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김명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27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을 맞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과 예산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의결하고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찬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0월 27일 예결특위 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최중성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27일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10월 28일 제2차 회의에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 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현황과 세부적인 심사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999억원보다 794억원이 증액된 1조 2,79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441억원보다 666억원이 증액된 8,10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58억원보다 128억원이 증액된 4,68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12억 540만 1,000원보다 3,392만 2,000원을 더 삭감한 12억 3,932만 3,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예비심사에서 세출예산 12억 540만 1,000원보다 3,392만 2,000원으로 추가 삭감한 12억 3,932만 3,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각 사업의 마무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화동 어린이공원 조성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의견 조정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권찬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권의원
예, 있습니다.

김명수의장
김학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권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저의 관련동, 영화동 예산 문제로 인해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께 언행을 제가 지나치게 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설사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자제를 하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너무나 화가 나다 보니까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의장님께서는 제가 조금 긴 발언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사전에 발언을 중지시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는 영화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영화동에 대해서 잘 안다면 예결특위에서 이런 정도의 예산심사가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동의 역사는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수원으로 옮기고 수원성곽을 짓고 양재역에 있는 양재역을 영화동으로 옮겨서 영화역을 만들었습니다. 약 200여 년 전에 영화동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 현재 영화동의 구 시가지 자리는 영화역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 당시에 통신수단, 교통수단을 이용한 영화역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6대에 전 시장님을 통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아주 중요한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 영화역을 복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영화동에는 많은 상인들이 몰려와서 조그마한 가게들을 하면서 집성촌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동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원발전을 위해서 장사를 하면서 많은 세금을 내고 수원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원의 일번지 그러면 장안구, 장안구의 일번지 그러면 영화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원에서는 지금까지 영화동에 한번도 문화혜택, 심지어 초등학교 하나 없는 이런 마을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동네는 어떻습니까? 성곽주변이라고 그래서 500m 이내는 건축규제를 다 해놓았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그나마 아주 집을 짓지 못하게 다시 또 묶어 놓았습니다. 지금 용역을 줬다고 그러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쯤에 발표를 한다고 하지만 시에서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시민들은 사유재산을 침해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시에 불만 한번 안 하고 말 한 마디 안 하고 묵묵히 지내 왔습니다.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하나 없어서 조원동으로, 화서동으로, 신안동으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찻길을 건너고 부모가 데리고 손잡고 학교를 가야 됩니다. 초등학교가 있다면 어린이들이 운동장에서도 뛰어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영화동사무소, 구시가지 약 5,0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이터 하나 없고, 학교 하나 없고, 운동장 하나 없는 곳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을 약 600∼700평을 만드는 게 우리 의원들이 승인해 주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정말 왜 의원을 했는지 지난 번에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서로 욕질을 하면서 싸움하지만 우리 의원들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님들 의회 나오면서 공약으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나온 분들 아닙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수원시 의원이 아니고 동네 의원입니까? 최소한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어떤 분 한 분, 본 의원한테 왜 영화동에 놀이터를 만들어야 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사람 있으십니까? 그래도 본 의원이 화를 내고 우리 주민들이 참다 참다 못해서 좋은 잔칫날 행사장에 가서 화를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만의 잘못입니까? 본 의원은 이런 수원시의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웠습니다. 이젠 우리도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동네만 살필 것이 아니라 수원 104만, 앞으로 130만, 150만이 됩니다. 우린 수원시의회 의원으로서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동네도 없는데 한다고 했는데, 수원시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약 200개는 있습니다. 아마 몰라도 많은 동은 10개가 있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몇천 세대가 모여 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놀이터 하나 만드는데 제가 6년이 걸려서 하는 것입니다. 초선 때는 무엇이 무엇인지 몰라서 잘 안 되어서 도시계획 결정하고 세워서 그것도 국비를 10억을 받아서 나라에서 도로 내려 보내서 도에서 와 보고 도 예산과에서 나와 보고 "이 곳은 놀이터가 꼭 필요한 곳이구나! 해야 되는 곳이구나!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년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삭감했습니다. 예결특위에 올라와서 사정사정해서 예결특위에서 살렸습니다. 