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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226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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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 및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는 8월 26일 사전 설명회를 통하여 설명하였으므로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21세기만들기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이 안건심사에 없는 우리가 재산세 인하 조정에 관한 것이나, 이것이 지난 본회의에서 제가 알기로 재경보사위원회로 이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여기에 넣을 것인가, 또 다루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안건심사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조치훈위원장

그 사항은 업무보고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엄정숙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엄정숙입니다. 수원시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산업혁명 이후에 놀라운 경제적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지구환경과 생태계는 파괴되고 자정능력은 상실되어서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92년도 6월에 유엔환경개발회의 리우에 참석한 각 나라의 정부 수반과 NGO 대표들이 모여서 지구라는 공동체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현 세대와 우리의 자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제21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의제21에서는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28장에서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21을 작성 추진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요원이 참여하는 지방의제21을 수립하여 다양한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1997년 4월에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인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를 구성하여 의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 의제21은 21세기를 맞이한 지구와 함께 상생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작지만 소중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담고 있으며 대립이나 갈등의 관계가 아닌 시와 기업체 시민 등이 협동해서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수원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보전 실천 의지가 되겠습니다. 수원 의제21 사업이 제도적으로 안정화되고 수원 의제21사업에 대한 수원시 정책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21세기 수원만들기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례 제정안을 입법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수원만들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와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 내용은 붙임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엄정숙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21세기만들기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8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 엄정숙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보고서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환경기본조례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 참여기구의 설치 규정에 의거 수원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협의체로 결성된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7월 13일∼8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2004년 8월 12일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협의회의 실천 과제인 아젠다21은 '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각 국가의 행동원칙을 광범위하게 정한 리우선언이 국가간 협약으로 채택됨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계획으로 확정된 것이며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체별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97년 4월 22일 지방의제21 추진기구로 수원시와 기업체, 시민이 참여하는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를 결성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도 8,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각 참여주체들의 적극성 부족 등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수원 의제21이 사회 구성원 각자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이들 참여주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 본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볼 수 있으며 2004년 6월 21일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조례 준칙안을 기초로 총칙과 협의회 구성, 운영, 활동, 하부조직 그리고 협의회 활동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내용으로 6장 2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단체를 비롯한 기업체 및 각급 기관·단체 등 참여주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 실천사업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환경부조례준칙안을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21일 사전설명회를 가졌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간단한 질의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드렸으니까 그 날 못 받으셨던 이것을 자세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시행규칙에 분과위원회 구성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하셨는데 그러면 분과위원회가 몇 명이라든가 어느 단체라든가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의제21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위원단을 비롯해서 전체 100인 이내에서 하는 것으로 본안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시·군의 의제21을 보면 100명∼15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진협의회 자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의제21 거기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위임한 사항이네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시행규칙을 해 놓으면 거기 의제21에서 하는 일은 우리 의회에서 전혀 어떻게 다룰 수가 없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사항이네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위임하는 사항이고 업무 내용은 저희와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수원의제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나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기본적인 안은 주고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못 했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안을 잡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을 받았습니다.

이은주위원

기본적인 것만 받고 구체적인 안은 서로 받지 않으신 거예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성한 다음에는 수원의제에서 운영을 할 것인데 그쪽하고 구체적인 안을 서로 의견교환을 안 하신 거예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죠. 운영조례안의 명칭에 관해서는 추후에 더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그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견은 받았습니다만,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시행규칙 제2조를 보면 "조례 16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 16조를 보면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주민이나 주민의 의견을 들 수 있다 할 경우에는 조사연구만 시장과 협의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공청회, 세미나 같은 것은 시장과 협의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협의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가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조사연구 사업, 용역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과 협의할 사항이고 나머지 공청회나 설명회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이은주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운영조례안 시행규칙을 전 날에 주셨으면 좋겠고 이 조례를 만들 때 조례안은 집안에 냉장고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또 규칙안은 텔레비전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런 안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규칙안이 너무 단조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준비를 해주시고 2002년도에는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회 추경에 8,250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결성하면서 8,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쓴 것만큼의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했다는 지적도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작년도의 경우에 8,26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천이나 그런 도시에서는 약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주로 인건비에서 사무국장과 간사의 인건비가 지출되고 환경보전 활동비로 쓴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제21 사업이 조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번에 의제21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 더 노력해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통래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은 1억 5,000이라고 그러는데 수원시는 8,25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지, 형식적인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각별히 주의하셔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니까 수원의제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이 조례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운영위원은 몇 명으로 하고 구체적인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인 이내에서 운영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인원을 자체 정관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자체 정관을 다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아니죠, 먼저 제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정관을, 이 운영조례는 처음이거든요. 6월에 환경부 준칙안이 내려오면서 조례는 신규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매년 바뀔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들 숫자나 구성원들은 자체적으로.

