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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권찬봉 의원 발언

225회 제2재경보사위원회200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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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3건의 안건과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찬수입니다.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상정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원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거주 근로자 및 실직자들에게 취업정보 제공과 직업 재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안구 천천동 522번지 정자지구 내 부지 508평에 연면적 1,400평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건축비 총 65억원 중 국비 16억원과 도비 13억원을 지원받고 시비 36억원을 들여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한 다목적회관인 수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찬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4년 6월 2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장안구 천천동 522번지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1,681㎡ 부지에 연면적 4,623㎡ 규모로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200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03년 5월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2003년 12월 19일 해당 부지에 근로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고시한 바 있으며 2004년 6월 24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국비 16억 600만원과 도비 13억 300만원을 지원받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권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정자1동 쪽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상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수원이 넓은데 중간쯤에 설치를 할 수는 없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덕화입니다.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천동 522번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이의동 개발지구 내에 하려다가 거기에는 박물관이 들어서고 이런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작년도 11월에 이 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조치훈위원

위치상으로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냐, 복지회관을 앞으로 몇 개 지을 것은 아니잖아요? 수원에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북수원권 쪽의 균형적인 개발계획도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지역은 토공에서 개발한 택지입니다.

조치훈위원

택지 때문에,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근로자들 측으로 볼 때는 삼성전자나 이쪽이 공장이 있고 그래서 영통지구가 낫지 않겠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조치훈위원

치우치지 않았나 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이쪽 지역이 교통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중장기계획하고 변경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투자 금액이 변경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오규위원

예.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국·도비, 시비해서 85억 9,000만원 규모로 하려다가 지난 번 5월 28일날 상임위원회에서 본건 예산심의시 일부 삭감되어서 정해 주신 규모에 의해서, 예산규모에 의해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있는 것입니다.

권오규위원

예산상에 많은 감액이 되면서 변경시켜야 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첫 번째는 방금 답변드린 대로 여기에 맞춰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예산을 적정히 해주셨다고 판정이 되어서,

권오규위원

그러면 규모가 너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규모를 저희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노동부의 근로자 복지회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5층 규모로 했기 때문에 커다랗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권찬봉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을 10억인가를 삭감시켰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랬을 때 모든 부분이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생각했던 건축에는 전부 무리가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10억을 줄인 만큼 모든 변수가 줄었다는 얘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5월 28일 예비심사 될 때보다 6월 15일자로 도비를 5억 더 받아서 13억 300이 된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권오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왜 변경되었냐고 했을 때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 규모에 맞춰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예산심의 받을 때 10억을 삭감하면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냐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먼저 예산심의 받을 때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지.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우리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린 것은 당초 예비심사 때 20억 삭감이 되었다가 "너무 많습니다. 10억만 줄여 주시면 그 이후에 국·도비를 더 확보하겠습니다." 해서 한 것인데 여기 보시면 그 당시 5월 28일보다 도비 5억을 더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당초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5억 정도만 덜 확보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삭감이 되어서 건축면적이 줄었다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변하는 부분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했고.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게 아니잖아요? 삭감된 만큼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여기 보시면 당초에 제1회 추경 심사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부지면적이라든가 건축 연면적에 다소 증감이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조금 전에 권오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당초 재정계획보다 변동되었느냐를 여쭤 보신 것이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변동된 것만큼 줄었다고 했는데 예산심의 받을 때 그게 삭감이 돼도 건축면적이나 모든 부분이 별 무리가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도 지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박덕화 과장이 건축면적이나 대지가 줄어든 것이 없고 당초 그대로 올라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권오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그렇게 답변을 안 했다고요.

