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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병재 의원 발언

220회 제1본회의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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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재

이병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조중윤 의원님과 신현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중윤 의원님과 신현배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고장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장익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10월 8일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의장님을 제외한 신현배 의원, 장기원 의원, 조중윤 의원, 윤석철 의원, 서금자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여건변동에 따른 예산반영 등 내실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부록 4, 5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도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기획관리실장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주민불편 해소 등 시급한 사업 반영 및 여건 변동사업의 조정을 위하여 편성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072억9,500만원에서 161억1,600만원이 증가한 3,234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57억6,800만원보다 151억3,600만원이 증가한 3,009억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5억2,700만원보다 9억8천만원이 증가한 225억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지방세수입은 지난년도수입 2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344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6억5,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3억1,700만원, 부담금수입 2억원, 작년도수입 9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488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3억1천만원, 특별교부세 30억4,800만원, 분권교부세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089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53억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67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억6,800만원, 도비보조금 11억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820억4,300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일반회계 총세입을 3,009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참여행정 운영,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보, 교류협력 활성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에 증액과 감액을 계상하여 총 258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 개발, 체육기반시설 확충 등에 증액하고 관광홍보 및 안내에 8,5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259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먹는물 안정적 공급 1억500만원을 증액하고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억5,3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178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생활 보장지원 5억9,300만원, 장애인 요양시설 지원 8억6,900만원,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 7,300만원, 정신질환 관리 2억5,200만원, 주민편익시설 확충 9억5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노인 무료요양시설 지원 1억8,6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639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건분야에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1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41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가소득 증대 1억5천만원, 농업생산 향상 기반 조성 2억4,800만원, 예방위주 가축방역 사업 5,400만원, 농촌지도기반 확충 15억원, 녹지공간 조성 2억원 등을 증액하고 농업인 복지증진 9,20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 1억3,8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374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3억2,6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중소기업 성장지원 1억2천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48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 농어촌도로 개설 30억원, 도로관리 7천만원, 자전거도로 개설 46억6,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257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자연형 하천조성 1억5천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3억원, 도시개발 8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5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농촌생활 환경개선 6,6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 2억8,9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382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3억3,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은 기타회계전입금 100만원, 국·도비보조금 1,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저소득층 의료지원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민간인융자금회수수입 2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2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기타회계전입금 3,500만원을 증액 편상하였고 세출에 주차장 및 주정차관리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도비보조금사용잔액 1억7,900만원, 국고보조금 6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수질개선 2,4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6억3,5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기타회계전입금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보전지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4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윤세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 등을 위하여 세출예산 부기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공기업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130억6,5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예산자금 10억2,200만원을 편성한 140억9,5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에서 자본적수입은 기정 25억1,800만원에서 100만원 감소한 25억1,700만원, 기타미수금 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상수도사업비용은 기정 54억9,700만원에서 4,600만원 증가한 55억4,3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기정 75억6,800만원에서 3,800만원 감소한 75억3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자본적수입에 타회계건설보조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미수금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상수도사업비용에 인건비 3,400만원과 연금부담금 등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5억4,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자본적지출 분야에 시설비 등 구축물에 통합정수장 차염저장탱크 교체 2,200만원, 통합정수장 급속여과지 여과사 교체 4,400만원, 가평통합지방상수도 TM PLC 교체 5,600만원, 신하리 간촌마을 도로보수공사 3천만원, 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 3,3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LED 조명교체 3,300만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7천만원을 증액하고 칠악골 상수도 관로매설 및 급수공사 등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등 공기구비품에 4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2억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75억3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비부문 계속비사업은 상면 율길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 62억400만원이며 2012년도 예산액은 6억8,600만원입니다. 이하 자료는 별도 제출한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0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9분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 등을 위하여 세출예산 부기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공기업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012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391억7,200만원보다 3억6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월예산자금 17억600만원을 편성한 388억6,6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자본적 수입은 기정 279억3,400만원에서 4억6,900만원 감소한 274억6,500만원, 기타미수금 10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하수도사업비용은 기정 79억4,200만원에서 3억5,600만원 증가한 82억9,8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 295억2,400만원에서 6억6,200만원 감소한 288억6,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자본적 수입에 국고보조금 14억3,300만원을 감액하고 타회계건설보조금 8,500만원과 기타자본적 수입 8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미수금에 10억4,200만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하수도사업비용 관거운영비 6천만원과 처리장 운영비 1억2,30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이전경비 1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1,800만원과 연금부담금 등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1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시설비에 불량하수관거 조사정비 3천만원, 배수설비개선 3천만원,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에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차량 등 자산취득비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2,5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19억4,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사업비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 지출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부문 계속비사업은 소규모마을하수도설치사업,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등 총 3건으로 19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별도 제출한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2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고장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장익 의원입니다. 가평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라 가평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가평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6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장기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기원 의원입니다.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가평군보훈대상자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8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기원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 가평군 청소년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윤석철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윤석철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윤석철 부의장입니다. 가평군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밝고 건전한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을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청소년상 시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 수상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청소년상의 수상부문, 안 제4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청소년상의 부문별 심사기준, 표창시기, 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0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설철 부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조중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중윤 의원입니다. 가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로의 무단점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도로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4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중윤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우인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가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개정으로 관련조항에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일반주민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기능강화 안 제4조에 그리고 협의회통합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을 안 제11조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구성 및 운영 기준 신설을 안 제14조에와 안 제15조에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5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원