이은주위원

숫자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성원이 바뀔 수 있지만 100명이 모여서 협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정관을 만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죠.

이은주위원

저도 여성위원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 몇 명이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조례안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조례안 22조를 보시면,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장 제5조1항에 "협의회는 5인 이내의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면 협의회에서 다시 그대로 받는 것인가요? 지금 보시면 11조에 협의회 임무하고 하부조직에서 운영위원회 임무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의결하는 그런 구조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이은주위원

그 위에 의결하는 협의회가 따로 있는 거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분과별로.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제2장 협의회 구성을 보면 21세기협의회에 시의원들도 들어가 있어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새로 제정된 조례에서는 다시 구성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각 분과별로 두세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통보되면 그쪽에서 구성원을 재정비를 할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차제에 여기 2장 5조 구성에 3번란에 시의원, 시민 이런 식으로 해서 달아 주면 안 돼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차피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한 세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차긍호위원

세 분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당장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저는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여성위원회죠.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분과위원회 여성위원회 위원이시고 그리고 예전 명단을 보면 이남옥 위원님도 운영위원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뒤에서 일반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단 있는 것은 지금 이은주 위원님, 이남옥 위원님, 김학권 위원님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우리 위원회나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의 추천을 받은 이런 식으로 넣을 수는 없나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이은주위원

운영위원회는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긍호위원

차제에 그런 문구를 여기다 넣어줄 수는 없느냐 이겁니다.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굳이 위원님들을 찍어서 그렇게까지,

차긍호위원

그러면 됐고요, 분과위원회 구성 중에 시민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시민위원회 세부 설명서를 보면 명칭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이쪽 분야 아니에요? 좀 이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구위원회는 이쪽 설명서가 빠졌네요?

이은주위원

조례에는 있는데 규칙에는 없어요.

이용택위원

앞에는 있는데 규칙에는 빠졌어요.

차긍호위원

연구위원회는 뭐하는 거예요?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이게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이 위원회별로 명칭이나 활동사항에 관한 내용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은 1차 협의해서 넣는데 그쪽 의제21협의회에서의 얘기가 명칭이나 활동사항에 대한 내용을 추후로 융통성있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굳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차긍호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협의회 구성란에 "시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의회에 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삽입할 의향이 있느냐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엄정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시작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고 처음부터 법을 만들 때는 단추를 잘 끼워야 되고 단추가 잘 끼워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결과를 보면 아까 김통래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8,25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면서 성과는 미미하게 이루어져서 아무 성과가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8,250만원이라는 돈이 850도 큰 돈인데 8,000이라면 큰 돈 아닙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일부 재산세가 올라서 그것도 환불해야 되느니 마느니 문제가 떠들썩한데 관에서 돈만 허비하면서 성과도 없는 것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다면 앞으로 21세기만들기협의회가 구성이 더 잘 되어서 수원발전에 상당히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는 의제21협의회하고 저희가 긴밀한 협의관계를 구축하기로 이미 회의에서 결정을 했고 저희도 관심을 지금보다는 가질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활성화되면 시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250만원 지원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데 물론 인건비 부분이 많이 지출되었고 활동비 사업내용이 미미한 부분은 있지만 헛되게 쓰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활동사항이 크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환경보전 활동도 했고 시민여론 수집이나 이런 사업에도 써 왔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제21협의회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저희와 민간단체인 의제21협의회가 열심히,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동안에 8,25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면서도 시민단체나 각 기업체나 기관 단체에서 참여가 안 되었다는 것은 돈 쓰기 위주의 사업을 했고 공무집행을 한 것이 아니냐, 그 만큼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을 해서 다각적인 공무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서 수원발전의 계기가 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의결해서 제정이 되면 앞으로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숙