권찬봉위원장

그 당시에는 권오규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약간 안 맞는 답변을 했고 지금 현재 박 과장님 말씀은 당초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이태호위원

당초보다 삭감이 돼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저도 그러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 권오규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분명히 그만큼 줄었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금액 줄인 것을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위원

중장기계획을 보게 되면 도비가 30억이 서 있는데 16억으로 줄이면서까지 축소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2004년도 국비예산 편성시에 저희 수원 같은 경우는 근로자복지회관이 그간 도하고 같이 쓰던 것이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실제적으로 국비가 없었던 것이 국방비 증액 예산으로 저희가 경기도의 여러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국회 예결특위에서 그나마 전국에 네 군데를 세워줬는데 이 금액을, 16억 600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30억 서 있던 것이 16억 600으로 감액이 된 것입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도 그나마 세워 준 것입니다. 30억은 당초 계획이었고요.

권오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박덕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것은 수원시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고 우만동에 봉돈사거리 올라가서 우측에 있는 것은 경기도 근로자복지회관입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길 확장으로 인해서 전부 철거가 되었는데 거기가 철거되고 나머지 부지에다가 수원시 근로자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전혀 아닙니다. 도로 확장때문에 그 자체가 철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노선이.

김광수위원

철거가 되고 나머지 부지에 수원시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을 하고 나면 자투리땅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가 남아 있는데 그 땅도 그쪽에서는 쓸모가 없으니까 수원시장이 매입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부지로서.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우리가 매수를 해서 길을 확장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는 이런 얘깁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박덕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하시느라고 불철주야 노력이 많으신데 저희가 볼 적에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해서 국·도비 비율을 나눠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비까지.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국비가 몇 %다, 도비가 몇 %다 해서 지원 %로 할당된 것은 없습니다.

이용택위원

지금 보면 설계비, 시설비로만 해서 통계를 내니까 마치 비율적으로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도 받아올 수 없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우리가 국비를 30억 받았더라면 당연히 우리 시비를 축소시켰을 것이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이용택위원

현재는 토지는 산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1월 30일 사서 등기완료 했습니다.

이용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사항인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34호, 제36호, 제38호, 제39호의 신고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수수료요율표 중 일부를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에 의거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로부터 징수하여 민원사무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을 병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요율 중 별표1 요율표 중에서 제10항 교통관계란에 차고지 설치확인신청서 건당 6,000원 등 5건에 대해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2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 김영주 세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법에서 시장에게 위임한 민원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징수할 수수료 요율을 시, 군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수수료 예시금액"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5월 31일∼6월 1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고 6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본 안건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권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김수만위원

시, 군, 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번 222회 때인가 주유소에서 받는 수수료가 75%인가가 있었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다른 수수료는 제증명수수료가 이것뿐이 아니라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차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것이 다른 데는 75%가 안 되는데 우리 시가 75%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 군, 구가 다 틀리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운 관계법령을 조례안으로 상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가 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신설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이것은 신설되었습니다. 전에 조례를 상정해서 차고지를 하겠다고 수원시에서 제일 먼저 발의를 해서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시, 군의 조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시해서 저희한테 하지 말라고 권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발의를 해서 갔던 것이 안 되고 새로 관계법령을 상위법에서 만들어서 내려 온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용택위원

앞서가는 수원시 행정을 위에서 몰라 준 것 같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다시 또 올라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까지 차고지를 했을 경우에 설치확인서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어떻게 발부했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제가 관계 과는 아니기 때문에 물어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는데 발급은 했었는데 무료로 했답니다.

