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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241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18-07-11

이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맹숙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과 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받는 목적은 제8대 안양시의회 출범에 따라 시정시책의 전반적인 업무파악은 물론 추진사항을 중간점검하고 시정할 것과 보완책 논의 등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금년도 시정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되 주요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의순입니다. 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9일 자로 평생교육원장에서 안전행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8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위원장님과 김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양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실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총무경제위원회가 명실공히 시민을 위한 비전과 정책의 산실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종관 총무과장입니다. 정연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광현 체육생활과장입니다. 문소운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저희가 6개 과인데 2개 과가 지금 공석입니다. 박권 안전총괄과장은 신병 치료를 위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 정보통신과장은 공로연수를 가서 지금 현재 공석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서는 민선7기 공약사항인 5대 비전, 17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안전행정국 전 직원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박의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소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홍성화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화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임은주 FC안양프로축구단 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먼저 안양시 시민과 가장 생활에 밀접한 곳에서 일해 주시는 분들을 뵙게 돼서 오늘 제가 영광스럽습니다. 김은희 시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접하는 부분이다 보니 도움과 배움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이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해 주신 보고자료 페이지 27쪽에 나와 있는 미시건주립대를 택한 과정과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함은 여러 나라가 있을 텐데 굳이 미시건주립대인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기국외 파견은 1년 후 귀국한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안양시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그분이 담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역량을 키우기 위함인지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36페이지, ‘시민 참여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양1동에 현 6월 25일부터 업무를 보고 있는 신청사가 있고요, 6월 24일까지 업무가 종료된 구청사가 있습니다. 이 구청사의 앞으로 향후 계획,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울러 구청사의 설립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연혁을 알고 싶습니다. 그 또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신청사의 층별, 호실별 업무에 관하여서 상세히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시민봉사과에서 보고해 주신 시민봉사과 페이지 65쪽에 민원인 안내도우미(명예시민과장)운영이 있습니다. 명예시민과장은 어떻게 인원이 선발되는 것인지 또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최근 1개월간의 운영일지를 제출해 주실 수 있다면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자원봉사센터 페이지 15쪽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 팀장워크숍에 관한 질의입니다. 참가자와 행사진행 프로그램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것, 아, 죄송합니다. 참가자가 어떤 대상이었는지, 팀장으로 되어 있지만. 참가자 명단과 그리고 행사진행 프로그램을 자료로 해주실 수 있으면 이 또한 자료로 제출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58만 안양시민의 안전과 행정을 책임지시는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아까 23쪽을 보니까 시민 주차편의를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홀짝제를 해서 주차를 해 주시는 그런 주차편의를 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청 민원실 방문을 하다 보니까 주차가 굉장히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널널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행정이 있었군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질의는 제가 보니까 생활체육과 최광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54페이지 보면 시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를 할 때마다 31개 동에 각 1천만원씩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요예산에 대한 사용현황 및 체육회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59페이지, 박달종합청사 건립에 관한 사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사업계획서 및 진행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62페이지, 박달동 서조체육시설 기능보강에 요즘에 인조잔디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 구장별․종목별 대관 신청내역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조운동장 개장식은 언제 계획이며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7월 9일 박달2동주민센터에서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65페이지 시민봉사과가 있는데요. 여기 민원, 아까 김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안내도우미(명예시민과장)운영에 관한 조례 및 회칙이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양시민을 위하여 늘 애써 주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8대 시의원에 당선된 정완기입니다. 먼저 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민선 시장님이 취임하였으니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이 있을 텐데 전체적인 조직개편 방향이 무엇이며 시장의 공약을 실천하기에 중점적인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자료제출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박의순 국장님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자치행정 정연필 과장님께입니다. ‘시민 참여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도 주민자치대회 참여계획이 있는데 이것 참여주체가 누구인지, 목적 그다음에 참가자, 대회결과, 주민자치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안전총괄과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총괄과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사업이 있는데 그 배경, 그동안 설치내역이 있는데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세부자료하고 답변하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시 종목별 활동이 있어요. 시 종목별 활동 그 효율적 지원 추진실적 및 그다음에 현황자료하고 그 지원금액이 있더라고요, 시에 대한 것.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68페이지 보시면 시민봉사과장님한테. 자동차검사․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 지난 3년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민프로축구단 단장님께. 감독님을 비롯한 특히 축구선수 포지션 연봉순 해 가지고 그 선수명단하고 그것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시민에게 질 높은 시정서비스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올바른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공무에 제241회 임시회 자료 작성에 정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안전행정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입니다. 위원회, 사회단체, 민간단체, 체육단체 등 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인적 구성이 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산지원에도 활동과 성과가 있는 단체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며 취지에 맞는 활동과 성과가 뚜렷하고 시민에게 신망을 받고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발전, 시정발전에 공헌했다는 시민의 동의가 있다면 활동영역도 넓혀야 하고 예산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위원회․사회단체․민간단체․체육단체의 현황, 간부 명단, 인원수, 주요활동내역, 3년간 예산지원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안전 및 치안 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수요에 따른 질 높은 치안 만족 공급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소위 치안협력단체 즉, 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어머니폴리스․안전지도자회․실버경찰봉사 등등이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한 간부 명단, 회원 수, 주요 활동내역, 3년간 예산지원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과장님 자료가 많은 것 같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이호건위원

많을 것 같으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 먼저 자료 챙겨주시고, 제가 이것 갖고 바로 검토해서 보충질의할 것은 아니니까 하루 이틀 늦어도 정확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안전사고 없는 안양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잊고 있다가 안전사고가 발생된 후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예방이 필요합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점검 후 안전사고에 노출될 경우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떤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사례별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지금 소방이면 소방, 건설현장이면 건설현장, 가스정비 등 이런 부문별로 나눠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존중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원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성원과 감사를 보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역 내 사회공헌 연대사업 추진하는 기업이 10개가 있다고 보고사항에 있습니다. 참여기업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울러 사회공헌기업에 대한 안양시 차원의 지원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진 사항이 있다면 어떤 지원을 했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입니다. ‘안양’ 하면 떠오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실린 포도의 명물 안양입니다. 우리 단장님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안양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사시는 분이라면 축구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안양이 아주 축구의 명문입니다. 안양시민 모두가 자긍심으로 생각되는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걱정스러운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창단할 때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시민들이 실망과 걱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팬들이 외면해지고 후원이 줄어들고 열정이 떨어지고 따라서 선수의 사기가 저하되면서 성적은 자연히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지금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고쳐서 바꾸고 실행해서 안양시민의 자긍심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 행정감사나 시 자체감사 받은 적 있으시죠?
감사의 지적사항 및 지적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프로축구단 문제점이 무엇인지 사무국 내에서도 조사하고 진단을 내린 적 있으십니까?
사무국 내에서 자체 조사한 적 있으신지요?
없습니까?
그럼 첫 번째 자료제출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오늘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우종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입니다. 주차난 해소, 시민편의 시청 출입 방문에 대해서 올해 시청 차량관리시스템 교체했는데 고장이 잦은 이유, 고장내역 자료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우종관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입니다. 시민중심의 행정력 강화 위한 조직진단에 조직진단의 로드맵, 세부 제안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우종관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추진에 2017년도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각 사업장 근무인원, 근무연수, 정규직 전환자, 올해 전환 추진계획 세부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완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 정연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7쪽입니다. 국제교류사업 자매도시 현황 세부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도 이호건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최광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6쪽, 생활 활동 효율적인 지원에 소요예산 10억 편성, 각종 종목별 예산지원 세부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추진실적이라든가 참여인원은 업무보고서 자료에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생활체육 최광현 과장님에게 역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7쪽입니다. ‘지역 스포츠클럽 운영’ 안양부흥스포츠클럽. 5억 8천 400, 국비 3억에 시비 2억 8천 400인데 운영계획서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FC관련된 것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이따 오후에 다시 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고요. 임은주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5기 때 FC가 탄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죠?
이번에 6기를 지나 7기, 5기 때 만들어졌던 최 시장님께서 7기 시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만드신 분한테 바람이 있다면 어떤 바람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원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만드셨으니까 도저히 내가 이것을 감당 못 하겠으니까 없애자고 하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오후에 말씀해 달라고.
예.

정맹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우종관 과장님, 박의순 국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영전하신 것? 정권 초기라서 참 이 중요 요직을 맡으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깨가 무거우시리라고 봅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또 크시리라고 보고요. 그렇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부담 안 되세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만큼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저도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대 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오늘 두 번째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준비들을 잘 하신 것 같아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제가 7대 후반기 총무경제위원장 하다가 다시 8대 총무경제위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는데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여러분들과 같이 안양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하게 되어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안양 발전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빼고 오후에 답변 듣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종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인데요. 간단한 것은 제가 물어보고, 먼저 물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4페이지, ‘성과 중심의 맞춤형 인사를 통한 조직 활성화’. 이게 먼저 시장님 때부터 해오던 거예요 아니면 새 정부 들어서 처음 만들어진 정책입니까?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먼저 시장님 하던 것에다가 지금 추가적인,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부분을, 예.

음경택위원

이제까지 해왔던 업무보고에다가 일부분 이렇게 보충을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성과 중심의 맞춤형 인사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공직사회의 활력과도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감안을 하셔 가지고 성과 중심의 인사가 되어야지 학연․지연 중심의 인사, 우리 공직사회를 병들게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발탁인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5페이지, ‘시민행복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또 그다음 26페이지 ‘시민중심의 행정력 강화를 위한 조직진단 실시’와 관련해서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 시민중심. 아주 굉장히 타이틀이 와닿고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시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저는 조직개편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시장님께서 만드신 주요 정책공약을 추진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정과제도 같이 추진하려면 시장님 스타일에 맞는 조직개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책자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책자 내용만 보면 9월 달에 조례개정을 하고 11월 달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 10월 달에 조직진단을 하고 또 내년 1, 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3월 달에 또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직진단을 먼저 하고 조직개편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먼저 조직개편을 하고 또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개편을 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제 과장님이 무슨 말씀 하시려는 것 다 알아요, 제가. 일단 급한 대로 중요한 부서 조직개편하고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제대로 된 조직개편을 하시겠다 이런 의도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이따 오후에 답변하세요, 오후에.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답변시간 드릴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행정력의 낭비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다. 조금 늦더라도 조직진단을 정확히 한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공직사회의 동요도 없고 인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물 흐르듯 흘러갈 수 있는데 임시방편적인 조직개편을 해놓고 또 조직진단을 통해서 내년 3월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행정력의 낭비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의 순서로 봐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생각하는 바는 분명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진대 행정도 상식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 듣고 또 추가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 총무과 조직관리팀의 업무매뉴얼 있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업무매뉴얼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아까 우리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추진과 관련해서도 업무보고 책자 자세히 안 나와 있거든요? 더 구체적인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부 위원회 이런 위원회하고 회의를 한 게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배경은 그전에 근무했었던 서강호 부시장님이 경기도의 사례로 봤을 때 경기도에서 실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그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우리 이성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해서 이게 작년 7월 달에 아마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그 이후에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직에 계신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까지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업무보고보다 더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우리 우종관 과장님, 총무과는 이 정도고요. 나머지는 오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체육생활과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게 우리 시의 체육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알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시에 체육시설이, 제가 다 기억을 못 할 수 있어요. 들어보시고 빠진 게 있으면 그것까지 보충을 해서 갖고 오시는데, 종합운동장 내에 실내체육관․빙상장․테니스장․수영장 있고 호계체육관에 볼링장․탁구장․민턴장 있고 석수체육공원에 야구장․축구장․민턴장, 자유공원에 축구장․민턴장․테니스장, 중앙공원에 다목적운동장이 있고요 테니스장이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고 이쪽에 미관광장에 농구장하고 롤러연습장이 있고요. 비산체육공원에 축구장 2면, 족구장․풋살장․농구장 또 롤러경기장이 있고 그 외에 호계 배드민턴장, 호계 풋살장 등등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거의 다 나왔다고 보죠? 개별 체육시설 말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 시설들에 대한 운영 및 이용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한 것은 오후에 답변서 보고 또 보충질의, 추가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FC안양 임은주 단장께도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FC안양을 염려하시는 위원님들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코칭스태프 중의 한 명이 수원으로 스카우트돼 갔다 그랬어요?
누가 갔어요?
아, 수석코치가 갔어요?
그 배경이 뭐예요? 짧게.
그러면 우리 팀 전력에는 이상이 없어요?
됐어요, 됐습니다.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마이클 코치를 영입할 때 과정하고는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구단에서 팀 전력에 선수단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없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정완기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다가, 선수가 31명이라 그랬나요?
33명이에요?
업무보고 책자 31명 돼 있던데?
아니, 지금.
31명?
군대 간 친구들도 있죠?
전반기에?
그 선수들을 포함해서 그럼 34명이네? 34명 선수의 게임 출전 수와 선수별 게임 출전시간까지 개인별로요, 선수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FC안양의 산하 유스팀이 안양공고․안양중․안양초․비산FC 4개 팀이 있는데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각각의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우선 질의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오후에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위원

