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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태호 의원 발언

227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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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의회활동, 그리고 위원회 활동 등 매우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시겠지만 금번 회기 중에 개최되는 우리 위원회 회의가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혁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권혁노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전설명회시 제가 내무부연수원의 교육관계로 해서 저희 실무담당이 사전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원님들께서는 다 인지하신 사항으로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2004년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를 악용하는 전문신고꾼들의 무분별한 신고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3일∼9월 13일까지 시산하 전 부서와 일반 시민들에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바 여타 의견이 없어 수원시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수원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방지를 위해서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수원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항을 조례안 제16조 제8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14일 사전설명회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홍보실적 관련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설명회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보다는 수회에 걸쳐 계도를 실시한 후에 3차에 걸쳐서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면, '93년도 관련법 제정 이후에 대상사업장의 자발적인 호응을 위해서 그동안 1차 위반시 계고장을 발부했고 2차 위반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되므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 추진하게 된 것으로 이는 시민의 준법질서의식 재고 차원에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는 정부 차원의 입법취지에 부합돼서 현행대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지역제한과 포상금 금액을 낮추는 것과 포상금을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으로 대체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의 근본취지를 벗어나서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당초 입법취지와 환경부 지침에도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타 시·군의 경우 지역제한을 두어 현재 신고건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국적인 정부시책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원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권혁노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0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조기 정착시키고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 과정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전문 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고자 신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고자의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23∼9월 13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9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는 제221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 제2472호로 제정 공포되어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당초 목적과 다르게 신고포상금 수령을 위해 악용되고 있어 포상금 지급대상을 관내 거주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조례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고포상금 신청 및 지급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도 그렇고 아까 청소과장님도 보고를 해주셨는데 수원시내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자로 말씀을 하셨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내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자라면 한 달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 신고꾼들이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해서 봤을 적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이 30일∼60일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전문 투기꾼이냐, 또 실제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냐,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사실조사를 해서 의뢰하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6개월이면 6개월 이상 수원시에 등재된 자, 아니면 6개월 이상 1년 등재되어 있는 자로 포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방 주민등록을 옮겨서 한 사람보다는 전문 투기꾼을 억제하는 데는 그런 것이 좋은 쪽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 때 6개월의 거주제한을 뒀었습니다.

김수만위원

6개월 이상.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뒀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부하고 전국 시·군의 예를 들어봐 가지고 근본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물론 전문 신고꾼들이 수원시에 와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데 신고를 했다, 물론 그것이 순기능 역할도 됩니다. 여태까지 '93년도 이후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아라 말아라 해 가지고 먼저 한 600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래서 이것이 신고가 되는구나 해 가지고 수원시내 도·소매업들이나 이런 데에서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시게끔 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전국의 전문 신고꾼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지금 현재 보면 전문 신고꾼을 봉파라치라고 그러나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폭력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사를 서울에다 두고 수원지사, 안양지사, 속초지사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조직폭력배가 될지 건달이 될지 이런 친구들이 와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수만위원

꼭 상위법만 따라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 물론 상위법을 따라야 되겠지만 잘못된 것을 조례개정 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하는데 자치단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지역에 그래도 대충 맞춰서 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본연의 1회용품 사용제도에 그 정도로 제한을 두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음에 기간을 명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산을 일례로 말씀드리면 3월 1일날 주민등록 제한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10월 1일까지 접수된 건수가 5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도 우리가 비교를 해서 해야지 이것을 너무 법적근거를 둔다고 그래 가지고 보면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항이 완전히 사문화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어느 공직자가, 청소과에 업무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한테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될 수 있으면 한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등재여부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위법도 상위법이지만.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그것은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이남옥위원

과장님, 여기 뒤에 4페이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접수현황에 보니까 수원시가 지금 600건으로 제일 많거든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이남옥위원

여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된 것이 316건인데 반이나 줄었어요. 그러면 허위가 많았다는 것인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우리 수원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 우리 수원시민들의 신고정신이 투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회용품을 그만큼 많이 소비를 시키는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저는 생각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전국의 신고꾼들이 모여서 수원을,

