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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22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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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용덕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활기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선출을 위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위원장 선출에는 구두호천방법과 무기명비밀투표 방식이 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이용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비중이 큰 만큼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신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용덕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용택 위원님께서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재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이재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재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재원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보다 경험도 풍부하고 훌륭하신 위원님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만하고 알찬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으로는 한범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범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범희 간사님께서는 지금 계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범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이재원 위원장님을 모시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한범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재정경제국장

존경하는 이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2003회계연도결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3회계연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결산검사보고서 4쪽 도표와 5쪽의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조 4,818억 3,653만 1,51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5,625억 3,284만 7,75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459억 8,944만 6,051원이며, 세계잉여금은 7,165억 4,340만 1,70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입액은 1조 167억 869만 9,690원이고, 지출액은 6,674억 1,890만 8,608원이며, 차인잔액은 3,492억 8,979만 1,08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1,994억 9,057만 9,498원이고, 지출액은 723억 7,300만 6,713원이며, 차인잔액은 1,271억 1,757만 2,785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입액이 3,463억 3,356만 8,568원이고, 지출액은 1,061억 9,753만 730원이며, 차인잔액은 2,401억 3,603만 7,83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411억 9,378만 9,647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조 2,161억 9,927만 9,188원이며, 미수납액은 1,249억 9,451만 45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조 2,438억 6,236만 9,420원이고, 지출액은 7,397억 9,191만 5,321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3,593억 7,623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1,446억 9,422만 1,0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167억 869만 9,69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674억 1,890만 8,608원이며, 이월액은 총 3,258억 6,343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2,544억 8,619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713억 7,724만 6,00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44억 6,120만 9,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9억 6,514만 6,082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내역은 세입결산액이 1,994억 9,057만 9,49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23억 7,300만 6,713원이며, 이월액은 335억 1,279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319억 618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6억 660만 8,00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4,752만 3,0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35억 5,725만 2,78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743억 6,292만 3,93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4억 5,892만 7,320원이며, 이월액은 210억 1,477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비는 198억 3,609만 1,000원과 사고이월비 11억 7,868만 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18억 8,922만 1,610원입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억 9,038만 6,963원이고, 세출결산액 명시·사고이월비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6억 9,038만 6,963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7억 4,639만 1,19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억 2,382만 5,370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은 4,752만 3,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7,504만 2,820원입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928억 1,379만 5,75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11억 3,377만 4,380원이며, 이월액은 122억 9,802만 2,000원으로 그 중에 명시이월비는 120억 7,009만 8,000원과 사고이월비 2억 2,792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93억 8,199만 9,375원입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6억 5,995만 9,76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억 5,685만 9,760원입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79억 3,643만 8,79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1억 8,188만 1,903원이며, 이월은 사고이월 2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5억 5,455만 6,888원입니다. 다음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억 8,068만 3,10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149만 7,74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 918만 5,369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별 결산 총괄 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2003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116억 9,969만 1,840원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가 839억 2,0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338억 3,528만 8,320원으로 수원시 총 채무 잔액은 1,177억 5,528만 8,32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562억 5,142만 4,000원이며,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3,450억 1,124만 6,000원이며, 일반재산이 112억 4,017만 8,000원입니다. 본 결산안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이남옥 의원님 등 3인이 2004년 5월 1일∼5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3회계연도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걸쳐 서면 및 현지확인을 통해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책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3회계연도결산안을 검토해 주신 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재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재경보사위원회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5월 1일∼5월 20일까지 20일간 수원시의회 이남옥 의원 등 3인의 검사위원이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의 결산 등 채무 운영 전반에 관한 결산사항을 검사한 바 있으며, 2004년 6월 2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접수된 본 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2004년 7월 2일∼7월 5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최종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결산내용은 방금 전 이재선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보고서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으로 2003년도는 민선 3기 출범에 따른 중점시책들이 본격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되는 시기로서 2003년도 한 해 동안 4차례에 걸친 예산 편성을 통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1,723억 809만원이고 예산 현액은 1조 4,818억 3,653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5,625억 3,28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459억 8,94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7%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조 1,077억 29만원이고 이 중 실제수납액은 전년대비 1,287억 3,419만원이 증가한 1조 167억 869만원으로 91.8%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결손처분을 제외한 미수납액이 전년보다 454억 9,268만원이 증가한 808만 5,920만원으로 미수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고질적 체납과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무재산, 거소불명 순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 확보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체 예산액은 1조 1,723억 809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1조 5,625억 3,284만원으로 예산액의 33.2%인 3,902억 2,475만원을 추가 수납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장애가 되는 재원판단 오류이므로 정확한 세수판단이 요구됩니다. 지방세 수납액과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등은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교부금 등은 대폭 축소되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세원발굴과 함께 국가 및 경기도 의존 수입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6,674억 1,890만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63.7%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사업비는 3,258억 6,34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1.1%로서 전년대비 2.7% 증가하였으며 이월된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절대공기부족,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이 대부분이며 특히 사업자 선정 지연, 설계지연 등 내부적인 원인으로 이월되는 사업도 있는 바, 앞으로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집행잔액은 546억 88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2%로서 전년도 4.4%보다 0.8%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예산의 절약 등 불가분한 사유도 있겠으나 계획변경 및 취소와 지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추경을 통하여 재조정되었어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 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 세출결산 현황에 의하면 예산현액은 1,959억 7,119만원으로 불용액이 45.9%인 900억 8,538만원에 이르는 것은 각 특별회계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와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운영실적이 미미하므로 특별회계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85쪽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15종이며, 기금규모는 584억 5,696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4종의 기금은 전혀 지출 없이 시예산의 출연금을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기금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금별로 통합관리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하여도 가능한 사업을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재정의 과중한 부담과 기금운영의 효율성에도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709쪽 채권 및 채무 결산내용으로 2003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16억 9,969만원으로 2002년도말 현재액보다 98억 9,408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 채권액은 동사무소 청사 임대 등으로 84억 7,855만원이 증가한 95억 7,122만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액은 21억 2,846만원입니다. 2003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1,177억 5,528만원으로 2002년말 채무액보다 5.3%인 66억 6,43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 채무가 전체의 28.7%인 338억 3,528만원이며 일반회계 채무는 839억 2,000만원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와 청사건립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차입하여 일반회계 부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을 우선적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활용하여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의견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향을 찾는 동시에 전년도의 재정운영 상황을 시민에게 공표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주무부서에서는 보다 상세한 결산관련 자료의 공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과 결산검사 승인시 시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은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시정노력이 요구됩니다. 결산검사위원 주요지적사항은 요약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권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결산안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재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이재선 국장께서는 우리가 징수를 많이 하고 징수를 충실히 한 것은 공무원들이 잘해서 무슨 표창까지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징수를 잘해서 그런 것인지, 또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자만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 세 번째 수원시민이 그만큼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 또 미징수액은 과연 우리가 징수하는 금액에 대한 과세에서 수원시의 잘못은 없어서, 수원시민이 민원을 야기 시키는 그런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원위원장