장기원의원

장기원 의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해 주신 조례 내용에 제2조와 제3조를 보시면 2조에 가평군수하고 괄호를 열고 이하 군수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그 다음에 제3조에도 보면 가평군수하고 또 이하 군수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3조의 사항은 필요 없는 사항이 들어 간 거 같습니다. 맞죠?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그것은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이 나오는데 제3항 1호부터 13호까지는 당연직 위원이 되시는 거죠?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그 다음에 14호는 위촉직 위원이 되시고요?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네.
기원

장기원의원

그래서 위촉직 위원에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부임을 하고 또 전임이 되면 자동 해촉이 되지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저희가 아마 의결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체크를 못한 거 같습니다. 수정을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6쪽 의장의 직무를 보게 되면 제2항이 문안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으로 돼 있는 거 같아요.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그 부분도 한번 수정을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장기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문구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이건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하셨으면 얼마든지 이런 것은 잡아 낼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사안이 자꾸만 나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 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조례안을 확실하게 문구를 검토하시고 또 일정부분 의회에 주실 때도 금요일, 토요일 오후에 주지 마시고 최소한에 내부 규칙에 맞게끔 자료를 좀 주시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6분

다음은 가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가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포털사이트 및 전자메일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가평군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ID의 사용자 수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스템운영 비용절감을 위하여 전자우편ID 보급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용자, 게시판, 정보, 전자민원창구, 개인정보, 비빌번호에 대한 정의 변경 및 신설하는 내용이 안 2조에 그리고 용어변경 변경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는 내용을 각 3조, 8조, 9조, 10조에 그리고 전자우편 ID 이용삭제를 안 제3조 2항에, 주요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
김인권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세정과장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개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성실납세 인증서를 수여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으면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에 대한 규정안을 안 제2조에, 선정 대상에 대한 사항규정을 안 제3조에, 선정 기준에 대한 사항규정을 안 제5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가능 항목에 대하여 규정 안 제7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32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장기원 의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5조 성실납세자 등 선정기준이 나오죠? 거기 선정에 관한 건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제1호, 제2호, 이렇게 나오고, 또 제2항을 보게 되면 제1항의 요건을 검토한 후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또 선정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선정이 아니라 확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세정과장

용어부분에 대한 부분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그 다음에 제7조 각호를 보게 되면 제6호에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1년 이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보게 되면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 해 주도록 조례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1년 이내라고 하면 면제기간이 불분명 하지 않은가 해서 주차장 설치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1년간이라는 기간을 명시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인권

김인권세정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근거에는 1년간 정확한 명칭부분이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1년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이 조례에서 부칙으로다가 다른 조례 개정사항을 명시를 해서 가평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고 해서 제5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6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례 제5항을 신설을 하는데 가평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 성실납세자 등 인증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런식으로 부칙으로 개정을 하면 또 다시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세정과장

네,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3분

다음은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세정과장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일부 개정하여 경기도에 금고 금융기관을 군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를 삭제토록 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필요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삭제하고 경쟁에 따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재지정하려는 경우도 삭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고 지역조합에 대한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신설 및 배점기준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35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장기원 의원입니다. 가평군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보게 되면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된 지정기준이 나와 있어요. 기준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번의 경우 가, 나, 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된 기준에는 가, 나, 다 3개 항목만 돼 있는데 지금 가평군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보면 가나다라 한 항목을 더 증가 시키고, 증가시킨 내용을 보게 되면 나번에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하고 또 라번에 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이것은 거의 유사한 건데 항목을 굳이 나눠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세정과장

