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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241회 제5총무경제위원회2018-07-16

이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맹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12일 음경택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발의된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 총 5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5항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근거 없이 조례에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하여 상인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 법령상 근거 없는 “상인회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8년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명자입니다.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안 제2조제4항과 안 제9조제3항에 반영하였으며 기타 다른 조항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8년 5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김명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종관입니다. 먼저 제8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시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그동안 비서인력을 외부 영입하였던 별정직을 내부상황에 정통한 일반직으로 직종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6은 별정직 5급 1명 감원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5급은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20퍼센트 하향―조정하고 6급은 현행 유지, 7급은 향후 전문인력 영입의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20퍼센트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7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정직 5급을 감원하여 6급 1명으로 하였고 일반직 5급을 현행 99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총 100명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관련 규정을 근거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우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 심의상정안은 1건으로 안양8동 경로당 신축 건입니다. 2쪽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59제곱미터, 건물 1개 동 224.3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안양8동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물 1개 동 7억 6천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양8동 경로당의 공간 협소 및 시설 노후로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건의에 따라서 인근 부지인 안양동 459-7번지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상3층의 규모이고 사업비는 14억 2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인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음경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음경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힘써 주신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건의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86퍼센트, 종사자 수의 38퍼센트, 국내 GDP 약 30퍼센트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이고 서민 경제의 허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첫째,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한 축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에 있고, 둘째,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소상공인 사이에 꾸준히 제기되고 소상공인 5명 중 약 3명이―61퍼센트입니다. 3명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소상공인 관련 법률체계 개선을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셋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소상공인 지위 향상은 물론 권리 보장과 종사분야 업종 보호․육성․지원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방치해 온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신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한호입니다.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상인회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근거 없이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상인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개선을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의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의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시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비서인력에 대한 직종 변경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비서실장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의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이번에 제출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안양동 459-7번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안양8동 경로당 신축은 1984년에 건축된 현 안양8동 경로당은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증․개축을 건의하였으나 건물 구조가 연화조로 되어 현 경로당의 증축, 리모델링 구조개선이 어려운 실정으로 경로당을 지은 지 30년 넘고 관리상태도 부실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하루속히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안양8동 경로당 신축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건립 타당성 및 안양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경택 의원 등께서 발의하신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건의안의 취지는 현행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소상공인의 지원․보호 등의 역할이 산재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환경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왔고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긍정적인 취지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소상공인은 2016년 말 현재 3만 5천 800개 업소에 7만 2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쪽의 종합의견입니다.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주적인 육성을 통해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 시책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지며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를 건의하는 것으로 내용상․시기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신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완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안양8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김광택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완기위원

저희 안양8동 경로당 신축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 가지고 옆에 건물을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축을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질의응답서 보면 지상3층으로 짓고 있는데 주차면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해마다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봤을 때 지상4층이나 주차면수를 이렇게 좀, 우리가 주민센터 차량이나 방문객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층별 사용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것, 1층, 2층, 3층으로 여기서 설계도면상에 예고로 올려주셨는데 4층 정도에 건축 증축으로 할 방법은 없는 건지 해 가지고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안 하는 거예요?

이성우위원

먼저 하시라고.

음경택위원

그래요? 안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뵙고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다는 인사말씀 드리고 특별히 우리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소관 상임위도 아닌데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례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추진되는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이제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현행 조례에서, 우리 안양시 얘기하는 거예요.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적이 있는지, 상인회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굳이 이제까지 행정처분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를 하는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우종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비서실장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조례인데, 하, 저는 이런 것 보면 자꾸 이런 얘기하면 저만 자꾸 나쁜 사람 되는데. 일단은 비서실장을 시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시장님의 업무스타일, 방침 등등으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별정직의 비서실장 있을 때와 일반직공무원이 비서실장을 할 때와의 장단점을 구분해서 자료 제출하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박수영 과장님은 김광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라 그랬어요? 맞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답변은 김광택 과장이.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 먼저, 일단 두 분 다 들으세요. 오후에 답변을 누가 하실지는 제가 듣고 싶은 분한테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먼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이게 경로당 건립도 동청사처럼 건립순위가 있는지 이것 좀 답변하여 주시고요. 안양시 공유재산 조례에 적용되는 경로당 현황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그러한 경로당이 아니고 안양시 전체 경로당 현황을 동안․만안으로 구분해서 경로당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자료가 방대할 것 같지만 다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로당명, 회장님, 등록인원 이 정도는 기본으로 돼 있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

