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고장익 의원 발언
병재
이병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제4조제2항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윤석철 부의장님과 서금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석철 부의장님과 서금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고장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장익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의장님을 제외한 신현배 의원, 장기원 의원, 조중윤 의원, 윤석철 의원, 서금자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여건변동에 따른 예산반영 등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부록 3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도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기획관리실장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변동된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여건변동 및 주민불편 해소 등 시급한 사업 반영을 위하여 편성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234억1,100만원에서 63억5,100만원이 증가한 3,297억6,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09억400만원보다 64억3,600만원이 증가한 3,073억4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5억700만원보다 8,500만원 감소한 224억2,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21억원, 지방소득세 4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369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수입 3억1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1억1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491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5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114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10억4,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277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도비보조금 1억5,300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1억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820억2,200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일반회계 총세입을 3,073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5천만원,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1억2천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252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관광자원 개발 4억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17억1,8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농촌경쟁력 강화 4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289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주민편익시설 확충 5억원 등을 증액하고 청소년 사회적응력 제고 7,6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641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기반 조성 4,4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40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고품질축산물육성지원 1억3,8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372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자전거도로 개설 19억1,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291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하천관리 5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383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4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기타수입 1,600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1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사업 3억9,100만원 등을 증액하고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4억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4건에 총사업비 1,912억5,600만원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23억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2건에 281억4,900만원으로 일반회계 40건 276억1,500만원, 기타특별회계 2건 5억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4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 의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건이 42건이 있네요?
종기
이종기기획관리실장
네.

신현배의원
금액도 상당한데 이 주된 내용이 뭔가요?
종기
이종기기획관리실장
명시이월사업이라고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제2회 추경에 사업예산이 편성 돼서 사업기간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거나 기타 추진하는데 절대 군비가 부족한 사업 이런 사업들로 해서 상당히 많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신현배의원
명시이월이 많다 라는 것은 그만큼 예측이라든가 어떤 계획성이 부족했다 라고도 단정 지을 수 있는 말씀 아닌가요? 그게요?
종기
이종기기획관리실장
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사업비 예산이 추후에 늦게 반영이 됐거나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 그런 사유가 발생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한 부분 상세한 내용은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명시이월 된 42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종기
이종기기획관리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윤세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급수공사비 및 건설개량이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이월예산자금 10억2,2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 140억9,500만원에서 2억8,300만원 증가한 143억7,8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서 상수도사업수익은 기정 56억9,600만원에서 1억5천만원 증가한 58억4,6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기정 25억1,700만원에서 5,300만원 증가한 25억7천만원, 수용가미수금 8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상수도사업비용은 기정 55억4,300만원에서 2억8,300만원 증가한 58억2,6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과 같은 75억3천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은 총 5건에 6억1,400만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등 3건에 13억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9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 등을 위하여 세출예산 부기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12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388억6,600만원보다 4억2,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월예산자금 17억600만원을 편성한 384억4,3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하수도사업 수익은 기정 68억5,300만원에서 9,800만원 감소한 67억5,5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기정 274억6,500만원에서 3억7,600만원 감소한 270억8,900만원, 수용가미수금은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하수도사업 비용은 기정 82억9,800만원에서 9,700만원 감소한 82억1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 288억6,100만원에서 3억2,500만원 감소한 285억3,6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은 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탈수기 설치 1건에 6억5천만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소규모마을하수도설치 등 3건에 19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1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인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가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초․중등교육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가평군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규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조규관경제과장
가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지방재정법」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폐지하고「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제10장에 내용을 편입․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8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인권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세정과장
가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민원처리 시 수수료 징수 방법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수단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종이수입증지의 사용 불편 및 위․변조 등 비리방지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수수료납부제도개선과 행정안전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방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수입증지의 정의 신설 안을 제2조에,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안을 제3조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0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세정과장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민원처리 시 수수료 징수 방법을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것을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 개정 및 수수료 요율표의 항목 추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5조 제1항에, 수수료 요율표의 금액 변경 및 수수료 항목 추가를 안 별표1에,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을 제7조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3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옥진 교육협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가평군 군립도서관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로 도서관의 소재지를 정리하고 가평군 군립 청평도서관을 추가하고자 하며,「가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그 외에는 붙임자료로 대신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4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우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가평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운송사업자의 대상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안 제2조 제3호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2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우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하여 21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와 설명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오늘 상정된 안건들도 함께 의결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