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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강기남 의원 발언

241회 제5도시건설위원회2018-07-16

강기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옥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우

강창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강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5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7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진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에 관련하여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누락되어 보완 제출하였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우선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건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실내건축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점검대상과 주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개공지 설치대상과 위치를 명확히 하여 논쟁의 소지를 없애고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편의와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개정사항과 그린리모델링기금 조성과 관련한 국토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급 한도액을 기존 1천만원 이내에서 500만원 이하로 변경하고,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설치, 조성,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녹색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의 합리적 운영과 국토부의 표준조례안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2017년 1월 17일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지원대상을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해제된 정비구역 내 단독주택으로 규정하였으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해제된 만안뉴타운 해제지역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주변지구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는 건축직렬 공무원의 3년 이상 경력조건을 삭제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실내건축 내용 중 방화와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와 재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도록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건축법」 내용을 반영하여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일 기준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하도록 개정하였고, 공개공지 설치대상 적용문구를 명확히 하고 「건축법」에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조례에 미반영되어 있어 인근 지자체 사례와 비교하여 부과 횟수를 1회로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해제된 정비구역의 경우 구역 내 건물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단독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소요예산 및 구체적 지원범위 등의 세부지원계획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린리모델링기금 조성 관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은 2017년 12월 26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법률이 마련되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변경한 내용으로는 2017년 녹색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운영한 결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1세대에 지원하는 보조금액이 과다하여 많은 세대에 지원할 수 없었기에 지급한도액을 당초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1천만원 이내”에서 “500만원 이내”로 축소하였고, 지원대상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축소하였으며, 세부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4조3항에서 그린리모델링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였으나 제3항 각 호에서 위촉직 위원은 모두 외부 전문가로 임명대상이 아니므로 “임명 또는 위촉”을 “위촉”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김승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강기남 위원입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여기 보면 20년 경과된 단독주택을 이제 뭐 지원하자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원이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직까지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지원하자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단독주택이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지구가 해제가 되면 거기가 이제 무분별하게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건물을 유지․관리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긴 거고요. 법적근거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로 만들어놓는 거고, 앞으로 시행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라든지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이란 것은 빌라나 다세대 이런 것 다 빼고 그냥 단독주택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단독, 순수한 단독주택만입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왜 단독주택만 지원을 하죠? 빌라 같은 것은요? 공동주택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공동주택은 그게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규정 등이 있어요. 지금 소규모공동주택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 아파트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고 법에서 단독주택만으로다가 딱 명기가 돼 있는 겁니다.

강기남위원

「건축법」에 그게 나와 있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법에서 정한 겁니다.

강기남위원

단독주택만, 예. 그러면 단독주택을 여기 만안뉴타운 해제지역, 6동 검역본부 주변지역 이렇게 이제 하자는 것 아니에요? 지원을?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은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은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지구가 해제된 데 거기만 해제되는 거고,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는 도정법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도촉법에 의해 뉴타운이라든지 거기 해제되는 데랑 재개발 활성화 지역 이런 쪽도 포함시키자라는 그런 의견인 겁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런데 이제 이 재개발․재건축이 하다가 중단된 데가 여기 보면 한 14군데 되잖아요? 안양에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강기남위원

예. 그런데 이게 다시 또 결성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 재개발․재건축은 경제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좋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15년부터 활성화돼 갖고 여기저기 막 엄청 속도 내고 프리미엄도 엄청나게 오르고 다시 해제된 데 다시 뭉쳐서 다시 하고 이렇게 됐는데, 과거를 돌아보면 2008년 서브프라임 터지고 2013년까지 경기가 고꾸라져서 부동산 값이 추락했어요. 그때는 하다가도 다 중단됐어요, 재개발․재건축. 서울도 그렇고, 그게 이제 활성화돼서 ’13년부터 다시 시작해서 막바지에 지금 이르렀는데 사실 ’18년 지금 거의 말을 향해 가고 있고 내년부터 우리나라 경제상황이나 금리상승, 부동산경기 이런 게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보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돼서 또 이제 중단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끝물이라서 다시 또 결성돼서 할 수도 있고 하면은 지원을 해줘서 거기서 또다시 결성을 해갖고 75퍼센트 동의받았고 조합결성하고 다시 추진을 하면 이게 돈만 낭비하는 그런 형태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정비사업이 해제된 지역을 다시 사업을 하게 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에서 다시 정비계획으로, 그러니까 정비계획지역으로다가 또 지정이 돼야 돼요.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소규모,

강기남위원

70퍼센트가 되면, 아니, 조합결성은 50퍼센트잖아요, 50퍼센트.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하려면 기본계획에서 일단 받아줘야 해요.