네, 수행능력하고 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부분에 대한 것은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부분에 대한 지정부분에 항목을 나눠서 점수를 배정한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동일한 부분은 능력인데 인력운영 계획이라든가 수행조직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점수 배분하는 기준에서 조금 조정이 된 거 같은데,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부분이 5점, 배정기준점이 7점인데 5점으로 장치한 부분은 배점기준을 올리고요 그냥 그대로 행안부 지침대로하고 라항에 있는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배점기준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목은 그대로 있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배점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한 점수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이렇게 유사한 것을 항목만 늘렸을 경우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인권

김인권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권 세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회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옥진 교육협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정옥진입니다.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의 목적, 용어의 뜻, 명칭과 위치, 업무에 관한 내용과 청소년시설의 운영의 원칙, 운영시간, 위탁, 보험 가입 등 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 청소년 시설의 사용신청, 사용허가, 사용제한과 사용료 징수 및 반환, 손해배상 등 시설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붙임 13쪽 별표3 청소년 문화의집 사용료는 제 17조가 아닌 19조이며 착오 기재 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8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관련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언제 준공이 됐죠?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2012년 5월 12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신현배의원

2012년 5월 12일에요?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네.

신현배의원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됐던 이유가 뭐였죠?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준공에 맞춰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절차를 마쳤어야 하는데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조례가 재정이 되도록 바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 말씀을 편하게 주셨는데요. 많은 주민들은 준공이 5월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내용을 드려다 보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조례라든가 아니면 운영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것이 정비가 안돼서 안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5월에 임시회의에 부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6월 27일 사용료 징수계획에 대한 방침결정이 되고 또 소비자정책심의회가 8월에 개최가 됐어요. 그리고 또 조례안 재정에 따른 사전검토, 비용추계, 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가 9월에 이루어졌고요. 9월 13일부터 또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

신현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5월 20일에 준공되기 이전에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다 완료가 돼야지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닌가요?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네, 개관이 늦어 졌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러면 제5조하고 제9조를 보시면 제5조는 업무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운영에 대한 업무고 제9조는 위탁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인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한번 말씀을 주시죠.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현배의원

그런 것에 대한 제반적인 여건은 성숙이 돼 있나요?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네, 가평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됩니다.

신현배의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제반사항이 다 성숙이 되어서 오픈은 언제쯤에 오픈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조례가 되면 공개모집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10월 중에 개관을 하고요 수탁자가 모집이 되는대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그것도 비정상적인 운영인거죠?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우선 군에서 시설을 일단은 운영을,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타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시설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조례가 되는대로 일단은 수탁기관이 아직 선정이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신현배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건 한 것들이 제반사항이 다된 상태에서 오픈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스템이죠?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배의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가평군에 행정시스템의 어떤 기준 척도가 지금 여기선 보인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부군수님도 와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은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후에도 위탁 또한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민원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잡음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점검을 해주십사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윤석철부의장

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이용의 제16조를 한번 보시면요. 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일 7일 전에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 있죠?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네.
석철

윤석철부의장

근데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 또는 취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거기를 날짜 기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석철

윤석철부의장

하루나 이틀이나.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하루정도 전에는 취하원을 제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석철

윤석철부의장

네, 그것 좀 명시해 주십시오.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철

윤석철부의장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우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가평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가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의 제장이 1996년 10월로서 소하천정비법 등 관련 법규정의 개정에 맞추어 볼합리한 점용료 산정 기준 조정과 변상금의 부과 근거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점용료 등의 적용 산정 기준,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환불 경우 및 환불시 이자지급 규정 시설, 그리고 변상금 부과·징수 관련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이하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55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 이렇게 돼 있죠. 각 1호, 2호, 3호를 보면 거의 중복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에 대해서는 제1항에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 대해서는 법 제18조에 보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천의 공사라든지 하천행정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허가처분이 허가취소 조치가 있었을 경우에 한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점용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하는 경우고, 또한 별표2의 8호에 따라 점용료를 되돌려 주는 경우 등으로 경우가 조금씩 다릅니다. 조항마다.
중윤

