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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서정열 의원 발언

241회 제5보사환경위원회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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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후

김진후사무직원

안녕하세요? 사무직원 김진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7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최근 아동학대 및 학대 의심건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어 경기도에서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등 4개 시를 통합 운영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우리 시에 별도 설치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예방활동으로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설치 장소를 당초 장소보다 접근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장소를 변경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장소를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125”에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9”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에 따른 별도의 예산수반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8년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우리 시에는 별도 설치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민간위탁의 목적 및 내용, 위탁기관 선정방법, 선정기준, 소요예산, 필요성 등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5조제4항 및 시행령 제44조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과 제3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방법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주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하여 탁월한 법인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인 2018년부터 향후 5년인 2023년까지 되겠습니다. 위탁에 따른 예산은 3억 5천 80만 5천원이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예산 확보와 운영 조례 개정, 제정, 설치장소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8월에 위탁기관 모집공고와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협약서 체결 후 10월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첨부를 하여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숙

이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숙입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하는 모든 조례안의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검 토 보 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장소를 접근성과 효율성이 좋은 장소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3조제2항 중 “동안구 흥안대로 125”에서 “만안구 안양로 119”로 장소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안양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운영위탁”을 근거로 하여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을 할 경우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인력 및 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신속한 처리 및 예방에 기여함으로 본 민간위탁 건에 대한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이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명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안양시에 이렇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코자 장소 변경 건에 대해서 조례를 주셨는데요. 기존에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조례안 제3조2항에 보시면 “동안구 흥안대로 125”에서 지금 “만안구 안양로 119”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조례를 보니까 제정한 것이 2018년 2월 22일자로 5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장소가 면밀히 검토가 안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흥안대로 125라는 장소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때 혹시 건물주와 상의를 해서 장소를 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러면 장소 이전에 대해서 건물주하고 혹시 마지막에 마찰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정리는 잘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릴까요?

이채명위원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한 8월 초 정도에 아마 공포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의안 보시면 2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위탁기관 모집공고가 2018년 7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되기 전인데요, 조례 공포되기 전이면 동안구 흥안대로 125번지잖아요. 그러면 7월에 모집공고할 때는 흥안대로 125로 공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만안구로 공고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다른 시는 보니까 시비가 50이고 도비가 50 이런 식으로 50퍼센트 정도밖에 예산을 비용 지출을 안 하는데 우리 시를 보니까 도비가 30퍼센트고 시비가 70퍼센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시비가 그만큼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낭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시랑 비교했을 때 왜 저희 시가 70퍼센트 정도의 비용을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이채명 위원님의 네 가지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흥안대로에 있던,
진후

김진후사무직원

과장님 질의 다 받으시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 다 받고?

임영란위원장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받습니다.