거기다 주소까지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8동 경로당 부지 매입배경과 이제까지의 추진과정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을 듣고 추가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경로당들도 노후화된 경로당들이 많이 있어요. 또 부지를 새로 마련해서 이렇게 새로 짓고자 하는 경로당이 많은데 안양8동 경로당을 먼저 건립하려고 새로운 부지를 이제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거의 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음경택 위원님 답변서 보면서 추가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종근 경제국장님에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서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 시책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8동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신청사에 대한 건물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죽 계획돼 가지고 정리가 돼서 진행돼 왔어요. 그런데 구청사는 현재 임대인지 아니면 현재 사용, 향후에 만약에 임대가 아니라 사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중복된 게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답변서 오는 대로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한 부분도 추가질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아까 좀 전에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요.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그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개정 전과 후에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개정 후 어떤 방식으로 지도․관리를 하실 건지 그것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포상금제를 하겠다라는 조례가 올라왔는데 혹시 경기도 내에서 포상금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경기도 내에서 모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저기 한 가지,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것 빠진 것 같아요. 지역의 전통시장에, 우리 안양시 전통시장이 지금 네 군데 있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다섯 군데.

이은희위원

다섯 군데?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네, 다섯 군데 있는데요. 중앙시장 같은 데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4개의 전통시장의 주차장 건에 대해서 전통시장 주최 측에서는 주차관리를, 전통시장 주차장 주차관리를 그 자체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 중에는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안양8동 경로당으로 현장활동할 예정이오니 바로 버스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종근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 시책사업에 대해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우리 시에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5개 사업에 15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안양사랑지역상품권을 발행해서 150억을 발행해서 소상공인들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종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에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아주 그냥 조례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안양상품권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번에도 또 조례까지도 만드셨고 해 가지고 활발하게 하고 계시긴 한데 제가 아까 묻고 싶었던 것은 그러면 시에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더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묻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마는 지원금도 중요하고 하지마는 항상 교육 문제, 상공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원하는 부분, 단체 이런 부분은 교육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교육에 대한 역량강화 실시는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어려운 사람한테 이자라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긴 하죠. 저도 중소기업을 하고 있지마는 어려울 때 사실 지원받을 수 있다면 좋긴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회사, 아니 그 상공인이 자생할 수 있게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 다음, 이종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의 “상인회의 등록취소” 조례에 의거하여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실적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사유 및 개정에 따른 전후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조례에 상인회의 등록취소 요건인 “상인이 아닌 사람을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할 경우”와 그다음에 “종교 또는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위반해서 등록 취소된 상인회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인회의 등록취소” 조항을 삭제하려는 사유는 상인회의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법제처에서 조례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사항으로 본 조항을 이렇게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개정 전후 혹시 변화 차이점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운영 측면에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이은희 위원님께서 관내 5개 전통시장의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상인회에서 직접 운영․관리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에는 5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만 관양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전통시장에 315개 면의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상인회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요구․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전통시장 내의 주차장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수익성보다는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분들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운영․관리에 따른 제반 경비가 현실화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음경택위원

네, 저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행 상인회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도 상인회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일단 지금 상태로는 삭제가 되면 그렇다고 보는데요,

음경택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상인이 아닌 사람을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하면 분명히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상인회가 종교 또는 정치적 활동 목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돼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 이러한 경우는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있어도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음경택위원

다른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일부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상급부서인 법제처에서 이런 권고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꼭 따를 필요는 없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첫 번째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상인분들이 보다 자유롭게 상인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래서 검토가 됐던 거고 또,

음경택위원

아니, 상인들이 자유롭게 상인회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보장이 돼야죠. 그런데 상인이 아닌 사람을 상인회 임원으로 뽑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음경택위원

이 조례가 없어지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꼭 조례가 아니래도 지금 저희가 어차피 상인회 등록을 하게 되면 상인회에 관련된 정관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거기에 담도록 하는 방법은 강구하면 제가 볼 때는 운영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담을 수 없다면 시장의 상인회 정관이나 안양시상인연합회 정관이나 이러한 부분에 이제 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인이 아닌 사람을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할 수 없게끔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상인회가 종교나 정치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도 정치적인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것도 그 상인회 정관에 아니면 다른 규정을 통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지도․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각 시장별로 상인회가 있고 상인연합회가 있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것은, 상인회만 저희한테 등록하게끔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상인회만 등록이 돼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상인연합회는 등록이 안 돼 있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연합회라는 것은 소상공인연합회죠.

음경택위원

아니, 아니. 안양시, 호계동에 호계시장님이 지금 협의회 회장으로 돼 있는 단체 이름은 뭐예요, 그것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 그것은 친목단체거든요.

음경택위원

친목단체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안양․군포․의왕․과천상인연합회.

