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차긍호 의원 발언

김명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장안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의견청취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정회를 하고 편안하게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장안구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호동사무소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경기바이오센터)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하수도(종말처리장)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수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수원호매실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저희 오늘 도시계획 입안 관련해서 상정된 안건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원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인 금호동사무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의거 공공청사 부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금곡동 201-1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191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는 기 예산이 확보되어서 매입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사 신축계획은 2005년도에 청사를 신축해서 입주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통구 이의동 경기바이오센터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연구시설인 경기바이오센터 및 산·학·연 첨단 R&D단지의 용도지역이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상에 제시된 용도지역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통구 이의동 864-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만 5,887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수원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및체육시설결정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서호천 및 황구지천의 수질을 보호하고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한 하수처리장을 건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하수처리장은 지하시설로 건설하고 지상에는 시민 휴식 및 여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팔달구 화서동 410의 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만 2,96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완료계획 기간은 200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서동 숙지공원 면적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화서 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기존 15m도로를 25m로 10m로 확장 결정함에 있어 숙지공원 면적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이를 부득이 공원면적에서 제척하고 일부 잔여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팔달구 화서동 265-3번지 일원이며 당초 숙지공원의 총 결정면적은 28만 2,800㎡이었으나 8,140㎡를 축소한 27만 4,660㎡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선형상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잔여토지 630㎡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수원 호매실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권선구 호매실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94만 6,000평, 건설계획 호수는 1만 9,000호, 용도지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 계획을 설명 드리면 총 1만 9,000세대 중 50%에 해당하는 9,500세대가 임대주택 보급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시 제출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낙후지역 전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중, 소형 임대주택으로 평수를 다양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현재 집단취락지역으로 우선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부지에서 제척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대상 외 지역을 추가로 편입 또는 개발면적을 축소하여 달라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가 건교부에 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의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의원
황용권 의원입니다. 금호동사무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부지가 무려 1,200평 정도 되는데 동사무소 부지로는 수원에서 제일 큰 것 같은데 1,200평으로 동사무소 부지를 선정하게 된 원인과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수원시의 동사무소는 보통 몇 평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난 후에 남는 600여 평의 땅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면적이 기존의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면적보다 상당히 과다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확한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설명 드리기가 곤란하고 다만 이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특성상 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결정하고 나머지 잔여지역 600평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고 숙지산 공원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투리가 되겠습니다. 630평이 아니고 630㎡입니다. 도로 끝에 조그맣게 삼각형으로 붙은 것인데 그것은 한 쪽이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630㎡를 굳이 녹지로 남겨둘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의원
김현철 의원입니다. 이번에 전체에게 설명한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서1동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할 내용은 사전에 교통광장으로 결정되어 있던 것을 취소시켰는데, 교통광장을 설치하게 되었던, 결정하게 되었던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과거의 일부 의원님께서 계속 제기하셨듯이 공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러한 연습장들을 만들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여기 화서지역에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시설들을 주변 환경과 고려해서 개발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공원시설들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체육시설 중심으로 가고 있는 시설들은 기본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일부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골프연습장을 거기에 개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규모를 축소하든지 전체적으로 생태공원으로 재조성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시든지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권선 주공 1단지, 3단지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중·고등학교에 대한 시설들을 9개 재건축 조합이 공동으로,

김명수의장
김현철 의원님 그것은 건축과에 관한 것이니까 조금 후에 설명을 들은 후에 하시고,

