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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서금자 의원 발언

225회 제1본회의2013-05-16

서금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재

이병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5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조중윤 의원님과 서금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중윤 의원님과 서금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고장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장익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5월 3일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여건변경에 따른 예산반영 등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도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4, 5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서금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서금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자 의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보다 나은 의정활동 수행과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되는 날부터 감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금자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서금자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도 서금자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6, 7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주민불편 해소 등 시급한 사업 및 여건변동 사업의 조정을 위하여 편성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767억7,300만원에서 354억4,900만원이 증가한 3,122억2,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58억7,100만원보다 331억500만원이 증가한 2,889억7,6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9억200만원보다 23억4,400만원 증가한 232억4,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수입에 5억원을 증액하고 지난년도 수입에 4억원을 감액 계상하여 364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씽씽 겨울축제 문화체험료 12억1,400만원, 칼봉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료 6천만원, 산장관광지 시설이용료 1억3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112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85억5,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0억900만원, 기타수입 5억3,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373억1,300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총 세외수입을 486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8억3,600만원, 특별교부세 9억원, 분권교부세 3억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084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9억7천만원, 시책추진보전금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200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2억8천만원, 도비보조금 26억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754억3,300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일반회계 총세입을 2,889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 1억7,300만원, 국공유 재산관리 2억2,2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1,100만원, 연하리 테마마을 조성사업 2억9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227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8억4,700만원, 지역통합방위 운영 1,500만원, 재난예방시설 확충 2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44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에 교육재정 지원 8,6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43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축제개최 및 재즈센터 지원 20억2,400만원, 지역문화예술 진흥 1억800만원, 관광자원 개발 5억100만원, 생활체육 육성 5억원, 공공도서관 운영 3,800만원, 관광산업개발 6억5,200만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13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282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 폐기물의 적정 처리 10억8,400만원, 자원순환센터 운영 3억1,400만원, 상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8억5,3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204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 3,800만원, 지역사회 복지증진 5,800만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2억8,300만원, 노인복지 시설운영 26억9,900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1억6,3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4억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619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정신질환관리 8,700만원, 감염병 관리 4,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46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산림자원조성 2억4,200만원, 친환경농업육성 1억5,500만원, 농가소득 안정지원 8억5천만원, 농업생산향상 기반조성 1억6,800만원, 농산물 유통개선 4억100만원, 고품질축산물 육성 지원에 1억3,600만원, 소득작물 개발연구 6,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341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중소기업 성장 지원 1억6,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26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군도 개설 8억3,100만원, 농어촌도로 개설 14억원, 도로관리 24억7,900만원, 자전거도로 개설 5억원, 대중교통 운영 지원 8,1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192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자연형 하천 조성 5억원, 소규모 지역개발 1억2천만원, 도시계획 수립 9억5,600만원, 도시개발 35억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4억7,100만원, 주거환경개선 4억원, 인허가민원 및 관리 6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399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9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행정운영경비는 900만원 증액 계상하여 432억6,500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총 일반회계 세출을 2,889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5,3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자치단체간부담금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4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5억5,5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예비비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9억6,7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예비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11억9,3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천만원, 그 외 수입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소득사업 융자금지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억7,8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예비비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2억7,6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정차위반과태료 500만원, 지난년도수입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예비비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87억1,8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1억4,900만원, 국고보조금 등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수질개선 3,900만원,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사업 13억2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8억7,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 보상임시 특별회계 3억6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예비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4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윤세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 등을 위하여 세출예산 부기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123억3,800만원에서 30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예산자금 9억9,700만원을 편성한 163억8,4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상수도사업수익은 61억9,9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기정 40억3,900만원에서 5억3천만원이 증가한 45억6,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기정 21억원에서 24억3천만원 증가한 45억3천만원이고 수용가미수금 8,900만원으로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상수도사업비용은 기정 49억8,200만원에서 10억1,100만원이 증가한 59억9,3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 73억5,600만원에서 20억3,800만원이 증가한 93억9,4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자본적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에 5억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3천만원, 수용가미수금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상수도사업비용 분야 인건비에 5,700만원, 누수복구 및 노후관교체 등 수선교체비에 3억원, 예비비에 6억2,600만원을 편성하여 총 59억9,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자본적지출 분야 시설비 등 율길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 4억7,200만원, 유수율제고사업에 3억3,300만원, 군도4호선 상수도 정비에 5억3천만원을 증액하고 설악취수장 도수관로 교체공사비에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6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93억9,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비부문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2건으로 총사업비 171억8,600만원입니다. 이하 자료는 별도 제출한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1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9분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부기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1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360억5,800만원보다 26억6,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월예산자금 22억2,600만원을 편성한 409억4,5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 하수도사업수익은 기정 83억4,100만원에서 2억4,100만원 증가한 85억8,2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기정 253억1,700만원에서 3억7,700만원 증가한 256억9,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기정 24억원에서 6억7,200만원 증가한 30억7,200만원이고 수용가미수금 3,700만원, 기타미수금 13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하수도사업비용은 기정 92억5,900만원에서 6억5,700만원 증가한 99억1,6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기정 267억9,900만원에서 20억400만원 증가한 288억3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하수도사업수익 일반회계전입금에 2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에 국고보조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에 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타특별회계 한강수계기금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6억7,200만원, 수용가미수금에 3,700만원, 기타미수금에 13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하수도사업비용 하수도 정비에 7천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4천만원, 예비비에 3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 중 자산취득비에 10억원, 하수도정비에 7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천안하수관거 정비에 1억2,900만원, 예비비에 9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별도 제출한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3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윤석철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윤석철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윤석철 의원입니다. 가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교육기본법」및「가평군 평생학습조례」에 따라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거나 글쓰기가 가능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문자해득교육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성인 비문해자의 문자해득교육 지원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교육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문해교육 기본원칙과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경비지원, 공공시설의 이용, 문해교육교사 양성 등을 위한 지원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8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철 부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한교 주민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교

