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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승경 의원 발언

238회 제3보사환경위원회2018-04-10

이승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보영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화창한 봄날입니다. 학의천에 노란 개나리와 화사한 벚꽃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봄의 향연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 머물고 싶은 충동을 누르고 달려왔습니다. 미세먼지로 호흡기 질환이 극성인 이때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제23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후

김진후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3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3월 27일 김대영 의원께서 발의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3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3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보사환경위원회) 그럼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안양시 청소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사유로는 청소년 정책 여건변화에 따라 청소년육성재단의 업무가 교육, 문화, 상담 및 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재단의 청소년사업에 관한 포괄적 기능을 담아낼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에 맞게 청소년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3장의 제목, 제17조의 “청소년육성재단”을 “청소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표 1에 “안양시청소년쉼터민들레뜨락”을 “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 민들레뜨락”으로, “안양시청소년쉼터 FOR YOU”는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FOR YOU”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였지만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양성호입니다. 안양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표적인 주거형도시로 90년대 평촌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아파트가 건립되면서 기존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악취 배출시설 인근의 주민 및 학생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조례 적용 대상범위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중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 범위 이내 시설이거나 악취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적용됩니다. 본 조례에 대해 2018년 3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심의회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보영위원장대리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이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숙입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하는 모든 조례안의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7년 2월 4일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시민들의 왕래가 많고 간접흡연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하철역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청소년육성재단의 사업이 청소년의 육성 외에도 보호, 활동 등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포괄적인 의미를 재단명칭에 반영하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 안내”에 따라 청소년쉼터의 명칭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안양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악취방지법」 제7조2항에 따라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인근의 학생 및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자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업장 악취발생 저감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보영위원장대리

이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현재 일단 금연 지정된 곳은 있죠? 전부 다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안양시에 지정돼 있는 데가 다 있죠.

이성우위원

있죠? 지하철도 있고? 지금,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정류장에 다 있고요.

이성우위원

그렇죠. 정류장 있죠, 다 돼 있고? 그리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리고 공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공원도 있고 있죠. 그럼 학교 같은 경우는 어디쯤에 지금 지정이 돼 있죠? 예를 들어 학교가 물론 학생들이 피울 일은 별로 없겠지만 교사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담배 흡연하는 분들이. 실태파악이 돼 있나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지금 학교는 이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정화구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는 사실은 담배를 필 수가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아예?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성우위원

그럼 흡연을 하는 교사들은 다 어디가 담배 피죠? 그러면?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흡연구역을 만들어놓는다면 거기서는……. 아예,

이성우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교사 같은 사람 남자들, 여자분도 있겠지만 담배 피는 분들은 숨어서 피워야 되는 상황이겠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흡연 장소를 마련해 놔야 되는 거죠.

이성우위원

장소? 그렇죠. 지하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이 조례는 절대보호구역으로 만들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성우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이게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우리가 시에서 담배 수입을 또 엄청나게 올린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맞습니다. 네.

이성우위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애연가들도 자율성도 있기는 있을 수 있거든요, 보면. 그렇죠?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 해야 되겠지만. 지하철역도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흡연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하철입구 10미터 내에서 피면 많은 사람들 오고 가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피는 부분은 내가 봐도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어딘가는 또 정해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흡연하는 분들의 또 권한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성우위원

그렇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 이게 무슨 조례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진 자체가 어떻게 봐서는 시민들한테 편한 일을 하자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번 7대 들어와서 조례라든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불편함을 오히려 더 어떤 제재형태도 많이 현재 보이는 게 많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어떤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 종교를 가지고 있다든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이야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지만 또 담배를 태우시는 분 애연가들은 분명하게 굉장히 어떤 당당하게 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에서 담배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당연하죠.

이성우위원

그렇죠. 담배를 국가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판매를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 국가에서 담배를 팔면서 그것도 시 재정을 높이면서 이 사람들을 죄인처럼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도 사실 생각해 볼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역 근처에는 거의 지금 현재 흡연구역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안양역이라든지 평촌역 이런 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러니까 10미터 이내에는 피지 말자 이런 조례 내용이에요.

이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흡연구역 자체가 10미터는 다 넘잖아요, 지금 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넘게 해놨죠.

이성우위원

넘게 해놨죠? 지금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놨죠, 저희가. 더더욱 많이 있어야 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성우위원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이미 10미터 이후에 다 만들어져 있고 지금 다 지키고 있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있죠. 네,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담배 피는 사람들 무슨 막 죄인 취급당하듯이 요즘에 남자들 어디 가서 숨소리 못 내듯이. 그렇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쪽으로 너무 몰고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봐서 어차피 조례도 개정이라는 게 또 올라왔기 때문에 흡연 애연가들한테도 어떤 자율성이라는 부분 있지 않겠냐고 생각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저희 보건소에서 이번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보면 경기도의 흡연율이 21.8퍼센트인데요, 저희 안양시는 20.4퍼센트입니다.