저 추가할게요.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아까 자료제출 부탁드린 부분이 있어서, 행사계획 순서지가 아닌 행사 진짜 있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참석자 명단과 참석대상자 명단 그다음에 오신 내빈들까지도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기위원

잠깐만요.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우리 홍성화 국장님, 자원봉사센터. 동V터전하고 요즘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 것은 아시죠? 각 동에. 그 V터전하고 요즘에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가 가지고 복지팀장님이 한 분씩 다 계셔, 31개 동에. 그런데 이것을 왜 그렇게 나눠서 하는지 제가 보기엔 중복돼 가지고 계속하고 있어요, 각 동마다. 그것의 차이점 혹시 아시는 것 있나요? 동지역사회보장하고 동V터전.
완전 다릅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나중에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요 저도 한 두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의 우종관 과장님 요즘 고생이 제일 많습니다. 밤낮으로 고생이 많은데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업무보고 24페이지에 우리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맞춤형 인사 또 조직개편 이런 것 다 관련해서요. 저는 여성에 한정해서, 요즘 양성평등주간이라고 해서 지금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행사를 하고 우리 안양시도 아마 며칠 후에 그 행사를 할 것인데, 지금 우리 안양시의 여성공무원들이 일․가정 양립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여성공무원이 50퍼센트가 육박해가고 있어요.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숫자가, 거기서 고위직은 지금 한 4.5퍼센트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안양시의 그러면 5급, 아니 6급부터 해야겠다. 6급․5급․4급 여성공무원들의 비율하고요. 그리고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올해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12퍼센트까지 끌어올린다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우리 안양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이것 이따가 자료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의 정연필 과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기존에 하루만 워크숍을 했잖아요. 그런데 1박 2일로 워크숍을 이미 했었는데요. 그 계획서하고 숙박을 하신 주민자치위원과 하지 않은 위원님이 몇 분인지 구별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의순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과 이호건 위원님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하반기 조직개편을 할 계획인데 조직개편의 방향, 특히 민선7기 들어서 시장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조직개편할 것인지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 조직개편,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작년 5월 10일 날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우리 시도 지난 7월 1일자로 민선7기 또 이렇게 출범을 하고 그럼으로 해서 또 국정이라든가 또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지방에서 추진해야 될 국정과제 이것도 많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 또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조직으로 이렇게 개편해야 될 사유들,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문제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했던 이런 것도, 그러니까 국민․시민들의 그런 수요 이런 것들을 반영한 조직개편이 이제 불가피하다 그런 측면에서 할 계획이고요. 이제 새 정부 출범해서 작년에 국정과제 추진이라든가 국민 수요 관련해서 행안부 쪽에서 요구한 사항 또 우리 시에서 현 시점, 현 상황을 반영한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증원, 금년도에 우리가 공무원 증원 요청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료에 있듯이 30명 작년 12월 달에 승인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반영한 조직개편을 우선하고, 큰 틀의 그러니까 거시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공무원, 우리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했던 조직개편을 떠나서 진정으로 시민 수요를 충족한 조직으로 한번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보자 해서 업무보고드린 대로 용역을 통해서 한번 시민 입장에서 해보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정 위원님께서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배경 또 설치내역, 기대효과 이런 부분에 대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지금 이 자료에 있듯이 또 이 재난 예․경보시설은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총 13개소가 있는데 경보방송시스템 시설만 한 데가 있고 이것을 함께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필요하면 그때그때 더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호건 위원님께서 재난취약시설 점검 후에 안전사고에 노출될 경우의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례별로 어떻게 대처하고 조치를 하는지 그것을 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아마 이호건 위원님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제출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예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든가 사무실에 앉아서 말이지 이렇게 하고 또 유관기관 또 관계기관별로 어떤 서로 협조체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또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후약방문은 의미가 없잖아요, 예방이 중요하지.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시스템화돼 있고 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느냐, 아마 이런 측면에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각종 사고들이 많이 나 가지고 지금 시스템은 계속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하고 갖춰가고 있습니다. 갖춰가고 있는데 지금 이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예방이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이번에 또 장마철이고 그래서 몇 군데 가봤더니 특히 박달동 같은 경우도 위험시설, 그게 무허가건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 조치라든가, 무허가라고 해서 이것은 정식 허가받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많은 경각심을 받아 가지고 지금 유관기관 그런 협조체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보다 더 진짜 신속히 대응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라든가 해나갈 계획이고요.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 추가로 제출드리고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박의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질의가 아니고요.

정맹숙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의는 안 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완기 위원님 조직진단 관련해서 정완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거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서면답변 자료가 있었어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정완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음경택위원

아니,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료 왔어요?

「드렸는데」하는 공무원 있음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정완기 위원님 질의자료요?

음경택위원

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것 바로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과장님이 답변하게 돼 있는데 왜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아, 이것은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한테 답변하라고 그런 거고요.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받아,

음경택위원

예, 예.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갑니다. 단지 하나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안전사고가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방문하신 것 맞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럼요.

이호건위원

그 방문한 현장에 대한 관리지침은 기록은 갖고 계시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이호건위원

네, 꼭 갖고 계셔 갖고 나중에 책임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안전총괄과도 답변 주신 거죠, 국장님?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아까 말씀은 우리 재난방송 및 재난감시 해 가지고 ’14년도, ’18년도까지 이렇게 죽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장은 다 보신 거죠, 이것?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저는 아직 다 못 봤죠.

정완기위원

아직,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저는 엊그저께 와서,

정완기위원

아, 예.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예.

정완기위원

지금 박권 과장님이 병가 내시고 아까 얘기하셔 가지고 그렇게 얘기……. 이것 지금 동편마을, 박달동 CCTV만 세 개소여 가지고 재난방송만 이렇게 좀 하고, 거기에 대한 방송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다 설치해 놓으신 거잖아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그럼 장마철 지금 재난 대비해서 박달동 박석교 밑이나 이렇게 우리가 차량침수라든가 차단기만 있는데 총괄과에서 그런 것도 그쪽 재난이, 그쪽에 보면 차량이 그냥 막 들어가요, 그게 있어도. 그게 제가 듣기에는 민원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차량이 침수가 되면 우리 직원에서는 보험처리만 해라라고 하지만 그 차량에 대해서는 재산이 피해가 간 거잖아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과에 그런 것도 CCTV를 잘 설치하셨는데, 그리고 경고방송하고 CCTV 더 잘될 수 있도록 그것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다음은 우종관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종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하되 내용이 유사한 경우는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부위원장님께서 장기국외훈련 미시건주립대 선정사유 및 파견복귀 후 역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국외훈련 교육기관 선정은 이미 기이 운영 중인 경기도에서 영어권으로 해서 5개 기관이죠, 5개 대학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미시건주립대 그다음에 미주리대, 조지아대, 켄터키대, 버밍엄대 이 5개 대학이 되겠는데 경기도에서 이미 추진 중인 그 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했을 때 별도의 MOU 체결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서너 기관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미시건주립대학 선호가 많았습니다. 1명이 있어 가지고 결국 미시건주립대로 추진하게 되었고요. 훈련대상자 복귀 후에 제출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그 관련, 계속 연구과제를 가지고 시에 활용하고 복귀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배치를 해서 연구과제를 실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과제는 새올시스템에 게시해서 전 직원이 공유하여서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실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에 좀 능통한 경우나 행정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제교류부서나 그런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직렬이 시설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 직렬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 1년간 배운 실무에 대해서는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장기국외훈련 추진계획 및 경기도 실시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28페이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각 사업장 인원과 근무연수, 정규직 전환자, 금년도 전환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서면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2017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지침에 의해 2017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전환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도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이드라인 발표시점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총 대상자가 파견․용역근로자로, 전환대상 해당 상시․지속적 업무의 전환 인원수는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노사․전문가협의회는 그 추천을 통해서 기관, 근로자대표, 외부 전문가 등 16인 이내로 7월에 구성할 예정이며 전환 추진에 앞서서 현재 파견․용역근로자의 근로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각종 직종으로는 경비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 시설물 청소 그다음에 CCTV관제원, 주차관리원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8월에 전환대상자에 대해서 직무분석과 부서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각종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9월에는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1월에 전환 배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세부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조직진단 로드맵 세부자료 및 하반기 조직개편 실시 후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에 조직개편을 실시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국정운영 과제를 위한 기구․정원 조정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생활안전 및 주민편의 현장인력 확충, 치매 국가책임 강화, 아동보호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 확충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똑같이는 얘기는 안 했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한 얘기 빼고 제가 안 한 얘기, 제가 모르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그래서 그 국정과제에서 최종 승인인원이 30명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은 제출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이 30명을 연내에 전부 정원으로 반영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신규공직자를 5월 19일 날 시험을 거쳐서 지금 현재 채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수습과정을 거치는데 그 30명의 인원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아까 안전행정국장도 얘기했듯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담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대동제라든가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그 이후에 광범위하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주차관제시스템의 고장 이유와 고장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고장원인은 시스템과 서버의 통신단절, 주차관제시스템의 PC 과부하 등,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마지막으로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4, 5급 여성공무원의 비율 자료제출과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에 대한 안양시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 5급 여성공무원 비율은 자료 배부해 드렸고요. 현재 안양시 5급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행자부 기준 2022년 목표인 20퍼센트를 상회하는 22.8퍼센트이지마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우종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습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차관리시스템은 답변서 보니까 안정되는 과정에서 시스템 정도로 이해할 것 같고요. 로드맵은 그렇고. 일단은 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답변서를 보면 총무과라든가 정보통신과라든가 그래도 실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다 돼 있어요, 보니까요. 거의가요. 그런데 뒤에 가서 봐서 밖에 움직이는 분들―파견․용역근로자라고 하죠. 주차관리요원이라든가 과적단속 등이라든가 이쪽의 분들. 이쪽에 현재 구청 쪽에 속해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요원 동안구 쪽에는 몇 명이고 만안구 몇 명이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주차관리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전체 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우선 만안에 6명이고요,

이성우위원

6명, 예.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동안에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동안에 8명?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러면 불법노점상․주차 단속요원은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노점상은 만안이 4명,

이성우위원

4명.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그다음에 동안이 4명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우위원

여기 외에도 보니까 CCTV관제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들여다보면 외부하고 계약 형태의 직원들이더라고요, 보니 대부분이.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계약형태를 들여다보면 시에서는 비용, 퇴직금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수당까지도 다 지급을 하는 형태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대부분 또 그리고 1년 차가 아니고 2년 차, 3년 차 심지어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들여다봤을 때. 그분들이 아까 여기 말씀드렸지만 9개월 이상 지속되는 사람들의 전환을 할 거라고 얘기는 돼 있는데 전환이 안 되는 그동안 이유가 뭐였죠, 그럼요? 여지까지?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지금 일차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간제들이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9개월 이상, 2년 이상 고용한 경우는 전체적으로 대상인데 그중에 제외로 하는 것은 60세 이상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대상은 됩니다.