이제 실시설계하고 용역 나오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10억 가지고 보상이 됩니까, 두 집을 할 것입니까, 세 집을 할 것입니까? 최소한도 20억은 있어야 1차 보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조금 올려서 나머지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하려고 이렇게 계획 잡은 것이고 저 역시 예산계장, 예산과 직원, 과장, 국장님, 시장님 찾아다니면서 애걸복걸해 가면서 없는 예산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사실 받았습니다. 이것이 특혜입니까? 여러분들이 특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석공원이 있으면 특혜입니까? 초등학교가 있는 동은 특혜입니까, 야외음악당이 있는 곳은 특혜입니까? 어느 동네에 아파트가 있다고 영화동에도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까? 어느 동네에 고가도로가 있으면 영화동에도 고가도로를 지어야 됩니까? 어떻게 영화동에만 무엇을 만들면 특혜고 다른 데 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그러면 장안구청이 조원동에만 있으면 그것은 특혜입니까? 지동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면 그것은 특혜입니까? 그동안 영화동에 수원시에서 해 준 것이 무엇이 입니까? 조그만 서문시장, 재래시장,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곳에 8,000만원 들여서 지붕 하나 덮었는데 시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도비로 했습니다. 영화동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북문 큰 길 건너서 반대쪽에 영복여고 쪽에 약 5,000세대가 살고 있는 그 곳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공원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맨땅을 만들어 놨습니다. 본 의원이 국회의원한테 사정해서 국비 받아다가 어린이 놀이터 시설하고 보도블럭 깔고 나무 좀 심었습니다. 본 의원, 지금까지 다른 동네 어떻고 어디 어떻고 다른 의원들 예산가지고 말한 적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번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화동이 동사무소가 열악해서 차를 5대밖에 주차를 못합니다. 관에서 공사를 한 것인지 몰라도 비가 줄줄 새고 동사무소가 그렇습니다. 다른 동네, 우리 동네보다 영화동보다 못한 동사무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하는데도 불편해서 도의원님하고 상의했더니 "도의원님이 한 4억 드릴 테니까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영복학교 쪽에, 5,000세대 사는 쪽, 영화동사무소하고는 거리가 먼 곳에 주민복지센터, 다목적회관을 지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했습니다. 먼저 역시 다른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유가 날 더러 위원장한테, 간사한테 와서 말 안 한다고. 의원들이 예산 따라 다니면서 예산을 설명해야 합니까?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예산 때마다 의원님들이 가서 설명할 것입니까? 그러면 동장 불러서라도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참고 위원회 회의하는데 가서 제가 "봐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민 숙원사업이고 도비 내려온 것이니까" 사정사정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또 무엇입니까, 이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본 의원이 의원하면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욕을 하고 그런 것은 처음입니다. 저도 의원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백배 사죄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중할 것이며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해서 우리 수원시의회가 정말 서로 의원들끼리 사랑하고 도와주고 골고루 잘 사는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대로 더불어 함께 사는 Happy Suwon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의원을 시기하고 의원이 다른 동네 하는 것을 시기하고 이래서야 어떻게 우리 수원시의회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에 예결특위 위원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회에서는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임위원회 의견만 존중하면 되는 것입니까? 빨리 방망이 두들기고 다른 곳으로 수원도 아닌 야외로 밥만 먹으러 가면 되는 것입니까? 결정하기 전에 제가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공무원이 얼마나 애걸복걸해 가면서, 솔직히 말해서 여기 녹지과장 있지만 그 양반이 설명을 잘 못합니다. 공무원이 조금 잘못하면 덮어주면 안 됩니까, 의원이? 그 분이 잘 못 하면 동장이나 저한테 한마디라도 물어보면 안 됩니까? 그래도 아니면 남는 시간에 영화동에 좀 가 보면 안 됩니까, 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심도있는 심사를 했는지, 원만하게 해결을 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원만하게 해결을 했다고 한 것인지 이 난리가 났는데도 원만하게 해결한 것입니까? 정말로 본 의원, 진짜 의원 관두고 싶은 생각이 지금도 굴뚝같습니다. 이렇다면 내가 의원을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 저도 잘 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수원시의회가 앞으로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의 복지가 무엇인지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국·도비 받아다가 하는 예산을 거기에 시비를 보태서 해야 되는 사업을 이것까지 우리가 무관심하게 그냥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현장방문을 하고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동장하고 아니면 해당 의원하고 말 한마디라도 해 보고 이런 삭감이 되었다면 제가 이런 말을 드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결특위하는 내내 의장님 그 곳에 앉아 계셨고 악수하면서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견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도 어느 의원이 밉든 안 밉든 의원들을 어르고 달래서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수원시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으로서 제가 이 의회 의원들을 깎아내리는 것 같습니까? 이런 아픔의 계기를 맞이해서 우리 수원시의회가 정말 발전되고 의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시민을 사랑하는 이런 의회가 되고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삭감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영화동에 한번 와서 보시고 담당공무원에게 "거기 열악한데 이왕이면 공원 조금 더 넓혀서 시설도 잘 해서 더 잘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마음 넓은 의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사성, 소비성 이런 예산은 삭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삭감하면 그 예산은 남으니까요. 그러나 어차피 시설비, 사업비, 보상 어차피 할 것입니다. 거기 주민들은 지금 오늘 내일 보상이 나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보상이 되어야 그 사람들 계획을 세우는데, 의회에서 삭감해서 보상을 못하면 그 사람들 욕은 다 어디로 갑니까? 저만 먹습니까, 의원 다 같이 먹는 것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의 잘못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꾸짖어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의원님들께 아무 감정 없습니다. 서로 전 정말 인간답게 인간이 사는 사람답게 사는 수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도와주고 손잡고 얼마나 좋습니까? 