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김대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의사팀장 박경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서정열 의원이, 부위원장 정맹숙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4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4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4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4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4월 17일 심재민 의원으로부터 사직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총 17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의장
박경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성수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6․7․8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와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저의 의정활동을 도와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6․7․8동 주민 여러분! 지난 2010년 6월 25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출마한 저를 지역주민의 일꾼이자 대변자로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1등으로 뽑아주시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저는 지난 8년 동안 아침마다 성결대사거리에서 아이들 등굣길 지도와 주민들 안전을 위한 교통봉사를 하는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 6월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저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던 덕천마을이 재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아 두 번 연속 1등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저를 세워주시고 저에게 채찍질을 해 주신 덕택으로 저는 지난 8년 동안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안양6동에 위치한 안양변전소 옥내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안양6동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재매입 요구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했으며, 안양6동 528번지 일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완화청원 제출하였으며, 안양6동 미도아파트 및 CJ빌리지 주변 건축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주민대책간담회를 갖는 등 또한 안양7동 덕천마을 재개발로 인하여 이주를 해야 하는 어려운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권리자분들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주민들과 LH사업단장과 5시간에 가까운 마라톤협상을 하고 안양7동 구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한 상가대표와 LH사업단 및 관계부서와 간담회 추진, 지난 전반기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한 안양7동 주접차도 옆 주차장 설치 요구, 덕천마을 래미안 메가트리아 상가입구 관악대로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등 많은 일들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안양8동에 위치한 명학공원 산책로에 포장을 새롭게 하여 미세먼지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였고, 명학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및 신호등을 설치하여 명학공원과 명학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명학마을 메트로병원 옆 공터에 족구장을 설치하여 직장인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었으며, 안양8동 상록지구 개발이 지연되어 도로 및 담장이 위험에 노출되어 보수를 하는 등 크고 작은 일들과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안양시의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주민들을 섬기고 봉사하고자 합니다. 안양시민 여러분들의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람 사는 세상’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이는 시장(市場)과 권력기관이 인간의 가치를 놓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균형을 짜맞추려 한다면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절대로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문턱을 낮추고 탈 권위를 외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지난 8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먼 훗날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안양시민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무한한 사랑을 기대하며 지난해 12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주셨던 우수의원상은 올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셨던 대통령 표창장만큼이나 값지고 소중하게 잘 간직할 것이며 올바른 정치를 하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인 줄 알고 그 마음을 꼭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다음은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비산1․2․3, 부흥동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민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개헌을 통해 국가가 민간의 주인노릇은 물론 토지사유권까지 침해하려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논란에 따른 적법성․도덕성 문제로 인한 사퇴와 더불어민주당의 드루킹 사건 즉, 댓글조작 사건은 보수진영에서 벌인 것처럼 가장한 아주 파렴치한 정치공작입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 또 다른 적폐를 탄생시킬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6․13지방선거가 요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56일 남은 6․13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일꾼을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일 것입니다. 저는 1987년 농업기반공사를 입사하여 19년 6개월 동안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 150여개의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종합계획 수립, 지방산업단지 조성, 전원마을 조성 등 지역개발 분야에 전문가로 근무하면서 나의 인생에 큰 변환점이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한 결과 전국을 다니면서 보고 느꼈던 점들을 토대로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족들과 주위 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5월 31일 지방선거에 기호2-다를 받고 생활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1년 9개월 18일 동안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의정활동을 하였고 쉼 없이 안양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2006년, 2010년, 2014년 세 차례의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산1․2․3동, 부흥동 지역주민들의 성원 속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5대, 6대, 7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 총무경제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새누리당 당대표를 맡으면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임무를 부여받아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정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시정질문 24회, 5분발언 31회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문제점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안양시의 현안 및 개선될 사항, 정책제언 등 100편 가량의 기고문을 포탈과 언론 지면을 통해 안양시민들에게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6․13지방선거에는 젊고 패기 있는 입후보자들이 지방자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천 신청을 하였고 일부는 경선 준비와 공천 확정으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펼치고들 계십니다. 제가 첫 의회에 등원해서 이양우 전 의장님께서 초선의원들은 6개월 정도 지나면 앞으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지 훤히 보인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계십니다. 그 당시 좀 이해가 안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안양시의회에 입성하는 의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안양시의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의원 여러분! 의회 기간 중에 행사장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항상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의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들도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해’ 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시는 모습보다는 기다릴 줄도 아는 모습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정활동 하실 때 남 탓하지 마시고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고 소신 있게 하십시오. 넷째, 의회에서는 시민만 바라보는 정당만 존재할 뿐이지 지역별 패거리문화를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남의 힘을 빌려 정치에 이용하는 나약한 생활정치인이 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진정성과 정체성을 갖고 안양을 사랑하는 생활정치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 제가 의정활동 하는 동안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로 인하여 공직자분들에게 본의 아니게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양시의회 3선의원 경험을 토대로 경기도의회에 도전하고자 오늘자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안양 발전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작은 이들의 벗’ 심재민의 희망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신 안양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노력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항상 소리 없이 수고해 주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그리고 속기사 직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58만 안양시민 여러분들과 1천 700 공직자 여러분들께 그동안 감사했다는 큰절을 올리면서 안양시의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끝으로 박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출신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3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차 본회의에 말씀드린 최근에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조금이라도 저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예방마스크 무상배부 방안검토에 이어서 오늘은 각 학교에서 시행 가능한 환경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학교별 시설물 관리 지원을 통한 환경개선 방안입니다. 성인과 달리 활동량이 많고 신체발육이 왕성한 학생들임을 고려하면 현재의 먹는 물 체계는 너무 무책임하며 비교육적인 것 같습니다. 2017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의 시에 최근 3년간 정수기 수질검사 자료를 보면 1차 2015년 47건, 2016년 182건, 2017년 228건으로 불합격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는 정수기가 설치된 학교에 국한된 문제이며 정수방식과 직수방식 공급여부 등 각 학교별 급수실태를 파악하여 정수방식일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용량 정수기의 필터 교체 등 내구연한이 도래한 부품들을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있는지 안양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수방식일 경우에는 관로가 연결된 상수도 배관의 노후정도를 파악하고 교체시기를 점검하여 안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상수도 교체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원대상이 기초수급자와 복지시설, 공익상 필요한 학교 등과 같은 대상의 포함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어 가능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두 개 방식의 경우에도 물 관리업체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 관리업체의 불법여부, 수질검사업체의 성적서 조작 등 업체의 정상적인 유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시어 학생들이 안전한 물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호흡하는 공기에 대한 관리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에어컨 없는 학교가 없습니다. 