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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225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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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주민투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승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승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학권 위원장님과 자치기획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원시주민투표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9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공사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국가사무로 분류되어 정보통신부장관이 처리하던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가 지방으로 이양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처리권자가 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위임된 건축물에 설치하는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정보통신과 소관사무를 추가하여 6층 이하 2,000㎡이하인 건축물과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층 이하 2,000㎡이하의 건축물에는 구청장이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사내용은 구내 통신선로공사, 이동통신 구내 선로공사, 종합유선방송 선로공사, 텔레비전 시청 설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상정의안 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본청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존치시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과 존치시한을 현행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로 1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상정의안 6쪽 및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는 향후 행자부에서 실시 예정인 여유기구제도가 도입될 시 여유기구로 흡수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원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원시주민투표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을 제정·공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례안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대하여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상정안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 제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의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첫째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둘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넷째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 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다섯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섯째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투표법 제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단서조항의 주민투표법 제9조제5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의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 규정을 살펴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에 따라 조례안 제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조례 안 제4조의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구·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시 및 구·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투표법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대상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조례안 제5조 주민투표청구 주민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 5쪽의 제9조제2항을 살펴보면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시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5로 하였습니다. 이는 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1/20이상 1/5이하의 범위 안에서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자부에서 제시한 적용비율을 준수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시의 청구권자 총수 제정현황을 보면 울산광역시가 1/15, 성남시가 1/15, 부천시가 1/15, 고양시가 1/15, 안양시가 1/14, 전주시가 1/14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1/15로 할 경우에 청구인 수는 4만 8,242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례안 제7조 서명요청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시·도는 180일 이내, 시·군·구는 90일 이내로 서명요청기간을 행자부에서 준칙으로 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조례안 제8조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 제11조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는 시·도는 15일 이내, 시·군·구는 10일 이내로 보정기간을 규정하였기에 이를 준칙으로 따랐습니다. 일곱 번째로 조례안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는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제2항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됩니다. 제3항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의원은 공무원 수에 포함됩니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합니다. 1. 수원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항목과 조례안 제13조 처리기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조례안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아홉 번째로 조례안 제15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16조 공표방법 등에 대하여는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에서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박승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자치기획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검토보고는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주민투표조례안 순으로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 드린 관계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6층 이하로 연면적 2,000㎡이하인 일반건축물과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건축 관련 업무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에 대한 단위 사무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한시기구로 설치되었던 본청의 주민자치과 존치 시한이 2004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2004년 6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처리 지침이 통보되어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유 기구제 운영 근거를 마련할 예정으로 있어,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 까지 한시 기구인 주민자치과 설치의 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존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주민투표법에 2004년 1월 29일 제정되고 시행일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수원시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투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제7조(서명 요구기간), 제11조(서명 보정기간), 제12조제9항(주민투표청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사항으로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대상)②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투표를 부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참고사항으로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에 대하여는 주민투표법 제8조②항에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20이상 1/5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적용 20세 이상 주민수가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1/15을 적용하여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는 4만 8,242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서명보정기간은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미달하게 된 때의 청구인 대표자로 하여금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주민의 누구든지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로 정하였습니다. 주민투표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조례로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표권의 평등성을 고려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4조의 "주민투표의 대상"에 대하여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의 제외대상을 고려하여 정하고, 제5조의 "투표청구 주민수"는 행자부 표준안 범위 내에서 정하되,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남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남발 시 예산의 과다 지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제7조 "서명요청기간"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황변화 및 관심 저조로 인한 투표 결과가 왜곡될 수 있어 투표기회 보장에 적절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은 주민투표청구 주민수가 조례개폐청구 주민수 보다 많은 점과 투표기회의 보장 측면을 감안하여 보정기간을 조례개폐청구 보다 다소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에 관하여는 주민투표 운동제한 최소화 원칙에 따라 호별 방문은 사생활 및 주민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성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회도 있었고 하니까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주민투표법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내려온 부분인데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이 7조2항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추가삭제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다섯 번째,

오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잡혀 있어서 나중에 어떤 안을, 상당한 혼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정리를 했습니다. 요즘에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데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내려와서 했단 말입니다, 구운동 임대주택 사업이. 그럴 경우에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있다고 봐야지요.

오상운위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이라고 봐서 할 수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현 정부에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서민들한테 주택을 주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정부의 정책으로 내 놨잖아요! 정책을 냈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됩니까, 그것이?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항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안 된다고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그 지역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상위법에서 안 된다고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시 자치단체장이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해서 다시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열어 놓았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투표율에 대해서는 안 나오네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투표율은 나옵니다.

