖고 원래 실시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새삼 저희가 도시개발계획사업을 예산을 뽑아 보니까 저희 가평지구가 1,900억원, 청평지구가 1,300억원, 상천지구가 7,780억원에서 약 4,004억원이 드는데 그중에 보상비가 3,600억원, 공사비가 386억입니다. 이걸 세군데 지역을 전체 다 도시개발사업구역을 묶어 갖고 가평군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을 할 때 들어간 예산이 한 4,000억 정도 드는 사항이라 갖고,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다음에 그러면 일부는 택지로 나아 놓고 거기에 있는 주차장, 공원, 도로 이것만 공사하는 것을 저희가 별도로 뽑아 보니까 가평지구가 528억, 청평이 728억원, 상천이 429억원에서 약1,685억원이 듭니다. 근데 보상비가 1,488억원, 공사비가 한 200억원 그러니까 세군데 공공시설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200억원, 보상배가 한 1,488억원 정도 1,685억원이 드는 사항이라 갖고 저희는 솔직히 상천지구 같은 거는 농업과에서 농어촌테마공원공사를 지금 우회하고 있어 역전에서부터 광장을 우리가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가평지구 같은 것도 저희들 바로 앞에 상가라든가 식당이 없어 갖고 가평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불편사항을 주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4,000억원 설계를 해 갖고 1단계 공공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묶어 갖고 부분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뽑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평지역은 상업지역, 청평지역은 그 앞에 있는 상업지역, 상천지역은 농촌테마공원 연결하는 광장지역을 1단계 사업으로 군에서 또 검토를 하고 있는데 1단계사업의 안이 나온다면 의회하고 협의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갖고 이 지역을 옛날 LH공사나 지금 토지공사니까 저희 1단계로 도시개발공사도 많이 사업을 해 달라고 협의를 해 본적도 있습니다만 사업자가 안 나타나고 군의 예산형평상의 개발계획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면 관련 지구단위계획으로 방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로변에 건축법이 허용하는 우리 지구단위수립의 가능한 지역은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설계해 놓은 기반시설 도로에 맞춰 갖고 건축허가를 해줘야 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지역은 연차적으로 군비를 확보를 해 갖고 도로공사라든지, 주차장공사를 10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구역 확정이라든가 정 안되면 관련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놓는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 후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 7번째 가평역세권기반시설확충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지금 역세권 진입도로인 우림아파트에서 가평신역사하고 도시계획도로인 하색리 신 역사에서 남이섬 진입도록 관계까지인데 저희들 우림아파트에서 가평 신 역사 관계는 저희도 신현배위원님도 꽤 관심을 갖고 계속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는 사업인데 당초에 이 도로설계를 하고 확정을 지을 때 선힐아파트 입주자대표하고 몇 번 저희들 공청회까지 해 갖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막상 공사를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입주 하시니 분들이 반대 데모, 건의, 굉장히 많이 들어와 갖고 지금 또 공사가 또 지연이 되 있고요. 또 하나 사업자가 사군업체인데 사업자의 자금사정에 의해 갖고 자금을 원활하게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인부들이 공사를 안 해서 조금 지연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림아파트 입구만 빼고 나머지는 빔을 오늘 7월 10일 거치 할라 했는데 이왕 거치하는 거 우림아파트까지 같이 거치하자는 의견들이 있어 갖고 지금 현재 가평고등학교에서부터 신 역사까지는 빔을 해서 이번에 스라브를 치고 있습니다. 스라브를 치면 지금 우림아파트부터 선힐아파트까지 일단 도로공사를 먼저하고 난 뒤에 바로 나머지 빔을 옮겨 갖고 지금 저희들 설계상에 지금 계약상에 9월 말까지 준공하게 돼 있는데 일부여건은 10월이나 11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색리 손짜장부터 남이섬까지는 저희들이 주말마다 남이섬 차량 때문에 많은 교통통제랑 관계있는 걸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차적으로 하천 공에 빔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평시내에서 나가는 것도 일부 사거리구간을 만들어 갖고 같이 협의 하려고 지금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허가 신청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에서부터 남이섬 방향은 편입토지에 대해 갖고는 저희들이 현재 원래 예산 40억 범위 내에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공사착공은 내년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청평역세권 기반시설 확충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면사무소에서 신 역사구간 59억하고, 신 역사에서 안말 구간 14억입니다. 면사무소에서 신역사구간은 59억, 계속 예산의 확보가 안 돼 갖고 계속 공사 시행 중에 있는데 그 구간 내 일부 이씨 종중 땅에 저희들이 청평체육공원 부지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체육공원부지 들어가는데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토지 수용을 그래 갖고 토지 매수한 부분까지는 지금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경기주유소 앞까지는 원래 준공을 마치고, 나머지 구간은 문화관광과 체육공원부지 매수상태에 따라서 공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 역사 안말 구간은 총 14억이 드는데 저기 2억이 들어가서 일부 공사를 대한통운 올라가는 쪽은 공사를 마쳤는데 12억은 지금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갖고 신 역사 안말 구간은 공사를 추진토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천역세권 기반시설 도시계획도로 공사인데 총 대로가 250억 정도 드는 걸 지금 대기업을 투자를 해 갖고 저희 90억은 기채를 들여 갖고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저희들 2012년도에 3억하고 토지보상에서 일부 남은 1단계 공사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1단계공사에 편입토지소유자가 좀 반대를 해 갖고 토지수용을 그래 갖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5월 18일 재착공을 했는데 내년 6월까지 540m는 1단계공사를 준공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저희 총8개소 2,869m에 원래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52억 확보 돼 있습니다. 먼저 영월순두부 뒤와 대곡리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총사업비가 약 15억 정도 듭니다. 원래가 6억 확보 돼 있고, 또한 2012년도 이전에 사업을 해서 9억을 투자를 해 갖고 편입토지 보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돈 6억은 2013년도에 확보를 해 갖고 2013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평 소3-16호선 삼정빌라 뒤에 입니다. 약 5억2천이 드는데 본예산에 4억5천이 확보 되고, 추경에 7천만원 부족한 것을 확보를 해 갖고 지금 업자가 계약 돼 갖고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0월까지 공사를 준공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악 소3-3호선인 설악고등학교 앞에는 총사업비가 2십3억 정도 드는데 기투자한 2011년도까지 투자한 게 8억5천, 본예산에 5억, 추경에 7억을 확보해서 총 12억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부족 예산 3억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시키도록 하고 확보된 예산중에 일부공사구간은 원래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설악 중2-1호선은 신천리 터미널 앞에는 총 6억8천이 드는데 본예산에 3억8천, 추경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공사업자 선정이 돼 있어서 착공준비에는 있는데 10월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평 소3-8호선인 산장∼가루게는 총사업비가 48억9천만원인데, 지금 2011년도 말까지 저희 돈 투자한 돈이 29억6천만원입니다. 원래 2십억을 확보를 해 갖고 업자선정이 돼 갖고 시공측량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5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평 소1-15호선 호명리 마을안길 도로는 총 사업비가 30억원 드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2011년도 말까지는 6억6천을 확보를 해 갖고 지금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23억4천만원은 201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리 소1-15호선인 금호주택 일원으로는 총사업비가 21억 정도 되는 사항인데 원래 본예산에 6억을 확보를 해 갖고 지금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2013년도에 확보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엔 현리 소3-4호선인 조종초교 앞에는 총 사업비가 8억5천정도 드는데 지금 2011년도 본예산에 2억5천만 확보가 돼 있습니다. 2억5천에 대해 갖고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리 중3-15호선 조종고등학교 앞에는 총 사업비가 5억이 돼있었는데 추경에 지금 3억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 중에 있고 부족한 2억은 2회 추경이라든가 2013년도 본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가평 소2-13호선 효신아파트에서 구성각은 2011년도 추경예산에 3억, 2012년 추경예산에 3억, 총 6억의 예산이 확보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가 돼 있습니다. 12월까지 공사 준공 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보건진료소 앞에는 저희들이 7억을 예산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 추경에 3억을 확보 돼 있습니다. 지시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 후 4억을 2012년도 본예산에 확보해 갖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대지보상 및 미불용지 보상 관계입니다. 대지보상이 3억, 미불용지 1억5천, 총 4억5천에 대해 갖고는 지금 대지보상이나 미불용지 보상 신청건수가 꽤 많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하신 분들한테 돈을 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두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청평면 아랫삼거리에서 농협 청평지점까지 총 도비 1억, 군비 2억을 투자해서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가로형 61개, 돌출간판 41개에 대해 갖고 실시 설계 끝나서 업자까지 선정이 돼 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9월까지 저희들 계획인데 행락철이고 해서 저희들 8월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을 청평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십 쪽 열세 번째, 불법광고물 및 노점상 단속입니다. 