김현철의원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매실동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과 무관하게 지금 중앙 정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라고 해서 호매실동 지역을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먼저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나 이 지역이 개발된다고 했을 때, 특히나 공동주택으로 개발된다고 했을 때 환경적 측면에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사해 본 내역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지금 당장 짓는다고 한다면 수원 지역의 대기흐름을 전면적으로 막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들이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그런 방식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김현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서역 부근의 하수처리장은 이것이 '97년도에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기히 하수도기본계획상에 담아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기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회에 도시계획 결정절차가 이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상에 골프연습장이 과연 적정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실행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고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최종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매실동의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 건은 정부에서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수도권에 보급하고자 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교부의 광역계획에는 기히 담아져 있는 내용이지만 수원 도시기본계획에는 아직 그 내용이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이 100만호 건설계획에 수원 호매실동이 느닷없이 계획에 포함이 되는 바람에 나름대로 도시관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의 기반시설 문제라든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여기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충분히 우리가 건교부에 진달해서 그렇게 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원시가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가 심층 검토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김현철 의원님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의원
김현철 의원입니다. 사실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회의 의견청취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전에는 관례적으로 청취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충 계획을 올려서 의견들을 듣다가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들을 거쳐 왔습니다. 오늘 화서지역 하수종말처리장에 골프연습장 세운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상부터 본 의원은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말 환경친화적인 어떤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천을 새롭게, 건천화 되었던 하천들을 자연하천으로 개발한다는 계획 속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중간처리장으로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변 공간들을 더더욱 사람들에게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거나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계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해서 이 계획이 올라왔는지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시 조사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호매실 지역에 택지개발지역을 지정했는데 본 의원은 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의동 지역에 새로운 택지개발들을 하고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누가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건교부와 경기도가 사업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수원시는 결국 그 결정에 따라서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자치면 정말 수원시가 중심이 되어서 그 계획에서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계획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그 계획들이 반영이 되었는지 의문이 가고 중앙에서 그런 계획이 나왔다고 하면 분명히 수원시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되고 거기에 문제가 나타날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야 되는데 과연 조사한 것이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아까 본 의원이 대기오염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호매실동에 LG빌리지가 지어지면서 수원시의 대기흐름들이 확 바뀐 결과를 낳았습니다. 두 가지, 한일타운과 LG빌리지가 건설되면서 광교산과 칠보산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대기흐름을 바꾸면서 지역의 오존층 파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야기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그것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계획들이 나와 있는데도 수원시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중앙의 계획이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 분명히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본 의원은 이의동도 정말 수원시민이 바라는 바대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수원시가 좀더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우리의 계획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계획도 나오면 계획 설계 입안해서 거기에 문제의식이 있나 없나만 의견이나 대충 듣는 그런 도시계획과가 아니고, 그런 우리의 행정부서가 아니라 정말 수원시가 장래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만드는 수원시의 계획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 입장이 세워지면 결코 경기도든 중앙 건교부든 어떤 결정을 내려도 수원시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호매실 지역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환경 측면에서의 조사뿐만 아니라 기타 제반 여건들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응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 특별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한석희 의원님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실 것 같습니다. 한석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의원
한석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견청취를 제4차 본회의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을 의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날짜별로 의사일정을 정해서 방망이를 두드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책상 위에 의사일정이 확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김명수의장