오상운위원

몇% 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1/3이하가 되면 투표가 무효가 됩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한 번, 두 번, 몇 번까지 해서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 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상운위원

저희가 지방의회 보궐선거도, 물론 의원이 인기가 없어서,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오상운위원

지방의회 보궐선거도 20% 대가 안 넘고 있는데,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글쎄 1/3이 안 나오면 무효가 된다, 그러면 그 사항은 청구인들이 무효로 처리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하루에 현실적으로 1/5이상 서명을 받아서 투표를 1/3이상이 안 한다면,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아니, 90일! 90일 이내에 받는 것이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오상운위원

몇 회까지 가능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1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오상운위원

1회에 한해서!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이 조항으로 봐서는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다급한 자기의 재산권이라든지 자기 사업상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이런 사항으로는 투표를 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투표를 해도 1/3이상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동감입니다.

오상운위원

결국은 이 법 자체가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원전사태 같은 것, 이런 것이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또 유사한 변전소 같은 것 이런 것이 주민투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기에는 곤란하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그러면 행정기구 조정에 있어서 무슨 동, 무슨 동은 팔달구로 가기 싫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해서 안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못 가는 것입니다.

이상진위원

가능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침을 내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시 자체에서 한 것은 된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아니지요. 그 사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의원

김현철 의원입니다. 사실 제223회 임시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 본 회의에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다시 재개정안을 상정하게 됨을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데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개정이유는 전체적인 내용에 앞서서 실제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와 관련해서 입법예고기간을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도 사전 인지를 하지 못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령상으로 중앙에서 이와 관련된 법령들이 입법예고 되었을 경우 생략해도 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진행하여 왔지만 사실 국가공무원들에 대한 복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지, 지방공무원법에 관련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와 관련해서는 입법예고하지 않았다는 이견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봤을 때, 특히나 지방공무원들의 복무와 관련된 규정들을 우리가 정할 때는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견들을 취합할 수 있는 입법예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상례가 아니겠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상 이것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시간에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은 결국은 무엇인가 행자부에서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토요휴무제와 관련된 부분 외에는 사실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통합해서 이렇게 조례개정을 요구했던 것 자체에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번에 이런 절차적 문제와 함께 특히나 노·사·정위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와 사용자 측과 정부 측에서 논의하고 있는 토요휴무제와 관련된 근로조건과 관련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저희가 223회 임시회에서 개정한 복무조례 개정에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었고 그 내용 가운데 일부가 공무원의 근로시간을 연장시켜서 복무조건의 악화 및 타 시·군과의 근무형평성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무원법 또 부패방지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중복되고 있는 비밀엄수조항을 삭제하고 토요휴무 확대의 본래 의미와 달리 공무원의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223회 임시회에서 개정했던 비밀엄수 조항 부분, 그리고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던 18시로 개정하기로 했던 것을 다시 원상으로 조정해서 9시∼17시로 개정하는 부분, 그리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다시 복원해서 이전 조례안에서 제기되었던 연가일수로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이 내용과 관련해서 주요한 내용들은 뒤에 바로 별첨으로 같이 제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논의해서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통과된 사안을 다시 한번 얼마되지 않은 기간에 다시 개정하는 과정에 있는 혼선과 혼란도 있지만 우리들이 중요하게는 이 사항은 이것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바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와 이해들을 담아내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고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담아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한 내용은 김현철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간단하게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3회 임시회 시 개정한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대하여 절차의 문제점과 공무원의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복무조건 악화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상위법에 명시 되어 있는 "비밀엄수"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을 김현철 의원 외 11명의 의원발의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내용 중 안 제3조2의 "비밀엄수"조항 삭제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의 의무)에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에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는 조항으로 볼 때 지방의회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제4조2(비밀엄수)에 비밀엄수의 대상을 법령에 지정된 사항,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절기 11월∼2월까지의 근무시간을 09시∼17시로 개정하는 내용은 중식시간 12시∼13시까지를 근로시간으로 적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민간기업의 주40시간 근무 등 사회환경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토요휴무제에 따른 공무원재직기간 연가일수를 개정 전의 연가 일수로 환원시키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토요휴무제를 전면 실시하기 전에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실시 후에 개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과 경기도내 시·군공무원복무조례개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성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에 상위법과의 관계 등을 충분히 재검토한 후 다루도록 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상담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상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종합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하는 이유는 자원봉사센터 확충에도 사회단체의 자원봉사 참여 및 활성화가 미흡하고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프로그램이 일부 유사하여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되지 않고 있으며, 자원봉사 기관단체의 근무처가 상이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서 업무 협조체계의 미흡 등 운영상의 경제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도모로 자원봉사 운동의 통일성을 기하고 민간주도형으로 자원봉사를 전환시켜서 다양한 봉사문화의 활성화가 시급히 필요하여 민간위탁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구현을 위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수원시의회 제225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위탁사무는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위·수탁 협약 체결 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금년도는 시의회의 동의 이후부터 협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지역사회자원봉사 단체 기능 조정과 연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시민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문화창출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센터 근무자는 수탁자가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고 사고 등 손해발생 시 책임의 한계, 회계관리 등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협약서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권 자치기획위원회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한상담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가 2003년 6월 9일 조례로 공포되어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로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2003년 10월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사회단체의 자원봉사 참여 및 활용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가 미흡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체계화된 시스템에 의하여 일관성 있는 봉사 문화를 향상시키고 관주도를 탈피하여 민간주도형으로 자원봉사를 전환시켜 신속하고도 다양한 봉사 문화의 활성화가 필요함에 따라 단체의 설립 목적이나 기능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적합하고 안정성과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수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민간위탁하고자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점차적으로 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주도하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개소 후 정착단계에 있고 또한 자원봉사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어 민간위탁 대상 단체로서의 적합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기간이 짧아 보다 성숙된 경험이 부족하여 아쉬움은 있지만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협약서 등에 구체적인 명시를 통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성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왜 위탁을 주려고 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은 반대급부없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자발성을 근간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상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생기는 오해라든가 또 오히려 자율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위축을 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민간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장기적으로 흐름의 방향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봉사 체계를 잡아가고 민주도형으로 가는 것이 중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게 되면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시지요?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지금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은 정착이 되지 못한 단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우선 민간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되, 수원시에서 관계 조례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야 되겠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다 면밀하게 발전이 되어 갈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진위원