음경택위원

아, 과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친목단체 회장님을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이나 시정발전위원회? 여러 단체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등록이 안 된 친목회 회장님을 그런 단체에 들어오게 해서 그런 부분, 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의 활성화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게 적절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저렇게 봐주셔야 되겠죠. 일개, 조건주 회장이다 그러면 호계시장 상인회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 그런데,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상인회를 대표해서,

음경택위원

에이, 과장님 자꾸 말 길게 하지 마시고요. 먼저 관양시장 박 아무개 회장님도 그 자격으로 시의 각종 위원회에 들어오셨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게 적절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대표성이 없는 건데.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정식으로 등기돼 있는, 등기소에 법원에 등기돼 있는 것은 상인회만 등록이 돼 있는 거지 무슨 거기에 상인연합회, 안양․군포․의왕․과천상인연합회 해서 그런 정관이 꼭 법인으로 해갖고 등록이 돼 있는 단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양시에 각종 협의회가 많은데 다 법으로 등기가 되어야 시에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 아니, 인정을 하는,

음경택위원

그러면 체육회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다 우리 관에서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그 행정조직 내에 인정을 하는 거지 그런 단체들이 다 법적으로 법인설립을 하고 법적 등기를 해서 인정하고 어떤 행정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인정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는데, 제가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상인회가 있고 상인연합회가 또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공식적으로 등기소에 등록돼 있는 상인연합회가 또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으로 알고 저는 ‘우리가 등록돼 있는 것은 상인회로만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음경택위원

그럼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야. 지금 각 상인회별로는 등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안양시상인연합회, 아니, 안양․군포․의왕상인연합회 이것은 그들만의 친목단체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일단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들만의 친목단체의 회장을 각종 위원회에 참석시킨다 이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다 시키고 있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안양시상인연합회는 친목단체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 그 성격은,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목단체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은 그 정도 가고요. 이제 조례를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인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상인들하고는 협의가 되신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이것은 특별하게 저희가 거기에 불이익을 드린다 그러면 혹시나 상인분들하고 협의를 하지만,

음경택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도 모르시죠, 거의? 이런,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이게 법이 2007년도에 그때는 전통이나 재래시장에 관련된 법으로 제정을 했는데요. 그때는 당연히 관련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에 의견을 묻고서 이런 조례는 처음에 제정할 때는 했겠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상위법 절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삭제가 됐다라는 것 정도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려야 되겠죠.

음경택위원

상인회에 공지를 할 필요가 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라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아까 차이, 조례 개정 전하고 후의 차이가 별로 없으시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전에는 개정 전에는 등급을 정해서 그에 또 미치지 못하면 퇴출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렇게 차이를 좀 두기도 하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이런 개정이 이렇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인들이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저희가 따로 관리를 세심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에 조금 신경을 따로 또 더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시장의 자체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같은 상인회에서 관리, 각 근처에 있으니까 그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내용이, 자체 주차장이라는 것은 고객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장 안의 상인들의 주차문제 그런 것도 그쪽의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그분들도 거기다 다 차량을 주차를 하고 이러다 보면 고객들한테 조금 불편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 구분 같은 것 하는 데 있어서도 자체 상인회에서 하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요? 한번,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두 가지에 있어서, 상인회에서 일부는 남부시장이라든지 박달시장에서는 몇 분의 건의가 있었어요.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도 제정을 하고 운영권을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저희도 분석을 해봤죠. 분석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전통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은 거의 고객들 때문에 개선을 한 거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수익보다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무조건 30분이면 무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입구조 면에서는 그렇게 맞지를 않거든요.

이은희위원

아!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운영 면에서 장기주차를 한다든지 고객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해놨는데 일부 상인회에서 오래 장기주차를 한다는지 이런 운영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그것을 관리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것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다 맡기든 수익 면에 지금 차이가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전통시장에서는 수익을 위해서 그것을 창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네.

이은희위원

그랬을 때 일단 원하면 맡겨줘 보고 또 거기에 수익이 많이 나면 저희가 지원을 좀 덜해도 되는 그런 상황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원하면 한 번쯤은 맡겨 봐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그것을 파악을 해봤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수원이 한 3개 시장, 주차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좀 크다고 그러는 게 용인하고 구리시인데 거기는 문제가 발생된 게 뭐냐 하면 공공시설물이니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 시에다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용인이나 구리는 아마 그것을 100퍼센트 다 면제를 시켜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순수한 주차비만 받아도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앙에 지적을 받아서 개선토록 돼 있어서 저희도 오래전부터 이것을 검토를 했는데, 만약에 상인회에서는 저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그러겠죠. 거기에 관리인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것인데 그것을 시에서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주차관리요원을 인부임을 시에서 부담하기가 적절치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그런 것 저런 것, 일반 제 경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상인회에서 운영을 거꾸로 하라고 그래도 타산이 맞지를 않으니까 하라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어렵다는 거죠.