저희들 현수막 읍면지점 게시판은 3,200만원 들어갔고 4개소에 설치를 완료했고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현수막 등 단속용역은 전반기는 용역을 해 갖고 저희들이 단속을 완료했고 지금 후반기도 용역을 줘 갖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삼십일 쪽 열네 번째,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들 총 사업비 불법건축물 정비에 1,200만원, 빈집정비에 2,700만원 해 갖고 빈집정비는 27동에 대해 갖고 동당 100만원을 주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말까지 21동을 철거 했고 6동은 지금 철거 준비 중에 있고, 주택개량사업이 원래 24동이 있는데 이것은 5천만원씩 융자를 주는 사업인데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써 이자는 연 3%입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꽤 많은 상황인데 저희들 형편에 따라 갖고 24동에 대해 갖고 주택개량을 선정이 돼 갖고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열린 허가행정 처리 및 인허가지 사후관리입니다. 저희도 계발행위 허가가 6월 말까지 허가가 495건, 협의가 약 792건에서 1,287건이 나왔고요. 건축허가신고가 785건, 신고 210건에서 약 1,001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허가처리과정 협의서 라든가 친절한 민원안내 및 투명성 제고 해 갖고 인허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특수시책은 없고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고장익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월 달로 기억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공문이 하달 된 게 있는데 공문내용을 아실 거예요. 공문내용이 2011년 4월 14일 개정된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전문성강화를 위해 도시군계획단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지자체 구성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직구성에 관하여 지자체장의 방침결정이나 인사부서와의 조직 재진단 등의 검토가 안 됀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에 상임기획단과 설치의무화 배경설치 운영요령을 송부하니 참고하여 해당 지차제 실정에 맞게 상임 기획단이 조속히 구성 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이렇게 공문이 송달된 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상임기획단운영에 대해서.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저희도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은 지금 군 단위 중에 연천군은 일종에 도시계획과에서 일단 기획단을 계 단위로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가평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직원인원 형편이나 물어봤자 했을 때는 상임기획단은 한 번 더 도시계획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갖고 한 번 더 검토하고 의견하는, 우리 개인적인 의견은 가평군에는 아직까지 상임기획단은 설치 성립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공문 내용에서도 보면 기획단을 별도로 운영해라 기존에 도시 파트하고 이렇게 융합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증원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별도로 부단체장 직속으로 팀 구성 해서 운영해라 라고 해서.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부단체장님 직속으로 하면은 일단에 과 단위가 돼야 하는 사항인데 가평군 형편상에 지금 다시 연천 모양으로 도시계획과 밑에다가 상임기획단을 넣는다면 검토의견이 도시계획에서 검토한 내 건이나 상임기획단이 검토하는 게 다 과장 손에 오는 거니까 저희들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부단체장님 직속으로 상임기획단인 운영을 해야 한다면 현재 가평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나 이러한 사항을 봐 갖고는 아직까지 상임기획단이 필요성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군에 직제개편상에 상임기획단보다 지금 업무가 중복돼 있는 건설과에 재난교통, 도시과의 건축 관계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갖고는 상임기획단 보다는 도시건축과 하고 건설교통과 일부업무를 분산시키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으냐? 제 개인적은 판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인사부서나 여기에 상임기획단을 설치해달라고 요구는 안하고 있는 사항인데 도에서 그런 공문이 왔으니까 인사계 쪽이나 이런 쪽에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맥락하고 제가 평소에 조직에 관한 생각한 부분하고 맥락이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지만 가평군이 도시화 되는데 속도가 늦어지는 전철역이라든가 동기 부여되는 부분들이 많이 팽창을 하면서 집단주택이라든가 도시개발 또 도시계획, 이런 것이 앞으로는 많은 업무가 늘어나리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작은 조직 내에 인사운영 능력 갖고 단을 운영하기에는 말씀하신대로 어렵고 좀 난해성이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설교통과하고 도시건축과 하고 물론 인사부서에서 직능이나 직제에 대해서 용역이나 연구결과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도 있고 협의가 있을 때만 가능한 부분이겠지만 양 과를 통합해서 전문화 시켜서 분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건축민원이라든 도시민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건설과하고 양분화해서 다시 한 번 조직제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신 거 같네요. 물론 인사부서에서 질의해서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이지만은 문제는 생태레저사업소 거기도 일부 포함이 될 거 같아요. 그 부서에도, 그래서 전체적이 조직진단을 해서 도시파트는 도시파트답게 전문화 시키고 건설파트는 건설대로, 또 늘어나는 건축부분은 건축부분대로 또 이런 식으로 주민이나 수요자 중심의 조직개편을 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정리 좀 해 주시죠.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제 개인의견을 조직관계에서 이야기 해 본다면 생태레저사업소 일부기능, 도시건축과 일부기능하고 건설교통과 일부기능을 합해 갖고 과 하나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계가 옛날에 계획이 수립 되고 한 3년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설악신천리지구단위계획관리라든가 개곡달전리지구단위계획 그다음에 가평역세권, 청평 상천역세권지구단위계획, 또한 민간제안사업의 지구단위계획을 봐 갖고 지금 현재 일부지구단위계획업무는 도시기획계, 역세권개발계획은 도시개발계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도 중요하지만 건폐율, 용적률, 색채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서면상의 지구단위계획에 확정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꾸준하게 처음부터 지금 관리할 수 있는 1개계는 필요하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지금현재 도시건축과는 7개 담당이 있으니까 더 확대를 시킬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하나 전부다 필요한 계니까 1개계를 죽일 수 없으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수가 없는 면모가 되는데 앞으로 가평도시화 발전을 하기 위해 갖고는 지구단위 담당자는 꼭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자라섬은 제가 처음부터 개입을 한 사항은 잘 알고 있는데 자라섬도 체계화 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면 좀 전문분야가 들어가서 처음부터 오래 관리측면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전문화 시켜서 조직진단을 새로이 해서 전문화 시켜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께서 도시파트에 보셔 갖고서 전 과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도시계획의 문제점도 많이 노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지구단위 변경이라든가 이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문화 시켜서 직책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인사파트인 총무파트하고 또 이런 부분을 협의도 하시고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금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신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보시고 계시지만 제가 작년 재작년 하반기 때 에코피아 가평시건설을 위해서 군정질의 했던 자료인데요. 이게 양평에 38층짜리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이게요. 또 다음을 보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양평군이 규제가 많겠습니까? 가평군이 규제가 많겠습니까?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같은 수도권정비계획상에 자연보전권역이고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도 일부 같이 갖고 있는 사항이라서 일부 군사보호구역이 우리가 양평보다는 조금 많을 겁니다. 군사보호구역 규제는, 나머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팔당상수도특별대책, 그다음에 오총관계는 양평군이나 가평군은 대등소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 보면 인구가 이게 작년하반기죠. 내가 봤을 때 6만133명이였는데 우리는 지금 6만13명인가 하고요. 그 당시에 양평군이 9만8,307명이었는데 거기는 지금 11만명이 됐고요. 전국에서 양평군이 인구가 4번째로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3천800명 늘었더라고요. 1년에. 우리는 약 지금 상태로 보면 100여명 왔다 갔다 되겠죠. 또 보시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던 군사보호시설이라든가 자연보전권역이라든가 특별권역 1, 2권역이라든가 수변권역, 상수도권역 이런 건 양평군이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군사보호시설이 조금 더 많은데 제가 이 도표를 보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과장님도 행정을 35년 정도 하시면서 수 없이 민원인하고 부딪혔고 또 상급부서하고 건의하셨지만 가평군이 이렇게 인구가 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궁핍하게 사는 것은 각종 규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시죠?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저는 규제 때문에 인구가 안 는다는 것은 동의는 못 하겠는데요.