강기남위원

아, 그렇죠. 기본계획이 있고, 주민들이 동의하면,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기본계획에서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야 하는 거고요.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거고 다만 소규모 재건축이라든지 소규모 정비사업은 그것과 상관없이 추진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하죠. 적정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러니까 해제가 돼도요. 조합들이 원해서 일정 표를 얻으면 사업시행인가 75퍼센트 이상, 조합 50퍼센트 이상,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몇 퍼센트 이상 있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기가 좋으면.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강기남위원

여기서 뭐 어렵다 이런 얘기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조합을 수립할 때 추진위원회는 50퍼센트 동의만 돼야 되는 거고 조합구성원 할 때는 75퍼센트 동의가 되면 돼요.

강기남위원

그렇죠, 75퍼센트.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런데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 하면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기남위원

지정은 주민들이 원하면 해줘야죠. 그것을 뭐 안 된다고 할 수 있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그 정비계획이 지금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해요.

강기남위원

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재정비를 하는데 수시로 아무 때나 그냥 우리가 주민이 동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기남위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제됐으면 몇 년 동안은 못 하는 법이 있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뭐 무슨 얘기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해제가 돼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것은 정비기본계획에다 받아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먼저.

강기남위원

아, 받으면 되죠, 그것은. 재개발․재건축 사는 주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어디서 쑤시냐! 건설사, 정비업체 여기에서 쑤시는 거예요. 왜냐. 걔네들은 일을 만들어서 돈을 벌라고 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막 무조건 몇 명 해갖고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걔네가 전문가인데 그것 하나 결성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법이 뭐 해제됐으면 몇 년 안에 다시 하는 법이 없다 하면 그것을 어려워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비기본계획 수립하는 요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 당시에는 경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달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어요.

강기남위원

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노후주택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면 웬만하면 법적요건이 갖춰진 상태에서는 대부분 정비구역을 지정을 했다고요.

강기남위원

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정을 했는데 지금은 여건이 안 좋으니까 이제 해제시켜달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해제된 구역이 많이 있는 건데 다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기본계획부터 다시 반영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강기남위원

아, 그렇죠. 기본계획부터 반영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시고요.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직 비용추계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저의 개인입장에서 서두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요. 이게 오늘 조례가 가결이 안 됐을 때는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난맥상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주세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단독주택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양초등학교 주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가 옛날에 뉴타운사업지역이었다가 지금 해제가 되었거든요? 해제가 됐더니 지금은 도시형 생활주택 계속 많이 짓고 있어요. 많이 짓다보면 향후에 정비사업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큰 규모로 개발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우규위원

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리고 정비사업이 해제가 되면 거기에 지원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또 별도로 수립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는 부분들은.

최우규위원

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유지․관리하는 것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최우규위원

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 조항뿐만 아니라 지금 몇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그 조항 말고도. 그래서 신속하게 조례개정이 돼야지 된다고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향후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러면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려가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우리가 지금 운영을 2016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17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열효율이 좋은 새시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쪽이 위주였어요. 그래 갖고 새시를 신청을 받다 보니까 평촌동에서 좀 규모가 큰 아파트단지의 신청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창문 새시를 전체로 교체하면 2천만원 이상 들거든요?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상 되는 것들은 그 정도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세대에 1천만원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억인데 1억이면 1천만원씩 10세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최우규위원

10세대, 네. 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너무 큰 데들만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도 좀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교체하는 것은 한 100만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5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1천만원은 한 세대에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이제 500만원 이하로 줄이려고 하는 거고요. 당초에는 사업 예산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2분의 1이 좀 넘더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다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최우규위원

현실적으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런 얘기고.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의 저촉을 받는 부분이 발생을 하나요, 이 조례안에?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없습니다.