엄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고 또 사전설명회를 가졌기 때문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정숙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화성열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영 화성사업소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화성사업소시설과장 김충영입니다. 수원시화성열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성열차 운영에 따른 요금 적자부분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이용료 인상으로 열차 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경로자, 단체 이용객에 대한 할인혜택을 실시하며 장애인, 어린이에 대하여 해당 기념일에 무료승차를 실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화성열차 이용요금에 대하여 이용요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열차 이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화성열차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단체 30인 이상 이용객에 대하여 할인혜택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과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에 화성열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동행인 포함)과 소인에 대한 무료승차 실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원시화성열차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화성열차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의 별표 이용요금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이용요금을 설명드리면 대인 편도 1,100원, 왕복 2,000원, 청소년 편도 800원, 왕복 1,500원, 소인 편도 500원, 왕복 1,000원인 것을 개정안은 대인 편도 1,500원, 왕복 2,900원으로, 청소년 편도 1,100원, 왕복 2,100원으로, 소인 편도 700원, 왕복 1,400원으로 하고 별도 할인제도로 평일 경로우대의 경우 1,500원을 1,000원으로 33%를 인하하고 단체인 경우 대인 1,500원을 1,200인으로, 청소년은 1,100원을 850원으로, 소인은 700원인 것을 550원으로 하는 내용과 장애인의 날과 어린이날은 동행인 포함 무료승차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충영 화성사업소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화성열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8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 화성사업소시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 4월 27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심의기구인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요금인상에 따른 심의를 마치고 2004년 5월 25일∼6월 15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6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성열차는 화성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화성관광을 돕고자 정조대왕께서 타던 가마를 형상화하여 2002년 6월 25일부터 운행하고 있으나 지난 1년 간의 수지분석 결과 1억 8,000여 만원의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용요금을 평균 37.7% 인상하려는 것으로 적자 운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화성열차를 최초 운행시부터 이용요금을 낮게 책정하여 운행한 것은 열차 이용률을 높여 화성을 적극 홍보하려는 취지도 있었으므로 지난 8월 26일 개최된 사전설명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경영합리화 노력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화성열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사가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설명회에서도 이렇다 할 것이 없었고 충분히 검토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고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화성열차 이것이 얘기했듯이 인상을 시켜도 대안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일단은 왜 적자가 나는지 원인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서 사전에 설명했듯이 매표소를 관리하는 데서 필요없는 곳은 없애고 무슨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적자가 난다고 해서 인상시킨 것이죠, 과장님?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사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부터 요금을 낮게 책정했던 부분, 그리고 요금을 인상시키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시급성이 있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저번에 사전설명회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성열차 운영함에 있어서 매표소는 모두 네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팔달산 그 다음에 장안공원, 화홍문, 연무대를 하고 있는데 팔달산의 이용률이 전체 이용률의 41%이고 장안공원이 10%, 화홍문이 5%, 연무대가 44%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화홍문 같은 경우는 승, 하차 는 할 수 있되 자유롭게 안전요원들이 표를 가지고 파는 그런 방법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화성열차 종사자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표소인 경우에 월 임금이 85만 6,225원입니다. 그래서 연 1,027만 4,700원인데 1명을 줄이면 1,0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화성열차를 한 2년 가까이 운영해서 안정화시켜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금인상안이 결정되면 연말까지 준비를 거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 한 2년 가까이 근무한 분들을 누구를 내보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거기서 다시 사표 수리하고 다시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사람을 줄이면 운영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게 해주면 고맙고 또 사실은 화성열차를 타면서 과연 눈요기감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지금 가까운 중국 같은 데 가면 한국 돈으로 5,000원도 받는데 타고 내려도 후회를 안 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인원 줄이는 것이 대안은 아닙니다.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한 번 왔던 손님이 다른 손님을 모시고 와서 관람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도 몇 번 타 봤지만 상당히 지루해요. 지루하고 맨 뒤에 안전유도하는 남성분인가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 분이 바쁘게 뛰긴 하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그냥 매일 같이 하는 일상적인 반복업무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복장 같은 것도 성곽을 도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게끔 복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은 시키되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가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충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화성열차 운영에 대해서 참고가 될 사항으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하신 바와 같이 화성열차 운행코스가 너무 짧고 단조로워서 한번 탄 사람들은 다시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코스를 늘려서 관광객을 비롯한 우리 주민이나 아이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의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해주십사 해서 하는 얘긴데 지금 코스가 연무대까지 와서 종점이 되어서 회차해서 돌아가는 것이 코스인데 창룡문을 비롯한 외성을 얘기합니다. 화성을 보면 지동쪽으로 성곽 중에 가장 경관이 좋은 것이 창룡문부터 동남각루까지 지동시장 주위가 구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적3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를 보면 창룡문을 비롯한 동일포루, 동이포루, 동일치, 동이치, 동삼치 또 동남각루해서 불과 1㎞ 이상 되는 구역에 사적이 많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성열차뿐만 아니라 화성을 성역화 하는데 그런 것을 핵심적으로 해서 내성, 외성을 따지지 말고 외성이든 내성이든 그런 필요한 것부터 개발해서 성역화해서 우리 수원의 화성열차를 이용하더라도 빨리 관광객들이 와서 흡족하게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1년간 1억 8,000만원 정도 적자가 났잖아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만약 37.9% 인상했을 경우 적자폭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인상한 날로부터 저희가 추정은,