서정열위원

저부터 먼저 할게요.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저는 안양아동보호기관 위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전에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면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요. 저는 우리가 어린이, 아동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위탁을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저도 옳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저희 시가 그냥 위탁만 하지 말고 관리라 그럴까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을 하고 있는 건지, 현재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특히 어린이, 특히 아동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미래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 성장기에 잘못 커나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 우리가 좀더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따가 답을 주시고요. 어떻게 현재 해 왔는지 시에서 그냥 위탁만 하고 그냥 했는지 아니면 1년에 정기적으로 현황 파악을 했는지 그런 측면에서 답변 주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좀더 관심 있게 봐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복지정책 김주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많이 앞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 내용은 제외하고 6쪽에 어린이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상담원 등에 대한 직원배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안양은 경기도에 포함돼서 그동안에 경기도 아동보호에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네 군데가 지금 굿네이버스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지금 안양만 따로 설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원과 직원의 인원수가 여기에서는 8명인지 9명인지. 9명? 여기에서 보는 것은 8명은 사무직이고 또 현장출장? 출동? 상담 학대받은 아이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긴급한 경우에, 그러니까 출동하는 그러한 긴급출동. 우리가 이제는 현장전문가, 현장출동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인력이 1명 이상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1명이 계속 상주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탁기간이 5년이라고 했는데 5년을 하고 다시 재위탁기간이 의무적으로 있는지 아니면 5년 후에 다시 심사를 해서 다른 위탁기관을 선정하는지 이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김주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부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흥안대로 125번지에서 만안구 119번지로 변경된 사유가 지금 흥안대로에서 5년을 계약을 했을 텐데 그 5년 동안 시설비 처음 시작했으면 시설비가 다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접근성과 효율성 때문에 일부러 옮긴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효율성과 접근성 때문에 옮기는 건지, 투자를 그렇게 그만큼 해놨을 텐데 왜 시설비만 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옮기게 됐는지 그것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이번에 저희가 심의할 조례가 1건 또 동의안 1건이라 굉장히 세밀하게들 아주 집중적으로 아마 자료를 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줄여서 ‘아보전’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것 필요성과 타당성 이것들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설치가 돼야 된다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조례를 정할 때 아마 11조를 보시면 “운영위탁”을 할 수 있는 단체를 3가지 범위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아동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세 번째는 “청소년육성재단”입니다. 우리 안양시 산하에 있는 산하기관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이 있는데 이번에 동의안에 위탁기관 모집범위는 청소년육성재단을 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도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첫 번째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운영비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의안 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및 설치비는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일회성 비용이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전체 비용이 4억 2천 100만원으로 산출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2억 4천 781만 2천원으로 총 사업비 대비해서 약 59퍼센트, 60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이것 사업비로 들어가는 돈은 2천 932만 3천원 총 사업비에서 약 7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전문기관 설치기는 하지만 과연 이렇게 총 사업비가 오히려 사업을 위한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인건비에도 너무 많이 소모를 하다 보면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이게 기준을 보면 아마 필수 상담원 직원 배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잘 만들어준 검토보고서 6쪽을 보면 상담원 및 직원의 배치기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1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및 상담원 6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별표 7 제2호에 따른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다.’고 해서 인원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뒀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의안 5페이지를 보면 상담원을 8명으로 최저 6명 이상의 2명 더 플러스돼서 총 11명의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동의안을 저희한테 제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업도 정말 필요한 사업 하는 게 중요한데 과연 이렇게 인력을 우리가 최소한으로 구성을 해서 일단 운영해 보고 필요하면 그때 가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증원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인력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배치한 것은 아닌가 싶고. 사실 지난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우리 안양에 아동폭력이라든지 피해사항에 대해서 상담건수를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은 상담건수가 너무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우리 사업을 위탁 주다가 지금 독립해서 자체 기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안양, 과천, 군포, 의왕 4개 지자체에서 공동분담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단독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 비용을 경기도 30퍼센트, 시 자체예산 70퍼센트로 운영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근에 있는 군포나 의왕에 대해서 우리 안양에 설치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협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의 아동학대나 피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없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직, 인원구성 필요합니다만 처음 설치할 때부터 너무 형평에 맞지 않게 그냥 갖춘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열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요, 한 가지 더. 이 아동기관에 들어가게 되는 최초 입소라 그러나요? 입소를 어떻게 하는지 또 퇴소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까지 이따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이강숙전문위원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강숙

이강숙전문위원

바로 답변하실 수 있다는데요?