이성우위원

60세 미만들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안 돼 있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아, 그래서 지금 단계적인데요. 일차적으로 한 것은 기간제 요원을 우선적으로 했고 2단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용역․파견근무자, 지금 말씀하신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과적단속요원들, CCTV관제요원들 그분들에 대해서,

이성우위원

무기직, 무기직.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지금 추진하면서 내년 1월부터 전환할 목표로 지금, 예.

이성우위원

그럼 이분들 전체 다 전환할 겁니까 아니면, 60세가 넘는 사람들은 안 되겠지마는 60세 미만이면서 2, 3년 차, 거기서 9개월 이상은 전환을 대상으로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총대상이 139명인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도 공무원 정년이 있으니까 같이 맞추는 거고 그분들을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좀 제한하는 부분 몇 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전환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39명 정도는 못 박기는 힘듭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령이 초과한 분들,

이성우위원

연령이 초과된 분들 외에는 전환이 될 것이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연령초과도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게 어느 부서를 못 박기는 힘듭니다만 만안․동안보건과에 방역소독원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하는 분들이고,

이성우위원

그 어떤 한 분 정도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는 부분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밖의 용역회사하고 계약관계 형태로 운영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보면 시에서는 1년 치 급여부터 시작해서 퇴직금부터 시작해서 수당까지 다 시에서는 계약금액, 지난번에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역회사에서 보통 한 11개월 형태로 그 사람들을 계약을 해 가지고 퇴직금을 안 주더라고. 그러면서 업체를 바꾸는 형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시하고 그런 회사들하고 관계더라고요, 보니까요. 구청 지난번에 봤을 때. 그래서 그분들도 들여다봤을 때 연도가 보통 2년 내지는 심지어는 3, 4년 된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고 나이가 아까 60세 이상 된 분도 아니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작년 7월이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방침이 아까 말씀드린 9개월 이상 그게 방침인데 그것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간제는 이미 했고요, 44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용역대상자 139명 중에서 대부분들이 여러 가지 직무평가도 합니다만 특히 그런 연령초과라든가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럼 앞으로 그런 용역회사에 관계에서는 가능하면 진행을 않겠네요? 앞으로 그러면?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렇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이성우위원

뭔가 정리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역회사에다가 은근슬쩍 떠넘겨 가지고 줄 것은 다 주고 용역회사에서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안 주려고 11개월 형태로 계약을 해 가지고 또 회사가 매 해년 바뀌면서 그 사람들을 인심 쓰듯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고 하지마는 한 달씩 쉬게 해 가지고 다시 또 계약해야 되는 관계가 우리 안양시에서 구청에서 몇 군데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지금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정규직화하는 목적의 하나이고요.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인건비 대부분들이 용역회사에 마진이 가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큰 예산이 더 추가 소요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우위원

아니, 안양시에서는 예산은 추가되지는 않았겠지만 거기 속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가 방관하면서 용역회사하고의 관계에서 서로가 방관자 입장에서 그 직원들을 방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알면서도. 그런데 그것을 점검해 보니까 또 계약하는 그 부서는, 담당부서는 그것을 또 알고 있어요, 내가 들여다봤을 때.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개선이 될 때 같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정규직화되면서 그런 점들이 다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러면 한 번 더 지켜보면서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다른 질의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잘 하셨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는데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국외훈련 추진계획 및 경기도 실시사례 서면답변 제출했는데 제출된 서류 잘 봤고요.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보니까 경기도 사례를 그대로 안양시에다 접목을 시켰어요. 그렇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하게 된 배경이,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설명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경기도 사례를 안양시에다 접목을 시켰어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경기도하고 안양시에는 여러 가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차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직의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직원의 숫자라든가 등등. 그러면 안양 특성에 맞게 이것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드렸어요. 여기 자격요건을 보면 ‘일반’에서 두 번째,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어학요건 구비자’. 4년제 대학을 안 나오면 연수를 갈 수가 없는 거네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어느 때인데 이런 것을 학력 제한을 해요? 능력 되면 가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도 것만 갖다 그대로 베껴서 그래. 이게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어학요건 구비자’. 그래, 4년제 대학을 안 나와도 어학요건을 구비하면 갈 수 있는 건데 굳이 이것을 왜 4년제 대학으로 못을 박냐 이거예요. 우리 공무원 중에 요새 젊은 친구들이요 공무원시험 준비하느라고 학교 중퇴하고 시험 봐서 들어온 친구들 있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을 파괴해 나가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에서 정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그 점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제 졸업자 및 어학요건 구비자’이니까요, 4년제 대학을 안 나왔어도 어학요건만 갖추면 중학교 졸업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음경택위원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및’이니까요.

음경택위원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총무과장 우종관 아니,
어학요건을 구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졸업자 및’

음경택위원

‘및’ 자가?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음경택위원

뒤에 계신 분들 그렇게 해석되세요? 그럼 용어를 좀 쉽게 쓰지. ‘4년제 대학을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그렇게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음경택위원

아니, 제가 머리가 나쁜가?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아, 원래 취지는 그겁니다. 학력 제한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음경택위원

‘및’이 뭐예요? ‘및’은,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및’이라는 것은 둘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경택위원

둘 다 포함하는 거지?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지. 이게 표현이,

음경택위원

그래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운용은 아마 4년제 대학 안 나왔어도 어학우수자면 보내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및’이라는 표현은 지금 음 대표님 말씀하신 포함입니다, 포함.

음경택위원

포함이죠? 아, 내가 착각을 했네. 아니, 그러면 좀 쉽게 좀 쓰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써? 아니, 저도 헷갈리는데. 그리고 이게 경기도에서 갖고 온 건데 잘하는 것은 벤치마킹하고 확대 시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심의위원회 보니까 다 공무원들이에요? 우리 시 공무원들―국장들, 국장님들. 이게 정확한 심의가 이루어지겠어요? 아무튼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공정하게 꼭 가야 할 사람이 가게끔 선정하는 절차가 중요한데 경기도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쫓아서 하면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규모, 예산의 규모 등등 틀리기 때문에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직원들 국외연수를 가게끔 해야 된다. 장기국외연수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데 방법론적에 있어서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추진 관련 자료요청을 했는데, 박현철 팀장님!
현철

박현철총무과조직관리팀장

네.

음경택위원

작년에 상반기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공문 있죠?
현철

박현철총무과조직관리팀장

있습니다, 지침.

음경택위원

지침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내려온 것 있잖아요? 제가 그것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현철

박현철총무과조직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좀 바로 갖다 주시고요. 오래 안 걸리죠? 이것은 자료 오면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진단, 조직개편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들어보니까 이번에 신규직원 30명 들어오는 것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신규직원 30명 들어오는 것은요 일단 전체적인 기준 인건비 승인이 돼야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후속절차이고,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시에서 그만큼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요청해서 올 5월 달에 시험 봐서 신규직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아니, 이번에 신규직원 뽑는 것 125명이고요. 전체 우리 안양시 결원이나 향후 우리가 예상되는 인원까지 125명이고 이 안에는 30명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30명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각종 중점과제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라든가 치매안심센터라든가 그 인원이 특정이 됐는데 이 30명을 포함한 거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이 30명 때문에 한다는 얘기예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우선적으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민선7기에 들어서고 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음경택위원

아, 그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오전에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당연히 시장님이 바뀌었으면 시장님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라든가 핵심부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이해하지, 예.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최소한의 핵심부서를 어쨌든 통폐합하거나 새로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30명 있지 않습니까? 국정과제에 의해서 특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두 가지 큰 틀로 두 가지로 모아서 이번에는 최소한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지금 추경에 1억을 세워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은 이따 얘기하시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선거가 6월 13일 날 끝났잖아요. 취임 7월 1일 날 하셨고 그럼 그 인수위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해서 조직진단을 먼저 하고 조직개편을 같이 연결해서 했으면 내년 3월까지 안 가고 올 11월이나 12월까지 조직개편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대표님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매뉴얼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조직개편에 대한 방향, 기본계획 설정 있잖아요, 그것은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민선7기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7월 2일 이후로 그분한테 방침을 받아서 할 문제이고,

음경택위원

그렇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그 전에 인수위 기간 동안에,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수위 기간 동안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 방향을 설정을 해 놓고 취임 이후에 바로 실시하면 안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절차가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빨리 실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단순히 계획만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 수립해서 방향 설정해서 또 의회에,

음경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다 아는 얘기이고 지금은 관건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그 6개월 사이에 조례를 두 번 고쳐가면서 조직개편을 두 번 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포괄적으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직진단을 조금 당겨서 하고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한 번에 하면 되지 조직개편 11월 달에 또 하고 내년 2, 3월에 또 하고 이게 행정력의 낭비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저는 진단이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진단은 1년에, 우리 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보면 1년에 한 1회 정도 ‘총 정원의 1에서 3퍼센트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조직관리팀에서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조직진단. 아니, 조직관리팀이 왜 있어요? 그것 다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조직개편을 하고 2, 3개월 만에 또 조직진단을 한다는 게, 조직개편하고 나면 최소한 1년은 지나봐야 이 조직개편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평가가 될 수 있는 건데 두세 달 만에 서너 달 만에 조직진단을 또 해서 또 개편하겠다는 거잖아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조직진단은 아니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26페이지에 있는 것은, 10월 달에 발주한다며요, 용역을? 그게 조직진단이잖아.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그렇죠. 발주하는 것은 조직진단입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금 늦더라도 꼼꼼하게 가려면 진단을 먼저 하고 조직개편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요. 굳이 6개월 사이에 두 번의 조례를 고치고 두 번의 조직개편을 해서 행정조직을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인사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때? 3월 달이면 정기인사철이 아니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3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인사는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번에 의회 끝나면 인사가 있을 것 같은데 11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면 또 인사가 있고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 끝나면 또 인사가 있고 이게 너무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잦은 인사 아니냐 이거예요. 자,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이것 가지고 논란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위원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직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동시에 조직진단을 발주해서 내년 3월에 또 조직개편을 하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행정력의 낭비요소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중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답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기 좋은 말로 하시는 건지라는 부분은 의구심이 갑니다. 두 번째, 조직개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직관리팀 매뉴얼을 받아봤는데 우리 조직관리팀의 고유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사무분장에 나와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정한 인력배치․조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시민한테 공약한 시장님의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음경택위원

그렇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그런 부서의 어떤 신설 내지는 폐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총무과의 조직관리팀이 굉장히 저는 격무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이 많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일이 많은 것만큼 고생도 많이 하고 또 능력 있는 직원들이 그 팀에 배치가 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수고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것을 굳이 외부기관에 1억이라고 하는 큰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용역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이 정도의 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은 그 시스템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외부기관에 주려고 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지만, 사실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보니까는 협의에 의해서 또 용역을 주게 돼 있어요, 입찰이 아니라. 그렇죠, 과장님?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협상에 의한,