이남옥위원

그러니까 전국의 신고꾼들이 다 수원시에만 모여들었냐고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기로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남옥위원

이렇게 나갔으면 몇 명한테 나갔는지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건수만 쭉 나오고 포상금액만 나왔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비율이 엇비슷하게 가는데 우리는 600건에서 316건이면 이 부분은 심의 누가 하시는 거예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시민들이 신고한 건수도 있고 또 우리 수원시에 거주하지 않고 전문 신고꾼이,

이남옥위원

아니, 제 얘기는 600건이라고 하는 건수 자체를 누가 심의를 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고 안 주고를 누가 하냐고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공무원들이 실제로 나가봅니다. 나가보고 과연 이것이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실제로 현장을 답사해서 판단해서 합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족한 공무원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인력낭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들의 손이 못 미치는 도·소매업, 특히 이런 데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이나 저희 본청의 담당과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력도 부족한 공무원들이 여기에 실사 나간다고 다 매달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지, 조례는 상위법만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지 그 부분도 저는 조금,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먼젓번에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후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또 전문 신고꾼들 때문에 개정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남옥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아까 김수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에 거주자면 된다고 그랬는데 6개월이든 1년이든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물론 많이 제한하는 것이 좋겠지요. 좋은데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거주제한을 개정해 가지고 7월 1일∼10월 1일까지 5건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주민등록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주한 자로 안 해도, 실제로 우리가 의심을 하면 한이 없습니다. 물론 하려고 하면 주민등록까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한 3개월 동안 5건 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이남옥위원

과장님, 신고하신 분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례개정을 할 바에는 제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얼렁뚱땅 넘어가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상위법이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 맞게끔 조례가 돼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상위법에 됐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이태호위원

과장님, 이것을 만드는 조건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또 환경을 좋게 만드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이태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것인데 상위법이 전부다 무조건 지침만 내면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카파라치 같은 경우 문제가 돼 가지고 폐지가 됐잖아요. 아주 엄청난 사회 물의를 일으켰던 부분이에요. 이것 명칭이 봉파라치인가요? 이것이 또 문제가 되면, 지금 상위법에서 정지과태료 지금 행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식 상위법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과연 우리도 이 부분에 따라줘야 되니까 우리 나름대로 수원시에 걸맞게 연구 검토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물론 직원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신다고 보고 있지만 검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안산의 좋은 예를 말씀하셨는데 악용하는 자들에게 악용의 소재를 없애기 위해서는 거주제한을 어느 개월 수는 김수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항을 삽입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를 사문화 시키지 않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5건 밖에 안 들어 왔으니까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80%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 신고꾼이라고 해도 주민등록을 만들어 놓고 이 정도까지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 현황을 보면 1만 6,369개 업소대비 600건은 전체의 3.7%거든요. 아까 이남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2004년 10월 1일 현재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 관계공무원의 홍보라든가 계몽운동이 덜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신고업소가 많이 들어온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들에게 홍보내용을 유인물로 드렸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 신고꾼들은 그것을 반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통래위원

자료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소매업 228건으로 제일 열악한 곳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영세업자들한테만. 이것은 본 위원이 봐도 그런 사람들한테 홍보가 덜 되었다고 보는 것인데 그리고 전문 신고꾼들의 연령별 성별 현황을 보면 총 64건에 20대가 27건, 30대가 22건, 40대가 11건, 50대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요새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것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까지 결심하기까지는 고심의 일착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위에서 내려온 법과 또 우리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는데,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주제한을 6개월 두었는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법에 의해서, 너무 제재를 가하는 것 아니냐, 사문화시키는 것 아니냐 해서 현재까지 거주지가 수원시로 된 사람에 한해서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한번 시행을 해보고 신고가 더 많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개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것 하나 질의할게요. 세외수입이 부과건수가 316건에 5,200만원이거든요. 과태료 징수건수는 244건에 3,800만원이고 포상금 지급이 228건에 1,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이 포상금을,