이 조례가 가결되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활성화를 확실하게 시켜주셔야 됩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저희가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 4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시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내의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원시자원봉사센터를 둔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도 동 조례 13조에 보면 "자원봉사단체는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 주도로 민간단체를 협의회는 통합을 해서 지역사회에 구심체역할을 하는 단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로 자원봉사단체들한테 1년에 지급하는 예산이 15억∼1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예산파트의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15억 1,000정도가 실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15억∼16억 되는 돈을 그동안 각 단체에 활동할 수 있게끔 돈을 나눠 줬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가 이 센터하고 단체협의회하고의 인건비가 1년 동안 1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돈이 15억∼16억 되는 돈 속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올해는 그 실링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올해 말고 앞으로 이 센터를 만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계속 이 팀을 운영해야 되는데 각 사회단체를 운영하는 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인원요? 인원은,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은 더더욱 발전이 되다 보면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될 수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는 최소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사회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많은 사람을 확보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되느냐, 인원을 축소해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은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가 발전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 인원을 축소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계십니까?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지금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사무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 라는 영역 속에서 검토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의 현 체제가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처음에 자원봉사센터 설립할 때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통합한다는 것을 생각 안 하셨습니까?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에 자원봉사 관계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부터 면밀히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민간위탁한다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경제성, 예산절감, 체계적인 관리운영, 조직운영의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조직을 만들 때 운영규정을 먼저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발전이 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보면 안정성과 공신력 등을 고려 시 센터 운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 밖에 없습니까? 운영방법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고, 위탁대상에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되어 있고, 위탁절차 및 선정방법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80쪽입니다. 위탁절차 및 선정방법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 입니까?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일반 및 예외규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했다기보다 일반적인 예외사항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효율성이나 체계적인 관리 운영, 조직의 통일성, 본 위원이 보면 충분한 검토가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되더라도 충분히, 자원봉사센터가 위탁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자료제출해 주셨는데 사실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중요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 기구구성이나 현황들이 안 나와 있어서 다소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구성현황들을 말씀해 주시고,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구성현황요?

김현철위원

네. 일단은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명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약 10억 정도의 자금들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15억입니까? 아까는 10억이라고,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아, 그것은 수원시 보조금 전체 총액이 1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가는 돈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이 10억밖에 안 됩니까? 예산파트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까?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15억 1,000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기획예산과장

15억이 맞습니다.

김현철위원

15억 가지고 새마을협의회나 전체,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전체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철위원

전체 다,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단체의 자금을 지원할 때 이 심의도 비영리법인들 지원하던 것을 통합해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별도의 예산규정을 가지고 별도의 금액을 배정해 놓고 거기서 다시 하는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배정을 해 놓는다는 것보다도 예산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금액을 배정을 해 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 15억이면 15억 한도 내에서 새마을 단체에 하든 기타 단체에 하든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소속된 기관도 총괄해서 예산계에서 다루고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센터는 위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범주로,

김현철위원

아니,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단체협의회요?

김현철위원

네.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네.