한석희 의원님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번 본회의 때 권선구 업무보고 때문에 바뀐다고 다 공지를 한 사항인데 아마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한석희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일정을 1차 본회의 때 방망이를 두들긴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왔는데 별안간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장단회의를 거쳐서 바뀐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 집행부 쪽에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시로 의사일정을 바꿉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의장님이 방망이 두들긴 것이 효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방망이를 두들겨도 효력이 상실될 것입니다. 의장님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장님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의장님께서 무슨 일을 해도 효력이 상실됩니다. 방망이를 두들기면 무엇을 합니까,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것인데? 이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에 국민임대주택 단지 추진현황은 아까 김현철 의원님이 시원스럽게 말씀 잘 하셨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수원시에서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직원들이 "상부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뭘!" 이렇게 얘기하고 대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장실에 의견타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임대주택이 과다하게 들어서는 것 전 반대입니다. 수원시가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이 슬럼화되고 수원시 전체적으로 낙후지역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한 의원! 이 임대주택 반대하면 맞아 죽을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 그럽디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일단 주민의 반대의견서를 읽어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저하고 시의 의견서를 같이 건교부로 제출하는 것은 따로 제출하게 되겠지요. 주민의견서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 30여 년 동안 악법도 법이라 하여 재산권 침해와 갖은 고통을 감내하며 지내던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우선 해제 및 도시화 예정지구로 설정하여 그나마 희망이 있었으나 금번 임대주택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공람을 열람한 결과 주민의 희망과 기대가 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과다한 임대주택 비율, 11평∼18평형이 50%, 문제점으로 적용법률이 택지개발촉진법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물량을 책정하여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 낙후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민들의 의견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으로 수원시의 필요한 연차적 계획에 따라 물량을 건설하고 임대주택 평형을 중소형을 혼합하여 건설하면 여러 계층이 어우러져 사는 사업단지 조성 가능.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두 번째, 30여 년 동안 온갖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자연부락은 우선해제를 추진하여 공람공고를 마친 상태이나 열람 결과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주민들은 분노에 가득하다고 하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자연부락은 지형지물을 이용한 경계로 하여 사업 부지에서 절대적 제척 요망, 이것은 취락마을을 얘기한 것입니다. 임대주택 단지 내 측면에 있습니다, 세 부락이. 취락마을을 얘기한 것입니다. 사업단지 면적에 대한 의견은 문제점으로 서수원 지역의 유일한 가용토지인 조정 가능지를 일괄 사용하여 가용토지 고갈로 인해 변화하는 주거문화대처와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졌습니다. 두 번째, 실질적 적용 법률인 국민임대주택특별조치법 제2조 2항에 50% 임대주택 단지는 100만㎡에 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약 한 30만 평 됩니다. 그러한 과다한 면적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국민임대주택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불가피할 경우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사전 계획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제한적으로 100만호 중 20만호 건설 예정이었는데 사업부지 확대로 수원시에 과다하게 임대주택을 배정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면 변화하는 주거문화,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부지 확보, 일시적 개발이익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의 대처 등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를 보면 지금 타 도시들이 시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나 거의 80% 이상 전면적으로 반대투쟁을 벌이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지역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 쪽에서 행하고 있는 자료를 전부 뽑았습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전적으로 반대하고 지금 찬성하는 곳은 두 곳이 있는데 그런 데는 건교부와 그 지역 발전협의를 잘 거쳐서 계획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양주 별내하고 고양 삼성 이 쪽 단지가 제일 큽니다. 이 쪽에 보면 150만평 정도 되는데 가구수가 2만 1,000가구,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군데가. 그런데 저희는 94만평에 1만 9,000가구입니다. 그래서 평수로 기준해 보니까 저 쪽은 70평에 한 가구 정도 들어가고 저희 호매실은 50평에 한 가구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도 70평에 한 가구 정도로 집어넣는다면, 자연부락을 제척하고 나서 70평에 한 가구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1만 가구가 조금 넘습니다. 1만 9,000가구는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이 쪽이 책정된 이유는 지금 전국적으로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지구처럼 아파트 건설 입지가 좋은 곳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지에 야산이 있고 토목공사할 일도 없을 정도로 아주 적합지이고 뒤에 칠보산 그늘이 있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좋지만 우리 수원시로서는 이 사람들 뜻대로라면 다 버립니다. 환경 망가집니다. 지금 어느 동네든지 이 동네 살기 좋아, 참 살기 좋더라는 이런 도시를 가보면 첫 번째가 환경입니다. 환경이 가장 중요시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환경을 가장 최고의 목표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계획도 그 쪽으로 같이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시정질문을 제가 하기 때문에 시에 권고를 드리면 호매실동 택지개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것은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또 솔직히 관심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쪽에 임대 주택이 들어가든 어떻든 수원시장인지 누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심 자체가 아예 없어 보여요. 여기에 대해 수원시 앞날을 위해서 확실하게 대처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그것이 좀 답답한데 앞으로 수원시를 바라보고 장기적인 수원시 앞날을 생각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진짜 안 됩니다. 