김한교주민지원실장

가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긴급복지지원법」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실무협의체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및「가평군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0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교 주민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상호 임사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임상호 총무과장이 현재 관외 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가평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상위 자치법규인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 맞춤형 복지제도에 복지혜택을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는 것을 안 제6조에,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을 안 제10조에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0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은 공무원 공직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없다 보니까 복지 쪽을 좀 저도 관심을 갖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작년에 건강검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포인트가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점수를 보니까 우리 가평군이 최고 낮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롤모델이 양평군이기 때문에 양평군 수준에 맞게끔 복지포인트 제도를 좀 개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하나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가평군에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북면을 예를 들으면 지금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 인력에 대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또 미안해하고 또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한 일에 강도가 좀 쌔지는 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가평군 관내에 독신자 숙소가 몇 개 있는 걸로 있습니다. 우리 복지차원에서 독신자 숙소에 대한 좀 개선점을 강구해서 대책과 대안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사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호 인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권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세정과장

가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법」일부개정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해당 연도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세액을 변경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률에 맞게 관련 조문를 안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부여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해당 연도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5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욱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형욱입니다. 가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에서 현실에 맞게 20명 이하로 조정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서면검토가 원칙이고 필요 시 소집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 서면검토 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함.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에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안 제3조제1항, 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가평군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안 제3조제3항, 서면검토 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제13조로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33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교통과장

가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가평군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가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협의회를 둠을 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안 제4조, 협의회의 회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협의회의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협의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회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두었습니다. 첨부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7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교통과장

