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선화
김선화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7대 의회의 마무리를 하는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먼저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내실 있는 진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우
강창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강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6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같은 날 제출된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인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곽동근입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그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했고 혼란을 일으키는 일부 조문의 표현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제안 시에 구비서류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또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지침에 따르도록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안 16조의2와 조례안 16조의3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조례 위임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기반시설 취약지역 및 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가치상승분 부지 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19조1항에서는 국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임목본수도’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목축척’ 기준으로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경사도가 18도, 녹지지역인 경우 1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한 허가 가능여부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했던 부분이 심의로 변경이 돼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안 49조 및 50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보완했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올바른 어순과 명확한 문장으로 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53조의2에서는 국계법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제척 및 회피 사유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서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표 6부터 10까지와 별표 12․16은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금년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접수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기업활동 및 투자를 저해하는 전국규제 지도평가항목 중에 도시계획시설 채권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상환기간하고 이율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평가등급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써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5조에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안 제1조 및 제6조는 용어를 순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별도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금년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정비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신규 위임사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선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창선입니다.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2017년 2월 8일하고 2월 9일에 도정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전부개정 돼서 곧바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입법절차를 걸쳐 금회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별지로 저희들이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크게 3가지로 돼 있습니다. 법이 생기면서 안양시로 위임한 사항 3가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하면서 좀 더 보완하겠다고 한 사항 3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상위 법령의 조문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것하고 그간 정비하면서 용어순화 등 해서 크게 3종류의 7개 항목입니다. 조례 신규유형 위임사항이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에 대한 기준, 정보공개 범위 확대 관련 자료의 공개 수수료를 이번에 정한 겁니다. 그리고 개선사항은 정비구역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좀 강화했고요.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 관리처분 조합마다 다른 기준을 이번에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자를 추가로 자격을 타지구 분들을 신설하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조문변경을 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도의견의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창선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진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옥외광고업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사업의 폐업 후 7일 이내에 등록증 반납, 영업소 안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비치,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및 종사자 교육수료필증 제시 등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아니아니,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다. 하나 어디 갔어? 아, 한 장 넘겼구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종서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의안번호 699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순서는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개요, 두루美 명학마을 현황, 두루美 명학마을 활동 상황,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사업의 추진체계, 공청회 질의응답,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계획이 되겠습니다.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개요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란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주민중심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혁신사업입니다. 2017년 5월 현정부에서 도시뉴딜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매년 10조씩 5년간 5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됩니다. 2017년도에는 68곳이 선정됐습니다. 경기도에는 8곳, 안양시에는 2곳이 선정됐습니다. 2곳 선정은 주거지 지원형에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우리 동네 살리기에 정원마을 박달동 뜨락이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유형입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5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루美 명학마을은 주거지 지원형에 공모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두루美 명학마을의 주거지 지원형은 사업내용을 보면 두루美 하우스, 스마트케어하우스, 편의시설 등을 공급하고요. 