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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재 의원 5분자유발언

222회 제2본회의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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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재

이병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내용과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셋 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으며 가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은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의결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장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장익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심사결과 보고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심사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2012년 12월 10일, 12월 18일 각각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동월 20일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고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자체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월 2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방향을 말씀드리면 각 위원님들의 예비심사와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중요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3,297억8,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073억6천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24억2,200만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 변동 요인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액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문은 문화 및 관광분야, 환경보호 분야, 사회복지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 책정과 예산 연도 폐쇄기를 맞아 계수조정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14건에 1,912억5,600만원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23억원이고 명시이월사업은 총 45건에 284억6,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3건에 279억3,3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건에 5억3,400만원이며 예산안 검토결과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위원회에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43억7,8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수입 58억4,500만원, 자본적 수입 25억7천만원, 이월금 58억7,400만원, 수용가미수금 8천만원, 기타미수금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 58억2,600만원, 자본적 지출 75억3천만원, 이월예산자금은 10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012년도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총 5건에 6억1,400만원, 계속비 사업은 3건에 13억800만원이며 예산안 검토결과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위원회에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84억4,3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수입 67억5,500만원, 자본적 수입 270억8,900만원, 이월금 35억600만원, 수용가미수금 5,100만원, 기타미수금 10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 82억100만원, 자본적 지출 285억3,600만원, 이월예산자금은 17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012년도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총 1건에 6억5천만원, 계속비 사업은 3건에 198억8,500만원이며 예산안 검토결과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위원회에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30, 37, 42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방금 설명을 들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제222회 가평군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5일간의 회기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평군의회 의원은 2012년도 제21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주요업무보고 청취,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으며 군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군정질문, 청원처리 등 가평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너무나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3년 새해에도 군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우리 가평군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또한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주민이 행복한 고장 가평건설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용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금년 한해동안 의정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계사년(癸巳年)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폐회

평군

가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