이재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재정경제국장

이용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이 줄어든 이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난 번에 답변 드린 것은 900억이 넘는 체납액을 저희가 358억 정도로 줄인 것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최우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이 너무 잘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책임징수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특별회계 부분은 특별회계 부서에서 책임징수제 담당자를 지정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고 또 세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포함해서 전체 직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민원부서를 빼고 나서는 전부 다 책임징수제의 목표량을 부여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한 결과가 이번 경기도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수원시민의 세무에 대한 인식 또한 타 시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자진납부라든지 납기내 납부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었고, 저희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저희가 걱정하는 바는 지방경제가 좀 안 좋다보니까 지금 자동차세부터 모든 세금이 목표치를 미달하고 있어서 저희가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저희 공직자들이 시대의 경제흐름과 모든 것에 맞춰서 체납액을 줄일 수도 있고 늘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그렇게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했겠지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더 자세한 것은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 왜 이렇게 미수액이 많으냐 하는 것을 한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에서 답변을 우리가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납세징수의 상도 탔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그만큼, 무조건 상을 탔기 때문에 잘했다는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안을, 제2소위원회는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안을, 제3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도록 하고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찬봉 위원님, 박정용 위원님,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용덕 위원님, 오상운 위원님, 홍신선 위원님으로 하고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상진 위원님, 이용택 위원님, 한범희 위원님으로 구성하며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정용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오상운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상진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자치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재경보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산안 심사결과를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듣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