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황용권 의원 발언

김명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28회 제2차 정례회는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5일∼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27회임시회에서는 황용권 의원님과 이용택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28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김종기 의원님과 차긍호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용서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임병석 자치기획국장께서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박승근 재정경제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박승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먼저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자치기획국장님께서 공무출장 중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건전재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수원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수원의 미래경쟁력 확보와 시정 역점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사업 추진실적 및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을 배분하여 효율적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조기회복을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와 교통난 해소, 문화·관광·도시기반 SOC확충 등 성장인프라 구축사업에 중점을 두는 한편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건설』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실현과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학교교육여건 개선, 행정정보화를 통한 열린 시정 구현 등 시정 전반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29억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 1조 177억원보다 7.4%인 752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지연 내시되어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국·도비 1,191억원을 포함하게 되면 총 규모는 1조 2,12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7,126억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 6,868억원보다 3.8%인 25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03억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 3,309억원보다 14.9%인 49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584억원, 세외수입 1,590억원 등 자체수입이 총 세입의 72.6%인 5,174억원이며, 경기도 의존재원 수입으로 재정보전금 1,228억원을 계상하고 지연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1,191억원은 수정예산으로 편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SOC확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난 해소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발행 수입 7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126억원, 경상적경비 974억원 등 경상예산에 2,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799억원, 자체사업에 3,374억원 등 4,1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 171억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금 300억원, 예비비 60억원, 기타 회계 전출금 322억원 등 8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1,769억원으로 시의회 운영 및 지방선거 대행사업비 29억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 1,740억원을 계상하여 2004년보다 6.8%를 증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2,405억원으로 교육 및 문화지원 711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926억원, 사회보장 295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473억원을 계상하여 2004년보다 22.8%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분야는 농수산개발 32억원, 지역경제개발 130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 1,880억원, 교통관리 357억원을 계상하여 이 중 도로·교통 분야에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의 30.6%인 2,1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민방위 분야 22억원, 보조사업 시비부담, 예비비, 기타 등 5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교통 등 8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803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849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622억원, 영업외수익 18억원, 자본적잉여금 61억원, 과년도이월금 148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정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에 580억원, 배수관 부설, 노후관블록화사업 등 153억원, 부채상환, 영업외비용, 예비비 등으로 1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는 563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402억원, 영업외수익 158억원, 기타 자본적수입 3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에 22억원,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297억원, 예비비에 2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787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78억원, 영업외수익 394억원, 과년도이월금 등 215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35억원, 서호 하수처리장 건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하수관 관거정비 등 자본적 지출에 451억원,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에 2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85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수입 31억원, 이월금 및 이자수입 444억원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35억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71억원, 국유재산임대료 3억원, 지방교부세와 도비보조금 수입이 101억원이며, 세출예산은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 교통지도에 93억원, 버스공영차고지건설 184억원, 5개소의 공영주차장 건설 153억원,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14억원, 예비비에 2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17억원으로 일반회계 시비부담금 등의 세입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546억원으로 매각사업수입 159억원, 순세계잉여금 373억원, 이자 및 과년도 수입금 등 14억원의 세입을 곡반정지구 등 4개 지구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72억원과 이자수입 3억원, 이월금 96억원, 개발부담금 수입 35억원 등 306억원의 세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72억원, 개발부담금 과오납환급금 10억원, 예비비 등에 124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22억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보상 등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7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 특별회계 18억원,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 3억원 등은 이월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예비비 등에 각각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통합기금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체육진흥기금 등 총 15개 기금 695억 8,300만원으로 2004년도보다 0.63%인 4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면에서는 출연금 54억 5,700만원, 이월금 619억 5,700만원, 이자수입금 2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면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및 기타 보상 등으로 2억 700만원, 지역경제개발 등 사업예산으로 29억 6,600만원, 이차보전금으로 4억 5,300만원, 기금재적립금 659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수원시가 『세계속의 수원』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 및 기금운용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시정 주요시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침체된 경기회복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박승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상임위원회별 네 분씩 추천해 주신 총 열 두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의원님들을 말씀드리면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김종기 의원님과 노영관 의원님, 이상진 의원님, 황용권 의원님 등 네 분을 추천해 주셨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권오규 의원님, 김수만 의원님, 김통래 의원님, 이남옥 의원님 등 네 분을 추천해 주셨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박정용 의원님과 이재식 의원님, 정준태 의원님, 홍신선 의원님 등 네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열 두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재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의원