노후․불량주택에 대해서는 명학마을의 160가구에 대해서 집수리를 지원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추진과정입니다. 2017년 10월 25일 공모서류를 접수해서 1차 서면평가, 현장실사, 2차 종합평가를 거쳐서 2017년 12월 14일날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선정 결과는 안양8동 명학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7억이고요. 국비 100억, 도비 20억, 시비 47억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을 위한 그간의 추진경위 및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 27일날 재개발정비구역이 지정됐습니다. 2013년 7월 2일에 주민갈등 및 지역쇠퇴 가속화로 인해서 재개발정비예정지역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6년 4월 11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착수했습니다. 그해 9월에는 명학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6월 20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2018년 6월에는 사업 타당성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2018년 7월에는 국비지원 및 사업시행이 시작되겠습니다. 두루美 명학마을 현황입니다. 두루美 명학마을은 면적 10만 5천제곱미터가 되고요. 인구는 4천 684명이 되겠습니다. 안양8동 명학마을을 보면요, 최근 인구가 4년 연속 감소 추세고요.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한 약 80퍼센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60세 인구를 살펴보면요. 안양시 전체의 7.8퍼센트 대비 18.6퍼센트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장애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도 상당이 높은 추세입니다. 주요 시설 및 자원현황을 살펴보면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로는 공영주차장 78면이 있고요. 명학초등학교와 메트로병원이 있으며 휴게시설로는 마을쉼터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주민활동시설로는 국제기구인 피드더칠드런 있고요 ’16년 9월에는 도시재생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명학마을 현재 분석현황입니다. 명학마을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 무단투기, 두 번째로는 도로포장 불량, 세 번째는 도로변 불법주정차, 네 번째는 협소한 도로폭원입니다. 다음은 두루美 명학마을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학마을 활동상황 추진과정입니다. 행정지원을 통한 마을개선 및 마을변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8월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착수했고요. 주민교육,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주민협의체 등 공모사업에 연계한 사업을 계속 공모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의체 구성 및 활동내역입니다. 현재 주민협의체는 65명으로 ’16년 7월 25일 설치되었습니다. 기능과 역할은 마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마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내역을 살펴보면 마을사업 발굴 등 정례회의를 주민협의체가 월례회의를 하고 있고요. 21회 정도 했고요. 명학마을 도시재생 토론회를 3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서는 도시재생대학을 4회에 걸쳐서 했고요. 마을축제 등 했습니다. 주민체감형 공모사업으로는 경기도의 공모사업과 안양시 공모사업을 선정돼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운영성과입니다. 마을소식지를 4회 발간했고요. 마을 숲 해설사 및 마을해설사 교육을 1회의 과정을 통해서 양성했습니다. 공모사업 참여 실적은 경기도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사업과 경기도 안전골목길 공모사업, 경기도 따복공동체 공동사업, 안양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개선사업 결과입니다. 명학초교 앞에 명학아파트에는 수풀정리사업을 완료했고요.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는 공원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을 내에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했고요. 명학 메트로병원 입구에는 개인사유지에 협의를 거쳐서 할머니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과의 연계활동 성과입니다. 코리아콘서트 오케스트라와 안양시 청년네트워크, 마을 정원사, 주식회사 효성, 성결대학교와 두루美 마을축제를 작년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입니다. 기본방향입니다. ‘두루두루 행복하고 편안한 두루美 명학마을’이 되겠습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으로는 행복하고 스마트한 주민복지 실현, 메트로병원․명학초와 함께 하는 마을 공동체 강화, 명학마을 공동체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루美 명학마을의 사업구상도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인프라 개선사업으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고 메트로병원길 보도를 정비하고 골목길 및 계단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원사업입니다. 오렌지색이 되겠습니다. 두루美 하우스와 스마트케어하우스, 자율주택정비, 소규모정비사업, 집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녹색이 되겠습니다. 마을 학교, 마을 텃밭 조성, 마을 소식지 발간 등 두루美 마을축제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생활인프라 개선사업으로 노후한 골목길을 정비하고 명학초교길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존 주차장 현황은 현재 964면으로 122면을 추가해서 총 1천 86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루美 하우스입니다. 두루美 하우스는 지하 2층에 지상 5층으로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좌측에는 편의시설 및 청년주택을 5층까지 신축하고요. 우측에는 커뮤니티시설 3층으로 계획되겠습니다. 예산은 8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케어하우스입니다. 스마트케어하우스는 지상 3층에 3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서 20년 이상된 노후․불량건축물을 주민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50퍼센트를 1.5퍼센트의 저금리를 융자해 주고 있고요. 임대주택을 설치할 때는 70퍼센트까지 상향조정해서 금리를 지원해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규모재건축사업에는 아직 지원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명학마을의 자율주택정비사업입니다. 현재 3개동, 9개 가구가 주민과 협의 중에 있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미도아파트와 한양빌라 5개동, 70세대가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명학아파트 4개동에 34세대가 지금 주민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고요. 공사범위는 지붕 누수, 외벽 단열공사, 외부 창호공사, 담장철거 등 주택 외부가 되겠습니다. 두루美 명학마을에는 160가구를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연차별로 지원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15호 정도를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 사업 추진절차는 사전준비, 신청접수, 선정평가, 공사시행, 사업완료가 되겠습니다. 집수리 전문가를 위축하고요. 집수리 선정위원회도 설치해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마을 학교, 마을 캐릭터 개발, 마을 텃밭, 마을 소식지 발간, 두루美 명학마을 축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입니다. 생활인프라 개선사업에 15억 5천 800만원, 주거 지원사업에 13억 4천 200만원, 지역개발강화사업에 17억 1천만원 총 166억 7천만원에 국비 100억, 도비 20억, 시비 4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에 거쳐서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체계입니다. 