최우규위원

없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최우규위원

없고, 다시 한번 이것도 똑같이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 조례가 시급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또 한번 줘보실까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사업을요. 올 9월달쯤에는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결정이 안 돼 갖고 하루 좀 늦어지면, 늦게 받으면 사업이 좀 지연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어떤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계획된 이런 사업들이,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강기남 위원입니다. 그럼 녹색건축물은 이제 안양시 전체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되는 건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이것은 지금까지는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된 것으로다가 돼 있고요. 지금 이제 개정하는 것은 15년으로다가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주택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 포함됩니다, 주택만.

강기남위원

네, 상가주택도?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강기남위원

네. 그러면 여기 종류는 태양광 지열설치, 창호단열제, 보일러 교체 이런 것도 되는 건가요, 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되는 건데 그때 사업할 때마다 사업을 정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열효율이 좋은 새시교체하는 거랑 보일러 교체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강기남위원

네. 여기 보면 냉난방기도 있는데 그러면 에어컨도 된다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이 조례에서는 열효율이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은 대부분 태양광, 태양열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사업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사업을 명기합니다. 그런데 그 명기된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호교체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일러교체,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리고 저는 아까 단독주택 지원법이요. 이게 어떻게 탄생됐는지 모르겠는데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안양을 기준으로 보면 대지 30평 정도에서 작게는 30평에서 70평까지 다양하거든요. 단독주택 지금 땅값이 대략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강기남위원

뭐 만안구, 동안구 틀리겠지만 만안구에 주로 많은데 최하가 1천이에요. 보통 1천 200에서 평당 1천 500 그러면 사실 이 재산 부자거든요. 단독주택 가진 사람은 부자예요, 공동주택보다 훨씬. 그런데 이런 좀 돈 있는 분들을 지원만 이렇게 하는 제도가 어떻게 탄생된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저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강기남위원

진짜 서민들은 공동주택, 빌라 1억 미만 이렇게 매매로 해서 노인분들 이런 진짜 서민들인데, 단독주택 가진 분들은 사실 거의 전세가 없어요. 거의 다 소유주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고 상당히 매매가가 세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아파트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소규모공동주택도 아까 말씀드린 빌라나 연립 같은 것도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제일 문제는 난개발이에요. 별도의 거기 계획이 없으면 그냥 자기가 필요한 대로 조그만 단독주택 2, 3개씩 묶어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금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고.

강기남위원

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사실은 제가 봐도 안양 도시계획적으로 되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도로를 확장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도로확장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건물만 짓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유지․보수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면 그렇게 개발되는 것은 조금 지연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합리적인 개발도 아마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기남위원

단독주택들이 골목골목을 보면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골목에 대고 집에 들어가는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마당이 좀 있는 단독주택은 한쪽은 이렇게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전용주차장으로 써라 이렇게 하면서 지원을 유도하는 것 그런 것도 한번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이게 기존에 진행을 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샘마을의 평수가 큰 아파트들 같은 경우 새시교체도 해 주셨고, 그런데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조건에 맞으면 부합하면 무조건 진행을 해 주시는 거였습니까? 기존에 진행을 했을 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올해에는 예산이 1억입니다. 작년에는 2억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일단은 올해 비교해서 내년도 편성을 해야 되겠죠?
준모

박준모위원

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편성을 하는데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의 선호도가 많고 그것이 적정하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요. 지금 소규모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아서 웬만큼 대상이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원하신 분들은 대부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기존에 진행을 했었을 때 예산소진이 다 됐었던?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다 됐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 지금 관련해서 기존에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예산과 어떻게 편성이 됐었는지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올해 것 자료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준모

박준모위원

네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작년에 2억이 지원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2억 정도로 신청한 것 그대로 비율이 맞았나요? 아니면 지원을 했는데 탈락된 그런 부분도 있었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는 2억이었고요. 녹색건축물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2억이었는데,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올해는 1억이었습니다. 올해는,
경숙

윤경숙위원

올해는 1억인데요, 작년에 2억을 지원했을 때 신청한 분들이 거의 100퍼센트 다 지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탈락된 분들도 있었는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탈락된 데도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탈락된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것은 비율을,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자료는 나중에 추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얼마 신청했다가 얼마만큼 됐는지를.
경숙