가평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의의는 우리군 관내에서 풍수해에 노출되어 있거나 잠재하여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예방 및 저감을 목적으로 풍수해 특성, 피해 발생원인, 각종 시설물 방재능력 검토, 풍수해 위험도, 저감대책 등과 관련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계획입니다. 계획의 현황으로서는「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5년 주기로 하고 시간적 범위는 10년 단위 계획인데 저희가 기준년도는 2014년부터 목표연도 2023년도로 대상 지역은 가평군 전지역 843.45㎢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135개소로서 국가하천 1개소 32.5㎞, 지방하천 37개소에 269.63㎞, 소하천 97개소에 150.86㎞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상 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의해서 풍수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의 재해와 재해 대상은 하천, 내수, 사면, 토사, 해안, 바람,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0년도 6월 22일에 과업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유형별 위험지구 현황 및 저감대책입니다. 풍수해 유형은 하천과 내수, 사면, 토사, 기타로 해서 위험지구 수계단위와 지구단위로 구분하여 하천은 45개소, 지구단위 구역으로는 138개소로 계가 183개소, 내수는 9개소, 사면은 23개소, 토사유출은 38개소, 기타 1개소에서 25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험지구 총 254개소로 하천 183개소, 내수 9개소, 사면 23개소, 토사 38개소로 해서 총 사업비는 1,58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조적 저감대책으로는 1,542억5,600만원, 비구조적 저감대책으로는 40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의 추진절차 및 단계별 조사가 합리적이고 적절한지 여부,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계획한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가평군 도시의 발전현황을 예측하여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으로서는 오늘 의회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경기도와 협의해서 소방방재청 사전검토를 걸쳐서 소방방재청 심의가 완료되면 가평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고시가 되겠습니다. 붙임 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3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욱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가평군립중앙도서관 건립 및 부재매입
먼저 정옥진 교육협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중 가평군립중앙도서관 건립 및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정옥진입니다. 가평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가평군립중앙도서관 건립 및 부지매입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읍내리 579-4번지 경기도교육감 소유부지 592㎡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읍내리 579-12번지 군유지에 3,570㎡의 중앙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원확보는 총 109억5천만원으로 국도비 56억원, 군비 5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1985년 12월 21일 개관 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중앙도서관이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주민이용에 불편이 많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공공도서관 기능 수행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건축하여 미래의 꿈과 행복을 키워가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서관이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와 의결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록 73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 의원입니다. 지금 중앙도서관 부지로서의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지금 의원 활동을 못하면서 욕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욕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지금도 달전리 역사 주변에 문제 또 거기를 가기 위한 도로문제 지연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주민들한테 언성도 듣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중앙도서관 부지가 과연 공공성 있고 많은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과연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거기에 주변 환경성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만은 고민 됐었고 지금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최소한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학교 관계자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여론 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분들의 의견이 그래도 이곳이 좋다 라는 평가가 나왔을 때 일을 추진해 주시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죠.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현재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가 사실 현재 부지에 비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조망권이 좋고 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문제라든지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장점이 또 많은 만큼 지역 관계자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의견수렴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제가 염려하는 것이 우리 가평군이 도시가 눈에 보이게끔 변한 지역이라 그러면 최소한 2, 3년 정도의 미래를 보고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 보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러지 못한 역동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쪽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침체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중앙도서관이 들어온다 한다면 최소한 그 주변의 도시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좀 전 적절치 않다 라고 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그 주변 환경이 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대가 높아서 거기를 좀 성토하고 건물을 지면 조망권 같은 것은 좋겠지만 또 다른 것은 그 주변에 가평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좀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평읍 주민들한테 사회에 리더들이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좀 여론수렴을 하셔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부지를 변경하시든 아니면 추진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론수렴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네, 현재 필요하다면 도서관에 열람실을 청소년 공부방 형태로 운영을 해서 차선책인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조중윤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청심 쪽에서 중앙도서관을 지어준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네, 들은 적은 있으나 서면으로 어떠한 작성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최근에 청심 쪽에 확인한 바로는 전혀 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사실 자원도 어려운데 지속적으로 군수님도 이번에 새로 당선 되셨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청심과 얘길 나누어서 청심 쪽에서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 도서관은 건축비가 최대한 국도비 지원하는 게 80억원인데 그 중에 최대한 70%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6억원까지 지원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좀 부담은 적은 편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아니, 적지만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50억원이 넘는데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여기 군수님도 계시니까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평군립중앙도서관 건립 및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업예정부지 교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1분