이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영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권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수원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수원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와 시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시장은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관별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당수의 위원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제활동, 자원봉사 활동, 단체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자문에 응하기 위한 수원시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남녀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봉사, 지역사회 발전 등 여성경영인을 선발하여 수상하는 수원시여성상을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권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정수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2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 김정수 여성정책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모든 영역에 있어 남녀평등을 촉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신장 등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일관성있는 여성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이를 통합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004년 6월 2일∼6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2004년 6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6장 5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각 장별로 살펴 보면 제1장 총칙에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여성 정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여성정책은 시에서 추진할 여성관련 시책들을 개발하고 남녀평등, 모성보호 등 여성관련 각종 시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본 조례 제정의 취지를 담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근간이 되는 여성발전기본법, 여성고용평등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세부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관련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우선 여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과 여성주간 행사, 여성의 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남녀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모성보호의 강화 등이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된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여성공직자에 대한 교육·배치·승진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관련 조례안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시책개발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여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는 기존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의 기금 심의기능을 확대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들의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며 제4장 여성발전기금은 현행 기금조례와 상이점이 없습니다. 제5장 수원시여성상은 시상부문과 수상 후보자의 추천 및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장은 보칙은 본 조례안의 사무위탁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서는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폐지와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와 기금 등을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 관련법령이 정한 여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은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가 추진할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여 개선할 사항들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14조제2항은 법령에 이미 규정된 내용을 강조하는 선언적 규정이 되고 있어 특별히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안 제51조에 여성상 수상후보자의 추천자를 구청장으로 한정하고 필요할 경우에 각급 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숨은 유공자의 적극적인 발굴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각급 기관·단체에서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추천권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조례안 포함 사항과 여성발전기본법을 자료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권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김정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수렴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입법예고를 시보하고 또 각 동사무소, 구청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의견수렴된 내용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시정조정위원회까지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규칙 심사한 이후에 수원시여성회에서 우리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의견을 제출하신 사항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여성회 한 군데 뿐이에요?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예.

차긍호위원

좀 적었네요. 이따가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생긴 지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 여성정책에 대한 틀을 짜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 발전조례까지 만드시고 또 다음 주 여성주간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입법예고가 보통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 고시란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에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보쪽에만 했고, 솔직히 저희 수원시의회 이남옥 의원이나 저나 또 다른 여성 단체에서도 이 안을 지난 주 금요일에나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 그동안 과장님이나 여성단체 모임을 통해서 몇 가지 수정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1조 시정의 참여확대를 보시면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상당수의 위원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 상당수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40%나 50% 이상을 여성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수'를 한 '40% 이상'으로 고쳤으면 하고 그 다음에는 38조 기금의 설치를 보시면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모·부자가정과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이 있는데 사실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에 모·부자가정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구태여 모·부자가정을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모·부자가정'을 삭제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49조 시상 부문에서 보시면 다섯 번째에 효행 부문이 있는데 효행 부문은 화성문화제 때 효행상을 시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1조에서는 "수상후보자는 구청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급 기관이나 단체에서 구청장을 경유해서 추천한다"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단, 시장이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바꿨으면 하는데 그것을 한번 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조치훈위원

너무 많으니까 전문위원이 간추려서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은주위원

이것을 되기 전에 받았으면 의논이 되어서 했을텐데,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방금 전 이은주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1조가 되겠습니다. 시정참여의 확대가 있거든요.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상당수의 위원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수라는 표현은 애매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수의 위원을 위원 정수의 40% 이상의 위원으로 바꿔달라는 말씀이셨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당수"라는 말을 "위원정수의 40% 이상"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가 있는데 중간 부분에 보시면 "모·부자가정과 여성의 복지 증진 사업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부자가정과"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조가 되겠습니다. 시상부문이 있는데 제5호 효행부문을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1조 수상후보자의 추천인데 "수상후보자는 구청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인데 여기서 다만 뒤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이 부분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을 삭제하고 그냥 곧바로 "시장은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본문에 있어서 "수상후보자는 구청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듣지 못 했는데 간사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은주위원

사실 네 가지는 여성정책과장님하고 대강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검토의견서를 못 봤는데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이 시장에게 추천하는 것보다는 어떤 구청장을 통해서 간다든가 각급 기관이나 단체를 구청장이 경유해서 가는 것으로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11조 시정참여의 확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항은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상당수의 위원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각종 의견 들어온 것 또 우리 위원님, 여성회에서도 한 40% 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명시를 하자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성 위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위촉 범위를 목표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목표는 34%입니다. 내년도가 36%, 2006년이 38%, 2007년이 40%를 목표로 저희가 여성위원님들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들은 29%로 되어 있고 경기도는 27.3%를 여성위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를 여성위원들로 해가지고 규정을 딱 정하면 솔직히 위원회의 여성위원들을 위촉하기가 바쁩니다. 여성위원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지만 40%로 못 박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여유의 폭을 주시든가 %를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은주위원