설사 우리 의원들이 잘못하더라도 의장단에서는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영화동이나 또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못할 것이고, 저희 영화동 주민들, 지금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그동안 묵묵히 참고 그렇게 열악해도 학교를 애들을 먼 데로 보내면서도 말 한마디 없이 다른 아파트 지역 같았으면 아마 난리 났을 것입니다. 학군, 학교 따지고.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동 뿐이 아닙니다. 세류동, 고등동, 매산동, 연무동 이런 데도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 하나하나 영화동하고 거기하고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정말 낙후된 지역없이 우리 수원시민이 모두 문화혜택을 받는 이런 수원시가 되었으면 하고 우리 수원시의회가 거듭나서 정말 시민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런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김학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없이 욕설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다니까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의 의견과 그리고 의장단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이러한 수원시의회가 있다는 존재 자체가 부끄러웠다든가 의원님들께 너무 훈계식으로 말하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찬봉 의원님 나오셔서 김학권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찬봉 의원입니다. 김학권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의원님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런 발언은 개인적으로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 본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예결특위 위원들과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으나,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으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자는 의견이 다수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안으로 의결하게 된 점에 대하여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학권 의원님께서도 영화동 주민들을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시는 것을 본 예결특위 위원장이 모르는 것은 아닌 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김학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권찬봉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화동 방청객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시려면 계시고요. 계시겠습니까? ("예"하는 방청객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오상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 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력 2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오상운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조치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27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를 악용하는 전문 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현행 조례 중 일부를 개정 보완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원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6조 제8호 중 당초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매탄3동사무소 신축 이전안은 매탄주공2단지 아파트재건축 사업부지 내 소재 매탄3동사무소를 아파트사업 시행 전 매탄4지구 내 영통구 매탄동 1279-1번지에 재건축조합의 부담으로 신축 이전하여 내방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중학교 용지매각안은 권선지구 내 부족한 학교시설(중학교)용지 확보계획에 의하여 2004년 6월 2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해당 토지를 수원시교육청의 매수 요청에 의하여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중소유통물류센터건립안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으로 슈퍼마켓 경쟁력 제고와 저렴하고 안정된 공산품 공급으로 지역물가 안정 및 소비자 만족을 실현하고 생계 유지형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안입니다. 매탄2동 공동주차장 확보안은 매탄2동 단독주택 지역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고 도로 양쪽에 주차를 하여 화재발생시 긴급차량 진출·입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동사무소 주차장 역시 협소하여 주민 주차 편의제공이 불가능하여 동사무소와 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동사무소 주차장을 확장하고 동시에 주민이 공동 사용하는 주택가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조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성정하겠습니다. 이태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에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회운영위원장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영화동민들의 민원관계로 사무국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안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작성 의결한 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협의한 사항입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5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만큼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기간을 2004년 11월 30일~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건수는 총 609건으로 자치기획위원회 169건, 재경보사위원회 330건, 도시건설위원회 210건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은 자치기획위원회 76명, 재경보사위원회 47명, 도시건설위원회 41명을 각각 출석요구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재경보사위원회는 4개 구청을 2일간에 걸쳐 구청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협의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이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견제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에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해서 질문형식이 아닌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수원도시관리계획시설 영흥공원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다목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학교 결정 추진을 위한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를 위한 기본적 교육 인프라로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의 질 높은외국인 학교를 설립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해소와 적정하고 합리적인 교육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학교 신설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명칭은 경기수원외국인학교가 되겠으며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328-15번지 일원, 현재는 영흥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평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4년∼200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용 학생수는 1단계에서 200명을 예상하고 장기적으로는 500명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약 2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억, 도비가 100억, 시비가 100억이 되겠습니다. 교육 언어권은 영어가 되겠으며 그 중 내국인 학생 비율은 총 학생수의 20% 이내를 유지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의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의원