김통래위원

포상금 지급하고 그 대신 세외수입이 늘잖아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것은 제가 몇%를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상금을 제외하고 나서 신고건수, 징수건수가 3,8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 세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수원시로서는 이득이 나는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은 그런 세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그냥 놔두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방향은 우리가 전문 신고꾼들이 하지 못하도록 유도를 한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환경부 지침이나 뭐 이런 것을 보면, 자꾸 지침을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자꾸 저기하시는데 세외수입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이게 600건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들어왔고 전문 신고꾼이 해서 이것을 방지시키고,

김통래위원

공직자들이 일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대신 세외수입이 들어오잖아요? 3,8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그 사업은 수원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통래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것이 세외수입이 잘 들어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이런 종류의 세외수입은 바람직하지 않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통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권혁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법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다 운영 되고 있는 것이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수원만 필히 이런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혁노 과장님의 취지는 상위법의 1회용품 사용금지는 환경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법인데 여기 조례를 금지한다면 위반행위를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은 전문 신고꾼이든 아마추어든 지역 사람이든 타지 사람이든 이런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행정적으로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 신고는 대한민국 사람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터놓아야 이런 행위가 금지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병 주고 약 주는 격이에요. 한 쪽으로는 하라고 그러고 한 쪽으로는 금지시키고 또 동네 지역 사람이 와서 신고해서 벌어 먹어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그냥 본 조례대로 실시를 해가면서 타 지역 사람이든 우리 지역 사람이든 이런 행위를 하는 업소를 못하도록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본 위원 얘기가 틀려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고집해서 흠집내서 만들 게 아니라 조례를 우리 법대로 시행을 하자 이 말입니다. 어디서 와서 하든 수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에도 꾼이 없다고 보지 못 합니다. 수원 출신 사람들도 어디 가서 이런 행위하는지 우리도 잘 몰라요. 이것은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법을 어겨 가면서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냥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대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것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지역도 보호하고 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전문 신고꾼들도 제재를 하고 그런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한민국에서 전체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큰 타이틀에서 위원님이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조치훈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역을 보호한다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예요. 지역보호라는 게 법을 위반하자는 얘기밖에 더 돼요?

조치훈위원장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이 세 가지로 분분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안에 의견조율을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흥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흥수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동청사 신축 1개소, 중학교 예정부지 매각 1건, 중소유통물센터건립 1개소와 매탄2동 공동주차장 확보를 위한 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매탄3동사무소 신축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탄주공2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부지 내에 소재한 매탄3동사무소를 기존 동사무소의 토지는 시가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아파트 사업시행 전에 매탄4지구 내에 주택공사 소유인 매탄동 1279번지 1호 동사무소 예정지를 우리 시에서 조성원가에 매입해서 재건축조합의 부담으로 530평 규모로 신축 이전해서 내방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권선2중학교 예정부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지구 내 부족한 학교시설 용지 확보계획에 의해서 2004년 6월 2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해당 토지를 수원교육청의 매수요청에 의해서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수원 권선동 1234번지 1호 3,484평을 매각해서 2005년 권선2중학교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물류센터의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으로 저렴하고 안정된 공산품을 공급해서 지역 물가안정 및 소비자 만족을 실현하여 생계유지형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권선구 서둔동 9-3번지 등 3필지 1,623평을 시에서 매입하고 경기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이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연면적 300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탄2동 공동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탄2동사무소 주변은 단독주택 지역으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 양쪽에 주차를 하므로 인해서 화재 발생시 긴급차량 진·출입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동사무소 역시 주차장이 협소해서 내방 민원인의 주차가 불편한 실정입니다. 금번 동사무소와 접한 매탄2동 198번지 86호 151평을 매입해서 동사무소 주차장을 확장하고 동시에 주민이 공동사용하는 주택가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치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박흥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2004년 10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토지 5필지와 건물 1동을 취득하고 토지 및 건물 각 2건을 매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이에 따른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는 방금 전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9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매탄3동사무소 이전과 중소물류유통센터의 건립, 매탄2동 공동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그리고 수원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결정된 권선2중학교 사업부지를 사업시행자인 수원교육청에 매각하고자 2004년 10월 7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제4차 변경안으로 지난 10월 14일 사전설명회에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설명이 있었으므로 상세히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매탄3동사무소 신축 이전 계획안은 아파트 재개발 사업지구내에 위치한 현재의 동사무소를 아파트 재개발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함에 따라 동사무소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중학교 용지 매각 계획안은 당초 2004년 6월 21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에 따라 권선구청 부지를 폐지하고 도서관과 중학교 시설 부지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중 중학교 시설 부지에 대하여 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사업시행 예정자인 수원교육청이 매수신청을 해 옴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 학교의 2004년도 학생배정 현황에 의하면 507명이 지원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강제 배정되었으며 학교시설 부족으로 수원시 제3중학군은 2004년도 중학교 학급편성 기준 40명을 초과하여 현재 43.4명에 이르는 등 적정한 학생수용 여건 조성을 위해 중학교 설립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교육청의 의견인 바 중학교 설립시 과밀학급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난 10월 14일 사전설명회시 검토된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중소유통물류센터건립계획안은 지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물류센터 건립 예정지가 확보됨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그 동안 중소유통 상인들은 지방경제의 핵심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나 자금과 시설, 유통구조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하여 수원시가 산업자원부와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경기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이 건축하여 유통센터를 건립·운영함으로써 상품 보관 및 물류유통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8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와 기부재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류센터 건립주체인 경기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이 장래 건축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공사 착공 이전에 기부의사를 표시하고 수원시장이 이를 받아 들이는 채납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매탄2동 공동주차장 확보계획안은 동사무소가 단독주택 지역에 위치하여 동사무소 이용 주민은 물론 주변의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동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주민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상의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인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으므로 사업성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련 법령을 비롯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설명을 한 사안이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그것이 완충녹지네요, 평당 얼마나 가는 겁니까?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담당과의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예, 박 과장님 말씀하세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1,624평 중에서 약 240평 정도가 완충녹지에 포함됩니다.