신현배위원

그럼 우리가 같은 환경과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양평군에서는 인구가 이렇게 늘고 가평군에서는 인구가 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 지요?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일단 접근로가 양평이 빠르다고 보고요. 수도권 접근로가 나쁘다 그러고 저희들이 복선전철 준공이라든가 서울춘천 고속도로 준공보다 양평은 중앙선 준공이 좀 빨리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가적으로 저희들이 따져보면 가평군도 꽤 지금 지가상승요인이 굉장히 많고요. 일단 수도권 인접하는 게 가평보다 양평이 접근이 용이하니까 발전을 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추후에는 경춘선 복선전철도 개통이 됐고 서울춘천 고속도로도 개통이 됐으니까 추후에 발전 속도는 양평보다 가평 쪽이 더 빠르지 않겠나?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네,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어제께 부산역에서 8시 30분 KTX를 탔는데, 가평에 ITX를 타고 딱 떨어지는 게 12시30분, 딱 4시간 걸려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양평하고 가평하고 차이점은 전철이 먼저 개통됐고 늦게 개통됐고 수도권 접근성이 양평이 좀 유리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전철을 타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양평에서 용산가는 거 하고 가평에서 용산가는 거 하고는 가평이 빠르고요. 가평에서 청량리 가는 거 하고 양평에서 청량리 가는 거 하고는 똑 같고요. 그렀다라고 하면 모든 조건이 대등소위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양평은 1년에 인구가 3천800명이 늘었고 가평군은 100여명이 늘었다고 하면은 그건 왜 그렇다고 봅니까?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아까 말한 대로 먼저 양평 쪽에가 지가라든가 접근성이 빠르니까 양평이 빨리 인구가 증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요. 앞으론 가평이 더 추월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신현배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상위법, 국가에서 법적으로 규제를 묶은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한강법이라든가 군사보호법을 갖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규제를 축소하고 철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부단히 중앙정부하고 투쟁할 땐 투쟁하고 철폐에 투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과장님이든 지역주민들이 모두 함께해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다른 행정의 규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작년 하반기부터 과장님하고 도시건축과 계장님들하고 수 없이 대화를 했던 어떤 행정에 또 다른 규제, 그 단순히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경사도가 20%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으로 규제한다든가 아님 토지분할 같은 것들도 자유롭게 법에 보장 돼 있음에 불구하고 조례로 제정해서 그것을 규제한다든가 아까도 민원봉사과에도 말씀 드렸지만 행정에 서비스에 원스톱서비스가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양평 같은 경우엔 그렇게 한답니다. 내가 양평 생태레저사업소 과장하고 통화해 봤고, 홍천 허가과 과장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양평 가면 양평에서 안 된다 그러고 가평 가면 가평에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건 동의하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평에 가면은 허가가 잘 난데 근데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측량, 건축이라든가 가평에 오는 사람들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가평에는 오염총량제 때문에 안 된데 허가가 까다롭데 이런 애기가 만연하다 보니까 가평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들어 보신 거 있으세요.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대규모 가평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인허가 군에서 적극적으로 다 내줬고요. 일종에 투자관계를 어떤 측면에서 위원님이 얘기하는 토지분할이나 경사도 같은 사항은 25도 이상 경사도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실제로 25도 이상 경사도라든가 우리가 택지개발에 산지개발에 가평군 많이 내 줬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내줬는데 지금 현재 산을 깎든가 택지개발을 했는데 주택을 짓는 게 5%도 안 됩니다. 전부다 까놔 갖고만 갖고 있고 지가만 상승요인이 나타나지 그렇게 저희들이 인허가 내 줬는데 건물을 짓고 입주를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고요. 지금현재 부동산거래가 잘 안되고 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잘 안 풀고 하니까 토지 매매가 잘 안되고 하니까 먼저 허가만 받아 놓자 지가만 상승시켜 놓자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실지로 가평에 들어와서 실수요자 살고 있고 실수요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이제 도시건축과 2년 있다가 허가과하고 합 한지가 지금 다시 1년 6개월 되는 사항인데요. 실제로 불가반려 된 건 수가 별로 없습니다. 일부 불가 반려 되는 건수는 부군수님까지 올라가고 허가는 제 전결사항인데 지금 직원들이 불가 반려 결제를 받기가 허가 받기보다 더 힘들어요. 저한테도. 지금 현재 설계사무실이라든가 민원인 입장에서 가평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전부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 없이 간담회, 토론회를 가졌고 올 3월 15일에 측량업체하고 간담회를 가졌고 지난주에는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고 전달에는 건축사사무실 사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을 때 가평에 그런데 종사하시는 분들의 주된 요구는 이거였습니다. 그때 자료 주셨지만 첫 번째, 건축의제처리 문제, 두 번째 토지분할문제, 세 번째 진입로 경사도문제, 네 번째 도시계획 심의 문제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핵심이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몇 번 말씀 나눴고 또 이분들이 올 6월에 가평군의회하고 가평군수님께 문제점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라고 건의 하신 거 아시죠? 내용을 보시면 제가 시간관계상 일문일답 식으로 말씀드릴 게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건축을 의제처리 하는 것을 수요자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지요?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지금 건축을 개발행위허가하고 건축하고 동시에 의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업체에서는 개별적으로 개발행위를 별도로 하고 건축허가를 별도로 해달라는 의견이고 건축사들은 같이 동시에 의제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게 이제 2008년도 당시 허가과 있을 때 12월 27일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해 갖고 의제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경기도에 여러 시군을 파악을 하니까 11개 시․군이 의제처리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의제처리를 해도 문제점이 있고 의제처리를 안 해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의제처리는 안 해도 되지 않으냐 하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에 지금 허가처리 하는 기준을 보면 의제로 가는 시군이 12개 시·군이 있고요. 병행, 수요자중심으로 개별로 가든 의제로 가든 수요자중심으로 가는 것이 19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장 의제로 가는 시․군 중에서 그래도 우리하고 가장 유사한 시․군을 보면 양평군하고 파주시하고 의제처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수요자중심 병행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이러한 다른 지역에 사례를 보고했을 때는 수요자중심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의 쓸데없는 불만이라든가 민원을 축소하는 차원에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인지해 주시고요. 또 하나 보면 두 번째가 토지분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남의 피눈물을 흘리면서 돈 벌어 먹는 집단들은 천벌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몇 군데 부동산업자라든가 우리 사무실에 있지만 지적도를 보면 가평의 장래가 암담한 게 쓸 만한 땅들은 다 찢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토지분할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단지, 그때도 수 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평주민들이 모든 업이 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수단들이 이어지는데 정상적인 행위까지도 규제하는 지침에 대해서는 규제 할 수 없는데 거기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토지분할 문제점 되는 게 5필지 문제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토지분할 5필지 때문에 문제 되는 게 우리가평 군민들이나 주민들의 개인적으로 보는 피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개발행위 허가지침 토지분할에 단순 토지 매매에 규정이 없어 갖고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모든 가평군 쓸 만한 임야는 모두 지금 다 바둑판 같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5필지 이상은 분할을 못 시키는 지침을 만들어 갖고 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재판도 해 갖고 저희들이 이긴 적도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기획부동산이나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 분할 상에 문제점이 있어 갖고 원래 법을 개정을 시켜 갖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는 토지분할 지침을 만들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규제를 시킬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2012년 4월 15일자로 지금 도에서는 종합행정감사를 받고 있는데 정부합동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현재 왜 현재 조례에 2012년도 4월에 이제 조례에 분할허가를 규제를 시킬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는 저희들 의견을 물어 갖고 일단 저희들은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하고 예규를 만들어 갖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준해 갖고 지금현재 토지분할허가를 막고 있다. 추후 지금 현재 각 시군에 이 조례에 따라 갖고 조례를 지금 만든 안을 잡고 있는 상황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상황을 주시하면서 저희들도 조례에 다시 토지분할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저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분할을 할 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준 게 있습니까? 몇 필지 몇 필지까지는 가능하고 몇 필지는 안 된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판결문도 보니까 기획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 같은 것은 규제할 지침으로 규제할 수 있다. 여기 판결문이 나왔네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것에는 동의 한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가평군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 해 먹고 떠났습니다. 지금 평창이나 양구 쪽으로 갔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걸 갖다 규제를 하는 것이 이게 과한 규제가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수 없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은 기획부동산을 온 사람들한테 속된 말로 해서 10필지 이상을 자르겠다. 여기 지금 보니까 20필지 이상 되더군요. 이러한 것들은 저는 규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뭐 업자들이 주민들이 규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가평군의 이미지 제고 상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상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고 필지를 분할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도 그러한 것 때문에 사유재산권에, 법이 아닌 지침이나 조례를 가지고 특히 지침을 가지고 규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기획부동산이 아닌 실수요자가 분할허가가 들어오는 것은 5필지 이상은 피해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다는데 저희 인허가 부서에서 어느 게 기획부동산이고 어느 게 기획부동산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기가 애매모호 하고요. 또 하나 토지개발업체들은 이게 그냥 토지를 갖고 분할을 해 갖고 파는 것도 기획부동산이고, 전체 토지를 매수를 해 갖고 일종 개발 해 갖고 파는 것도 기획부동산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기준에 기획부동산이 아니고 어느 기획부동산이라고 판단하기가 모호하니까 지금현재 그러면은 5필지 이상은 일부 돈이 필요하다든가 일부 뭐 하는 것은 다섯 필지만 쪼개도 충분한 매매를 하는 거지 일부 나머지 5필지 이상을 바둑판식이라든가 이렇게 쪼갠다는 것은 부동산투기다 이렇게 봐서 저희가 기준을 해 놓은 거지 이것은 기획부동산이다 아니다 저희가 잡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 기획부동산을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한도가 있으니까 일단 저희들 지침 상에 5필지 이내까지는 우리주민들이 저희들이 가평군에서 토지를 임야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필요해서 일부 꺼내서 팔더라도 피해가 없지 않겠냐?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가 5필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실지로 5필지 이상 10이상 이렇게 기획을 쪼갠다면 저희는 부동산 투기로 봅니다.