이은희위원

그런데,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겨우 네 개, 다섯,

이은희위원

네 군데, 예.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관양시장 빼고 네 군데 있는데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박달은 공교롭게도 저희가 작년에 군 관사를 매입을 해서 해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것 한 23면인가요? 그것은 지금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정동우회에다 위탁을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보고 상인회장도 이제 작년에 개설한 68면짜리 거기를 박달시장에서 했으면 하는 건데 그것도 깊이 내용을 파악해보면 그렇게 시에서 보전해주지 않으면 별 실익이 없다고 본인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이나 시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운영에 별 실효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또 상인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한번 그것에 대해,

이은희위원

협의하셔서 의견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제가 이 부분 질의는 안 했는데요. 하나 이것 좀 물어볼게요. 우리 비산동에 샘모루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 있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것 현재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이성우위원

어디 무슨 단체에다 주지 않았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공단에서 단체에 재위탁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아, 그래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이성우위원

그게 유료화시키고 나서 지금 보니까 그게 오히려 안이 관리도 안 되고 유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자체도 보면 좀 더 위험스럽고 오히려. 예전에는 그게 유료화 안 됐을 때는 방범 쪽에서 들어가서 관리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료화하시고 난 다음에는 관리도 안 되고 그런 현상으로 지금 현재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형태의 위탁이라면 위탁을 줘서는 안 되겠더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위험스러우니까 오히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전달하고요.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자 징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명자입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경기도 내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우리 시 운영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우리 시 운영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규정에 의거 제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액의 1퍼센트,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액의 3퍼센트,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액의 5퍼센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별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설명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명자 징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자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우위원

잠깐만요. 내가 질의는 안 했어도 하나만 짚고 갈게요.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미안합니다, 질의 안 하고 자꾸 짚고 가는 면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징수 형태를 바꾸잖아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네.

이성우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정되고 만들어지고 할 때는 이게 시민편의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집행기관의 편의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세금징수에 관한 것은 공정한 과세, 공평한 과세, 공정한 징수를 위해서,

이성우위원

아, 물론 세금을 안 내고, 여기 보면 숨기는 재산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찾아내서 찾는 사람을 포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뜻이죠. 그렇죠? 물론 안 낸 사람 문제가 있죠. 그런데 없어서 못 낸 사람까지도 찾아서 꼭 이렇게 막 한다 이것은,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내가 안양시의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건데 조례개정이나 조례 뭐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시민 편의성보다는 결과적으로 집행 쪽의 집행부 쪽의 편의성에 의해서 시민을 억압하는 전부 다 제도더라고요, 전체가.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세금 징수에 관해서는 시민 편익이라는 것은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해드립니다, 5년간 재산이 없으면. 그런데 그 제척기간, 시효기간이 5년이에요. 5년간은 관리를 합니다. 5년간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 해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해주실 겁니까?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네.

이성우위원

나 5년 세금 밀린 것 없는데. 어쨌든 간에 너무 상위법이라든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시민들을 억압하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볼 소지가 있더라,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자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관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종관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비서실장을 일반직으로 임명했을 때와 별정직으로 임명했을 때의 장단점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직과 별정직 장단점을 거기 박스에 해서 드렸는데요.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사실 직종에 의한 구분이고 사람이 누가 오냐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직으로 임명했을 때는 내부직원들을 서로 아니까, 업무도 일단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직원과의 소통 그다음에 전문성 확보가 장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별정직의 경우는 일반직이 하기 힘든 외부와의 소통 그런 것을 보완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일반직으로 했을 때는 5급 정원이 1명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별정직으로 했을 때는 5급 승진요인이 감소하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우종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아, 질의를 저만 했어요, 총무과장님한테?

정맹숙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다른 분들 안 하시고?