김현철 의원입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저는 두 가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유치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데 있어서 저도 별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 이견이 없는 가운데 다만,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타당성을 조사해 왔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다소 시기적인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를 볼 경우 저희 국제협력과에서 정확한 통계를 잡고 있지 못하는데 몇 천 명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는 현재 이런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기에는 좀 여건이 미비하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나 기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 각 지자체들의 어떤 경쟁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서 지금 외국인 학교들을 설립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과연 그런 기본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여건들을 좀 더 확실히 의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수원시에는 이런 외국인 학교가 설립되기에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의동 테크노벨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는 일정한 외국인 비율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되면 결국은 그런 여건들이 조금씩 성숙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이것이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2009년이나 2010년 정도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이 사업이 전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제시해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접근성의 문제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거기 위치를 보니까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저도 아직 확실히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자가용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자 하는 곳이 어딘지 분명히 조사가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으로 광교 테크노벨리가 조성되면, 거기도 2만 가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쪽이 외국인들이 거주하기에 더 유리한 공간이 아니겠느냐 그 외의 지역은 어떤 면에서 외국인 학교에 접근하지도 못하는 일반인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위치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생각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로서의 결정 부지를 다시 한 번 충분히 조사해서 검토해 주시고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는 변경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시설들이 위치하면서도 결국은 내국인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외국인 학교들이 운영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한 경쟁들이 가속화될 수도 있을 것인데 결코 돈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학교가 되지 않도록, 지역에서도 외국인 중에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이런 학교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들도 같이 갖추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의 자녀들만 오는 그런 외국인 학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한 다음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을 잘 메모하셨다가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김기정 의원입니다. 아까 김현철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외국인 자녀의 질 높은 교육서비스라고 하는데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규모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우리 학교를 볼 때 46학급∼42학급 기준했을 때 3,000평∼5,000평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지금 1만평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학생수는 200명이 정원이라고 되어 있고 앞으로 500명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규모가 이렇게 커도 되는지, 그리고 학생수 200명의 산출근거가 혹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국인에게도 할당된 20%, 여기에 입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위화감 조성이 분명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체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다보니까 당초 시설물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줄어든 내역이 있으면 답해 주시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원 내 학교 시설이 우선 가능한 것이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의원
노영관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학교 결정도를 보면 체육관이 전혀 없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느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체육관을 지을 때 초기에 안 해 놓으면 추가 설계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왕 지울 것 같으면 초기에 체육관 부지를 확정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 인근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수의장
노영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의원
