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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241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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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진

임혜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임혜진입니다. 금일 제241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8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42회 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8년도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의 팀장님 나오셔서 「제242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8년도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 협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이재의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재의입니다.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코자 회부된 제242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제1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차 정례회는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난달 7월 19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다음 달 9월 3일로 확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9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집행기관 제출예정 안건 현황입니다. 먼저 제출 예정인 조례안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집행기관 제출예정 조례안 등 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을 포함하면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 추진일정은 실무적인 준비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사일정안입니다. 9월 3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양시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이 있겠습니다. 9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은 2017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와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으며 9월 11일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휴회하고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은 2017회계연도 결산종합심사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되겠습니다. 9월 18일은 예결위 종합심사보고서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작성 등 본회의 준비 등을 위해 휴회하고, 마지막 날인 9월 1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되는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보고되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시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과 6페이지 예결위 구성현황 등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회의총일수 연장 계획안을 중심으로 2018년도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연장취지 및 경위입니다.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금년도 연간 회의총일수는 지난 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산하여 연간 99일 이내에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등 회기운영 실적은 임시회 5회, 47일을 운영하여 당초 계획된 51일의 임시회 일수에서 4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8대 의회에서 첫 임시회인 제241회 임시회가 제8대 의회 원구성 및 시정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회기로 당초 11일간에서 15일간으로 4일이 연장 운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중순에 개최 예정인 제243회 임시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이 필요하게 되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행 99일로 되어 있는 연간 회의총일수를 103일로 연장하는 안으로 하여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관련 법규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제24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4페이지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당초자료, 5페이지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8년도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2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 -제242회 제1차 정례회-집행기관 제출 예정 조례안 현황 2018년도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 계획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이재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기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호건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시 고문변호사 증원하는 게 여기 보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정한 법무행정을 추진하고’라고 했는데 시민의 눈높이가 우리 안양시를 대변해서 얘기하는 건지 시민을 위해서 대변하는 건지,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죠? ‘환경․노무․지적재산권 등 전문분야에 대한 법무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떠한 건지 누가,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이것 저희,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상임위원회 때 소관 과장이나 국장한테 질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여기는 일정만 얘기하는 거야, 의사일정.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 질의할게요.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재의 전문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발표한 부분, 보고한 부분 잘 들었고요. 안건 ‘2. 「2018년도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 협의의 건」’에 대해서 지난 1월 8일 날 우리가 99일로 일정을 했는데 지금 4일이 늘어났잖아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이것 금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7월 임시회 일정이 당초에 7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11일간 의사일정인데 주요 처리안건은 전반기 원구성 하고 그다음에 시정에 관한 집행부 업무보고 그다음에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있었는데 전반기 원구성에 따른 협의기간이 내부적으로 4일 정도 추가가 돼서 의사일정을 7월 17일까지 당초 11일에서 15일간―4일간―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총회기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혹시 이러한 사례가 또 있었나요? 안양시의회에서 의사일정을 연장하거나 이런 이유가 똑같은 이유인가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재의

이재의의사팀장

추경예산안 심사 관련해서 의원님들 간의 협의나 그런 사항 관련해 가지고 2012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기 연장이.
병일

최병일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2018년 1월 8일 날 의사일정이 99일이라는 날짜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일이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무척 궁금했는데 이후에는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의회 일정이 일정대로 사실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호건위원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황규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41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