명학마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6년 9월 5일 개소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입니다. 2017년 10월 18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33명이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TF팀운영입니다. 2018년 6월 11일 주택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생적 지역협동조합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 지역재생협동조합을 주민 스스로 마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생적 지역협동조합 운영․관리입니다. 기초단계에서는 생활인프라를 구축해서 조합 가입비 및 연회비로 운영하고, 성숙단계에서는 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자생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공청회 질의응답입니다. 2018년 5월 29일 19시부터 21시까지 안양8동 명학마을 산소망교회 3층 본당에서 1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민의 질의응답입니다. 함께하는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교통혼잡, 두루美 하우스 층수, 주차장 유료화 등에 대해서 주민과 협의해달라, 철도청 부지를 활용해서 철도변 방음벽설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 명학․미도아파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철도 방음벽 설치 등 관계부서 협의 등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학과 미도아파트 주민들과 관련 부서 협의자리를 마련하여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00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석수2동 뉴타운해제지역인 주거지 지원형을 신청하고, 박달2동 삼봉지구는 ‘우리 동네 살리기’를 금번 공모 신청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일부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0조제9항에서 인용조문을 오기한 “제85조제3항제2호”를 “제85조제3항제3호”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보상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 및 이율을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상환기간을 5년으로 하고,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를 평균으로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접시 사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18년 2월 9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은 용적률 완화를 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대신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투명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모든 계약금액을 매년 1회 이상 공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을 다른 재개발사업의 세입자와 현금청산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제1호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판단기준인 신축 후 경과기준을 규정하면서 철근콘크리트구조는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20년에서 30년으로 차등 적용하였으나 이와 유사한 철근철골콘크리트구조 및 철골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보다 내구성이 떨어지는 조적조 구조 등의 경과기간을 30년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제3조제2항제1호 관련 철근콘크트리구조 공동주택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별표 하단에 ‘철근철골콘크리트구조 및 철골구조 공동주택 포함’ 문구를 신설하고 나목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은 30년’을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은 20년’으로 수정하여 철근철골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는 철근콘크리트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조적조 등 내구성이 떨어지는 구조는 2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6일 법률 제13726호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옥외광고사업의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 반납, 옥외광고사업자 영업소 장부 및 서류 비치의무가 폐지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옥외 광고사업 등록자에 대한 규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2010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주민반대 등의 사유로 2013년에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명학마을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중 2017년 12월 14일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양8동 명학마을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였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지고 있어 주민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특화계획을 검토하여 주민이 거주하고 싶은 마을로 만들고, 두루美 명학마을 축제 등 주민 주도의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여 하나된 명학마을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주민들과의 간담을 통해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업방향을 모색하고 협의함으로써 주민과 안양시가 함께하는 선도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승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아마 상임위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조례 이제 5건이 올라왔는데요. 먼저 우리 도시계획과 곽동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의 일부개정조례안 제50조제9항에서 인용조문을 오기하여 수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대로 수정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제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으네요. 검토의견 보면 전반적으로 안이 잘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검토의견 3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곽동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전에는 임목본수도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 갖고 저한테도 많이 따졌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애로사항이 사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임목축척을 기준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반영이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임목축척에 의해서 하면 여기에 대한 장단점도 있긴 있을 텐데 그동안의 문제점이 됐던 임목본수도를 현장에 가서 세고 이런 경향이 많았었는데 좀 잘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임목축척으로 했을 때에 콘타 이제 셀이라고 하죠? 