꼭 관심 있게 집행부에서 처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금호동 청사문제는, 지금 제가 수원시 어느 동을 가보든지 동사무소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제일 작은 데는 2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는 주차도 5대밖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골목에 조그마한 동사무소 하나 지어놓고 무슨 행사 때나 무슨 일만 있으면 바로 마비가 됩니다. 수원시 행정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여기 땅 넓다고 하시는데 그것, 넓지 않습니다. 수원시는 땅이 비싸서 조그맣게 잡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비싼 땅, 1,000만원짜리 땅은 100평만 잡아도 10억입니다. 300평 잡으면 30억인데 거기는 땅값이 쌉니다. 그리고 수원시는 땅값이 비싸고 그래서 조그맣게 했는지는 몰라도 지방으로 내려가 보면, 우선 화성 쪽만 내려가 봐도 면사무소 부지 새로 짓는 것, 옛날 것은 조그맣게 골목에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새로 개설하는 데를 쭉 다녀보니까 2,000평 이하짜리 거의 없습니다. 2,000평에서 왔다갔다, 땅 부지가 큰 것은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기가 막히게 나름대로 새로 청사를 멋있게 하고 그 위에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익시설까지 집어넣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새로 지을 때는 주차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아니면 다른 것을 넣더라도 좀 넓게 잡아서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한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즈음 호매실 관계 때문에 한석희 의원님께서 신경이 매우 예민하실 텐데 한석희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변경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견청취는 본래 한석희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9월 3일 제4차 본회의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8월 30일자로 구청장들에 대한 사령장 교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선구청장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오늘 권선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기는 곤란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8월 27일, 금요일입니다. 그 날 제2차 본회의에서 변경된 의사일정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고 또 동의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오해 없기를 바라고 특히 그 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필요해서 받는 업무보고 시간에 딱 20명 남고 다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뜻있는 의원님들이 의장에게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본회의장을 비우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발언통지서를 내 주신 김명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김명호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경기바이오센터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우리 이의동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원시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또한 이의동 종합개발계획이 되려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나와서 어디가 공업지역이고 어디가 주거지역이고 어디가 무엇이라는 것이 나온 다음에 해야지 일단 가장 좋은 노른자위에 바이오센터를 하겠다고 경기도에서 지정해 달라고 해서 해 준다는 것은 경기도에 이익만 주는 것이고 난개발만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란 지방행정과 지방정치와 지방경영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방경영에서 물론 바이오센터 같은 그런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이익을 많이 창출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이익이 수원시에 당연히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또 수원시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큰 건물 하나 지어놓았다고 해서 거기서 연구하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글쎄요, 요원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파장동에 건축자재연구센터를 짓는다고 허가를 내서 결국 용도변경해서 지금 현재는 단독주택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한 지역을 이런 바이오단지로 변경하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원도시계획관리 용도지역 공원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화서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 거기에 도로를 넓혀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은 화서아파트를 재건축함으로 해서 생기는 이익분담금 차원에서라도 시행사와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것을 수원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도로 확장해 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본 의원은 지적하고 이것은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그 모든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호매실 택지개발 예정지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아무리 특별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본 의원이 자세히는 몰라도 경기도에 아마 아홉 군데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와 대한주택공사에서 현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에서의 확실한 지침이 나오고 꼭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든가 이럴 때 해도 시기가 늦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의동 종합개발계획이 되고 나면 수원에 남는 땅은 바로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가지고 이렇게 임대주택을 짓고 전부 집을 짓는다면 이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긴 장래를 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언젠가 본 의원이 신문인가 TV에서 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쭉 있고 옆에 분양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임대아파트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그 분양된 아파트를 지나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분양받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고 해도 먼 거리를 돌아서 가야 되어서 불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세 번째 나온 것을 보니까 임대아파트는 14평∼24평이고 분양아파트는 32평∼45평, 또한 단독주택이 약 400세대 조성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불을 보듯이, 임대아파트 쪽과 분양아파트 쪽 주민과의 엄청난 갈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것,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건교부나 대한주택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도 중앙에서 확실한 지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대로 별도로 지어서 어느 한 쪽으로 해야지, 붙여서 분양아파트 큰 것을 짓는다는 것은 앞으로 시민과 시민간 엄청나게 큰 갈등의 소지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본 의원은 이것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김명호 부의장님, 답변 들으시겠어요?