다음은 박영주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중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업예정부지 교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영주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환재산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상면 행현리 922번지 임야로서 27,603㎡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토지로는 하면 신상리 산 4번지 임야로서 90,446㎡가 되겠습니다. 교환사유로는 사업예정부지가 산림청 소유의 행현리 922번지로서 해당 부지를 우리 군유림과의 교환을 통해서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79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고장익 의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도유림 농지에다가 추진을 하면서 도에서 도유림을 더 이상 활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러면서 핑계 삼아서 인근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라고 권유해서 일부 용지를 변경하면서 잔여용지에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교환을 하신 거잖아요? 그 면적이 필요하신가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지금 국유림 부지는 당초 도유림 부지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입지를 난색을 표명해 가지고 밑에 부지를 갖다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유지를 물색해 가지고 이 토지를 갖다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이 토지만 가지고는 저희가 좀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위에 부분 경기도 토지도 저희가 교환을 통해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이 부지를 확보 못하시면 사업 못하시나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장익

고장익의원

부지 확보 못하시면 사업 못하시냐고.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부지 확보는 아직 서류상으로는 안 됐습니다만 지금 산림청하고 이 부지로 지금 하기로 내면에는 돼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이 부지가 꼭 있어야 사업이 될 수 있냐고요. 없으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지금 이 부지 확보는 당초 작년부터 지지분 하다가 여태껏 시행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이 토지가 교환이 되면 바로 될 거 같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이 본 건하고는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지만 처음에도 이 사업할 때도 본의원이 그 현재 진출입로로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고 또 연결 부분에는 수목원 가는 도로로 활용해야 되고 또 이 사업과 별도로 도에서 도피스쿨센터 사업을 또 전개를 하고 그래서 돈도 과중이 되고 체중이 되는 부분에다가 사업을 하시고 그래서 처음에 이 계획안을 잡을 때 도로를 항사리나 연하리에서 분산시켜서 개설해라 이런 제안을 했는데 전혀 반응이 안 됐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을 넓게 하실 때 사업을 처음하실 때 넓은 의미로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셨어야 됐는데 사업을 유치하고 시행하는 데만 급급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교통여건이 정체가 만연한 부분에다가 또 사업을 유치하고 이러면서 좀 불편한 부분이 많고 또 지역을 균형적으로 좀 발전시키고 유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원론적인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6개 읍·면 중에서 주민소득할 사업 내지는 주민소득에 관여되는 사업 중에서 단 한 군데도 사업 안 한 것이 하면입니다. 사업에 어떤 경제성을 봐서 사업 전개한 게 단 한 건이라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장익

고장익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분석하고 계시지만 교환하려면 부지가 약 한 3만평 정도 규모가 되네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장익