이은주위원

예를 들어 2003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1억 정도로 줄어 듭니다. 한 8,000만원 정도 개선될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8,000만원 적자에 대한 개선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인상안을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1,500원 올리면 적자임금의 1/3 정도, 33% 정도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운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올려간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이용률을 보면서 한 1년 운행한 후에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그때 적자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또 다시 올리지는 못하잖아요? 개선안이 임금인상하면서 그때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준비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버스요금 오르고 나서도 대중교통 요금만 올랐지 개선된 게 뭐가 있냐고 시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도 인상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개선안이 함께 나와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개선안은 저희가 내년이 경기도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관광객이 어떻게 하면 많이 오게 하느냐 해서 저희가 화성열차 운행하는 것을 제출했는데 긍정적으로 봐서 내년에 한 총 사업비 30억, 도비 15억, 시비 15억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을 먼저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내려와 봐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화성열차가 창문이 없고 자리도 비좁고 해서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창문도 만들고 해서 쾌적하게 타는 그런 것도 만들고 해서 분위기도 개선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과장님, 요금을 올리는 것보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라든가 화성을 알리고 우리 수원을 알리는 입장에서 한 1억 정도 적자가 나더라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우리 수원을 알리는 측면에서 적자폭을 그냥 감수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나은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런데 이것이 특정계층 꼭 화성 관광을 오는 분들만 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세를 낸다든지 물세 그런 것은 전체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인데 이것은 극히 미약한 것입니다. 1년에 12만 명 타고 이러는데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관광지에 가면 안내지도 조그만 것까지도 팔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것을 무료로 운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돈,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관내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계층에 홍보용으로 태워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래서 여기 설명안에 있습니다만 30명 이상 단체한테는 할인 혜택을 주고 하니까 많은 혜택이 될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충분히 연구해서 이런 안이 나왔으리라 믿고 본 위원은 적자폭이 나도 수원을 알리는 측면에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우리 김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조금 전에 차에 유리창 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감히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유리창 하지 마십시오. 비가 오고 눈 오면 사실 차 타실 분들 몇 분 없어요. 그리고 그 차가 상당히 비싼 차입니다. 사실 유리를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면 돈이 상당히 들어갈뿐더러 본 위원이 많이 가 보지는 않았지만 중국이나 선진국 같은 데를 보더라도 그런 차에 유리창이 된 데가 없습니다. 눈, 비 올 때 그 차 타실 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것은 꼭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적자폭이 1억 8,000만원 되는데 안내하는 분들을 보면 조금 불친절한 것 같아요.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님에게 얼마나 베풀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더 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화성열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흥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금번 2004년 8월 30일자로 회계과장을 맡게 된 박흥수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원시 향토 유적지 3개소의 매입과 종합복지회관 1개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날로 훼손되고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 전승을 위하여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수원시 향토유적 제9호인 권선구 고색동 381-4호에 36평, 제11호인 권선구 세류동 156-45호에 110평, 제12호인 권선구 평동 31-14호에 83평 등 도당 3개소를 취득하여 민족의 구심점이자 민속의 중심지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며 문화시설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동사무소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영복여고 인근 주민들을 위하여 영화동 407-2호에 시유지상에 연건평 165평에 지상3층 규모의 영화동 다목적회관을 총사업비 6억원 중 도비 재정보전금 3억원을 지원받아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치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박흥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04년 8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향토유적지 토지매입과 영화동 다목적회관 신축을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는 방금 전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1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원시 향토유적지 3개소의 토지 756㎡를 매입하고 영화동 다목적회관 545.8㎡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8월 26일 사전설명회에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자료와 함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상세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 우선 향토 유적지 관련 토지매입 계획안은 고색동 코잡이놀이 및 도당과 세류동 도당, 벌말 굿도당 등 2003년 11월 13일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당이 위치한 관련 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당제 등 지역별 전통 문화행사의 중심지로서 도당을 보존하자는 필요성이 주민로부터 강력히 제기되어 2004년 8월 19일 제8회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되었으며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영화동 다목적회관 신축 계획안은 장안구 영화동 407-2번지 327.5㎡의 시유지에 경기도 재정보전금 3억원을 유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문화공간을 포함하는 다목적회관을 신축하고자 제223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주민들의 능동적인 자치활동 참여를 위한 공간과 양질의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건립요청이 있는 등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사전설명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었던 부분이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수원 향토유적지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5쪽, 116쪽 사진을 보시면 아직까지도 수원시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심정이 상당히 불쾌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늦게나마 수원시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좀더 근사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뜻을 높이 평가하면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향토유적지 도당 매입에 대해서는 사실 양토유적지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시지가보다 250%∼350%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정가액을 기록한 것인데 현재 공시지가보다 막연하게 2.5배∼3.5배가 아니고 현재 감정 보상하는 가격을 견주어 봤을 때 대부분 그 정도 수준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추정가액을 저희가 적어 놓은 것이고 그것은 정확히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감정을 해 봐야 됩니다.