임영란위원장

답변 바로 즉답이 가능하시면 지금 바로 답변 받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김주만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존에 흥안대로로 했었는데 왜 만안 쪽으로 왔느냐. 그것의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처음에 충실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있고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쪽하고 건물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임대료가 자꾸만 또 증가가 되고 이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증금 등을 별도로 또 내야 되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처음하고는 진전된 모습이 조금 틀리게 모양이 바뀌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재검토하자. 이게 신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면서 저희가 계양빌딩 쪽으로 온 게 드림스타트 이전 문제가 또 불거져 나왔습니다, 도중에 삼덕공원에 있는 게.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검토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조례안이 8월에 공포가 되는데, 초에. 이렇게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7월에 민간 동의안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그것은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시에서 8월 초에 6일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공포가 된 이후에 저희는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공모를 할 때 장소를 명시를 유동적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면 저희가 유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7월로 잡았었고요. 정 저희가 그러면 8월 초에 공포가 된 이후에 동의안을 조금 늘려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매칭사업 50 대 50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독립해서 나오다 보니까 시에서 부담력을 시에다가 도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당초에서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도에서 결정이 그렇게 나는 바람에 내년도 사업이 또 별도로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의원님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저희가 또 건의를 하고 해서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정열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아동위탁전문 어떻게 예산이 서야 하는 것인지 또한 성장기에 신경써야 될 아이들 어떻게 또 해 왔는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한 상태는 아니고요. 처음 위탁을 하는 겁니다, 처음 신설이 돼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성장기 어린이들, 아이들. 저희가 지금 31개 시군에 경기도에서 12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에는 60개소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으로 지금 아동을 케어하지 않은 입장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 이게 실시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위로되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아동을 케어할 때 경기도아동전문기관을 저희가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끌고 갈 것인지. 그래서 그쪽하고도 공유를 하면서 지금도 정보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전문기관 경기도 포함해서 굿네이버스에서 해 왔는데 또 한 가지는 위탁이 5년인데 재위탁할 경우에 다시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굿네이버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굿네이버스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도 굿네이버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굿네이버스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어떻든 간에 공개를 해서 가장 최상의 법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헤아려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공모할 때는 다 공모를 할 수 있겠죠, 굿네이버스도. 월드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인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5년이 위탁기간인데요. 저희가 다시 2023년 이후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재공모를 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숙 위원님께서도 변경사항, 동안 흥안에서 만안 안양로 쪽으로 간 것 그것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 기존에 호계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비용은 거기 투입한 게 전혀 없고요. 빈 사무실을 저희가 컨택을 하면서 하려다가 저희가 배제를 시킨 거고요. 지금 거기에는 초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운영위탁 제11조 관련해서 모집범위에서 왜 청소년재단을 배제를 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에 저희도 청소년재단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의견을 돌출이 돼 가지고 또 관련부서인 교육청소년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탁의 문제가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에 어떤 연계성 이런 것 차원에서 하기도 했는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것을 재단에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직상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직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또한 조직의 어떤 범위가 굉장히 광대하게 포함되는 것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지금 거기 청소년과에서도 주문하는 게 경기도 전체에서도 12개소가 거의 다 100퍼센트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하니까 오히려 효율성이, 물론 청소년재단도 있기는 하겠지만 효율성이 그래도 전문기관으로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과에서도 그렇고 또한 청소년재단에서도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나중에 5년 후가 되든 청소년재단이 어떻게 또 조직이 변모가 되든 하면 그때 별도로 또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전체비용 4억 2천 100만원 총 사업비 대비 59퍼센트, 약 7퍼센트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75평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금 개소를 하면 최소인력을 저희가 11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이 11명 미만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최소인력은 물론 김필여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겸해서 했을 경우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재정의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최소인력을 일단 담아서 가고 한번 금년 그리고 내년에 운영을 해 보면서 저희가 인력의 문제는 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아보전 경기도전문기관 거기 방문했을 때도 심리치료사라든지 상담원의 역할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계속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방별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케어를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주문을 하고 해서 저희가 최소인력을 일단은 11명을 잡은 거고요. 그렇게 운영을 해 보면서 운영을 오히려 저희는 한 1년 정도 하면 타시에 지금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보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1년에 경기도에서 4개 권역을 맡고 있지만 매년 한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가 지금 학대건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비하면 오히려 나중에는 더 늘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독립해서 하는 것인데 4개 시의 분담문제와 또한 아니, 군포시하고 의왕하고 서로 우리가 케어를 하면 분담할 수 있는 문제를 또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에 1개 시에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하도록 경기도에서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강릉이 지금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군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없지만, 물론 인근 시다 보니까 지금 김필여 위원님 말씀 같이 비용의 분담이라는 것은 저희가 케어를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군포시가 언제, 의왕이 언제 할 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독립해서 안 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가 컨트롤한다면 당연히 비용분담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할 각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답변을 이상으로 드리고요. 아, 아까 위탁기간 말씀하신 거요?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연장도. 연장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저희가 그것은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정이라고 다시 보시면 될 거예요, 선정.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민간위탁 관련돼서 청소년교육과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한 번 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한 회를 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게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1회에 하고 5년하고 5년 이후에는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단체가 위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개월 전에 거기 그쪽 흥안대로 쪽에 계약을 했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계약을 안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 했었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말만 서로,
경숙