음경택위원

협상?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협상에 의한 계약,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1억이 넘는 금액을 협의에 의해서, 아,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그랬네?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그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게 그게 적절하냐. 물론 협상을 안 하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최저가 입찰이 되다 보면 부실한 용역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협상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직원들이 분명히 능력이 되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굳이 1억씩 들여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좋고 우리 직원들이, 조직관리팀에 어떤 구성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팀장님이나 우리 박현철 팀장님 정도 되면 30년 가까이 근무한 직원들이고요. 그 밑에 차석이나 직원들도 10년, 15년, 20년 근무했으면 이 분야의 전문가거든요. 외부기관도 사람이 하는 거고 안양시에서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면 거기서 거기인데 1억씩 들여서 왜 이것을 외부기관에다 주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라 그러나?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줄 때 요구하잖아요. 이런 방향은 이렇게, 저런 방향은 저렇게 하라고. 그럼 벌써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 직원들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조직관리팀에서 안 될 것 같으면 시장님의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직원들로 TF팀을 구성해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조직진단하게 하고 조직개편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줍니까?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음경택위원

예, 짧게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일차적으로, 반복된 얘기라고 할까봐 또 제가 말하기가 괴롭습니다만,

음경택위원

반복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자꾸 대표의원님께서 중간중간 자르시니까 제가 좀 말이 막힙니다. 크게 보면 이번에 하고자 하는 일차적인 단기적인 그 조직개편은 지금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빨리 조직안정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조직개편이거든요. 그 30명 빨리 채워야 되고 시장 공약 빨리 해서 지금 현재 없어져야 될 부서 빨리 하고 만들어야 될 부서, 최소한으로 그것은 우리가 합니다. 여기 조직관리팀에 있는 팀장님이나 다들 전문성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죠. 그래서 그것 단기적으로 비예산으로 빨리 하겠다는 거고, 조직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답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그리고요. 조금,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빨리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빨리 하려면 우리 조직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은 조직 내부에 있어요. 이런 직원들이 할수록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그분들로 인해서 그동안에 조직진단을 많이 해왔고요. 그동안에 능력 있는 조직관리팀 인력을 활용해서 조직진단을 매번 해왔어요. 그러나 지금 추경에 세워서 하고자 하는 조직진단은 일반적인 우리 근무에 대한 어떤 분석이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양시 미래 대계를 끌어나갈 수 있는, 한번 결정하면 계속 갈 수 있는―인근에서 할 수 있는 대동제 문제, 구가 폐지되고. 이런 문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플랜이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객관성 확보나 전문성 분야에 있어서 외부의 용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물론 내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이나 그런 것은 과업지시서에 담겠죠. 그러려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3월이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미래의 대계를 어떤 결과물까지 나오려면 금방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목표가 3월이지만 6월이 될 수도 있고 하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 조직을 현재 상태로 놔둘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 내부조직 인력을 활용해서 빨리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하고요, 이 미래플랜은 외부에 용역을 맡겨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음경택위원

외부에 용역을 맡기지 않고 내부의 우수한 공직자를 이용해서 해도 되는 것을 왜 자꾸 외부에 맡기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대동제하고 자치구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이것 지금 추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아세요? 대동제, 자치구.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단정적으로 중앙에서,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이것 지금,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막아놓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시행하다가요, 부천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전국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는 방향인데 자꾸 우리 우종관 과장님께서 두 번이나 이 조직개편안에 대동제, 자치구를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6개월, 아,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겠네. 제가 6개월 안에 두 번의 조례개정, 조직개편 그랬더니 3월을 넘어서 6월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또 ‘빨리’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또 늦어져서 6월까지 가면,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아니, ‘빨리’라는 것은 있잖아요. 지금,

음경택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단기적으로 하는 그것을,

음경택위원

예, 알았어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하겠다는 거죠, 예.

음경택위원

네네. 아무튼 조직개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새로운 시장님의 정책에 맞게 조직이 운영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아까 자꾸 30명을 정원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도 30명의 인원 배치할 수 있고요.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어. ‘폐지할 부서는 빨리 폐지해야 되고’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고요. 6개월에 걸쳐서 조직개편 두 번 하는 게 적절하냐 그리고 조직개편 먼저 하고 또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개편하는 게 적절하냐. 조직진단을 정확히 한 다음에 조직개편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최대호 시장이 임기 4년인데요, 이제 한 달도 안 지났어요. 시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출발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면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유능한 직원들 있는데 굳이 1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협상에 대한, 협상에 대한 계약을 통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우리 우종관 과장님 25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두 번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행정낭비가 될 수 있다 하는 취지의 말인 것 같아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 조직개편 취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들여다봅시다. 조직개편안 수립은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하게끔 돼 있어요. 조직개편안이에요. 이것은 전임 시장님께서 조직을 꾸려왔던 것을 잘된 것은 이어가고 안 된 것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재논의가 되고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만약에 이렇게 된 것을 아무 조례개정 없이 조직개편 할 수 없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9월 내지 10월 달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11월 달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결국은 두 번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행정낭비가 아니라 철저한 조직개편을 수립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두 번의 행정낭비가 아니라고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조직진단을 외부에다 주겠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철저한 담보를 한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뜻이겠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객관성 확보와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반영한 그런,

이호건위원

그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안양에 이번에 하는 조직개편은 일편적인 개편이 아니고 미래를 보기 위한, 앞으로 한 번 하면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진단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호건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고 철저한 담보로 철저한 객관적 부분이 돼서 조직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네, 또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기본적으로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하고 생각이 틀리면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 동료 위원이 한 발언을 문제 삼아서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제가 6개월에 두 번의 조례개정, 두 번의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9월이나 10월 중에 조례 개정하려고 그러는 거죠? 조례개정이 돼야 조직개편 되니까.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9월 달에 준비해서, 예.

음경택위원

네, 그리고 1, 2월경에 또 조례 개정하려 그러는 거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조직개편이 되는 거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두 번의 조례개정, 두 번의 조직개편 맞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게 바로 행정력의 낭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의회에서도 이게 누더기 조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례 자주 바꾸면.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과장님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번 한 번의 용역으로,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 놓쳤는데 ‘영원히 갈 수 있는 조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갈 수 있는 조직? 그러면 앞으로 10년 안에 조직개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최대호 시장님 4년 임기 중에 조직개편 또 있습니다. 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최대호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안양 시정을 안정적으로 개혁적으로 시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모르지만 최대호 시장님이 시장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영원한 조직개편을 만든다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영원한’ 표현은 제가 적절치 않았던 것 같고요. 오래, 장기간 갈 수 있는,

정맹숙위원장

그만큼 좋은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거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정맹숙위원장

예, 그렇게,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하여간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리 있습니다. 하여간 잘 심사숙고해 반영을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맹숙위원장

아유, 시간이 너무,

음경택위원

자료가 이제 왔어.

정맹숙위원장

자료 이제 온 거예요? 네, 조금만 하셔.

음경택위원

과장님, 비정규직 관련 자료 왔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작년 전반기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요, 2017년 하반기에 1단계. 1단계는 이제 완료가 된 거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기간제 44명 완료됐습니다.

음경택위원

2단계는 그 대상자가 누구였었어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용역․파견근로자입니다.

음경택위원

용역․파견근로자?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 안 됐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진행 중입니다.

음경택위원

전반기에 끝나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난 거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뭐,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기간은 전반기에 끝내라는 것은 없는데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 지침에 의하면 1단계는 2017년 12월까지이고 2단계는 2018년 상반기 그리고 3단계가 2018년 하반기잖아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계획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1단계만 끝나고 2단계는 아직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3단계 대상은 누구예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민간위탁자입니다.

음경택위원

민간위탁이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예요? 정부 방침은 2018년 12월까지인데.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제가 이번에 왔습니다만 빨리 챙기겠습니다. 안양이 좀 늦은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타시도 아마 진행 중인 데가 많은 것 같고요. 핑계 같지만 그동안에 선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노사 간에 서로 조율하는 관계에 있어서 기간이 어려웠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서장․부서의 의견들은, 예를 들어 노점상 단속 같은 일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공무원이 노점상 단속을 했었는데 그게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외부용역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용역을 다시 정규직화하다 보니까 공무원화가 돼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 문제가 있다 해서 각 부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이런 것을 거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단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파견․용역근로자 2단계가 끝나고 그 다음으로 3단계를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게 정부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양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지침에 의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거예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방침보다 늦어지는 이유가 중앙정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정책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면서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추진방향이 추진력이 약해지거나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 대신 답변하셔도 돼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아니,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목표로 한 점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하나도 없어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하나도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무에서 현장에서 추진되다 보니까 아까 같은 일례로 노점상 용역 같은 문제가 있고 그게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죠. 그게 일단은 정부의 어필로 들어갔고요. 그것을 정부에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또 기다리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부방침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당초의 목표에서는 하나 흔들림은 없습니다. 하여간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지금 2단계를 올 연말 안에 마무리하신다고 했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내년 2월부터는 3단계 개인사업자나, 그것을 위탁이라 그래요? 위탁자?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민간위탁자입니다.

음경택위원

민간위탁자 등은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병행 추진도 하겠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병행 추진도?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가능하다면.

음경택위원

지금 2단계를 하면서?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아니 뭐 절차는 봐야 되겠지만.

음경택위원

말씀 잘 하세요. 안 되는 것도 된다 해 놓고 나중에.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아니, 가능하다라는 표현인데,

음경택위원

가능하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저는 가능하다는 표현이, 빨리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와 가지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공부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당사자들은 정부방침이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내가 2단계에 포함이 되고 3단계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정부방침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 시장님 캐치프레이즈가 ‘시민이 시장이다’ 이렇게까지 우리 시민들을 폭넓게 안고 가시려고 하고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빨리, ‘빨리’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잘 반영되도록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위원

나 짧게 했는데 여태까지. 음경택 위원님이 길게 질의했지.

정맹숙위원장

아니, 위원님 지금 한 40분 가까이 했어, 지금 업무보고인데 혼자 너무 40분,

음경택위원

40분 안 했고요.

정맹숙위원장

내가 아까 시간 봤거든요?

음경택위원

제가 시간 적어놨어요.

이성우위원

저기 위원장님!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네.

이성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3시 5분에 출발했어요.

정맹숙위원장

35분 하고, 아휴.

음경택위원

아이참, 또. 어저께 얘기한 것 했잖아. 그런 것을 얘기하면 어떡해.

이성우위원

아까 과장님!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이성우위원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계속하셨는데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좋지마는 민간이나 민간기업 쪽에서는요 3개월, 아니 6개월만 채용해도 1년만 채용하면 무조건 정규직화시키는 게 정부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돼 있는데 그럼 우리 일시적으로 공공 쪽에서 그것을 현재 위반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금 듣고 있다, 지키겠다 얘기, 이것 내가 봐서는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노동법 같은 것을 다 위반을 해가면서 민간기업들한테는 1년 이상 넘은 직원들의 정규직화 안 시키면 굉장히 노동법상, 노동법은 형법입니다,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호하게 조치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공공 쪽에서 민간 쪽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일을 진행을 하면서 공공 쪽이 이렇게 어설프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 분명 아니다라는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청 쪽의 직원들에 대해서 2년, 3년 근무했던 직원 용역회사한테, 아까 말씀, 공공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 제가 봤을 때 용역을 했더니 그게 결과적으로 시간 지나서 정규직화시켜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하는 이야기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최근 정부 노동법 자체나 모든 게 민간 쪽에는 다 진행하면서 공공 쪽에서 그것을 안 한다든가 늦어진다는 것은 노동법 굉장히 위반 형태입니다, 어떻게 봐서는. 대표가 그 부분에서는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 될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모든 정책이 사실 공공이 앞서,

이성우위원

당연하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먼저 공공에 도입하는 부분이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여간 제가 이번에 새로 왔는데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어쨌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저는 하겠지마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다 공감하고요.