김명호의원
네, 답변 들어야 됩니다.

김명수의장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김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답변드릴 사항은 없고, 다만 이것을 도시계획 입안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의견을 그대로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호매실 택지지구를 잠깐 말씀드리면 호매실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식으로 지구지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 지구지정 전에 사전 의견수렴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견도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또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 개발로 인한 각종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건교부에 지구지정 전에 저희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의원
최 과장님, 한 가지만 답변 더 해 주세요. 화서동에 도로 내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말씀을 해 주셔야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화서동에 도로개설하는 것을 여기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니고 의회 의견청취로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명호의원
네, 됐습니다.

김명수의장
다음은 명규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명규환 의원입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걱정이 앞서는 그런 도시계획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원을 잘 모르고 수원의 어떤 지방 정서도 잘 모르면서 중앙에서 그냥 쉬운 얘기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수원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원에는 앞으로 가용 토지가 없고 거의 베드타운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우선 중앙에서 개발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 수원시에서, 이 지방정서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냥 따라만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은 우리 수원시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밀도 아파트 2만호를 지어서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이 얻어질까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고 제 입장으로 봐서는 비록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저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수원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내년, 2005년 4월부터는 재건축 아파트에도 몇%의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법이 개정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원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서민들이 가장 바라는 바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수원에 이의동이나 호매실동,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에서 이어지는 임대아파트, 지금 수원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우려되는 것은 너무 많은 임대아파트를 수원에 지어서 경기도는 물론 서울에 사는 영세민들이 다 모여서 그 곳이 집단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와 염려를 한 번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호매실동에서 30년∼40년 동안, 아니면 몇 대에 걸쳐서 그 지역을 지키며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가장 바라고 지금까지 기대했던 부분들은 취락지구로 해제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앞의 땅이라도 이용해서 내 집을 여유 있게 지어서 한 번 편안하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기대였는데 불과 며칠 전에 취락지구가 해제되어서 일반지구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뒤에 얼마 되지도 않아 다시 그 곳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시련을 안기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 호매실동 택지개발에서 취락지구로 해제된 부분은 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명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오늘 의견청취의건 중에서 호매실 택지지구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해주시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십사하고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명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매실 같은 경우 인구수용 계획이 ㏊당 182인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개발예정인 흥덕이나 판교지구를 비교해 볼 때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희가 의원님 의견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밀도를 최소한도로 낮추는 것으로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GB지역 내에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들어간 지역 중에서 집단취락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은 안 되었지만 그 추진과 관계없이 도에 우선 해제코자 기 진달을 했고 그리고 제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기 주민의견으로 받았고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영세민들이 수원에 얼마나 되는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임대아파트가 9,500세대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대상이 얼마이며 또 자격이 수원시에 거주한 사람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세부적으로 자격기준이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소형평수를 대규모로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을 슬럼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각종 악 영향을 끼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임대아파트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 소규모로 하는 것을 저희 시 입장에서도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주택이 소유개념이 아니고 거의 임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에 저희도 임대아파트의 규모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42평짜리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형편에 따라서 17평짜리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규모를 다양화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임대아파트 수용대상이 정확히 집계가 되려면 정부에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서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첫 번째 관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과연 또 수원시에만 국한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만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박응렬 의원님께서 금호동 임대주택지정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태호 운영위원장님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김통래 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발언통지를 해주셨고 또 하나 남은 게 의사일정 제7항 권선주공1, 3단지 재건축에 따른 정비계획입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20분인데 혹시나 점심 약속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식사를 하시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계속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의원
박응렬 의원입니다. 금호동 임대주택 지정에 관해서 우리 한석희 의원님이 말년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구운동에서 분동이 되고 저는 구운동 옆 동네에 있습니다만 아주 심정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의장님과 명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의하면서 몇 가지만 의견을 제시합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아무리 우리가 반대하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그래도 지정을 한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이 층수를 아까 저밀도 얘기했는데 가능하면 15층 이하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김현철 의원님께서 LG빌리지 얘기했는데 그때 25층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심재덕 시장님이 있을 때 죽어도 15층 이하로 짓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3층 정도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23층이면 구운동 쪽에서 보면 사실은 산이 거의 가립니다. 그래서 그때도 결국은 행정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해서 23층이 되었습니다만 층수를 저밀도로 하기 위해서 15층 이하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공원을 보면 26.5%로 나와 있는데 지금 판교는 36%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도 35% 이상 공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다른 부분은 없는데 체육시설 용지를, 그쪽이 서수원 개발이 되는데 체육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용지도 그 안에 포함시켜서 체육관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화서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보면 제척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척된 부분이 어떤 곳인가 봤더니 수원성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제척되어서 아주 보기가 싫고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포함시켜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박응렬 의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박응렬의원
됐습니다.