에어컨은 거의 100퍼센트 설치되었지만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에어컨의 특성상 6개월 주기로 필터를 교환해 주어야 하지만 대다수가 몇 년씩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에어컨 필터 교환․청소를 실시하지 않으면 각종 먼지와 세균들로 인해 여러 질환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에어컨 필터 교환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233회 임시회에서 제가 제언드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관련하여 사업대상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7월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에 보육실별 1대 기준 임대료 및 운영관리비를 월 최대 1만 1천원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지원대상을 국공립 등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2회 추경예산 반영 등 전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임대료 및 운영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공기질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관련 부서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해당사업은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서 정한 의무관리대상이므로 영유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고 있으나 한창 성장기인 초․중․고 학생들 역시 공기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각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공급하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가 제안드린 세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우리 안양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5분자유발언을 하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등의 안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3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동 조례안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부시장 직속기관인 테크노밸리전략관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조직인 테크노밸리전략관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을 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고려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음경택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0일 제23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연도간 융통성 있는 재정이 곤란하므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세수 증가시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조례 제정이 타당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발굴한 자치법규의 기획정비과제 중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른 자율정비 지원계획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우리 시의 해당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효율성 측면에서도 이 같은 제정 조례를 통한 추진함이 적절하고 각 조문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기본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에게 지방세 납세 편의 및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부과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징세비용을 줄이는 등 제도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나 재산세 일부 부과 한도를 조례 통과 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감면규정 및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조례 개정 시 우리 지역에 맞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 지방분권에 기여할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공무원에 특별휴가일수를 확대하고 포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등 일․가정의 양립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음경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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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필여입니다. 제23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청소년육성재단의 사업이 청소년의 육성 외에도 활동․복지․보호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포괄적인 의미를 재단 명칭에 반영하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 안내에 따라 청소년쉼터 명칭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7년 2월 4일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간접흡연의 피해가 우려하는 지하철역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업장 악취발생 저감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김필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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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홍춘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석수지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며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맹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맹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시민생활 불편 해소, 일자리 지원 확대 등 시민과 직결되는 사업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안양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2의 안양부흥을 이루는 핵심사업인 만큼 추진과정에 있어 시의회를 포함한 민‧관‧군이 함께 소통하여 안양시민이 공감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생아 출산율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해 금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인바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출산장려금 중 일부를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야외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경유차량, 도로, 공사장, 대기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 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양형 산림치유 사업과 관련하여 관리동이 신설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은 산에도 산책로나 전망 데크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양장석 폐광산 활용방안에 대해 인근 시의 사례, 준비과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양시의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변 불법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 각종 정책사업 추진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일부 부서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에 있어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다수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일방적인 국․도비 감액 내시로 인해 추경에 조정 편성하여야 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를 한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국제협력진흥기금 운용에 있어 다문화가정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직장, 학교 등 사회적 차별로 인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와 국제친선교류협회 간 협력을 통해 세계인의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재원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김대영의장
정맹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필운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활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열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안 심의 등에 있어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필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획된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심재민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회기 중에는 의회 의결로 사직을 허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사직서를 제출하신 심재민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의유무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심재민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민 의원 사직의 건 (본회의) 심재민 의원님, 안양시와 의회 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제 7대 의회의 4년간의 여정도 불과 60여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7대 후반기 의장을 맡아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21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여야를 떠나 소통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고민과 아픔을 공감하는 시민대변자가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안양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언제 어디서나 안양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 견해나 이견 등의 차이로 때로는 고충과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자긍심과 함께 보람도 있었던 만큼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리라 확신합니다. 옛말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 하여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하였습니다. 비록 2년간의 짧은 재임 기간이었지만 60만 안양시민들의 마음속에 저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좋은 이미지로 기억될 수 있다면 저는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해왔다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훗날 시간이 흘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때 안양시의회 역사의 한 페이지가 제7대 의회의 성과로 멋지게 장식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남은 임기 동안 후회 없는 의정활동으로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간 제가 의원님들께 혹여라도 서운하게 한 일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의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협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필운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회사무국의 최영인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제7대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