이성우위원

아까 추진하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문제, 무기직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전체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은 어쨌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방향 자체에 대한 설정 문제는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이성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부위원장님께서 관양1동 구청사 활용 향후 계획과 구청사 성립시기와 현재까지의 연혁, 새로 정한 청사 호실별 내역을 상세히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지만 구청사 활용방안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 위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에 매각을 한다 그런 소문이 나 가지고 저희가 현재까지 매각은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사가 한 23년 되고 지하1층에 지상3층 건물인데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편익 도모를 위한 시설이라든가 또한 그쪽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참여계획과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주민자치대회는 매년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우리 시의 사례를 도에서 발표함으로써 타시 간의 정책공유와 또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월 19일 날, 목요일입니다. 시흥 ABC행복학습타운에서 개최할 예정이고요. 저희 시가 31개 중에서 사전 서면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군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사례 발표를 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 동이 신청을 했습니다. 박달2동, 범계동, 관양2동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후보지를 박달2동과 범계동으로 압축을 해서 현장실사도 해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박달2동이 동 대회에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 대회 참가자들 인센티브가 연말 평가 시 가점을 주게 돼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그런 사례를 우리 31개 동행정복지센터에 전파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국제 자매․우호도시 현황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현재 국제 자매도시가 7개 시, 우호도시가 2개 시 있습니다. 그래서 6개국에 9개 시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요사업으로는 가든그로브 시, 중국 안양 시, 일본 고마끼 시―이것은 고등학생․중학생․초등학생 민박연수―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햄튼 시, 가든그로브 시와 격년으로 해서 6․25 때 저희들을 도와 준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로 인해서 초청사업을 지금 학교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웨이팡 시가 개최하는 세계 연 대회, 도코로자와 시에서 하는 국제포럼대회 또한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인도 네루대학교 한국어과 학생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국제간의 교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글로벌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양을 널리 알리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금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계획에 따른,

정맹숙위원장

네, 이것 자료 보겠습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받으셨죠?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관양1동 구청사에 관한 것은 지금 매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말씀하신 것 맞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요청드린 자료에 의하면 성립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립시기가 1949년 8월 14일인데 이때 부지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자료를 제가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김은희위원

자료가 매각, 부지매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혹시 기증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그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계획은 그러면 아직 어떠한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계속 그게 대로변에 있습니다, 관악로 큰 대로변에 있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김은희위원

그래서 언제쯤 이게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여서 업무가 좀 더 계획적인 일들이 진행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1, 2차례에 걸쳐서 거기를 사용할 부서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라든가 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청소년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그쪽 지역주민들과 과연 어떤 호환이라든가 그분들에 어떤 편의가 제공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 보니까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업목적이 딱 결정이 되면 그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건축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을 할 것입니다.

김은희위원

제가 추가로 신청사에 대한 호수․호실별 그것도 부탁을 드려서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다른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것들이 관양1동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청소년에 관한 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신청사임에도 불구하고 관양1동이 되게 낙후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하는데 도서관도 동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용도가 낮아지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래서 지금 관양1동 구청사에 대한 방안을 청소년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주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질의했기에, 답변서 잘 받았고요.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7대 때 일본 도코로자와하고 중국의 안양 시라는 데 갔다 온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갔다 온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예전부터 교류가 있어서 그런지 화기애애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간 기억이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왕래했으니까 화기애애한 부분은 참 굉장히 좋았던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도시 간에 앞으로의 자매도시를 우리가 맺는다면 어떤 문화적 교류가 분명히 있든지 두 도시 간의 위상이라든가, 경제력 도시나 어떤 분명하게 뭔가 연계성 있는 부분을 갖고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체험이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작년에 인도를 방문해서 어떤 가시적인 경제적인 효과도 있었는데요. 그런 기업인들과 함께해서 우리 안양 지역 경제, 기업인들이죠,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춘 그런 교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제가 기업인 얘기 했으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어디 안양의 기업하고 그다음에 중국이었나요? 어떤 기업하고 자매 형태의 협력사업 MOU 형태의 맺는 것 같던데 그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있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베트남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고요.

이성우위원

네, 베트남 갔습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베트남은 아직까지 교류는 추진이 안 됐습니다. 다만 작년에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인도와 교류하는 기업인들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거기서 인도 네루대학의 한국어과 학생이 한 1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루대 학생들, 인도인들이 저희 한국문화를 알리고 또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알리는 모습을 보고 네루대학과 우리 안양시와 이렇게 교류를 추진하려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금년도에 초청할 예정입니다.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안양시가 그래도 해외에 자매도시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업들, 어떻게 기업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더 좀 우리가 발굴해서 기업이라든가 이런, 아까 말씀한 학교의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아까 서면답변서 주신 것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참여계획 및 이유, 활용방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경기도 되회인데 올해 혹시 이 경기도 대회에 관해서 박달2동이 선정된 게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게 된 거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우수사례 발표할 동호회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접수한 결과 3개 동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범계동, 관양2동 그다음에 박달2동. 그래서 최종적으로 2개 동에서―범계동하고 박달2동에 대해서―저희가 현지 실사를 하고 또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정말 내실 있는 사업 중에서 발굴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박달2동의 ‘삼봉꽃길 사업’이라든가 또한 ‘사랑의 채소밭 운영’ 등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박달2동이 도로 올라가게 됐죠.

정완기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우리가 주민자치 31개 동 미리 예비심사를 했잖아요. 작년에 안양7동 무지개길이 우승해 가지고 경기도 대회에 나가듯이 선정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올해는 안 하고 그냥 평가만 하신 거예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사례발표대회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이어서 달라진 사업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례발표를 하려고 보니까 일단 각 구별로다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하고 있지마는 우수사례는 저희가 어차피 연말에 주민자치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회도 저희가 일부를 발표할 예정인데 접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냥 심사를 하게 됐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각 동에 이게 하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파악했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경기도 대회 나가자 하니 그냥 이렇게 진행한 거지 각 동에 31개 동에 이게 정확히 전달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다 공문 시행도 했고요, 저희가 다 일일이 홍보도 했고 또 지난번에 강촌 엘리시안에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가서 직접 설명을 드렸고요. 또한 그때 이런 사례발표대회에 대해서 이런 대회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위원장님들하고 또 토의도 하고 많은 그런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정완기위원

전 같으면 엘리시안 가기 전에 연초 정도에 미리 준비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연초에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엘리시안 같으면 우리가 6․13지방선거 끝나고 며칠 있다가 이것을 바로 해서 선정해서 이것을 가라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인위적으로 받고 그것을 선정한 거지 이것은 ’17년도에 제가 경험한 것에 비해서는 아주 잘못된 거다. 31개 동이 공평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올라올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주민들의, 각 동의 역할이나 역량이 커지는 거지 이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각 동에 올려서 신청해라? 그런 것 하면 신청 안 하게 되죠,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신청을 할 적에, 이 우수사례발표를 경기도 우리 안양시 대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자치에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기 목적처럼, 우수사례 뭐 하고 벤치마킹 한다는데 그래 가지고 벤치마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할 수 있게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과장님께서 다시, 이렇게 경기도를 나갈 정도면 31개 동에서는 엄청난 기대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경쟁을 해 가지고 평가 잘 하셔 가지고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 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다음은 제가 질의한 것 하나 있는데요. 과장님,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관련해서요. 그때 하루로는 너무 장시간이어서 지금 1박 2일로 이번에 했잖아요. 과장님도 여기 가셨었어요, 같이?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다녀왔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다녀오셨는데 지금 두 분만 숙박을 안 하셨다는 것?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두 분 중에서 한 분은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아프시다라고 그래서 가셨고 한 분은 또,

정맹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어떤 주민자치위원장님은 너무 많이 가서 섭섭했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두 분밖에 아니었다는 거예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한 분은 또,

정맹숙위원장

그것 확인하셨어요? 이것 지금,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한 분은 또,

정맹숙위원장

올라온 이 자료가 맞는 것,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과장님도 그러면 같이 숙박을 하셨던,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있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같이 계셨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네. 그날 거의 1박 2일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맹숙위원장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가셔서 좀 아쉬웠다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정맹숙위원장

이게 하루가 모자라서 1박 2일로 한 것 같은데 그게, 제가 그러면 다시 알아봐야 되겠네요. 많이 갔다고 하시는데.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두 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정맹숙위원장

두 분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네.

정맹숙위원장

확실하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맹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성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홍성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희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목은 팀장워크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상이 팀장, 단체장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를 보면 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 팀장, 임원. 그리고 또 밑에 하단에 보면 분리가 또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이 꼭 참석할 것, 참석지 못할 때는 1명을 참석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에 참석대상자 명단을 보면 1명이 아닙니다. 추가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단체명 그다음에 단체장명 또한 팀장명까지 다 표기해서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신 내용을 보면 앞부분에는 제목은 ‘팀장 워크숍’인데 뒤로 갈수록 점점 분리가 돼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인원이 안 되었던지 아니면 더 추가를 하겠다라는 팀들이 많아서 더 증원을 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답변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여기에 보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여성단체는 6명씩 참석했습니다. 이게 팀장워크숍인지 아니면 그 팀을 위한 워크숍인지 불분명해진 면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게 민원사례가 있어서 추가로 여쭤봅니다. 이날 이필운 시장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타당의 후보자가 아마 여기에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한 팀의 팀원으로 참석명단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직책도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은 왜 갑자기 퇴실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나가 달라라고 의뢰를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주무시고 가신 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로 가평에서 밤늦게 나오기가 무엇하셔서 남아 있었던 상황이라 저녁 먹고도 장기자랑 하는 대강당에 들어올 수 없어서 밖에서 배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원봉사라 함은 봉사를 목적으로 모인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사를 하겠다라고 했던 분이 후보이기 이전에 봉사자로서 아마 초대를 받으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명단에도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후보 옷을 입은 것은 그분의 실수이겠지만 그런 부분, 옷을 벗고 갈아입고, 1박을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분명히 여벌옷이 있었을 텐데 그럼 ‘갈아입고 참석하라’라고 하신 게 맞지 ‘너 그냥 가라’라고 했던 것은, 아니면 ‘네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인데 잘못 말했다. 미안하다. 좀 밖에 나가 있어줄래’라고 권고하셨다라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실 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팀장워크숍이라는 명제에 맞게 팀장들로만 구성된, 40명이 가도 그게 팀장이지 팀장이 안 되니까 그 위에 임원 1명, 임원이 더 많으니까 5명, 6명 가는 것보다는 명제에 맞는 행사가 앞으로도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자원봉사센터 저희도 참 좋아합니다.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관심이 많은 센터이다 보니까 좀 더 투명하고 누구나가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더 자리매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사회공헌기업이 열 군데인데 좀 더 참여기업이 늘어나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요?
또 하고 있습니까?
많이 기업이 참여하고 활동할수록 더욱 좋은 것이죠?
많이 홍보해서 참여하도록 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회공헌활동을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봉사활동 참여를 위해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계기관과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주면 좋겠습니까, 생각에?
네,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기업이 참여해서 우리 안양시 자원봉사센터가 더욱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소운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문소운입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께서 민원안내도우미를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1개월간 업무일지를 제출해 달라 하셨습니다. 명예시민과장 선발은 우리의 훈령인 「안양시 명예시민과장 운영 규정」과 「명예시민과장 운영회칙」에 의하여 동을 대상으로 동장의 추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7명으로써 1명도 없는 동이 7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업무는 매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명씩 오전․오후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 종합민원실 내 민원안내와 창고 안내, 민원서식 제공, 시정시책 홍보 및 시민불편사항 건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1개월간 업무일지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명예시민과장 조례나 회칙이 있다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시의 명예시민과장 운영 규정과 명예시민과장 운영 회칙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자동차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 과태료 3년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문소운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자동차검사 지연 같은 것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인데 ’15, ’16, ’17년도 이렇게 보면 거의 50퍼센트가 징수율이 안 되고 있네요?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우리 선량하고 잘 내는 시민은 내는 거고 이것에 대한 검사를, 책임보험이죠? 의무보험이니까. 의무보험 과태료, 의무보험은 가입을 안 한 분이나 자동차검사를 안 한 분에 대해서는 몇 번 정도 전부 보내고 계시는 거죠? 그 징수를 해 달라고 몇 회?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안양시 차량이요 21만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검사 안 받은 건이 보시면 한 5천여 대? 그리고 의무보험 가입 안 한 차들이 지금 1만 694건을 2017년에 부과했는데요. 이것은 대인․대물과 합해서 1만 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5천여 대가 보험에 가입을 안 한 셈입니다. 그래서,

정완기위원

보험법 봐 가지고 이런 대인․대물 의무보험 같이 가입되게 돼 있잖아요.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죠.