고장익의원

그런데 여기 항공 지적에 보면 그 앞부분에 구거를 지나면요. 우리 군유지가 이 앞부분에도 10만평이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는 화강암석으로 이루어져서 활용이 불가한 부분이 있지만 하단에 한 3만평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구거 옆으로 해서. 본의원 생각은 10만평과 이 3만평을 내서 하면 지역에 경제성을 유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사업을 공고 내지는 응모 해서 입찰할까 했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면체육공원 질 때도 행정업무가 미숙해서 상면체육공원을 하면 현리에다가 설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변경 요청을 해서 행정구역 변경을 해 드렸는데 의회에서. 저 그거 해 드리고서 지역주민한테 행정구역의 변경에 대해서 아는 지역주민한테 많은 맘고생 했습니다. 그 땅을 교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행정처리하시고 사업의 실효성을 내서 목표달성을 해서 무작정 달려가시지만 지역을 책임지는 해당 지역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주민들에게 부딪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업무를 갖다가 더 원만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부분은 원만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보안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지금 저희는 그 부분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사업목적에 가장 적합한 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지에 저희 군 땅은 없습니다. 군 땅은 없기 때문에 그 도 땅하고 산림청 땅은 저희가 협의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 군 땅이 있었으면 군 땅을 저희가 입지를 했겠죠. 그렇지만 현재는 저희가 그런 미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하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뭐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 그 인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수목원도 있고 또 도에서 아토피센터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같은 유형에 비슷한 사업을 거기다 또 하시는 거예요. 도에 의견을 빌려서 국유지로 변경하신 거네요. 이 사업은. 그런데 또 부지를 우리 군유지와 교환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또 발생한 거죠.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지금 저희가 환경성질환 센터를 먼저 입지하게 된 경위가 저희 사업목적도 있지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가 환경성질환 센터 먼저 유치를 해야만 그 사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입지를 못하면 도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그 말씀은 아시겠는데 사업이 도하고 군하고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을 대시해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3만평 그건 한 2,600평 그 정도 되겠죠? 그럼 이쪽 해당 지역에서 순수히 군유지입니다. 이걸 포함하면 한 10만평이 넘는 땅인데 일부 3만평을 분할해서 도에다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에도 일부 산림청이라든가 일반 사업을 하려면 면적이 15만평 이상이 되어야 만이 응모 공모 사업을 해서 사업을 유치할 수가 있는데 하면 쪽에는 유일하게 10만평 넘으면 산림자원 면적을 갖고 있는 땅이 딱 한 곳 밖에 없어요. 3만평, 2만평 소규모를 갖고 있고 도유림이나 국유림은 아예 접근도 안 되는 상단부에 전부 존속 돼 있어서 그런 부지 선정이라든지 부지가 없기 때문에 하면지역에 유치가 안 되고 전개가 되지 않았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본의원은 상당히 좀 많이 착잡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 관계자가 우리 군유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여기를 선정하신 거 같은데 물론 행현리 사업주행은 일반 임야인데 물론 지가의 차이도 있겠지만 좀 더 생각하신다면 먼저 이 필지를 다 줄 게 아니라 공시지가도 계산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군유지 인접된 계곡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개척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좀 더 세세하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행현리 산림청 땅도 그렇고 저희 신상리 군 땅도 그렇고 감정평가를 해 본 다음에 저희가 토지의 여유분이 있다 라면 분할해 가지고 교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도에서 요구하는 신상리 산 4번지는 하단에 일부분만 그러고 전부 악산입니다. 아시겠지만.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장익

고장익의원

그래도 도에서 요구한 몇 군데를 답사해서 이것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경기도가 아니고 산림청인데요. 저희가 군유지를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후보지를 제시한 다음에 산림청이 직접 와 가지고 현재 답사를 다 했습니다. 몇 군데. 그 중에서 이 토지를 갖다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대상으로 지금 올린 겁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최소한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면장이라든가 본의원하고도 좀 더 세심하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만에 하나 강해하신다 그래도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을 재촉해서 라도 면적을 일부 재촉해서 라도 세심하게 좀 더 들여다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사업추진 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네,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윤석철 의원입니다. 고장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본의원도 며칠 전에 담당 계장한테 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과히 뭐 거기 담당 의원으로서 제가 뭐 해라 말아 할 입장도 아니었고 지금 단지 그 당시에 제가 담당 계장한테 아, 이건 분명히 산 4번지 의도가 도유림으로 다 해서 도유림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바꾸게 되면 완전히 땅 자체가 개천에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되지 않겠냐 염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런 땅 자체 갖고 용도변경이 될 적에는 그래도 하면 쪽에 기관장들이나 지역주민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판단에서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시행 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네, 그래서 진행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판단이 서면 공청회를 봐야겠습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예정에 있습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업예정부지 교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1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5월 1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와 설명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오늘 상정된 안건들도 함께 의결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