윤경숙위원

저도 이것 새시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새시, 보일러 이런 것 교체해 준다면 지금 지원자가 늘어날 것만 같아요. 몰랐던 부분이 많다가, 홍보가 덜 돼서 몰랐던 분들도 이런 것을 보면 이런 지원도 있나 하고 지원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일단 지원액은 줄었어요, 그렇죠? 반으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금액을 줄이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바꾸려고 그러는 거고요. 우리도 지금 이제 처음으로 한번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신청이 많은 것에 따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2등급만 하다보니까 전부 외부차량이 복층으로 돼야 돼요. 페어글라스를 이중으로 설치를 해야지만 그 정도 효율이 나오거든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건물이.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게 보일러예요. 보일러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교체를 하니까, 금액도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예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그래서 그런 것, 또 아이템도 많이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큰 사업이 아니라 조그맣게 조금씩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거고, 지금 일단은 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지정을 하고 다음에 신청을 받을 때는 아이템도 LED등 교체라든지 조금조금씩 많이 교체할 수 있도록, 열효율이 좋은 것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것 같아서요. 1억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올해는 1억이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늘려야 될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 단독세대 보일러, 창호, 그렇죠? 맞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몇 년 연식이 있을 것이고, 사용연수 그렇죠? 또 제가 보니까 교체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보니까 경쟁적으로 사람들이 동원돼가지고 어떤 업체가 경쟁적으로 하는 것 제가 봤거든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창호를 교체할 때에는 어느 정도 비율, 단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돼 있지만 그런 부분의 단독세대나 일반 아파트나 골고루 갈 수 있는 게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아파트 위주로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단독․다세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단독세대에도, 왜냐하면 아까 강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외로 단독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허술하고 굉장히 낙후된 데가 많습니다. 땅은 가지고 있어도 나이 드신 분들이 보수가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역의 통반장들, 이런 분들, 또 각 사회단체장 등을 통해서 이런 것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일반인들이 그냥 이런 모집체결로 돼가지고 업체와 유착관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좀 단절시킬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무슨 모집원이 돼가지고 얼마만큼 모집을 하면 몇 퍼센트를 먹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공공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르니까 많이 신청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새시업체나 이런 데들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느 아파트단지에 가가지고 지금 새시를 시에서 교체해 준다, 교체해 주면 50퍼센트를 지원해 주니까,

최우규위원

신청해라.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렇죠. 신청해라 그래 갖고 예를 들어서 2천만원 하면 시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하라고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 1억만 해서 그런 데를 다 잘랐습니다, 큰 평수들은. 그리고 이 새시업체들이 큰 데가 편한 거예요. 아파트 평형이 똑같으니까 일하기도 편하고 금액이 크니까 한 군데만 하면 2천만원씩 1천만원 받으면 되거든요. 그 인근에 있는 열 집만 하면 자기는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 홍보들을 그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액도 줄이는 거예요. 금액도 줄이는 거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금액 줄이는 게 큰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을 잘 가려낼 수 있는 그러한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사업 좋습니다. 계속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지원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이런 사업의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고 다 모르시는, 처음 보는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단독주택 지원사업은 지금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조례에 집어넣는 거고요.

강기남위원

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지금 없고요, 아직 한 적이 없고요. 홍보도 지금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기남위원

녹색건축물,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녹색건축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동사무소예요. 동사무소에서 거기 자치단체장 회의 때라든지 그럴 때 시 관계 공무원이 가든지 거기서 통반장 회의한다든지 이럴 때 알려줘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통장들이 대상이 되는 단독이라든지 다세대 이런 데에 전단지를 전부 집어넣기를 원했어요, 그런 것 집어넣기를.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활성화시키는 것은 그런 쪽 활성화시키는 것, 두 번째는 현수막이라도 동에도 걸고 공영게시대에다가 걸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지금 조금 잘돼 있는 것은 이 사업하는 데다가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기대효과가 꽤 있어요. 소규모 같은 경우 효과가 있더라고요. 소규모공동주택 같은 경우 그 사업하면서 현수막을 시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한다고 걸어놓으니까 인근에서 그것을 보고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좀 구체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 보고서 연락이 꽤 많이 와요.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제 500만원으로 줄이면 예를 들어서 집을 몇 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집당 500인가요? 아니면 1인당 500이에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집 당 500인데,