정맹숙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답변은 잘 받았고요, 과장님. 비서실장의 역할이 뭐라고 보세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우리 공무원과 시장님의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민원사항도 같이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공무원과 시장님과 중간에서 가교 역할 또 민간인과 시장님과의 관계의 가교 역할. 다른 역할도 있겠죠. 크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크게 그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우종관 과장님께서 ‘비서실장은 어떤 사람이 별정직이냐 일반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오냐가 중요하다’, 답을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만 보면 지금 일반직 임명 시, 별정직 임명 시 장점․단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답변서만 보면 별정직 비서실장이 훨씬 나은데요? 역할이, 장점이. 물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이 추구하는 시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바꾼다고 하면 장단점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볼래요? 별정직 임명 시 외부 수혈로 현장 중심의 행정이 가능하고 새로운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시민밀착행정의 강화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반면에 일반직 임명 시 5급 정원 1명이 증원되어 승진요인이 발생되고, 이것은 공무원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죠. 내부직원의 상하 가교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이 세 번째 장점은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업무의 전문성 확보로 조직발전을 도모하고’. 예전에 있던 비서실장들은 공무원 출신 둘에다가 시의원 출신 1명 있었어요, 지난 4년간 보면. 이분들 전문성이 없었나요? 어떤 전문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단점 구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직종을 놓고 봤을 때 일반적인 장단점 구분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별정직으로 들어왔던 옛날 공무원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두 분.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 사람을 놓고 비교했을 때는 나름대로 별정직이지마는 과거 공무원 경험이 있던 그런 전문성들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종으로만 구분해 봤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일반직으로 하든 별정직으로 하든 그것은 시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내용만 보면 일반직이나 별정직이나 구분을 했을 때 별정직이 더 장점이 많고 단점이 적다라는 말씀이고요. 누가 오냐가 중요하지, 일반직으로 임명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인사가 되면 그것도 문제이고 별정직으로 했을 때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비서실장으로서의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면 그게 문제이지 일반직이냐 별정직이냐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5급 정원이 1명 증원되어 승진요인이 발생된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다 차치하고 진짜 조례를 바꾸면서 일반직 공무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말씀드렸듯이,

음경택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아니요, 곤란할 것은 없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별정직이냐 일반직이냐 그런 판단들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전반기는 아무래도 직원과의 소통 그다음에 중간에서, 결국은 시장님과 직원과 외부와 어떤 중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전반기는 그래도 일반직이 전문성을 가지고 소통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들고요. 후반기에 들어서는 또 나름대로 여기 별정직에서 장점으로 구분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후반기는 별정직이 고려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2년 있다가 또 바꿀 거예요, 이 조례?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말씀을 여쭤보시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꾸는 게. 우리 시장님이 전문, 지난 4년 동안 시장님을 하셨지만 전문행정가는 아니셨었고요. 또 4년 동안 행정에서 좀 떨어져서 밖에 계셨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셔서 안양시의 행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시려면 내부행정가 비서실장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괜찮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별정직 비서실장은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바뀌면서 인사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되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전반기는 이렇게 하고 후반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지금 드린 발언하고 조금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시장님의 행정을 보완하고 뒷받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고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서로 남는 거잖아요. 남는 건데 ‘일반직 임명하면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별정직으로 임명하면 업무의 전문성 미확보로 행정발전을 저해한다’, 그래도 이런 용어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말씀드렸듯이 직종 구분의 장단점을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음경택위원

이것은 직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그래서 장단점을 구분한 거고요. 이게 꼭 명확한 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오냐에 따라서,

음경택위원

그럼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일반직으로 와도 대외적으로 소통이 되는 비서실장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별정직이 와도 옛날 행정경험이 있던 별정직은 또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 답변서 올 때 아까 우리 우종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답변서가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장님이 비서실장이나 비서실 직원들하고만 소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양시 1천 700여 공직자하고 다 소통을 하고 특히 총무과라든가 또 안전국장님이나 우리 기획경제실장님이나 등등 핵심부서 간부 공무원들하고 다양한 소통과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가 안 되는데 단지 이 답변서 내용만 보면 지난번에 별정직 비설실장은 좀 잘못된 거다라는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답변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비서실장을 뽑으신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훌륭하신 분을 천거하셔서 시장님실이 시장님의 행정이 원활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아침에 질의를 못 드려서 인사를 지금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빠른 시정 안정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호건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또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우종관 과장님께 간단하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비서실장의 임명은 당선자의 논공행상식의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폐단으로 본연의 임무보다는 월권적․정무적인 일에 치중하여 올바른 시정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일반적으로 바꾸는 이번 조례개정은 현재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음경택 위원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장점을 살려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 비서실장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폐단을 없애고 본연의 업무 추진, 효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올바른 인사와 직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히 대답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말씀드렸듯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결국은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올바르게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좌를 잘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직으로서의 장점을 살려서 나가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벌써 이런 경우가 두 번째인데, 물론 여당 의원 입장에서 집행기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난 6대 민선시장 시절에 별정직 비서실장을 임명한 게 논공행상이고 폐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제가 답변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당연히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동료 위원께서 이렇게 논공행상이나 폐단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논공행상이라고 하는, 폐단이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를 대 가면서 말씀을 하셔야지 추상적으로 그냥 논공행상이다, 폐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정맹숙위원장