김통래위원

그리고 매입했을 때 그냥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복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그 부분이 시에서도 제일 걱정스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일단 지금 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팔리거나 건물이 헐릴 것을 대비해서 긴급하게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고 안을 올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시에서 다 복원해서 끝까지 다 관리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제출받아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마을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복원할 게 아니라 원 위치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복원했을 때 복원비라든가 그런 근거자료는 안 가지고 왔잖아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지금 이것은 복원계획은 아닙니다.

김통래위원

복원했을 때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복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복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후에 복원계획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이 도당은 사실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16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슬레이트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곳에서 마을의 안녕과 질서를 빌기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내서 제를 지내는 곳입니다. 지금 김통래 위원님께서는 이 내력을 모르시겠지만 저는 거기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복원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200년 전에 슬레이트를 올렸습니까? 벽돌 블록으로 되어 있던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과거 200여 년 전에 만든 그 부분을 복원시켜 줘야지 이대로 제를 지내면, 수원을 알리는 책자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16쪽 보십시오. 이게 향토 문화유적지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과장님, 이것은 토지를 매입하시고 분명하게 복원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박흥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향토유적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적에는 고색동 도당이 36평입니다. 36평인데 그 주위에는 도로가 얼마만큼 나 있는지 궁금하고 또 그 36평을 가지고 도당을 얼마나 살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공원화시켜서 도당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도당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마을어귀 같은 데 마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도시화가 되면서 도당이 있는 부지 이외에는 빙 둘러서 전부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이고 또 토지주도 사실은 불만이 많지만 마을에 도당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히 어쩌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형편이고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것을 조성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우선 이런 토지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고 아까 이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부분도 향토조례 제정할 때 전문가의 현지조사나 자문을 받아서 지정을 한 것인데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받아서 그에 대한 주변 조성이라든지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도로하고 얼마 정도 떨어져 있어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고색동은 지금 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있는데 도로폭이 한 3m 정도 되는 도로폭에 샛길이 있습니다. 샛길 안으로 한 20m들어가면 건물 옆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류동 도당은 평동 쪽에서 고가도로 넘어오는 길이 있는데 새류동 현대아파트 뒷 부분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은 차량이 드나드는 골목인데 한 4∼5m 되는데 그 안으로 10m 정도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평동은 평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길가에 위치하지는 못 했고 전부 골목길 안에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그 동네 분들은 도당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린 학생들이나 수원시 전체 시민들은 잘 모르는데 앞으로 그 도당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향토유적지로 지정이 되면서 그 이후에 발행되는 시 홍보물에는 향토유적이라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지금 안내판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향토유적 매입에 관해서는 이상 넘어가기로 하고 영화동 다목적회관 신축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향토유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조치훈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차긍호위원