김수만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는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일반 자연녹지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나 가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평당 한 142만원∼143만원 정도 갑니다.

김수만위원

조금 더 싼 땅은 없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지연됐던 것이 땅값 상승으로 못 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됐던 겁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귀퉁이, 이런 것은 물류센터니까 골짜기 같은데 깊이 들어가도 괜찮잖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물류센터의 건립부지 조건이 물론 자연녹지여야 되고 또 저희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적합해야 되고 농지전용이 가능해야 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맞춰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싼 땅을 고르려다 보니까 못 구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수만위원

조금 골짜기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심지어 부동산은 물론이지만 일반 부동산에 관계되는 데까지 다니면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수만위원

여기 보면 큰길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니까 비싸지요. 이것 큰 길 옆에 아닙니까? 이것 도로 아니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큰길에서 가깝긴 가까운데 철도변 쪽으로 들어가서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여기 넓게 나온 것이 철도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도로하고 철도하고 같이 있는 것 아니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지금 그쪽이 공사 중에 있는 데인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김수만위원

조금 더 들어가면 싸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땅 구하기가 정말 힘들고,

김수만위원

중소유통센터 어머니공판장인가 이 분들이 들으시면 섭섭하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좋은데 좀더 들어가서 싼 땅을 구입해서 하면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에요.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어차피 사놓으면 우리 것이 되는 거니까,

김수만위원

아니, 공유재산이니까 우리 것 되는 것은 아는데 지금 공유재산 취득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자 받아먹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지난 사전설명회 때 보고 드렸지만 국·도비를 받아서 거의 하는 사항이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기 차긍호 위원님 계시지만 저희가 평동이라든가 말씀하신 구석까지 하다보니까, 시에서 하다보니까 땅값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수만위원