짧게요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5대 때도 우리 최대호 당선자께서 아마 별정직을 쓰셨죠, 과장님?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처음만 별정직으로 했고 그다음부터는 일반직으로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별정직으로 쓰고 나중에 일반직으로 전환했죠? 그것을 우리 지금 7대 시장님께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했다는 뜻입니다. 6대를 빗대서 한 말은 아니고. 이상 마칩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위원님.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우종관 과장님한테 답변하라 그러면 공무원 성격상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은 거고요. 아무튼 5대 때의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발언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세요? 인사올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8동 경로당 신축 관련 주차면수 확보방안과 층별 건축내역 그리고 4층 증축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안양8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법적인 주차면수는 시설면적이, 그러니까 부지가 최소 200제곱미터당 1면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활동 전에는 재료로 돼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착오로 주차면수를 표기하지 못했다는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신축하는 규모는 1층에는 주차장과 계단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실이죠. 그렇게 설치가 되고 2층, 3층 따로따로 동일한 면적에 2층에는 할머니방․주방․거실․화장실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3층은 할아버지방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경로당 건립순위가 따로 있는지, 안양시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경로당 현황은, 아울러 안양시 경로당 현황을 서면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잘 아시겠지만 개념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르신들이 즐기는 장소가 되겠는데요. 「노인복지법」에 사실 경로당 기준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이용정원이 20명,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규정인데요.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립순위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순위를 정하지 않고 그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한지 여부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어르신들의 의견이 가장 소중하겠죠.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건축사와 함께 현장을 나가서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어르신들이 무릎이 약하고 걸어가기 힘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고, 두 번째는 건물이 오래되면 아시겠지만 안전진단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짓게 돼 있는데요. 참고로 작년부터 해 갖고 올해 지은 것은 안양3동의 양지경로당, 관양1동의 중촌경로당, 현재 박달2동의 해당화경로당을 지역주민들이 이름을 정해서 이렇게 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양시 공유재산 해당 경로당은 47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경로당은 전체가 240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8동 경로당 매입배경과 그간 추진사항, 아울러 안양8동 경로당을 우선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배경은 현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건물이 ’78년도 건축된 건물로서 2층 할아버지방에는 화장실이 소변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다 오시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나갈 때나 또 지역의 시의원님, 특히 동장, 지역자치위원장을 통해서 계속 저희한테 왔었는데요. 또 엘리베이터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올라가지 못해요. 그런 문제 또 건물이 아시겠지만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의 문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사실 돈을 시에서는 안 들이고 리모델링하려고 연구를 했습니다. 리모델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땅을, 다른 부지를 사야겠다 이렇게 해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 거의 한 1년 동안을 헤맸습니다. 거기 동장, 자치위원장 좌우지간 안 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것을 알면 땅값을 올려요. 그리고 금방 또 팔리더라고요, 희한하게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어쨌든 간에 계속 진행을 하다가 그 경로당 현재 회장님이 재산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희사를 하겠다. 현 시세대로만 주면 그냥 내가 이사를 가겠다’ 이런 용기 있는 결단 아래 사실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을 우선 선정한 사유는 사실은 우리가 내부방침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면 또는 진짜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는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우리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해 드린 점 그 열의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우리 박수영 과장님이 부탁하셨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부탁은 안 했고 그냥 나오래서 나왔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안 하셨는데도 이렇게 나오셔. 결국 부탁해서,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우리 것인데,

정맹숙위원장

결국 부탁하신 것 같아서.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 환영을 해줘서 계속 오고 싶어요.

정맹숙위원장

그럼 우리 과장님 총무경제 소관 과장님으로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먼저 해. 먼저 했잖아, 질의.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김광택 과장님 질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무경제도 아니신데 오셔 가지고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

현장답사까지 가 가지고 자세한 설명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8동 경로당은 그때 선거운동 때부터 집중적으로 봐왔던 곳인데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지상3층을 4층으로 증축, 아까 계획은 설계사에서 답변은 꽤 온 거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건축사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아까 우리 팀장이. 그랬더니 도저히 면적 대비 나오지 않고, 특히 사실 경로당 주변은 민원이 엄청 많아요. 옆 건물의 보상 문제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한 층 더 올라갈 때는 문제가 발생이 되나 봐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래서 아까도 제가 가능하면 사실 미래에 노인인구가 1년에 3천 명씩 65세 이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질 때는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현재는 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이왕이면 3층보다는 4층을 해야 추후가, 지금서부터 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4층으로 될 수 있으면 증축을 해놓으면 그만큼 편의가 도모가 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노인들 입장에서는, 어르신 입장에서는 편의가 도모가 되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또 아까 층별 사용용도는 제가 충분히 답변서 답변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혹시 설계, 가설계는 다 나와 있는 거죠, 혹시?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설계 착수는 안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착수는 안 했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요. 그런 규모로 하겠다 이렇게만 건축사하고 일단 협의는 봤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혹시 추후에 설계 나오면 저한테 그 서면 하나만 부탁드리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더욱더 많은 노인정에 힘써 주시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택 노인,

음경택위원

저기요.