조중윤의원

이게 정상적이라는 겁니까?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각 1, 2, 3항이 경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윤석철부의장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0조를 한번 보시면요. 부과징수를 한번 봐 주세요. 이번에 읍·면으로 사무인 전달 사항이죠?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소하천 점용은 읍면장 위임 사항입니다.
석철

윤석철부의장

읍면장으로, 근데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누차 저희가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하천사용료 체납액이,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건수가 많아 진거죠?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철

윤석철부의장

근데 여기 부과징수를 보면 체납했을 적에 이것을 하나 문구를 넣으셔 갖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방세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은 안 넣었는데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철

윤석철부의장

계속 통신이나 우편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고질적으로 납세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납부가 체납되는 사람한테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준다든가 무슨 강제조항이 들어가야 이게 맞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좀 검토하셔 갖고 이번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여기다가 1번 넣고 2번에도 넣는 식으로도 되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철

윤석철부의장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우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세덕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가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현 가평군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여 상위법에 합치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가평군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된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위원회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통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라목 (1)(라)의 규정 신설에 따라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기준을 신설하는 안을 안 제18조제3항에, 가평군 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실제 운영상황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요건 개정하는 안을 안 제63조, 안 제68조의 4에,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사항 등 개정안 사항을 안 제50조, 안 제52조, 안 제54조, 안 제55조, 안 제5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62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만드신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안 제18조가 작년부터 도시건축과하고 많은 말씀을 나눴던 사안인데 많은 민원인들은 이거에 대해 상당히 흡족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시고 또 경기도에서 징계 받은 사안을 보니까 저는 쉽게 동의가 안됐습니다. 같은 사안 가지고 남양주시 공무원은 변책이 떨어지고 우리 가평군청 공무원들은 감봉 3월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일정부분 행색을 하려다가 많은 분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못했는데 제가 이러한 걸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있고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하다가 소를 당한 직원들에 한해서 소송비를 지원해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내가 경기도라든가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봤더니 우리 가평군은 지금 변호사활동비 1회에 한해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천만원이라든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전액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서 조례를 일부개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안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계장님이나 모담당 두 분께서, 그러니까 세 분이죠. 세 분들은 억울하니까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죠. 제 말씀드린 게 맞는 거죠?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소청결과에 따라 갖고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현배의원

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사안 가지고 남양주시 공무원은 변책을 먹었고, 우리 가평공무원들은 감봉 3월을 먹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쉽게 동의할 수 없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인 행정과 가평주민들이 먹고 사는 경제활동의 출발점은 산과 강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것이 이제 경제활동이 출발하는데 이렇게 국토법이라든가 과도한 잣대로 다가 그렇게 규제를 하고 행정적인 처벌을 준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 나를 비롯한 제3의 어떤 사람들도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부군수님이나 집행부 담당자들 분께서 이 조례안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선의의 피해 보신 공무원들이 그래도 조직적인 좀 저거를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주십사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세덕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0항 가평군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세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으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기축분뇨 수거업자의 사용료 납부방법을 분뇨 수거업자와 동일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3항에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따른 처리장 사용료에 대하여 전표를 발행하여 징수하는 방법에서 월 반입량에 따른 고지서 발행 후 수납하는 방법으로 개정하여 관련업체의 편리 도모하고, 안 제9조4항에 처리장 사용료를 가축분뇨의 월별 반입량에 따라 계근하여 부과·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10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8분

다음은 가평군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가평군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건설 중인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이 금년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으로 군 직영 시설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며, 관내 20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이 환경전문업체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어 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준공예정인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하수도법」제74조 제6항 및「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안정된 하수처리를 위하여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법위는 환경전문 민간업체에서 안정적인 하수시설관리와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회 준공예정인 천안공공하수처리장 및 간선관로, 중계펌프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금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년 9개월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천안공공하수처리장 1동과 간선관료 7.8km, 중계펌프장 6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원가계산용역 보고서에서 정한 3명이 되겠으며 운영비는 기존 위탁처리업체의 통합 운영할 경우에는 2억4천1백만원, 단독 운영할 경우에는 2억9천7백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천안하수처리시설 현황은 공사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금년 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백6억9천8백만원이며 건축면적은 1,220㎡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750ton이고 처리방식은 생물학적 고도처리와 화학적 총인처리 방식이 되겠으며 슬러지의 처분은 소각 및 재활용 위탁처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13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 의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춰 봤을때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 12월 달에 위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를 보니까 tsk워터 하고,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현리환경 3곳이 있죠?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현배의원

지금 달전리라든가 공공하수처리장을 맡고 있는 사업장이 tsk워터인가요?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현배의원

그럼 현리공공하수처리장하고.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긴 비투여사업이기 때문에.