이성우위원

예.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리고 특히 남자흡연율이 경기도 40퍼센트인데 저희가 안양시는 38.7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이 흡연율을 낮추는 데 국가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조례는 또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우위원

그런데 흡연율을 낮추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담배 태우는 분들도 자율성을 보장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가능하겠죠? 우리 집행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보영위원장대리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우리 김길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해 놓고 이것을 확대하겠다는 조례 심의인데요. 일단 우리는 평촌학원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오가면서 담배 피는 사람을 보지 않고 또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정한 거고 굉장히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풍선효과가 있어요. 대로변에서 피지 못하니까 그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서 담배를 피는데 거기는 특별한 장소가 또 흡연 장소라고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 밑에 아니면 건물계단 옆에 이런 데서 피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양의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져 있고 오히려 그쪽에는 환경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학원 문이 골목에 준해있는 곳에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또 간접흡연을 한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거기까지도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이성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구역은 확실하게 금연구역으로 관리를 하시고 이면 옆에 도로에는 또 담배 피는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아예 깨끗하게 만들어놓고 담배꽁초도 어떻게든지 모아서 버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놔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려면 모양도 예쁘면서도 거창하게 이렇게 메모박스형으로 하지 말고 간단하게 그냥 하더라도 아, 여기서 흡연하는 것은 누구든지 양해해 주자, 어차피 구역이니까. 이런 식의 정확한 어떤 구역표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항간에는 노란 선을 그어서 바닥에 거기서 담배를 피라고 한다는데 그것은 조금 불쾌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 안에 갇혀서 남들이 보면 약간 그런 것 말고 깨끗하고 밝게 이렇게 해 가지고 약간 버섯형태라든지 해 가지고 간단하게 거기서 담배를 피고 꽁초를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커피 찌꺼기 같은 것 모아서 한다든가 그런 쪽에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학원가 금연거리 지정하면서 동안에서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흡연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는데 만든 위치 때문에 못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지도원을 저희가 2년 이상 쓰고 있는 지도원으로 하여금 지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뒷거리에서 많이 피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조그마한 흡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감사합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김길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연구역을 지정된 곳이 안양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는 건가요? 시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홈페이지에 게시해 놨습니다.

이승경위원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는 거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게시해 놨습니다.

이승경위원

어디 있는지는 제가 한번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관내에 금연구역으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되면 지하철역 출입구 10미터 이내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이 될 텐데 현재 안양시 관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그것을 현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승경위원

그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금연지도원 현황도 함께해 주시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승경위원

금연지도원분들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된 과태료 5만원 부과 현황 그게 이 금연지도원 운영 초기부터 현재까지 해서 부과 현황하고. 이 사업 초기에는 어쨌든 과태료 부과대상자인 분하고 금연지도원하고 실랑이가 없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태료 단속을 금연지도원이 단속을 할 때 생겼던 문제점들이라든가 개선방안들이 뭐가 있는 건지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금연의 필요성들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흡연권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추가질의할 내용들은 아니고 자료가 되는 대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승경위원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학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학교는 정문으로부터 50미터 내가 다 금연구역이죠.

이승경위원

정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50미터.

이승경위원

반경? 반경 50미터?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반경.

이승경위원

학교 관련해서는 스쿨존이라고 하는 게 운영이 돼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승경위원

정문으로부터 반경. 제가 200인지 300인지 지금 숫자가,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아니, 직선거리로 50미터로 우리는 되어 있죠. 50미터 이내 보행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학교 이제,

이승경위원

정문만이에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출입문이라고,

이승경위원

출입문이라고 얘기했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런데 제가 정문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이승경위원

정문, 후문 이렇게 운영을 할 때 후문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교에 따라.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죠. 출입문입니다.

이승경위원

출입문?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승경위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승경위원

다음은 「안양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 신설 조례안에 관련해서 환경보전과 양성호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은 공감이 되고요. 조례안 별표 2하고 별표 3이 있던데 별표 3은 배출허용기준이어서 전문적인 화학용어들이 나오고 이런 수치들이 있는데 저는 별표 2 악취배출시설이 종류별로 많이 나와 있어요. 별표 2에 악취배출시설 시설 종류별로 관내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돼 있는 거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공문을 뿌려서요, 최근 자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되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시설 종류별 관내대상 현황을 다 파악이 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제가 사전에 이엽 환경사업소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려봤는데 관내업체들 악취를 배출하게 되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물들을 파악을 해서 법정허용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간업체들을 관리하는 조례라고 보여지는데 악취하고 관련돼서 시민들이 다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저희 관내 우수관, 오수관을 분리해서 하지 못하고 특히 흥안대로 평촌교회부터 평촌동주민센터를 들어가는 피카소안경점 그 주변까지가, 그러니까 오뚜기가 있는 쪽 두산벤처다임 라인 말고 주택가가 있는 쪽 라인이 상습 악취 발생구역이에요. 그게 대림2차아파트를 비롯한 오수관이 흥안대로변에 있는 대형우수관, 오수관 합류지점에서 같이 흘러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합류가 되고 나서 흐름이 막히는 곳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곳은 특히 더 악취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고무로 다 이렇게 덮어놓고 이런 경우인데 우수관로의 입구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모여서 그리 빠져나가야 될 곳을 고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덮어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건데 이런 부분이 환경보전과하고 직결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 일이기는 한데.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면 이 악취 관련된 것이 악취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함께 관리해 주고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부서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쪽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금연 관련된 것하고 악취 관련된 부분들 자료 요청드린 것은 오늘 내가 아니더라도 자료가 정리가 되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양성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양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이 아마 석수권 쪽에 뭐죠? 거기가?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제일산업.

김성수위원

아, 제일산업 관련돼서 이 조례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거기도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오뚜기라든가 노루페인트 그다음 협신 이곳을 약간 악취가 그동안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데가 한 대여섯 군데 되거든요.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이 있잖아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김성수위원

이것 예를 들어서 석수동은 어떠한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허용기준에 본다면.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복합악취가 문제가 되고요.

김성수위원

복합?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별표에 보시면,

김성수위원

별표 3.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별표 3 보시면 복합악취가 있고요, 지정악취물질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복합악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타 지역에 보시면 500배 이하였거든요. 지금 현행법으로는요.

김성수위원

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조례로 300배 이하로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500배에서 300, 기타 지역.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최하 기준을 적용을 하는 거네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법적으로 최하 적용을,

김성수위원

무조건 최하로?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쪽에 우리 석수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던데 많은 해소가 된다라고 보는 건가요? 규정상은?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꽤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