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맹숙 의원 발언

음경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7대 의회의 마무리를 하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로 인해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중 도의원에 출마하셨던 심재민 위원님께서 사직하셔서 의석이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정맹숙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그리고 저까지 세 명의 의원이 다시 8대 의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멋진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내실 있게 진행을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문수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장문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 제2항 「안양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폐지이유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제한 장소를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인 법령상 근거 없이 담배사업자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건 중 먼저 「안양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안양시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안양시민의 추앙을 받거나 국내외에 큰 업적을 남겨 안양시를 빛낸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시민장으로 치를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장의 범위는 영결식에 한정하며 시장, 시의회 의장, 시민과 관련 단체의 추천으로 장례 대상자를 결정하고 장례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민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두었고 장례 비용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통․반장에 대하여 통장증, 상여금, 워크숍 등 예산지원에 관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5조제5항에 통장증을 발급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11조제3항에 통․반장에 설과 추석에 지원하는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4항에는 단체상해보험만을 지원하던 규정을 확대하여 교육, 워크숍, 기타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예산법무과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통․반장에 대한 예산지원은 별도의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정연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신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한호입니다.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폐지사유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제한 장소를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다르게 과도하게 제한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를 열거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제3조에 설치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서 담배자동판매기가 없고 또 조례의 실효성도 없어 폐지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의 「안양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정이유는 안양시의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안양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시민장으로 치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6쪽에 국가장을 비롯해서 광역시인 대전광역시 또 기초지자체 몇 군데의 규정 상태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쪽의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안양의 인물상을 정립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목적, 시민장례 대상자, 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본칙 15개 조와 부칙 1개 조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는 통장증 발급 및 통․반장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통․반장의 임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통․반장의 상여금의 지급기준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1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통장의 업무효율성 제고와 또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통장신분증 제작 규정을 마련하고 예산편성지침으로만 규정된 상여금 지급기준일을 설과 추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통장의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 워크숍 등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검토한 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신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정연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동안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타시는 시민장 조례가 일부 시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근거조항이 없다보니까 그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또한 안양시에서 아주 안양시 발전에 현저하게 공이 큰 그런 분들의 시민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금번에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예, 이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냐고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그전에 최근에 김대규 시인이라든가 먼저 돌아가신 변원신 의원님, 이랬을 때도 사실 필요성이 있었는데 사전에 근거조항이 없다 보니까 이런 지원을 못 한 바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럼 이제 이번에 조례가 조례 제정을 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김대규 시인이나 변원신 전 의원이신가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죠.

음경택위원장
이제 그 정도의 기준이면 현저한 공훈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안양시에?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떤 그런 건의가 있을 때 저희 자체에, 국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국장 회의에서 일차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선정할 겁니다.

음경택위원장
이게 그러면 변원신 의원님 장례식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었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런데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못 했던 거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장
그 이후에 김대규 시인이 서거하셨을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규정에 없었던 거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장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변원신 의원님 서거하셨을 때 이게 추진이 됐으면 지난번 김대규 시인님 상 당했을 때는 조금 이렇게 모양새를 갖춰서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시민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아무튼 늦었지만 꼭 우리 시에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만 갖고 시민장을 치를 것인지 말 것인지, 또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면 뭔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현저한 공훈”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시행규칙이라든가 또 내부규정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이 검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저요.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민장 관련해서요. 이게 너무 이 조례안만 가지고는 상당히 허접한 것 같아요. 물론 시행규칙에 담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장례식이라든가 영결식은 짧잖아요, 아주. 그리고 또 경망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으면 3일 정도밖에 안 하는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이것 심의하고 결정하고 유족들은 빨리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더 그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더 구체화시켜서 좀 담아내야 하지 않을까. 이것 아주 너무 그냥, 이게 그냥 ‘현저한 공훈을 남겼다’ 그리고 ‘안양시민의 추앙을 받는다’. 이게 상당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과연 예를 들어서 어떤 시인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문인들은 ‘그래, 상당한 공훈을 했다’고 하지만 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럴 수 있으니까 이것을 대상들을 더 구체화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정맹숙위원
이것을 다 모여서 뭐 심의하고 언제 이것 어떻게 하고, 이것 하는 시간에 시간은 많이 다 흘러가고. 최소한,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밤 11시나 12시쯤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것도 하루 이미 다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영결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들을 유족들이 결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정맹숙위원
이 조례만 가지고는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 신속성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대상자를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성 이런 부분은 좀 결정할 때 일단 저희는 일차적으로 국장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것을 조례안에 두었습니다마는, 또한 장례도 영결식장이라든가 영구차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 규정만 뒀는데요. 좀 더 이렇게, 앞서 음경택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례 일정도 지금 5일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시민장이 지금 5일,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5일장이라는 거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네. 5일 이내.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5일 이내입니다, 5일 이내.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빨리 해주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오히려 더 혼선이 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이것 시민장 조례를 보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내부기준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그런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연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상임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