안녕하세요? 이재식 의원입니다. 오늘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진관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 노영관 의원님, 이남옥 의원님, 차긍호 의원님께서 각각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공동주택 보조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다음으로 김진관 의원님께서는 동수원사거리 입체화 공사에 따른 교통 문제 및 창룡문사거리 교통문제와 수원 월드컵 경기장 내 삼성홈플러스 입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은주 의원님께서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영관 의원님께서는 수원시 자체 감사결과 및 비위 공무원에 대한 공개여부와 영통지구 나대지 정비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긍호 의원님께서는 공동주택의 공공시설 관리비용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수인선 권고안 진행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 및 건설교통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셨고, 음식물처리장 반지하 건설과 탈취시설 관련 설계보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환경녹지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남옥 의원님께서는 청소 및 방역업체 선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권선2차아파트재건축에따른정비계획입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견 제시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해서 질문 형식이 아닌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필입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권선동 권선주공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정비계획안, 건축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권선동 103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 8,722평이고 현재 758세대의 1층∼5층 아파트와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85년 준공되어 19년이 경과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노후불량주택 단지로서 주거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에 합리화를 기하고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003년 4월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며 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제안이 있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비구역대상지는 도시관리계획상 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이용 현황은 전체 10필지 중 재건축조합 소유는 7필지이며 나머지 3필지는 수원시 소유의 도로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현황으로는 1층에서 5층 아파트 34개 동과 부대시설 5개 동이 있으며 아파트 평형별 규모는 14평형에서 19평형까지 758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은 약 3,03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는 단지 전경 및 남측 진입로 부분과 내부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주변도로의 주차장화로 인하여 차량 및 보행환경의 불량과 주민휴게시설과 녹지공간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차량동선 체계 조정과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주변지역을 고려한 건축계획과 부족한 녹지, 휴게시설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정비계획안으로써 정비구역계획의 수립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용지가 94.1%로 약 1만 7,600평이고 나머지 5.9%인 1,100평 정도는 기반시설 용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세부내용 중 기존도로에 대한 대체시설의 확보계획은 폭 12m의 통경축을 확보하여 공공 보행통로로 지정하였으며 인근 어린이공원과 초등학교 학생의 주변도로로 지정하여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단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폭을 10m에서 14m로, 주변도로를 각각 2m씩 후퇴하여 보도설치 및 보행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보호 및 녹지축이 연계되도록 시설을 배치하였으며 단지 외곽으로 어린이놀이터 4개소를 설치하여 단지 주민 뿐 아니라 주변 지역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 기능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 확보계획으로써 초등학교는 권선주공 1, 3차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함께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중학교는 권선동 1,234번지의 부지에 중학교를 신설 설립 예정으로 있어 학생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수원시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고등학교는 수원시 9개 재건축조합이 공동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는 단지 내 건폐율은 19.59%, 용적률은 223.1%, 층수는 15층 이하이며 1,088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90% 이상을 지하화하여 지상에는 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을 설치,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단지가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2페이지는 건축물 배치 계획안입니다. 끝으로 13페이지는 아파트 전체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도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12월 중에 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끝나면 사업시행인가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권선주공2단지재건축에따른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박영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택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해 주셨는데 이용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의원
권선주공 2차 아파트는 현장을 가 보면 현장에 도로폭을 소로로 하나 만듦으로써 하나를 없애는 결과가 되어서 상대적으로 앞면과 뒤가 통로가 막힌다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인구과밀지역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공동주택관리법상 놀이터를 해놓고 그 놀이터를 주변 사람들이 같이 쓴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다시 시정을 해서 해야지 그대로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주변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더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영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당초에는 권선2차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도로가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8m도로이고 하나는 10m도로인데 8m도로는 여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통경축 확보라고 해서 폭을 오히려 14m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도로의 기능을 그대로 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10m도로는 14m로 폭을 오히려 확대를 해가지고 도로의 기능을 살리고 주변도로는 현재 8m와 10m도로가 있지만 각각 2m를 후퇴해서 건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해서는 단지 내에 4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단지 내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박영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황용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의원
황용권 의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주택공사에서 시공한 5층짜리 아파트는 수명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시공한 구매탄, 신매탄 아파트, 권선 주공아파트 다 "주공"자가 들어간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있는데 주택공사의 건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님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택공사에서 시공한 아파트만 전부 다 현재 재건축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원시에 주택공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건축이 또 얼마나 있는지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20년이 가는지 10년이 가는지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에 계속 따라서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정을 2층에 하지 마시고 1층에 설치해서 철두철미하게 노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복지사회가 실현 되게끔 건축과에서 이 점 양지하셔서 다음 할 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황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현재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가 대부분 주택공사에서 시공을 한 1층에서 5층짜리 저층 아파트를 모두 재건축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시공한 주공아파트들의 건축물을 보면 구조적으로 상당히 노후했을뿐더러 내부에 설치된 설비 등이 상당히 노후된 아파트로 구조안전진단 판명을 받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에 대한 감독을 저희들이 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주택공사뿐만이 아니고 저희 민간업체에서 지은 아파트에 노인정이 2층에 있어서 노인들이 상당히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32군데가 2층에 노인정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건축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노인정을 1층에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는데 이용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다시 질의하신다고 합니다.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의원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소도로가 있는데 여기 소도로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양쪽에 있는 도로의 통행이 불편해서 재건축이 먼저 되었으면 모르는데 여기에 기득권이 먼저 형성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폐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주고 이쪽에서 통과하는 부분은 어차피 아파트를 지으면 이것은 폐쇄를 해도 괜찮지만 이 도로는 불가불 꼭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면을 보고 말씀을 해주세요.