전에 합의한 내용하고 틀리시네요.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다음은 38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조 기금의 설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모·부자가정과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이라고 한다면 모·부자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주신 사항입니다. 내용은 포괄적으로 여성복지증진에는 다 들어가지만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나름대로 모·부자가정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조 시상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상을 제정해서 시상을 하는 안을 제시한 사항인데 시상부문에 있어서 다섯 번째 효행부문은 위원님이나 여성단체에서 화성문화제 때 효행상을 주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성주간행사나 기타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부분에서 효행상은 중복되는 상이기 때문에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조 수상후보자의 추천입니다. 수상후보자는 구청장이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하였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용어를 꼭 넣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문구를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의견을 줬는데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할 거냐고, 안 할 거냐고요? 원안을 거기서 주신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저희는 11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40%로 못을 박아 주시면 40% 여성 정족수가 안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기가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도 저희가 2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조금 내려 주시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상당수 위촉을 하게 해주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조치훈위원

28조 1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5인 중에서 30%면 몇 분입니다. 시가 요구하는 대로 하면 몇 분입니까?

이용택위원

4.5명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5인을 저희가 위촉을 해야 되죠.

조치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성층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수렴이 많이 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보통 15인 이내로 집행부하고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40%로 확대하기보다는 위원회의 위원을 조금 늘려서 여성위원님들을 더 참여하게 해드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이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위원회를 총 망라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합니다.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꼭 여성위원님들을 참여시키게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내면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도 꼭 여성위원님들을 위촉하라는 명시를 해둔 사항입니다.

조치훈위원

이왕 조례를 만들 때, 사실 우리 인구의 50%가 남성이고 50%가 여성 아닙니까? 이런 조례를 만드려면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네 분이 들어가서 남자분들 여덟 분이 계신 데 들어가서 얼마만큼 여성 권익증진에 대한 안을 낼 수 있을까 의문스럽네요.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우리 여성정책과에서만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수원시에서 시장님이 위촉하는 위원회가 총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위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분야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분야 위원회를 위촉할 적에 40%로 목을 정해 주시면 그 부서에 40%, 30%를 주게 되면 그 부서에서 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겠죠.

조치훈위원

이해합니다.

이은주위원

과장님, 여성정책과장님 아니세요? 지난 번에 저희하고 합의할 적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그리고 저희 수원시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29%라고 하셨죠?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예.

이은주위원

대부분 여성발전기금위원회하고 보육위원회예요. 다른 위원회에 여성이 들어간 위원회가 몇%나 되는지 아세요? 최소한도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합의를 했으면 그 안을 가지고 같이 밀어 나가는 것이 서로에 대한 도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택위원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세요.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다른 것은 다 말씀을 드리는데 40%라고 해가지고 우리 여성정책과에서는 40% 이상 50%라도 위원님들을 위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이은주위원

과장은 몇%인지 얘기하세요.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저희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위원님들을 연차적으로 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2007년도가 40%이기 때문에,

이용택위원

지금 수준만 얘기하잖아요.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그래서 30% 이상 40%로 정해 놓으면 2007년도가 40%이기 때문에 일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과장님, 여기 구성인원이 명수가 없는데 15인 이내로 하실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우리 위원회는 명수를 정하는 것보다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몇 명으로 구성한다라는 것이 빠졌잖아요?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이 11조에 대한 것은 뭐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15인 이내건 20인 이내건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상당수의 여성위원님들을 위촉하라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11조에 인원을 딱 못을 박기는 어렵습니다.

이남옥위원

여성위원을 못을 박으라는 게 아니고 이 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로 할 것인지, 20인 이내로 할 것인지가 어디에 있어요?