신현배위원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과장님께서는 5필지가 저는 굳이 기준 잡자면 10필지까지는 그래도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가평 주민들이 행위를 제한을 받는 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도 보시다시피 경사도 있지 않습니까? 경사도도 산림법에 뭐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 조례를 인정해 준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이 조례 지정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타당하시다고 보는 거예요?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산지법이 상위법이 아니고요. 저희들 허가 내는 국토법이 상위법인데 산지법은 하위법이거든요. 또 하나 올 4월 15일부터 산지법에서 인허가 나가는 농림지역 내 임야라든가 보존관리지역 내 임야도 전부다 국토법에서 저희들 과에서 나갑니다. 물론 하위법인 임야산지에 대해 갖고는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저희들 허가를, 산지법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규칙을 하면서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이라야 지만 25도 이상이 35%이상이 되면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어떤 작년에 이수해가 나고 산사태가 나는 지역이 거의 다 보면 일부경사도가 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협조를 해 갖고 저희들 35%를 25도 이상이 되는 건 35%를 저희들이 안했는데 옛날에 국토법에 해줄 때 실지로 그때 산지법에 25도 이상이고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상에는 22도인가 23도인가 탄젠트로 계산되면 더 다운되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산지법을 기준을 해 갖고 25도 이상은 경사도를 국토법이든 맞춰서 주다가 지금 이제 작년에 올 1월에 25도 이상이 35% 이상이 되는 것은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을 조례로 개정을 시켜 놨는데 신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 국토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올 4월부터 전면 개정이 되 갖고 시행을 하려다가 전국측량업체에서 국토부에 가서 데모를 하고 뭐하고 그래서 안을 찾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35% 같은 거나 토지분할 5필지 관계는 참 어머님들 저희들 측량업체 저하고 많이 간담회도 하고 의견교환도 많이 해 놓은 상황인데 지금현재 의제처리 관계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 하는 게 개발행위를 건축목적으로 딱 받아 갖고 임야만 딱 까놓고 건축을 안 짓는 그런 나대지 상태를 굉장히 문제점이 되는데 또 하나 이걸 또 개발행위허가 별도로 받고 하천점용허가 별도로 받고 건축허가 별도로 받고 뭐 별도로 받으니까 인허가 지연서류가 6개월, 5개월 이렇게 걸리니까 그러면 동시에 처리하자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모든 허가를 동시처리하자 그래 갖고 의제를 두는 상황인데 또 하나 문제점은 동시처리 하려니까 건축허가비용까지 민원인들이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다 불가 되면 건축허가 비용까지 버리는 게 있는데 만약 개발행위가 불가 된다면 개발행위만 버려 버리면 되는데 모든 장단점이 굉장히 있는데 단 법상에 의제처리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 갖고 저희들이 의제처리 하고 있는데요. 지금현재 의제처리 할거냐, 지금 건축 저희들도 보면 토목직 계장 3명, 건축직 계장 3명, 행정직 계장 1명인데 건축직들은 의제를 해야 된다. 토목직들 의제반대, 지금 3대 3입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지법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법이 우선이겠죠.