정맹숙위원장

하실 거예요?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늦게 드려서 보충질의도 늦게 해야 되는 입장이라 말씀드리는데 다 안 하실 것처럼 그래. 끝나면 또 하시더라고. 하실 것 같으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충질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김광택 과장님 말씀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이것을 경로당을 부지를 사야 되고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화장실 때문에 부지를 새로 사고 건물을 다시 짓는다 그러면 너무 궁색하지 않으세요? 거 2층 보니까 화장실 지을 데 많던데?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화장실은 부차적인 설명이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 지을 데 있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화장실 지을 데 없습니다, 거기.

음경택위원

아이, 거기 소변기 있는 데.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소변기인데 화장실이 안 돼, 이게.

음경택위원

아니, 그런데 그 정도 밑으로 배관이 있으면요 화장실 지을 수 있어요. 요새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그 복도에도 지어도 되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글쎄, 위원님이 지을 수 있다면 짓는 거죠, 뭐. 그런데 제 느낌에는,

음경택위원

그 발언 취소하세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사실 현장에 저도 갔는데 화장실을 지을 수 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려 그랬어요, 사실은. 좀 깔끔하게.

음경택위원

가능할 것 같은데.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도저히 안 나오는 거야.

음경택위원

아니야, 나와.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왜냐면요 거기 어르신들이 대변을 하시면 집으로 가세요.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그 안에 장소도 사실 열악하지 않아요? 보면, 현장에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저도 가서 다른 경로당은 이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거기는 해 줘야 해야겠더라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요 과장님, 그 경로당 환경이 좀 열악한 것은 맞아요,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양8동 경로당보다 더 열악한 데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단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파트단지가 대단위 단지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사립.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것 말씀 잘 하셨네. 그럼 이제,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민간시설이요?

음경택위원

이것을 시립이라고 생각하고, 사립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경로당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봅시다. 시립경로당은 이렇게 십 몇억씩 들여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립은 이게 안 되거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특히 나홀로아파트나 빌라, 연립주택으로 형성된 단지의 경로당은요 이것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그런데 시립이라는 이유만으로, 14억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14억이요.

음경택위원

14억을 들여서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면 그분들이 알면요 가만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의 부지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인데 또 과장님 말씀하지 않으신 그 부지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속사정들이 있는 것 같아서 2, 30년, 3, 40년을 내다보면 이제 또 매입할 수 있는 부지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 게 적절하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아무튼 민간경로당 생각하면 그렇게 열악한 환경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공유재산 심의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오셨으니까, 아까도 우리 위원회 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보사환경 소관 업무인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아셔야 되니까 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음경택위원

시립경로당하고요 민간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의 근거, 지원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경로당에 복달임 행사 많이 가고 그러면 이것저것 요구하시는 게 많거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좀 알려면 과장님 오신 김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의 문제가 가장 위원님들의 가슴에 와닿는 문제이고 또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경로당의 민간경로당이나 우리 시 시립경로당이나 구분 없이 경로당에 부식비가 지원이 됩니다, 매달. 급식인원이 25명 미만일 경우에는 매달 10만원씩 그다음에 25명 내지 50명일 때는 15만원, 이렇게 25명 단위로 최대 25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식비는 어르신들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운영비가 매달 50명 기준해서 26만원씩 나갑니다, 매달. 그다음에 80명 하면, 50명에서 80명이 29만원 그다음에 80명에서 100명까지가 32만원, 이런 식으로 운영비가 나가는데 운영비는 말 그대로 공공요금비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쓸 수 있는, 커피를 산다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겨울에 난방비도 또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월 달하고 1․2․3월, 11월․12월 이렇게 동절기는, 이게 좀 차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개선할 문제인데 30평 미만일 때는 민간소유 같은 경우는 안 나가요. 그런데 또 시 소유는 3만원이 나가요. 이 기준이 어떤 특별한 근거는 없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사실 개정을 하려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30평에서 50평까지는 월 8만원씩 난방비가 또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 할 때 난방비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돈을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또 국가에서 특별히 겨울에는 경로당별로 매달 30만원씩 줘요. 그러니까 적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음경택위원

그것은 무슨 명목이에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한시적 특별지원 그래서 국비에서 국비 전액 주는 돈이에요.