이은주위원

28조에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이 조례는 우리 조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에 위촉되는 여러 위원회를 총 망라해서 적용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부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위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목표로 한 것을 할당해 주시면 솔직한 얘기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15인 이내니까 %가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계속 30%, 35% 주장을 하시는데,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각종 단체에서는 40%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니까 이은주 위원님 얘기는 40%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과장님은 35%,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30%도 못 미치는 여러 가지 위촉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남옥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잖아요?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내려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남옥위원

이것을 유동성있게 여성위원이 35%∼50%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유동성있게 들어가면 안 됩니까?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그것도 상관 없습니다만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위촉되게 하려면 상한선을 정해 놓는 것보다는 몇% 아니면 그러한 하나의 기본 하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을 여성위원님들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남옥위원

상당수로 해놓으면 여성위원이 과반수 이상 들어가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그렇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그 상당수라는 게 애매하거든요.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상당수라는 표현이 애매하기 때문에 못을 박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이 40%로 얘기하시길래 "알았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경기도의 여러 가지 여성 위원님을 위촉사항이라든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위촉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2007년까지 목표가 40%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목표를 40%로 정해서 조례를 정해 주시면 타 부서에서 이 조례를 적용해서 위원회를 만들기가 조금 버겁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상당수로 해놓고 위원회 구성 해놓으셨어요?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우리는 해놓은 게 없습니다.

이남옥위원

안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성위원을 과반수를 넣으시면 되겠네요.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이 조례는 우리 조례뿐만이 아니라,

이남옥위원

아니, 조례는 이렇게 해 놓되 상당수라고 한다고 과장님이 해달라고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여성위원을 과반수를 넣어 주시면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여성위원님들이 참여 의사가 많고 여성위원들이 많은 위원회에 나오시게끔 해서 원활하게 위원회 위촉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시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시정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총 망라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비율을 조금 낮춰 주시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 남녀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했는데 지금 남녀평등에 대해서 무엇이 불이익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참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복지증진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여기 뭐, 성희롱 법적으로 완벽하게 거의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내용을 보면 별로 지금 어떤 사회에서 현재 이행되는 부분에서 틀려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동직원만 해도 각 동마다 지금 거의 여성들이 50% 이상이고 통·반장들도 50%∼60%가 다 여성입니다. 어떤 동은 90% 이상인 데도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여성들이 참여하고자 하는데 어떤 제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시정의 참여확대에서 상당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상당수라는 표현이 맞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몇십%를 여성으로 하라고 했는데 여성들이 참여를 안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거의 여성분들 안 계십니다. 여성 몇%로 비율을 하라고 했는데도 참여를 안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지 여성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는 악법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조례 제정 내용을 읽어 보면 그냥 아무것이 없어요. 무슨 남녀평등, 과거에 어머니날이 있었는데 어버이날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많은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여성들이 활동하고자 하는데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제가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근거를 여성발전기본법을 가지고 했습니다. 현재 조례 문구가 남녀평등 문구가지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성발전기본법에 남녀평등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기본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기를 남녀평등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러 시책들을 보면 많은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의 사회참여와 권익이 증진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과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뭔가 보완을 해서 그동안 여성들이 대우 받지 못했던 것을 또 권익을 보호받지 못했던 것을 시정하고 사회참여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태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있지 않느냐" 이런 추측적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면 과장님, 뭔가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그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가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태호위원

모든 조례라는 것은 말이죠. 분명히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추측적으로 남녀평등, 남녀평등, 대충 남녀평등, 뭘 불이익을 줬느냐, 이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괄적으로 수원시 정책에 이런 것이 있어서 여성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골라 내줘야죠. 안 그래요? 그런 것을 내놓지도 않고 개괄적으로 남녀평등, 지금 모자가정이 있으면 부자가정도 있습니다. 모자가정은 오히려 어머니로 인해서 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말 도와 줄 것은 부자가정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심각한 부분이 부자가정입니다. 왜, 부는 술도 먹고 뭐해서 애를 더 돌보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이태호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틀립니까?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주민자치위원회 하나를 보더라도 여성위원님들을 많이 위촉하려고 하는데 참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적에도 상당수의 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태호위원

