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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상운 의원 발언

226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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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제7대 후기에 들어 처음 개의되는 오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후기에도 자치기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중화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상운 위원장님과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개발사업이 2개 법정동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법정동을 단일화하고 도로나 하천이 아닌 지적선에 의해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는 법정동간 경계를 명확히 확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황구지천을 기준으로 오목천동 388필지 43만 7,463㎡를 고색동으로 법정동간 경계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난 제223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에 승인 신청하여 6월 25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계변경 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앞서 설명 드리면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후속조치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법정동이 변경되는 평동 24통, 25통, 27통, 35통 일부 지역을 평동 16통 7반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전체 통·반수는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운위원장

이중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행사관계로 기획예산과장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중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자로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류중식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오상운위원장

류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수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께서 상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가 고색동과 오목천동 경계지역에 조성됨에 따라 산업단지 내 법정동이 이원화 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하나의 지방산업단지 내 법정동이 하나로 통일되게 조정하는 것은 주민 편의는 물론 효율적인 행정수행에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내 법정동이 오목천동인 구역을 고색동으로 변경 조정함에 따른 지역의 통·반에 대한 조정을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동행정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운위원장

라수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구상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구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상운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상정한 수원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수원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개정이유는 금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 중 일부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이 관장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중 일부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시장의 권한이었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대하여 법 개정이후에는 시장, 일반 구의 구청장, 동장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권한 위임에 대한 내용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던 조항인 조례안 제2조 규정 중 단서조항 즉,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권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원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금년 3월 2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관련하여 종전 수원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 6월부터 민원 담당공무원 중 인감업무 담당공무원과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시 자체시책으로 보험·공제에 가입하여 오던 중 2002년 12월 31일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9일자로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오던 중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도 자치단체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행 수원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에 대하여 보험가입대상자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를 수행하는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 제명을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민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2조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대상은 민원담당공무원으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자치기획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운위원장

정구상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수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8조 제1항의 2004년 3월 22일에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 중 제2조의 권한의 위임 사항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권한은 시장, 구청장, 동장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에 따라 인감담당자에 한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을 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 제20조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수원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에서 "수원시민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로 변경하고 보험·공제 가입대상을 인감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 뿐만 아니라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민원담당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인감업무 담당자만 보험·공제가입이 가능하던 것을 인감업무 그 대직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포함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며 인감 업무와 주민등록 업무는 시민들의 사유재산과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오상운위원장

라수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인감 업무 담당자들과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들에게 보험·공제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보험금액은 얼마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1인당 연간 12만 5,253원을,

황용권위원

그것은 보험료고, 보험가입금액! 즉 사고가 났을 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1청구 당 2억원입니다.

황용권위원

2억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1청구 당 2억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보험은 공제조합에 듭니까, 아니면 민간업체에 듭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듭니다.

황용권위원

지방공제회에?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제가 어제 부임해서 자세한 업무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1건이 소송계류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연간 보험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연간 보험료가 약 1,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황용권위원

1,800만원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아까 황용권 위원님 말씀대로 2억이라고 하셨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시에서 그러한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 보험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없습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여기 보면 변상책임이 있는데, 그러면 2억이 넘으면 그 담당 공무원이 변상해야 되는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1청구 당 2억원이 넘었을 때는 담당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서라도 변상을 시켜야 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정회를 하고 자연스럽게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3일 제4차 본회의는 제1회 수원시자원봉사박람회 관계로 당초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변경되었으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