김명수의장
다음은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원
이태호 의원입니다. 서호천을 살리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호천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호천을 함께 수원시민에게 되돌려 주려는 작업도 병행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진흥청 소관에 있지만 사실 서호천의 낙조는 수원시 8경의 하나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결혼하고 결혼들러리로 서호천을 안 다녀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좋은 곳을 이렇게 좋은 사업으로 해서 잘 해주시고 함께 서호천을 수원시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작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이태호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호천에 관한 것인데 본 건은 수원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답변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의원
김통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현철 의원님과 이태호 의원님이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사금액이 약 1,300억인데 지금 현재의 공사금액으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교통광장 위치와 규모인데 왜 없어져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공사 후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신공법을 쓴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황구지천과 조금 다릅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냄새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네 번째는 이 사업이 국비와 시비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 51억, 도비 25억, 시비 25억, 해서 101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금액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 또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이 실무 추진하는 담당 과장이 아니라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계획은 총 사업비가 1,193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4년도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2004년도 계획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립니다. 102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 51억 4,600만원이 국비이면서 양여금이 되겠으며 도비가 25억 7,300, 시비가 25억 7,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장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지상에는 하수처리 시설계획이 아니고 저희가 체육시설을 계획하고는 있는데 지금 광장 계획에포함된 지역은 조성계획에 나와 있듯이 그것은 그대로 광장에 준하는 그런 시설이 입지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통래의원
금년도 공사금액으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부터 그 공사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태는 총 사업비 규모는 1,193억 5,1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국비가 596억 7,600만원이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25%씩 도비, 시비 나눠져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2004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102억 9,200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그 중에서 양여금이 51억 4,6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25억 7,300, 시비가 25억 7,300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통래의원
'97년에도 1,300억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2005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그 돈 가지고 공사가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실시설계도 안 나왔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오셔도 정확하게 답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물론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것을 어느 정도 근접하게 추정을 해서 다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수의장
끝으로 차긍호 의원님 나오셔서 호매실 지구에 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의원
차긍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호매실 지구, 특별법에 따른 계획시행을 보면서 현재 중앙정부 특히 건교부 계획에 어떻게 보면 맥을 못 추는 그러한 우리 지방정부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먼저 표현합니다. 서수원 주민은 항상 그나마 깨끗한 공기 덕에 살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고 특히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을 위한 주택건설이면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불특정다수를 위한, 본 의원이 오목천지구에 주택공사 시행되고 있는 구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9평∼15평짜리 건축이 불균형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본 의원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수원시가 차제에 어떤 공청회를 연다든가 전문가 그룹이나 대학교수나 좀더 믿을만한 기관에 용역을 줘서 현지 주민을 보호하고 올바른 개발로 인도할 그런 의지는 없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난제가 되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시고 해서 사전에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별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라도 그것을 분석해서 대처를 하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긍호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수원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면 1회에 그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구 지정 전에 의견청취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 절차는.

차긍호의원
다시는 없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나중에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개발계획 승인할 때에 그때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서 또 의견청취가 진행됩니다.