본 위원은 상당수라는 표현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정수

김정수여성정책과장

또 남녀평등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성정책과장으로 온 지가 2개월 5일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있게 공부를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여성에 대한 권익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자세하고 소상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태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이 지금 본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 타 시를 보게 되면 남녀평등이라는 말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보면 여성발전기본법, 여성관련 정보수집이라든가 여성지위향상 기타 여성들에 대한 문제가 되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여성발전기본조례가 남녀평등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인원 몇 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태호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남녀평등이라는 단어는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삭제가 되는 대신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여성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각종 여성 문제에 대한 사항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여성정책 법이 되는 것이지 이 조례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류를 시키고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얘기했는데 몇% 몇%도 없습니다. 이것이 구성되면 공무원도 포함되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되었다는 법을 찾아 보니까 그렇더군요. 공무원도 여기에 들어가고 시의원님도 들어가시고 여성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연구를 더 하십시오. 더 하셔서 남녀평등이라는 단어부터 본 위원은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위원

동의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11조(시정참여의 확대) "상당수의 위원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가 현안이고 의견수렴안은 "위원정수의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끝까지 40% 고수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당수라는 것은 애매하고 저희 수원시 현재에 있어서 결코 전체 위원회 30%도 안 되고 각 위원회도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40%, 각 위원회 정수의 40%의 위원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정회시간을 통해서 이은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거수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차긍호위원

쪽지 돌리세요.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이용택위원

무기명투표로 하시죠.

김광수위원

위원장!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를 조례에 넣으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얘기를 집행부에서도 했고 그러면 이 40%라는 게 어렵다면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내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0%가 어려우면 여기에다, 40%를 못하면 과반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은주위원

과반수 하면 더 좋지만 안 되잖아요.

김광수위원

과반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넣는다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낫지 않아요? 과반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면,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이은주위원

그러면 50%,

김광수위원

아니 50%가 아니라 40%를 하라는 얘기야.

이용택위원

아니, 여기서,

안용덕위원

위원장님!

이용택위원

: 욕지거리나 하고 이러는 사람이 무슨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안용덕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때요, 그것?

안용덕위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것은 1년이, (장내소란)

이태호위원

아니, 말을,

권찬봉위원장

잠깐만,

이용택위원

아니, 회의장에서 욕지거리나 하고 그런 놈을 어떻게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느냐고!

이태호위원

아니, 누가 욕을 먼저 했어? 임마!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이용택위원

니가 먼저 했잖아 자식아! 자식이 쓸데없는 자식이,

권찬봉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1조(시정참여의 확대)에서 "상당수의 위원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하고 이은주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정수의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면 상당수의 위원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수정안은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오규위원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를 표기하라는 말이에요?

권찬봉위원장

원안, 수정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무기명비밀투표) 제11조(시정참여의 확대)에 대해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명 중 원안 7명, 수정안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28조 "15인"을 "25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8조는 원안대로 하고 51조에 원안은 "수상후보자는 구청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수정안은 "수상후보자는 구청장 또는 각급 기관 단체에서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소위원회별로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대 제1소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영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시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이은주 위원님, 권오규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수만 위원님, 김통래 위원님이 참여해 주셨으며 세정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청소행정과를 비롯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재활용사업소, 3개 구 보건소와 각 구청 총무과, 세무과 등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대조 검토하여 심사한 바 결산검사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여 명시이월 시키는 등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 인정되므로 향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숙의하여 심사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옥 제2소위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안 계신 관계로 제2소위원회 위원이신 이용택 위원님께서 대신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남옥 위원께서 바쁜 사정에 의해서 직접 보고를 못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제2소위원회 위원인 이용택 본인이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시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안용덕 위원님, 이남옥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지역경제과, 농업경영과,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도서관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화성사업소 각 구청의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어 있던 바 이는 당초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신중하지 못했음이 인정되므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태호위원

안건 하나를 가지고 장시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 이용택 위원과 저와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의원으로서 인신공격까지 하는 이런 행위는 도저히 지금까지 수원시의회 생긴 이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자격도 없는 것이 어떻게 위원장이냐"는, 여러 위원님께서 직접 들으셨겠지만 어떻게 이런 몰상식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용택 위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발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정리해 주십시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이용택위원