정완기위원

별도가 아니라 보험이 가입이 안 되죠.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네, 보험가입이, 의무 대인과 대물을 지금 저희가 건수를 많은 것으로,

정완기위원

별도가 아니라,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예?

정완기위원

책임보험, 그러니까 의무보험이죠. 의무보험 같이 가야 되죠. 둘 중에 하나 빼도 보험가입이 안 돼요, 요즘.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죠.

정완기위원

그런데 나누면 안 되시잖아.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아니, 저희 건수가 지금 1만 건이라고 자료에 있는데 그게 대수로 치면 5천 대 정도.

정완기위원

아, 5천 대 정도?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징수율이 낮은 것은, 그러면 몇 회 정도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처음에 일단은 가입을 하도록 자체에서, 의무보험은 보험개발원에서 월 3회를 보냅니다.

정완기위원

월 3회?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예, 그리고 가입촉구서를 저희도 3회씩 발송을 합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러면 보험개발원 3회, 우리 시에서 3회요?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총 6회 가는 거네요?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예, 그리고 부과예고를 또 합니다.

정완기위원

개발원 3회.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그리고 고지서를 내보내고 독촉고지를 하고 체납 고지를 해서 이 1건당 거의 6, 7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 6, 7회 최종까지 보낸 게 이 숫자가 나온 거네요?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그렇게 해도 보험에 가입 안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것으로 마무리인가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아니,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연말에 체납자를 체납이월을 징수과로 보내는 거죠.

정완기위원

아, 이제 그것까지만 거기서 하실 일이다?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검사 지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통지서 못 받았다. 난 모른다. 당신 언제 보냈냐’,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통지서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주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살지 않은 분들일 것 같습니다. 주소를 저희가 주민등록을 항상 조회를 해서 현주소로 보내거든요.

정완기위원

그 연락방법은 우편밖에 안 하시는 건가요?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우편이죠.

정완기위원

아, 그것으로만?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네, 그리고 징수과로 가면 징수과에서는 전화번호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서는 전화번호를 열람해서 전화번호로도 독촉을 하고 있죠.

정완기위원

그러면 선량하고 아시는 분들만 다 낸 거고 나머지는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징수가 안 되는 차들은 법인의 폐업된 차들이든지 또는 대포차라든지 이런 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요즘에 자동차검사라든가 책임보험 안 받으면 과태료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아는데 특히 우리가 의무보험 여기 했는데 과태료는 다 아시잖아요, 얼마씩 한다는 거요. 우리 영업용,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의무보험은 최고 90만원이고요, 대인․대물과 합해서. 그리고 영업용은 230만원입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 정도가 돼도 이 정도의 징수율로 안 할 정도면 다 그런 차량만 있나 봐요. 일명 대포차?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그런 차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선량한 시민들은 다 검사를 받고 잘하고 있는데 이게 나머지 징수율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포차량이라든가 이렇게 의무보험 가입 안 된 차량 이것에 대한 사고가 나면 아무 혜택도 못 받잖아요.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죠.

정완기위원

이것을 더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아마 과장님께서 한번 봐주시고 이 차량이 관리가 돼야 우리 안양시민이 좀 더 안전하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징수율이 나쁘다는 것은 그만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는 그냥 우편만 보내고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만큼 일을 안 했다, 그만큼 그냥 우편만 하고 그것을 더 이상 신경을 안 썼다, 징수과로 보내면 끝이다라고 그것으로 한 결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지금 명예시민과장이 1명도 없는 동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을 동별 인원제한이 있나요?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동별 인원제한은 없는데요. 저희가 규정에 보면 62명 이내로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것으로 하면 31개 동에 약 2명씩.

이은희위원

2명?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요. ‘연임할 수 있다’ 해서 기간이 거의 없는 거죠, 1인당?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데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어느 한두 분이 장기집권을 하다 보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없는 동도 있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기회균등의 사례를 만들어 주시면 또 교대로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요, 자치 운영회칙에 나이제한을 65세로 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돼서 그만두신 분 외에는 저희가 그만두시라 하기가 그래서…….

이은희위원

아, 그러니까 나이제한을 두기는 했지만 그게 나이로 하다 보면 10년 이상 혼자 계속할 수 있잖아요.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죠.

이은희위원

그런 것을 조금 제한을, 임기가 2년이면 3회 정도 이렇게 해서 약 6년 이런 식으로,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자원봉사?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네, 자원봉사라서,

이은희위원

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그것을 제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그러면 그 외에 또 홍보위원이라고 있잖아요.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홍보위원회에 홍보실에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지역별로 그것도 동별로 한 분?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 것은 또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홍보,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홍보위원은 홍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은희위원

아, 여기는 또 부서가 틀리나요?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네.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은주 FC안양 축구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임은주 FC안양 축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자료요구를 안 해 가지고요.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그냥 축구는 아니지만 싸고 좋은 것은 없듯이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한데 잘할 수는 사실, 잘하라는 것은 내가 봐도 좀 서로가 안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긴 하죠. 그렇죠?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진실적인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5기 때, 6기인가? 5기 때 민선시장 하실 때,
예?
예, 창단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번에 또 7기에 시장님이 또 취임을 했기 때문에 무한 관심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선수 벌써 몇 년차 우리가 FC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7대 때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임 시장님에서 업적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얘기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이영표 우리 안양 축구선수까지도 만났던 부분이 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FC를 100년 축구단으로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때 7대 때도 우리들 의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뭐든 것 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던 부분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선7기 우리 최 시장님, 시장님도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좋은 축구단을 만들라는 게 안양 축구 발전에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저를 포함한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 공무원님들, 또한 안양시민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프로축구단이 잘되기를 바라는 염원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제가 오전 질의에 사무국 내에서 우리 프로축구단이 잘되기 위한 어떤 자체평가, 개선사항 이런 것 논의한 적이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잘 되기 위해서는 지난 것들은 반성을 하고 또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큰 프로축구단에서 그런 계획마저도 없는 겁니까?
예, 단장님,
단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닌 거고 지금 잘된 부분만 죽 나열하셨는데, 외부에 얘기해서 프로축구단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시선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씨줄날줄이 엮이듯이 잘 맞아서 돌아간다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올해 축구단 목표가 몇 위죠?
4위죠?
4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방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성적이 이렇게 뛰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선수들 훈련이라든가 후원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시설 지원이라든가 서포터단 관리라든가 프런트 부분 이런 세세한 부분들의 계획이 나와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4위를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런 것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냥 꿈으로만 4위 외치는 겁니까?
아, 잠깐만요. 그것은 선수들의 수급 문제는 그중의 하나인 것이고 다른 부분들도,
지금 나열했지 않습니까, 지금 죽. 이런 부분에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에 계획이 있고 이것이 잘 실천돼야지만 4강에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선수 수급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러이런 부분을 해 줘야지만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다 하는 부분도 일리가 갑니다. 그러나 구단 자체를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었을 때 구단 자체의 개혁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만 하지 말고 밖에서 바라봤던 시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 구단을 어떤 개혁안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그런 청사진은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단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프로축구단을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려내고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잘못된 부분, 개혁한 부분을 제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것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프로축구단이 잘되기를 바라고 저도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원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 함께 고쳐 나가고 잘된 부분은 이어 나가고 그래서 안양이 축구의 명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단장님도 많은 힘을 써주시고 특히 프런트 열심히 하셔서 안양시민의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FC안양을 보고 있으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사무국 직원들 또 코칭스태프 포함한 선수들 참 지원을 많이 못 해주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딜레마가 많이 생깁니다. ‘예산이 많아 가지고 1년에 100억 정도 해주면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올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 FC안양 직원들, 선수들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단장님도 구단 최초로 경기인 출신이시고 또 여성 단장님이 오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을 가지고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오전에 단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팀의 수석코치 1명이 수원으로 이적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수석코치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남은, 지금 우리가 18게임 했나요?
4승 5무 9패죠? 18경기 했으면 딱 반 했네요.
그럼 나머지 18게임은 수석코치 없이 갑니까?
아, 감독님이 피지컬 트레이너만 요구했어요?
수석, 잠깐만요. 피지컬 트레이너? 다시 말씀드리면 수석코치 필요 없다?
감독님이 ‘수석코치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즌 중에 어디서 코치를 데려올 수는 있어요?
단장님!
일단은 지금 코칭스태프를 보면 마이클 코치가 나갔기 때문에, 코치 한 분 누구죠?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네.
네, 김상록 코치하고,
아니, 그러니까. 김태수 코치는 지금 선수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등록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코칭스태프는 고정운 감독하고 김상록 코치 둘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김태수 선수 겸 트레이너를 코치로 이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김태수 선수 겸 트레이너가,
게임 뛰었어요?
한 게임도 안 뛰었죠?
제가 오전에 간단한 질의를 드렸는데 수석코치가 없는 것이 팀 전력에 지장이 없냐고 여쭤봤을 때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감독이?
그러면 수석코치를 내보냈다는 표현을 쓸게요. 내보낸 게 이것도 고정운 감독의 의중이에요?
아이, 저기요.
아니, 아니, 제 얘기는 대기업 구단에서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 수석코치가 시즌 중에 자리를 옮겼다고 이해해도 돼요?
1월부터?
아니, 1월이면 시즌 중인데 아니, 시즌 시작하기 전인데 어떻게 수석코치가 시즌 중에 다른 구단으로 가는 게 저나, 단장님은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1년 계약 했으면 계약기간을 채워야지 왜 시즌 중에 수석코치를 내보내느냐고요. 이 얘기를 여쭈려 그러는 거예요. 수석코치를 시즌 중에 내보낸 게 본인이 가고 싶어서 보내준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혹시라도 지금 자꾸 감독님이 보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감독님하고 코칭스태프하고 무슨 불화가 있는 거예요? 그 감독하고요?
없어요?
없는데, 아니, 내가 감독이면 코치 하나 있는 게 좋지 없는 게 좋아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제 얘기가 어떻게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 가면서 계약기간 못 채우면 연봉을 받은 것을,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자, 이 부분 정리할게요. 마이클 코치가 수원삼성으로 간 것은 본인이 원해서 갔지만 고정운 감독도 그렇게 원했다.
만류하다가?
아까는 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
아이, 그러면 그때 1월 달에 정리를 하든가 해야지. 시즌 중에 지금 성적도 안 좋고 어수선한데 지금 수석코치를 다른 팀으로 이적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것은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구단 내부의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단장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코치가 없어도 팀 전력에 지장이 없다고 하니 나중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코칭스태프, 선수단 현황 자료로 제출한 것 봤고요. 또 선수별 게임 출전 수, 게임 출전시간을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이 자료를 잘못 만들어 오신 것 같아, 밑에 직원들. 이 자료 한번 보셨어요? 13번에 보면 최승호 선수가 한 게임에 교체 나갔는데 출전시간이 1분으로 돼 있어. 맞아요? 1분밖에 안 뛰었어요?
아니, 그럼 이 선수가 올해 교체 한 게임 나가서 1분밖에 안 뛰었다는 거예요?
이상용 선수도 한 게임도 안 뛰었어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정확하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4승 5무 9패로 18게임을 했으면 90분 잡으면 풀타임 다 뛰면, 물론 다 뛰기 힘들죠, 축구라는 특성상 또 프로에서. 1천 600분을 뛰어야 되는데 지금 1천분 이상, 1천분. 1천분 이상 뛴 선수가 8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한 게임도 못 뛴 선수가, 참,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 같다. 안세희 선수 6월 달에 군대 입대했죠?
그런데 왜 여기는 한 게임도 안 뛴 것으로 돼 있지? 안세희 게임 못 뛰었어요? 저는 뛴 것 봤는데?