김경숙위원

그냥 예정만 했던 거예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협의만 계속 했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럼 계약금은 들어간 상태가 아니었군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은 안양지역에 있는 곳만 가능한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제한을 그렇게 둘 수는 없고요. 지금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또 영등포 쪽인가 있고 월드비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안양시에는 저희 아동보육시설이 있죠. 이런 데서도 응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시로 국한하는 것은 조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최소인원을 경기도에서 요청하는 대로 11명으로 하겠다고 결정하셨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서 미리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도 상담원이 지금 6명으로 법령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필여

김필여위원

예.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생각을 해서 인원을 인건비 문제를 덜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우리 4개 권역을 담당하는 영화동인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도 그분 관장님 말씀이 분명히 이것을 인원을 최소화해서 6명으로 한다 그러더라도 금방 또 불거져서 나오고, 예산 문제가.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것을 많이 12개 기관을 다 다니면서 이것을 컨트롤해 봤기 때문에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팁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인건비 문제를 많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 봤는데 최소인력이라고 거기서도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인 것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이게 아보전이 생각보다 활성화되고 할수록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인원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예산 관계, 인건비 관계는 충분히 저 공감을 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원은 몇명이에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를 담당하는 데가 23명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4개 시 23명?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물론 인구비율상 보면 안양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금 8월 달 공개모집해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4개월 채 되지 않은데. 운영을 일단 해 보고 내년도에 인원을 증원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렇게 추가, 보통 여기는 기준안에 보면 배치기준에 보면 필요인원이 최소 9명입니다. 그러면 일단 2명 정도 상담원 2명을 더 증원한 건데요. 한 3,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내년도 사업에서 필요하다면 인원을 배치해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또 시작할 때 전보다 스타트를 같이해야 되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아마 글쎄, 굿네이버스라는 수탁기관이 노하우가 많겠지만 자기들 위주의 어떤 사업을 기획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게 무조건 그런 쪽으로 수용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내용은 방문했을 때도 그렇지만 위원님 처음부터 출발하는데 처음에 물론 과도한 인원이 안 오겠죠, 학대건수 신고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인원의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일단은 우리가 시민의 예산을 줄이고 또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적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채명위원

방금 전에 김필여 위원님께서 적정한 예산범위를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상담원 인력배치 문제를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상담사가 1인 평균 담당의 사례건수가 몇 건인지를 먼저 알아야만이, 예를 들어서 상담원의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 보면 오히려 능률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 돼야 될 것은 제 생각으로는 한 사람의 상담원이 몇 건의 상담건수를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력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게 차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돌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가 너무 과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상담원이 1명당 몇 건을 상담을 하는 건지부터 일단은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 원래 신설하려고 했으나 과다한 임대료, 보증금 문제, 드림스타트 이전 문제로 집행부께서 말씀하셨고 만안구 계양빌딩으로 이전해서 주소 변경으로 조례안이 개정돼서 오늘 이것을 심의를 하였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그럼 위탁업체 공고 시 주소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그럼 조례가 8월 6일 날 공포되는데 그러면 만안구 계양빌딩 주소로 공고가 되는 거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러면 조례공포 이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공모를 아예 그냥, 저희는 빨리 일을 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하기 위해서 공포과정에 저희가 거기 공모안에다가 주소는 저희가 유동적이라는 표현을 하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8월 초에 공포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고하는 시기상에 또 우리가 주소가 어디로 가느냐 이 부분이 이것을 심의하면서 문제가 되고요. 그 부분만 잘 공포할 때 공고모집할 때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주의하셔서 아무 이상 없이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