김명수의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권선주공1, 3단지아파트재건축에따른정비계획입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필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수원시 권선동 권선주공 1, 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며 제안이유는 준공된 지 21년이 지난 노후 불량아파트로써 정밀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재건축사업 시행이 불가피하여 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와 추진경위, 대상지 현황, 정비계획안, 건축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선주공 1, 3단지 아파트는 '83년과 '86년도에 준공되어 21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단지로써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도로, 학교,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지역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부지 면적은 3만 5159평이고 현재 1,16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항공고도제한 제5구역으로써 지상에서 45m이하로만 단지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03년 5월 26일 구조안전진단을 D급으로 받았으며, 2003년 6월 19일 조합설립인가 신청, 2003년도 6월 21일 사업승인 신청을 한 후 법 개정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1월 13일 초등학교 용지에 관한 수원시 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김명수의장
건축과장! 그런 것 말고 문제점과 현황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그러면 대상지 현황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의 대상지역은 총 8개 필지로 전체 11만 6,228㎡중 재건축 조합 소유 필지 5필지, 개인소유 2필지, 그리고 1필지는 수원시 소유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의 상황은 2종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1단지는 1층, 2층 연립주택 44개동, 3단지는 5층의 아파트가 34개동이며, 평형별로는 10평∼19평이 있으며, 용적률은 총58.9%입니다. 재건축의 주요 쟁점사항은 부지 경계가 사유지와 어린이공원으로 인한 부정형인 형태인데 부정형의 경계를 정형화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재건축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용지 확보문제가 있으며, 현재 협소한 진입도로 및 완화차로 확보 등 적정기반시설 확보문제, 또한 항공고도제한 구역으로 높이제한에 따른 건축제한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계획 설정은 인접 상가가 있는 2개의 사유지를 정비구역 안에 포함하여 경계를 정형화 하였고, 연접된 부정형 어린이공원을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공원변경을 통해 정비구역 및 어린이공원을 정형화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전체 면적 중 87.8%가 택지이고, 도로가 1.7%, 학교 7.4%, 어린이공원이 3.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당초 부정형이었던 어린이공원을 333.3㎡기부채납으로 면적증가와 함께 형태변경으로 정형화하였고, 학교는 단지 내 증가학생 수용을 위해 8,555㎡의 초등학교를 신설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진입도로 확장과 완화차로 설치를 위해 중로 1-11호 등 총 6개 노선의 일부 구간을 변경하였습니다. 학교 용지 확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초등학교는 재건축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을 위해 수용 세대 2,000세대를 기준으로 수원시 교육청과 2003년도에 협의한 바, 협의결과 단지 서측 권선주공 1길 변으로 약 2,588평의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용지는 수원시 9개 재건축 조합이 공동으로 고등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하여 현재 매탄동 원천2택지개발 지구 내 4,600평의 고등학교 예정부지 매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계약 체결과 중도금 납입이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이며 건폐율은 25% 이하이며, 용적률은 250% 이하이고 층수는 15층 이하입니다. 건축계획의 기본 방향은 풍부한 녹지공간과 충분한 일조량 확보를 위하여 건강한 주거 기능을 충족하는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단지 내 건축물은 건폐율 25%, 용적률 250% 이하, 층수는 15층 이하이고,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세대수는 1,951세대입니다. 기존의 1,666세대에서 785세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경관계획으로는 항공고도 제한구역으로 1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주변의 10층∼15층 인접 공동주택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박영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의견을 듣고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김명호 부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김명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는 1단지는 용적률이 25%, 3단지는 74%입니다. 그러나 주택수가 늘어나는 것은 785세대 밖에 안 늘어나지만 용적률이 250%로 늘어납니다. 굉장히 고밀도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고밀도 아파트가 되면 지금은 거의 다 주차장을 100% 지하로 넣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라온 안에는 주차장이 80%로 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도 100%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김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한 각종 안건심사와 각 상임위원회별 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8월 31일∼9월 2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안건의결을 하고 권선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