아무튼 좀더 싼 땅을 구입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권찬봉위원

우리 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을 경기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에 우리 시의, 국비지만 땅을 사 가지고 개인 사업인데 굳이 사 가지고 거기에 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면 시에서 사주면 시에서 수수료를 받았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8억이 지원됐고 또 산자부에서 5억이 지원되는 등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남부협동조합 299개 조합원이 있는데 189개가 여기 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어떠한 중소유통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경기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에 혜택 준다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그리고 또 보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아까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보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건축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공사 착공 이전에 기부의사를 표시하고 수원시장이 이를 받아들이는 채납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옳으신 지적이고 저희가 땅은 수원시장 명의로 할 것이고 건물은 자기네가 약 10억 정도를 들여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같습니다만 당연히 기부채납 받는 건물 15년 정도, 타 시·군의 비교자료를 붙였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반드시 이행할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사업계획변경을 하게 된 경위가 뭐예요? 그러니까 부지매입은 시에서 하고 건축은 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변경된 경위가 뭐예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소위 말하는 소유권 때문에, 땅에 대한 소유권 개념 때문에 시장님한테 분담추진하기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은 조합에서 사고 건물은 시에서 지어주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땅을 사러 다녔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힘으로 못 사거든요, 돈도 부족하고 지가상승 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마침 산자부라든가 행자부에서 국비, 도비 지원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방침변경을 바꿔서 땅에 대한 소유권은 시에서 하고 건물은 조합에서 짓는 것으로 금년 10월 초에 바꿨습니다.

차긍호위원

총 매입자금이, 그러니까 토지가격이 대략,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약 24억 정도 잡는데 지금 위원님들 자료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38억 6,000만원 정도 예산확보된 것이 있는데, 10억은 자부담이고. 나머지 돈을 갖다 확보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차긍호위원

시비가 14억 정도 들어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14억 정도 계상이 되는 것으로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국비, 도비를 쓸 것이고 나머지 돈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차긍호위원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최소화시킬 겁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외에 진입도로가 확보됐다고 그러는데 확보된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현지를 가봤는데 약 5m 정도의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긍호위원

과거의 논두렁길?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결국 논두렁길이죠.

차긍호위원

이것 가지고 허가사항에 문제가 없고 하천을 복개하거나 이런 상관없이 쓸 수 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 관계를 잠깐 설명 드렸는데,

차긍호위원

아니, 그 점만 말씀해 주세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가능합니다.

차긍호위원

진입도로가 하천을 복개 안 해도 가능하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건축과에다 협의를 봤는데 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차긍호위원

다음에 완충녹지가 800㎡인데 완충녹지 포함해서 142만원이 전체 평균가,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조금 아마 차액이 줄 겁니다.

차긍호위원

오히려 준다는 얘기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차긍호위원

조건은 구두상 뿐이 아니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15년, 부산광역시 타용도 사용불가, 그리고 공동소유등기, 특약 설정, 공증, 우리 수원시에 유리한 조건은 당연히 붙여줘야, 이것은 보고에 따라올라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땅 매입하고 나서 자기네가 건축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때 소위 말하는 행정부관을 부치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부분만 확실히 명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이남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에 건립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진입로를 만들고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용이 용이한 지역인지,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것을 짓겠다라고 계획했을 때는 이용 인원이 얼마 정도라고 보시고 여기에 짓겠다고 하시는지,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여기는 글자 그대로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판매시설이 아니고 집합시설이에요. 한 2,800여 종 각종 공산품을 진열했다가 이동하는 창고입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시설을 각 동네마다 공원 만든다 뭐한다 해서 엄청나게 비싼 땅값을 들여 가지고 소공원을 여기 저기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꼭 녹지를 없애가면서 여기에 지어야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 도비가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또 흔히 하는 대로 이 분들이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이익이랄까 어떠한 권익보호를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남옥위원

아니, 제 얘기는 국·도비를 들여 가지고 짓는 것도 좋은데 꼭 녹지를 이렇게 없애면서, 지금 과장님 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녹지공원과에 가면 각 동네마다 조그마한 소공원 만들기 위해서 평당 백 몇 십만원씩, 심지어 몇 백만원씩 주고 땅을 사 가지고 공원을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녹지를 없애면서까지 이런 것을 지어야 되는지, 국·도비 받아오신 것은 잘하신 것인데 그렇게 녹지를 없애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필요한 시설이고 지금 녹지지역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에는 또 지가라든가 환경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 배경설명을 드린 대로 여기는 꼭 해주셔야 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서를 내일 회의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점심식사 후에 사회복지시설 방문계획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영통사회복지관, 파장동 노인전문시설과 청솔 노인복지회관을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