신현배위원

국도법이 뭐 법이 개정이 되고, 그래서 아까 4월 15일, 18일 과천도 갔다 왔지만 측량업자들이 뭐 법이 규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못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평주민들이나 재산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뭐 법이 규정된 것을 갖다 가 우리가 잘못 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 법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또 다른 행정으로 규제를 하는 것에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토지분할도 그렇게 따지면 잘 못된 것인데 지금 가평에는 산자수려하니까 각종 기획부동산이 오고 그러는데 왜 그러한 것을 먼저 하게끔 다 돼 있더군요. 이 재판자료에 보니까요. 그때는 알고도 안 하셨다는 거 밖에 안 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러고 나서 선량한 시민들이 밥 벌어 먹고 있는데 가평은 산지가 85%라서 산에서부터 출발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다 해주고 나서 이제 와서 행정 조례나 지침을 가지고 규제 한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됩니까. 과장님.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본 위원임의 말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4월 7일자로 운영지침을 개발행위, 물론 그 당시에 군수님 문제점 되고 난 뒤에 만든 분할허가지침을 만들었는데 현재 지금 아직까지 서울중앙지검이나 의정부지청에 분할서류들이 다 가 있는 입장인데 지금 이 토지분할운영지침을 만들고 난 뒤에 지금 가평군에 기획부동산은 다 떠난 줄 알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것이 기획부동산이고 어느 것이 기획부동산 아니라고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하니까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이 5필지 이상을 나눈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다. 실소유자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내가 임야를 쪼개는 것을 5필지 정도를 쪼개서 파는 것 까지는 인정을 해주자. 헌데 5필지 이상, 10필지, 20필지 이거 쪼개는 것은 부동산 투기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기획부동산을, 이것은 실소유자 아니다 그 기준을 잡기가 애매모호 하니까 저희들이 5필지까지, 또 하나 전국에 사전 저희들 보다 몇 개 시군이 먼저 만들은 시군을 참조를 해 갖고 5필지까지 하고요. 또 하나, 내부적으로 지침을 안 만들더라도 시행하는 군에 내부적으로 의견도 들어가서 저희들 5필지를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 이게 5필지를 만들어 놓은 것도 지역주민이라든가 우리경제상에 문제점, 가평군 발전에 문제점이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많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은 사항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래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에 그런 문제가 발생 됐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께서 가평에 이런 큰 현안문제가 있으니 이문제가 원만히 정리 될 때까지는 양의를 해 달라. 그것이 1년이 갔다 말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종결시점이 왔으니까 그래도 과장님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하고 구두상의 약속도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또 비서실장도 말씀 주셨던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지역이 안 하면 저는 그러한 거 규제를 안 합니다. 저는 항상 비교평가를 해서 다수에 따라서 또 현실적으로 타당한 근거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의제로 가는 게 12군데고 병행으로 가는 게 19개라면 저는 의제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보고 토지분할도 지금 여기를 보면 설악은 25필지입니다. 여기 보면 국토법 시행령 56조2항에 따라서 단순히 토지가 상승 목적으로 토지이용 분할을 하는 것은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보면 저도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5필지는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문제가 되니 이것을 좀 완화해 달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 하나하고 또 경사도도 뭐 법에서 정해져 있으면, 아까 국토법 말씀하셨지만 국토법이 개정되면 그때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계장님 말씀 하실 때 그럼 그때 한번 해보자. 근데 국토법이 올 연말에 개정될지 아니면 이것이 취소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대신 뭐 법이 정해질 때 거기에 따라서 행정이 따라오는 것은 무조건 동의 한다니까요. 저는요. 그리고 사람들이 동의 할 수밖에 없어요. 악법도 법인데요. 우리주민들만 산 많으니까 뭐 법을 수정해 주십시오. 이 건 뭐 얘기도 안 되는 주장이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토지분할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유재산권을 최소한 침해하는 차원에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10필지까지 경사도는 산지법에 따라서 뭐 법에 따라서 25도까지 그리고 아까 하나 더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지만 민원이 많을 때는 과장님께서 계장님 도와 주셔 가지고 동의해 주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을 봤더니 위원들이 들어가고 한 분이 아니라 2명이 가능합니다. 저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장기원 전 의장님이라든가 제가 가평읍에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종사하는 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수 없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당의원님 하나, 가평의원님 하나, 아니면 다른 의원님 추첨해서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측량 이라든, 건축 이라든 그 분들이 추천하는 사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15인에서 25인까지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례상에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하는 것이 쓸데없는 주변에 불만의 소리를 최소화 시키고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실무라인하고 계장님들하고 고민하시고 또 나름대로 보고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주시죠.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 위원님들은 현재 고장익 위원님하고 앞에 건축사는 김경수 위원님이 두 분이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 위원도 수시로 변경하는 사항이 아니고 한 번 위임되면 2년인데 올 12월에 도시계획위원들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11월 이후에 다시 가평군도시계획위원회 선정을 할 때 그것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의견 받아 가지고 필요한 위원님들하고 관내 건축사 분이 여자 분은 여자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관내 건축사 분들이 실력이 있다고 하면 다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분할 5필지 작년부터 신현배 위원님이 이야기 하실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6개월이나 1년 이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나는 사항 이니까 아직까지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끝나야 서류도 다 갖고 오고 확정이 되는데 또 하나 올 1월에 제가 감사원에 가서 토지분할 때문에 문답서를 쓰고 왔습니다. 아직 징계 관계도 떨어지지 않고요. 또 하나 이 규제사항을 만들어 놓은 사항은 물론 같이 신현태 전 북면장도 전임 과장도 같이 가서 문답서를 감사원에 쓰고 왔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명퇴를 할 때 감사원에서 좋다고 승인 얻어서 신현태 면장님이 명퇴를 했는데 확정적으로 제가 문답서 쓰고 확인서 쓴 게 아직 확정된 게 감사원 지시가 아직 안 떨어진 사항이니까 우리 가평군에 큰 현안사항이 해결되고 감사원 지시가 해결될 때까지는 토지분할 5필지는 그냥 보류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제 처리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팽팽합니다. 관내 건축사나 측량설계사무소가 다 틀립니다. 의견들이. 그래서 저는 원칙대로 하자. 괜히 개발행위허가로 들어오면 내 줘라 앞으로 그렇게 조치토록 하고요. 경사도 25도 이상 30% 관계는 올 1월에 위원님들 협조에 규칙을 개정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기술자로 봐서는 그렇게 35% 해서 허가건이 안 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부 상에 앞으로 우리 가평은 타 지역보다 토질관계가 조금 좋아서 작년 같이 산사태나 인명사태가 없었는데 좀 이렇게 한 30% 이상 많은 것은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것도 국토법에 개정 지금 하고 있는 사항까지는 보류 했으면 좋다는 개인의견입니다.

신현배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과장님께서 의제 처리하는 건 11월인가 바로 동의가 됐지 않습니까? 규정이고 규칙이라고 그게 법이면 그걸 따라야 된다니까요? 경사도 25도로 규제했습니까? 양평군이요?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신현배위원

똑같은 조건이고 양평군이 가평군하고 산림, 도시건축, 환경 양평군, 가평군, 홍천군을 제가 다 통계를 내 봤더니 양평이 우리보다 20%를 더 하고 홍천도 우리보다 그런데 홍천도 일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100% 동의하는데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양평을 못 따라 가야 되는지 이유가 있으면 답을 달라는 거예요.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올 1월에 경사도 25도 이상 30% 또 토지분할 5필지 이상은 1회에 안 해 주는 사항 때문에 양평군보다 가평군 인구가 덜 증가 됐다고는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없고요.

신현배위원

제가 상면을 갔더니 상면에 면장님한테 저는 꼭 면에 가면 인구를 물어봅니다. 작년 대비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랬더니 상면에서는 인구가 늘었어요. 상면 인구가 한 5,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면장님 상면은 어떻게 인구가 늡니까? 그랬더니 여생을 가평에서 마치려고 연세 드신 분들이 펜션 짓고 와서 자영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고급주택 짓고 사려고 오신 분들이 많이 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평이 인구 늘리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거기 밖에 없어요. 산을 활용해서.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네, 그건 동의합니다.

신현배위원

그렇다면 양평하고 가평하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양평이 어떻게 보면 가평보다 산세가 조금 약할 겁니다. 그러면 양평이 만약에 토지분할 5필지해서 규제한다. 라고 하고 경사도도 산지법에 25% 했는데도 규제 했다 그러면 제가 주민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양평이 그러는데 우리 가평군도 따라 가야지 라고 제가 욕먹으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럼 한번 하시죠. 양평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과장님 생각에 동의하고 양평이 안 됐을 때 과장님이 좀 생각을 다시 바꿔 주십쇼.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죠. 짧게 주세요.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양평군 행정을 따라가야 되는 사항은 아닌데요. 한번 확인을 하고 타 시․군도 확인하고 이게 측량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들어와서 일단 담당계장이 신 위원님한테 몇 번 가서 의견도 말씀을 했고 그런데요.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이나 기준 한번 검토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또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거 알아서 제가 또 제안 했던 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선의 피해가 돼서 검찰에 끌려가고 변호사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네.