정준태 의원입니다. 앞에서 세 분 의원님께서 저와 동일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영흥공원은 '74년도에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흥공원 내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마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국인 학교가 들어오는 바람에, 1만평이라는 부지가 공원지역에서 제척되는 바람에 체육시설 중에서 계획되었던 것이 없어지는 그러한 시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30년 전에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놓았다는 것은 주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훼손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보존했던 그런 지역을 외국인 학교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인해서 1만평씩이나 제척이 되고, 그런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신중히 검토를 했겠지만 그 지역이 과연 외국인 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으로서 타당성이 있는지 또 영흥공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외국인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없는지,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또 아까 김현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지역은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는 출퇴근 시간이면 차들이 항상 혼잡해서 막히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신중히 검토를 했다면 영흥공원 내에서도 과연 그 지역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 영흥공원 내에서도 다른 지역에 외국인 학교를 설립할 그런 타당성이 있는 부지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정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답변 준비 됐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김명수의장
그러면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의원님들에게 저희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상 이 사업 주관을 경기도가 주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의 사업규모라든지 소요사업비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의뢰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의해 이것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주체가 경기도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에게 그러한 진행과정이나 세부 분석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 하는 점에 대해서 일단 양해를 구하고 싶고 더불어서 제가 이 후에라도 일단 수원시도 여기 예산을 지원하고 참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는 사항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규모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의 의원님께서 1만평 기준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국내의 주요 외국인 학교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은 평균이 44.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평균이 80.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의 외국인 학교 평균 교지면적은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 학생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 드렸지만 우리가 2단계로 봤을 때는 500명 정도 수용예상을 하기 때문에 교지면적을 서울기준인 80㎡로 해서 1만평 정도가 책정된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도 지금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영흥공원에 위치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지금 주요 외국인들이 아시겠지만 삼성의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쪽에 거주하고 있는 것도 부분적인 이유는 되겠지만 지금 우리 수원에서 권역별로 보면 주거 수용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영통권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물론 지금 공원 내에 학교설립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입안하는 사항은 학교 면적만큼 공원에서 제척을 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학교 운영과정에서 외국인 학교에 특권계층만 혜택을 입고 소외계층은 참여를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립 후 운영 과정에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한 대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설명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추후에 별도의 시간을 갖고 이것과 광교 테크노밸리, 외국인 학교가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넘어가시겠습니까? ("나중에 하시죠." 하는 이 있음)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의견을 청취하고 나면 이 사업은 사실상 공원부지 제척에 대한 과정이 거의 마무리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모든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청취하는 사업들도 우리가 충분히 타당성을 조사하고 검토하기 전에 의견청취로 모든 것이 마무리 되면서 이후에는 우리가 그런 의견들을 달거나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자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의견청취를 하기 전에 사전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공원부지 1만평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산 몇 십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오늘 의견청취건들은 보류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다음에 더 충분히 검토된 다음 다시 재청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명수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의 생각은 김현철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대한 사안을 소위 말해서 달랑 본회의장에서 의견청취를 받겠다는 시도 자체가 매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기정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질의하신 것을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고 또한 뿐만 아니라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같이 설명을 했어야 바람직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지만 사전설명회를 하는 것도 회기중에는 사전설명회가 없는 것입니다. 차기에 올라올 안건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듣는 것은 몰라도 그 회기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사전설명이다 그것은 바로 상정이 있죠.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김현철 의원님 말씀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의견청취는 없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 듣자는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기정 의원님이나 김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본 의장의 생각은 김현철 의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오늘은 이쯤하고 다음에 추후 상세한 보고를 받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찬성합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통지서를 내주신 김기정 의원님과 김명호 부의장님께서 발언을 취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좀더 심도있는 준비를 하셔서 다음 정례회 때 보고를 다시 정확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의장
오늘 아마 본인은 조금 실망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헤아리셔서 충분히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국
최종국조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호의원
의장!

김명수의장
조금 이따가 기회를 드릴게요. 이것 아니죠?

