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고장익 의원 발언

22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28

고장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익

고장익위원장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가평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심사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호선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기를 신현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기로 하신만큼 호선을 생략하고 간사에 신현배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현배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체심사를 하고 7월 4일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 및 운영요령 등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본 계획서에 대해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부록 2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과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성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고장익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해서 정선융, 박봉식, 정진환, 장상용 위원님이 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수지 현황을 보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4,034억9,500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총액 3,755억6,300만원보다 279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총액은 3,155억9,500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총액은 2,705억3천만원보다 450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은 3,744억1,200만원이며 3,930억1,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776억4천만원을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이 153억7,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31억1,7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22억5,800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는 479억7,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90억2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89억5,100만원 중 결손처분 29억3,500만원을 제외한 60억1,600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49억4,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185억2,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64억2,400만원중 1억8,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62억4,200만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35억3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48억4,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817억2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국내차입금은 징수 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 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40억1,300만원이며 271억4,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58억5,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2억8,8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12억8,800만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는 7억5,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4,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400만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6,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억3,2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억3,700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14억1,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9억5,700만원이고 미수납액 4억5,400만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2억6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도 22억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한바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는 8억2,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3,8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8,300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91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도 6억8,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073억6천만원이며 예산현액은 3,744억1,200만원이며 이중 2,991억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459억7,7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293억3,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은 268억8,200만원으로 이중 213억9,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7,5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27억1,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은 85억8,300만원으로 이중 69억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1,1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13억7,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389억2,800만원으로 이중 237억5,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9억9,9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21억7,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회복지는 663억700만원으로 이중 611억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4천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32억6,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436억2,800만원으로 이중 302억4,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8억5,7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25억2,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3억4,5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없으며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9쪽까지는 성질별 결산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 기타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결산액 4,034억9,5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3,155억9,500만원을 뺀 879억원으로 잉여금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235억4,400만원, 사고이월이 74억9천만원, 계속비이월이 169억6,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0억5,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58억4,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경비와 성질상 해당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은 가평군 새마을회관 건립 등 총 55건 235억4,400만원이며 연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이월한 사고이월은 가평군 새마을회관 건립 등 총 35건 74억9천만원이며 계속공사를 요하는 계속비는 가평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등 26건에 169억6,600만원이고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보조되어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 집행잔액은 40억5,3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8억4,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5억6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부터 14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 및 권고사항대로 세입 및 세출업무의 처리과정에서 일부 개선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장익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운영하신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의 지적 및 권고사항과 집행부의 조치계획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에 있어 지방세는 전문화된 조직인 세정과에서 담당하고 체계적으로 징수활동과 관리를 하고 있으나 세외수입은 각 항목별로 실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고 징수활동이 부진한 상태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무전담부서에서의 세외수입별 담당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수시연찬회를 통해 자체재원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한 재정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세입추계와 예산편성으로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자체재원이 부족한 군 실정을 감안하여 의존재원확보와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적극적인 추진할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총액은 145억6,900만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액 61억3,700만원, 자본예산 수입액이 24억6,600만원, 자금결산액이 59억6,6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89억3,800만원으로 사업예산지출액 43억2,800만원, 자본예산지출액 38억8,700만원, 이월예산지출액이 7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생산 총괄원가는 107억1,700만원이고 톤당 원가는 연간 조정량 5,219,451톤으로 나눈 2,053.38원이며 톤당 요금은 1,042.74원으로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0.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8억4,500만원이며 61억3,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0억4,800만원을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8,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25억7천만원으로 24억6,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자금결산은 이월액 59억6,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9억5,100만원을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1,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133억5,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2,200만원을 합한 143억7,800만원이며 사업예산현액은 58억5,500만원으로 43억7천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43억5,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800만원을 제외한 14억9천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본예산현액은 85억2,300만원으로 49억9,7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45억8,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9억8,900만원을 제외한 29억5,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성질별 결산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기타예산 결산이 되겠습니다. 이월 세입예산 결산은 예산총액이 59억6,300만원으로 자금이월예산액 49억4,100만원, 사고이월액 2,900만원, 건설개량이월액 4억4,500만원, 계속비이월액 5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결산액은 59억6,600만원으로 이중 59억5,100만원을 수납하고 1,500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월 세출예산 결산이 되겠습니다. 이월 세출예산액은 예산총액이 10억2,2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 2,900만원, 건설개량이월액 4억4,500만원, 계속비이월액 5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결산액은 7억2,300만원으로 이중 2억4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5,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결과 총평을 보면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회계연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결과 공인회계사 결산감사보고서에서 경영성과와 자금관리도 적정하게 분석하고 있으므로 2012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상수도 사업에 투자된 당기말 현재 가동설비 자산 총액은 753억원으로 이중 구축물계정이 재정상태나 경영성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축물계정에 관한 회계연도가 개별자산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또한 내용연수가 현실과 거리가 있을 경우 감가상각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바 구축물계정에 대한 감가상각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되며 낮은 급수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단기적인 안목에서 총괄원가에서 자본비용을 제외한 7,577백만원까지 사용료를 39.23% 인상하여야 독립채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총액은 393억7,700만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액 68억7,600만원, 자본예산수입액은 279억100만원, 자금결산액은 46억원이며 세출총액은 324억200만원으로 사업예산지출액 68억8,500만원, 자본예산지출액 246억8,100만원, 이월예산지출액 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에서 세출총액을 뺀 다음연도 이월액은 6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9억5,500만원이며 68억7,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8억3,900만원을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3,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270억8,900만원으로 279억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65억6,700만원을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13억3,4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금결산은 이월액 46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42억9,400만원을 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중 1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3억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367억3,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7억600만원을 합한 384억4,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82억600만원으로 69억5,8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68억9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6,700만원을 제외한 12억4,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302억3,700만원으로 264억4,7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55억1,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1억5,900만원을 제외한 25억6,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성질별 결산현황부터 4쪽까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기타예산 결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월 세입예산 결산은 예산총액이 45억9,900만원으로 자금이월예산액 28억9,3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 5,3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16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결산액은 46억원으로 이중 42억9,400만원을 수납하고 3억600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예산총액이 17억6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 5,3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16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결산액은 8억3,600만원으로 8억4,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총평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결과 공인회계사 결산감사보고서에서 경영성과와 자금관리도 적정하게 분석하고 있으므로 2011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총괄원가 산정결과 사용료수익은 21억8,900만원으로 총괄원가 251억8,100만원에 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율이 1049.93%로 산정됩니다. 총괄원가는 장래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총괄원가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래의 투자비용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면 최소한 단기적 안목에서 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69억700만원까지 사용료를 215%를 인상하여야 독립채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1쪽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결특위 운영계획에 따라 자체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위를 산회하고 지금부터 7월 3일까지 2012회계연도 가평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차 회의는 7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