강기남위원

그러면 집이 열 채 있는 분은 뭐 열 채 해도 상관없네요, 조건도 없으니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사업을 지원받으면 그다음의 사업을 지원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 채 갖고 있으면 열 채를 다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도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죠, 좀 뭔가. 어떤 조건들이 붙어야 되는데,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두 번까지 운영해오면서 그런 경우는 없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강기남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홍보가 부족해요. 이것 몰라요 일반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떤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사실 빨라요, 정보가. 빠르고 우리 동네만 해도 집을 몇십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강기남위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용하면 상당히 이렇게 문제가 되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안양시 홈페이지라든가 유선방송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도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많이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라도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갖추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통장이나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기남위원

네. 제가 볼 때는 한 세대당 한 번 지원, 이런 것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보일러도 교체하고 새시도 교체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2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포기해요, 그러면. 그러면 나는 금액이 싼 보일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든지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강기남위원

한 집당 500이라며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강기남위원

한 집당 500.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이 보일러도 교체하고 예를 들어서 새시도 교체하겠다고 하면 금액이 좀 커지겠죠. 그리고 그 지원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는 있어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우선순위가 금액이 작은 순위가 있어요. 또 금액이 많으면 우선순위에서 떨어져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 사시는 단지가 작은 단지라든지, 내가 사는 전용면적이 작다라든지 그리고 지원하는 비용이 작은 것,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집만 열 채를 신청했다 그러면 될 확률은 별로 없죠.

강기남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융자보조를 받는 이런 건축, 단독주택 이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 여기에서도 그런데요. 지원자들이 합당한 그런 기준에 딱 맞춰서 지원을 다 했는데 그 기준에 맞게 만약에 1억이 예산인데 2억, 3억 정도 받아보니까 신청자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 신청자들이 모두 합당한 기준에 딱 맞게 신청을 한 분들이에요. 그럼 탈락자들이 작년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올해도 또 사업을 시행하면 우선순위로 받는 건가요? 하는 신청자의 탈락기준이 있는가요, 별도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선순위가 단독․다세대가 우선이고요. 단독․다세대가 우선이고, 단지규모가 작은 데가 가점이 많아요. 단지규모가 작은 데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래된 아파트, 전용면적이 작은 아파트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적은 그런 순으로 자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평형에 예를 들어서 한 45평짜리 아파트가 새시교체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한 3천만원 든다 새시 교체가, 그래서 1천만원을 지원해달라고 신청한 데들도 있어요. 그럼 이미 거기는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적게 한다는 순위부터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데가 없어요, 올해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러면 신청일을 정해놓고 신청일이 딱 된 다음에 그다음에 작은 지원 금액, 우선순위 평 낮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선정하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선정해서 탈락된 분들한테는 왜 탈락했는지까지가 다 이렇게 안내가 되고 하는 건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사전에 선정기준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자료를 다 드려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 신청자들한테? 드리고요? 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렇죠. 그 자료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심사기준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대로 선정해서 결정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을 이제 완화시켜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1천만원에서 500만원 이내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평수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많이 신청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소득층 쪽을 많이 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지금 다 위원님들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곱미터를 제한을 해놓고 단독주택에, 그런 부분을 제한해놓을 수는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 생각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규모로 제한해놓으면 국민주택 규모 넘어가는 사람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박정옥위원장

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리고 조그만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규모는 넘어가지만 새시를 일부만 교체하겠다 금액은 작게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규모로만 딱 자르기에는 좀 가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잘랐고 결국은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평가기준에 그것도 반영이 되거든요. 전용면적 얼마라는 게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잘랐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강기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전에도 아마 내집 앞 주차장 늘리기 해서 아마 보조해준 적 있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그런 사업 한적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한 적 있었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보조를 해도 그 주차장 안으로 다 들어가는 주차장이 별로 없더라고요. 없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추진을 해가지고 가는 것은 어떤가 저도 그런 제안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다시 추진해서 내집 앞 주차장 늘리기 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보조를 해 주면 어떨까 제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런데 그 사업은 시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부서는 아니고 담장 헐면서 주차장 만드는 것은 아마 주차장관련 부서에서 아마 그 사업을 진행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공동주택이랑 녹색건축물 지원인데 여기에서는 그런 사업아이템은 없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진짜로 해야 될, 보조 받을 사람들은 돈에서 솔직히 못 받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만안구나 비산동, 관양동 가면 단독주택들이 조금조금한 게 무척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받아서 해야 될 것을 지금 이제 소규모가 아니고 중규모에서 많이들 가져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소규모에서 많이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게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작은 집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보조 받을 수 있으면 먼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솔직히 소규모는 몰라서 못 하는 분이 많이 계셔요, 많이! 보면 그런 집들은 작은 집들인데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사실은 알려줘도 아마 돈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통장님들한테 다시 말씀하셔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여기 녹색건축물 7페이지에 보면 “제1항제5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금액은 500만원 이내로 하고, 보조금의 신청 및 결정,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규칙으로 정한다는데 규칙 정한 것 있습니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정한 것은 없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아직 없습니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박정옥위원장