신현배의원

제가 봤을 때는 1년 6개월만 한시적으로.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1년 9개월

신현배의원

그게 끝났을 때는 모든 시설을 다시 재위탁 맺는 거죠?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기간을 그렇게 짧게 잡았습니다.

신현배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조중윤 의원입니다. 천안리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먼저 민원인이 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된 건가요? 아니면 해결이 안 된 건가요?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아직 해결은 안됐는데요. 그분들이 우려 하는 게 방류수로 인하 오염관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험가동 중에 있는데 색도가 사실 일반 하천수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냄새 악취도 없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가마소 밑에 까지 방류구를 이전해 달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10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또 인근 관로 지나가는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두 분이 있는데 아직 그분들의 동의도 안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먼저 일단은 그분들을 한번 실험가동하면서 보면 연차적으로 색도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는 추후로 우리가 보안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가마소 밑에까지는 안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조금 지나서 거기까지는 가능하지는 않아요? 조금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윤세열 그 방안은 저희가 열어 놓고요. 여러 가지 다 각도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100% 수용을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최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3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주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영주입니다. 2013년도 광역주민 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지원 사업은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원 내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직접지원사업 및 오염물질 정화서업, 일반 광역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013년도 주민지원 사업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민지원 사업비는 총 36억1천3백만원으로서 이중 군의회 동의를 거치는 직접지원 사업비는 3억3천3백만원을 배정하였고, 오염물질 정화사업비는 5억4천2백만원을 지원하며 일반 광역사업은 15억5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23억8천1백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광역주민 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24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동의안의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평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신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가평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사유지를 포함한 국가토지를 매입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5필지 18,792㎡가 되겠습니다. 재원확보는 군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행정재산확보 및 센터포장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32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모두 5필지인데, 5필지 중에 4필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이고 1필지는 사유재산인데, 항공사진 찍은 것을 보니까는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은 기술센터에서 기위 전용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고 개인재산도 현재 전용하고 있는 겁니까?
동훈

신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도 일부 저희가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그럼 그것은.
동훈

신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무도 식재를 하고 있고요.
기원

장기원의원

그러면 그것은 개인재산을 어떤식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동훈

신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저희가 조경용 나무가 식재가 돼 있고 그 옆에 부지를 사용하면서 일부,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유지까지 구입해야 땅을 전체적으로 활용할 때 제약이나 그런 것이 편할 거 같아서.
기원

장기원의원

여기 지금 용도에 맞게 계획이 되는 겁니까?
동훈

신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계획서가 있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이 필지 중에 소장님, 4필지는 재정부 땅이고 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죠? 하나는 사유지고 그죠? 지금 테니스 부지를 사용하셔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왜 남의 땅을 갖다 불법으로 사용하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재기를 받았던 기사를 봤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동훈

신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것을 정식 임대계약을 맺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임대료관계 그런 것이 변상금과 관련 돼서 아마 저희가 그동안 무상사용한 것에 대해서 변상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그것을 변상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현배의원

여기 이 땅을 매입을 하시고 나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가요?
동훈

신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일부 테니스장을 더 옆에 토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그것을 각종 행사용 부지로 사용을 하면서 거기 임야는 임산물과 관련된 그런 것을 지금 현재 밤나무를 지금 연구하느냐고 밤나무가 심겨져 있고 주변에 또 미생물 부지도 일부 거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현배의원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 나눴지만 와인숙성고를 지금 센터 내에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동훈

신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현배의원

그러한 것들도 일정부분 가능하지 않나요?
동훈

신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토굴을 활용해서 저장고도 활용할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배의원

말씀드리는 거는 약 15억원의 군비를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시니까 토지에 대한 활용에 극대화라든가 가치를 위해서 소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우인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충무과장

2012년부터 201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 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에 있어 규모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구 및 인원증가를, 기구신설은 없고 25명으로 했습니다. 기능전환이 기능직 4명이 일반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35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2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하여 10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본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와 설명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오늘 상정된 안건들도 함께 의결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