「안 뛰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 그래요? 아, 안진범으로 착각을 했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착각했어요. 그러면 6명이 한 게임도 출장을 못 했고 1분도 못 뛰었어요. 1분 뛴 선수가 하나 있어. 그러면 이 선수들은 결국은 구단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선수단 입장에서 보면 필요 없는 선수들 아니에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배경이 사실은 군 입대 선수 포함해서 36명인데 36명 중에 6명, 7명 정도가 거의 게임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즌 초에 선수단 구성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선수들도 두드러지게 게임을 뛴 선수들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구단의 특성상 연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없는 그런 분명히 한계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선수들 출전시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이 선수들을 가지고 한 시즌을 이끌어 나가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그래서 선수 구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제 후반기 시작되잖아요. 후반기 이적시장이 생기나요?
그러면 선수를 보강할 계획이 있으세요?
2명 보강했고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선수 보강은?
스톱이 돼 있어요?
제 얘기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단 운영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우리 단장님께서 늘 자랑하시는 것―마케팅이라든가 관중 동원―잘한다고 봐요. 그런데 선수단으로 넘어와서 이러한 부분이 경기력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성적하고 맞물려가야 시너지 효과도 나고 구단 이미지도 쇄신이 되고 더 많은 관중들이 올 수가 있는데 마케팅이나 관중 동원은 따로, 경기력은 따로 이렇게 가면 그만큼 구단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승점이 17점인가? 골득실 차가 아마 9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이, 단장님 제 얘기 들어보시고요. 제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런 부분이, 지금 단장님 4강 말씀하셨지만 이제 승점이 10점 차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9점이요?
그럼 앞에 있는 팀은 가만있습니까? 거기서 승점이 계속 쌓일 거고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승점을 쌓아야 되는데 이 선수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력 보강이 되지 않으면 지금 성적보다 더 좋아지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고, 아까 6게임에서 4승 1무 1패를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선수층이 얇은 입장에서 이게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적시장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수를 보강하지 않으면 단장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케팅이나 관중 동원에 맞물려서 성적이 동반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분명히 한계를 드러낼 것 같다, 그러니까 코칭스태프도 마이클에 준하는 그 정도의 능력 있는 코치를 영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그 많은 경기에 많은 시간을 출전할 수 있는 선수를 영입을 해서 구단이 마케팅이나 관중 동원뿐만이 아니라 성적도 올라가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FC안양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구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말씀 있지만 ‘성적이 좋으면 관중이 올 것이다’, 100퍼센트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경기장에 왔던 관중들이 오늘 이기는 것을 보고 가면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맨날 가서 지는 경기만 보고 다음에 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각 주민센터에서 사회단체별로 게임을 정해서 응원을 가요. 물론 최근에, 4승이 최근에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봄에 거의 승리를 못 하다 보니까 가면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도 맨날 지는데 재미없어서 안 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이요. 그래서 더 많은 관중들을 모으고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가지려면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성적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대책도 지금 세울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 이 선수들 가지고 나머지 18경기를 치러서 4강에 가기에는 솔직히 제가 축구전문가는 아니지만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좋은 얘기도 못 듣고 구단을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좋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고요, 좌절하면 안 되고 더 열심히 해서 어떤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는 요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짧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짧게. 길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하나 놓친 것 말씀드릴게요. 지금 외국인 선수 1명 또 계약 해지했죠?
누구죠?
브루노?
그러면 지금 외국인선수 1명 보강하,
아니, 그러니까 2명 있는데 한 명 충원할 계획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브루노를 뽑은 것은 실패한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브루노는 실패한 스카우트네요?
아이, 왜 이렇게 돌려 말하세요? 그냥, 아니, 게임도 많이 못 뛰고,
중간에 퇴출당했고.
아니, 그 브루노라는 선수는 우리 감독님이 스카우트해 왔어요?
100퍼센트요?
단장님은 안 봤어요?
그러면 선수 선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감독이 지는 거예요?
그래요?
아, 감독이 원하는 선수 단장님이 다 뽑아줘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알렉스 알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원하면 구단 입장에서 사무국에서 큰 무리가 없는 한 이렇게 뽑아주려고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제가 총무경제위원회를 벗어나서 다른 상임위원회를 갔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부터 지금까지 제가 죽 보고 있는데 구단의 여러 분들 말을 들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단장님은 구단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사무국은 사무국 나름대로 또 선수단은 선수단 나름대로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요. 경기력이 상승할 수 있도록 선수 보강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임은주 FC안양축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현 체육생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시민한마음체육대회 각 동 1천만원 소요예산에 대한 사용현황 및 체육회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했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박달복합청사 사업계획과 진행현황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고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사업계획 및 진행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복합청사는 박달2동주민센터가 포함된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총 지하3층에 지상5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06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거기에는 설계비, 토지보상비, 공사비, 감리비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4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되고 실시계획 인가를 마쳐서 실시계획 세부 실시설계가 나와서 7월 중에 지금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완공시기는 2020년 7월이 되겠습니다. 제출해드린 자료를 보시게 되면 지하3층과 지상5층 규모의 층별 주요 용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층에 주민센터하고 수영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조감도도 아울러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은희 위원님께서 안양시 체육시설 구장별 종목 대관현황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박달동 서조체육시설 준공식 및 운영방안 그리고 7월 9일 박달2동에서 개최된 간담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조체육시설 준공시기는 정보사 측과 개최여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 측에서 지금 보안 관계를 검토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준공식이 개최가 된다면 7월 하순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요금을 받는 운영을 하고 그때까지는 시범운영을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7월 하순경에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 테스트 용도로 시설을 사용을 하고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8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 9일 날 박달2동주민센터에서 서조체육시설 관련해 갖고 간담회 개최한 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총 18명이 참석했습니다. 시 관계자 4명, 공단 관계자 2명, 주민은 12명이 오셨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 체육회장님 그리고 박달조기축구회 부회장님 그리고 엔젤테니스 회장님, 5공축구 회장님, 브라운테니스 총무님 등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시간가량 저희가 주민분들의 요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져서 2시간을 들었는데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요구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합쳐 보면 두 가지로 크게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체육시설을 박달동 주민이 우선해서 사용하게 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사용료 감면을 일부라도 좀 감면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은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공단과 협의를 해서 그 박달동민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박달동 서조체육시설에는 축구장과 야구장이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보사 군 장병 외에 그 인근에 있는 4개 부대가 같이 그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협약서에도 오후 시간에는 군부대 장병들이 사용하도록 돼 있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아울러서 오후에는 군부대 장병들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사용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고 그리고 야구장하고 축구장을 같이 쓰다 보니 야구하시는 분들, 축구하시는 분들이 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쯤 야구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또 청취를 해서 모든 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저희가 조율하고 해서 서조체육시설이 군 장병 그리고 박달동 주민 더 나아가서 안양시민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저희가 7월, 그러니까 어저께 준공검사를 마치고 일부 시설 미비점을 보완한 후에 7월 1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방안을 연구한 후에 시설사용은 조금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생활체육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10억 편성과 관련 각종 종목별 세부 지원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성우위원

네, 과장님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이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지역스포츠클럽 예산 5억 8천 400만원에 대한 사업비 내역과 운영계획서를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체육시설의 운영 및 이용현황 자료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최광현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최광현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자료를 시 한마음체육대회 자료를 부탁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이때까지, 저도 몇 번 체육대회에 참여를 해봤지만 참여인원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체육회 회원도 10명 이내인 지역도 여러 군데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몇 명만을 위해서 우리 시비가 3억 1천이라는 비용이 동별로 1천만원씩 나가는데 이게 너무 과용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느 지역은 인원이 많이 나오고 어느 동은 또 인원이 너무 적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체육회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이라는 돈을 그 몇 명이서, 주무른다고 하면 좀 그럴지 몰라도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동에서도 주민들 간에 이렇게 또 민원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 1천만원이라는 것을 주게 되면 인원수에 비례 아니면 좀 차등을 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또 이렇게 체육회를 멀리서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은 참여를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동별, 옛날에 보니까 동민의날이라는 것을 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은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1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역에다 주면 그 지역주민의 잔치로 동민의날이나 이런 것을 개최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달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아, 이것도 저희 구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 감사드리고요. 거기 수영장 규모가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천 500명을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나 수용할까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비산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내 실내수영장에는 50미터 길이입니다. 그런데 저희 박달복합청사에 건립하는 수영장은 25미터에 6레인 정도 규모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것의 절반 수용 가능한가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그것보다 좀 더 작을 수가 있겠네요. 그 시설은, 이 시설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설 어떤 세부적인 부분은 지금 정보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이 저희가 또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몇 대 정도?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95대 규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건립하는 게 한 15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차량과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주민센터 방문하는 주민들의 이용차량 때문에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또 현재 사용 중인 주민센터나 아니면 그 뒤에 복지관 있잖아요. 청사가 건립되고 나면 그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그것도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아마 완공시점이 다가오면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은희위원

아직 계획은?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지금은 예, 아직은.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제가 서조 운동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은데요. 이것을 지금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인터넷접수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통상 인터넷접수라고 하면 한 달 전 1일 날 접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은희위원

그러면 당분간 운영방식은?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현장접수를 아마 병행해서, 이것까지 지금 아직, 준공검사를 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이 정식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위탁이 될 때, 또 아마 내일경 또 공단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은희위원

저희가 서조회관을 처음에 협약서를 국방부하고 할 때 ‘박달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있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이은희위원

있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래서 저는 박달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민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분들이, 기존에 인조잔디가 깔리기 전에 이용하셨던 분이 계세요, 단체가. 그 단체에서는 기존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었는데 인조잔디가 깔리다 보니까 박달동의 여러 단체에서 구단에서 ‘자기도 이제 이용을 하고 싶다’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자기 자리를 구역을 뺏기는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구역이라는 게 자기가 기존에 사용하던 데에서 쫓겨난다고 하면, 아무 대책 없이. 그럼 많은 불안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달 지역의 주민을 우선으로 하면서 기존 사용자를 조금 더 또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조금 더 우선권을 주었으면 하는, 그다음에 전례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저는 이것 질의는 안 드렸었는데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보고 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듣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대 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한 적 있어요. 현장 방문해서 설명을 다 들었었는데, 작년이죠. 부지는 정보사 부지이고 정보사 부지에 안양시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만든 거예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맞나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왜 서조체육시설이라고 붙였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정보사 영외 체육시설’로 명명을 했는데 정보사 측에서 군부대 특성상 정보부대이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서조주식회사라는 것을 들어서 ‘서조체육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명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좋습니다. 몰라서 물어봤고요. 명칭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협약을 할 때 기간을 정해놓고 협약을 했나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기간을 규정한 것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특조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28억 소요됐습니다.

음경택위원

28억,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군부대에서 군의 정책에 따라서 이 체육시설을 없애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네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군부대 관계자하고 박달2동 주민분들 뵈니까 서로 상생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갈등 없이 지내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은 박달동 지역이 안양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이 지역이 조금은 평온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박달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고 그 지역이 도시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주변 여건이 좋아지면 과연 금싸라기 땅에 이러한 체육시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까라는 생각을 부대 수뇌부가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우리 이은희 위원님을 포함해서 세우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는 정보사 부지이고 우리 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조성이 됐는데, 우리 시 예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은희위원

도비.