신현배위원

그럼 가평군에서 보존해 주자 이겁니다. 최소한 반 정도는. 일을 하다가 내가 어떤 친구 공무원을 봤는데 진짜 주민들한테 잘해 주려고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했는데 그게 잘못 돼 가지고 피해를 봤는데 그 어떤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는 사람 하나 없으니까 누가 일을 하냐. 그겁니다. 제가 봐도 안 하죠. 일 많이 하면 징계 먹고 일 많이 하면 욕먹듯이 대신 진짜 옳지 않은 행정을 하다가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선의 피해가 나오는 사람이 왕왕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든 아니면 무슨 기금을 만들어서 라도 주민들 욕 안 합니다. 이거.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진짜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변호사비 5천만원 날렸는데 2년 연봉을 날렸는데 거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민들도 적극적인 행정을 원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과장님 이거 보십쇼. 예시를 한 건데 이 땅은 똑같은 땅입니다. 이렇게 4필지로 잘랐을 때는 이게 분할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르는 건 분할이 안 된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저는 뭐 토목 전공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평면상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신현배위원

이렇게 맹지를 4필지로 잘라서 분할하는 것은 분할을 해 주는데 이렇게 이것을 먼저 쓰고 이것을 같다가 이렇게 하면 맹지가 되니까 진입도로 미리 마련해 놓은 거죠. 이걸 분할을 안 해 준다고.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지금 경사도 25도 이상.

신현배위원

당연히 그 안에 들어오는 거죠.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몇 프로가 되고 그러면 맹지는 적어도 4필지는 안 되고요. 나머지 진입도로가 그렇게 분할 돼 가지고 안 된다는 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신현배위원

여기 보시면 땅값이 더 올라가기 전에 집 짓는 토지를 미리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계획서를 …. 이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말을 잘못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는 분할이 되는데 이렇게는 분할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만약 그게 그렇다면 진입도로 위에가 국토법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가 부적격이면 안 해 줘요.

신현배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국토법에도 진입도로가 있다고 하여 분할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죠? 그럼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네.

신현배위원

그리고 또 5미터 미만 진입도로도 분할을 원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네.

신현배위원

이 말대로 라면. 이 민원인대로 라면. 그런데 안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현장 여건이나 다 타져 봐야 답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민원인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홍천군 허가과장님이 직접 저한테 전자메일을 주신 건데 개발행위 토지분할입니다. 귀 민원서류는 6월 29일 접수되어 처리기한은 15일이며 7월 4일 처리되어 5일 만에 처리 됐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예요. 이것도 민원봉사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금요일에 민원 접수하는 걸 반대한답니다. 이틀을 까먹으니까. 그래서 월요일에 접수해야지 빨리해 줘야지 마일리지가 쌓여서 성과금도 더 받고 고가 점수도 잘 받고 이래 가지고 경쟁이 붙었습니다. 빨리해 주는 경쟁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5일 만에 처리될 것을 5일 만에 처리해 줬습니다. 과장님한테 아무거나 보내 달라고 했는데 이걸 보내셨더라고요. 허가과장님이. 이것은 농지전용허가 변경하는 건데 이것은 처리기한이 10일인데 2일 만에 처리 됐다고 이렇게 이런 제도를 과장님도 접목하시고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건설교통과 말씀 때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선배님 후배님들도 다 지역주민 존재하고 나름대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선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나 과장님들은 주민들에게 무한리필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날 보면 짜증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선택해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해결해 줄 때 그래 이것이 나의 삶의 가치야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가평군에 대한 제2의 고향 아니십니까? 이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으신 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평은 그렇게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지역주민들이 먹고 살고 거기서부터 생활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행정적인 규제를 철폐해 주고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가평발전에 초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힘드시지만 또 고민하셔 가지고 또 보고를 하셔 가지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분06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감사중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장기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신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할 내용은 9페이지 도시계획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4월 27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네.
기원

장기원위원

변경된 내용을 보면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중요하다고 판단된 게 개정이 됐어요.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타당시설에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전체 현황 전체 현황이라면 시설에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을 포함해서 현황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 또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에 해제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지방의회 심의의결을 필요한 사항을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해 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네.
기원

장기원위원

그래서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서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지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시행령이 4월에 개정이 됐으니까 지금 두 달이 경과가 됐는데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가 7월 20일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서 보고해야 될 사항을 혹시 이번 1차 정례회의 기간 내에 보고를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2015년도까지 나누어 보고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가평군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이 시행령 개정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 2차 정례회의 때부터 보고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시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대책도 같이 수립해서 보고를 해야 하니까 올 하반기 2차 정례 회의부터 보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2차 정례회의에 보고하실 걸로 믿고요. 사실 이러한 규정이 개정된 취지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하지도 않으면서 계획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군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를 줄여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게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만 해 놓고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시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시행하지 못한 게 되죠. 시행을 하자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시설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아마 결론적으로 보면 10년이 지나도 시설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만약에 시설계획에서 해지를 한다고 보면 결국은 그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해지 이후에 다시 또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 되죠.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결정을 1차적으로 도로 같은 시설은 이해관계라든가 맹지관계가 있는 문제점이 있고 특히 문제점 되는 게 공원시설입니다. 공원시설은 한번 폐지 의회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폐지를 한다면 재결정하기가 반대의견이 꽤 들어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군 도시계획시설을 장기간 방치한다고 해서 군민의 재산을 재약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진취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시․군에서 재정이 빈약한 개발여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계획된 시설을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것을 장기간 방치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해지하는 쪽으로 간다면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재지정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좀 적정을 기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2차 정례회의에서는 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한 규정에 따른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다음에 13페이지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공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보고사항은 아까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현재의 국방부와 협의된 내용대로 추진을 한다면 결국 우리가 양여 받는 재산의 가지보다도 거의 배에 가까운 적자를 보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우리가 받는 돈이 180억 까지는 받는 것이고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380억이 돼서 200억 가까이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일부 확정된 정보는 아니지만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시행방법을 조금 개선을 한다면 380억에서 270억까지는 가능 하다는 의견을 일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자폭이 90억 정도가 되는데 가평군의 종합적이 발전과 우리 13만 가평시 건설 목표를 맞추려고 한다면 수십억 정도는 부담을 하면서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380억을 설계를 갖고 1차, 2차 사용부대, 그러니까 방공포 여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했는데 이건 너무 많다. 줄이자. 또 하나 토지 값이 180억 밖에 안 되는데 380억원을 투자한다면 우리가 의회승인도 못 받을뿐더러 이건 기부대 양여사업에 취지도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국방부 시설단하고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병력 한명이 운동장이 몇 평이 있어야 하고 화장실이 몇 평이 있어야 하고 또 한 기숙사무실이 몇 평이 있어야 하고 이런 것까지 따지고 또 하나 저희들 아파트 사는 게 있는데 관사에 대해 갖고 그것도 27평이 너무 크지 않느냐 줄이자 그래서 최종 국방부하고 줄이고 줄인 게 50억원입니다. 그럼 50억원 같으면 330억원이라도 150억원이 차이가 나서 그러면 여기 대해 갖고 다 국비를 해 달라고 건의 드리니까 추후에 반은 군비로 하고 반은 국비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도 나온 사항인데, 또 반을 군비를 갖다 대는 것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15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서 입찰 차액을 하면 130, 140억 정도는 차액이 난다고 보는데 하지만 130, 140억원을 국비를 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50%. 최소한 140억원은 갖다 대야 해요. 추가로.
기원