이태호의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해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이은주의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해요"하는 이 있음)

김명수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22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영화동 어린이공원 예산 삭감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우리 권찬봉 위원장이 김학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체계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상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홍종수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아까 홍종수 위원장님의 말씀은 몇 번 나오려고 했지만 주민들을 계시고 해서 나오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또 많은 의원님들이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고 하시니까 우리 홍종수 위원장님께 예산 삭감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도시건설위원장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영화동 어린이공원 관계에 대해서 아까 김학권 의원이 특위에 질의를 던졌습니다. 특위에서 내용이 나온 것이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했다라는 객관성의 답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삭감이유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어제 광교운동장에서 실지로 영화동의 통장님들이나 김학권 의원님한테 삭감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1차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영화동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삭감이유를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통장님들 중에 여러분을 모시고 삭감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서 사실은 제가 아까 나올까 하다가 굳이 특위에 질의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에 질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위에 질의를 던진 것은 별도의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서 제가 나오지 않았고 어제 1차로 김학권 의원님이나 통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의원님들께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로 본예산에 시비로, 시 예산으로 본예산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에 10억 2,500이 들어갔던 것이 1차 추경 때 국·도비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5월 추경 때 기 10억 2,500을 잡았던 것을 국·도비가 들어오면서 시비를 삭감시킨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들 대다수의 여론이 본예산에는 10억이 작은 금액이지만 추경에는 사실 10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한 금액이다, 이를테면 어떤 의원님 지역은 5,000만원, 1억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한 군데에 10억이라는 금액이 간다는 것은 본예산으로 봐서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추경으로 봐서는 너무 큰 금액이다 이런 것이 중론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사업 설명을 할 때 물론,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보상협의가 끝났냐고 물었을 때 보상협의가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이라고 하면 앞으로 12월까지도 얼마 안 남고 하니까 1차로 이것은 삭감을 하되 본예산에 올리라는 표현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올릴 때 자꾸 10억, 10억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말고 이렇게 자꾸 나눠서 올리니까 전체 금액이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지 느끼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눠서 하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전체를 올린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고려를 하겠다, 그러니까 나눠서 자꾸 올릴 생각을 하지 말고 올해 10억이 삭감이 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최대한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마무리를 지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 의원님들마다 지역의 예를 들어서 민원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예민하고 민감해진 것은 사실인데 가능하면 저희도 사실은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나 민원 관계는 가능하면 우리도 존중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항이고 또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삭감 시켜놓고 밤새도록 잠 못잔 의원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은 뭐냐하면 그만큼 가슴이 아프지만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임위원회는 다르더라도 서로 삭감이 되었을 때는 충분히 삭감되었을 만하다라는 의미도 조금 비중있게 생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 위원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의원이 하는 것을 의원들이 막느냐, 이런 표현은 같은 의원끼리도 가능하면 삼가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여타 상임위원회에서도 고민과 고민을 가지고 삭감을 시킨 것이지 그냥 어느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오해이것 빌미고, 하여튼 첫 번째로 아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 10억 2,500억이 있는데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서 본예산에 10억 잡은 것은 왜 또 삭감을 시키냐 이거죠. 두 번째는 추경에 너무 많은 금액이 올라왔다, 세 번째는 보상협의가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보상협의를 일단 국·도비 10억이 있으니까 그것가지고 보상협의를 해가면서 본예산에 세워도 늦지 않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연유로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고충과 고충 속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떤 내용으로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충분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삭감시키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의원이 의원 것을 삭감시키고 가슴 아파서 밤을 새운 의원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홍종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취지를 와전시키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광교수련원에서 보신 것과 같이 단상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1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오다가 지금도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픈데 따귀도 여러 대 날아와서 잘 피했습니다. 한 대만 맞고 잘 피했는데 심각한 욕설도 같이 하는데 그 분들한테 들어 봤습니다. 저하고 부의장을 집중 공격하라고 들었다고 하는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앞으로 늘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특별한 위원회가 아니다, 말만 특별이지 특별한 권한을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살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13명의 상임위원들은 속된 말로 허깨비입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앞으로 많이 존중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번에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 예산 삭감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4대 때부터 수없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오늘 처음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원시의회는 주민들의 폭력에, 항거에 굴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