김현철위원

향후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향후도 현행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현철위원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전체 총괄금액을 가지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규정에 맞춰서, 원래는 여기에서 다시 재심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조례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별도의 예산을 그 쪽으로 배정해서 그 쪽에서 심의하지 않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구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일부 단체에 편향되어서 사업들이 치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의 통제와 규제안에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 규제를 벗어날 수 있고 일부 단체의 사업단위로 이것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자원봉사센터 조례를 다룰 때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기됐었는데 지금 현재 조례안으로서는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차후로 위탁주고 나면 위탁자가 사무실을 운영한다든지 관리체계는 위탁 준 수탁자에게 임의적으로 다 맡기는 것인데 나중에 저희들이 사무국을 조정한다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빼 놓고 운영하는 부분을 조례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위원님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 조례는 수원시 조례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또한 이것을 위탁을 준다하더라도 협약서에 의해서 위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자치과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기회가 계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상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믿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문제점이 많이 있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문제는 협의회하고 서로 사업적인 교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협의회가 중심을 못 잡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던 것인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절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은 사실은 양쪽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보완을 하고 위탁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주고 보완한다는 개념은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주신 말씀 또한 저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향후 제도적으로 보완이 가능한한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어쩔 수 없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단체협의회에 수탁을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시·군이나 도를 봐도 거의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단순히 위탁동의안만으로 오늘 끝나지 마시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과 자체 내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한 후에 시행을 하고 위탁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치기획국 소관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받았으면 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임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4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기획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시 전체 세출 결산액 1조 478억 9,000만원의 7.7% 인 802억 5,600만원으로 이 중 539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600만원을 2004년으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119억 8,8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액의 32.4% 인 260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미발생과 사업계획 취소 및 예산집행 잔액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예산액 145억 8,700만원 중 115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된 예산은 없으며, 30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연금부담금 23억 2,100만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1억원, 국민건강보험료 5,0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4,900만원, 부조급여 및 공무원 상해요양 급여 5,800만원, 산재보험료 등 8건 2억 2,2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액 306억 4,600만원에서 186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이 119억 8,800만원이나 예비비 111억 8,0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발생사유로는 수원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2,8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시정 주요시책 추진 부서공동사업비 5억 4,000만원, 법무행정관리비 1억 3,000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비 9,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의원상해부담금 및 기타보상금 4,0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액 48억 6,100만원에서 45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5,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3,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액 발생사유로는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장비 5,8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전산개발비 3,000만원, 영통구 시설 설치장비 등 시설비 1,300만원, 웹 보안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2,400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 7,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2003년 6월 10일자로 조직 개편되어 신설된 부서로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13억 1,600만원 중 10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9,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액 발생사유로는 2003년도 경기도 민원행정종합평가결과 시상에 따른 우수기관 상사업비 포상금 2,0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공상보상금 2,300만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운영지원비 3,0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 9,3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5건에 8,1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또한 역전지하상가 환경개선사업비 6,5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로 예산총액 6억 9,300만원 전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 281억 5,300만원에서 181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변경 2억원을 사고이월하여, 불용액이 97억 7,100만원이나, 예비비 94억 3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 사업비 3억 100만원, 영상테마파크 토지보상금 등 3건에 6,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민간인 발명 영업권 5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과 세출결산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내역, 이월사업 내역, 불용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수원시 예산에 관한 사항을 결산 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478억 9,117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1,077억 29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91.8%인 1조 167억 87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9억 9,159만원으로 101억 3,238만원은 결손 처분하고 808억 5,921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91억 6,253만원 중 95.5%인 279억 3,644만원이 수납되어 12억 2,609만원이 미수납되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의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이 1,410억 46만원으로 이 중 67%에 해당하는 944억 4,243만원이 집행되었고, 178억 284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87억 5,519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 사업으로 사고이월이 2건에 2억 3,325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이 11건에 173억 5,458만원입니다. 또한 불용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은 18건 1억 7,388만원이고, 나머지 285억 8,131만원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위와 같이 내용을 살펴보았듯이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예산 중 67%만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33%는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어 전년도 78.3%의 집행률보다 21.3%가 낮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졌으며, 명시이월사업이 11건에 173억 5,458만원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 명시이월된 사업비 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거나 전년도에 명시이월되었다가 금년도에는 사고이월되는 등 면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더구나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효과성, 사업계획의 수정, 폐지 여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과다 여부, 예산의 불용액의 과다 여부, 이월 사업의 과다 등을 심사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따른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심도있는 결산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성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소위원회별 결산승인안 심사 시 부서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는 김종기 위원님과, 김현철 위원님, 노영관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박응렬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는 황용권 위원님, 조한식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이상진 위원님, 이근수 위원님, 오상운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종기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상진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체육청소년과 관련 결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총무과, 주민자치과, 국제통상과, 각 구청관련 결산안을 본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산회를 한 후에 각 소위원장의 주관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심사를 마쳐주시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회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