그 구조에 의해서 나눴을 때, 10m 간격으로 나눴을 때 또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상당히 유의를 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시정비과 김창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검토의견 9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은 20년」으로 수정하여 철근철골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는 철근콘크리트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적용하여’는 밑에 있는 개정안과 수정의견을 바꾼 수정의견대로 별표사항대로 간다는 내용인데 이게 그 끝에 “조적조 등 내구성이 떨어지는 구조는 2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적조는 연화조까지 포함인데 이 말을 제 생각에는,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는 철근콘크리트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조적조 등 내구성이 떨어지는 구조는 2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적용하여’에서 조적조 등 내구성이라고 이어지니까 마치 이것도 20년으로 가야 된다는 내용과 같이 들려요. 굉장히 혼란이 오는데 이것은 수정의견대로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은 20년」” 이내는 시나리오대로 가겠지만, 문구 조정을 끝에서 두 번째 적용하고, ‘조적조 등 내구성이 떨어지는 구조는 2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게 왜냐하면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은 20년」으로 수정하여 철근철골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는 철근콘크리트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러다 보니까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은 20년」으로 수정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여” 해서 이게 20년으로 따라가는 것 같은, 이것 말뜻을, ‘수정하여’ ‘적용하여’ 이것은 고쳐, ‘적용하고’로 고쳤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검토의견인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수정의견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은 20년」”, 그리고 이것은 지금 주택과장님이 안 계신데 김창선 과장님이 다른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뭐라 그럴까, 우리 골조 이번에 골조 분야가 강화가 돼서 이런 안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강화가 너무 되다 보니까, 풀어주는 안인데 골조구조에서 50퍼센트 이상의 내구성이 되면 여기에 대한 규정이 또 가감이 되고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주택과하고 겹치는 내용들이 업무 간에 상관이 없는지 그것을 또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도시계획과죠? 일부개정조례안에, 아니 도시정비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신규 위임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현행조례 개선․개정사항, 정비구역 노후․불량건축물수 기준 해가지고 현행과 개정안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관련법령 시행령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관련 규정안 제5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노후․불량건축물이 총 건축물수의 70퍼센트 이상이고, 그전에 현행에 보면 건축물수의 60퍼센트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0퍼센트가 증가가 됐을 때 우리 해당되는 안양시가 대충 어디어디가 좀 있는지, 해당되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우리 이종서 과장님께는 부탁, 두루美 마을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건설 회의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들어오지 않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위원님들도 있잖아요? 특히 현장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좀 마련해 주시고요. 재생사업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가 어떻게 앞으로 추후 잘 갈 수 있는지 그것을 논의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타시의 의원님들이 많이 우려하더라고요. 재생사업 관련해서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은 것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우려하면서 우리 의원들끼리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국 당선자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소통하면서 그런 것 좀 소통하려고 해요. 그런 것에 좀 정복할 수 있도록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서
이종서도시재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바로 답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곽동근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곽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조례안 50조9항에서 인용조문이 오기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개정된 법령안에 대한 조항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오기된 사항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원용의 위원님께서 개발행위와 관련된 임목본수도와 임목축척의 장단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은 이 조례에서 임목본수도로 되어 있는 것을 축척으로 개정된 자치단체는 현재는 서울특별시하고 대전광역시만이 현재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당초에 임목본수도로 했을 적에는 개발행위 허가 사업지 안에 있는 모든 본수도를 다 조사를 해서 했던 부분을 이것을 이제 임목축척으로 했을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매년 행정구역별 헥타르당 평균 임목축척을 고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당초의 임목본수도로 했을 적보다는 더, 시에서 운영하는 입장도 그렇고 어떤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직 운영을 하면서의 문제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해보면 알겠지만 더 좋은 점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러고 기준이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제도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 곽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답변하실 과장님? 김창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첫 번째로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건물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은 뭐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는 게 맞고, 하고 하면 혼동이 덜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골조분야가 강화돼서 풀어진 경향이라는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 안양시 조례에도 조적조 구분을 따로 둬놨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경기도 조례식으로 하다보니까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수정제안처럼 연화 조적조는 집 공동주택이 굉장히 낡은 데가 소수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적용을 해줘도 될 것 같고요. 