장기원위원

일부 제가 들은 바로는 총사업비가 380억원에서 270억원까지는 줄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가평군에서는 검토한 게 50억원을 줄이는 건데.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국방부 시설단, 방공포, 우리 같이 머리 맞대 갖고 줄차 줄여 놓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새로 신설 되는 부대가 아니고 기존 부대 이용하는데 같은 병력을 사용하는 거니까 막사라든가 내무반은 그 인원에 맞춰 갖고 지어줘야 하거든요. 국방시설 기준에 맞춰 갖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무원 한명에 사무실 몇 평이 필요하다는 그 기준에 맞춰 갖고 설계를 다 짠 겁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이게 춘천시로 이전하는 것을 보수를 할 때는 분명히 추정된 게 가평의 땅값보다 춘천의 땅값이 비싸고 또 지금 여기 대곡리에 있는 관사에 지금현재 사용되는 것보다 새로이 확보하는 것이 또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적자폭이 더 커질 수도 있는 문제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군부대하고 협의를 완료한 시점에서 도저히 330억까지도 부담할 수가 없다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지금까지 협의된 게 다 무산이 될 수뿐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국방부 환경기획관에서는 저희들이 1차적인 의견은 부족한 돈은 국비를 대달라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1단계로 건의한 목동리로 가라 목동리로 가면 산림청 땅, 국방부 땅이 있으니까 이전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기원

장기원위원

양여 받는 돈 범위 내에서도 추진이 가능한 거죠.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네, 또 하나 그 대신 관사 24동은 가평시내에 지어주겠다 그겁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국방부한테는 그렇게 좀 해 달라 그러는데 국방부가 이왕 군부대 옮기는 거 지금 여기에 있는 정비대가 화악산, 대룡산, 강릉 세 군데 정비하는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화악산이 고장 났다든가 춘천 대룡산에 고장 났다든가 방공포가, 강릉에 또 포대가 하나 있답니다. 강릉포대가 공장이 나면 가평에서 출전해야하는데 우리가 자꾸 방공포하고 공군사령부하고 제가 계속 대립한 게 춘천에서 가는 게 화악산이고 강릉이고 대룡산이고 가깝잖아 가평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옛날에 가평에 있을 때는 지금 옛날에 방공포 같은 게 산에 못 올라오니까 정비하는 기구가 가평역에서 바로 들어 와 갖고 열차로 들어와 갖고 짐을 놓기 위해 갖고 기존 가평역 옆에 있었거든요. 그 열차로 들어 와 갖고, 지금 이제는 가평역이 철거 해 버리니까, 또 하나 지금은 헬기로 운반하고 필요하면 자기들이 장비를, 그러면 가평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나? 정비를, 또 하나 저희들이 목동리로 타격장 옆으로 가라 그럴 때는 자기들은 그래도 거기서 10분 더 나가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름철에 막히니까 더 걸린다. 그러면 홍제리 가면 될 꺼 아니냐. 예를 들어서 홍제리로 가면 가평시내로 해 갖고 춘천 대룡산 가는 것 보다 더 빠르다 쟤 보지도 않고 한번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200억을 추가로 확보를 안 해 준다면 기 국방부에서 승인을 우리한테 해줘갖고 이게 6개월 이내에 안 돼 갖고 3개월 안 된다면 다시 국방부에서 압력을 넣든 공군부대를 어떡해서 필요악을 하면은 목동리라도 가자는 거로 다시 해 줘야죠.
기원

장기원위원

한번 협의 된 것을 변경하고자 하면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많은 일단 가평군민들은 모두가 오픈 돼서 얘기가 된 것이 때문에 공군부대가 이전을 하고 또 항공대 부지가 야수단 내로 들어가고 이러한 사항들은 군민들이 많이 기대를 갖고 하루빨리 그것이 가시적으로 이전을 하는 사업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항공대부지도 환매권행사 때문에 어려움이 봉착 돼 있고 공군부대도 투자비에 과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많은 허탈과 실망 또 어찌 보면 분노의 표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국방부와 공군부대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윤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쪽을 보시면 국도비 반환현황이 있습니다. 주택 개보수 사업이 불용액이 한 2,200만원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요.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이건 주택개보수 사업이 우리가 시행한 것이 아니고요. LH공사에서 저소득자 신청을 받아서 LH공사에서 해주는 건데요. 돈을 LH공사에 있어 갖고 신청자가 없어 갖고.
석철

윤석철의원

LH공사에서 저희 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단독으로 진행을 한 겁니까? 저희 군에 요구도 없이? 그럼 LH공사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이게 저희들 대상자 선정하는 조건이 있어요. 연소득이 얼마, 주민지원실에서 지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사람만 신청을 해 갖고 하면 LH공사에서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석철

윤석철의원

그럼 작년에는 저희 관내에서는 대상자가 한명도 없었네요. 대상자 한 800만원 정도.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요건에 맞는 대상자가 없어 갖고 보수를 못 한 거죠.
석철

윤석철의원

올해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LH공사에서?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고, 지금 보면 저희 위원들이 봤을 적에는 국도비 사용내역으로 돼 있어 갖고 이게 지금 한 70%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 간 겁니다. LH공사 자체사업이라고 그러면 굳이 여기서 질의할.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그 대신 국비를 좀 주면서요. 정부측면에서 저소득층에 집보수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대상자가 선정이 돼 갖고 저희가 LH공사에 요구를 하면 국비를 반영해 갖고 주게끔 확보 시킨다는 사항인데 지금 가평에 저소득층에 그렇게 고치고 이럴 대상자가 선정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한세덕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훈구

이훈구감사담당관

네.
금자

서금자위원장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구

이훈구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증인 이훈구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금자

서금자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인사 및 간부소개 후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훈구

이훈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훈구입니다. 6만여 국민과 소통하는 생활자치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서금자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 1담당 이원기입니다. 감사 2담당 이승규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정․현원, 분장사무, 4쪽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단위사업 첫 번째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 실시를 위하여 상반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였고 청평면과 하면 종합감사는 5월과 6월 각각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태레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공단, 상하수도사업소 종합감사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여 신뢰 받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쪽 두 번째 감찰활동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시가와 기간별 집중 관리로 공무원에 비리근절 및 성실한 근무태세 확립을 위하여 지난 2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멘토감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설, 명절 공직기강 감찰과 4.11선거 대비 공직기강감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휴가철, 추석절,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강화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쪽 세 번째 주요 정책에 대한 일상감사 확대는 주요정책에 집행 업무 및 계약업무 등에 대하여 연중 일상감사를 통하여 현재까지 5억2,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향후에도 대상사업에 대한 연중 지속적인 일상감사와 심사기간 단축으로 사업에 효율성을 극대하고 행정에 신뢰성을 재고해 나가겠습니다. 9쪽 네 번째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공직자 청렴 및 행동강령실천을 위한 상시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패예방의식 교육을 위한 홍보영상물 상영, 청렴연극공연 및 청렴다짐대회를 각각 4월과 5월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간부공무원 및 부서별 청렴도 평가 책임 행정제를 정착 시키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신고 심사 강화입니다. 공무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자 공직자에 재산신고를 확행 군민이 바라는 공직사상을 적립하여 신뢰 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2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하고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장기원 위원입니다. 이훈구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발령 받고 곧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돼서 심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훈구 담당관께서는 과거에 감사계장도 하신 경력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아마 별 무리 없이 감사를 받을 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두 가지를 질의를 하겠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오면서 모든 읍·면이나 실·과·소 보고서를 봤을 때 소관업무 고정되게 늘 상 추진되는 업무 이외에 특별한 시책을 개발을 해서 소위 특수시책으로 예시를 해서 나름대로의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제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관실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특수시책이 없네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감사 방법보다는 새로운 감사기법을 개발을 하고 또 부정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를 하면 또 효율적인 감시감독의 방법을 발굴 추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므로 인해서 군민들로부터 가평군 공직자들에 대한 지위가 많이 실추가 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봐서 좀 더 획기적인 특수시책을 발굴하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으로서 추진의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훈구