예, 박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것을 매입해서 향후에 건물을 다시 짓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현 건물을 그대로 보호하는 계획인가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마을에서 관리하는 게 기본원칙인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조성이나 복원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긍호위원

예산 작업할 때는 사전에 본 위원하고도 의논을 해주세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화동 다목적회관 신축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박흥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회계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은 다목적회관 신축 계획에 대해서 지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시책 추진 보전금 신청을 해서 재정보전금 3억을 받고 시비 3억 700만원으로 6억 700만원의 예산이 된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재정보전금 3억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경기도 재정보전금이 교부금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재정보전금은 예전에는 이런 재정보전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도비, 도세를 걷어서 도에 내면 거기서 교부금을 받아서 썼는데 교부금 비율이 '99년도, 2000년도에 줄면서 도에 재정보전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가 도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시책상 필요하다는 사업에 일부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보전금을 교부금으로 생각할 때 100의 60%인가 55%를 교부금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에 할당된 60%면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주는 것이 재정보전금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수원에 올 돈을 가지고 재정보전금으로 인심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의 예산을 잘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수원에 줄 돈을 거기다가 이유를 붙여서 인심을 쓰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왕이면 도의 예산을 잘라서 재정보전금으로 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 어차피 수원에 올 돈을 잘라서 명칭만 해주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도에서 3억 지원받은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지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수원의 돈입니다. 시비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해서 차라리 수원시비로 한다고 하는 것이 낫지 도 재정보전금으로 한다면 감언이설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죠?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이 돈은 수원시에 당연히 줘야 될 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 풀로 보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 그러니까 시·군에서 볼 때면 능력껏 갖다 쓰는 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에 할당된 교부금 외의 돈을 재정보전금이라고 합니까?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게 아닌데, 본 위원은 재정보전금이라는 항목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그 항목 외에 도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돈을 도에서 특별히 어느 지역에 수시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시에서 어떤 사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얻어다 쓰거나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저희 시에 배당되어 있거나 시 몫으로 정해져 있는 돈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재정보전금이라는 돈을 이해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지사가 그 외에 인심을 쓰는 돈이라면 환영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화동 다목적회관 신축도 21일 사전설명회 때 김학권 의원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고 가셨는데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길게 질의하지 마시고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사실 재정보전금은 제가 알기로는 심규송 의원이 3억을 갖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수원시가 다목적회관을 지을 때 정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각 동이나 구별로 세운다는 그런 계획이나 안이 있어야지 어느 특정 지역에만 지어 준다면 사실 위원들도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안을 가지고 이런 것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거기다가 만들어 주면 타동에 있는 위원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균형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 주셔야지 어느 특정지역에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권 의원님에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원시에 다목적회관 거기다 하나 짓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위원들이 말하기 조금 곤란해서 그런데 제가 욕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해서라도 지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청취하게 되는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 및 시책사업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잘 청취하시고 파악하셔서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후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아울러 제226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화성사업소, 도서관관리사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 산회 전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또 어떤 회관도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역 주민들, 유권자에 의해서 비밀투표에 의해서 최다수의 득표를 받아서 지역 대표로 선정된 시의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으로부터 모든 임무와 소임을 받아서 다 하겠다고 우리가 선서까지 한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위원장이 있고 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이면 활동 과정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이 필요해서 꼭 나갈 때는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볼일 보고 해야 되지만 사람은 이런 조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책임감을 다 하려면 오고 간 자취를 남기고 다녀야 됩니다. 위원장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뭐가 이러저러해서 용무가 있으니 가겠다고 얘기하고 가고 간사한테 얘기를 하고 가야지, 이것은 뭐 엿장수 맘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맘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치훈위원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가더라도 반드시 위원장한테 볼 일이 있어서 간다고 보고를 하고 가도록 제도를 질서 정연하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