조례가 끝난 다음에 규칙을 하는데,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칙 끝나면 저희와 같이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우리 또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2014년 5월 28일날 개정된 건축물 법률 12701호, 2014년 11월 29일날 시행이 됐어요, 그렇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의 조례는 언제 신설된 것 있나요? 신설이 언제 됐나? 조례 어디 있어요, 이것? 이번에 조례 들어가는 거야?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실내건축에 대한 것은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박정옥위원장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그 부분은 많이 좀 해 주시고, 제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 조례개정이나 제정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반드시 재정추계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만약 금액이 1억 이하거나 추계하기가 어려울 경우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4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4년이 지난 지금 조례에 반영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향후 법제 개정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고 곧바로 조례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다음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내용 중에 보면 보조금 세부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규칙을 반드시 만드시기 바라고,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같이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우리 위원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건축물 지원사업이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 5 대 5로 이렇게 하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녹색건축물은 지금 50퍼센트 이내에서 1천만원까지 돼 있는 것을 50퍼센트를 없애고 500만원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녹색건축물은 그렇고,

최우규위원

그렇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소규모공동주택은 50퍼센트에서 90퍼센트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최우규위원

아, 90퍼센트까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1천만원 이하는 90퍼센트, 3천만원 이하는 지금 80퍼센트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공동주택은 90퍼센트나 80퍼센트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우규위원

단독주택은 아까 5 대 5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었는데.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녹색건축물만.

최우규위원

녹색건축물,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창호교체라든지 보일러교체는 5 대 5로 하는 거고요. 그것은 그렇고 소규모공동주택은 그것은 90퍼센트, 80퍼센트까지.

최우규위원

네. 뭐 전체적인 의견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 의견은 그런 혜택들이 어떤 부유한 사람들의 몫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상식적이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최우규위원

소외된 힘든 분들이 그런 혜택을 많이 누렸으면 하는 생각들을 하고요. 뭐 집이 넓다고 그래서 꼭 부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부채가 많다거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그런 분들이 살기 바쁜 분들이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께는 홍보까지 좀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업자들의 좀 뭐라고 그럴까, 사업이 안 되게끔 해야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소외된 힘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이 시작될 때는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다가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조례는 필요한 것 같고,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조례보다는 사업시행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손진일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6페이지 보면 여기 개정안을 보면 이제 3항에 “당연직 위원은 예산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정의견에는 보면 “당연직 위원은 예산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은 어느 분을 말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임명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 임명하는 건데 공무원은 위에서 다 정해놨어요. 현재 누가누가 공무원이 된다고 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표준조례안을 갖고 하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좀 발생했는데 표준조례안에는 그 밑에 공무원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명과 위촉이 맞는데 우리는 조례안을 만들면서 공무원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임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임명을 빼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법대로 딱 보면 임명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명을 빼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위촉한다면 위촉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위촉은 민간인.

박정옥위원장

민간인.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럼 민간인인데, 여기에 그러면 다시 위원들 뽑을 것 아닙니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구성을 하면 그럼 공무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당연직으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공무원은 당연직으로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뭐 담당 해당 국장이 하게 돼 있고 부위원장은 해당 과장이 하게 돼 있고 당연직은 위에 다 돼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박정옥위원장

당연직은 그러면 저기 누가 저기 해요? 위원장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겠고요.

박정옥위원장

담당국장.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부위원장은 담당과장.

박정옥위원장

아, 부위원장은 과장님?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그럼 공무원은 두 분 들어가시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게 지금 10명인가요? 10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10명 이내.