이훈구감사담당관

네, 제가 오늘날짜로 감사담당관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위원님께 제가 앞으로 감사담당관으로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발생되는 경미한 공무원의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한번 발굴을 해서 과감하게 그 업무를 추진해서 주민들에 도움을 주는 감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익명 내부고발제도 인데 이게 사실 조직단합에 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존하는 부조리를 내부에 있는 같이 일하는 공직자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볼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가평군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감사관에게 바란다. 라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서 평상시에도 군민이 감사관에게 원하는 사항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비위를 발권세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네, 담당관의 의지가 충만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사실 감사업무는 살아있는 정보의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또 제도적으로 운영을 잘못한다. 라는 사항을 늘 지근거리에서 관찰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시책이 열거되지 않았지만 지금 새로이 취임하신 감사담당관께서 의지를 갖고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또 쇄신된 공직기강이 확립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릴 것은 감사담당관 직제가 기획감사실에서 기구가 담당관으로 확대가 돼서 부군수 직속으로 개편운영 중에 현재 있습니다. 기구를 확대하고 소속을 변경하는 취지는 행정에 효율성을 높이고 또 쇄신의 의지를 더 강력하게 보이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부군수 직속으로 감사업무가 이관된 이후에 과연 소속이 변경이 되면서 감사업무에 효율성이 증대되었는지 이것을 분석을 한다 라면 과거에 소속돼 있던 부서에서 일정기간 동안에 감사활동 실적과 비리가 발생된 숫자 이러한 것과 소속이 변경된 부군수 직속으로 전환이 된 이후에 감사활동업무 실적과 또 공무원들의 비리적발 특히 요즘 문제되는 것이 기강해이와 관련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전과 후로 상세히 비교분석을 해서 과연 의도한 대로 부군수 직속으로 소속이 됐을 때에 효율성이 증대 되었는지 그러한 것을 발령받고 바로 이러한 질문을 한다. 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통계는 항상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 부석된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구

이훈구감사담당관

먼저 감사담당관실 확대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법률이 2010년도 7월 1일 개정이 되면서 인구 2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법령에 개방형직위 임용까지 의무화 해 놨습니다. 실제 전담감사기구에 설치의무가 없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감사기관의 전환을 적극 정부 쪽에서 권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2010년 8월 9일자로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기존에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에서 감사담당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근데 조직개편 당시에 기획실 감사담당과 시절에 감사계에는 6급 2명, 플러스 7급 3명, 합 5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재를 감사담당관으로 만들면서 사무관 한명을 더 둬서 실질적으로 그 사무관 한명만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채 2년이 안 돼는 기간 동안 감사담당관실이 운영이 된 거 같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크게 달라진 것은 인사라든가 지방재정, 표준지방세, 세외수입 등에 대해서 행정시스템 운영상황을 파악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비리 사실 등을 발견해서 즉시 행정 조치하는 통합상시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통합상시모니터링 시범자치단체로 우리 군이 선정 돼서 지금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좀 전에 일상감사에 경우에는 공사용역에 국한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했지만 감사담당관이 생기면서 10억원 이상의 시책사업과 5천만원 이상 민간의 자본 보조 및 민간위탁금 지원사업도 확대를 했습니다. 또 한 계약 업무에 있어서도 공사용역부분 외에 물품의 취득이라든가 공유재산 5천만원 이상의 취득 그 밖에 금고설정 및 변경 또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시설관리공단 같은데 공기업 출자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좀 전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에서 일할 때 보다 사실상 업무량이 많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수치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지적한 건수가 2008년도에는 26건, 2009년도 45건, 2010년도 44건, 그리고 2011년도 80건, 근데 금년현재까지 148건에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은 전년도랑 비교해 볼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금년도 현재 총13건에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명이 징계를 처분을 받았고 또 소총이 금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또 현재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조사개시 통보된 사항이 2건이 계류 돼 있고 그 밖에 수사기간에서 자료를 제출을 해서 계류 증인 게 6건, 현재 구속수사 중인 공무원사건이 1건, 또 조사 진행보류 중인 게 1건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를 해결을 아직 못한 것도 많이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서로 같은 동료공직자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네, 새로이 감사담당관으로 취임을 하는 우리 이과장님의 의지가 충만하신 걸로 보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일이 잘못 된 이후에 적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잘못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찰활동이라든가 또는 발생요인을 발굴을 해서 비리와 접근할 수 있는 원천적인 차단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계장님들하고 함께하는 직원들 모두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일예로 아까 조금 전에 감사를 했던 도시건축과에 경우만 보더라도 인허가와 관련된 또 토지분할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일련의 사항들이 군민들로부터 과도한 규제를 한다고 많은 원성이 있고 또 그 원성은 바로 의원들한테 연결이 돼서 하소연을 듣고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두 감사의 한 부분으로 제도를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하면 제도를 개선해서 과도한 규제를 좀 풀어 줄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감사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해 왔던 일상적인 감사방법 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개도방식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훈구

이훈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신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감사가 이제 정기 감사가 있고 부분감사가 있고 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훈구

이훈구감사담당관

저희가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읍․면에 대해서 하는 정기 감사가 있고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 감사를 또 금년도에 상반기에 한번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에도 1억원 이상 시설투자 사업 중에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현장 감사를 할 부분이 있고 또 부분감사는 그때그때마다 취약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 감사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네, 작년에 노인복지회과에 감사를 했던 것은 어떤 기준에 어떤 감사를 했다고 봐야 합니까?
훈구

이훈구감사담당관

그건 취약분야에 대한 전략적 감사입니다.

신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재즈센터가 운영된 지가 몇 년이 됐죠?
훈구

이훈구감사담당관

제가 확실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신현배위원

올해 재즈페스티벌이 9회째가 되면 7, 8, 9년 됐겠죠? 대충 잡아도, 1년에 10억원 이상 재즈센터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구

이훈구감사담당관

네.

신현배위원

재즈센터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지요?
훈구

이훈구감사담당관

현재까지 재즈센터에 대한 감사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없었으면 왜 없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주시죠.
훈구

이훈구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정기 감사가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는 사실상 과부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럼 노인복지회관은 작년에 정기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하신 겁니까?
훈구

이훈구감사담당관

금년도에 지방공무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징계시효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2년에서 3년으로, 또 금품의 향응수수라든가 공금의 횡령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약간 시간이 날 거 같습니다. 적당한 시기를 선택해서 보조지급 기관이라든가 이런대도 감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훈구

이훈구감사담당관

네.

신현배위원

약 8, 9년 동안에 약 10억원 이상씩 지원되는 그런 기간에 외부감사든 내부감사든 감사가 하나 없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시고 의욕적으로도 감사실로 오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는 무조건 올해입니다. 올해 안에 재즈센터를 감사하신 걸 갖다가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훈구

이훈구감사담당관

금년도 하반기에 생태레저사업소 외에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공단, 상하수도사업소가 감사가 예정돼 있어서 사실상 빠듯한 시간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해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즈센터를 뭐 다른 데는 2년씩 한번 했으니까 한번 빼놔도 됩니다.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그렇지만 재즈센터가 1년에 10억원 이상이 주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또 나오고 있는데 8, 9년이 되도록 감사 안 났다는 것은 그 집단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상당히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조정을 해서라도 다른 실·과를 빼서라도 올 하반기에 재즈센터에 대한 감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에 어떤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재즈센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외부감사도 초빙을 해서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보십시오. 2년에 한 번씩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생태레저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는 감사를 하면서 거기는 외지집단입니까. 8, 9년 되도록 감사를 안 한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훈구

이훈구감사담당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계획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금년 중에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의회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도 일정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건데 업무가 많으시고 나름대로 일정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8, 9년이 되도록 1년에 10억원이 입출금 되고 군민의 혈세가 출혈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감사부서가 안 했든 또 의회가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럼 다른데도 하지 말지 뭐로 합니까. 이거요. 2년에 한번씩, 다 같은 공무원들끼리 다 아는 사람들끼리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다른 감사대상을 조정을 해서라도 재즈센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올해 안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구

이훈구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훈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