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석희 의원 발언

김명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도 마지막 일정을 맞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결산승인안 심사 및 주요시설 등의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결산승인안과 추가 제출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되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한범희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7월 8일 제2차 회의에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금번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과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심사하였으며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4,818억 3,653만 1,51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5,625억 3,284만 7,75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459억 8,944만 6,051원이며 세계잉여금은 7,165억 4,340만 1,709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보다 890억 9,399만 3,000원이 초과 수납된 것은 재원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 보다 정확한 세수분석과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도 3,258억 6,343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546억 883만 3,112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부서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의 잠식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의 실시계획과 소요예산 등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예산의 사전, 사후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 중 유사기능의 기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 재원의 효율적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투명한 예산운용을 위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등을 권고하면서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이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효율적 세수 재원의 판단과 사업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이재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며 또한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에 반영,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음식물처리장의합리적신축계획수립및단계별정책변경촉구권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6일 차긍호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재경보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대신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신 차긍호 의원님이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긍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차긍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26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셔서 7월 6일 제출된 수원시음식물처리장의합리적신축계획수립및단계별정책변경촉구권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재경보사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려야 하나 본 안건의 자료 수집과 타 시·군의 음식물처리시설 현장방문을 통해 얻은 경험이 있어서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그 배경 설명을 위해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시음식물처리장의합리적신축계획수립및단계별정책변경촉구권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수원시장에게 드리는 권고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퇴비화시설은 현대건설에서 짓고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 시설이나 선진 지하화 공법의 도봉구 시설을 함께 보고 반영시킬 것을 촉구드리며 둘째로 단계별 정책변경을 촉구하는 것으로 신기술 탄화시설을 환경부 인증이 결정되는 대로 수용하고 3차는 최첨단 열분해용융시설을 하루속히 준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첨단 열분해용융시설은 이미 일본에서는 상용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남 양산시 인구 22만이 되겠습니다. 양산시에서 국내 최초로 발주해서 (주)포스코와 계약을 하였고 경기 양주 인구 15만입니다. 동두천 인구 8만에서는 50% 분담의 광역화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8월에 발주 예정이며 고양시도 기본용역 후 주민동의, 설득 후 한경관리공단과 위수탁협약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주 가까운 우리 아주대에 열분해용융시설 중 대우의 써머쎌렉트라는 3t 용량의 신기술 인증된 실험 시설이 가동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시설의 시설비는 국고지원이 가능합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지침에 의하면 선부담 협약사항으로 추진 가능한 조항이 있으며 민간기업의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해서 예산부담을 줄이고 환경시험 가동 검증을 통해 인증이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t당 1일 운영비도 양산시는 4만 3,000원, 양주시는 5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의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말씀을 드리고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7월 7일 회의를 소집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바 심사 과정에서 제안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권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퇴비화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악취를 해결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양시의 사료화 시스템을 반대하는 것으로 호도시키지 말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도봉구 지하화 시설도 함께 보고 반영시킬 것이 있으면 반영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특위 활동시 사료화는 도봉구가 최고라는 환경부의 추천으로 도봉구 시설을 현장방문하여 청소행정과에 추천을 했으나 사료화는 실패해서 안 된다고 하여 본 의원과 특위 위원들은 전국을 헤매고 다닌 사실입니다. 공무원이 추천하면 되고 시의회가 추천하면 안 되는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열분해용융시설을 1년 전부터 추진한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된 일이 없습니다. 인구 15만, 22만의 중, 소도시에서 국·도비 지원없이 어떻게 700억∼800억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까? 양산시, 양주시도 선출직 시장이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 41%, 재정규모 2,400억의 양주시도 과감히 추진을 하였다는 사실을 상키시킵니다. 과연 그들은 잘못된 행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원시도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것을 바랍니다. 권고문은 더 잘 해보자는 격려의 글입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간단히 줄이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격려해 주시는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차긍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권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음식물처리장의합리적신축계획수립및단계별정책변경촉구권고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원시음식물처리장의합리적신축계획수립및단계별정책변경촉구권고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한석희 의원님과 홍신선 의원님께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석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의원
