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진철 의원 5분자유발언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의사팀장 박경호입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98호 「안양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철회요구되어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 3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 3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4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13건이 제출되어 오늘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대 안양시의회가 폐원하게 되어 본회의 산회 후 그동안 안양시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신 시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패 및 재임기념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기념촬영을 하신 후 귀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6동․7동․8동 지역구 출신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 천진철 의원입니다. 오늘 제7대 안양시의회를 마무리하면서 5분발언대에 발언자로 나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춘희 의장직무대리님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안양시와 시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신 이필운 시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번 6․13 지방선거를 돌아보며 자성에 이르지 못한 국민적 분노가 우리 당에 대한 심판으로 표출된 선거였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많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수구․냉전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면 국민들은 점점 더 우리를 외면하고 말 것이라는 무거운 질책과 경고를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일자리와 성장을 촉구하는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 서민과 함께 하는 사회개혁 정당 그리고 냉전과 반공주의를 떠나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퇴임 후에도 제 인생의 2막을 살고자 합니다. 제7대 의회가 끝나고 7월부터 제8대 의회가 시작됩니다. 8대 의회 의원님들이 잿밥에 눈이 멀고 밥그릇 싸움이나 벌인다면 시민들은 안양시의회를 외면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8대 의회는 더욱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안양시 발전에 매진하여 의원으로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량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점을 감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신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3대․4대․5대․7대 안양시의원과 제7대 전반기 안양시의회 의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순조롭게 의장직과 10여 년의 의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안양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천진철은 안양과 시민을 위해 봉사한 것 그 자체로 저로서는 큰 영광과 보람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떠나는 자리에 서고 보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제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자 하며, 그저 ‘성실하고 괜찮았던 사람’ 그렇게 기억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의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의 능력, 열정, 헌신을 굳게 믿고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려 합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다시 만나는 것은 인생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열정의 온도가 남다른 안양시의회가 자랑스럽고 탁월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더욱더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성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4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지정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기, 전문어를 알기 쉬운 우리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 정비사항입니다.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검토 결과 조례 전문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대상을 반영하고자 하여 한자어, 일본식 표기, 전문용어 등 어려운 조문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규칙안은 ‘2018년도 안전행정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지정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기, 전문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 법령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전 조문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반영하여 한자어, 일본식 표기 등 어려운 조문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였고, 우리 위원회 명칭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여 상황에 맞게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하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음경택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0일 제24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폐지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제3조에 담배자동자판기 설치의 제한을 규정하여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서 담배자동판매기가 없고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심사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시민장의 특별예우제도를 마련하고 안양의 인물상 정립은 물론 품격 있는 도시이미지 구축과 시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저한 공훈” 등에 대한 범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집행부에 당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통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통장신분증 제작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예산편성지침상으로만 규정된 상여금 지급기준일을 “설”과 “추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통장의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교육, 워크숍 등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심사한 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7대 안양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7월 초선 의원으로 등원하여 여러 모로 부족함에도 지난 4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선배․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원과 질책을 함께 보내주신 안양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대 의회에 들어서도 시민이 주인인 안양시를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대공무사의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여 안양 발전에 디딤돌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교병필패’라는 고사성어를 되새기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필여 의원입니다. 제24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법률에 근거 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를 “신고”로 변경하고, 차상위계층 사망자 장제비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요인 예방, 그 밖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 확대되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간기관 범위에 대한 규정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조문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 및 영업신고 제출서류, 영업장소 지정신청,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업가능 장소 확대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창업 희망자들의 손쉬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음식판매자동차사업 활성화를 위해 영업 규제에 대한 단서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장의 임무를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었음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김선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일부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0조제9항에서 인용조문을 오기한 “제85조제3항제2호”를 “제85조제3항제3호”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보상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 및 이율을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고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제2항제1호 “노후․불량건축물” 판단기준인 신축 후 경과기간 관련 철근철골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는 철근콘크리트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조적조 등 내구성이 떨어지는 구조는 20년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3조제2항제1호 관련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별표 하단에 “철근철골콘크리트구조 및 철골구조 공동주택 포함” 문구를 신설하고, 나목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은 30년”을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은 20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6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옥외광고사업의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 반납, 옥외광고사업자 영업소 장부 및 서류비치 의무가 폐지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에 대한 규제 규정을 삭제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안양8동 명학마을이 2017년 12월 14일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양8동 명학마을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노후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지고 있어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특화계획을 검토하여 주민이 거주하고 싶은 마을로 만들고 두루美 명학마을 축제 등 주민 주도의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여 하나 된 명학마을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주민들과의 간담을 통해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업방향을 모색하고 협의함으로써 주민과 안양시가 함께하는 선도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