주택과와 겹치는 부분인데 주택과 것 안전진단은 재건축할 때 실제, 이것은 건축 연도로만 통계적으로 구형 노후도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을 실제로 해서 뭐 내구성 여러 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과 것이 더 엄밀히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들어갈 때 실제 안전진단을 할 때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10년 차이가 나는데 해당되는 곳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과거의 안양시의 기존의 조례에는 저희가 개정을 할 때 그냥 전부 구조를 30년으로 묶은 것이지 그전에 2020 할 때까지만 해도 조적조 구분은 안양시 조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넣는 수정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변동된 것은 없고 2020 할 때도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군데 대상지가 나왔고 앞으로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나올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것만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또 주민설문을 해서 저희들이 그 비율은 정해져 있지만 최소한 한 70퍼센트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이상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지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과거와 같은 형태로 재개발을 진행했다가는 지금 어떤 주민의 어떤 의식이 이렇게 된 상태는 이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창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건축과장님 손진일 과장님께 행정게시대와 상업게시대가 이제 무분별하게 너무도 많이 설치된다고 하는데 대립된 상태라서 더 이상 위원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게 되기 때문에 제가 멈췄거든요, 사실은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라도 해서 꼭 가지고 가야 된다. 지금 안양시가 그래도 시골마을은 아니거든요? 우리 안양시가, 경기도 31개에 시가 있지만 압도적으로 앞서서 가는 행정인데 그것만큼은 지금 낙후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골로 가면 행정게시대나 상업게시대로 인해서 알린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안양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비록 집행부가 바뀐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미관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다시 개정을 좀 해서 갈 수 있게끔 그런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다 예산을 쓸 필요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현수막 게시대 개수가 지금 뭐 상업용이 있고 행정게시대가 있는데 우리 시가 인근 시에 비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그리고 먼젓번에 추가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게시대죠. 행정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의견을 받아서 한 것이고, 그리고 먼젓번에 한 2군데 정도가 주민들한테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인근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 의견을 취합을 해서 지금 2개는 다 옮겼습니다. 옮겼고 향후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은 없고 지금 동향이나 이런 것 좀 보고 인근 시랑 맞춰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미관이나 이런 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저기 미관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 최소한의 설치가 아니라, 저는 멈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사실 집행부가 어쨌든 이필운 시장이 있고 그쪽에서 어쨌든 강력하게 주장해서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멈췄지만 비록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관을 해쳐가면서 홍보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뭐 집행부가 바뀌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됐으니까 저도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더 활성화시키고 홍보해야 된다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요즘 스마트도 잘 돼 있고 하물며 우리 시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 것까지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보다 더 빨리. 그런 시대니까 구태여 그렇게 설치를 해서 미관을 해치는 것은 좋지 않게 좀 보고 있고요. 또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요. 우리 마을에는 설치를 해 주지 말라. 어디야, 거기가 메가트리아? 거기서도 그렇고 우리 석수동에서도 그렇고. 지금 오죽해야 원하는 의원님 쪽에 그쪽에 설치해라 그런 말까지 들리니까요, 한번 이번에 다시 설치하려고 마음먹은 데는 좀 멈춰서 다시 그 용역을 발주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쯤에, 타시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미관을 해치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뭐 미관을 해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홍보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도시미관이 더 중요하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런 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별도의 계획은 없고 향후에 하게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계획이 있을 때 과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정옥
박정옥위원
이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방금 박정옥 위원님으로부터, 읽으시라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일부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0조제9항에서 인용 조문을 오기한 “제85조제3항제2호”를 “제85조제3항제3호”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방금 박정옥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제50조제9항에서 인용조문을 오기한 “제85조제3항제2호”를 “제85조제3항제3호”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옥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의위원
이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원용의위원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7년 2월 8일 전부개정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18년 2월 9일 전부개정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제2항제1호 노후․불량건축물 판단기준인 신축 후 경과기간 관련 철근철골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는 철근콘크리트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조적조 등 내구성이 떨어지는 구조는 20년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3조제2항제1호 관련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별표 하단에 “철근철골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구조 공동주택 포함” 문구를 신설하고, 나목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은 30년”을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은 20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방금 원용의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제3조제2항제1호 관련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별표 하단에 “철근철골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구조 공동주택 포함” 문구를 신설하고, 나목 “가목 이외에 공동주택은 30년”을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은 20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원용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용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용의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4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4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제7대 상임위 활동도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