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장익 의원 5분자유발언
병재
이병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내용과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안건 중 가평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은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2013년도 가평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넷 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장익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심사결과 보고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심사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2012년 11월 16일, 11월 20일 각각 제출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월 23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동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과․소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계수조정과 함께 심사 의견을 정리하여 12월 7일 제5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예비심사와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중요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와 토론을 반복하는 등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비효율적 경비, 과다 계상된 경비, 계획성 없는 경비는 과감히 삭제하는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교육지원 사업,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형평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추진 및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행사성․소모성 경비가 영점기준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767억7,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558억7,2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09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른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76건에 1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76건 1,100만원입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의정비 설문조사 용역비 등 6건에 3,800만원으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도 국․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전체 위원 모두의 만장일치로 의정비를 동결하고자 관련 예산 전부를 삭감하였고 가평소식지 제작 및 발송대행 등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절감을 위해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주민지원실 소관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건에 100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의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단가에 맞게 단가 조정 후 차액을 삭감하였고 민원봉사과 소관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등 2건에 600만원으로 주민지원실 삭감내역과 동일한 사항으로 단가 조정 후 차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향토사료집 발간 등 3건에 3,500만원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홍보물 제작은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어 일부를 삭감하였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은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사업비 전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은 교육포럼 1건에 200만원으로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어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였고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정홍보 광고료 1건에 200만원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내년도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7퍼센트인 2,700만원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삭감 조정한 1억1,100만원 모두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계속비 사업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과 소관인 야생 동․식물보호단체 차량구입 지원은 유해조수 퇴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차량을 이용함에 있어 사적이 아닌 공적으로 모든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일지 작성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외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절약하는 만큼 타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 해당하는 복사용지구입, 토너구입비 등 경상예산을 10퍼센트 이상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절감한 사업비는 새로운 일자리창출 사업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사업 등에 환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 의회 주요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 예산이 수반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군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실현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23억3,8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수입 61억9,900만원, 자본적수입 40억3,900만원, 이월금은 21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수익적지출 49억8,200만원, 자본적지출은 73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입과 지출의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60억5,8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수입 83억4,100만원, 자본적수입 253억1,700만원, 이월금은 24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수익적지출 92억5,900만원, 자본적지출은 267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입과 지출의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삭감내역 및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0개 기금에 182억3,500만원으로 최근 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 및 실효성이 낮은 기금에 대해 통․폐합의 필요성은 없는지 관련 상위법령과 조례․지침 등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중요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과 협의와 토론을 반복하는 등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지방채상환기금 등 8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상 필요한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계획되어 있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중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6항 기금의 재 적립 규정에 맞지 않게 편성한 노인복지 지원 사업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예탁금으로 조정하였고 사회복지기금에서 삭감 조정한 300만원 전부는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 및 예치금으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당 위원회에서 위원간의 의견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하였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당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방금 설명을 들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가평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1일간의 긴 회기동안 2013년도 가평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민생 현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된 안건 하나하나가 가평군 발전의 한 틀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어 한치의 누수도 없이 집행되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6만 가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에는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22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폐회
평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