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이성우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성우입니다. 지방선거 결과를 떠나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올해 27년 지역의 일꾼 선출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영향에 의존되어 좌우되는 현실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당선되신 서정열 위원님 축하드리고요, 아쉽게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봉사의 기회를 다음으로 기약하신 네 분 위원님들께서는 재충전하셔서 더 큰 좋은 일로 안양시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오늘 회의에 있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혜영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이보영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원용의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 발의된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정자문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보영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의원
존경하는 이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보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규칙안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지정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기 등을 정비하여 규칙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하였으며, 규칙 및 전 조문에 대해 자치법규 정비대상을 반영하고, 한자 등 어려운 조문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였고, 위원회 명칭 등에 있어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의회운영 상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규칙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우위원장
이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정자문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원용의 의원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의원
존경하는 이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용의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안양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마음과 뜻을 함께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지정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기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전 조문에 대해 자치법규 정비대상을 반영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우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이재의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재의입니다. 지난 6월 8일자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칙안은 1994년 11월 25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지정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기, 전문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명을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하였고, 전체 조문에 대해 자치법규 정비대상을 반영하고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표기, 한자어 등 어려운 조문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였으며, 위원회 명칭 등에 있어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등 의회운영 상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개선사항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42페이지 하단부에서 43페이지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04년 12월 13일 제정된 후 2009년 4월 20일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사유로는 ‘2018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지정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기, 전문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 전 조문에 대해 자치법규 정비대상을 반영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표기, 한자어 등 어려운 조문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앞에서 보고드린 규칙안과 같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개선사항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성우위원장
이재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니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로 7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