한석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동 일원에 건설교통부의 100만호 국민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의한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난 6월 25일자로 수원시에 공람공고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충격적이고 경악스럽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수원시의 대규모 가용토지가 이의동 지역과 서수원 쪽으로만 남아 있는데 이곳에 94만 6,000평의 1만 9,000세대 중 9,500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7월 1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만 법 규정을 살펴보면 국민임대주택은 50/100 이상의 비율로 주택단지는 약 30만평 100㎡ 미만에 한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94만 6,000평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공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여 대규모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도 보면 제3조제2항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법 제84조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여론 수렴을 거쳐 수원시장은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안이 급하더라도 수원시의회에 사업설명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의견청취도 없이 수원시장이 단독으로 의견을 제출한다면 수원시민을 경시하고 특히 서수원권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에서는 강남구 세곡동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9개 지구에 81만평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안양에서도 관양동 동편마을과, 관편마을에 19만 6,000평을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원 호매실 지구는 한 곳에 94만 6,000평으로 대단위 임대주택건설단지입니다. 이와 같이 한 곳에 대단위 국민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그린벨트에 20만 가구 중 수도권에 10만 가구, 비수도권에 10만 가구를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10만 가구 건설계획 중 수원시에 9,500세대를 짓는다면 거의 1/10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00만호 중 약30%밖에 현재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차후 2012년까지 70%를 국민임대주택건설 계획을 더 세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하도 답답하여 며칠 전 시장님과 면담을 실시하여 시장님의 희망적인 의견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임대주택 평수를 작은 평수만 하지 않고 중형도 건설하는 등 다양하게 하겠다. 임대가구도 여건에 맞춰 하겠다. 둘째 수원시의회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100% 반영하겠다. 셋째 영통이나 정자지구처럼 아파트만 짓지 않고 문화시설, 공공용지, 주거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여가생활이 충족될 수 있도록 꼭 개발하겠다.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나왔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저희 지역에 대단위임대주택 건설계획 발표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까, 희망과 우려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도한 국민임대주택건설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임대주택이 지역여건에 맞게 적정하게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0년이 넘도록 그린벨트 내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온갖 고통과 규제 속에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해 보다 이제와서 삶의 터전을 강제 수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짓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낙심이 크겠습니까! 이러한 시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의회 의견서를 건교부로 청원할 것을 결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한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신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의원
홍신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하게끔 시간을 할애해 주신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외람되게 본 의원이 잠시 동안 집행부에게 경고성 메시지로 생각하시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는 공무원사회 및 시의원님들조차 전문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직장에 오래 근무한 공직자는 그래도 반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악취로 고생하시고 계시는 고색동, 평동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수원시민 모두가 저렴한 비용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되는 것을 원합니다. 허나 근래에 음식물쓰레기는 모든 담당 및 공직자가 자리를 이동하였으며, 그야말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대차대조표도 제대로 맞춰보지 못한 채 사료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고질적인 인사, 즉 상급기관에서 낙하산이라는 인사제도로 수원시민이 피해를 본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번 부시장께서는 부천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다가 하수종말 처리장을 민간위탁하였다고 하여 수원시 부시장으로 재임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 운운하였으며,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그럼 고양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야말로 사료로 인증도 받지 못하는 음식물쓰레기가 사료화 되는 것을 갑자기 수원시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까? 수원시가 졸속행정으로 중요한 정책을 집행하려면 3,000여 공직자 및 수원시민 어느 누가 좋은 눈으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마침 우리 제7대 의장단께 넓은 귀와 큰 눈으로 다시 한번 집행부의 결정을 같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번 쓰레기봉투와 같이 즉 부당이득환수라는 사건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원시민은 모두가 타 시·도민과 똑같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행정자치부의 시녀꼴이 되었습니다. 2국 6과가 1국 3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 사람의 자리로 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 같으면 사직 및 징계감입니다. 이 건에 연루된 구청장은 떠나든지 아니면 몇 배의 일을 하여야 합니다. 공직사회의 자리는 즉 직위는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인인 시민들의 시선과 관심이 여러 의원님들의 등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귀추를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홍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