먼저 우리 권찬봉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선배님들이 계신 데에서 소란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불씨의 소지를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는 엊그제도 이태호 위원은 김통래 위원하고 멱살을 잡고 욕지거리하고 싸우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 권찬봉 위원장하고 또 욕지거리하고 싸우는 그런 결과도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위원회가 얼마나 여러 가지의 화약고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신문기사 난 것을 밝히라고 그러는데 내가 밝혀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합니다. 이러한 불씨를 안고 간다는 자체가 우리는 지금 이 재경보사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가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저쪽에서 먼저 찬성 발언을 한번 하고 반대 발언 한번 하고 무기명투표로 들어가는 것이 회의진행의 원활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태호 위원은 계속적으로 토론이 된다, 토론이 된다, 토론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할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찬반투표하면 그것으로 깨끗이 끝나는 것을 가지고 옆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저한테 안 좋은 얘기를 자꾸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공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개인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태호 위원한테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정말 이것은 우리가 언제 어느 날을 날짜를 잡고서 심도깊게 나눠서 이 얘기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안전장치를 하든지 해야지 이대로 끌고 나가면 언제든지 우리는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의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싸움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김수만 위원하고 이태호 위원이 싸운 것도 제가 많이 들어 보고 뭐 안 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반드시 우리는 풀고 가야 될 그러한 장치가 안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얘기하라니까 격에 넘지 않게 너무 격한 얘기한 것 같고 그렇지만 저도 사실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서 회의가 원활하고 정말 의회의 상임위원회답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권찬봉 위원장님께서도 제시해 주시고 또 고참 위원님들도 제시해 주시고 해서 좋은 의견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용택 위원 사과한 발언에 대해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통래 위원과 멱살 잡았던 이런 얘기는 김통래 위원님과 멱살 잡힌 적도 없고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 계셨죠? 또 권찬봉 위원장과 언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권찬봉 위원장님, 저하고 언쟁이 있었습니까? 욕지거리하고 싸운 적 있습니까?

권찬봉위원장

저한테는 없었어요.

이태호위원

없었죠?

권찬봉위원장

예.

이태호위원

이용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과 부탁드립니다.

권찬봉위원장

뭘, 이제 됐어요, 됐어요.

이태호위원

아니, 조금 전에 발언이 권찬봉 싸웠고 김통래 멱살 잡았다는데 그런 사실 없으니까,

권찬봉위원장

권찬봉 이야기는 안 했어요.

이태호위원

했다니까,

이용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권찬봉 위원장께서 분명히 욕을 하면서 둘이서 한 부분을 저만 듣지 않았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이태호 위원이 욕을 했고 또 권찬봉 위원장이 같이 얘기를 해서 분명히 굉장한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위원장께서는 그 얘기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저로서는 이렇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자신의 양심껏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께서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분명히 들었고 같이 있던 동료위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얘기를 해서 이제는 없게 하자 이렇게 털고 넘어가는 게 낫지, 그 얘기가 분명히 했는데 안 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이태호 위원이 "나 똥이야, 한번 당해 볼래? 너 새끼야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 욕지거리 분명히 했었다 이거야,

권찬봉위원장

자, 이용택 위원님,

이용택위원

그런 것을 안 했다고 하니 저로서는 얘기를 갖다, 아니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위원장님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권찬봉위원장

거짓말 한 것도 없고,

이용택위원

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싸웠지 않습니까?

권찬봉위원장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용택위원

싸운 얘기 분명히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안 했다고 하니니까 제가 지금 바보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태호위원

지금 위원들이 다 봤는데,

권찬봉위원장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용택위원

위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싸우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권찬봉위원장

자 이제 끝이고, 됐어요. 두 분 됐어요.

이태호위원

가만 있어 봐! 권찬봉 위원장님! 저하고 싸운 적 있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셔요, 이건.

이용택

욕하고 싸운 적이 있지 왜 없어! 욕을 안 했다는 거야!

권찬봉위원장

두 번 다시 얘기하지만 이태호 위원님, 이용택 위원님 됐습니다. 되고 이상으로 제225회,

이용택위원

위원장님! 답을 주셔야죠.

권찬봉위원장

재경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과 안건심사를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사항은 7일과 8일 2일간 개의되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