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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병재 의원 발언

226회 제1본회의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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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재

이병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6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6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신현배 의원님과 고장익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현배 의원님과 고장익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우인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공무원이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와 의회 의원이 의원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무활동으로 보아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수당 지급대상을 가평군 소속 공무원과 가평군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8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증원 가능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6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568명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9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인 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경호 자원순환담당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호 자원순환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금식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가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사태발생에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을 하며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가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안 제1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안 제2조 및 제5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의무, 위원회 운영 등을 정함을 안 제6조 및 제9조,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안 제10조 및 제12조에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82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식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욱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교통과장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금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안 제5조에, 용어의 변경 방재를 재난으로 변경하는 것을 안 제7조, 제12조, 법 조항 정정을 안 제7조, 제13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24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교통과장

가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안 제4조에,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및 표지판 설치를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음을 안 제7조에, 붕괴위험지구에서는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음을 안 제8조에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41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욱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우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도시건축과장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지금까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되었던 660평방미터 이내의 농업·임업·어업용 창고와 동물·식물관련 시설 형질변경은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토록 규제가 완화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 직무대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에 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을 추가 규정하고 군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별표 중 일부 문구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61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우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주시고, 특히 금번 회기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적하여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후 3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인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