음경택위원

네, 정보사 예산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체육시설을 우리 시의 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적용해서 운영하는 게 적절하냐. 적절해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저희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떤 기준, 어떤 근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 게 아닌데?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정보사 측에서도 그런 의견을, 협약서를 작성할 때가 한 2년 전인데 그때도 아마 그런 많은 논의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가능하다라고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뭐 그렇게만 돼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말씀하세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말씀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그렇게만 돼서 조례를 적용해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그곳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으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운영에 대한 부분에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이은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입장이에요. 그전에 거의 전용으로 쓰다가 시설이 좋아지면서 이것을 개방하는 형태로 돼 가지고 자기네들이 전용으로 쓰던 공간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위탁․관리하고 조례의 적용을 통해서 관리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고요. 우리 이은희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또 그쪽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과정에서 박달동 주민들한테 우선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한 말씀이시라고 보거든요.

이은희위원

아니, 그것은,

음경택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은희위원

아니, 그 내용은 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래서 협약서는 협약서인데 협약서대로 진행이 되고 안 되고는, 지금 조례에 우리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에는 특정 지역 주민들을 우선 사용하게 하는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이것은 제가 질의드린 거라 조금, 아, 이 컴퓨터가 또 이상해졌네. 지금 이것 제가 좀, 오래되진 않았고요. 2018년 6월 6일 지역 체육시설 관련해서 언론에 난 내용을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후보 때 조기축구회, 스포츠동호회 등 체육생활단체에 체육시설사용료 전액감면 공약을 발표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언론에 났는데 현재 안양시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그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조례에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0퍼센트 감면을 해 주고 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액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해 주고 싶어도 지금은 해 줄 수가 없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지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야 가능하지 지금은 해줄 수가 없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지금 시장님 공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음경택위원

네.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공약에는 ‘조기축구회 등 스포츠동호회의 시설사용료 전액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돈을 안 내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을 줘서 그분들한테 사용료를 줘서 내게 하든가.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아니면,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그렇게 접근을 하는 문맥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자꾸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행 조례로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전액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 가능해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시설 감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 관련 법령에 좀 위배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음경택위원

그렇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음경택위원

그럼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지금 동호회 활동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호인들을 저희 체육회의 48개 종목 단체에 유입을 해서 체육회의 종목 단체의 일원이 된다고 하면 시비 예산으로 저희가 좀 증액해서 시설사용료 부분을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그러한 동호인 단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무수히 많죠, 예.

음경택위원

축구뿐만이 아니라 야구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다가 사용료를 다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그렇게 하면 방법이.

음경택위원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가능한데 그 예산이,

음경택위원

그 지원근거는 있어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산이 많이,

음경택위원

아니, 그 지원근거는 있냐고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그 체육회 등록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시 운동은,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 스타일을 좀 아시고요. 자꾸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등록된 단체라고 하면 가맹단체를 얘기하는 거지 종목별 조기축구회 동호인들까지 가능한 거예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조기축구회에서 축구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체육,

음경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그러면 가능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축구뿐만이 아니라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모든 동호인들이 동호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보조금은 지원될 수 있지만 지금 그 소요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동호회 클럽이 많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잠깐 저기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그렇게 되면,

음경택위원

아니, 저하고 지금 접근하는 방법이 틀린데 우리 시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체육시설 이용 관련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체육시설 관련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저희는 그런 방법,

음경택위원

조례 없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를 들어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음경택위원

그러면 체육회에 등록이 된 단체는 가능하고 체육회에 등록이 되지 않은 일반인들은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지금 보조금도 저희가 못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종목단체에서 시장기라든가 협회장기를 하게 되면 대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시설 감면을 또 해 드리고 있어요.

음경택위원

아이,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국가나 시군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 감면 적용받을 수 있고요. 그 지자체에 속한 가맹단체에서 행사 하면 또 감면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행사가 아니라 평상시에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주말을 이용해서 아니면 야간에. 그러면 지금 비산동 체육공원의 축구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평일 날 야간에 이용하는 것까지도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맹단체 말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아까 제가 그것까지 부연설명을 못 드렸는데 상시 그런 동호인들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월례모임하고 이런 것은 체육회 들어왔다고 해서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음경택위원

에이, 과장님 왜 자꾸 말을 왔다 갔다 하세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대회를 개최한다거나,

음경택위원

네, 그렇지.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그런 경우에,

음경택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무슨 대회를 개최해요? 동호인들이 요새 체육생활이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삼삼오오 모여서 자기네들이 운동장 예약하고 밤에 운동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회는 당연히 되죠, 그것은.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쉬운 것을. 다 알고 물어보는데.

정맹숙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음경택위원

아무튼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관련 조례에 준해서 이용이 돼야 되고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기존의 가맹단체에서 행사를 치를 때 감면받는 것도 그 조례에 있어요. 그것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가맹단체냐 일반 동호회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이게 언론에도 났었고 또 시장님 공약이고 아마 인수위 때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바꾸면 가능하지만 기존에 체육시설 이용 관련 조례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렇게 하는 전국 시군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아직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파악 못 했어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없으니까 파악이 안 될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꾸 왜 일찍 끝내라 그러세요?

정맹숙위원장

아니, 지금 업무보고인데 너무 지금 20분, 30분,

음경택위원

아니, 이것 지금 업무보고하고 연관된 거예요.

정맹숙위원장

연관 안 된 것도 지금 많이 몇십 분을 소요했잖아요.

음경택위원

무슨 몇십 분을 소요를 해요?

정맹숙위원장

다른 분들은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음경택위원

아니, 그래도 업무보고인데 이것 체육생활과의 체육시설에 관한 건데,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전에 질의 안 한 것도 몇십 분 줬잖아요.

음경택위원

무슨 몇십 분을 줘요?

정맹숙위원장

저기 박달동도 이야기하고,

음경택위원

그것 몇십 분 했을 것 같아요?

정맹숙위원장

아니, 여기서 회의,

음경택위원

나중에 속기록 한번 볼까요?

정맹숙위원장

아니, 굳이 여기서 안 해도 가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건데도 지금 여기서 너무 시간을 끌고 있잖아요. 지금 시간 봐보세요.

음경택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위원들 업무보고 위원회 활동 하는 것을 지원을 해 주셔야지 왜 자꾸 이것을,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혼자 너무 그냥, 시간 봐 보세요. 지금.

음경택위원

아니, 뭘 먼저를 해요? 나중에 속기록 보세요, 얼마나 했나.

정맹숙위원장

그래, 빨리 마무리하셔요.

음경택위원

진행을 좀 공정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아니, 제가 공정하게 안 해요? 지금 할 말 다 하셨잖아요.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자꾸 옆에서,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너무 오래, 시간을 너무 오래, 본인이 안 한 것까지도 지금 많이 시간을,

음경택위원

아니, 본인이 안 한 것 질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몇십 분 동안, 본인이 한 것도 너무 오래.

음경택위원

아니, 제가 아까 서조체육시설 관련한 것 뭐 쓸데없는 것 물어봤어요?

이성우위원

저기 위원장님!

음경택위원

궁금한 것 물어본 거잖아요.

이성우위원

잠깐, 잠깐만, 위원장님!

음경택위원

아니, 정리할 거예요,

이성우위원

잠깐,

음경택위원

정리할 건데,

정맹숙위원장

정리하신대요.

이성우위원

정리하실 거예요?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정맹숙위원장

아니, 정리하신대요.

음경택위원

아니, 정회 안 하고 정리할 거예요. 아니, 정리해 가는데,

이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자꾸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정맹숙위원장

아니, 행감처럼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지.

음경택위원

아이, 제가 행감처럼 뭘 했어요? 이게 추궁하는 게 아니고,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리하시라니까요.

음경택위원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정맹숙위원장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지금…….

음경택위원

아이, 진짜 왜 그러세요?

정맹숙위원장

아유.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정맹숙위원장

마무리하셔, 마무리하셔.

음경택위원

그런 식으로 회의 진행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체육시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체육시설은 이용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거 대답을 좀 빨리빨리 하시지 왜 이렇게 늦게 하세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마이크가 꺼져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위원

있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안양부흥스포츠클럽 법인설립을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 돼 있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2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이성우위원

완료돼 있는 거죠? 이게 보니까 그럼 정부 공모사업이었나요? 3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정부 지원,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작년 6월에 대한체육회 주관 공모사업에 저희 안양시가 선정된 사업으로서 3억씩 3년, 9억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이성우위원

예, 아주 수고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3년 후에, 안양시 지금 현재 시비도 보니까,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2억 8천 400.

이성우위원

2억 8천 400만원 정도가 지금 여기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3년 후 공모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법인설립이 됐기 때문에 연속해서 우리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저희 판단은 3년 후에는 국비 지원은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이성우위원

그렇죠, 예.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그래서 시비 문제는 탄력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 확충을 통해서, 지금 업무보고서에서도 현재 166명의 회원이 있는데 목표가 1년 차에 300명입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강화해서 회원을 확충하고 있는데 회원이 늘어나게 되면 수입이 아마 적립이 될 것입니다. 그 적립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그러면 그동안에 평촌스마트스퀘어라든가 롤러경기장이라든가 호계체육관은 운영주체가 어디였죠, 이게 그러면?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지금 다른 시설은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촌스마트스퀘어에 있는 테니스장 2면, 풋살장, 족구장만 지금 안양부흥스포츠클럽으로 위탁이 변경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흥스포츠클럽이 안양의 어떤 스포츠 관련된 중심 역할을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짠 건가요? 어떤 부분으로 이해를,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올해가 또 원년이다 보니까 지금 첫걸음을 떼었거든요.

이성우위원

그래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그래서 이게 보다 활성화된다면,

이성우위원

스포츠 활성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스포츠클럽, 예, 어떤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보면 생활체육 활동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보면 10억 편성을 해 가지고 이 자료를 보니까 다 이게 보니까 각 단체에 나눠주기식 예산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것 예산편성 안 하면 내년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예산들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이 법인, 5억이라는 법인을 가지고 설립을 했으니까 운영을 잘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속해서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꼭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아까 문소운 과장님한테 내가 아까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율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안양시민이 이것에 대한, 우리가 아까 우편발송화돼 가지고 부당하게 검사지연이 돼서 과태료 내신 분이 많아요. 아까 냈지만 적다고 하지만 그게 우편으로 가서 우편을 우리가 요즘에 시민이나 국민들이 SNS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아까 징수과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 방법을 한번 찾아서 할 방법은 없는가요? 문자, 우리 SMS 보낼 방법은?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자동차 등록할 때 전화번호 입력하는 것이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2017년 하반기부터 등록하는 차에 대해서는 전화번호가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것은 저희 차량등록에 전화번호가 없어서 그 자료를 얻을 데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아까 징수과에서는 가능하다는데 그것을 좀 개정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안양시민뿐만 아니라 특히 전국에 같은 건데 이것을 날짜를 넘겨 가지고 내지도 않을 분들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안양시 공무원도 그렇게 해 가지고 직원분들도 과태료를 내신 분도 있어요, 많아요. 혹시 징수하시는 분은 아실 것 아니에요. 검사라든가 자동차 내 보험이 만기가 됐는데 넘어 가지고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이 없이 타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합리하지 않게끔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찾으셔 가지고, 저희가 아마 날짜가, 조례라도 세칙을 바꿔서라도 징수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안양시민한테 불합리하게 적용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자고 한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현 체육생활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안전행정국과 자원봉사센터, FC안양프로축구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정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 시 관련 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