음경택위원

모든 경로당에 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다 줍니다, 그럼요. 그래서 난방비는 충분하다라는 말씀, 충분하다기보다는 어쨌든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곡비 있죠? 쌀. 쌀을 또 줍니다. 그래서 급식비 인원을, 이렇게 25명 기준이에요, 항상. 그래서 연 8포 그다음에 50명 미만은 연 12포 또 75명까지는 14포 이렇게 등록인원수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포, 12포 이렇게 쌀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냉방비, 여름에는. 이것도 국비로 월 5만원씩 줘요, 이것은요. 국비 한시적으로. 그다음에 사회봉사활동을 신청하는 게 있어요, 경로당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월 10만원씩 줍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인데요. 이렇게 10만원씩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거의 하는 건데 보일러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방수공사, 건물에 대한 시설물 보수 이런 것 일체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간경로당은 거기까지는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파트 공동수선비인가 이런 게 있어 갖고 그것으로 쓰고 하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뚜렷이 없고 이래서 아마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경로당이 개소가 되면 TV 또 냉장고, 가스레인지 이것은 기본입니다. 경로당에 있으면 무조건 이것은 TV, 냉장고, 가스레인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가장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안마기하고 노래방기계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전부 예산을 반영해서 올 7월 달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노래방을 너무 좋아하세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또 안마기는 아주 고장이 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다, 7월 말까지 나갈 거거든요.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전체적으로 다 나가나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다 나갑니다, 240개 경로당에요.

음경택위원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시립이나 민간이나 부식비나 운영비나, 아니, 운영비는 50명 미만은 26만원, 80명 미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20명, 30명 있는 노인정도 운영비 지원은 되는 거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10명 있어도 나갑니다. 미만이니까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부식비나 운영비나 난방비나 쌀 등등은 시립이나 민간이나 공통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공통적으로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문제는 민간 같은 경우 시설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데 지원이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지원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충전?

김은희위원

충당수선비.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장기충당수선금인가,

음경택위원

장기충당수선금 그런 게 있어서 그게 가능하지만 옛날 오래된 아파트, 작은 단지의 나홀로아파트 또 빌라 중심의 경로당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지원여부도 우리 시에서 좀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네.

음경택위원

오늘 간 안양8동 경로당은 그래도 할머니방이 따로 있고 2층이지만 할아버지방이 있잖아요. 평촌동에 가시면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구분 안 된 데도 있고요, 아예 할아버지방 없는 경로당도 있어요. 화장실 없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런데 민간경로당이라서 이것을 해 달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에 비하면 오늘 안양8동 경로당은요 그런 대로 조금 시설 개선하고 환경 개선하면 쓸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건데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시에서 공유재산 계획까지 변경해가면서 왔을 때는 또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하고는 합의가 된 거고 또 정완기 위원님 지역구에서 관심을 갖고 공약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보다도 더 열악한 경로당이 우리 시에 많이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한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십사라는 건의말씀 노인장애인과장님 계실 때 좀 드리세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거기 얼마 못 있을 것 같아. 계실 때 말씀하시라고, 계실 때. 아시겠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민간경로당 진짜 열악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뒤에 이봉철 팀장님 공감하시죠?
아니에요.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여러 군데 있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알았다 그러세요.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위원

나 얘기만 해도 돼요?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아니, 뒤에 얘기가 많아 가지고. 과장님, 저도 보사 쪽에 4년 있다 오긴 했는데요. 사실 보사 쪽에서는 거기가 국․도․시비 매칭사업이죠? 거의가 다 그렇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성우위원

국․도․시비 매칭사업이잖아, 거의가 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거의 다 그렇죠, 뭐. 예산이 국비가 수반이 돼야 또 도비․시비가 내려와서 같이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이번에 8동 현장을 방문하면서 우리 비산동보다는 그래도 많이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나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음경택 위원님이 평안동이 더 열악하다고 얘기하니까 참 말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가봤을 때,

음경택위원

열악한 데 많다고.

이성우위원

아, 그래요? 우리 비산 쪽은 그래도 신규아파트들이 거의 많아서 그런지 아까 말씀에 민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노인정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지원도 잘 되고 있는 형편으로 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비산동은, 예.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가보니까 너무 열악한 부분을 느꼈고요. 기왕에 예산을 수반해 지을 거라면 잘 10년, 20년 갈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음경택 위원님, 평안동 쪽 미안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

상관이 없고요. 일단 민간경로당의 노인정 환경은 더 열악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거고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노인정책 잘 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