박정옥위원장

10명 이내, 그럼 민간인이 여덟 분이 들어가시고, 공무원이 두 분 들어가시는 거네요? 아직 정확한 것은 없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10명 이내니까요. 이내로만 뽑으면 되는 거고, 당연직은 담당국장이랑 과장인 거고, 그다음에는 전문직으로다가 전문위원들을 위촉하는 거죠.

박정옥위원장

아니, 이 부분에서 임명을 빼서 그런 부분도 같이 그냥 들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빼서 어떻게 돼야 되나 한번 질의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자세하게 더 잘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개인적인 의견은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러니까 시장이 임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강기남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위원장은 국장으로 하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강기남위원

밑에 과장님이 또 하고, 또 꼭 이게 아니라 시장이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공무원들을 임명하는 건데, 지금 우리 만들어 놓은 조례안에는 거기는 전문가만 들어가 있지 공무원은 안 들어가 있어요.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 담당과장으로 꼭 안 해도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 있는 그분을 임명할 수도 있잖아요, 시장이.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임명할 수, 지금 조례에는 임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강기남위원

그러면 여기 임명이라고 기존에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지.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조례안 안에는 밑에 부분에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임명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그것을 적용하면서 저희는 위원장 담당 실 국장이, 3항의, 위에 실국장하고 부위원장이 있다 보니까 밑쪽에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임명이라는 표현은,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은 다 위촉이죠.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네. 위촉이니까 필요 없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공무원 두 분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강기남위원

다른 사람 임명 못 하고?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강기남위원

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강기남위원

예.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렇게 그것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건축조례 일부개정안보다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이 부분이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실행을 해봤는데도 샘마을이나 이렇게 부유층에서 신청자가 많았다 작년 그랬는데 올해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다가 이것, 저도 15년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50퍼센트 지원도 없앴고 1천만원에서 지원금도 500만원 이하로 이렇게 됐다하면 서민들 정말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이 녹색건축물에 합당한 새시, 보일러 교체할 여력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돼요. 이것 또 올해도 부유하고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요. 조금 운영에 있어서 작년 같은 이런 안 좋은,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이런 것은 없었으면 하고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올해 것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 신청된 게 지금 157세대인가 정도가 신청한 것 같아요, 지금 제 기억에. 그런데 지금 선정된 게 50몇 세대예요, 57인가 50몇 세대정도인데,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27세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 그것은 보일러 있고, 다른 것도 있어가지고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아.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게 이번에는 보일러를 추가시킨 거예요. 평촌동 같은 경우 전부다 여기는 지역난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일러가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보일러 쓰는 데들은 주로 단독․다세대 아니면 소규모단지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은 보일러는 다 됐고요, 27세대들은 다 해 준거고. 새시도 지금 규모가 작은 데만 해 준 거예요. 규모가 너무 큰 대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해 준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이템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해서 검토를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위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시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분들한테 더 많은 홍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장 의뢰해서 각 집마다 지금 전단지를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그런 데에 관심이 많이 없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먹고살기 바빠서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그리고 50퍼센트도 예를 들어서 100만원 주고 한다고 하면 50만원 내야 되는 거거든요. 50만원도 없는데 내가 무슨 보일러를 교체하냐 이러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50퍼센트뿐만 아니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뭐 조례 통과 안 해도 상관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돼야죠. 그래야지 지금 9월달에,

강기남위원

제가 볼 때는,

박정옥위원장

아니아니, 강기남, 그래요. 이것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저희끼리 타협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경숙

윤경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방금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5조의2 제1항에서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 집행부는 해제된 정비구역만 지원대상으로 했으나 만안뉴타운 해제지역의 노후된 단독주택도 해제된 정비구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노후된 단독주택지 유지관리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25조의2 제1항의 내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방금 윤경숙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제25조의2 제1항 내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므로 윤경숙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윤경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경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린리모델링기금 조성 관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해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4조3항에서 그린 리모델링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돼 있으나 제3항 각 호에서 위촉직 위원은 모두 외부 전문가로 임명대상이 아니므로 “임명 또는 위촉”을 “위촉”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방금 최우규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제24조제3항 내용 중 “임명 또는 위촉”을 “위촉”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므로 최우규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우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우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