김명수의장
박영필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배부해 드린 유인물 8페이지를 보시면 도로의 기능은 그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통행을 원활이 하도록 기능을 그대로 살리고 도로는 통행이 되도록,

손종학의원
인도지,

황용권의원
보행도로 아니에요, 보행도로?

손종학의원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별을,
재식
이재식의원
지금 현재 거기를 보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외부로 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쪽 가구거리로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아파트를 지으면 그 도로를 막아버리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태호의원
지역구 의원은 별 문제 없어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통로로만 그대로 놔둔 것이고 여기 도로는 오히려 10m에서 14m로 폭을 확보해서,

황용권의원
그 얘기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3페이지에는 도로가 두 개가 다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8페이지는 도로가 한 쪽만 나 있고 보행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보행도로. 공공보행통로로 되어 있잖아요. 공공보행통로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곳이지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로는 원안대로 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안 되면 다시 해서 다시 하셔요. 다시 해서 다음번에 다시 오시라고 해요.

김명수의장
박영필 건축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쉽게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재건축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본 의장의 생각도 수원에서 매년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 입장인데 있는 도로를 없앤다고 그러니까 본 의장도 듣기에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건축과장 혼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재건축조합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고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신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의원
조치훈 의원입니다. 권선주공2차 아파트 재정비계획은 지금 의원님들이 19년된 아파트가 왜 이렇게 불량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2차 아파트 지을 때는 연탄보일러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이상 연탄보일러를 때다 보니까 모든 것이 거의 부식이 되어서, 그러니까 파이프나 이런 것이 다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구조물 자체는 괜찮은데 철구조물 이런 것은 거의 부식이 되었고 또 옥상 같은 데 방수 이런 관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2차 아파트 관계는 본 의원이 초창기부터 자치위원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워낙에 부식된 아파트여서 재건축을 꼭 해야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 같은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충분히 건축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중앙도로 쪽은 2m씩을 더 넓혔고 저쪽 한 쪽 면에 있는 한 도로는 거의 아파트 주민들이 차를 운행하는 도로입니다. 유일하게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만 아파트 도로가 사도가 아니고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들을 느꼈는데 그것을 이번에 건축과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용택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번에 재정비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신다면 이용택 의원님이나 황용권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특별한 답은 이 자리에서 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께서 다시 자세한 사항을 동선 계획하고 어떻게 차량을 분산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황용권 의원님하고 이용택 의원님이 이해가 되게끔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방금 처리한 의견청취를 포함하여 총 13건으로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조례폐지조례안,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원시화산체육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과 수원시화산체육공원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 등을 심사하시고 심사 결과를 12월 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3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16일∼12월 17일까지 심사하신 후에 12월 20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11월 30일∼12월 6일까지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학권의원징계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회의)
의사일정 제9항 김학권의원에대한징계건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10일로 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시고 오늘 우리가 결정한 것은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전체의 결정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결과를 도출해 내기까지는 아마 모든 의원님들께서 많이 고심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결정한 것이니까 더 이상은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일을 결정했는데 10일의 기간에 대해서 언제부터 해야 될지는 의장단에서 결정하도록 일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장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가 정례회니만큼 본인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불편이 없는 기간을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오상운의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이남옥의원
오늘부터 원래 맞아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결나는 그 다음날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차긍호의원
그런 법규는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지, 업무수행하는 것을 보면,

김명수의장
잠시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법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에 명기된 바는 없는 것 같고 저자의 개인 의견 같기도 하고 아니면 판례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본인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심사와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12월 13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안건의결 및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